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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을 내놓았는데 코멘트들이 없어요
더욱 계열분리 명령제는 미국의 독점 기업 강제 분할과 같은 굉장한 제도인데도 이슈가 안되는군요
현재로 봐서는 박근혜의 재별개혁은 선거용이고 선거전에 한두개 한다해도 팥없는 찐빵일 가능성이 많거나 임기중 철회할 가능성이 많고 문재인은 당론은 재벌개혁이지만 노무현처럼 대통령이 된 뒤에는 삼성에 놀아날건 100%이고요 안철수만 재벌개혁에 대해 오래전부터 일관되고 확실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솔직이 이번에 발표한 것만 제대로 실천한다해도 안철수를 대통령으로 선출할 가치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안철수의 인식이 재벌의 사법적 통제까지 생각한다는 점은 예사로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안 후보는 "재벌 총수가 적은 돈으로 그룹 전체를 좌지우지하고 재벌 총수에 대해 사실상 사법적 통제가 미치지 않고 있다"며 "
다음으로 안철수의 재벌개혁 7대 과제는 재벌개혁에 대한 총체적인 방법이 망라되어 있고 그 실천 방법또한 구체적이라 신뢰성이 있습니다
안 후보가 제시한 재벌개혁 7대 과제에는 ▲재벌 총수의 편법 상속ㆍ증여, 일감몰아주기, 골목상권 침해 등 각종 불법 행위 방지 ▲총수 및 임직원의 불법행위 엄정 처벌 ▲재벌 계열분리명령제 도입 검토 ▲금산분리 규제 강화 ▲순환출자 금지 ▲지주회사 투명화 ▲다중대표소송제도 도입 및 집중투표제 강화,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 등이 포함됐다.
아예 재벌 개혁 위원회 까지 설치하고 1단계가 미흡하면 계열분리 명령제를 시행한다고 하는군요
두번째로 경제 민주화 정책을 밝혔습니다
3원칙도 제대로 맥을 짚었다고 보고요 7대 과제도 제대로 선정했다고 봅니다
저런 정도면 적어도 안철수쪽의 개혁의지를 의심할 여지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나온 여야의 재벌개혁 원칙이나 방향 가운데 가장 강력하고 구체적이며 제대로 된 공약이라고 봅니다
안철수후보가 계속 선전하기를 바라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관심을 갖고 평가하기를 바랍니다
안 후보는 경제민주화 3대 원칙으로 기회의 균등, 과정의 공정, 약자의 보호를 제시했다.
이와 함께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7대 과제로 ▲재벌 개혁 ▲금융개혁 ▲혁신경제 및 패자 부활 ▲노동개혁 및 일자리 창출 ▲중소·중견기업 육성 ▲민생안정 ▲공공개혁 등을 제시했다.
계열분리 명령제라.... 만약 집권하고 법안을 만든다고 했을 때, 기준을 어떻게 잡을지가 좀 애매모호하긴 하다는 것이 상당히 껄쩍지근하지만...
이번에는 안철수측에서 강펀치를 하나 날린 것은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계열분리 명령제는 노무현도 대통령후보 시절에 공약을 내걸었던 사안입니다. 노통이 임기 중에 이를 이행했나요?
노통도 못한 것을 안철수가 할 수 있다고 보시나요? 정당도 없고, 재벌 오너들과 가까운 안철수가?
저는 안철수가 내뱉은 저 정책은 그냥 립 서비스라 보고, 문재인과 박근혜와의 경제민주화 경쟁에서 선명성을 보이기 위한 제스츄어로 보지요.
솔직히 안철수는 이에 대한 이해도 부족하고 관철할 의지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계열분리 명령제가 위헌적인지에 대한 법률 검토조차도하지 않았을 것으로 봅니다.
저는 순환출자 제한 정도로만 해도 충분하다고 보고, 계열분리 명령제는 위헌적 요소도 있고 관치로 나갈 여지가 있어 반대합니다.
