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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벗님이 끝까지 이 문제를 토론하고 싶으신 모양입니다.
그러면 그동안의 길벗님의 주장은 차지하고 최근 주장하신 요지로만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길벗님의 최종 주장은 계좌에 돈을 넣던 현금으로 받던 생활비와 섞이던 mmf 에 투자를 하던 회사에 지출 증빙서류만 제출하면 횡령도 도덕적으로도 아무런 문제 없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이 주장이 왜 틀린주장인지를 판례를 통해 우선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임수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배임증재
[부산지방법원 2009.2.10, 선고, 2008고합482,2008고합516(병합),2008고합656(병합), 판결 : 【판결요지】 [1] 업무상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은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한다. [대법원 2008.3.27, 선고, 2007도9250, 판결]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은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고,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는데 그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그 인출사유와 금원의 사용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러한 금원은 그가 불법영득의 의사로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도2807 판 |
위 판결은 횡령죄에 있어서 두가지 구성요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횡령죄가 되려면 불법 영득 의사가 있어야 하는데 대법원은 불법 영득 의사를
1. 타인의 재산을 보관하는자가 자기나 제 3자의 이익을 위하여 임의로 처분하는 것
2. 회사의 대표라 할 지라도 증빙자료를 제출하거나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면 횡령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 판례에 근거하여 이동흡 건을 봅시다
1. 이동흡이 받은 특정경비는 이동흡의 돈이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돈입니다.
그러면 이동흡은 이 돈을 특정경비가 소용되는 업무에 사용하여야 만 합니다.
2. 그런데 이동흡은 이 돈을 특정업무가 아닌 mmf 에 투자하였고 개인 생활비로 사용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업무상 횡령으로 본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3. 길벗님은 이자가 많은 mmf에 투자한 것이 오히려 잘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그 이자나 수익은 헌재의 것이고 이것을 반환내지 특정업무에 사용했다는 증빙을 해야 하는데 이동흡은 하지 않았습니다.
4. 정당한 업무에 사용했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이동흡에게는 있는데 이동흡은 하지 않았습니다.
합리적인 설명도 못하고 있습니다.
5. 이동흡은 월단위나 분기단위 결산이나 증빙도 없이 수년동안 개인돈과 마구잡이로 섞어사용하였습니다.
이것은 업무상 횡령이 분명합니다.
길벗님은 개인통장에 넣든 뭐하든 증빙자료만 제출하면 된다고 하는데 발단이 된 이동흡 사건에서 증빙자료를 제출하거나 합리적인 설명이 없었고
업무목적이 아닌 개인생활비나 투자에 사용했으므로 이는 횡령입니다
간단히 답할께요.
이동흡이 증빙 제출 못하면 당연히 횡령입니다. 누가 이걸 부정했나요?
저는 영수증과 사용내역이 정확하면 선지급 받은 돈을 어디에 넣어 두었던 아무 상관 없다고 하는 것이구요. 문제는 제 목적에 안 쓴 것이지, 선지급 받은 돈을 어디에 넣어 둔 것이 문제가 되거나 범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깐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세요.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특경이나 이와 비슷한 경비를 선지급 받을 때는 현금(수표)로 받거나 급여 통장에 급여와 함께 받게 됩니다. 이들은 받은 수표나 현금을 개인 통장에 입금할 것이고, 이 개인 통장(급여 통장)에서 생활비도 나가고, 보다 높은 이율이 붙는 계좌로 이체도 하겠죠. 그러면 이들이 모두 횡령한 것이 되나요? 이 과정은 이동흡이나 일반 공무원들이 똑 같습니다. 지금 전국의 대부분 공무원들은 특경과 유사한 경비가 입금된 급여 통장으로 생활비 결제하고, MMF 게좌로 이체하고 했을 것인데 이들이 모두 횡령한 것입니까? 그런데 님들은 이 과정을 문제 삼고 심지어는 이것 자체만으로 횡령이라고 하거나 횡령의사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저는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멍청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 식의 주장을 청문회에서 하면 오히려 이동흡의 역공만 받을 뿐이라고 하고 있구요.
님이나 이름없는 전사님과 논쟁은 사실 이 질문 하나면 간단히 끝납니다. 제가 스카이팡팡의 좀비들에게도 그렇게 수차 물었건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아요.
님이 헌법재판관이라고 하고, 헌재에서 특경으로 300만원을 수표 혹은 현금으로 선지급하거나 급여통장에 급여와 함께 입금해 준다고 했을 때, 이 특경을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1) 법인 통장을 경리팀에 요청해 개설해 달라고 하고 수표(현금)을 그 법인 통장으로 입금하거나 급여통장에 입금된 특경 300만원을 그 법인 통장으로 이체한다.
2) 특경만 관리할 수 있는 독립된 개별 개인 통장을 만들고, 수표(현금)을 이 통장에 입금하거나 급여통장에 들어온 특경 300만원을 이 통장으로 이체한다. 또 그 통장으로 결제되는 개인 카드를 별도 만들어 사용한다.
3) 수표나 현금을 급여 통장이나 개인 통장에 입금하고 그 통장에 그대로 두고 생활비 등으로 결제되거나 사적 용도로 쓰는 것과 함께 사용한다.
위 이 질문에 님들이 답을 하고 난 뒤, 다음 진도를 나가도록 합시다. 왜 여러분들은 이 질문에 모두 꿀 먹은 벙어리가 되죠?
체크카드를 사용하면 됩니다
그러면 한도를 초과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하겠지요
쓰다보면 어느달은 남고 어느달은 부족할텐데 부족하면 결국 개인돈을 쓰고 다음달에서 차감할 것 아니냐?
한도 금액이 정해진 돈은 그 금액만 쓰면 됩니다
초과해서 사용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경비통장으로 관리를 해야 자신이 사용한 돈과 지출증빙이나 사용내역서가 얼추 맞아 떨어집니다
간단하게 생각합니다
경비는 공금입니다
개인 수입은 개인돈입니다
님은 이걸 개인계좌에 넣고 쓰는 것이 오히려 편하고 지출증빙만 제대로 하면 문제 없다고 하는데
개인지출과 공금지출이 섞여서 헷갈리는 경우가 어느쪽이 더 많을까요
식사를 하고 결제를 했는데 경비통장 체크카드를 사용하면 아 어느날 누구랑 만나서 식사했구나 이게 알기쉽고 정산도 편합니다
그러나 개인통장에 넣으면 이게 가족하고 한건지 친구하고 한건지 한참 찾아헤메야 하겠지요
님의 논리와 주장을 조금 확대하면 대표이사는 회사 법인통장이나 법인카드가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지출증빙 서류만 챙겨서 경리팀에 넘기면 되는데요
그런데 왜 회사는 법인통장 따로 법인 카드 따로 개인카드 따로 할까요
님은 특정경비지금 예를 들면서 전국 공무원으로 확대를 했는데 님의 이론대로 하자면 회사에서 법인통장을 만들고 계정마다 통장을 따로 만들 이유가 없다니까요
그냥 영수증 처리 지출결의서만 맞으면 된다니까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차칸노르님도 아래 어차피 횡령을 하려면 문제가 안되니 의미가 없다고 하시지만 최소한의 장치지요
법이나 규정 그리고 감독절차가 있어도 해먹을 사람은 해먹습니다
그렇다고 감독장치가 불필요하다 이건 아니지요
해먹은 사람은 해먹지만 감독장치가 있어서 못해먹을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본질적으로 아무리 사용하는데 자유재량이 있다고하더라고 공금은 따로 통장에 넣어 관리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제가 국가 돈을 좀 지원받아 사용하는데 말이지요
현금 인출은 안됩니다
계좌이체나 카드사용만 됩니다
통장도 별도로 만들어야 합니다
님 말씀대로 하자면 기존 통장에 입금만 하고 저는 지출증빙 서류만 잘 갖추어놓으면 되는데 왜 정부에서 이렇게 회계처리를 하라고 할까요
길벗님은 회사생활 하면서도 이런 생각을 가진다는게 놀랍군요
차칸노르님이나 길벗님이나 직원들에게 100만원이 넘는 돈을 지급하고 경비로 사용하라고 할 때 개인돈에다 마구 섞어써도 상관 없는 모양이지요
그냥 지출증빙 영수증만 가져다 놓으면 말이지요
일단 말은 됩니다
단순하게 말하면 길벗님이 애초에 말했던 보관의 문제이니까요
그러나 사회나 회계의 기본 폼이라는 것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칙은 효율적이고 합목적적이지요
괜히 번거롭게 하려고 쓸데없이 별도 통장으로 관리합니까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전국의 법인통장을 없애고 경리담당자면 자기 통장에 대표이사는 대표 개인통장에 돈넣고 사용하고 영수증 처리만 잘 하라고 하세요
상법을 좀 읽어보시라고 권하고 싶군요
님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것 같습니다.
체크 카드를 사용하더라도 여전히 문제가 남습니다. 님은 체크 카드를 쓰면 한도(잔고)를 초과하여 쓸 수 없기 때문에 카드 사용과 다르다고 하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체크 카드는 한도(잔고) 이상을 쓸 수 없습니다. 문제는 이 한계 때문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아래에 제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님이 헌재 재판관이고 매월 300만원을 수표로 특경의 이름으로 헌재 경리팀으로부터 지급받습니다. 그리고 님은 특경만 관리하겠다고 생각하는 별도의 독립된 개인 통장을 개설하고 그 곳에 300만원을 입금합니다. 그리고 그 통장으로 결제되는 체크 카드를 발급하여 특경을 사용합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28일까지 특경으로 쓴 돈이 297만원으로 통장엔 잔고가 3만원 남았다고 합시다. 29일 연구관들과 업무차 특경으로 10만원을 쓸 일이 생겼습니다. 잔고는 3만원 밖에 없어 체크 카드를 쓰니 잔고 부족으로 나옵니다. 할 수 없이 개인 카드나 현금으로 10만원을 결제합니다. 31일 말일의 님의 개별 통장 잔고는 3만원이고 님이 실제 쓴 특경은 307만원으로 특경 300만원을 초과해 썼습니다. 그런데 님의 통장에는 3만원의 잔고가 남은 것으로 되어 있고 마지막 29일 쓴 10만원은 그 통장에 기록도 되지 않아 통장 상으로는 297만원만 쓴 것으로 나타납니다. 통장으로 보면 님은 3만원을 헌재 경리팀에 반납해야 합니다. 이런 일은 아마 매달 발생할 것입니다. 매월 300만원 just로 특경을 쓴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님은 매월 300만원을 항상 덜 쓴 것처럼 되고 항상 잔고가 남게 되겠고, 또 그 잔액만큼 헌재에 반납해야 하는 것으로 형식적으로 남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되는데 문제가 없다구요?
흐강님!
헌재는 재판관들에게 특별활동비도 지급합니다. 이 역시 님의 이야기대로 엄밀히 이야기하면 특경과 마찬가지로 공금입니다. 따라서 이 것도 역시 님의 논리대로라면 따로 통장과 체크 카드를 만들어야 합니다. 항상 체크 카드 두 장을 휴대해야 하고 헷갈리지 않게 신경을 써 가며 해당 카드를 업소에 내밀어야 합니다. 어차피 관리도 안되는 통장과 카드를 만들어 가며 이런 불편을 님은 감수하시겠습니까?
