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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흡의 특정업무경비 검증, 비본질적으로 흐르고 있다
먼저 제 입장을 밝힙니다. 저는 이동흡에 긍정적이지 않으며, 또 이동흡을 옹호할 생각이 없습니다. 다만, 제가 이번 청문회와 관련하여 글을 쓰기 시작한 것은 청문회의 수준을 높이고, 생산적인 결과를 만들 수 있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이동흡의 도덕성 검증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문제는 <특정업무경비>의 유용(횡령)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다루는 민주당 의원이나 언론의 태도를 보면 예전과 나아진 것이 없고, 비본질적인 부분에, 감정적으로 유도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헌재의 김모 사무관(경리담당)의 증언에 따르면, 헌재는 헌법재판관들에게 매월 300~500만원 현금(수표)을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그 사용내역(증빙, 영수증)도 헌법재판관들이 직접 작성하거나 영수증을 첨부하는 것이 아니라 비서들이 작성하여 경리팀으로 넘겨주고, 경리팀은 확인도 하지 않고 캐비닛에 보관만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헌재 이외에도 특정업무경비를 지급하는 다른 기관도 헌재와 유사한 형태의 지급과 관리가 관행인 것처럼 보입니다.
김모 사무관의 증언이 사실이라면, 헌재는 특정업무경비를 1회 30만원 이상은 지급할 수 없는 규정을 위반했고, 더 문제가 되는 것은 특정업무에 실제로 쓰였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체크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기관들도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문제를 안고 있겠죠.
이동흡의 특정업무경비의 본질적 문제는 그 경비가 용도에 맞게 정확히 사용되었느냐, 그리고 그 사용내역에 대한 증빙이 갖추어져 있고 체크를 철저히 하고 있느냐인데, 엉뚱하게 지급된 현금(수표)를 개인 계좌에 입금하고, 그 돈이 MMF 계좌로 들어간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제가 여러분께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특히 피노키오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님께서 헌법재판관이고 특정업무경비를 매월 300만원 현금(수표)을 일시불로 받는다면 어떤 식으로 관리하겠습니까? 수표를 그대로 서랍 속에 보관하고 있겠습니까? 님도 일단 통장으로 입금하겠지요. 통장이라고 하면 본인의 이름으로 개설된 통장이 될 것입니다. 급여이체 통장이라도 본인 이름의 개인 계좌인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제는 기존에 갖고 있는 통장(급여 통장, 생활비 등 개인 입출입용 통장)에 입금할 것인지, 특정업무경비만 별도로 입금하는 통장을 새로 개설하여 그 곳에 입금할 것인지의 선택만 남겠군요. 박범계 의원은 특정업무경비가 입금되는 계좌를 별도로 만들어 입금하지 않고 기존의 통장에 입금했다고 크게 문제 삼습니다. 박범계 의원 말대로 별도의 통장에 입금해 관리한다고 합시다. 그 통장에는 이자가 붙지 않습니까? 기존의 통장이나 MMF 계좌에 넣어도 이자가 붙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통장도 이자가 붙습니다. 이젠 특정업무경비를 사용할 경우를 볼까요? 재판관들과 업무차 식사를 하고 특정업무경비를 쓸 경우 그 비용의 결제를 어떻게 할까요? 현금으로 결제하든지, 개인 카드로 결제를 할 것입니다. 이 경우 특정업무경비만 입금된 통장과 무관하게 식비를 결제하게 됩니다. 결국 일단 헌법재판관의 개인 돈으로 일단 결제하게 되는 것이죠. 개인 돈으로 결제했으니 별도 통장의 계좌에서 인출하거나 별도 통장에서 개인 카드가 결제되는 통장으로 이체시켜야 할 것입니다. 결국 기존의 개인 통장에 특정업무경비를 입금시킨 것과 마찬가지가 되지요. 그런데 왜 번거럽게 별도 통장을 개설하고 이체하는 수고를 해야 할까요? 개인 돈과 특정업무경비의 지출이 현실에서는 혼재해서 나타납니다. 이게 실제 벌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현금(수표)으로 받은 특정업무경비를 기존의 통장으로 입금하든, 별도 통장을 개설하여 입금하든 하등의 차이가 없게 됩니다. 왜 굳이 별도 관리를 해야 할까요? 이것이 중요한 문제입니까?
