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사회 게시판
이미 밝혀진대로 재판부는 강압을 인정했는데요
판결문을 보니 판사에 따라 판결이 달라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증여된 재산은 대한민국에 증여된 것이고 그것이 합법적으로 정수 장학회에 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 이부분이 강탈보다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
다음으로 강압은 인정했지만 그 강압이 일반적인 부정 축재자와 같은 선상에서 강압인가?
아니면 처음부터 김지태 재산을 노리고 한 강압인가가 핵심이 되겠는데
판결문과 일반 상규를 적용해 보니 일반적인 부정축재자 처리와 같은 선상에서 강압을 행사한 것이고 헌납받은 재산을 보니 이병철 같은 이름난 사람도 아니고 지방이고 해서 기왕 장학회도 있고해서 아첨꾼이 박정희에게 이건 슬쩍해서 장학회를 만드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해서
국가에 귀속이 안되고 정수 장학회로 들어간것 같습니다
좌우간 올리니 읽어보시고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2010가합56697.pdf
정수장학회에 관련한 글을 <펌>에 올립니다.
아래의 펌 글에서 사실이 아닌 것이 있는지 레드문님, 호도협님을 비롯한 정수장학회 관련 박근혜의 기자회견을 비난하는 분들의 반론을 기다려 보겠습니다.
*** 정수장학재단의 설립자는 누구인가?***
재단법인 정수장학회는 다 알다시피 5.16장학재단을 명의 변경한 것이다.
명의 변경한 사유는 일전 한겨레신문에 실린 최필립 이사장과의 대담기사를 보니, 5공 정부에서 이름이 좋지 않다며 명의 변경을 요구하여, 당시 이사진이 박정희대통령과 육영수여사의 성명 중에서 한자씩 따와 지은 것이라 한다.
그런데 이를 문재인은 “정수장학회는 김지태 선생의 부일장학회가 강탈당한 장물입니다”라고 했다. 김지태는 국가에 내 놓았는데 박정희가 임의로 나꿔 채 5.16장학회로 넘겼다는 것이다. 그래서 박정희의 배임행위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국가 앞 원상회복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김지태의 기증서는 엄연히 5.16장학회로 되어 있다. 이는 법률상 기본요건이다. 노무현 정권시의 ‘과거사위‘ 조사내용에도62.6.5일 최고회의 발표에서 김지태가 5.16장학회에 헌납하겠다는 의사를 전해 왔는데, 받을지 말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신문기사까지 인용했다. 당시 혁명정부 최고회의는 3권을 쥐고 있었기에 5.16장학회 설립도 관장하고 있었다. 5.16장학재단은 불우학생들을 돕겠다는 박대통령의 의지로 설립한, 우리나라 최초의 장학재단임은 사료가 증명한다. 배임 운운은 가당치도 않다.
1.박정희가 부일장학회와 부산일보 등을 빼앗기 위하여 김지태를 잡아넣었다는 거짓말.
김지태는 혁명직후 탈세 정치자금 제공혐의로 잡혀갔다가 이병철회장의 산업보국 주장 덕에 풀려난 후 62.3월 27일 다시 구속되었다. 농지개량법 위반, 허위공문서 작성, 재산해외도피 등 9개 혐의였으며, 부인은 보석 밀수였다. 이는 김지태 전처 처남의 고발이 결정적이었음을 과거사위원회에서도 확인했다.
군용부지 22,000평 부정 매수도 중대사안인데다, 김지태와 부인이 ’60.7.8일 서독여행 중 7캐럿 다이아(6,200달라)와 카메라(100달라)를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사들여왔다는 혐의(‘62.3.31 동아일보 3면 기사)도 처벌을 면할 수 없는 일이었다. 당시 국민소득 100달라도 안되던 시절에, 외국에서 사치품 구매에 6,300달러를 썼으면 그것만 해도 지탄 받을 일인데 세관신고도 안했던 것. 이는 오늘 2만 달러 국민소득으로 환산하면 약15억 상당의 가치인 셈이다.