공무원들에게 공금 성격으로 개별지급되는 것은 특별활동비, 특정업무경비, 직책수행경비 등이 있습니다. 이런 경비들을 해당 기관들이 공무원들에게 선지급할 경우는 모두 수표(현금) 지급이나 급여통장에 입금시켜 줍니다. 우리 나라 공무원 중에 현금으로 선지급 받거나, 급여통장에 입금된 이런 경비를 별도의 통장에 입금시키거나 이체시켜 독립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저는 0.1%도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별도 통장으로 관리하지 않은 99.9% 이상의 공무원들이 공금을 횡령한 것인가요? 이 사람들이 공금을 횡령할 의사가 있는 것인가요? 왜 님은 선량한 공무원들을 범죄자, 범죄예비자로 만드십니까? 님의 가족, 친척, 그리고 주변에 공무원이 계시면 물어 보십시오. 특경과 같은 경비가 개별적으로 지급되면 별도 통장으로 독립적으로 관리하냐고. 그렇게 관리하지 않는다고 하면 횡령으로 고발하겠다고 해 보십시오. 님의 가족, 친척, 주변의 공무원들이 님에게 무어라고 하겠습니까?
일단, 님의 질문에 답하겠습니다.
1. 개인 통장에 입금했습니다.
2. 지출내역을 국회 제출하라는데 제출하지 않았고, 헌재의 경리담당 김모 사무관도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지금 논쟁이 왜 이리 지리하게 전개된 줄 아시나요?
2를 물고 늘어져야 하는데 1을 물고 늘어지니까 제가 비판하는 것입니다. 개인 통장이든, 법인 통장이든, 현금이든 어떤 방법이든 아무 상관이 없는데 1을 가지고 시비를 걸고 시간을 끌고 있으니 한심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1을 물고늘어지면 2(지출증빙 제출)를 압박할 수 있나요? 완전히 헛다리 집는 것으로 이(1) 문제로 본질만 희석시킬 뿐이죠.
2를 압박하려면 헌재에 강력히 지출 증빙을 요구하고 법적 대응도 고려하겠다고 해야 합니다. 증인으로 나온 김모 사무관에게 직무유기로 고발하겠다고 으름장도 놓고, 내부 고발자도 찾는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구요. 엉뚱하게 앉아서 개인 통장 타령을 할 게 아니라.
길벗님/
논쟁을 지리하게 만드는 것은 길벗님, 바로 님입니다.
개인통장에서 지출내역서로 진도 나가지 않는 것은 길벗님, 바로 님입니다.
((1을 물고늘어지면 2를 압박할 수 있냐요? 완전 헛다리...))
완전 헛다리 짚으면서 현실을 읽는 것은 길벗님, 바로 님이지요.
민통당의 목적은 이동흡의 낙마이지, 횡령여부를 법원에서 가리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2를 주지 않는 이동흡을 1로도 공격해서 소기의 목적달성에 가까워지고 있어요. 대체 뭔 판단을 하는지..?
이것을 이동흡은 지출내역서로 방어해야지, 개인통장은 횡령의사가 아니다로 방어가 되냐요?
하긴 또 길벗님은 횡령혐의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지요?
대체 길벗님은 이번 논쟁을 하는 이유가 뭐인지, 나로서는 참으로 궁금합니다요.
민통당이 이동흡의 낙마가 목적이라고 쓰잘데 없는 짓, 전혀 합리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공세를 취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보십니까?
반대로 새누리당이 낙마시킬 목적으로 비합리적으로 쓰잘데 없이 민통당의 추천 후보를 공격하면 님은 정당하다고 하시겠습니까?
진영논리에 빠지지 않으려면 역지사지해 보면 답이 보입니다.
최재천이 2를 위해 1로 공격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구요? 설사 그렇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런 방식에 대해 비판을 여전히 할 것입니다.
최재천이 임자를 제대로 만낫다면 국회의 청문회 자리에서 괜히 통자 이야기해서 거꾸러 역공당하다가 정작 본질적인 것, 중요한 것을 청문하는 시간을 갖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동흡이 어리버리해서 최재천은 천만다행이었던 거고. 그래서 저는 저런 이동흡을 보면 헌재소장감은 아니라고 보는 것입니다. 님드링 이동흡이 자격미달이라고 보는 것과 저나 차칸노르님이 보는 관점이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님의 글은 두서가 없어 이해하기 힘든 것이 있습니다.
이동흡이 지출내역서를 공개해서 방어해야 한다는 것에 누가 부정한 사람이 있나요?
횡렴협의에 대해 긍정적이라니 이건 무슨 말인지요?
그러면 길벗님에게 질문 들어갑니다.
지출내역서를 제출하지 않는 이동흡이 지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하는 방법으로 청문회는 어떤 방법을 취해야 하냐요?
*) 이동흡이 지출내역서를 공개해서 방어해야 한다는 것에 누가 부정한 사람? -> 길벗님, 바로 님이 그런 혐의를 지금 받고 있는 것이지요.
횡령혐의에 긍정적 -> 길벗님이 이동흡의 횡령혐의를 상당히 의심하고 있다는 의미로 썼읍니다. 아닌가요?
님은 이동흡에게 증빙자료 제출하는 것을 압박하는 최선의 방식이 개인 통장 운운하는 것으로 보나요?
제가 최재천이면 증인으로 나와 증빙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김모 사무관을 압박합니다. 어차피 자료는 헌재 경리팀이 갖고 있으니까요. 제대로 확인도 안하고 캐비닛에 보관만 한다고 했으니 직무유기이지요. 직무유기로 고발하겠다고 하고, 국회 차원의 국정감사도 불사하거나, 감사원의 감사를 촉구하겠다고 해야 합니다. 그래도 아마 헌재가 내놓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이게 정상이고, 이렇게 해야 문제가 불거진 특경을 비롯한 경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최재천은 아무 쓸데 없는 통장 이야기로 본질을 스스로 비껴 가 버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에 차칸노르님이 댓글로 잘 설명해 놓았으니 차칸노르님의 글을 참조하십시오.
특경과 일반 공무원들의 직책수당이나 업무경비, 품위유지비 부분은 좀 다른 부분이 있을 겁니다. 고위 공무원이라 해도 일반 공무원과 같은 업무경비, 직책수당 등등이 있고 이건 무조건 법인카드로 처리해야 하냐 하면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특경은 그 성격 때문에 법인카드에 포함시켜 지급하는 게 나은 방편이라고 봅니다. 나는 업무경비, 직책수당, 직무수당, 품위유지비, 특경에 대해서 정확히 모릅니다. 그쪽 내규를 들여다볼 자원이 없으니까요. 크게 판공비라고 부를 부분이 다수인데 그 중에서 특경은 좀 예외로 해야 한다고 보는 편이죠.
사실 두루뭉술하게 판공비, 품위유지비, 직무 수당 등등으로 말하지만 법규나 조직 내규에서 정확히 어떤 의미로 쓰이는지야 그쪽 법규 조문과 내규를 들여다봐야 알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난 저 논쟁에 대해 정확한 지식을 지니고 있지 않습니다. 내규를 내 손에 쥐지 않는 한.
혹 길벗 님이 그 내규를 파악할 수 있는 자원이 있다면 내게도 좀 알려주십시오. 그럼 계속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위 이 질문에 님들이 답을 하고 난 뒤, 다음 진도를 나가도록 합시다. 왜 여러분들은 이 질문에 모두 꿀 먹은 벙어리가 되죠?
길벗님 보고싶은 것만 보지 마세요
제가 쓴 길벗님의 주장을 제가 오해한 것 있나요?
왜 귀막고 딴 소리만 하나요
횡령죄에 있어 구성요건은 불법영득 의사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지출증빙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목적외 용도로 사용할 때도 횡령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동흡은 두가지 다 안되어 있고요
전국 공무원은 말 할 것이 없습니다
전국 공무원이 다 월 400만원씩 지급받는 것도 아니고
회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월 기십만원식 지급받는 것을 가지고 누가 횡령으로 고소하고 판단합니까
전국 공무원이 경비를 받는 것은 급여성이나 아니면 실비에 해당하는 기십만원이라니까요
그리고 이건 해당 기관에서도 영수증 제출이나 감사를 안합니다
그럴 필요가 없는 돈이니까
그런데 님은 영수증 등 증빙서류 제출이 지침으로 의무화 되어있고 금액도 월 400만원씩이나 되는 이동흡과 같이 취급해서 물타기를 하나요
전국 공무원 범법화 논리는
1. 전국 공무원이 400만원씩 받고도 이동흡같이 했다면 다 횡령
2. 전국 공무원이 급여성이나 실비조로 받은 기십만원 그리고 영수증 제출 의무 지침이나 요구가 없는 돈이면 개인통장이던 급여통장이든 영수증 제출 안하던 횡령 아님
이걸 왜 억지로 이동흡에다 끌어붙이시는지
그리고 확인사살 들어갑니다
님은 어느 통장이던 말던 영수증 제출만 되어있어 입증만 된다면 문제 없다라고 합니다
1. 이동흡은 둘다 안되어 있어 길벗님의 주장대로 하더라도 횡령에 해당하는데 왜 쉴드를 치고
자꾸 통장에 돈 넣은 것을 처음부터 말하므로 본질을 사라지게하고 물타기를 하며 견강부회를 하고 있어서 평소 님의 지성으로 볼 때 이것은 의도적인 쉴드내지는 진영논리에 빠진것이다
곽노현에 대한 님의 지적과 비교하면 더 명확해집니다.
2. 이동흡이 통장에 돈을 넣습니다
이건 공금입니다.
업무에 사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동흡은 사용을 안하고 이월된 것이 쌓여서 천만단위가 넘어가는 시점에서 개인지출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횡령입니다.
다시 어느시점에서 개인돈이 들어왔다면 이것은 유용이 됩니다.
다음으로 mmf 펀드 투자를 하였습니다
님은 이것이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이 돈이 누구돈인가요?
공금이었습니다.
이 공금은 특정업무에 사용하라는 돈이고 그런데 펀드 투자가 특정업무인가요
업무에 사용하더라도 항목외 사용은 불법전용이되고 펀드투자가 헌재 업무라고는 주장안하시겠지요
그러면 당근 횡령입니다.
다음으로 펀드 투자를 님은 오히려 잘하는 일이라고까지 했는데 (이율이 높으므로) 그러면 은행이자든 펀드투자든 수익은 공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그것을 반납안했으면 횡령입니다.
