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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도 지방세법중 취득세 항을 보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신고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시가 표준액에 미달할 때는 시가 표준액에 의한다로 되어있어
시가 표준액 미만으로 계약서를 작성했다해도 시가 표준액에 의한 부과를 받아 정상적으로 세금을 납부해서 탈루한것 아닙니다
김미경 교수는 정상적으로 세금을 다 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가지고 안철수가 사과할 일은 아닌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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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시가 표준액에 미달할 때는 시가 표준액에 의한다로 되어있어
시가 표준액 미만으로 계약서를 작성했다해도 시가 표준액에 의한 부과를 받아 정상적으로 세금을 납부해서 탈루한것 아닙니다
김미경 교수는 정상적으로 세금을 다 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가지고 안철수가 사과할 일은 아닌듯 합니다.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년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년부금액으로 한다. <개정 1978.12.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개정 1995.12.6, 2000.2.3> 1 |
2012.09.27 10:57:20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김미경 교수가 4억5천에 집을 취득했으면 ①항에 따라 4억 5천으로 신고하는 게 규정에 맞는거죠.
집을 얼마에 샀든지 상관없이 신고자가 알아서 마음대로 신고가격을 정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산 가격 그대로 즉,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신고하라는 규정만 있는 것이죠.
김교수가 집을 얼마에 샀는지는 알 수 없으나 어쨌든 김교수는 취득가액을 2억5천으로 신고했고,
세무당국에서는 그 가격이 기준시가보다는 낮지 않으니 ②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했겠죠.
하지만 김교수가 2억5천보다 높은 가격에 집을 취득한 것이 맞다면
실제와 다른 다운계약서를 쓴 것도 맞는 것이고, 취득세 신고의 의무규정을 위반한 것도 맞는 겁니다.
다만 당시엔 세무당국도 다 실거래가가 아닌 기준시가에 준하는 신고를 용인해주었고
세법 전문가가 아닌 이상 김미경 교수를 포함한 국민 대다수도 그게 정상적인 신고인줄 알고 그리했을테니
충분히 이해하고 용인해줄만한 행동으로 봐줄 수는 있겠죠.
어쨌거나 이번 안철수 파문으로 인해 더이상 공직자 청문회 등에서 다운계약서를 문제삼을 수는 없게 되버린 것 같습니다.
고위 공직 후보자들의 까다로운 진입장벽 하나를 안철수가 한 방에 해결해주었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김미경 교수가 4억5천에 집을 취득했으면 ①항에 따라 4억 5천으로 신고하는 게 규정에 맞는거죠.
집을 얼마에 샀든지 상관없이 신고자가 알아서 마음대로 신고가격을 정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산 가격 그대로 즉,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신고하라는 규정만 있는 것이죠.
김교수가 집을 얼마에 샀는지는 알 수 없으나 어쨌든 김교수는 취득가액을 2억5천으로 신고했고,
세무당국에서는 그 가격이 기준시가보다는 낮지 않으니 ②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했겠죠.
하지만 김교수가 2억5천보다 높은 가격에 집을 취득한 것이 맞다면
실제와 다른 다운계약서를 쓴 것도 맞는 것이고, 취득세 신고의 의무규정을 위반한 것도 맞는 겁니다.
다만 당시엔 세무당국도 다 실거래가가 아닌 기준시가에 준하는 신고를 용인해주었고
세법 전문가가 아닌 이상 김미경 교수를 포함한 국민 대다수도 그게 정상적인 신고인줄 알고 그리했을테니
충분히 이해하고 용인해줄만한 행동으로 봐줄 수는 있겠죠.
어쨌거나 이번 안철수 파문으로 인해 더이상 공직자 청문회 등에서 다운계약서를 문제삼을 수는 없게 되버린 것 같습니다.