2.부일 장학회를 강탈하여 정수장학회(5.16장학재단)를 세웠다는 거짓말
‘62.5.9’자 조선일보 3면에 5.16장학기금을 만든다는 기사가 났다. 스코필드박사가 장학기금으로 25만환을 내놓기에 전에 이미 박정희의장이 5.16장학기금 설치를 당부했었다는 사실과 또, 이미 문교부에서 책정한 4억5천만환의 장학금과는 별도로 운영할 것이란 내용이다. 장학사업은 박정희의장이 혁명직후부터 구상 추진해 온 사회사업이었음을 증명하는 기사다.
‘62.6.5’자 조선일보 1면에 5.16장학회 곧 발족, 연차적으로 규모 확대, 내외인사의 희사금 답지라는 기사가 났다. 이 기사 중에 “부산일보, 문화방송, 부산문화방송 및 부일장학회 등을 5.16장학회를 위하여 희사하겠다는 뜻을 전해왔는데, 최고회의 측에서 받아들일지의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는 내용도 있다. 적자에 부채과다기업이므로 장학재단에 기여되지 않음은 물론, 헌납대상이 아니라는 재무부의 비토가 있었던 때문으로 보인다.
5.16장학재단 설립당시 부산일보 문화방송 재산출연 가액을 김지태 기부주식 액면가대로 3,487만원을 등재했지만, 자본 완전잠식에다 부채가 자산을 2~3배 초과하였다. 박대통령 생전에 장학사업은 현금으로 모금된 기금 11억4,200만원으로 했다. 액면가대로 인정해 준다고 해도 전체 모금액의 30분의 1도 안 되는 액수였다.즉 김지태의 재산을 강탈하여 5.16장학재단을 설립하였다고 해도 그 지분은 30분의 1도 안 된다는 뜻이다.
3.박정희는 황용주의 감언이설에 넘어가 김지태에게 속았다.
당시 부산일보 주필 황용주는 월간조선 88년 6월호의 인터뷰에서 이런 증언을 남겼다. “김지태 가족이 재산헌납의 뜻을 내비치며 박정희 최고회의의장 측과의 중재를 요청함에, 평소 소신대로 부산일보 문화방송을 제대로 키울 수 있는 재단을 만들고자 박정희의장에게 정부홍보수단으로 언론의 필요성을 강조하여 재산헌납이 진행된 것.”이다. 즉 황용주는 김지태 부탁을 받고 구명운동으로 빈껍데기 적자회사만을 골라, 그럴듯한 명분으로 박정희를 설득한 것이었다. 김지태 자서전에도 비슷한 내용으로 기술하고 있다.
6월20일 헌납기증서에는 부산일보 부산문화방송 한국문화방송과 함께 땅10만평이 포함되어 있지만, 땅은 그 전에 이미 김지태가 국방부에 헌납했던 것임을 나중에야 알았다. 명의이전 과정에서 이중헌납이란 사실이 발견되어 박정희의장이 국방부 앞 헌납으로 정리해 준 사실도 있다.
만약 이를 부당거래라 한다면 강탈이 아니라 오히려 김지태가 박정희의장을 멋지게 속여먹은 것이다. 이미 국방부에 헌납한 땅 10만평을 이중 헌납하는 쇼를 하고, 계속되는 적자에다 부채가 자산의 2~3배에 달하는 부실기업을 떠넘기는 대신, 실속 있는 기업들은 하나도 다치지 않고 7년형까지 면제받았으니 말이다.
게다가 시대가 변한 마당에 재벌이 소유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언론기업들이었다. 혁명정부에서 이병철의 한일은행까지 국가 환수하는 걸 지켜봤지 않은가?
4.정수장학회가 박근혜 것이라면, MBC도 박근혜에게 돌려줘야.
당시의 부일장학회는 등기 등록된 재단이 아니었으며, 기본재산이나 소유재산이 있지도 않았다. 따라서 부일장학회 강탈이란 애초에 성립불가의 용어다. 부산일보 부산문화방송 한국문화방송 대연동 땅은 부일장학회 소유 혹은 소속이란 건 말짱 거짓말이다. 김지태의 개인 재산이었을 뿐이다.