그리고 이건 일반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이동흡이라는 사람이 공금을 사용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판단인데 님은 범위를 아주 넓게 전국 공무원으로 잡아서 물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흡으로 시작했으니 이동흡으로 끝내야지요
그러면 이동흡은 업무에 사용했다는 증빙도 합리적 설명도 못하고 있으며 통장에 그 돈이 거의 수년간 남아있으면서 개인돈이 들어가고 나오고 용도도 개인용도가 상당수 발견되고 이게 횡령이 아니면 뭡니까
이 돈의 이름이 특정경비입니다
경비는 경비통장에 넣어야지 무슨 개인통장에 넣습니까
말도 안되는 소릴합니다
영수증도 필요없고 사용도 임의로 처분이 가능한 돈은 회사에서 지급하더라도 개인통장에 넣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길벗님은 의도적으로 성격이 다른 두 돈의 관리 방식을 섞어서 사람들을 헷갈리게 하면서 쉴드를 치는 것입니다
이래도 못알아들으면 할 수 없고
더 이상 정말 이문제에 대한 님과 토론은 끝입니다.
님은 자꾸 통장을 어떻게하든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사실 본질적으로 통장은 관리의 투명성에 관한 문제지 개인통장에 넣은것 자체가 횡령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통장에 개인돈이 들고날때 공금이 입금된 금액이 포함된 돈이 개인용도로 지출되면 자동으로 횡령이 되는 것입니다.
예컨데 천만원의 경비가 입금되었고 그 후 3백의 개인돈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월말에 7백이 보험료로 나갔다면 4백만원은 공금에서 지출한 돈이 되어 그 시점에서 적발이 되면 횡령이 되는 것입니다
그후 다시 메꾸어 놓았다 하더라도 7백을 인출한 시점에서 횡령의 범죄는 완성이 되기에 횡령으로 처벌됩니다.
님의 주장이 맞을 경우가 하나 있습니다
공금과 개인돈을 현금으로 지갑에 넣어놓고 사용할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확인이 불가능하고 증거가 남지 아니하기 때문에 증빙서류만 제때 제출하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통장을 이용하면 문제가 되고 그래서 따로 경비통장을 만드는 것이고 이것이 모든면에서 관리하게에 좋은 것입니다
주식회사 등의 명의로 된 계좌에 업무상 보관하는 방식으로 공소외 6 주식회사의 ‘비자금’을 조성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공소외 12 주식회사 등 명의로 신용카드를 만들어 2007. 5.경부터 2008. 6.경까지 사이에 주유대금 등 개인용도로 사용하거나 자신의 친구에게 빌려주어 사용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합계 141,235,482원을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
이동흡의 경우 "특정업무경비를 특정업무가 아닌 mmf 에 투자하였고 개인 생활비로 사용하였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습니다. 저도 이동흡이 개인생활비로 횡령했을 가능성이 99.99%라고 믿습니다. 100만원을 가지고 반드시 걸어야 한다면 횡령쪽에 겁니다.
그러나 증거가 없습니다.
위 판례는 회사의 금원을 보관해야 했는데 그 금원을 소비한 사건입니다. 보관하지 않고 소비하여 그 금원이 남아있지 않아서 생긴 문제라는 것이죠. 이 때는 소비한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고 사용처에 관한 증빙이 없을 때는 횡령으로 간주한다는 판례입니다.
이동흡 건은 위 판례 사건과 다릅니다. 특정업무경비는 보관해야하는 돈이 아니고 소비해야 하는 돈입니다. 그리고 개인통장 등(mmf든 뭐든)에 넣어두고 소비를 했습니다. 동시에 개인통장에는 이동흡의 개인 돈(자녀의 부양금 등)이 계속 들어왔습니다.
특정업무경비를 그 외의 개인적인 용도(보험금 납부, 여행 등)로 사용했을 수도 있을 것이라는 의심은 당연합니다만, 이것으로 바로 위의 판례와 같이 횡령했다고 간주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수표(대체물인 금전)로 특정목적경비를 지급하고 그 지출증빙을 요구하지 않는 (단지 재판관 본인이 임의로 작성하는 지출내역서만 제출함) 헌법재판소 회계 관행 때문에 특정목적경비를 사적유용 했다는 증명이 거의 불가능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동흡은 사용 증빙을 못하였습니다
첫번 발제글에서 불법영득의사라는 것은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증빙서류나 합리적 설명을 못할때라고 대법판례가 있습니다
일관되게
그런데 이동흡은 합리적 설명도 없고 당연히 특정경비 사용목적에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추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횡령에 있어서 이미 돈이 사용된때 기수로 본다는 판례또한 있습니다
만일 차칸노르님 말씀처럼 나중 채워놓으면 된다면 횡령이 아니라 유용이 될 수 있는데 그 판단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것으로 봐야하고요
액수나 기간 등을 참고로해야 유용인지 횡령인지 판단이 되겠지만 이동흡건은 매월 경비를 지급받아 입금하고서 거기에 개인돈을 섞어서 관리하면서 지출을 했는데 대부분의 돈이 남아있었습니다.
즉 특정경비로 사용을 안 한 것이고 사용을 안했으면 회계년도 끝난 이월시기에 불용액으로 반납해야 맞는 것입니다
오히려 개인돈이 들고나갔다는 것은 특정경비를 횡령했다는 반증이 됩니다
즉 횡령을 했기에 맘놓고 개인돈을 넣고 쓰고 했다는 설명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가져오신 판례는, 또 말씀드리는데, 돈을 보관했어야 했는데 그 돈이 사라진 사건입니다. 이 때는 지출증빙을 하지 못하면 사적유용, 즉 횡령을 한 것으로 간주하는 겁니다.
이동흡 사건은 그런 사건이 아닙니다. 돈을 써야했는데 돈을 쓴 사건입니다. 이동흡의 개인돈과 공금이 계속 이동흡의 수중에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정업무경비의 용도가 형식상으로는 '경비'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실상의 '보수월액'처럼 사용되어온 것이 공무원들의 관행입니다. 재판관이 아무 사람이나 만나고 저녁 식사하는 데 써도 특정업무경비의 사용용도에 맞게 쓴 것으로 보아오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입니다. 이동흡은 그렇게 사용해왔다고 주장하면서 헌재에 제출한 지출내역서가 그 근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른 모든 재판관들도 그렇게 하고 있고 옛날부터 그렇게 해왔다고 자기는 그들 선배와 동료들 한대로 따라한 것 뿐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아마 다른 재판관들은 특정목적경비에서 일부를 직원들에게도 좀 나눠줬겠죠. 그래서 이동흡에게 없는 신망도 얻고, 그런데 그것은 국민세금 도둑질입니다.이동흡 보다 더 나쁠 수 있습니다.)
이상황에서 경비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증거를 어떻게 찾을 수 있겠습니까? 지인 몇명과 저녁식사 했거나 골프를 쳤다는 증거만 대도 특정업무경비의 사용목적에 맞게 사용한 것이 돼버립니다. 재판관이 "특정 사건에 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만났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특정업무경비의 사용목적에 맞는 공금사용이 됩니다. 심지어는 재판관이 마음만 먹으면 매월 1000만원의 적법한 특정업무경비를 쓴 것으로 만들어 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흡은 "나는 국가에서는 월 300만원만 받았는데 내 개인돈 700만원을 추가로 특정업무경비에 써왔다. 앞으로 700만원 더 추가해서 특정업무경비로1000만원을 매월 지급해달라"고 하면서 아무도 반증을 못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재판관 본인이 아니면 참인지 거짓인지 알 수 없는 문제입니다. 헌재 경리과에 제출했다는 매월 3백만원의 특정업무경비 지출내역서는 아마 사실일 겁니다. 1천만원의 지출내역서도 만들려면 만들어낼 수 있는데 3백만원짜리 그 정도 못만들겠습니까?
이동흡에게 사금이 많이 들어왔으면 이동흡의 공금+사금이 섞인 통장과 장롱속 금고에 돈이 남아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이동흡의 장롱 속과 통장 등에 돈이 남아있다는 것은 특정업무경비를 사적유용을 했다는 증거가 되지는 못합니다.
이 문제는 모든 법관들 헌재재판관들 그리고 공범들인 직원들이 국민세금 도둑질 못하게 그냥 법으로 다시 정비해서 새출발 하는 수 밖에 없어요.
일단 제가 분리합니다
1. 보관이 아니라 통장에 공금이 있어서 써야하지만 목적에 맞게 지출하지 않고 증빙처리 못하면 횡령입니다
이건 동의하실 것이라 봅니다.
그런데 이걸 입증 못할건 없다고 봅니다.
위에 제가 쓴대로 헌재에서 지급받은 돈이 천만원인데 거기에 개인돈이 오백만원이 더해져서 천오백만원 잔고가 된 상태에서 천만원을 mmf에 투자하거나 보험료로 냈으면 횡령내지 공금유용으로 의율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마는
일단 통장이라는 객관적 증거가 있으니까
뭐 실제 기술적인 부분은 사람들 엮어넣는 것이 직업인 검사들이 알아서 하겠지만 그렇다는 거고요
2. 관행처럼 그렇게 사용하고 지출내역서만 작성하여 제출했으니 확인 불가라고 합니다마는
특정경비는 영수증 처리나 합리적 소명이 필요한 자금입니다.
따라서 뭐 무조건 3백사용했다 이건 원칙적으로는 인정 못받는 것이지요
그러나 사실상 급여성 또는 개인이 임의로 사용가능한 돈으로 알고 대충 다들 그렇게 사용했다면 엄밀하게 따지면 횡령으로 엮을 수 있지만 이 부분에서는 판사가 횡령의사를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지요
그러나 대법판례에서 일관되게 불법영득의사를 정의하고 적용하고 있으며 업무상 횡령은 형법에서도 일반 횡령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것을 보면 문제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3. 길벗님이 자꾸 통장이야기나 보관방법을 가지고 말하는데 본질적으로 통장이나 보관방법은 본질이 아니지요
그가 불법적으로 돈을 사용했느냐라는 도덕적이며 법률적인 문제지요
저도 위에서 말했듯이 통장에 넣지 않고 현금이나 수표로 그냥 가지고 다니면서 썼으면 법적으로도 추긍할 방법이 없고 이번처럼 문제 삼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특정업무 경비를 타서 그냥 사용했다
그리고 내역은 헌재 경리담당에게 통보했다
그리고 내역은 공개하기가 곤란한 것들이다
다른사람들의 사생활이나 이야기 프라이버시가 있다 이런식이면 할말 없는 것이지요
무슨 mmf 나 개인보험이니 이런말 자체가 나올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실상 헌재 경리관의 증언으로 이미 특정업무 경비의 성격은 밝혀졌고 사용기준도 알려진 것이지요
이게 부당하게 사용되어 왔는데 헌재 모두가 그랬는지 이동흡만 그랬는지가 관건일 뿐이고
다들 그랬다면 제도적으로 고쳐야 할 것이고 그런 것이지요
이 토론이 쓸데없이 길어지는 이유는 본질이 아닌 돈을 보관하고 사용하는 방식을 가지고 길벗님이 물고 늘어지기 때문이지요
본질은 국민의 세금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지침대로 사용하지 않고 임의대로 사용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동흡을 처벌하라는 것도 아니고 헌재 소장으로서는 적절하지 못하다
비록 다른 재판관들도 개인적으로 사용했을지 모르지만 그들은 헌재소장 후보자가 아니고 또 이동흡처럼 개인통장에서 보험료가 나가고 투자에 사용하고 이런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헌재에서 지급받은 돈이 천만원인데 거기에 개인돈이 오백만원이 더해져서 천오백만원 잔고가 된 상태에서 천만원을 mmf에 투자하거나 보험료로 냈으면 횡령내지 공금유용으로..."