여러분들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계열분리명령제도 그렇고, 순환출자금지가 특히 문제입니다. 안철수의 공약은 '순환출자 금지'가 아닙니다. 안철수의 정책은 기존의 순환출자 인정, 신규 순환출자만 금지 입니다. 한마디로 기득권의 인정, 즉 삼성, 현대 봐주기입니다. 이미 순환출자방식으로 지배체제를 공고하게 만든 삼성, 현대에게는 면죄부를 주고 정부의 권고에 따라 지주회사로 전환한 LG 등만 바보로 만드는 일입니다.
안 후보는 신규 출자 금지 원칙을 제시하면서 기존 출자분은 주식처분 권고 등 재벌의 자발적인 해소를 유도하도록 한 뒤 실행되지 않으면 강제이행방안을 적용하는 2단계 해법을 제시했다.
http://media.daum.net/election2012/news/newsview?newsid=20121014160036024
'과거의 순환출자는 그대로 두겠다.'
라고 했답니다.
http://news.mt.co.kr/mtview.php?no=2012101215405403323&type=1&MLA
고용이 더 증가하나요? 아님 협력업체에 대한 대우가 좋아지나요?
과거 삼성이 cj나 새한 신세계등으로 계속 분리됬지만 머가 더 좋아진건지 아무런 느낌이 없네요.
만약 경제민주화가 단순 잘버는 재벌에 대한 시기와 질투때문이라면 충분한 효과가 있을것같지만요.
안철수의 정치에 대한 생각을 제대로 비판하고 있네요.
계열분리 명령제를 하니마니를 떠나 안철수의 정치철학과 정치에 대한 이해가 고작 저런 수준에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20121014152205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 대통령의 첫째 조건은 민주주의 신봉과 민주주의에 대한 폭넓은 이해다. 그러나 최근 안철수 후보의 주장을 보면, 안 후보는 민주주의에 대한 훈련은 물론이고 민주주의에 대한 고민도 없었고, 심지어는 민주주의를 신봉하지도 않는 듯 보인다. 그는 인류가 역사적으로 얼마나 많은 피나는 투쟁을 통해 '민중에 의한 지배'인 민주주의를 실현해 왔고, 그 과정에서 군주정과 귀족정, 독재와 엘리트주의에 맞서 힘겹게 싸워왔는지 잘 모르는 것 같다.
이제 많은 이들이 안철수 후보에 대해 우려했던 바, 정치적 경험의 부재가 가지는 위험성이 현실로 드러났다. 그는 민주주의의 원리, 시스템, 작동 방식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서 정치의 최고봉인 대통령에 출마하고 있다. 비유하자면, 정치적 덧셈ㆍ뺄셈도 모르면서, 미분ㆍ적분을 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더욱 위험한 것은 그런 그가 '정치혁신'이라는 이름으로 정당과 정치를 악으로 공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그는 자신의 정치적 무능력을 감추고, 자신의 정치적 무경험을 '새 정치'로 포장하고 있다. 대통령에 당선되면 적극적 정치로 국정을 책임지고, 국민의 삶을 책임져야 할 대선후보가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그야말로 '반정치 콤플렉스'의 발로일 뿐이다.>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285007
노무현때 도입할려고 하다가 삼성과 짝짝꿍하면서 폐기한 듯요. 따라서 노무현때 저게 시행된 적은 없습니다.
계열분리 명령제 해야 재벌도 중소상인도 산다
[2012 대선 후보들이 '말하지 않는' 중요 정책, 경제민주화 부문] 독점의 사후 교정위해 필요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789652&CMPT_CD=P0001
명령제도는 "비록 수십 년에 한두 차례의 조치가 발동된다 하더라도 '잠재적 규율효과'는 엄청날 것"인데, "미국에서도 법원에 의하여 실제로 기업분할 명령이 내려진 경우는 과거 100년 가까운 기간 동안 몇 건에 불과하였지만 그 잠재적 규율효과는 매우 컸다"고 평가된다
공정거래법 제정 20주년을 기념하는 2001년 한국개발연구원(KDI) 논문에서 계열분리 명령(청구)제가 당시 시점에서 출자총액제한제도 등을 대체할 미래적인 재벌경제력 집중 억제 정책 대안으로 제시된 바가 있다. 이는 논문의 다음 인용문에서 확인된다.