일개 지역라디오방송이자 적자에 부채초과이던 문화방송을, 5.16장학회가 인수 후 만든 오늘의 부산일보 문화방송으로 지칭하는 건 상식이하의 사기다. 62년 당시 적자투성이의 부산문화방송과 우여곡절 끝에 막 설립한 한국문화방송 모두 일개 지역라디오방송이었다. 당시 라디오도 국내생산이 되지 않던 시절이니 적자를 면할 수 없었음은 상식일 것이다. 이를 오늘의 전국규모 TV,라디오,FM 방송으로 환골탈태한 문화방송과는 비유 대상도 아니다.
부산일보 역시 마찬가지다. 자본금980배의 자본잠식과 윤전기 한대 규모의 일개 지방신문이었으며, 김지태 재산 중 수익사업이 아닌 권력사업으로 영위되고 있을 뿐이었다. 설립이후 계속 적자가 쌓여 부실기업 중의 부실기업이던 그 부산일보와, 오늘 1,000억대의 가치에 이른다는 부산일보 역시 이름만 같을 뿐 완전 환골탈태한 것이다.
부산일보 사옥도 문화방송이 들어 있던 정동건물도 5.16장학재단이 만든 것이다. 그리고 부산일보 문화방송이 장학사업에 조금씩 기여할 수 있게 된 건 70년대 이후부터였다. 이름만 같을 뿐 내용은 서로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왜 보도하지 않고 국민들을 오도하나?
그렇기에 5공에서 전두환이 언론장악을 목적으로 정수장학회(당시 5.16장학회)소유의 문화방송의 지분 70%를 분리하여 정수장학회에서 MBC를 별도로 독립시킨 것이다. 만약 정수장학회가 박근혜 것이라면 전두환이 강탈한 MBC를 박근혜에게 돌려줘야 하는 것이다.
5. ‘과거사위‘에서 정수장학회를 강탈 장물로 만든 것은 한홍구의 능력이 발휘된 것.
첫째, 이 모든 사건 발생의 원인행위인 김지태 구속 범죄죄목을 주제에서 슬그머니 감춰버린 것이다. 이로서 과거사위 발표문은 자체 문장의 연결조차 엉망진창이 될 수밖에 없었다. 김지태 범죄와 재산헌납은 분리될 수 없다는 사실은 삼척동자도 알 일 아닌가? 더구나 김지태 죄목은 오늘날에도 지탄받을 일임이 분명하다.
둘째, 김지태 쪽에서 사람을 넣어 헌납과 구명 요청한 사실을, 마치 박정희의장이 재산 뺏기 위하여 별거 아닌 죄를 씌워 구속하고는 재산헌납을 강요한 것으로 만들었다. 상식으로 생각해도 혁명과업에 정신없을 박정희의장이 뭐가 답답해 감옥에 들어앉은 김지태에게 재산헌납하면 풀어주겠다고 흥정하겠나? 감옥에 들어앉은 사람이 구명 요청한다는 건 상식이다.
셋째, 김지태 전처 처남의 고발을 시작으로 부산현지 실무자가 수사를 착수하고 수사계획을 상신 결재를 득해 진행된 사실을, 마치 박정희의장 지시로 김지태가 구속된 것으로 만들었다. 더구나 그 조사과정에서도 그런 사실은 없었다는 걸 밝혀놓고도 발표문에는 또 엉뚱하게 박정희 지시로 만들었다.
넷째, 문제의 땅 10만평은 이미 국방부로 헌납되었다는 사실 조차도 박정희의장은 모르고 있었다. 이는 박정희 강탈 운운이 원천적으로 성립할 수 없는 물증이다. 그 땅이 문제되자 김지태 스스로 이미 국방부에 헌납했던 것. 이 같은 사실도 박정희의장은 나중에야 알게 되었음을 그 조사보고서에도 나와 있다. 오히려 박정희의장이 김지태 쇼에 속아 5.16장학재단은 빈껍데기 언론3사만 헌납 받은 것이다.
다섯째, 부산일보, 부산문화방송, 한국문화방송은 강탈은커녕 국가든 장학재단이든 헌납자격도 없는 적자에 자본잠식기업이란 사실은 아예 감춰버렸다. 빚을 국가에 떠안기는 헌납이란 성립 불가능한 용어란 걸 한홍구 교수쯤 되는 자가 모를리 있나?