횡령내지 공금유용으로 안됩니다. 개인돈 천만원이 또 더들어오면 횡령이 안됩니다. 쓴 것이 불대체물인 경우에는 횡령이지만 금전 등 대체물인 경우는 개인 금전 천만원이 더 들어오면 횡령이 아닙니다.
서유기 선리기연에 나오는 손오공 지존보처럼 심장 속으로 들어가서 본인의 마음 속의 이야기를 알아채기 전에는 횡령인지 아닌지를 알아내는 방법은 없습니다. 대체물인 금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출처(ref.) : 정치/사회 게시판 - http://theacro.com/zbxe/?document_srl=741421&mid=free&act=dispBoardReplyComment&comment_srl=741511
by 흐르는 강물
그렇죠. 그 방안의 하나로 출금은 되지만 입금은 되지 않는, 아니면 입금은 회계부서 계정에서만 가능한 법인카드(이게 한겨레에서 말하는 업무용 카드인지) 사용을 의무화하자는 게 내 생각이고 현실적으로 현재 법인카드 발급 대상자가 길벗 님 말처럼 워낙 많아 행정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인지 알고 싶은 겁니다. 법인 카드를 통해야 할 비용은 내가 길벗 님 댓글에 단 댓글(http://theacro.com/zbxe/741421#comment_741487)처럼 현실을 감안하여 공무원이 지급받는 비용 중에서 재량권을 인정하여 세 가지 분류 중에서 확실히 공금에 속하는 걸로 한정하자 정도가 내 생각입니다. 그 정도도 그쪽의 반발을 감안하면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법이란 건 전문성을 띠고 있으니 이런 세간의 일상어를 법률용어 그리고 현실의 행정 용어로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가 하는 절차도 있고. 정보 비대칭 때문에 이건 쉬운 일이 아니죠.
어쩌면 법률상 장치는 마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겁니다. 기존 법률로도 처리할 수 있지만 현실에서 법 집행이 엄정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보는 편입니다. 정보 공개하라는데 실력 행사하고 뻗내는 경우 많죠. 크게 보면 나는 해도 되고 니들은 안 돼 그런 힘겨루기입니다. 이동흡 씨 공금 유용이 맞다면 후보 사퇴가 아니라 형사법상 기소 대상이 되어 법정에 서는 게 맞습니다.
법으로 다시 정비해서 이게 그간 우리나라 현실, 아니 인간의 속성을 감안했을 때 법조계나 공무원들이 쉽게 받아들일 것인가 하면 난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조금씩 그 방향으로 나아가겠지만 오랜 시간이 걸리고. 법을 다루는 사람들이 타인을 대상으로 적용했던 법조항을 자신에게 대입하는 시뮬레이션 해보고서도 쉽게 그쪽으로 법제화하는 걸 받아들일까요?
모든 법관들 헌재재판관들 그리고 공범들인 직원들이 국민세금 도둑질 못하게
<= 그쪽 세계를 잘 모릅니다. 다만, 이 추론은 좀 지나치지 않나 싶군요. 드문 경우는 아니고 그렇다고 아주 팽배한 경우도 아닌 걸로 보입니다. 뭐 이건 내 인상비평이니 무시해도 좋습니다.
합해서 보면 차카노르 님 저 문장은 이상적입니다. 구연동화처럼. 방향은 수긍합니다만. 현실로 보아.
차칸노르, 길벗 , 흐르는 강물, 이름없는 전사 님 기타 여러분 생각이 크게 달라 보이지 않는데요. 무엇보다 현상을 기술하는 용어의정의에 차이가 있고 그건 개인 경험의 차이에서 오는 것이니 말이 잘 통하지 않는 걸로 보입니다.
마구 섞어놓고 사용하는 것보다
그리고 회계원칙상으로도 경비는 별도 통장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번 이동흡 사건의 경우도 따로 통장을 만들었으면 개인자금이 들어오지 않았을 것이고 따라서 개인지출도 할 생각을 못했을 것입니다
전체적으로는 논란이 있을수도 있지만 사용내역에 대해서는 문제제기 자체가 없었겠지요
현금으로 입금되고 현금으로 지출하거나 체크카드로 사용되었고 다른 자금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기록이 없으니
그냥 현금인출해서 경비로 사용했다하면 할말 없는 것이지요
수사가 아닌다음에야
이 둘 중의 하나겠지요?
1)번의 경우가 관리가 용이하고 투명하다고 하셨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재판관이 전체적으로 받은 자기의 월급, 저술 등 개인수입, 자녀들로 받는 용돈 등 부양금, 기타 모든 금전과 관련해서 전체적인 돈이 특정업무경비와 같이 들어오고 나오는 상황에서 전체적인 돈을 관리하기에는 1)번의 경우가 훨씬 번거롭고 관리가 불편합니다.
별도의 특정통장을 만들어놓아야할 의무도 없고, 별도의 특정통장에 넣고 관리하지 않아도 횡령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어쨋든 전체적으로 특정업무 경비에 300만원을 쓰기만 하면 됩니다. 일일이 특정업무수행을 위해 경비를 쓸 때마다 기록을 해야 알 수 있다는 것은 2)번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1번이 관리가 용이하고 투명하다고 할 근거는 전혀 없죠. 오히려 속이려면 1)번의 방식으로 할 때 더 쉽게 속일 수 있습니다.
6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월 경기도립중앙도서관 김포분관으로 전보 발령된 일반직 공무원 A(35·여·7급)씨는 김포시의 B고교에 근무하던 2011년 10월부터 올해 10월까지 10여차례에 걸쳐 총 1억여원의 공금을 횡령했다.
지난 2007년 임용된 A씨는 김포의 B고교 행정실 직원으로 근무하던 지난 10월부터 본인 명의의 통장으로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3천만원까지 공금을 계좌이체하고 몇일 뒤 다시 일부 채워넣는 형식으로 몰래 사용해 왔다.
A씨는 지난 2월 도립도서관 김포분관으로 전보 발령됐지만 이곳에서도 횡령은 계속됐다.
A씨의 횡령은 지난 10월 중순 B고교의 결산 과정에서 적발됐다.
B고교에서는 회계 년도를 넘긴데다 담당직원의 인사발령 이후에도 공금이 개인 통장으로 송금된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도교육청의 학교회계 관리·감독에 구멍이 뚫린게 아니냐는 비난이 일고 있다.
지역 주민 박모(58)씨는 “교직원이 공금이 든 통장을 자기것 인냥 입·출금했는데 학교에서는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다는게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다”며 “나랏돈은 눈먼 돈, 특히 학교 돈은 주워먹기만 하면 된다는 말이 괜히 나오는게 아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불법적으로 공공기금 등을 착복했을 때 나중에 메워 놓았다고 해서 무죄로 보지는 않는다.
돈을 다시 채워 놓는 것은 이미 죄를 저지른 뒤의 상황이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아주 일시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쓰고 즉시 반환하지 않는 한 횡령죄가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인 판례"라며 "나중에 쓴 돈을 채워 넣고 안 넣고는 형벌의 강도를 정하는 양형에는 영향을 미칠지 몰라도 유무죄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출처] 위탁금의 이자를 임의소비한 경우 횡령죄의 성부(적극) |작성자 언재호야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 " 아주 일시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쓰고 즉시 반환하지 않는 한 횡령죄가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인 판례" = "아주 일시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쓰고 즉시 반환하면 횡령죄가 인정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판례"
불법영득의사로 말하자면 더더욱 불법영득의사가 있었음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금전의 일시적 사용 반환 입금이면 불법영득의사를 판단할 필요도 없이 처음부터 무혐의이고요. 일시적 사용 반환 입금이 아니라면 불법영득의사인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런데, 특정업무경비는 기밀이 필요없는 수사, 감사, 조사 업무에 쓰는 것이 본래의 용도입니다. 특수활동비는 기밀이 필요한 수사, 감사, 조사업무에 쓰는 것이 본래의 용도입니다. 특정업무경비는 대부분 이해관계자와의 면담 접대에 돈을 씁니다. 이해관계자와 식사하고 골프치면서 헌법이야기 했다고 하면 불법영득의사 부분은 혐의자가 쉽게 피해갈 수 있습니다.
출처(ref.) : 정치/사회 게시판 - 이동흡의 특정업무 경비 사용은 횡령이다. - http://theacro.com/zbxe/free/741421
by 흐르는 강물
이부분을 간과하신듯 한데요
문화예술진흥기금 횡령 사건은 기금을 보관해야할 자가 기금을 써버린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기금을 즉시 채워넣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는 아마도 일정기간의 입금 계좌의 기금 입금액과 극장주의 개인수입액을 산정한 뒤에 지출액이 개인수입액보다 훨씬 더 컸기 때문에 기금 횡령이 문제돼서 기소가 됐을 겁니다. 문광부에서 기금을 달라고 했는데 극장주가 안줬겠죠. 그래서 기금을 보자고 했는데 그 기금만큼의 돈이 통장에 없었을 겁니다. 이 때는 당연히 횡령이죠. 나중에 기금을 채워넣어도 횡령입니다.
따라서 자세한 통장 기록과 금액의 출납을 확인해야 횡령건을 밝힐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단정적으로 횡령이 아니다라고 말 할 성질은 아니고 차칸노르님은 보관이라는 단어에 집착하는데 보관은 일정시점동안 만을 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관보다 관리라는 단어가 더 정확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국고금 관리규정을 보면 국고금을 받으면 계좌에 관리하게 되어있고 선지급이나 현금지급이 필요한 경우외에는 계좌이체하게 되어있고 특정업무 경비는 증빙과 내역지출이 필요한 경비로서 도급경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계좌이체를 해야하나 현금이나 국고 수표로 받았다 하더라도 별도 통장관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개인자금으로 사용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동흡이 횡령했을 가능성은 99.99%로 봅니다. 그러나 심증뿐이죠. 증거가 없습니다.
특정업무 경비는 증빙과 내역지출이 필요하다는 것은 재정부 예산집행지침 원칙상 당연하죠. 그런데 재정부 예산집행지침 원칙 그대로 지키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지침은 권고이고 지침일 뿐이지 법이 아니거든요.