고위 공직 후보자들의 까다로운 진입장벽 하나를 안철수가 한 방에 해결해주었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2012.09.27 11:16:32

부동산이나 동산 거래는 쌍방 거래이며, 2006년 이전에는 관행상 다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관행이었죠,
그것이 당시에는 불법이 아니었다고 해도, - 나아가 그 관행적인 행태가 당시에는 법리적 적용이 대상이 아니더라도
현재에 와서 그것이 문제가 되다는 점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단, 모든 매매계약은 양도자와 취득자 - 쌍방간의 계약관계이며, 서로간의 합의에 따라 집행되는 것이 원칙이고,
이는 곧 취득세 뿐만 아니라 양도 차익과 양도세 문와와 관계된 거래 관행의 문제임으로
이런 거래 관계가 어느 일방의 이익을 위해 이루어진 것(투기)이라고 보기는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남는 것은 도의적 책임뿐이죠.
안철수의 행위가 탈세나 불법적인 행위라고 보기는 지극히 어려운 것은 사실이죠.
- 어쨌든, 안철수가 내세운 이미지가 훼손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것 같네요.
2012.09.27 11:33:33
법을 보세요
신고가액으로 하는것이 기본이고 그 신고액이 시가표준보다 낮으면 시가표준액으로 과세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비판하는 지점은 다운계약서가 불법이고 탈루라는 부분에서 문제를 삼는 것인데
당시 법으로는 불법이 아닙니다
신고액수는 사고파는 사람이 마음대로 신고하고 다만 그 신고액수가 너무 낮을경우에는 시가표준액으로 부과하는데 사실상 시가 표준액으로 부과하는데 시가표준액이 5억인걸 10억으로 샀다고 10억으로 신고해서 몇천만원 더 낼사람이 몇명이나 있을지 의문이네요
다음으로 탈루가 문제인데 시가표준에 의한 추정으로 세금을 내었기 때문에 탈루가 아닙니다
다운계약서는 사실의 문제일뿐입니다
즉 실거래가와 다른 계약서를 썼다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 부분으로 김미경 교수가 불법이나 탈세를 할 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잘 한일은 아니나 법의 미비점 속에서 모든 국민이 사실상 그렇게 한 사항을 아래 신랄하게 비난하신 분들은
사실오인이었음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정치적으로 다운계약서라는 말 자체로 안철수는 타격을 입었다고 봐야지요
그런데 이런식으로 비판해 버리면 이거 남아날 사람이 있을지
아주 무능력자들만 공직후보자로 도덕성이 인정받게 생겼네요
즉 김미경 교수나 안철수는 자신이 행한 행위 이상으로 비난을 받았고 잘못된 사실관계로 비판받았다는 것입니다
신고가액으로 하는것이 기본이고 그 신고액이 시가표준보다 낮으면 시가표준액으로 과세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비판하는 지점은 다운계약서가 불법이고 탈루라는 부분에서 문제를 삼는 것인데
당시 법으로는 불법이 아닙니다
신고액수는 사고파는 사람이 마음대로 신고하고 다만 그 신고액수가 너무 낮을경우에는 시가표준액으로 부과하는데 사실상 시가 표준액으로 부과하는데 시가표준액이 5억인걸 10억으로 샀다고 10억으로 신고해서 몇천만원 더 낼사람이 몇명이나 있을지 의문이네요
다음으로 탈루가 문제인데 시가표준에 의한 추정으로 세금을 내었기 때문에 탈루가 아닙니다
다운계약서는 사실의 문제일뿐입니다
즉 실거래가와 다른 계약서를 썼다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 부분으로 김미경 교수가 불법이나 탈세를 할 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잘 한일은 아니나 법의 미비점 속에서 모든 국민이 사실상 그렇게 한 사항을 아래 신랄하게 비난하신 분들은
사실오인이었음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정치적으로 다운계약서라는 말 자체로 안철수는 타격을 입었다고 봐야지요
그런데 이런식으로 비판해 버리면 이거 남아날 사람이 있을지
아주 무능력자들만 공직후보자로 도덕성이 인정받게 생겼네요
즉 김미경 교수나 안철수는 자신이 행한 행위 이상으로 비난을 받았고 잘못된 사실관계로 비판받았다는 것입니다
2012.09.27 11:51:14

제 말을 이해하지 못하셨군요, 님의 주장을 이미 받아들였고, 내가 전제하는 것은 당시의 부동산 매매와 관련한 사회적 관행이 취득자 일방의 이해만을 수렴하는 차원에서 기능하는 관행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즉 취득자가 원칙을 유지하려 해도 양도자의 이해관계에 의해 그런 원칙이 일정 무시되던 시기이기도 했다는 것이죠. 즉 지금 안철수에 대한 비난은 좀 핀트가 어긋나 있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매매관행은 쌍방간의 계약관계이고, 이런 점에서 취득자인 안철수 일방의 이해만을 수용하는 잘못된 관행은 아니었다는 것이며,
그것은 일방의 도덕적 행위를 통해 회피할 수 없는 관행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즉, 계약서는 취득자, 양도자 모두를 만족시켜야 성립하지요.
