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사회 게시판
사실 지난 100분 토론에서 그 여성분이 언급한 주제 자체가 전통적인 메카시즘과 연결된 주체라는 측면도 있기는 있을 겁니다. 여전히 국가보안법이라는 실정법에서 처벌하는 것도 있구요. 하지만 이 문제는 그리 간단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미란다 원칙을 통해 범죄자에게도 일정 방어권을 인정하는 것처럼 양심의 자유나 사상의 자유는 바로 이런 방어권의 하나로써 인정되어야 한다는 거죠. 만약 정치인에게는 양심의 자유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논리라면 범죄자도 굳이 미란다 원칙과 같은 것을 인정할 필요는 없을 겁니다. 사실 미란다 원칙이라는게 범죄자 검거하는데 무지 번거로운 것은 사실이거든요. 정치인에게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인정하게 되면 사실 약간 번거로울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미란다 원칙을 범죄자에게 인정하는 것과 똑같은 이유로 최후의 보루로써 인정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 100분토론에서 그 여성분의 질문은 사실 메카시즘과 관련하여 경계선상에 있었던 질문이었고 그에 대해 실제 느끼는 자가 양심의 자유를 행사할때 그 양심의 자유 자체를 부정하면 조금은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논의되는 글중에 일부는 정치인은 아에 양심의 자유 사상의 자유가 없으니 '닥지고 불어' 이런 뉘앙스의 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건 솔직히 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분이 아래에서 나경원 관련 이야기를 했던데 기자든 누구든 나경원 의원에게 간단하게 자위대 행사의 참석한 적이 있느냐? 이건 좀 부적절한 행동이 아니냐라는 물음과 너 친잂파니까(친일적인 어떤
사상형태를 전제하고) 너 자위대 행사 갔지? 이렇게 묻는 것은 사실 180도 다르다는 것이죠.
전자는 철저하게 행위책임에 충실한 질문이고 그러한 질문의 경우 상대방의 답변거부에 국민은 알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후자는 전혀 다릅니다. 상대방에 대한 인격책임 사상책임을 묻고 있는거거든요. 뒤에 행위는 그냥 꼬투리 잡기 위한 수단일 뿐이구요. 사실 후자와 같이 이미 어떤 선입견 자체에 똘똘 뭉쳐있는 그런 반은 맛간 질문을 받았을때 누구다 거부할 권리는 있다는 겁니다. 간단하게 제가 여기 경상 도 정치인에게 경상 도 정치인들은 다 영패주의자들이라메요. 그럼 질문하겠습니다. 여즘 논의되는 이 경상 도와 관련된 특정개발에 찬성하십니까? 이렇게 물었다고 칩시다. 이런 식의 질문에는 솔직히 거부할 권리가 있는 겁니다. 친일파 문제도 마찬가지이구요. 철저하게 근대적 행위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을 범주화해서 규정해놓고 그에 따라서 책임을 묻는 전형적인 연좌제식 논리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 인간 모두에게는 약간이나마 파시즘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스토커 짓도 사실 알고 보면 거기에서 발현된 지배하려는 욕구이구요. 이걸 보통 특정
정치인이나 아니면 세력들이 터뜨려서 자신들의 정치적인 이점으로 활용하려는 그런 행태로 많이 이용되기도 합니다. 사실 종북주의 종북주의 이런 막연한 구호에 의한 선동 타겟정치도
그런 것의 발로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정확하게 행위로 책임을 물으려는 것이 아니고 사상 자체를 덧씌어서 어떤 이익을 추구하려는 행태니깐요. 구체적인 종북행위에
촛점을 맞추지 않고 자꾸 사상에 핀트를 두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범죄만 잘 잡으면 된다는 게 우리의 목표라면 미란다 원칙과 같은 필요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억울한 범죄자가 나와서는 안된다는 것도 우리의 목표이고 원칙이라면 미란다 원칙이 적용되는 가운데 범죄인을 잡아야 할 겁니다.
