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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늘 듣는 이야기지만, 대가성은 없었답니다. ㅎㅎㅎ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85847
돈을 준 사람은 고향 후배인 브로커 이모씨라는데, 대가성이 없었다는군요.
최시중 말보단 곽노현의 대가성이 없었다는 말이 더 신빙성이 있게 들리는군요.
물론 아크로엔 돗진갯진이라거나 혹은 최시중의 말이 더 신빙성 있다고 여기는 분도 계시겠지만.
우짰든, 받은 돈은 2007년 대선에서 여론조사 비용 등으로 사용했답니다. 이거 불법정치자금 맞는 거죠?
돈의 액수도 수십억으로 말이 나오고 있는데, 어느 미친 건설사 대표가 대가성 없이 수십억을 준답디까?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85839
청와대 관계자의 말도 웃기긴 마찬가지군요.
여론조사 비용이라는 게 개인적으로 한 것인지 공식적으로 한 것인지도 알 수 없는 거다...
이건 뭐하자는 개그인지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주어가 없다가 더 설득력 있게 들립니다. ㅋㅋㅋ
하여간 재밌게 돌아갑니다.
박근혜는 '법대로'를 외치고 있는 중이시고.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85861
이런 일만 터지면 박근혜는 좋아라 합니다. 차별화, 혹은 선을 그으면서 오히려 지지도를 높이는 '빌미'로 써먹을 수 있으니.
올해는 이런 일 자주 볼 듯 합니다.
비리를 비리로 돌려 막던 놈에게 비리가 한 두 가지 나오겠습니까?
박근혜는 복이 터졌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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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85847
돈을 준 사람은 고향 후배인 브로커 이모씨라는데, 대가성이 없었다는군요.
최시중 말보단 곽노현의 대가성이 없었다는 말이 더 신빙성이 있게 들리는군요.
물론 아크로엔 돗진갯진이라거나 혹은 최시중의 말이 더 신빙성 있다고 여기는 분도 계시겠지만.
우짰든, 받은 돈은 2007년 대선에서 여론조사 비용 등으로 사용했답니다. 이거 불법정치자금 맞는 거죠?
돈의 액수도 수십억으로 말이 나오고 있는데, 어느 미친 건설사 대표가 대가성 없이 수십억을 준답디까?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85839
청와대 관계자의 말도 웃기긴 마찬가지군요.
여론조사 비용이라는 게 개인적으로 한 것인지 공식적으로 한 것인지도 알 수 없는 거다...
이건 뭐하자는 개그인지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주어가 없다가 더 설득력 있게 들립니다. ㅋㅋㅋ
하여간 재밌게 돌아갑니다.
박근혜는 '법대로'를 외치고 있는 중이시고.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85861
이런 일만 터지면 박근혜는 좋아라 합니다. 차별화, 혹은 선을 그으면서 오히려 지지도를 높이는 '빌미'로 써먹을 수 있으니.
올해는 이런 일 자주 볼 듯 합니다.
비리를 비리로 돌려 막던 놈에게 비리가 한 두 가지 나오겠습니까?
박근혜는 복이 터졌군요.
2012.04.24 04:45:26
도찐개찐이니 누가더 신뢰성이 가느니 그런거보단
일단 '대가성 없는 선의의 금품제공'의 저작권은 '곽'에게 있죠
저작권협회에 등록가능하다면 어서 하는게 좋을거같습니다. 때부자될수있을듯
2012.04.24 05:17:23
통상 뇌물죄 관련하여 논란이 벌어지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뇌물을 준 사람의 입장과 받은 사람의 입장이 다를 때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전문적인 형법의 취지까지야 자세히 모르지만
뇌물죄의 경우에는 주는 사람의 입장과 받는 사람의 입장을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기소여부를 판단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2억을 건넨 곽노현의 경우 본인은 아무리 선의로 돈을 건네 주었다해도
그 돈을 받은 박명기는 후보사퇴라는 선행사유가 없었으면 돈을 받을 하등의 이유가 없는 사람임이 명백하므로
이 경우에는 명백히 대가성이 개입된 사례라고 보는 게 맞겠죠.
따라서 향후 있을 대법원의 판결도 그 결과는 뻔해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거액의 돈을 받은 최시중이 설령 돈을 받은 대가로 무언가를 해줄 의사가 전혀 없었다는 게 밝혀진다해도
그 돈을 건넨 건설업체 대표는 당연히 대가를 바라고 돈을 준 게 분명하므로
이 경우에도 무조건 뇌물죄로 처벌하는 게 당연하고 봅니다.
만약 이 사건이 무혐의로 끝난다면 검찰을 확 뒤집어놓아야할 사안이겠죠.
암튼 대부분 뇌물죄 관련하여 의견이 갈리는 경우는 이처럼 준 사람 또는 받은 사람의 입장을 균형있게 판단하지 않고
준 쪽의 입장, 또는 받은 쪽의 입장에서만 자기 변호를 하다보니 발생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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