2012.09.27 12:00:24
부동산 매매에는 매도자, 매수자가 있고 중개인이 있을텐데, 실거래가와 다른 계약서를 써서 신고했던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겠죠.
대개는 세금을 적게 내고자 하는 것일텐데요.
매수자의 취득세/등록세 부분도 봐야 되겠지만 매도자(혹은 중개인) 쪽이 거래 조건으로 내세웠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양도소득세나 어떤 다른 사정으로, 실거래가보다 좀 싼 가격으로 매도하되 조건은 "다운 계약서"를 써야 된다는 식으로...
(아, 위에서 이미 놀놀이님이 비슷한 말씀을 해주셨군요.)
2012.09.27 13:22:00
정말로 다운계약서가 본인의 취득세가 아닌 오로지 매도인의 양도세 편의를 봐주기 위한 박애정신;;;에 의한 거였을까요???
1.
문제는 세금 탈루 여부다. 매도자가 다운계약서 작성으로 국세인 양도세를 덜 냈다면 위법일 수 있다. 2006년 1월 이전이라도 실거래가 6억원 초과의 고가주택이나 투기지역의 주택을 매입했거나, 매입 후 1년 이내에 주택을 양도했을 때는 실거래가로 신고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고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면 위법이 되는 셈이다.
이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주택은 2006년 1월 전에는 기준시가대로 양도세를 매겼기 때문에 다운계약서 작성이 위법이 아니라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이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주택은 2006년 1월 전에는 기준시가대로 양도세를 매겼기 때문에 다운계약서 작성이 위법이 아니라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이건 다운계약서를 터뜨렸다는 노컷뉴스의 후속 기사중 일부입니다.
자. 여기서 심지어 국세청이 직접 설명했다는 내용에 의하면, 양도세조차 기준시가대로 매겼댑니다. -_-
그러니 보통은 매도인이 양도세때문에 일방적으로 다운계약서를 강요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다만 예외가 있으니. 혹시 김미경 상대 매도인이 그 예외에 해당하는지 하나하나 보죠.
(1) 6억원 초과의 고가주택 : 당시 시세 6억대라니 딱 6억만 써도 됩니다. 이 정도면 딱히 다운계약서 논란이 나올 것도 없음. 근데 2억대라?
(2) 투기지역 : 기획재정부의 투기지역 지정이 시작된 게 2003년입니다. 2001년에는 투기지역이란 거 자체가 없었습니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부동산 ''투기지역''지정 관련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렇게 써있죠? 또 첨부파일에도 나오지만, "양도세 실거래가 부과"가 아예 투기지역 제도 도입의 취지입니다.
그만큼 기준시가 부과가 보편적이었단 거죠.
(3) 매입후 1년내 양도 : 역시 해당없습니다.
http://andocu.tistory.com/5433 <==== 요 블로그에 해당 아파트 등기부가 나와 있는데, 직전 주인은 2000년 7월 28일 상속받았습니다.
상속은 차치하더라도 분명히 1년 넘죠?
오로지 양도세 때문이었을 수도 있다는 추정은 이제 불가하지요?
2.
법이고 뭐고,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양도세고 취득세고 기준시가로 매기는 게 관행이었다면,
도대체 다운계약서는 왜!! 세상에 존재했던 걸까요???
양도세야 약간의 예외가 있긴 하지만, 해당되는 경우는 극소수였을 것이고요.
특히 김미경의 경우 취득세만이 문제인데, 취득세는 이런 예외도 없지요?