마찬가지로 현재의 지배 이데올로기만을 온리 관철시키려는 것이 우리 목표라면 양심의 자유니 사상의 자유니 이런 것은 필요없을 겁니다. 하지만 지배 이데올로기가 또 다른 폭력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 까지 우리의 목표라면 양심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는 일정부분 보호받아야 할 겁니다. 그것이 정치인이든 누구든 말입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100분 토론의 경우 부적절한 질문(종북주의를 꺼내는 그런 거)때문에 이상규에게 답변을 회피할 그런 구실을 주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상규가 행사한 양심의 자유 자체를 부정할 수는 또 없다는 거죠. 애시당초 그런 것으로 도피하지 않도록 제대로 된 질문을
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냥 일심회 사건이라는 구체적인 행위를 가지고 질문했으면 사실 별 문제 없었을 수 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메카시즘의 여진이 아직도 남아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땅에서 막연하게 상대방을 종북주의로 우선 규정하는 식의 종북주의 드립 자체는
이상규로 하여금 양심의 자유를 통해 빠져나갈 여지를 준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범죄인이 진짜 범죄자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미란다 원칙은 인정되듯이 마찬가지로 이상규가 실제 종북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것과 상관없이 저 양심의 자유 행사는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최소한 이 권리 자체를 부정하겠다면 정말 답이 없는 겁니다. 사실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권력 잡았을때 가장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전 이미 그 유보 자체에 대해 대중들은 현명하게 판단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상규는 메카시즘으로 의심받을 수있는 그런 행태의 질문(그게 실제 메카시즘을 위한 의도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이 아닌 정치인에게 국민으로서 당연히 물어볼 수 있는 그런 행태의 질문에는 충실히 답변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상규는 대충은 답변을 했더군요.
100분토론의 그 여성분의 경우 메카시즘이라는 공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위험한 단어를 쓴것 자체는 사실이지 않을까 합니다. 님 말씀데로 메카시즘을 의도했다고 까지는 말하고 싶지 않구요.
출처(ref.) : 정치/사회 게시판 - 미란다 원칙과 양심의 자유 - http://theacro.com/zbxe/free/589712
by 레드문
제가 쓴 글을 제대로 읽으시고 댓글좀 해주세요. 전혀 제가 하지도 않은 걸 했다고 우기시면 곤란합니다.
정치인은 말이죠 초딩 1학년이 아찌? 아찌 빨갱이야? 울 아빠가 그래쪄..라고 물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소위 돌직구녀가 짐작되는 바 악의적인 질문을 했을 때 어떻게?
톡 까놓고 얘기합시다.
합법투쟁하려면, 새누리보다는 더 사기스러워야 되는 것 아닌가? 근데, 좀 아마츄어틱 해...이게 문제일수도 ㅡㅡ;
(물론, 소위 구당권파를 옹호하는 것은 아닙니다. 솔직한 심정으로는 우리 민중을 생각한다면 역사의 저편으로 사라져주세요)
==> 이게 좀 빗나간 지적인 것이, 적어도 이 사이트에서 (양심의 자유를 행사할 권리), 즉 이상규가 무슨 이유에서건 답변을 거부한다면 이를 어떤 방식에서든 (극단적으로는 고문!) 강제적인 방식으로 답변을 강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진짜 논점은 이거에요. 문제의 "종북이 의심스러운데..."라고 말문을 꺼내면서 던진 그 질문, 자체가 이상규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했는가?
제 답변은 (시닉스님 지적대로 여러가지 문제는 있을 수 있지만), 저 질문 자체가 이상규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 질문은 아니다.
둘째, "국민의 권리 운운~"하면서 재차 답변을 요구한 그 논객은 이상규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했는가?
제 답변은 (역시, 싸가지 없긴 하지만),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 질문은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상규가 답변을 거부한 뒤에 국가 공권력으로부터건, 또는 그 논객으로부터건 무슨 '규제'를 받았습니까?