"대규모 기업집단에 대해 출자총액제한 등 총량적 규제가 행해지고 있지만 사실상 계열구조의 형성, 강화는 방치되어 있는 실정이다. 기업 집단은 계열회사를 취득하면서도 얼마든지 기업 결합 규제를 피할 수 있으며 기업 결합 규제는 다양한 정책적 고려로 인해 엄격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경쟁 정책적 기준에 따른 구조적 교정책으로서 장기간 독점력을 보유. 남용하는 기업을 분할할 수 있는 법적 절차를 마련하고, 계열구조를 이용한 시장 지배와 확장을 막기 위한 구조개선 수단으로 기업집단의 남용적 행위의 원천이 되는 기업의 계열분리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8433
.
저기 설명에는 실제 저게 입법화 되었을떄 엄청난 잠재적 규율효과를 본다고 하는군요.
안철수 자신이 의지가 꽤 있는 듯요.
현실적 효과로는 저걸 들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안철수의 경우 중소벤처기업을 하는 과정에서 몸소 재벌과 무대끼면서 현장에서 느낀 것들이 실제로 강한 유인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봅니다. 더구나 중소기업이 재벌과 상대할때 실제 힘의 균형에서 대등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측면에서 안철수는 그나마 가장 경험도 지식도 의지도 가장 많아 보입니다.
그리고 금융기관에 대해 우선 도입후 단계적 도입이네요.
그리고 금융기관에 사용하는 경우 삼성생명과 삼성을 분리하는데 이용할 수도 있을 듯 싶은데 직접적으로 이걸 겨냥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네요.
안철수 껀이 지배구조에서 발행했다는 의미와 삼성에버랜드는 의미가 다르죠. 안철수는 자기 회사의 지분율을 높이려는 의미였고 이재용은 지 아버지 회사를 승계받기 위한 것이었으니. 그리고 이사회결의 하자같은 건 일정부분 치유되기도 하고 그런것 같던데(상법을 오래전에 배워서리 기억이 가물가물) 그리고 검찰이나 금감원에서 문제없다고 했다잖아요.
제가 상법공부할때 이 판례 케이스 자체를 공부해서 알거든요. 판례가 형사와 민사 두개 있어요
형사는 무죄판결이 났구요
http://blog.daum.net/joberg/15676790
여기에 대해선 비판이 많죠. 일정부분 손해를 끼쳤는데 배임이 안된다고 하는 건 좀 아닌 듯. 아래 민사판결보면 손해가 있다고 하잖아요.
삼성에버랜드가 헐값으로 발행한 CB를 인수한 것은 주주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주주배정 방식이긴 하죠. 그런데 CB를 인수한 주주들은 자발적으로 실권해 제3자인 이재용 전무에게 넘겼습니다.(이 실권 후 제 3자 발행과정에서 짜고 치기 고스톱이 있었다는 거죠.) 외형은 주주배정 방식 이후 실권절차였지만 실제적으로 제3자 배정방식이라고 봐야 함.
민사는 얼마전에 배상판결이 났네요.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20918090020115
아래 보시면 알겠지만 원래 높은 가치의 에버랜드를 싸게 발행하고 원래 대주주였던 제일모직이 인수권을 포기하고 이재용이 싸게 싼겁니다. 그리고 주당 22만원(세법상 평가액은 12만 7750원)이나 높게 나갔던 건 저게 유망선도직종이라서가 아니고 삼성재벌의 지배구조와 연결되고 또 앞으로 상장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구요. 즉 삼성이라는 지배구조에 편입될 것이라는 기대가 가치로 반영된 측면에 많죠. 그런데 이걸 그 당시 지나치게 헐값으로 원래 대주주였던 제일모직이 인수권을 포기하면서까지 이재용에게 몰아준 것이 문제된 겁니다.
그런데 에버랜드 대주주였던 제일모직이 인수권을 포기했고, 이를 이 회장의 아들 이재용 씨가 인수해 에버랜드 1대 주주로 등극했습니다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20918090020115
의미가 다른 것이 아니고... 같습니다~
기업을 승계받는다는 말은 승계자가 지배주주로 올라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승계자의 지분율을 높여야 합니다.