대체 실거래가로 써도 아~~무 손해 안보는 계약서를 뭐하러 속였을까요??
그게 다 탈세 본능 아니겄습니까. 만에 하나라도 재수없게(?) 걸리면 안 되니까 손 써놓고 보는.
즉, 저 조항이 결코 흐강님 해석처럼 기준시가 부과를 아예 법으로 규정해준 "친절한 절세형 법조항"이 아니라는 반증인 거죠.
다운계약서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기준시가 부과가 온나라에 만연한 관행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대놓고 적법은 아니기에 굳이 다운계약서를 만들고 보는 것이죠.
( 저 조항에 대한 제 나름의 법적 해석은 이미 다른 글에 댓글로 썼는데(http://theacro.com/zbxe/free/642238) 반복하자면,
증여, 상속처럼 계약서도 현금 이동도 수반하지 않는 경우가 아니라면
당연히 거래가액을 신고해야 한다는 전제하에 작성된 조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실거래가 신고가 의무화되기 전에는 다운계약서를 탄생시켰고,
실거래가 신고가 의무화된 이후인 현재까지도 고스란히 살아있는 거겠죠. (토씨만 바뀌고 딱 그대로임) )
2012.09.27 14:23:22
팽이님 말씀이 맞는데요
2항에 보면 1항의 취지를 무색케 하는 내용이 있지요
거래액수를 안적어도 문제 삼지 않고 시가표준으로만 세금을 매긴다는 것입니다
2항으로 1항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이지요
이건 뭐냐면 1항은 세금부과의 원칙과 기준이지요
그런데 2항은 당시 현실적으로 실 거래가로 거래할때 엄청난 세금폭탄이 터지기 때문에 국민들의 조세저항내지는 편의를 봐주기 위해 그리고 행정편의적으로는 일일이 실 거래가격을 확인하기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표준시가라는 것을 만들어 그 기준으로 실제적인 세금을 부과한 것이지요
그래서 1항을 어겨도 처벌조항이 없는 것이고요
다운계약서를 쓸 이유는 있지요
실제 부동산 거래시 문제가 발생시에는 실제 거래금액이 기재된 계약서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실제 계약서를 그대로 내면 당시 표준시가가 형편없이 적었지요
( 그런데 표준시가가 적었던 이유는 정부 나름의 꼼수가 있었지요 일단 재산가들에게 부과되는 세금이 적고
다음으로 정부가 국민의 토지를 수용할 때 싼 가격 즉 표준시가로 보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5억짜리 건물을 표준시가가 2억인데 2억만 써내면 세금을 2천만원 낸다고 합시다
그런데 이걸 실거래가로 5억을 써서 내면 세금을 5천만원 내야합니다
솔직이 팽이님은 3천만원 더 내고 실제 계약서를 제출 하겠습니까
당시에 그런 국민이 몇명이나 되었을까요
당시 안철수가 공직자도 아니고 말이지요
김미경 역시 유명인도 아닌데
불가능한 요구를 하고 그것을 비판하면 안됩니다
솔직이 지금 제가 그 상황이라도 3천만원 더내고 5억짜리 실제 계약서 못내겠습니다
돈이 3천만원이면 얼마나 큰돈인데 집사느라고 융자받는 판국에
정황을 알고도 비판하는 분들은 너무 심하네요
안철수가 최근 잘나가서 그렇지 초창기는 고생많이했고 보통사람처럼 융자받아가면서 집샀다니까요
융자받아 집사는 판국에 남들하는대로 하면 안내도 되는 세금을 배나 내라고요
그렇게 할 자신 있는분만 돌 던지세요
2항에 보면 1항의 취지를 무색케 하는 내용이 있지요
거래액수를 안적어도 문제 삼지 않고 시가표준으로만 세금을 매긴다는 것입니다
2항으로 1항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이지요
이건 뭐냐면 1항은 세금부과의 원칙과 기준이지요
그런데 2항은 당시 현실적으로 실 거래가로 거래할때 엄청난 세금폭탄이 터지기 때문에 국민들의 조세저항내지는 편의를 봐주기 위해 그리고 행정편의적으로는 일일이 실 거래가격을 확인하기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표준시가라는 것을 만들어 그 기준으로 실제적인 세금을 부과한 것이지요