별도 통장으로 입금하면 사용내역이 확실하지 않아도 유용(횡령)이 되지 않고, 기존 개인 통장에 입금하면 사용내역(증빙)이 확실해도 유용(횡령)이 되나요? 본질적인 부분이 어디에 있는지 따지지 않고 국민 정서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할만 하다고 생각하는 “이자놀이” 운운하면서 입금한 통장이 어디냐를 문제 삼는 것이 온당한 것일까요? (오늘자 한겨레신문은 이동흡의 검증과 관련한 대부분의 기사가 개인 통장에 넣고 MMF 계좌로 이체하여 이자놀이했다는 것으로 채워졌더군요.)
다른 헌법재판관들도 받은 수표를 어디에 입금했는지 확인해 보시면 마찬가지일 것이라 봅니다. 특정업무경비를 지급받는 검찰, 경찰, 공정위 등에 확인을 해 보아도 별도 통장을 만들어 거기에 입금하여 관리하기 보다 대부분 기존의 개인 통장에 넣거나 그것을 그대로 현금으로 갖고 다니며 사용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 모두도 별도 통장으로 입금하고 관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용(횡령)한 것이 됩니까?
특정업무경비의 문제는 그 성격이 애매모호하고, 그 사용처를 명확히 하지 않는데 있습니다. 경찰들은 특정업무경비를 급여의 보전 성격으로 생각하고 아예 급여로 전환해 달라고 요구합니다. 다른 기관들에서도 특정업무와 관련한 경비의 성격도 있지만, 급여 보전 성격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고, 이런 인식이 지급하는 경리(총무)팀이나 받는 당사자에게 만연하여 부실한 관리가 이어지고 계속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특정업무경비의 사용처를 엄격히 하고, 급여 보전 성격이면 그에 상응하는 만큼 급여로 전환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야 실질적으로 급여이면서 지급 형태는 활동비가 되어 소득세 대상에서 누락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사실 업무특정경비, 특별활동비 등과 같이 비급여성으로 지급되는 이유도 소득세 경감을 위한 목적도 크다고 봅니다.
그리고 현금이나 수표로 지급을 금지하고 법인카드 사용만 허용하게 하여야 합니다. 다만 경찰과 같이 소액(월 30만원 이하)으로 지급되고 법인카드를 발급해 줄 수 없는 경우는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하구요.
청문회에 나타난 문제점을 이런 식으로 입법화하여 개선해서 근원적으로 편법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막고, 당사자들도 편법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제가 전번 글에도 언급했지만, 이동흡의 특정업무경비 문제는 이동흡의 개인의 문제로 국한되지 않기 때문에, 차후의 청문회 대상자들에게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할 시에 어떻게 할 것인지도 고민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이강국 현 헌법재판소장, 김영란 전 헌법재판관, 김능환 중앙선관위원장은 총리 후보로 물망에 오르고 있는데, 이 분들은 비교적 청렴하고 진보적 성향을 가지셨습니다. 만약 이 분들 중 한 분이 총리 후보로 청문회에 선다면, 이동흡과 마찬가지로 특정업무경비와 관련한 검증을 거쳐야 할 것이고, 이동흡과 동일한 문제에 봉착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때는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특정업무경비를 별도의 통장에 입금하고 관리한 사람은 통과, 기존 통장에 입금한 사람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시겠습니까?
제가 주장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청문회가 실질적인 검증의 자리가 되고, 생산적인 결과와 장래의 문제도 함께 고찰할 기회를 가지려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고민하자는 것입니다.
* 참고로 이와 관련하여 쓴 전번 글을 복사해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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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흡의 헌재소장 청문회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업무추진비는 특정업무경비인 것으로 밝혀졌고, 이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비이고, 1회 30만원 이상은 지급하지 못하는 것으로 정해진 모양이다.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헌재의 김모 사무관의 증언에 따르면 헌법재판관에게 월 300~500만원의 특정업무경비를 매월 일시에 지급하고, 그 사용내역(증빙자료)는 비서실에서 작성하여 경리팀에 제출하고, 이를 경리팀은 확인도 하지 않고 보관만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기사: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3/01/22/0200000000AKR20130122095000001.HTML?did=1179r
제가 아래의 댓글에서 예상했던 대로 헌법재판소(경리팀)는 헌법재판관들에게 매월 일정액을 특정업무경비로 지급하고 그 증빙은 당사자(헌법재판관)들이 직접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비서실이나 경리팀에서 형식적 자료만 만들어 보관하는 것이 관행으로, 사실상 특정업무경비가 적정하게 사용되었는지 전혀 체크를 하지 않고 있다.