여섯째, 5.16장학회는 막대한 규모의 기금으로 운영되었다는 사실도 아예 빼버렸다.
그러면서 국민들로 하여금 5.16장학회가 마치 부일장학회를 강탈해 운영된 것으로 조작하고. 헌납 언론3사는 상당기간 장학재단에 전혀 기여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조사 당사자인 한홍구가 누구보다 잘 일 아닌가?
일곱째, 헌납당시의 언론3사와 오늘의 부산일보 문화방송은, 이름만 같을 뿐 반환대상 운운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사실도 아예 감춰버렸다. 민중은 주물럭떡이란 예전 운동권시절의 그 자부심이 여전한 모양이다. 허긴 지금까지 모든 언론들까지 이 엉터리 곡조에 장단 맞춰주고, 또 누구 하나 이런 상식이하의 발표문에 문제제기하는 지식인이 없었으니 할 말은 없다만은...
6.정수장학회는 시비대상이 아니며 그런 대상이 될 수도 없다.
노무현정부의 과거사위 조사발표문과 진보 보수 가릴 것 없는 언론들의 시비 기사 대부분을 살펴보며 분명하게 확인한 사실이다. 그들은 정수장학회 자체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오직 박정희 음해와 박근혜 대통령 저지목적인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나라의 역사를 조작하고 국가와 국민에 피해를 안기는 짓도 서슴치 않았고, 지식인의 바탕인 합리성과 논리적인 품위 같은 건 찾아볼 수 없는 수준들이었다.
아무리 복잡하게 떠들어도 정수장학회의 진상은 단순명료하다.
박정희대통령이 불우청소년들의 학업을 돕기 위하여 만든 우리나라 최초의 장학재단이었다. 당초 5.16혁명 1주년기념일에 맞춰 발족 계획이었으나 2달 후인 62.7.14 “재단법인 5.16장학회”로 등기 등록되었다. 정수장학회로 이름을 바꾸게 된 건 82년 5공 정부의 혁명이미지 삭제요청에 따른 것이었을 뿐이다.
설립이후 지금까지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약4만 명에게 501억의 장학금이 지급되었으며, 매년 약700명의 학생들이 귀한 혜택을 입고 있다. 재산의 사회헌납을 통한 국민통합에 묵묵히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지금 장학금의 원천은 30%지분을 가진 MBC로부터 20억, 100%지분의 부산일보로부터의 8억 기부금과 적립금200억이다.
박근혜가 ‘95~’05년까지 이사장을 맡았으며 지금은 박대통령비서였던 최필립 전 대사가 이사장을 맡아 재단운영을 책임지고 있다. 나머지 4명의 이사는 모두 저명한 고위 공직자 출신들이다. 오늘의 재단적립금 200억은 박근혜 이사장시절 장학자금 재원이 고갈되어가는 현실을 우려하여, 관리비 등을 절약해가며 적금 들어 마련한 것이라 한다.
발표를 보면 정수장학회는 법률상 정한 70%를 넘어 수입금액의 약90%까지 장학사업 등 목적사업에 쓴다. 62년 설립이후 가장 모범적으로 운영되어 온 장학재단인 것이다. 이게 정수장학회의 있는 그대로 진상이다. 도대체 뭐가 문제될 거 있나?
7.노무현정부와 ‘과거사위’의 위선
1) 땅 10만평은 노무현 자신이 돌려줄 수 있었음에도 말이 없었다.
정수장학회 자체를 장물이라며 원주인에게 돌려주라 압박하던 대통령이, 국고로 귀속된 땅 10만평은 제 손으로 바로 처리할 수 있었음에도 정작 이 일에는 아무 언급도 없었다. 더구나 군용지라 대통령 한마디면 바로 돌려 줄 수 있었을 것이다. 혹시 이거 돌려주겠다고 했다간 국민에게 돌멩이 맞을까 봐서 아니었나?
