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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인의 궤적은 당대의 근본 한덕수씨는 전북출향민이것는데 그 때는 9급 공무원들도 그랬던 것처럼 자기 고향을 밝히지 못하였다는 순화된 뉴스가 있었더랬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야 나도 전북사람이라고 밝힐 수가 있었다는데 갈취범 전남놈과는 또 다르게 전북사람들은 출향하여 그리 살았더랬습니다 나쁘게 말하면 박쥐고 좋게 말해도 신분세탁이나 한 사람이지만 대한조경단의 전주전북민이 우리 조선이 멸망한 이후로 암묵적인 정치적 왕따의 신세에 40여년 넘게 전국에서 제일 가난하게 살면서 먹고 살기 위해 모두가 지역을 떠나고 지역 정치인이란 것들은 갈취범 전남놈에게 꼬리를 치며 전북민을 전남놈 하인종속으로 만들며 고향의 미래를 팔아 호의호식하며 살아온 점을 생각하여 볼 때 전북민의 삶이 어떠했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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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남도학숙이 만들어진지 오래 되었지만 가장 많은 출향민의 전북 정치인 등은 한참의 시간이 흐른 후에나 학숙이 어쩌고 저쩌고 합디다
고액을 받는 사람을 국민의 시선에서는 탐탁하지 않을 것이다는 망상이라 그 논리면 기초생활수급자는 강남에 건물 가진 사람은 다 이유 없는 원수이겠습니다 과거 안대희씨 처럼 그 돈을 받았으니 재판의 누군가는 혹여의 피해자가 되었을 수도 있겠구나 정도의 상식적인 생각이 드는 경우에나 국민의 시선에 해당되는 것일텐데 딱히 한덕수씨는 그 돈 받는 대신에 혹여의 누군가를 피해자로 만들었을 것이다는 상식적인 판단은 들지않는다 이것이지요 능력있구나 정도입니다
윤석열 씨는 대통령으로 당선된 사람입니다 일은 하게 하고 욕을 해야 맞지않나요 지역의 나이 든 사람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눠보면 당파에 물든 사람들이야 개고 소고 윤석열이지만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 윤석열이가 일도 못하게 만든다고 민주당을 탓합니다 윤석열씨가 장관을 임명하던가말던가는 자신의 정치적 책임문제로 귀착되는 것이라
다른 사람은 생각하지 않더라도 한동훈씨를 보건대 한동훈씨는 본인이 원하던 말던 조직에 충성하는 검사와 그 정의로 수사권 분리에 대한 증오와 야반도주한 민주당을 향한 분노로 중립의무의 공무원이라기 보다는 국민의 힘에 치우치는 행정을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을 국민에게서 받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대충 민주당이 문재인 임기에 수사권분리 법안을 통과시킨 정당성은 확보되지않았나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겠는가 하는 문제가 요근래 제기되것는데 지도를 펴서 보면 대만은 중국이 대양으로 나가는 통로에 있는 곳이니 중국에게는 군사적으로 꼭 필요한 섬이라 할 것입니다 중국은 우리의 이웃으로 최소 자신들을 또 다른 이웃 일본과 같이 대우해 줄 것을 요구할 수가 있다 할 것입니다 우리는 대만과 일본을 위해 피 흘리지 않습니다 대만의 건은 일본이 참전할 문제라는 시각에 가까우며 중국 공산당과 대만 국민당은 내전으로 명암이 갈린 것이다는 의견에 있습니다
나토는 미국이 있어서 유지되는 동맹 이것는데 우리가 이미 미국과 동맹인 입장을 중국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미국은 타국과의 전쟁 후 그들의 이상으로 책임을 지려하지만 유럽 각국은 전쟁을 일으키고 책임을 진 적이 없습니다
인도는 쿼드가입국이지만 미국과 상관없이 러샤의 자원을 사는구만요 우리에게 쿼드가 의미있나요? 쿼드는 대한해협 넘어 일본 넘어 대양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2022.05.08 23:38:33
한덕수가 고액을 받고 뭘 했느냐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일하고 댓가를 받은 것이라면,
비록 고액이라고 할지라도 시비를 걸기는 어렵습니다만,
김앤장이라는 법무법인이 왜 한덕수가 필요했는지를 생각해 보면,
도대체 뭘 했길래 저렇게 고액을 받았는지 의심이 들지 않을 수가 없죠...
일하지 않고 댓가를 받은 것이라면,
이건 무상으로 증여받은 것이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2022.05.11 10:52:02
말씀하신 부분은 입법의 문제지 상식의 문제는 아니지 싶습니다 그가 그 돈을 받았으니 무엇인가는 했겠지요 그게 무엇인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막연한 추론은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는 개인적인 영역일 것인데 김앤장은 사기업입니다 말단 공무원들도 퇴직 후에 자신이 했던 업무와 비슷한 영역의 사기업체에서 일하는 경우 많습니다 아는 게 그것뿐이잖습니까?
공직자윤리법
[시행 2021. 10. 2.] [법률 제17989호, 2021. 4. 1., 일부개정]
제2조의2(이해충돌 방지 의무)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직자가 수행하는 직무가 공직자의 재산상 이해와 관련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상황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직자는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자신의 재산상 이해와 관련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상황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직무수행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공익을 우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공직자는 공직을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개인이나 기관ㆍ단체에 부정한 특혜를 주어서는 아니 되며, 재직 중 취득한 정보를 부당하게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부당하게 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1. 7. 29.>
④ 퇴직공직자는 재직 중인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상황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1. 7. 29.>
[전문개정 2009. 2. 3.]
제3조의2(공직유관단체) ① 제9조제2항제8호에 따른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규모, 임원선임 방법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30.>
1. 한국은행
2. 공기업
3. 정부의 출자ㆍ출연ㆍ보조를 받는 기관ㆍ단체(재출자ㆍ재출연을 포함한다), 그 밖에 정부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기관ㆍ단체
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지방공단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ㆍ보조를 받는 기관ㆍ단체(재출자ㆍ재출연을 포함한다),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기관ㆍ단체
5. 임원 선임 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ㆍ동의ㆍ추천ㆍ제청 등이 필요한 기관ㆍ단체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원을 선임ㆍ임명ㆍ위촉하는 기관ㆍ단체
② 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지정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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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등
제17조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제18조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
제18조의2 퇴직공직자의 업무취급 제한
제18조의3 업무취급 제한 퇴직공직자의 업무내역서 제출
제18조의4 퇴직공직자 등에 대한 행위제한
제18조의5 재직자 등의 취업청탁 등 제한
제19조 취업자의 해임 요구 등
제19조의2 취업 및 업무취급제한 위반 여부 확인방법 등
제19조의3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취업승인, 업무취급승인 및 업무내역서 심사 기록의 작성ㆍ관리 및 결과의 공개
제19조의4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에 대한 취업이력공시
제5장 보칙
제20조 기획ㆍ총괄기관
제20조의2 국회 등에 대한 보고
제20조의3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1조 위임규정
제6장 징계 및 벌칙
제22조 징계 등
제23조 시정 권고
제24조 재산등록 거부의 죄
제24조의2 주식백지신탁 거부의 죄
제25조 거짓 자료 제출 등의 죄
제26조 출석거부의 죄
제27조 무허가 열람ㆍ복사의 죄
제28조 비밀누설의 죄
제28조의2 주식백지신탁 관여금지 위반의 죄
제29조 취업제한, 업무취급 제한 및 행위제한 위반의 죄
제30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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