저는 여기서 이동흡을 관행이라는 이유로 옹호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관행이 헌재 뿐 아니라 다른 행정기관, 공기업에도 보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 시정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보고, 그것을 이번 기회에 법제화해야 한다고 본다. (이런 주장을 이미 앞서 했는데 우연치 않게 청문회의 새누리당 의원이 비슷한 견해를 밝히고 있는 것이 기사로 나왔다)
특정업무경비는 말 그대로 불규칙적으로 발생하는 특정한 업무에 사용되는 경비인데 이것을 정액으로 현금(수표)로 선지급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고 본다. 이 경비는 영수증을 첨부하여 청구를 하면 그에 따라 후지급하는 것이 업무의 효율에도 도움이 된다. 따라서 선지급하지 못하도록 하고 증빙자료가 있는 것에 한해 후지급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도록 법제화가 필요할 듯하다.
이런 관행이 통념상, 상식선에서 양해가 되는 선이라면 별다른 법제화가 필요 없겠지만, 공직자의 도덕성 문제에 결격사유로 판단된다면, 차후의 다른 공직자 검증에서도 이 문제는 또 불거질 것이고 또 이 문제로 논란에 싸이게 되며, 결국 특정업무경비를 받았던 고위 공직을 역임한 사람들은 청문회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될 것이다.
만약 이동흡이 이 문제로 결격사유가 된다면 관행상 이동흡과 같이 특정업무경비를 받아 헌재 경리팀처럼 처리했던 공직자는 모두 앞으로 청문회 대상의 고위 공직자로 나설 수 없을 것이다. 당장 헌법재판관으로 일한 김영란, 헌재소장 대행 이강국 등 헌법재판관을 지낸 분들은 이 문제에 결릴 수밖에 없고 대부분의 고위 공직자들이 이것이 문제가 되어 등용할 인재풀이 확 줄어들게 될 것이다.
따라서 청문회가 보다 생산적인 결과물을 낼려면 청문회에서 나타난 이런 문제를 일시적, 한 개인의 문제로, 이 때만 짚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차후에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할 때에 어떻게 처리할지, 그리고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는 방안을 제도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저는 김모사무관의 증언를 보고 좀 의아스러운 것이 있다. 증빙서류(영수증)가 필요한 것(회계상 필요 첨부 서류)라고 한다면 당연히 회계처리시 이 증빙들을 첨부하여 회계상 문제가 없게 해야 하는데, 그렇게 처리하지 않고 어떻게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캐비닛에 방치하는지 모르겠다. 헌재는 치외법권 영역인가? 이번 기회에 이런 영역이 존재하는 기관들에 대해 별도의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제정도 필요할 듯하다. 일반기업에서는 단 1원도 증빙자료(영수증)가 없으면 문제가 되고 그 1원을 찾기 위해 경리팀이 밤을 새는 경우도 있는데, 법을 더 잘 준수해야할 집단에서 이런 일을 관행이라는 이유로 방치했다면 문제가 크다.
길벗/
님의 이동흡 관련 글들이 "청문회의 수준을 높이고, 생산적인 결과를 만들 수 있는 방향" 이라는 본질에 충실하셨는지는 의심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님께서 이 사안에 접근하시던 주제가 "관행타파의 법제화" 이셨고, 그것은 우리사회의 중요한 개혁과제라는 점에 동감합니다.
그런데 님의 다음과 같은 발언들로 보아 '이동흡을 관행이라는 이유로 옹호'하셨던 것 같은데요?
=> "이런 헌재 재판관이 없다면, 이동흡의 도덕성에 문제가 없겠군요"와 정확히 같은 말이죠? 이런데도 관행이라는 이유로 이동흡을 옹호하려는게 아니셨다? 그 말씀을 누가 믿겠습니까? 실컷 욕해놓고 "나는 욕을 하자는게 아니었다"라고 한줄 적어놓으면 끝?
=> 고위공직자의 도덕성과 비리문제를 판단하는 기준이 대선후보 안철수입니까? 안철수라는 기업가출신 정치인이 언제부터 공직사회 도덕성의 준거가 되었나요?
