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사회 게시판
글 수 19,484
뭐, 청문회 '따위'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친노들의 무능함을 또다시 목격하게 되어 짜증 만땅이니 말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동흡 후보가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보시고 판단들 하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이동흡 헌법재판관 재직 당시 퇴임사입니다.
"그동안 우리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기본권보호의 보루로서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함으로서 세계적으로 그 업적을 인정받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중략)진정으로 국민의 기본권보호의 최후 보루로서의 기능을 다하고, 더 한층 발전하기를 기원합니다." (이동흡 헌법재판관 퇴임사)
이랬던 분의 전력 한번 살펴볼까요?
1. 위안부 황금주 할머니의 경우
"할머니들은 위안부 피해자 배상청구권은 일본정부는 소멸했다고 주장하고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2조 1항에 의해) 한국정부는 위안부 배상청구권은 협정과 무관하다는 입장인데 한국정부가 이런 분쟁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낸 것입니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이런 헌법 소원에 헌법재판소는 정부가 해결하지 않고 있는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당시 헌법재판관 6명이 위헌,3명이 각하 의견을 냈는데, 각하 의견을 낸 재판관 중의 한 명이 바로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입니다.
이동흡,이강국,민형기 재판관은 "헌법 및 협정 제3조를 근거로는 청구인들에 대해 국가가 협정 제3조에 정한 분쟁해결절차에 나아가야 할 구체적인 작위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며 각하 의견을 냈습니다. "
2. 삼성의 경우
"삼성그룹의 계열사 간 내부거래와 내부 자본거래는 자칭 대한민국 국민 그룹이 맞는가 할 정도로 심했습니다. 공정위는 참여정부 출범 직후 2003년 대기업 조사계획을 발표했으며, 이후 삼성카드 등 삼성그룹 8개 계열사에 부당 내부 거래를 이유로 1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그런데 당시 이동흡 법관은 이런 과징금을 대부분 취소하라고 판결을 내립니다. "
3. 이동흡의 헌법재판소에서의 결정 내용

퇴임사에서는 국민의 권리를 보장했다고 하는데 그가 내린 결정은 철저히도 국민의 권리에 배반하는 행위였습니다. 물론,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국민의 권리와 국가의 존립가치에 대하여 같이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천편일률적인 '국가 우선, 그리고 사회적 강자 우선'의 의견을 낸 사람이 과연 헌법재판소장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백이숙제는 "以暴易暴"를 남겼고 한그루는 "以寂易騷"를 남기고 간다.
2013.01.22 20:42:20
이동흡의 '월급은 100% 저축하는 저축 본좌' 능력을 보시기 바랍니다.(출처는 아래 아이콘 또는 여기를 클릭) 이 정도는 돼야 팩트에 충실하다...라고 할 수 있겠지요.
전에도 지적했지만..... 팩트주의....함부로 남발하지 맙시다.^^
① 월급은 절대 쓰지 않고 무조건 저축하는 것이 재테크의 기본
이동흡 헌법재판소 후보자는 전형적인 직장인입니다. 별도의 수입이 있지도 않거니와 재산이 많지도 않고,( 모친 상속 재산 2,483만원) 부인 또한 전업주부입니다. 한마디로 남편 월급이 가계 경제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이런 이동흡 헌재 후보자의 가정은 정말 알뜰하게 이 후보자 월급을 대부분 저축하는 놀라운 신기술을 보입니다.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자는 2006년 9월부터 2012년 9월까지 6년간의 재임 동안 총 6억9,821만 원을 급여로 받았습니다. 2006년 이동흡 후보자의 예금액은 1억5,700만원이었는데 2012년 예금액은 본인 5억9,360만원, 부인 1억6,535만원으로 늘어납니다. 2006년 예금했던 1억5,700만원을 제하면 6년 동안 무려 6억195만원을 저축한 셈입니다.