즉, 안랩에서는 안철수의 지분율을 높이기 위해서 BW를 발행했고, 에버랜드에서는 이재용의 지분율을 높이기 위해 CB를 발행했습니다. 양쪽 다 임의배정/고의실권이 일어났고, 양쪽 모두 헐값발행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물론 에버랜드 건은 증여세 탈루라는 부가적인 효과가 있었습니다만, 이는 헐값발행의 결과물이므로 양쪽 케이스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식회사의 지배구조라는 것이 뭐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지분율입니다.
법을 전공했으니 아시겠지만, 법적으로는 주주가 아니라도 문제가 없습니다.
다른 주주들에게도 공정한 기회를 주었는지, 뭔가의 댓가를 내걸고 실권을 유도했는지 등등이 문제지요.
'이미 삼성의 지배구조속에서 실제 가격이...' 요 부분은 그 내용의 사실성 여부를 떠나 레드문님이 지금까지 주장해온 바와 다르지 않나요? 조금 전까지 레드문님께서는 '에버랜드는 별 가치가 없는 회사이므로 안랩과는 경우가 다르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완전히 반대로 말씀하시는군요^^ 에버랜드는 당시 이미 가치가 높은 회사이고 안랩은 장래가 불분명한 회사라는...
"BW의 경우 이재용 편법상속의 경우 에버랜드의 가치 자체는 별로 유망업종도 아니었고 대부분 삼성의 직간접 지원하에 만들어진 것이라 편법상속을 말하는것이구요. 반면 안랩의 경우 IT산업이라 성장가치에서 다르게 평가할 요소가 많기 때문에 저게 이재용 케이스와 같이 보기는 좀 그렇네요 "
* 성장가능성이 높건 낮건 그것이 BW 발행의 정당성을 담보하지는 않습니다. 오로지 두 가지, 행사가의 적정성과 배정의 공평성입니다.
*사실 BW나 CB의 취지로 보자면 대주주(안철수)가 아닌 제3자(이재용)가 취득하는 것이 보다 자연스럽습니다. 기업이 자금을 조달해야하는데 신용이 낮아 자금조달이 어려우므로 지분취득권리를 미끼로 돈을 끌여들이는 것이므로, 제3자가 우선 타깃이라고 봐야합니다.
* 솔직히, 기업이 회사채를 발행하거나 은행대출을 받지 못할 정도로 어려우면 제1대주주가 신주인수권이라는 미끼가 없더라도 회사에 돈을 빌려주는 것이 '올바른 기업인'의 자세입니다. 안철수가 그렇게 부도덕한 기업인으로 비난해마지 않는 재벌기업인들도 사재출연이라는 쇼를 벌이곤 하는데, 사재'출연'도 아니고 사재'대출'을 하면서 굳이 신주인수권을 받는 작태가 경제민주화된 기업인의 모습인지 의심스럽습니다.
* 이것저것 다 떠나서 레드문님이 주주가 BW를 배정받으면, 행사가가 적정한가 임의배정인가를 따질 필요도 없이 별 문제가 없다고 결론내리는 논리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낮은 행사가 + 임의배정 은 다른 주주의 이익을 도적질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대주주는 다른 주주의 이익을 도적질해도 상관없고(안랩의 BW가 문제가 있다는 가정 하에서) 제3자는 안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현재 이 사안은 공소시효가 지나 달리 법원의 판단을 받기는 어려워 보인다. 다만 이 사안은 주주배정방식으로 이뤄졌으며 액면가보다는 높고 시가보다는 현저히 낮은 발행가액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사례로 보인다.
따라서 대법원 판례 등을 고려하면 발행회사의 경영판단에 따른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임 등의 법적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안의 경우 발행당시에 주주들의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위법성을 찾아보기도 어려워 보인다. 결국 두 가지 사안
모두 배임 등으로 규제하기는 어렵다는 얘기다.
현직 변호사의 견해에요. 제가 위에 도표(주주배정 / 제3자배정)를 가져온 이유도 이와 관련된 것인데 그 부분을 안보신듯요.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2090214532685171&outlink=1
<안철수연구소, BW 관련 보도 해명 자료
발표>
2012.02.14 11:42:52
안철수연구소는 BW 발행 관련 최근 보도에 대해 해명 자료를 발표했다.