(....)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이 focus를 잘못 맞춘 것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털면 먼지 안나는 사람 없으니 일단 도덕성으로 털고 보자는 식으로 도덕성에 무리하게 밀고 나가다 보니 저런 식의 청문회 밖에 되지 않지요.
=> 님의 이런 진영주의적 묘사는 fact에 기반한 것입니까?
이미 여러차례 타 회원들이 "현금을 통장에 넣은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돈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이 문제이다" 라고 지적을 하는 것 같은데도, 이에 대한 피드백은 아직 언급이 없으시군요.
=> 이 정도면 가히 물타기논리의 끝판 대장이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반복하지만 이동흡처럼 특정업무경비를 아주 고의적으로 자기 개인 보험료로 납부하는 등의 사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면(횡령), 김영란이고 이강국이고 나발이고 절대 헌법재판소장이 되서는 안됩니다.
관행에는 두가지 종류가 있을겁니다. 아직 법제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관행으로 불리는 경우가 있고, 법제화가 이루어졌는데도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묵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두가지는 완전히 다른거고, 이동흡의 경우는 명백히 후자에요. 법제화가 이미 이루어져 있는 문제라는 거죠. 설마 그동안 공무원이 공금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처벌하는 법률이 없었겠습니까? 이미 법제화가 되어있는데도 개무시한 경우인건데, 뭘 이 기회에 법제화를 해야 해요? 있는 법 지키면 되는거고, 민주당 의원들은 그런 불법적인 관행에 타격을 가했다는 점에서 매우 잘하고 있는거고 국회의원의 본분에 충실한겁니다.
그런데도 님께서는 은근슬쩍 이동흡이 법제화 미비의 희생자인 것처럼 상황을 바꾸고서, '법제화가 먼저이고 이동흡은 정치논리에 재단당하는 억울한 희생양이다' 라는 식의 논지를 전개하셨죠.
모든 범죄자를 다 찾아내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수면위로 얼굴을 내민 범죄자들은 반드시 처벌을 해야만하죠. 같은 경우인거죠. 이동흡은 청문회를 통해 수면위로 얼굴을 내민 것 뿐입니다. 그러면 조져야죠. 그것조차 하지 말라?? 이렇게 "모든 범죄자를 다 찾아내서 처벌할 수 없으니 이동흡도 그래야한다"고 주장하면 그런걸 두고 바로 물타기라고 하는겁니다. .
님은 제 글을 오독하거나 아니면 이해를 하지 않으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님은 제가 이전에 쓴 글과 지금 글을 섞어 놓으시고 님의 편리대로 비판하십니다.
이동흡의 특정직무경비 건은 어제 헌재의 김모 사무관의 증언이 있기 까지 저도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업무추진비인지, 특별활동비인지, 특정업무경비인지 몰라 여러분들께 문의도 드렸던 것이구요. 특별활동비라면 사용내역 첨부가 필요 없으니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보았는데, 문제가 된 것이 특정업무경비로 밝혀졌음으로 어제부터 명확하게 밝혀진 내용에 기반해서 글을 쓰는 것이지요.
이 글도 어제 김모 사무관의 증언을 토대로 특정업무경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할 방안을 찾자고 하는 글이고, 헌재 뿐아니라 다른 공공기관에서도 특정업무경비를 헌재와 유사하게 집행하는 것이 관례로 되었다면 이런 기관의 고위공직자를 지낸 사람들도 청문회시 이동흡과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 때는 어떻게 해야 할 지를 고민하자는 것이 주요 논지입니다. 제가 이런 현실을 이강국, 김영란, 김능환의 예를 들어 설명을 했건만, 님은 이런 제 논점은 무시하고, 제 글이 이동흡을 법제화 미비의 희생양자인 것처럼 논지를 전개한다고 님 임의대로 해석하고 비판합니다. 당장 이강국과 김영란이 총리 후보로 올라오면 님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님은 이강국과 김영란도 특정업무경비를 일시불로 매월 300~500만원으로 수표로 받고, 경리팀은 내역도 확인하지 않았으니 횡령이니까 낙마시키자고 할 것입니까?