당시 김지태가 5.16장학재단에 헌납한 건 부산일보, 부산문화방송, 문화방송, 그리고 땅 10만평이었다. 이중 땅 10만평은 나중에 이 사실을 안 박정희의장이 부당하다며 군용지로 활용토록 국고로 귀속시켰던 것이다. 그렇게 국가가 강도짓 한 나쁜 장물이라면 노무현대통령 자신의 권한으로 쉽게 돌려 줄 수 있었다. 그런데 왜 법 절차상으로도 거의 불가능한 정수장학재단 돌려주라는 주장만 계속 하는 걸까? 이런 위선이 이해되는가?
2) 김지태와 동일 피해 당사자들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다.
당시 김지태가 언론3사와 땅 10만평을 헌납하게 된 건 다 알다시피 5.16혁명과업의 일환으로 시작한 부정축재 처리법에 따른 것이다. 이로서 피해 입은(?) 재벌이 수십 명이며, 이들로부터 헌납 받은 걸 장물이라 한다면 대표적인 게 이병철회장의 한일은행이며 남해화학들 10여개 달하는 공기업이다. 그렇다면 왜 이들 장물은 돌려주라 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하다.
3) 돌려줄 방법이 없는 걸 돌려주라 한다.
지금 정수장학회가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부산일보, 부산문화방송, 문화방송은 그 당시의 모습과 지금은 천양지차다. 당시 라디오 방송국이 TV 방송국이 되었고, 소규모 적자기업 부산일보가 사세를 대폭 확장한 흑자기업으로 변모한 것(노조의 편집권 독립 후 다시 적자로 반전)은 박대통령 재임 시 국가지원을 음양으로 받은 결과이다. 국가와 국민의 공헌이 담긴 그 회사를 그냥 그대로 일개인에 넘겨줘? 눈 딱 감고 그냥 주는 게 정의라고?
4) 당시 부일장학재단은 비영리법인이었다?
그렇다면, 비영리법인 소속재산을 후손에게 돌려주는 건 법적으로는 물론 현실적으로 상식적으로 다 불가능하다. 이를 모를 리 없는 변호사들이 그런 주장을 한다
5) 장물이라 한다면 김지태의 땅 자체가 오히려 장물이었던 셈이다.
대연동 땅(농지) 22,000평은 취득 및 소유자격이 없는 김지태가 자유당시절 국방위소속 국회의원일 때 편법 탈법으로 취득 소유한 것이고, 울산 땅 20,000평은 일제시대 동양척식회사에서 특혜로 불하받은 것이다. 기업들은 일제시대 군수물자 생산 납품으로 돈 벌었고. 이로서 김지태는 5.16 당시 10대 기업에 속했고, 아마 한강이남에서는 가장 큰 기업군을 거느린 재벌이었을 것이다.
‘친일재산 환수법’을 만들고 만주군 소위로 중국대륙 변방에서 보초나 서던 만주군 소위 박정희(중위진급 한 달 여 후 해방)를 친일파로 재단하려고 광분한 노무현 정부와 그 추종자들이, 그야말로 전형적인 친일파이자 재산 환수대상이라 할 만한 김지태 재산만은 특별히 지켜주기 위해 또 광분한다. 세상에 위선이라도 이런 철면피한 위선이 또 있을까?
이 판결문을 보면 박근혜의 기자회견 내용이 잘못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정수장학회의 진상을 살펴보면, DJ 정권이나 노무현 정권에서의 국정원 조사나 과거사 진상위원회의 조사가 편향되었지 않느냐는 의심마저 듭니다.
1. 기초사실
가. 김○○는 1949. 7. ○○ 주식회사를, 1949. 9. 주식회사 ○○을 각 인수하고,
1961.2.경주식회사 ○○을 설립하여운영하였다.
나. 1) 5‧16 군사쿠테타 직후에수립된 이른바 군사혁명정부는 부정부패를 일소하고
사회분위기를 쇄신한다는 명분하에 부정축재처리요강을 발표하고, 이○○(○○그룹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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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자) 등 15명의 기업인들에 대하여 부정축재 혐의로 수사를 개시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정보부 부산지부는 1962. 3. 27.경 ○○(김○○가 1958. 11. 10. 장학사업을 하기
위한목적으로 설립하였다)상임이사 윤○○과김○○의 회사 임직원들인배○○, 이○
○등을 구속하고,그 해4.초경김○○의 처인송○○을 관세법위반 혐의로 구속하였
다.