안철수연구소가 1999년 BW를 저가 발행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① BW 발행 가격은 주당
5만원으로 당시 외부 전문기관으로부터 받은 주식 평가액인 31,976원보다 오히려 높은
가격이다. 이와 같이 외부 전문기관으로부터 주식 평가를 받았던 이유는 ② 주주의 총수가 법인 포함 6명으로
③ 장외거래가가 없었기
때문이다.
④
BW 행사 가격이 1,710원이 된 것은 무상증자와 액면분할에 따른
것이다. 1999년 10월 7일 BW
발행 가격은 주당 50,000원 (총 주식수
130,000주)이었다. 그리고 1999년
10월 27일 안철수연구소는 자본준비금 1,250백만원을 자본에
전입하면서, 모든 주주에게 보유 지분율만큼 250,000주를 무상증자하여,
총 주식 수가 380,000주가 되면서 BW 행사 가격이
50,000원에서 17,105원으로
조정된다(130,000/380,000*50,000=17,105원).
그 후
2000년 1월 7일, 상장을 앞두고 안철수연구소는 총 주식
수를 늘리기 위해 10배수 액면분할을 하게 되고 총 주식 수는 3,800,000주가
된다. 이에 따라 BW 행사 가격 역시 17,105원에서
1,710원으로 조정된 것이다.
안철수연구소가
130,000주에서 250,000주 무상증자를 통해 주식 수를 380,000주로
늘리고, 다시 액면분할을 통해 주식수를 3,800,000주로 늘린 것은 상장을 앞두고 공모주식
수를 늘려서 적정 유통주식 수를 확보하기 위함이었다.
또한 일부 보도에는 ⑤ ‘배임’을 운운했는데
이 역시 사실이 아니다. 배임은 이사회가 주주나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결정을 했을 때
성립된다. 그러나 안철수연구소의 BW 발행은 다른 경우와
달리 이사회가 아닌 주주총회에서 의결했고, 또한 당시 외부전문기관의 주식 평가액인 주당
31,976원보다 높은 가격인 50,000원에 발행했으므로 주주는 물론 회사에도 손해를 끼친 일이
없다. 따라서 배임에 해당하지 않는다.
BW 발행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1) 이사회에서 주주들의 동의 없이 (2) 평가 금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발행하는 경우이다.
⑥ 안철수연구소는 이 두 가지 모두 해당되지
않는다.
아울러 안철수 원장이 BW 발행과 관련해
2002년경 검찰 조사를 받았다는 일부 보도 역시 사실 무근이다. ⑦ 안철수 원장은 그 어떤 이유로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검찰 조사는
물론 소환 요청조차 받은 일이 없다.
워낙 까다로운 문제들이라서 단기간에 이거다라고 할 수 있는 방법을 내놓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희가 고작 몇% 밖에 없는 지분을 가지고 삼성전자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게 그냥 어떤 한 가지 방법의 효과에 의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선은 대통령이 되었을 때 정책방향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내놓는 게 중요하고, 임기 내에 완성되지 못 하더라도 그 효과는 남길 것이라고 봅니다.
그 효과가 100%는 아니더라도 나아지는 방향으로 가는 게 보인다면 정권 연장도 가능하겠죠.
우리나라 재벌개혁의 문제는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알 수 없는 문제라서 지금 당장 방법론을 내놓으라는 식의 요구는 정말 어리석은 일일 뿐입니다. 방향을 틀어 놓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는 그 뜻은 좋을지 몰라도 연기금에서 투자한 회사에 대한 국가 권력의 힘이 미치게 되기 때문에 선뜻 찬성하기는 힘들군요. 미묘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박근혜는 6개월 이내 순환출자 실질적 해소라는 방안을 제시했네요.
이번 정기국회에서 순환출자분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랍니다.
http://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0182410
물론 법안 실시에는 시일이 소요되겠지만 구체성으로 따지면, 진정성을 담보하자면 문재인의 3년 기한 해소와 맞먹는 공약이 됩니다. 기한도 정해놓지 않고 자발적 해소를 유도한다는 안철수보다 훨씬 더 전향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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