님께서는 특정업무경비에 관해 법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하지만, 보완할 필요가 있다면 보완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제가 본 글에도 지적했지만, 급여 보전 성격으로 지급된다면 당당히 급여로 전환시켜 과세대상으로 하고, 특정업무경비의 사용을 엄격히 하는 방안으로 업무추진비와 같이 법인카드 사용의 의무화를 법제화할 수도 있다는 제 제안이 의미가 없을까요?
길벗/
제가 왜 이동흡에 대한 님의 글들을 이전에 쓴 글과 지금 글을 분리해서 접근하는 배려를 해드려야 하죠? '이동흡은 헌법재판소장에 적격이나 아니냐'라는 주제는 똑같은건데? 굉장히 편리하게 글을 쓰시는군요.
그러면 그저께 이동흡 청문회가 정도를 벗어났다는 취지로 쓰신 이 글은 뭘 근거로 하신거에요? 본인 스스로 명확하게 정리되지도 않았는데 이런 류의 글을 쓰는게 가능한겁니까? 이동흡에게서 결격사유를 찾기 힘들다는 둥, 그 정도로 자기관리했으면 크게 흠잡기 어렵겠다는 둥, 오히려 민주당 의원들이 문제라는 둥 하셨자나요? 명확하게 정리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런 글을 쓰실수 있는거에요?
http://theacro.com/zbxe/737147
도리어 특정업무경비에 관해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당연한 주장과 이동흡에 대한 쉴드를 뒤섞어서 독자들의 논점을 흐리신 분은 바로 님이시죠. 본인이 먼저 논점을 흐려놓고는 남들이 자기 논점을 파악하지 못한다고 타박을 하시니 참... 제 눈에는 님의 첫글이 비판을 받으니까 '관행타파의 법제화'라는 다른걸 들고 와서 돌려막기 하시는 걸로 보이는데요?
한가지씩 따로 하세요. 특정업무경비를 보완하는 것에 관심있으시다면 그 주제를 명확히 밝힌 별도의 글로 따로 발제를 하시던가요. "특정업무경비를 규제하는 법률은 이런데 이런 식의 빠져나갈 구멍이 있으니 이렇게 보완해야 한다" 뭐 그런식으로. 님이 처음부터 그러셨다면 누가 님에게 시비를 걸까요?
그리고 계속 피드백을 안하시고 얼버무리시는데, 님은 저에게 이렇게 물으셨어야죠.
이거 아니죠.
"님은 이강국과 김영란도 특정업부경비로 자기 개인 보험료를 납부하는 등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횡령이니까 낙마시키자고 할 것입니까? "
이렇게 물으셔야죠. 왜 제 댓글의 내용을 님 마음대로 다른 걸로 막 바꾸세요?
저는 이동흡의 도덕성에 있어 문제가 된다다고 보는 것은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자질과 능력, 편파적 성향에 대한 검증은 별개입니다. 저는 처음부터 도덕성에 대해서만 다루었고, 자질, 능력, 편향서에 대해서는 별개라고 하여 전체적인 자격여부의 판단은 유보했습니다)
하나는 지금 다루고 있는 특정업무경비 문제이고, 또 하나는 이동흡이 연말정산으로 세액공제를 받은 기부금이 사실이냐는 것이었죠. 이 두 가지 이외에 위장전입, 딸과 함께 관용차로 출근한 것 등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물론 다른 분의 기준에는 이런 것들도 문제가 된다고 볼 수 있겠죠.
이 중에 지금 논쟁이 되는 특정업무경비만 논하겠습니다.
첫날 청문회에서 이 부분은 용어 정의도 명확하지 않고, 특별활동비 성격으로 사용내역을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경비로 생각했고 이동흡도 이 비용이 입금된 통장을 그대로 깐 상태라 이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첫 글을 쓰고, 청문회가 자질한 것으로 시간을 끌지 말고 본질적이고 실제 검증해야 할 대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죠. 그래서 댓글에서 계속 특별활동비인지, 업무추진비인지, 특정업무경비인지를 아시면 확인해 달라는 문의를 드린 것이구요.
청문회 둘째날에 헌재의 김모 사무관(경리담당)이 국회에서 증언하면 그 경비의 실체가 드러났고, 헌재가 어떻게 처리하는지도 밝혀져습니다. 저는 이를 토대로 특정업무경비의 문젲머을 지적하고 시정하자고 주장했지, 이동흡을 관례이니 봐 주자고 주장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이동흡 뿐 아니라 이강국, 김영란의 경우도 동일한 문제에 봉착할 것인데 이럴 경우 어떻게 풀어야 할지 고민해 보자고 했지요.