증빙과 내역지출은 횡령을 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될 뿐이지 증빙과 내역지출이 없다고 해서 그것만으로는 횡령을 했다는 충분한 증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특정업무경비에 증빙이 필요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특임장관의 특정업무경비는 증빙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 기관에서 특정업무경비와 특수활동비는 서로 섞어 쓰는 경우도 많고요. 헌재처럼 특정업무경비로 받아놓고 특수활동비처럼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수활동비도 사적으로 유용하면 횡령입니다. 입증될 가능성이 거의 없을 뿐이죠. 그래서 특정업무경비와 특수활동비의 구별이 사실상 의미가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증빙을 요구하지 않아서 그게 관행으로 이어졌습니다. 개인자금으로 사용하면 안된다는 것은 이동흡도 알고 있고 이동흡도 그렇게 흐르는강물님처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동흡은 이해관계인 면담에 썼다고 합니다. 이해관계인 면담에 돈을 쓴 적이 없으면 횡령이지만 이해관계인 면담에 썼다면 횡령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면담과 식사는 일상다반사이기 때문에 특정업무경비의 횡령이 입증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 이자를 먹으면 횡령
그리고 전도받은 자금은 통장을 통하여 관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개인에게 급여성이나 일회적으로 선지급해야 하는 경비등이 아닌돈은 계좌에 넣고 관리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길벗님이 말 하듯이 편리니 중복이니 이건 상관 없는 것입니다
정부의 회계 관리 원칙이고 왜 그런지는 상식적이니 말 안하겠습니다
분명한건 헌재나 이동흡이나 돈을 제대로 사용하고 관리하지 않았다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길벗님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차칸노르님은 급여성이 아니지만 급여성으로 헌재 재판관 대다수가 그렇게 사용했고 횡령을 밝힐 수가 없다는 주장입니다
법률적으로 횡령이 되는지 아닌지는 수사를 해야하고 재판을 해야 하겠지요
다만 저는 판례나 횡령죄 구성요건을 보면 횡령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리의 번거로움이나 실효성등과는 상관없이 별도의 통장에 관리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길벗님처럼 한다면 정부나 기업의 까다로운 자금관리 규정이 의미없는 멍청한 짓거리가 되겠지요
왜 그렇게 복잡하게 하느냐 이말입니다.
그런데 복잡하고 까다롭게 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회사 생활하면서 그걸 이해 못하면 할말 없는 거고요
보관하고 있어야 할 자금은 별도 통장을 통해서 관리 보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정업무경비는 보관하고 있어야할 자금이 아니라 써서 없애버려야할 자금이기 때문에 경우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게 보관하고 있어야할 자금을 관리 보관할 때는 공금을 운용할 시기에 별도 통장에 그 돈이 보관돼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쉽게 횡령의 의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매일 수시로 자금이 운용되는 공금의 보관이라면 매일 수시에 별도 통장에 그 돈이 존재하고 있어야 합니다.
별도 통장에 보관돼 있지 않고 개인 통장에 혼합 보관돼 있으면 그가 횡령죄 문제를 제기당할 수도 있다는 것 뿐이지 바로 횡령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업무경비는 공무원 개인이 매달 경비로 쓰라고 공무원 개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보관해야할 국고금이나 기업자금과는 다르죠. 또한, 개인에게 지급되는 사적인 보수월액의 성격이 강한 것이 특정업무경비입니다. 사적인 보수월액의 성격이 너무 강하다보니 국민건강보험 납부액평가기준인 보수월액에 특정업무경비를 포함하니 마니가지고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정업무경비의 경우는 그냥 기존의 개인통장에 돈을 넣어 혼합관리하는 것이 훨씬 편합니다. 국고금은 국가행정작용에 쓰기 위한 돈입니다. 국고금과는 성격이나 상황이판이합니다. 국고금 에의 금액 '보관'의 경우는 횡령을 증명하기가 쉽습니다만, 특정업무경비의 '소비'의 경우는 횡령을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헌재와 이동흡 뿐만 아니라 헌재재판관들 모두가 돈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헌재 경리과 차원에서 지출증빙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왜 지출증빙을 받지 않는 것이냐"고 이의를 제기하는 헌재재판관들이 없었습니다.
이 문제는 관리규정을 정비해야하는 것으로 접근할 문제입니다. 누가 공금을 유용했니 안했니, 즉 횡령이니 아니니를 가지고 시비하면 결론이 나지 않는 문제입니다. 결론이 나지 않는 경우는 횡령문제를 제기하는 쪽에서 입증하지 못하는 한, 문제를 제기하는 쪽에서 지는 게임입니다.
이동흡 사건에서는 이동흡이 식사하는 데 특정업무경비를 썼다고 했으니까 식사하는 데 돈을 쓴 적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면 횡령이 인정됩니다만. 식사하는 데 돈을 쓴 적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동흡이 제출했다고 하는 특정업무경비 지출내역서를 가지고 조사해봐도 아마 횡령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99%일 겁니다. 밖에서 식사한 적만 있으면 횡령이 인정되지 않거든요. 식사하면서 서로 헌법 이야기 한 마디 안했겠습니까? 이동흡이 실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러시아의 캄차카반도에 있는 현지 피쉬앤그릴 식당에서 이해관계인과 저녁식사를 했다는 지출내역서를 쓸 리가 없죠. 이동흡이 바보가 아닌 이상 자기가 평소에 잘 가는 식당에서 식사를 했다고 지출 내역서를 써서 제출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공금유용이나 횡령이 밝혀질 가능성은 1%도, 0.000~1%도 안됩니다. .
길벗님과는 논지가 약간 다르고요
결국은 엄밀성의 잣대를 어디까지 들이댈거냐라는 부분이고 이미 사문화된 특정업무 사용지침이 문제가 되는것은 사실입니다.
사실 그 돈을 현금으로 지급받았기에 현금으로 지갑속에 넣고 사용한다면 아무런 시비거리가 생길 이유가 없습니다
증빙영수증만 제댜로 낸다면
그래서 통장을 어떤통장에 관리하느냐는 본질이 아니라고 동의했고 다만 별도 관리하는 것이 원칙적이지 않느냐라고 했습니다
4백만원을 한달내내 지갑에 넣거나 장롱속에 보관하기는 어려우니까요
문제는 이동흡의 경우 통장에 관리를 했는데 개인돈과 섞였습니다
섞인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은 수긍합니다
그리고 분간이 어렵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헌재에서 통장으로 입금한 금액이 매월 400만원이 찍혔다면 문제가 다르다고 봅니다
통장에 입금된 경비가 파악이 되고 개인돈으로 입금된 부분이 파악이 되는데 그 금액 차이가 생기고 그 차액이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이 확인되면 횡령이 될 수 있다는 점은 변함이 없습니다
대법원이 일관되게 적용하는 횡령의 구성요건은
자신이나 제 3자를 위해 사용하고 목적에 사용해야하고, 지출이나 증빙자료를 제시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지출이나 증빙자료가 허위로 제시된 것이라면 그리고 통장을 통하여 밝혀질수 있다면 횡령에 해당하고 이동흡건의 경우는 밝힐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제 3자의 통장에 관리하거나 현금으로 경비를 생활비에 써버렸다면 밝힐수가 없겠지요
결국 어느정도 의견의 일치는 보고 이해는 했습니다
일단 길벗님과 차칸노르님의 기본 주장을 인정합니다.
다만 이동흡의 경우 횡령죄를 입증하거나 횡령죄를 구성할 여지가 있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참고로 이 특정목적경비와 특수활동비는 형식적으로 보시면 안됩니다. 특정목적경비라는 이름으로 지급을 하지만 지급에 지출증빙이 없으면 그것의 실질은 특수활동비와 같습니다. (스카이넷 담벼락에서는 제 말을 이해를 못하고 답답한 소리를 하는 진영주의자들이 많은데... 진영논리로 좁게 보지 말고 대한민국 공직사회의 불투명성과 부패, 고매한 고위 공직자들의 거국적 세금·예산 삥땅 구조를 생각하면서 넓게 보면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헌재 재판관과 특임장관 등의 특정목적경비는 지출증빙을 요구하지 않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것은 특정목적경비가 아니라 특수활동비입니다. 지출증빙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원래 특정목적경비와 특수활동비는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그 차이는 정보수집에 기밀이 필요한 정보수집이냐 아니면 기밀이 필요없는 정보수집이냐인데 기밀이 필요한지 여부는 애매하기 때문입니다. 정보수집에 지출증빙이 필요없다고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지출증빙 없이 지급을 하려면 특수활동비라는 비목으로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예산 타내기가 어렵죠. 그래서 국민의 돈을 공직자들이 쉽게 착복하기 위해서 특정목적경비로 받아내는 것입니다.)
이동흡은 헌법재판소의 판결 혹은 연구를 위해 이해관계인들로부터 의견을 듣고 정보를 수집하려고 이해관계인 면담에 돈을 써왔다고 합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공직자들은 그런 데에 특정목적경비를 씁니다. 물론 좀 더 신망이 좋은 사람들은 그런 곳에만 특정목적경비를 쓰지 않고 융통성을 발휘해서 부하직원, 동료, 선배들에게 한 턱을 내기도 하면서 인맥을 관리합니다.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함으로써 신망을 얻지만 사실은 질이 굉장히 나쁜 사람들입니다. 국민 세금을 엉뚱한 용도로 사적용도로 전용한 것이고 세금을 착복한 것이거든요. 이동흡은 그런 고매한 인간들의 나쁜 짓을 해오지 않았기 때문에 부하 동료들로부터 신망을 얻지 못해서 청문회에서 공격받을 때 조직에서 별다른 옹호가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이동흡 처럼 이해관계인 면담에 돈을 쓰는 것은 특정목적경비의 본래용도가 맞고요. 그래서 이동흡의 주장은 횡령죄가 의심된다고 하는 공격에 대한 완벽한 방어입니다.
그렇다면 이동흡을 다시 공격하려면 이동흡이 썼다고 하는 지출내역서 상대로 특정목적경비를 지출한 적이 있는지를 조사해서 지출내역서에 기재된 대로 지출한 적이 없음을 밝혀내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비로소 그때 이동흡은 공금을 유용했다는, 즉 횡령을 했다는 판정을 받게 됩니다. 최재천과 한겨레는 이렇게 공박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누차 말하는데, 이동흡이 자기가 가보지 않은 캄차카반도 현지에 있는 피쉬앤그릴 식당에서 이해관계인을 만나기 위해 특정목적경비를 썼다고 했다면 이동흡의 지출내역은 거짓이라는 것을 밝힐 수 있습니다. 이동흡은 위증이며 이동흡은 횡령죄의 책임을 물게 됩니다.
그냥 식당에서 밥먹었다는 것만 밝히면 이동흡은 모든 공격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횡령이 밝혀질 가능성이 0.000~1%도 없다는 말 이해하시겠습니까? 최재천과 한겨레는 정말 멍청합니다. 아니면 야비하든지.
최재천은 지출내역서를 요구했지만 헌재 경리담당 사무관이 '관행임을 이유로' 내어줄 수 없다는 말에 그냥 바로 단념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최재천 정말 바보아니면 야비한 것 같습니다. 관행임을 이유로 내어줄 수 없다는 헌재 (경리담당 사무관)의 주장은 받아들일 이유가 없습니다. 예산지출 내역 확인은 헌재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정보요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출내역서 대로 썼는지를 확인하기 전에는 공금유용, 횡령이라고 말할 수 있는 여지는 전혀 없습니다. 관행임을 이유로 지출내역서 제출을 거부하는 헌재 행정사무담당 사무관에게는 "헛소리하지 말고 빨리 가져와라"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지출내역서를 조사한다면 아마도 횡령임을 입증하지 못할 겁니다. 이동흡이 평소에 잘 가던 식당에 가서 식사를 했다고 기록돼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특정목적경비의 정당한 사용이니 횡령이 될 수가 없죠.