"정치적 비난"이 전부에요. 그런 성격의 정치적 비난은 누구나 당하는 겁니다.
거짓말하기를 거부했으니까 '정치적 비난'' 만으로 끝날 수 있었겠죠. 그 시민논객에게 '돌직구녀'라는 별명을 붙여준 이유가 그 분이 이상규의 답변거부권을 인정하지 않고 이실직고하든지 거짓말을 하든지 양자택일하라는 '강요성 추궁'을 했기 때문 아닙니까? 그게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 아니면 어떤 경우가 양심의 자유 침해일 수 있을까요?
양심의 자유는 거짓말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겁니다. 거짓말을 해야만 무사한 상황에서, 답변거부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답변자의 선택을 두가지만으로 제한하는 행위가 되겠죠. 이실직고해서 처벌받느냐 아니면 양심을 어기고 거짓말해서 모면하느냐. 즉 답변자를 처벌 or 양심 침해라는 막다른 골목으로 몰겠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돌직구녀의 질문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되는겁니다.
추가 : 진중권이 왜 '공직자에게는 양심의 자유가 없다'고 했을까요? 진중권에게도 돌직구녀의 질문 자체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돌직구녀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 적 없다'는 소리는 한 마디도 안하고, 그런 논지를 피고 있는거죠.
길벗님/
이건 팩트 확인의 문제라서 그냥 넘기기 어렵습니다.
제가 대략의 녹취를 적어드릴게요. 민감한 부분만 정확한 워딩을 하겠습니다.
돌직구녀 : 당권파의 종북주의에 대해서 지금 많은 국민들이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통진당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중의 하나가 그 당권파의 종북주의 때문이 아닌가 이런 의혹이 있는데요. 북한인권이나 3대세습 북핵과도 같은 중요 사안에 대해서 이상규당선자의 의원의 정확한 입장, 종북보다 종미가 더 문제다라는 이런 식의 말돌리기가 아닌 정확한 입장 표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규 : 먼저 종북이라고 하는 말이 횡행하는 것에 대해서 참 아직도 군사독재 시절의 남북의 대치가 아주 벼랑 끝같이 되었던 그런 색깔론이 계속 재현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유감입니다. 이건 선거운동 기간에도 불거지고 제기가 되었던 바가 있구요. 사실 여전히 남아있는 사상검증, 그리고 양심의 자유를 옥죄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형태의 질문과 그러한 프레임은 저는 이 자체가 상당한 문제가 있는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첫번째구요. (이후 방북해서 느낀 콘크리트 회색 빛, 충격적인 병뚜껑, 동포애적 관점 기초 운운)
돌직구녀 : (말끊으며) 지금 말을 돌리고 있으신거 같은데 정확한 입장을 말씀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규 : 끊긴 말을 이어가는 중
진중권 : (말 끊으며 ) 양심의 자유를 지키고 싶으면 공직을 맡아서는 안되는거죠. 운운
이후 이상규와 진중권이 양심의 자유를 놓고 설전
http://youtu.be/CzmrxVrptNw
이상규가 답변을 거부하겠다는 말은 직접 하지는 않았지만, '니 질문은 색깔론을 동원한 사상검증이고 내 양심의 자유를 옥죄는 문제있는 질문이다."라고 규정하고서 답변하지 않으면 그게 거부의사를 표시한 것이지 다른 해석이 가능합니까? 사상검증 양심의 자유 하는 말들이 답변 초반부에 이미 나오는데, 답변 재촉 이후에 나중에 나온 것처럼 말씀하시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상대방이 사상검증 양심의 자유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을 단순한 말돌리기라고 인식할 수 있다는게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꾸 청문회 비유가 등장하는데, 저런식으로 사상을 검증하려는 질문들이 허용되고 공직자의 양심의 자유가 부정당하면, 이후 우리나라의 청문회나 토론회에서 무슨 일들이 벌어질지도 좀 상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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