이렇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안이 분명히 밝혀져 감에 따라 제 글이 그 상황에 맞춰 변해갔는데, 님께서는 그 상황들은 배제하고 첫째 날의 제 글을 지금 상황에 맞춰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시간차 공격이라고 해야 합니까? ^*^
이동흡이 개인 보험료를 지급한 통장은 특정업무경비가 입금되고 개인 돈도 혼재된 통장입니다. 이것만으로 이동흡이 특정업무경비를 사적으로 사용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특정업무경비는 현금이나 다른 통장으로 인출되는 카드로 쓸 수 있는 것이니까요? 이동흡이 제 용도로 사용했는지 알 수 있는 것은 헌재 경리팀 캐비닛에 보관된 사용내역서입니다. 그것이 '가라"이거나 사적으로 쓴 영수증이면 횡령이지요.
어떤 경우든 수표(현금)으로 지급하는 이상, 개인 돈과 특정업무경비가 혼재되어 사용될 수 밖에 없습니다. 가령 별도의 통장에 입금했는데, 나중에 그 돈을 생활비로 쓰는 개인 통장으로 이체했다면 이체된 통장이 생활비를 쓰는 것임으로 이것도 횡령이 되는 것인가요? 별도 통장을 가지고 그 곳에 입금하고 사용한다면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과 어떻게 구별할 수 있나요? 이강국과 김영란도 결국은 헌재가 수표로 지급하는 이상, 어떤 경우라도 이동흡과 같은 의혹에 휩싸일 수밖에 없습니다. 확실한 것은 제 용도에 쓴 영수증이지요. 이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제 논지입니다.
위 제 글 어디에 이동흡의 특정업무경비와 관련하여 이동흡을 옹호한 것이 있나요?
제가 이동흡의 특정업무경비 횡령(?)에 대해 눈 감아 주자고 했나요?
그리고 안철수 논문 표절 건과 이번 헌재의 특정업무경비 건이 같은 선상에서 비교할 수 있나요?
논문 표절을 대부분의 교수가 하고 있습니까? 서울대 교수 대부분이 논문 표절을 합니까? 그것을 관례라고 인정하고 용서해 주나요? 헌재의 김모 사무관의 증언을 보면 헌재는 물론 다른 공공기관의 고위 공직자들도 유사하게 특정업무경비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관례라고 대부분 공직자가 하고 있는 특정업무경비 사용과 관례로 인정할 수 없는 논문표절을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할 수 있나요?
이런 관례를 인정하자는 것이 아니라 문제점이 드러나면 시정하고 동일 사안이 재발햇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자는데 왜 엉뚱한 논점으로 이야기를 끌고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길벗님/
님의 글에 진영논리가 묻어나오니깐 다른 사람들이 비판적으로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안철수때와의 지금의 차이는 딱 한가지밖에 없어요. 관련분야 학자들은 대개 표절 혐의 없음을 인정한 상황, 다른 분야의 학자들도 저런 것을 표절이라고 부르기 어렵다고 말하는 상황인데 길벗님은 주구장창 전세계 학자들도 놀랄정도의 세밀한 현미경을 들이대었단 말이지요. 길벗님 주장하는 데로 일일이 따지기 시작하면 상당수의 학자들의 표절 혐의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없을 정도의 현미경을 들이댄 것이란 뜻이에요.그 점에 대해서는 길벗님이 학계에 없으니깐 (저의 학자로서의 도덕성까지 시비를 거는 사건까지 있었지만) 뭐 순수하신 양반이라 그럴 수도 있다고 인정해 드릴려고 했으나....... 지금 하는 모양새를 보니 그때의 현미경은 단순히 진영논리에 젖어서 나온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드니깐 이런 말이 나올 수 밖에요. 오마담님이 오죽했으면 저런 말을 했겠습니까.
길벗님이 겉으로 하는 말만 보자면 '나는 기준을 세우고 싶다'라고 명분을 내세우시지만, 행간을 읽어보면 다른 사람들이 듣기에는 이동흡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비판하는 것을 은근슬쩍 끼워넣으면서 물타기하려는 듯도 보입니다.