그래서 1항을 어겨도 처벌조항이 없는 것이고요
다운계약서를 쓸 이유는 있지요
실제 부동산 거래시 문제가 발생시에는 실제 거래금액이 기재된 계약서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실제 계약서를 그대로 내면 당시 표준시가가 형편없이 적었지요
( 그런데 표준시가가 적었던 이유는 정부 나름의 꼼수가 있었지요 일단 재산가들에게 부과되는 세금이 적고
다음으로 정부가 국민의 토지를 수용할 때 싼 가격 즉 표준시가로 보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5억짜리 건물을 표준시가가 2억인데 2억만 써내면 세금을 2천만원 낸다고 합시다
그런데 이걸 실거래가로 5억을 써서 내면 세금을 5천만원 내야합니다
솔직이 팽이님은 3천만원 더 내고 실제 계약서를 제출 하겠습니까
당시에 그런 국민이 몇명이나 되었을까요
당시 안철수가 공직자도 아니고 말이지요
김미경 역시 유명인도 아닌데
불가능한 요구를 하고 그것을 비판하면 안됩니다
솔직이 지금 제가 그 상황이라도 3천만원 더내고 5억짜리 실제 계약서 못내겠습니다
돈이 3천만원이면 얼마나 큰돈인데 집사느라고 융자받는 판국에
정황을 알고도 비판하는 분들은 너무 심하네요
안철수가 최근 잘나가서 그렇지 초창기는 고생많이했고 보통사람처럼 융자받아가면서 집샀다니까요
융자받아 집사는 판국에 남들하는대로 하면 안내도 되는 세금을 배나 내라고요
그렇게 할 자신 있는분만 돌 던지세요
2012.09.27 14:56:48
입법기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법을 만드는데 명분이나 원칙과 실제 현실을 맞게 조화시키는 것을 말하지요
이걸 실체법과 절차법 개념으로 본다면
1항은 실체법이지요
2항은 그 실체법 세금을 구체적으로 납부하게 만드는 절차법이고
그런데 절차법에서 실체법을 사실상 무의미 하게 만들어 현실에 맞게 법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반했을 경우 처벌조항도 없고 그걸 당시 몰라서 안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의 관행과 현실이 있기에 갑자기 이걸 변경할 수 없기에 그런것이고
2006 년쯤 되니 상황이 변해서 이제는 개정을 하고 처벌조항도 생기고 그런것이지요
법이라는 것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면 안되니까요
법을 만드는데 명분이나 원칙과 실제 현실을 맞게 조화시키는 것을 말하지요
이걸 실체법과 절차법 개념으로 본다면
1항은 실체법이지요
2항은 그 실체법 세금을 구체적으로 납부하게 만드는 절차법이고
그런데 절차법에서 실체법을 사실상 무의미 하게 만들어 현실에 맞게 법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반했을 경우 처벌조항도 없고 그걸 당시 몰라서 안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의 관행과 현실이 있기에 갑자기 이걸 변경할 수 없기에 그런것이고
2006 년쯤 되니 상황이 변해서 이제는 개정을 하고 처벌조항도 생기고 그런것이지요
법이라는 것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면 안되니까요
2012.09.27 15:04:52
그러나 저 조항은 개정도 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실거래가 신고가 의무화되고 처벌이 강화되었을 뿐.
열불님이 링크한 기사에 의하면 2003년에도 이중계약서를 처벌했네요. 검찰이. 아주 희귀 케이스지만요.
기사에 보면, 검찰이 이중계약서 작성 규제조항이 없다고 하면서도 처벌을 합니다. 조세포탈로.
이럴 때 "조세포탈"의 근거로 들 수 있는 건 결국 저 조항 아니겠습니까?
물론 검찰이 실거래가 신고 일원화를 주장하기도 하지만, 이건 원천적으로 안되는 겁니다.
증여,상속은 과세기준이 없어지니까요. 실'거래'가 없는데 무슨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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