제가 보기엔 아마도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 전체가 망신당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공개를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헌법재판소 사람들은 이동흡이 많이 원망스러울 겁니다.
최재천과 민통당은 국가부패구조에 대한 비판과 함께 이동흡의 헌법에 대한 가치관이 헌재소장으로서 결격이라는 점을 부각시켜서 정정당당하고 전향적인 정치, 큰 정치를 해야하는데,,, 맨날 꼼수만 부리고 있습니다. 안목이 너무 좁습니다. 이동흡은 낙마돼야 마땅한 사람입니다. 충분히 낙마될 수 있고요. 그런데 이동흡을 정당한 방법으로 낙마 못시키면 최재천과 민통당이 무능한 겁니다.
지출내역서를 제출못하는 게 이동흡의 잘못만이 아니죠. 이동흡의 내심을 알 수 없는데 최소한 헌법재판소 차원에서 지출내역서 공개를 거부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알려져 있습니다. 헌재가 거부하면 이동흡이 무슨 수로 제출을 하겠습니까? (이동흡이 헌법재판소의 관행 탓을 하면서 지출내역서를 일부러 안내고 있는 것인지 징짜로 못내고 있는 것인지는 저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지출내역서 검증없이 횡령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논리 비약이라는 겁니다.
다만 이게 법정이 아니고 청문회이기에 의혹을 제기할 근거나 단서는 충분하다고보고 답변은 이동흡이 해야 하는 것이고요
법정과 달라서 끝판까지 입증하고 추긍하고 살체적 진실을 밝히는 건 불가능하지요
이틀이라는 시한 수사권이 없기에
결국 청문회는 정치적이지요
실정법 상으로 문제가 있어도 의원이나 국민이 납득할만한 일이라면 넘어갈 수 있는 것이고 실정법상으로 문제가 없어도 납득이 안되면
동의불가가 되지요
차칸노르님은 법정의 논리를 정치적 행위인 청문회에 그대로 대입시켜서 판단하는 것이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입증책임같은 것 말입니다
입증책임은 법정에서는 당연히 의혹을 제기하는자가 해야하지만 청문회는 공직취임으로 이익을 얻는자가 후보자이니 그 의혹에 대한 해명책임은 후보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혼동하신듯
헌재 사무처의 지출내역서 제출 거부가 이동흡의 자의인지 타의인지는 요즘 뉴스를 통 보지 않는 저로서는 알 수가 없네요. (저는 대부분의 정보를 SNS와 아크로에서 얻습니다)
구체적 사안을 보면서 할 이야기이지, 추상적,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데에는 경우의 수가 많지요.
그런 것을 전제로. 카드 or 현금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지, 추상적, 일반적으로는 결론이 안 나오겠지요.
저는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지 않는 이유를 여기에서 찾습니다.
영수증의 역할을 인정을 했으니, 신용카드 내역에 모월모시에 결제한 금액이 찍혀 있지 않으면 가라가 되겠지요?
저의 경험칙상, 가라로 쓴 것을 밝히는 것은 감사자의 의중에 달려있는 문제이지요.
감사자가 봐주고져 하면 패스되는 것이지. 상대방이 교묘하게 속인다? 90%이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 건 마찬가지고요. 사용내역제출을 하지 않는 이유를 저는 여기서만 찾습니다.
차칸노르/댓글관련 언급은 심각한 것 아닙니다.
바로 여기에서 저와 주고 받은 몇 개의 댓글을 종합적으로 님이 검토해보았으면 합니다.
((죄와 잘못을 주장하는 쪽에서 증거를 대야한다는 원칙)) -> 지출내역서를 제출해달라고 했고, 2시에 제출한다고 했고, 안했습니다. 그것이 입증책임 당사자의 여부로 갈 일 입니까?
((국민의 세금을 착복하는 공무원들은 처단돼야 한다는 원칙, 거대한 부패구조를 깨야한다는 당연한 원칙을..))
((아무튼 지출내역서 검증없이 횡령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논리 비약이라는 겁니다.))
이런 것을 조삼모사라고 하는 것이겠지요. 그러나 둘은 모순됩니다. 저한테... 그리고 이 댓글은 물론 님이 저한테 대한 것이겠지요?
최재천이 공개를 요구했지만 강행을 못한 이유가 청문회 시한이 이틀인데 헌재에서 검토중이라고 하면서 이틀만 넘기면 활동이 종료되어 사실상 받아낼 길이 없지요
아마 사용내역이 드러나면 국민들의 공분이 엄청날 겁니다
아마 대부분 말씀하신대로 식사비나 면담비용등으로 적혀있을 테니 말입니다
그러니까 헌재 재판관이 지자체장도 아니고 뭔 사람만나서 월 400만원씩이나 밥먹을 일이 있느냐는 것이지요
애초에 헌재 재판관의 특정경비는 필요가 별로 없고 있어도 100만원이면 족한데 명색이 장관급이라 예우하느라 다른 행정부 장관들처럼 이런 경비를 책정한듯 합니다
그런데 실제 행정부나 정무직들은 이런 특정경비가 실제로 필요하거든요
그러나 헌재 재판관은 글쎄요?
얼마나 될지
실무는 연구관들이 다 할 것이고 특별히 재판에 관하여 전문가와 자문받기 위해 만나는 정도일텐데
제가 만약 최재천 의원의 입장이었다면 이러한 점을 밝히고서 청문회공무집행 방해로 의법조치하겠다고 으름짱을 놓고 헌재와 이동흡의 협조거부는 국민을 배신하는 처신이며 국가불투명성 부패구조를 고착시키는 악행이라는 것을 밝히고 지출내역서를 받아내겠습니다. 당장 못받아도 큰 문제는 아닙니다.
밝혀지고 나면 아마도 사람 만나는 데 월 300~400만원을 써왔다고 하는 지출내역서들이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엄밀하게 횡령이 되느냐하는 것은 별문제입니다. 대부분이 그냥 예산을 과하게 쓴 거죠. 물론 그것만으로도 국민의 공분을 살 일이죠. 그리고 이동흡이 이미 고백했듯이, 그러한 관행은 여야를 불문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체의 관행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동흡이 의도적으로 지출내역서 제출을 거부하는 것인지 부득이하게 제출못하고 있는지 사실관계는 잘 모르겠지만 이동흡의 경우 지출내역서를 내도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내역서를 내지 않아도 공분을 삽니다. 다만 지출내역서가 공개되었을 때는 그 공분의 이유가 횡령이라는 이유 때문이 아니라 국가 세금 낭비일 가능성이 높죠.
흐르는 강물님은 다른 사례의 판례를 이동흡의 경우에 무리하게 적용시켜 논의를 진행한다는 느낌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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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7년 임용된 A씨는 김포의 B고교 행정실 직원으로 근무하던 지난 10월부터 본인 명의의 통장으로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3천만원까지 공금을 계좌이체하고 몇일 뒤 다시 일부 채워넣는 형식으로 몰래 사용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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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된 부분에서 대상이 제시되지 않았지만 생략된 대상은 학교 공금을 관리하는 법인 통장이겠죠.
법인 통장에서 정당한 결재과정없이 자신의 통장으로 이체하는 순간 횡령이 당연히 적용됩니다.
반론의 여지가 없는 것 아닙니까?
따라서 뒤에 채워넣건말건 그런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체 과정 자체가 이미 비정상적인 불법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특정업무경비는 법인통장에서 수표로 인출될 때 이미 결재과정을 거쳤을 것이고
정상적인 지출입니다. 공금이라도 통장으로 관리해야 할 공금이 있고 현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금이 있는데
그 둘을 구분하지 않고 무리하게 동일한 것으로 논의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예컨대 같은 공금이라도
a)출장비의 경우 장기 원거리 출장으로 100만원이 통장으로 입금되었을 때 이 돈을 현금으로 찾아서 쓰든,
개인카드로 결재한 후에 입금된 돈을 가지든, 아니면 계좌이체를 하든, 아니면 자신의 현금으로 쓰고 입금된 돈을 가지든
정상적 출장 경비라는 증빙만 있으면 된다는 거죠. (출장비만큼 출장 용도로 사용만 되면 되는 거...)
영수증처리가 필요없는 영역은 안해도 되고요. 꼭 체크카드 만들어서 쓸 이유가 없는 거죠.
b)그러나 국가 공금을 사용했었다는 흐강님 개인의 체험에 사용된 공금처럼 꼭 통장에 넣어 입출금관리하면서
체크카드 사용하면서 투명성을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공금도 있다는 거죠.
특정업무경비를 a)의 출장비처럼 사용할 수 있는 공금인가, 아니면 b)처럼 철저히 관리해야 하는 공금인가의 여부는
전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자체로 a)의 성격을 지닌 공금으로 봅니다.
길벗님이 지엽적인 문제에 아주 끈질기게 파헤치며 횡령이라는 논점을 정면으로 다루지 않고
통장 입금 여부에만 천착하는 모습이 안쓰럽기는 하지만
통장 입금 자체가 횡령이다 아니다에 대한 논리로 한정하자면 길벗님이나 차칸노르의 입장에 서고 싶군요.
님과 제가 다툴 일은 없을 것입니다. 개인 통장 문제에에 관해서는 저와 입장이 일치하는 것 같으니까요.
저도 이 통장 문제로 이렇게 제 시간과 정력을 낭비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다만, 최재천이나 한겨레, 이 곳 아크로 회원분들이 위험한 생각을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경각심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링크한 한겨레 기사를 보셨습니까? <개인 통장에 입금한 자체만으로 횡령, 혹은 횡령할 의사>라고 주장합니다. 여기 아크로의 일부 회원들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 논쟁이 지리하게 전개된 것입니다.
이런 시각을 가졌을 때 오는 폐해가 심각해질 수 잇다는 것을 저는 말하는 것인데, 이게 잘못된 것일까요?
저런 시각은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모두 횡령하고 있거나, 혹은 횡령의사를 가졌다는 것인데, 우리나라 공무원들을 모두 범죄자, 범죄예비자로 모는 것입니다. 님은 이것이 아무런 문제도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만약 정권이 바뀌고 민주당이 집권해서 헌법 재판관을 헌재소장으로 천거하고 청문회를 한다고 해 보십시오. 새누리당 의원이 그 후보에게 특경을 받아 어떻게 했냐고 묻고 개인 통장에 입금했다고 하면, 횡령했거나 횡령의사가 있는 것이 아니냐고 다그칠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현금으로 관리하고 썼다고 하더라도 저런 식의 칼날을 피할 수 없습니다. 매월 300~500만원을 카드 결제를 하지 않고 오로지 현금으로 썼다고 하면 이것이야말로 횡령의 의혹을 증폭시키게 되고 이를 트집 잡으면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청문회는 기본적으로 후보를 까는 자리가 맞아. 내가 까지 마라는 것이 아니라 깔려면 제대로 까라는 거야. 시덟지 않은 하찮은 것으로 시간 끌고 정력 낭비하지 말고, 특정업무경비도 깔려면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 논리정연하게 정곡을 찌르고 까라는 것이고, 누구나 동일한 기준과 방식으로 그 문제를 대할 수 있게 하라는 것이야.>
왜 이 이야기가 이동흡 쉴드치는 것으로 보이는지 이해하기 힘듭니다. 님도 제가 이동흡 쉴드치는 것으로 보이시나요?