재임 기간 6년 동안 받은 총급여액 중 세금과 연금을 제외한 실소득액 6억7천만 원과 비교하면 6년 동안 5천만 원만 쓴 것입니다. 1년에 830만 원, 한 달에 약 70만 원만 쓰고 나머지는 저축을 한 셈입니다. 아주 대단한 저축왕 같습니다.
② 생활비는 업무경비로 쓰면서 사는 노하우
이동흡 후보자가 월급 대부분을 저축하면서 살았지만, 진짜로 생활비를 한 달에 70만 원만 쓰면서 산 것은 아닙니다. 차도 사고, 외국 유학하는 딸아이 학비로 2년 동안 5,274만원도 보내주고, 카드도 쓰고, 개인 보험도 들면서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돈은 어디서 났을까요?
비밀은 매달 20일을 전후로 200~500만 원씩 들어오는 '업무추진비'에 있습니다. 이동흡 후보자는 6년 동안 약 2억 5천만원의 '특정업무경비'를 받았습니다.

이동흡 후보자는 이 '특정업무경비'가 들어오는 계좌를 자신의 카드와 보험료 자동이체 통장으로 사용했는데, 신한카드 대금 1억3100만원, 아이엔지(ING)생명 종신보험료 5944만원, 교보생명 연금저축 1485만원 등이 이 계좌에서 빠져나갔습니다.
가장 많이 지출되는 카드대금이나 보험료를 업무경비로 사용하니 앞서 말했듯이 급여에 굳이 손을 댈 이유가 없었습니다. 매달 200~500만원씩 받는 '특정업무경비'로 생활비를 쓰다보니 급여 대부분은 저축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말과 공휴일에 업무추진비로 식사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동흡 후보자는 2007년에만 무려 13차례에 걸쳐 경기도 분당과 서울에서 주말과 공휴일에 99만9000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했고, 2010년에는 주말에 사용한 업무추진비만 113만 7000원이나 됐습니다.
주말에 집근처와 분당,광주,용인 등 한정식집에서 40만 원짜리 밥을 5번 이상 먹으며 공무원 카드로 긁고, 업무추진비라고 하면 괜찮습니다. 물론 원래 업무추진비는 주말과 근무지인 종로구 이외에서는 사용할 수 없으나, 그냥 흐지부지 넘어가고 잘 걸리지도 않았습니다.
이동흡 헌법재판소 후보자는 전형적인 직장인입니다. 별도의 수입이 있지도 않거니와 재산이 많지도 않고,( 모친 상속 재산 2,483만원) 부인 또한 전업주부입니다. 한마디로 남편 월급이 가계 경제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이런 이동흡 헌재 후보자의 가정은 정말 알뜰하게 이 후보자 월급을 대부분 저축하는 놀라운 신기술을 보입니다.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자는 2006년 9월부터 2012년 9월까지 6년간의 재임 동안 총 6억9,821만 원을 급여로 받았습니다. 2006년 이동흡 후보자의 예금액은 1억5,700만원이었는데 2012년 예금액은 본인 5억9,360만원, 부인 1억6,535만원으로 늘어납니다. 2006년 예금했던 1억5,700만원을 제하면 6년 동안 무려 6억195만원을 저축한 셈입니다.
재임 기간 6년 동안 받은 총급여액 중 세금과 연금을 제외한 실소득액 6억7천만 원과 비교하면 6년 동안 5천만 원만 쓴 것입니다. 1년에 830만 원, 한 달에 약 70만 원만 쓰고 나머지는 저축을 한 셈입니다. 아주 대단한 저축왕 같습니다.
② 생활비는 업무경비로 쓰면서 사는 노하우
이동흡 후보자가 월급 대부분을 저축하면서 살았지만, 진짜로 생활비를 한 달에 70만 원만 쓰면서 산 것은 아닙니다. 차도 사고, 외국 유학하는 딸아이 학비로 2년 동안 5,274만원도 보내주고, 카드도 쓰고, 개인 보험도 들면서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돈은 어디서 났을까요?