그냥 예전에 길벗님이 하시던 데로 하세요. 현미경 잣대: 이동흡은 일단 법적으로 문제는 나중에 밝혀지겠지만, 쉽게 말해서 흐강님 말씀처럼 저런 식의 하마평에 오른 사람은 일단 자격 미달입니다. 그러니깐 일의 순서는 내려 오는 것이 먼저에요.
그러고 난 후에 - 즉 이동흡이 내려온 후에는 - 길벗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따져볼 경황은 생기겠죠. 저는 일단 이게 일의 순서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쉬운 경중을 헤갈리시는 이유도 진영논리에 빠져서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듭니다.
네, 님의 의견에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 (안철수 표절논문 건은 이 사안과 별개의 건ㅁ이니 논외로 하고.)
이동흡이 문제가 있다면 끌어내려야 하겠지요. 저는 그것을 말리거나 물타기할 생각 전혀 없습니다. 저도 이동흡이 마음에 드는 것은 처음부터 아니었으니까.
제가 처음부터 주장하는 바는 청문회의 효율과 수준을 높이고, 문제점이 드러날 경우, 청문회 당시의 일회성으로 그치지 말고, 그 문제점을 보완 수정하는데 까지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차후에 유사한 사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자는 것이구요. 사소한 건으로 시간을 소비하지 말고 일정 기준 이상의 건에 집중하고 자질이나 능력을 검증하는데도 시간과 정력을 쏟자는 것이죠. 왜 이런 주장이 이동흡을 쉴드치는 것으로 받아드려지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헌재소장 자리가 만만하지 않으며, 높은 도덕성을 요구한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검증을 하려면 제대로 하라는 것이고, 본질적인 문제를 다루어 주고, 생산적으로 흐를 것을 요구하는 것이죠.
고위 공직자의 특정업무경비 문제의 허점이 이번 청문회에서 드러났는데, 그냥 이동흡의 청문회로 끝나 버리고 후속 조치가 없다면, 이런 일은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음을 우려하는 것이죠.
왜 제 글의 논지는 무시하고 엉뚱한 논점으로 제 글을 비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님꼐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왜 남의 글을 비틀어 해석하고 비판하지요?
헌법재판관들이 이동흡을 빼고 헌재 이름으로 된 명의의 통장에 특정업무경비를 입금하고 이동흡은 경리팀에게 수표로 달라고 했다고 하면 님의 주장이 맞습니다. 그런데 헌재는 월 일정액을 현금(수표)로 헌법재판관에게 지급합니다. 이렇게 지급하는 것이 관행인지 모르지만 이런 지급방식에 이동흡이 선동해서 관철했다면 당연히 이동흡은 나쁜 놈이죠. 그런데 과거부터 저런 식으로 지급했다면 수표로 지급하는 것에 이동흡의 책임은 없습니다.
문제는 헌재의 경리팀이 특정업무경비를 수표로 지급한 이후부터입니다. 자, 이제부터 님은 어떻게 하실지 결정하셔야 합니다. 님은 헌재 경리팀에 부탁해서 헌재의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고 자기의 특정업무경비를 입금하시겠습니까? 헌재 명의의 통장이라면 님은 그 통장에서 돈을 인출할 수 없습니다. 즉,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할 수 있는 방법은 님이 그 비용을 님의 돈으로 지불하고 그 증빙(영수증)을 첨부해서 경리팀에 청구해, 그 경리팀이 헌재 명의의 계좌에서 그 금액을 인출하여 님에게 주는 방법입니다. 설마 님은 이렇게 하지 않겠죠? 그런데 이 방법을 쓸 바에야 애초에 특정업무경비를 수표로 주지 말고, 영수증을 첨부해 청구하면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경리팀이 님께 주는 것이 업무 효율적으로 더 이상적입니다. 결과는 똑같은데 업무의 단계가 확 줄고, 헌재 명의의 통장을 추가로 만들 필요도 없습니다.
다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받은 수표를 본인의 이름의 계좌로 별도로 만들어 입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는 위 제 본 글에서 설명했기 때문에 별도 추가 설명은 생략합니다. 기존의 개인 통장에 입금하는 것과 차이가 없음에 님도 동의하시나요?