2) 중앙정보부 부산지부장 박○○는 김○○의 회사 임직원들을 연행한 직후 군 야
전복을 입고 권총을 차고 찾아와서 “우리 군이 목숨 걸고 혁명을 하였는데, 대한민국
모든 국민의 재산은 우리의 것이다”고 겁을 주었고, 위 부산지부 수사과장 김○○는
김○○의측근인안○○에게“살고싶으면 재산을 국가에헌납하라”고요구하였다.
3) 일본 체류 중에위와 같은사실을 전해듣고 귀국한김○○는 1962.4.24. 관세
법위반, 국내재산도피방지법위반, 공문서허위작성 및 행사(예비적으로 농지개혁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되었고, 군 검찰은 위 부산지부로부터 사건을 송치 받아 같은 해 5.
10. 경남지구 고등군법회의에김○○에 대하여 관세법위반 등의 범죄사실로 공소를 제
기하였으며, 검사는 1962.5.24. 징역7년을 구형하였다.
다. 김○○는 1962. 5. 25. 신○○에게 주식회사 ○○ 발행 주식 20,000주(발행주식
의 100%), ○○ 주식회사 발행주식 20,000주(발행주식의 100%), 주식회사 ○○ 발행
주식 13,100주(발행주식의 65.5%)(이하 ‘이사건 각 주식’이라 한다)1)에 관한 포기각서
를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1962. 6. 20. 당시 법무부장관이었던 고○○이 제시하는 이
사건각주식에대한기부승낙서에날인하였다.
군 검찰은 1962.6.22. 김○○가 죄과를 뉘우치고국가재건에이바지할뜻을 표명했
1) 이사건 각 주식의 실 소유주는 모두 김○○였으나윤○○, 김○○, 김○○, 정○○,윤○○, 고○○, 김○○, 이○○, 이○○,
정○○,김○○,김○○. 이○○,김○○, 이○○등에게명의신탁을 해둔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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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이유를 내세워 김○○등 구속자 전원에 대하여 공소를 취소하였고, 김○○는 같
은 날고등군법회의의공소기각결정으로 석방되었다.
라.5‧16장학회는 1962. 7. 14. 이사건 각주식등을 기본재산으로 하여 재단법인설
립허가를 받았고, 1962. 9.4. ○○ 명의로 이사건 각주식에관한주식양수절차를 모
두 마쳤다. 그 후 ○○는 명칭을 피고 재단법인 ○○(이하 ‘피고 ○○’라 한다)로 변경
하였다.
마. 김○○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는 2004. 11.경 ’국가정보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이하 ’국정원 발전위원회‘라고 한다)를 구성하여 이른바 군사혁명정부
하에서 중앙정보부 등 국가기관을 동원하여 김○○의 재산을 강압적으로 헌납 받았다
는 의혹에관하여진상 규명을 위한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리하여 국정원 발전위원회는 2005. 7. 22. 위 사건에 관하여 “박○○ 정권이중앙
정보부에 지시하여 김○○를 구속한 뒤 처벌을 면해 주는 조건으로 언론 3사의 주식
등을 헌납 받았을 뿐만 아니라, 김○○가 헌납한 재산이 당연히 공적으로 운영‧관리되
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를 거쳐 ‘재단법인 ○○’로 이어져오면서 사유재산처럼관
리되어 왔다”는 사실을 규명하고 원고들을 비롯한 관련자들의 피해를 구제하고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사유재산처럼 운영되었던 ‘재단법인 ○○’를 쇄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바. 원고들은 2006. 1. 27.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이하 ‘과거사위원회’
라 한다)에진실규명을 신청하였고, 과거사위원회는 2007. 6.4. 이사건 각 주식의 증
여행위가국가의강압에의하여이루어진 행위임을 인정하고 다음과 같이권고하였다.
국가는 피해자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중정의 수사에 대하여 공권력의 강요로 인해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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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일장학회의 재산권 및 김○○의 재산권 등 침해에 대하여 사과하고, 명예회복 및 화해를
위한 적절한조치를취할필요가 있다.