비밀은 매달 20일을 전후로 200~500만 원씩 들어오는 '업무추진비'에 있습니다. 이동흡 후보자는 6년 동안 약 2억 5천만원의 '특정업무경비'를 받았습니다.
▲ 1월22일, 오늘 청문회에서는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자의 '특정업무경비'가 3억2천만원 지급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동흡 후보자는 이 '특정업무경비'가 들어오는 계좌를 자신의 카드와 보험료 자동이체 통장으로 사용했는데, 신한카드 대금 1억3100만원, 아이엔지(ING)생명 종신보험료 5944만원, 교보생명 연금저축 1485만원 등이 이 계좌에서 빠져나갔습니다.
가장 많이 지출되는 카드대금이나 보험료를 업무경비로 사용하니 앞서 말했듯이 급여에 굳이 손을 댈 이유가 없었습니다. 매달 200~500만원씩 받는 '특정업무경비'로 생활비를 쓰다보니 급여 대부분은 저축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말과 공휴일에 업무추진비로 식사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동흡 후보자는 2007년에만 무려 13차례에 걸쳐 경기도 분당과 서울에서 주말과 공휴일에 99만9000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했고, 2010년에는 주말에 사용한 업무추진비만 113만 7000원이나 됐습니다.
주말에 집근처와 분당,광주,용인 등 한정식집에서 40만 원짜리 밥을 5번 이상 먹으며 공무원 카드로 긁고, 업무추진비라고 하면 괜찮습니다. 물론 원래 업무추진비는 주말과 근무지인 종로구 이외에서는 사용할 수 없으나, 그냥 흐지부지 넘어가고 잘 걸리지도 않았습니다.
■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법정 공휴일과 토,일요일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고, 불가피한 경우엔 휴일근무명령서나 출장명령서 등 당일에 일을 했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관할 근무지와 무관한 지역에서도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으며, 업무와 관련해 불가피한 경우, 소명자료를 제출애햐 한다.
법정 공휴일과 토,일요일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고, 불가피한 경우엔 휴일근무명령서나 출장명령서 등 당일에 일을 했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관할 근무지와 무관한 지역에서도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으며, 업무와 관련해 불가피한 경우, 소명자료를 제출애햐 한다.
2013.01.22 21:34:23
판결은 재판관의 소신이지만 보수 진보적 이념의 차이가 아닌 좀 문제가 있는 판결을 해왔군요
업무추진비로만 헌법재판관 신분의 품위유지나 생활비로는 부족합니다
뭔가 스폰서를 받았을 가능성이
아 자녀들이 250만원씩 주었다던가요
업무추진비로만 헌법재판관 신분의 품위유지나 생활비로는 부족합니다
뭔가 스폰서를 받았을 가능성이
아 자녀들이 250만원씩 주었다던가요
2013.01.22 22:12:26
이동흡에 대한 어리별이의 엉뚱한 판결 (유무죄 여부)
1. 위안부 문제와 관련하여 국민정서와는 다른 판결을 했으나 판결 이유서를 보면 국제법 등을 엄격하게 해석한 결과였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종편 방송 중에서), 오히려 정말 위험한 판결은 소수의견을 내는 판결이 아니라 포퓰리즘식 판결이라 생각될 뿐만 아니라, 기타 다른 판결도 그 판단은 판사의 고유의 영역에 해당하므로 판결의 결과가 소수의견이라는 이유로 부적격을 예단하기엔 무리가 있어 무죄.
2. 제출한 자료의 출처가 "아이엠피터"라서 무죄.
3. 그러나 길벗님이 두둔하신 영수증 부분은 오히려 판사의 판결 행위와 관련이 없고 일정 부분 부정의 소지가 있으나 이 역시 확정적인 증거가 없어 무죄.
정치/사회게시판 최신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