진짜 이동흡 쉴드 치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시나요? 개인 통장으로 물고 늘어지는 최재천이나 이 곳 아크로 일부 회원들이고, 다른 헌법재판관들이 직원의 경조사비 내고 직원들 격려금으로 나눠어 준 것을 공적 사용이라고 하면서 이동흡과 비교하는 한겨레신문입니다. 전자는 특경의 본질을 희석시켜 논점을 엉뚱하게 몰고가 이동흡을 도우는 꼴이고, 후자(한겨레)는 헌재 재판관들은 특경을 제 목적과 용도에 쓰지 않고 사적으로 쓰는 것이 관행이라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이동흡의 어깨를 편하게 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직원의 경조사비 내고, 직원들에게 나누어 준 것을 공적 사용이라고 우기는 언론은 처음 봤습니다. 이동흡도 직원들의 경조사비를 냈을 것인데, 개인 돈으로 냈으면 다른 재판관보다 도덕적으로 우월한 것이 되고, 특경으로 냈다고 하더라도 다른 재판관들과 하는 것처럼 했고, 한겨레도 그것을 공적 사용이라고 하니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죠. 직원들에게 나누어 준 것은 어찌 보면 가장 악성입니다. 같이 공범으로 만드는 것이죠. 김모 경리 담당 사무관이 영수증 제대로 안 받고 형식적으로 관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자기들에게 나누어 준 돈인데 영수증이 있겠습니까? 자기들이 받아 썼는데 재판관들에게 다른 것들도 영수증을 요구할 수도 없지요. 결국 알아서 가라 영수증으로 증빙 만들고 형식적으로 관리할 수밖에요. 한겨레 기사가 사실이라면 김모 경리관이나 헌재 직원들 입장에서도 사용내역을 공개할 수 없습니다.
님은 <개인 통장에 넣은 그 자체만으로 횡령>이라고 하고 <직원들 경조사비로 내고, 직원들에게 격려금으로 나누어 준 것이 공적 사용>이라고 주장하는 한겨레가 제 정신으로 보입니까? 저런 머저리 같은 짓을 하고 위험한 생각을 하니 제가 비판하는 것이죠.
님은 이동흡 쉴드 치는 것이 맞습니다. 님은 아니라고 청문회의 정의, 전국공무원을 운운하는데, 님의 진정성은 청문회에서 진행된 사실에 대한 오남용으로 인해서 신뢰성이 없습니다.
새누리당 의원이 그 후보에게 특경을 받아 어떻게 했냐고 묻고 개인 통장에 입금했다고 하면, 횡령했거나 횡령의사가 있는 것이 아니냐고 다그칠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출처(ref.) : 정치/사회 게시판 - http://theacro.com/zbxe/?document_srl=741421&mid=free&act=dispBoardReplyComment&comment_srl=741962
by 흐르는 강물
님이 역지사지로 제시한 문장입니다. 님은 아주 고약한 역지사지를 했어요. 최재천의원의 핵심은 "지출내역서를 청문회에 제출해 달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정작 님은 핵심은 완전 쌩까버리고, 지엽에 매달리고 있지요?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묻지요? 지출내역서 제출 요구가 부당한가요? 불법인가요? 아니라면, 지출내역서를 설득력 있는 해명도 없이 준다고 하면서 안 주는 처신에 대하여, "당신 경비 사용을 오남용 했고, 그 증거는 현재로서 제시된 것으로는 개인통장건을 의심할 수 밖에 없다.(내가 본 바로는 이것도 최재천의원의 주장은 아니고, 청문회 뒤에는 안 봐서, 뒤에서는 어떻게 진전됐는지 모르겠지만,)(최재천의원이 개인통장을 거론한 사실은, 지출내역서 제출의 회피에 대한 변명을 이동흡이 비서가 하는 일로 비껴가려고 하자, 개인통장인데?, 그랬던 것이고, 당연히 이동흡은 개인통장이지만, 비서도 같이 내역을 볼 수 있었다는 주장도 안했고.), 라고 할 때, 이를 잠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냐요? 없냐요? 이동흡 건에서.
구체적 사실에서 딸리는 사람들이 항용 취하는 방식의 하나가 무엇인지 아는가?
구체적 사실을 일반적, 추상적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것이다.
그리고 경우의 수를 늘어놓으면서, 빠져나가는 길을 궁색하게 모색한다는 것이지.
일반적, 추상적으로 만들어놓은 이유는 경우의 수를 여러가지로 설득력 있게 만들려는 꼼수이다.
길벗님은 지금 그 짓거리 하고 있는 것이다.
진도가 안 나가는 것은, 지출내역서 제출을 제출한다고 해놓고 쌩까고 있는 이동흡이고,
아크로에서는, 청문회에서 사실로 진행된 그 핵심적 사실을 완전 쌩까고, 개인통장건을 추상화, 일반화시켜서 이동흡을 쉴드 치고 있는 길벗님이다. 그런데 왜 길벗님은 이동흡을 쉴드칠까? 그 저의는 나도 모르겠다. 본인은 청문회정의, 전국공무원을 늘어놓고 있지만, 정작 진행된 사실의 핵심을 은폐하기 위한 일반화, 추상화방식을 선택해놓고, 그것을 믿어달라는 것은, 우물에 갔더니, 처자가 빨래하면서 가져온 숭늉도 있다는 식이다.
청문회에서 진행된 사실을 은폐하려는 길벗님의 저의가 무엇인지를 묻고 싶다.
한겨례의 기사때문에?, 한겨레 기사는 한겨레 기사고, 길벗님의 판단은 길벗님의 판단이다.
한겨레 기사를 반박하더라도, 청문회에서 진행된 핵심 사실이 반영이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길벗님은 적극적으로 청문회에서 진행된 핵심 사실을 어먼 소리로 왜장, 은폐시키려는 방식을 통해서 한겨례 기사를 반박하고 있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길벗님에게 한겨례기사는 길벗님의 청문회에서 진행된 핵심사실의 은폐 내지 인정하지 않고져 하는 작태의 합리화 장치로 활용되고 있다.
한겨레 기사를 님의 부당한 작태의 합리화장치로 활용하는 님의 저의는 무엇인가?
그러면서 정작 이동흡의 도덕성은 부적격쪽으로 기우는, 이 건에 대한 횡령혐의도 상당히 인정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까더라도 제대로 까라고. 님 자체가 제대로 까고 있지는 않는데요?
님이 지금 취하고 있는 방식을 님이 모르는 모양인데,
구체적 사실을 호도하기 위한 추상화, 일반화로 물타기 하는 방식의 작태입니다.
님이 여기저기 자꾸 질문을 해 답변드리기도 힘드네요.
저 위 댓글에 님의 질문에 다 대답해 놓았으니 참고 하시고.
한가지만 이야기하죠.
한겨레신문에 <개인 통장에 입금한 자체만으로 횡령>이라는 기사가 왜 나왔을까요? 최재천이 개인통장 입금을 핵심으로 삼지 않았으면 한겨레가 저런 기사를 정치면에 크게 보도를 할까요? 님의 이야기대로라면 한겨레가 엄청나게 오버한 것이고 잘못한 것이 되는 것이고, 저는 그런 기사에 대해 정당하게 비판한 것 뿐인데 왜 님들은 제게 비판하죠?
제 글 어디를 보고 님은 제가 이동흡을 쉴드친다고 보시는지요? 개인 통장 문제를 언급하는 것이 이동흡 쉴드인가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내가 본 청문회는 첫날 오전인데, 수모스런 공격을 당하고, 2시에 이동흡이 제출하기로 하고, 점심시간에 들어갔는데, 오후2시에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실여부를 먼저 길벗님은 확인해주시지요?
한겨레기사는 한겨레기사이고, 아크로에서 님이 취하는 방식은 님이 취하는 방식입니다.
아크로에서 님이 취하는 방식은 청문회에서 진행된 핵심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개인통장=횡령의사라는 것에 추상적, 일반적인 방식의 이야기에 집착하고,
님이 택한 부정한 방식을 호도하고 합리화하기 위한 장치로 한겨례 기사를 끌어쓰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결과적으로 준다고 하고 안 준 이동흡이 청문회의 생산적, 정상적 흐름을 차단하고 있는 암초라는 것을 호도하는 결과를 낳지요.
이것이 이동흡 쉴드치는 것이 아니라면, "이동흡, 사랑해요.", 하는 것이 쉴드치는 것인가요?
님께서 제 글을 그런 식으로 오해한다면 어쩔 수 없죠. 어떻하겟습니까? 제가 통장 문제를 이동흡 쉴드로 치환하지 말라고 그렇게 누누히 당부했는데도 기어이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겠다면...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통장 문제 제기가 이동흡한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저는 이해하기 힘듭니다. 오히려 이동흡이 역공하기 좋은 소재만 제공할 뿐이라고 생각되는데 말입니다. 저는 이동흡에게 도움이 되는 통장 문제 제기가 뻘짓이라고 하고.... 누가 이동흡을 이롭게 하는지 모르겠네요.
한겨레 기사가 멍청하고, 말이 되지 않는다는 제 주장에 님도 동의하는 것으로 님과 논쟁은 끝내는게 좋응 것 같습니다.
저도 개인 통장에 넣던 현금으로 들고 쓰던 어떻게 쓰던 그 자체로는 문제가 안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따로 결재나 인출절차를 밟을 필요는 없는 돈이지만 영수증등 증빙처리를 해야하는 공금의 성격이기에 원칙적으로 효율성이나 기타등의 이유를 떠나서 별도 통장에 관리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았고
그러나 개인통장에 넣었다고 불법은 아니라고 봅니다.
두번째로 통장에 넣었을 경우 일단 그 통장에 기록이 남고 인출된 기록도 남습니다.