헌납주식에 대하여는 ○○로부터국가에게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국가는 김○○
의 유가족에게 그 손해를 배상함이 상당하다. 국가는 법령에의거 ○○가 특정 집단이나개
인에의해 운영되고, 보유 언론사 주식을 재단의 경비조달수단으로 활용해 온 상황을 시정
하는등적절한조치를취함이상당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제6호증의 1 내지 30, 을가 제10호증, 제23 내
지 149호증(가지 번호포함)의각기재,원고김○○본인신문결과및변론 전체의취지
판결문에 보면 법무부 장관에게 증여하였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법률행위시 대한민국의 대표자입니다
다. 김○○는 1962. 5. 25. 신○○에게 주식회사 ○○ 발행 주식 20,000주(발행주식
의 100%), ○○ 주식회사 발행주식 20,000주(발행주식의 100%), 주식회사 ○○ 발행
주식 13,100주(발행주식의 65.5%)(이하 ‘이사건 각 주식’이라 한다)1)에 관한 포기각서
를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1962. 6. 20. 당시 법무부장관이었던 고○○이 제시하는 이
사건각주식에대한기부승낙서에날인하였다
제가 펌한 글의 내용과 판결문이 다르지 않는데요.
그리고 피고(대한민국, 정수장학회)가 오히려 국가에 헌납된 것임으로 환수대상은 정수장학회가 아니라 국가(대한민국)을 상대로 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흐강님의 말씀대로 하면 원고(김지태 유족)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함으로 지난한 싸움이 되겠지요. 모르지요. 노무현 정권 시절에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했더라면 노무현이 반환해 주었을지도 모르겠네요. 10만평 헌납은 국가에 귀속되었으니 노무현 정권일 때 국가 상대로 소송했으면 반환받을 수 있었을텐데 왜 김지태 유족들은 10만평 반환 소송은 하지 않은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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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판단
살피건대 ① 이 사건 각 주식에 관하여 김○○로부터 피고 대한민국을 거치지 않은
채 바로 ○○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점, ② 1962. 6. 5.자 ○○에 “○○가 실질적으로
결성단계에 들어가 여러 곳으로부터 희사금이 모이고 있는데, 김○○씨가 ○○, ○○,
한국○○ 및 ○○를 ○○에 희사하겠다는 뜻을 전해 왔으나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는
아직 수용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의 기사가 보도된 점(을가 제8호증),
③ 김○○가 1962. 5. 25. 이 사건 각 주식에 관한 포기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1962. 6. 20. 당시 법무부장관이었던 고○○이 제시하는 이 사건 각 주식에 대한 기부
승낙서에 날인을 하였으며, 당시 고○○은 5‧16장학회 설립에 관한 실무를 담당하고
있었으며, 설립 후 상임이사로 근무한 점, ④ 이 사건에 제출된 기부승낙서에 수증자가
○○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위 작성 당시 기부승낙서의
수증자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김○○나 당시 사건 관계자 모두 이 사
건 각 주식이 ○○에 증여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아크로에서 저런 편향사이트에서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만든 자료를 낱낱이 근거를 대며 반박을 할 사람은 없을 거에요.
그럴 시간도, 의지도 어느 개인에게 기대하지 마세요.
길벗님의 문제는 사실이라 밝혀진 것으로 보기 곤란한 자료들을 퍼오신다는 거죠.
편향사이트의 글을 피하는 까닭은 거기에 반드시 편향된 분석과 자료의 이용이 있을 것인데, 그걸 가지고 여기 와서 개인에게 '이거봐 맞잖아'라고 주장하는 건 그걸 반박할 사람에게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요구하는 것이며, 그것을 하지 않을 경우 입 닫아라는 이야기 밖에는 안 되는 겁니다.
사실을 알고 싶으시거든 가급적 중립적 사이트의 자료를 사용하시든지, 아니면 길벗님이 편향사이트의 자료는 일일이 모두 확인하고 근거를 포함해서 제시하세요.
길벗님은 아니라고 하시지만 매체의 중요성은 님이 생각하는 것 이상입니다. 이게 본질이고 지만원이나 조갑제 같은 사람의 글은 일단 배척하되 인용하고 싶다면 철저하게 검증하는 게 옳은 방법입니다. 그 검증을 여기 아크로 사람들에게 요구하지 마시고 직접 하시란 말이에요.