자, 님이 답해 보시겠습니까? 특정업무경비를 일시불로 현금(수표)로 300만원을 받았습니다. 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 글의 논지가 무엇이지요? 특정업무경비의 관리에 있어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했지요. 님이 굵게 표시해 놓은 아래 이 부분 아닙니까? 님도 이렇게 주장하시고 저도 그렇게 주장하는데 왜 제 주장을 까고 계신지 이해하기 힘듭니다. 본질은 적정 용도로 사용했느냐, 그리고 증빙을 제대로 제출하느냐인 것이죠. 이것을 강조하는데 왜 엉뚱하게 수표를 별도 통장에 넣었느냐, 기존 통장에 넣었느냐가 본질로 둔갑합니까? 별도 통장에 넣으면 증빙이 없어도 횡령이 되지 않고 개인의 기존 통장에 넣고 증빙을 제출해도 횡령이 되느냐구요?
1)반드시 정해진 그 특수한 경우에만 사용을 해야 하고, 2)사용한 후에는 반드시 영수증 처리를 해야하며, 3)쓰고 남은 돈은 다시 회사로 그대로 반납을 해야만 합니다.

님은 혹시 직장인이 맞은신지요?
직원이나 임원이 경비를 쓰고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하나요? 영수증을 첨부하고 청구서를 제시하여 돈을 경리팀으로부터 받지 않습니까? 회계처리에서 필요한 것은 영수증(증빙)입니다. 특정업무경비를 현금으로 선지급 받은 상황에서 회계처리를 어떻게 할까요? 님의 말대로 헌재의 명의로 된 통장에 입금한다고 합시다. 경비를 쓴 헌재 재판관은 본인이 이 통장에서 인출할 수 없습니다. 헌재 명의의 통장이니까. 결국 이 통장을 경리팀에 맡겨 놓고 영수증을 첨부해 사용내역을 기술한 청구서를 경리팀에 제시하고 자기가 이미 지불한 경비를 환급받게 되겠지요. 헌재 명의의 통장은 회계처리하는데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회계처리는 영수증과 사용내역만 있으면 됩니다.헌재 명의의 통장에 입금할 경우는 이 방법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번거러운 짓을 할까요? 특정업무경비를 경리팀이 선지급하지 말고, 증빙이 붙은 청구서가 올라오면 경리팀이 그 돈을 내 주면 되는데요. 이렇게 하면 전자와 비교하여 결과는 동일한데 업무량을 대폭 줄이고, 오류도 덜하며, 경리팀이나 재판관도 훨씬 편합니다. 제가 이 방법을 쓰자고 주장하는 것이구요.
제 글을 제대로 읽으세요.
헌재가 특정업무경비를 300만원을 수표로 선지급하는 것은 현재까지 드러난 것으로는 이동흡의 책임이 없습니다. 이동흡의 책임을 물으려면 그 이후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물어야 합니다. 저는 그 수표를 어느 통장에 입금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동흡이 목적과 용도에 맞게 사용했느냐, 그리고 그 증빙을 제대로 제출했느냐 가 핵심이라니까 왜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지요?
님께서 300만원을 수표를 선지급 받으면 헌재 통장 명의로 만들어 입금하고 그 통장을 경리팀에 맡기고 증빙 첨부하여 청구하고 돈을 타 내겠습니까? 저 같으면 이런 짓을 할 바에야 선지급하지 말고 증빙서 첨부해 청구하면 그 때 돈을 달라고 하겠습니다. 피차 피곤할 일을 왜 합니까? 결과가 또 같은데 왜 이런 짓을 합니까?

곡학아세의 전형이 여기 있군요.
애초에 “스탠스”가 틀려먹은 자는 온갖 논리와 미사려구, 합리화를 동원해도, 그 논리적/실제적 귀결은 틀려먹을 수밖에 없는 것이 필연적 운명인 것입니다. 그게 모든 인간사/자연사의 필연입니다. 인간 “미물”이 이 필연의 논리적 고리를 벗어날 수는 결코 없습니다.
이동흡 같은 쓰레기만도 못한 위인을 “쉴드”치는 인간도 (그 정신이) 쓰레기만도 못한 위인일 가능성이 큽니다. 저따위 쓰레기만도 못한 위인이 나라의 고위급 공직에 있었다는 게 정말 기가 찹니다. 부끄러움이 무엇이고 치욕이 뭔지도 모르는 상노예 중에 상노예 같은 인간, 정말 분노를 넘어 차라리 연민을 느낍니다.
犬망신 더 당하기 전에 어서 빨리 자진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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