따라서 그 돈이 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사적으로 사용되었는지 어느정도 파악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mmf나 보험료가 나간 것을 알 수 있었던 것이고
그렇다면 이동흡이 영수증이나 내역서를 제출해서 형식을 갖추었다해도 실제로는 사용안했다는 증거가 남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특정경비가 1년에 4천만원 입금되고 개인 생활비가 4천만원 입금되었는데 6천만원만 지출되고 2천만원이 남았다면 그리고 그 사용한 6천만원중 개인사용금으로 볼수 있는 보험료나 mmf 투자등이 들어있다면 2천만원은 사용하지 않았기에 회계년도 말에 불용액으로 반납해야 맞는 것이지요
반납을 안하고 지속적으로 했다면 횡령이 되는 것이고요
구체적인 상황은 수사를 해봐야 하지만 이론적으로는 횡령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급여성이나 특수활동비는 그럴필요가 없지만 특정경비는 증빙처리를 요하는 일반 국고금과 같은 성질의 것인데 다만 업무상 집행절차를 위임한 것으로 봐야지요
일단 통장에 넣던 현금으로 지니고 있던 그 자체는 불법이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특정경비가 공금의 성격이고 영수증 제출의무가 있는 돈인 이상 별도 전용 계좌로 관리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말입니다
원칙은 아니더라도 그게 합리적이고 보다 올바른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체크카드로 사용하면 좀 더 투명성을 입증할 수 있겠지요
적어도 누구와 먹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언제 어디에서 무슨 식사를 얼마만큼 먹었는지는 나오니까요
이정도만 해도 어느정도 남용이 견제가 됩니다
물론 그런 별도 계좌라고해서 횡령을 못하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게 더 바람직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개인생활비 통장에 넣어 섞어쓰는 것보다
님과의 논쟁은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죠.
님은 <특경과 같은 성격의 경비는 별도의 개인 통장을 개설하고 입금하고 독립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원칙이며 합리적이다>
저는 <흐강님이 선택한 그 방식이 원칙도 아니며, 합리적이지도 않고 일만 많이 만들고 복잡하여 관리하는데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어떤 방식의 관리이든 횡령과 무관하다>
서로의 의견을 존중해 주는 것으로 이 논쟁을 마치도록 하죠. 그리고 각자가 선택한 방식을 현실에서도 구현하도록 약속하고 주변에도 각자의 방식을 권장하도록 노력하는 것도 빼 놓지 말구요.
그리고 공금이 별도통장으로 관리해야 하는 것이 원칙인 경우는 대부분 보관되어서 있어야 할 성격의 공금일 때 입니다. 공금을 운용할 시기에 별도 통장에 그 돈이 보관돼 존재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통장에서 잠시 빠져나가는 것은 횡령이 아닙니다. 운용시기에 돈이 채워져 있으면 됩니다. 그러나 공금이 수시로 운용된다면 매순간 별도의 통장에 일정한 공금액이 존재하고 있어야 하고요. 수시로 운용되어 매순간 통장에 일정 공금이 존재하여야 하는 경우엔 그것이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순간에 그 즉시 바로 횡령이 문제됩니다.
그런데 이번 경우는 보관되어야할 성격의 공금이 아닙니다. 소비되어야 할 성격의 공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통장을 만들어서 특정업무경비를 야 한다는 원칙 같은 게 있을 수 없습니다. 그냥 아무 데나 넣었다가 개인이 알아서 쓰고, 쓰고 남으면 반환하면 됩니다. 특정업무경비를 별도 통장으로 받아서 관리하는 공무원들이 얼마나 있다고 원칙이 됩니까? 그렇게 하는 공무원 거의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특정업무경비를 개인에게 지급하는 월급처럼 생각합니다.
진영논리를 떠나서, 증거없이는 죄와 잘못을 물을 수 없다는 원칙, 죄와 잘못을 주장하는 쪽에서 증거를 대야한다는 원칙, 국민의 세금을 착복하는 공무원들은 처단돼야 한다는 원칙, 거대한 부패구조를 깨야한다는 당연한 원칙을 중시하셨으면 합니다. 이동흡을 비롯한 모든 헌재 재판관들은 지금까지 국민 세금을 도둑질 해왔다고 해도 과한 표현이 아닙니다. 법관들이 열린 사회, 투명한 사회, 민주주의에 대해 적으로서 행동해오고 살아왔습니다. 최재천과 민통당은 그러한 국가적 부패구조를 인식하지 못했던 탓인지 그런 거대한 부패구조를 고치려하기 보다는 아주 좁게만 사안을 보면서 무리한 꼼수를 쓰면서 이동흡을 낙마시키는 데에 힘을 모으고 있어서 최재천과 민통당을 좋게 보아줄 수가 없습니다.
출처(ref.) : 정치/사회 게시판 - 이동흡의 특정업무 경비 사용은 횡령이다. - http://theacro.com/zbxe/?document_srl=741421&mid=free&comment_srl=742321
by 흐르는 강물
이런 작은 정치로 계속나가면 민통당은 발전이 없습니다.
이동흡은 운이 좋은 겁니다. 최재천처럼 허약하고 왜소한 장수를 만나서 크게 깨지지 않고 이정도 수준에서 욕을 봤습니다. 제대로된 큰 정치인을 만났다면 이동흡은 철저하게 깨지고 모욕당하고 똥이 돼서 대한민국 발전에 타의적으로 밑거름으로 돼 기여할 수 있을 인물이었습니다.
이동흡과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특정목적경비의 횡령입증 가능성은 사실상 제로에 가깝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지출증빙서류를 받아놓지 않고 특정목적경비를 집행해왔기 때문입니다. 이동흡과 헌재재판관들은 이러한 부패구조 안에 주도자 혹은 방조자로 존재해오고 있습니다.
1) 거악인 고위공무원들의 감시회피는 헌법재판소 등의 국가기관이 증빙서류없이 특경비를 집행하거나 특경비를 특수활동비로 집행하거나 특경비를 업무추진비로 전용하거나 하는 대한민국의 전체적인 국가관행을 뜻합니다. 그거 거악 맞잖아요.
2) 이동흡의 증빙서류 미첨부는 그러한 거악 속에 존재하고 있는 이동흡 개인의 횡령여부 사건의 발단이 되는 단초입니다. 그것은 惡일지, 억울한 무고일지 현재로서는 모르는 겁니다. 이 두가지 사안 구별하셔야 합니다.
특정업무경비를 별도통장이 아닌 개인통장에 입금하면 바로 그 즉시 횡령이 된다고 하는 민통당 의원들의 주장은 거짓말입니다. 거짓 맞죠?
이동흡은 "다른 헌재재판관들이 하는대로 나도 그렇게 해왔다. 지출내역처를 매달 적어서 제출했다. 지출내역서를 보면 횡령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해관계인과 만나고 식사하는 데에 특정업무경비를 사용해왔다, 지출내역서에 기재된 내용이 만약 사실이 아니면 나는 바로 사퇴하겠다" 라고 반론을 펼쳤습니다.
여기서 이동흡이 지출내역서대로 지출을 했다는 것을 카드를 통해서 입증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자기가 적극적으로 영수증등의 서류나 함께 식사한 이해관계인의 증언 등을 통해서 입증하지 않으면 이 때는 이동흡은 의혹을 안고가면서 불리한 위치에 서는 것을 감수해야 합니다. 이 불리한 위치라는 것은 또 다른 불충분한 정황 등이 나오면 그 모든 정황등을 종합해서 이동흡이 횡령했다는 쪽으로 기울게 된다는 것이지 그것없이 곧바로 횡령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어쨋든 현재로서는 횡령했다고 공격하는 쪽에서 지출내역서대로 이동흡이 지출을 한 적이 없었음을 조사해서 입증해야 합니다. 그래야 지출하지 않았고 경비를 반환도 하지 않았으니 횡령을 한 것이 라는 결론이 나오죠. 지출한 적이 없음을 조사해서 입증하는 게 쉽겠습니까? 대륙시대님이 지출한 적이 없음을 조사해서 입증하는 것을 어떤 식으로 진행할 것인지 한 번 시나리오를 써보세요. 영수증이 찍힌 것이 있으면 일반적으로 그것은 이동흡이 횡령을 하지 않았다는 증거쪽으로 갑니다. 다만 그 금액의 일치를 검토했을 때 지출내역서에 적힌 금액보다 영수증에 찍힌 금액이 더 작을 경우에는 횡령을 했다는 증거쪽으로 갑니다. 영수증이 없으면? 그냥 없는 거죠 뭐 영수증 없다고 횡령했다는 증거가 되는 건 아니니까요. 계속 조사해봐야 합니다. 카드로 결재했다면 카드사 내역을 조사해야 합니다. 현금이면 조사할 방법이 아예 없습니다. 검증이 쉽겠습니까?
현재 헌법재판소가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동흡이 헌재와 짜고치는 고스톱일 수도 있지만, 짜고치지 않은 헌재의 독단적인 결정일 수도 있습니다. 이동흡과 헌재사무담당자의 심장속으로 들어가보지 않는 이상 알 수 없습니다. 사안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함부로 어느 하나로 단정하시면 안됩니다.
"특정업무경비를 개인통장에 넣은 것만으로 횡령이된다. 혹은 횡령이 아님을 스스로 먼저 입증해야할 처지에 있게 된다"는 주장은 부당하다고 하는 것은 저의 일관된 주장입니다. 특정업무경비를 엉망으로 관리해온 것은 이동흡 뿐만 아닙니다. 이것을 새누리당만에 해당하는 문제가 아니라고 보는 것이 잘못된 관점인가요? 진보성향 재판관들은 이동흡처럼 관리하지 않았다고 확신하십니까?
저는 일관되게 주장해왔습니다. 초기에 특수활동비 안에 특정목적경비가 포함되는 관계라고 오해해서 글을 쓴 적은 있는데 그 역시도 특수활동비와 특정목적경비가 구별없이 섞이고 있는 국가관행의 부조리함을 지적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그런 점에서는 특수활동비안에 특정목적경비가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은 상당히 유용한 관점입니다. 업무 조사, 수사, 정보 수집에 쓰이는 예산의 낭비(착복)구조를 파악하는 데에 말입니다.
출처(ref.) : 정치/사회 게시판 - 이동흡의 특정업무 경비 사용은 횡령이다. - http://theacro.com/zbxe/free/741421
by 흐르는 강
zzzz
길벗은 진영논리를 이야기하던데, 그럼 민주통합당 계열 대법관 쪽도 한 번 파보길 바란다. 나올라나 모르겠지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6&aid=0000061159
아마 대법관 쪽도 크게 다르지 않으리라 봅니다.
한겨레신문에 나온 헌재 재판관의 말이 사실이라면 적어도 헌재의 모든 재판관들, 아니 연구관 및 직원들도 실질적인 횡령에 자유로운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특경으로 직원 경조사비를 내고, 직원들에게 격려금으로 나누어 준다고 한겨레와 인터뷰할 정도라면 그 재판관들이 특경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드러나고 있지요. 여기에 진보/보수 성향이냐를 따질 것도 없이 모두 그렇다는데에 차칸노르님처럼 100만원 겁니다.
직원들이 재판관으로부터 격려금으로 받고, 자기 경조사에 부조된 돈이 특경으로부터 나왔는데 직원들이 재판관들에게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재판관들에게 증빙을 요구하기는 커녕 직원들이 알아서 "가라" 영수증으로 채워넣고 형식적으로 관리했겠죠. 한겨레와 인터뷰한 재판관의 말이 사실이라면 헌재는 재판관과 직원들이 횡령의 공범입니다. 국회 청문회에 나온 김모 사무관이 증빙과 사용내역을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이 이동흡만을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들과 헌재 전체를 위해 그러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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