다른 분들도 그렇겠지만 편향사이트의 조작이 섞였을 것 같은, 게다가 상당히 방대한 자료를 제가 직접 일일이 따지고 들 생각은 추호도 없을 겁니다. 길벗님 역시 그 자료를 퍼오기만 했지 그 내용이 맞는지 시시콜콜 다 따져 보지 않으셨을 테구요. 직접 하실 생각이 없다면 여기에다 요구하지도 마세요.
판결에서 문제점은 제척기간의 산정을 박정희 사후부터 기산하지 않고 증여일로부터 기산한 점일 듯 싶군요. 뭐 박정희 사망일부터 기산하더라도 끝난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판결문 자체가 특별한게 없네요. 모두 강압이라는 표현을 명시적으로 사용해서 박정희 친위대 중앙정보부가 강압적인 방법을 통해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쳐 5.16 정수장학회에 기부하게 했다는 것이니깐요.
이때 국가기관은 제3자의 사기 강박에서 제3자에 해당되는군요. 증여의 상대방은 5.16장학회였죠. 물론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는 그것과 별개로 국가가 피고가 됩니다. 즉 국가가 강압을 통해 5.16장학회(박정희 측근들이 관리)라는 곳에 기부하라고 한 거죠.
그동안 단순 딜이라고 여기 몇몇 분들이 주장했지만 이제 빼도 박도 못하게 확실히 강압사실이 인정한거죠. 머 이건 이미 전에 제가 판결문의 일부를 올려주었는데도 기어이 강압이 아니라고 하던 분들은 지금에는 참 딱하게 되었구요.
그리고 명시적으로 김지태가 기부한 주식이 5.16장학회의 기본재산이 되었다고 인정했고 5.16장학회가 정수장학회로 이름이 바뀐 거구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본재산이라는 거죠.
라. 5‧16장학회는 1962. 7. 14. 이 사건 각 주식 등을 기본재산으로 하여 재단법인설 립허가를 받았고, 1962. 9. 4. ○○ 명의로 이 사건 각 주식에 관한 주식양수절차를 모두 마쳤다. 그 후 ○○는 명칭을 피고 재단법인 ○○(이하 ‘피고 ○○’라 한다)로 변경하였다.
그리고 이병철의 경우는 61년 5.16이 일어난 이후 바로 상당수의 기업인이 구속되면서 같이 엮이게 되었고 다만 일본에 있다가 61년 5.26일 귀국해서 명동 메트로호텔로 연행되었고 거기서 일종의 담판이 이루어졌습니다.(구제적으로 이병철이 적극적인 딜을 하는 담판과정이 이미 자료로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축재처리법 이라는 것 차제가 완전히 반론권도 보장되지 않고 소송도 허용되지 않는 나이롱 빤스 법이었거든요. 한마리도 초헌법적인 법이었습니다. 이러한 쓰레기 법을 근거로 사람들의 인신을 구속해 놓고 결국 이병철과 호텔에서 담판으로 풀려난 겁니다.
그런데 김지태의 경우는 앞의 이런 일련의 광풍이 지나가고 일단락 된 이후에 62년 4월 다시 회사사람들과 가족들을 구속으로 문제가 된 케이스이죠. 그리고 김지태는 귀국후 바로 구속되었져. 바로 이점이 김지태의 경우 특수한 점이죠. 일반 기업재산을 대상으로 한것이 아니고 문화방송과 부산일보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니깐요. 그리고 판결문에는 없지만 김지태 본인에게 기부를 안하면 감옥가 있는 동안 김지태가 가지는 모든 사업체를 망하게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일베글은 거의 팩트로써 의미가 없는 주장이죠. 아전인수식으로 모든 정황을 해석한 글을 반박하라고 요구하시는 것 참 대단하시네요. 그럴 시간 있으면 걍 놀지요.
아무튼 박근혜는 강압이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판결문은 명백히 강압사실을 인정했다는것이 팩트입니다. 그리고 그 증여가 강압에 상당부분 영향을 받아 이루어진 것이구요. 그리고 그 주식이 5.16장학회의 기본재산이 되었고 5.16이 지금의 정수장학회가 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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