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사회 게시판
징병 군인, 지원병, 정신대의 손해배상 청구는 왜 하지 않나?
- 대법원 징용공 판결의 모순
2019.07.26.
한일간 갈등을 촉발하여 작금의 한국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지게 만든 것은 대법원의 징용공 판결임은 누구나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국가의 미래를 망칠지도 모를 정도의 엄청난 후폭풍을 몰고온 것임에도 우리 국민들 중에 이 판결문 전문을 제대로 읽어 본 사람은 극히 드물고, 심지어 언론사들 중에도 판결문을 심층 분석한 적이 없습니다. 공영방송이나 종편에서도 제대로 이에 대해 토론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한일 갈등을 해소하고 일본의 수출 제재를 풀려면 갈등의 원인이 어디에 있으며, 그 내용이 무엇인지 살피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 사회는 이를 등한시합니다. (문재인 정부나 친문 언론들이 이에 대한 분석이나 토론을 일부러 회피하고 있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판결문 중에 핵심적인 부분만 따로 살펴 대법원이 얼마나 엉터리 판결을 했는지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김명수 대법원의 징용공 판결문을 보면 법리나 논리는 찾아볼 수 없고, 결론을 정해 놓고 억지와 궤변으로 포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대법원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핵심적인 근거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문에 일본 식민지배의 불법성이 언급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즉, 일본측이 한국측에 준 금액에는 일본의 불법적 식민지배에 의해 시행된 징용에 대한 배상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논리이지요. 이게 말인지 막걸리인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측이 배상 요구한 8개항에 분명히 ‘피징용한국인의 미수금, 보상금 및 기타 청구권의 변제청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한국측은 피징용한국인의 미수금, 보상금 및 기타 청구권을 요구하고 이에 대해 일본측으로부터 보상금을 받은 것이 명백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본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님으로 ‘한일 청구권 협정’에 강제동원 위자료 청구권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대법원은 해석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대법원은 당시 일본측은 경제협력자금이라고 했지, 식민지 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여 배상금이나 보상금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고 말한 것을 강조하면서 이런 궤변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일본측은 한일합방은 합법적으로 이루어졌음으로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고, 당시 한국측은 이 금액을 받으면서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배상금(보상금)이라고 규정하였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자국 국민 정서를 고려하여 각자의 입장을 자국내에 설명했던 것일 뿐입니다. 대법원은 일본측의 입장은 수용하고 한국측의 해석은 무시하면서 왜 한국 정부의 입장은 탄핵했는지는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제국주의 시대의 식민 모국이 피식민지 국가에게 식민지 지배가 불법이라고 하여 배상이나 보상을 한 나라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영국과 네덜란드가 케냐와 인도네시아에 배상한 적이 있긴 하지만, 이것은 학살 사건에 대한 배상이지 식민지 지배 자체에 대한 배상은 아니었습니다.
독일이 배상을 했다고 우리나라 국민들은 알고 있지만, 독일은 홀로코스트에 대한 배상이었지, 식민지였던 나미비아에 대해서는 수십만명을 학살하고도 배상하지 않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식민지 지배에 대해 배상(보상)한 나라는 일본이 유일합니다.
대부분의 식민 모국들은 식민지를 전쟁이나 침략으로 식민지화 했지만 조선과 일본은 전쟁이나 침략이 아니라 조약에 따라 평화적으로 합방이 된 경우입니다. 또 일본을 제외한 제국주의 국가들은 피식민지를 원자재 조달과 자국 상품의 판매를 위해 수탈의 목적으로 이용했지만, 일본은 전형적인 제국주의 국가들과 달리 조선을 수탈이 아니라 합병의 목적에 맞춰 정책을 폈습니다. 일본 정부가 조선(한반도) 예산의 50%를 지원했던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수탈했던 다른 제국주의 국가들도 식민지 지배에 대한 보상이나 배상을 하지 않았는데 일본은 더더욱 이를 인정할 리가 없겠지요. 대법원은 당시 제국주의 시대의 세계관이나 일본이 공식적으로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배상이라고 인정하기 곤란한 상황들은 고려하지 않고 ‘한일 청구권 협정문’에 ‘일본 식민지배의 불법성’이 전제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저런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심지어 대법원은 스스로 “조약은 전문·부속서를 포함하는 조약문의 문맥 및 조약의 대상과 목적에 비추어 그 조약의 문언에 부여되는 통상적인 의미에 따라 성실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여기서 문맥은 조약문(전문 및 부속서를 포함한다) 외에 조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당사국 사이에 이루어진 그 조약에 관한 합의 등을 포함하며, 조약 문언의 의미가 모호하거나 애매한 경우 등에는 조약의 교섭 기록 및 체결 시의 사정 등을 보충적으로 고려하여 그 의미를 밝혀야 한다.”고 말하면서 저런 엉터리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한일 청구권 협정문 뿐아니라 한국측이 제시한 ‘대일 청구권 요강안 8개항‘, 그리고 1952년 이후 수십차례에 걸친 한일회담 내용, 역대 정부들이 견지해 왔던 입장, 2005년 노무현 정부의 해석, 박정희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 있었던 두 차례에 걸친 징용공에 대한 보상 등 징용공 배상(보상)에 대한 수많은 자료들은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일본은 징용공에 대한 배상(보상)이 최종적으로 끝나고 징용공들은 일본 정부나, 일본 기업, 일본인 개인에 대해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김명수 대법원만이 억지 논리를 시전하고 있을 뿐이죠.
백번 양보하여 조국이나 김명수 대법원의 논리대로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문에 식민지 지배의 불법성이 전제되지 않았음으로 일본에 대해 징용공의 청구권이 유효하다고 합시다. 만약 이 논리를 수용하게 되면 어떤 사태가 벌어지는지 조국이나 김명수의 대법원은 알기나 할까요?
한일합방이 불법이고 식민지지배가 불법임으로 그 이후의 조선총독부나 일본 정부의 행정 행위는 모두 불법 행위라고 한다면 1910년부터 1945년까지 35년간 조선총독부와 일본 정부가 행했던 일들에 관련된 사안들은 모두 불법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해 손해 배상 소송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좀 극단적인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일본(조선총독부)은 조선에 수많은 소학교 등 교육기관을 설립하고 조선인들에게 수학을 권유했습니다. 학교 건립을 위해 조선에 산재한 서원이나 향교를 폐쇄하거나 수용하는 조치도 취했죠. 당시 소학교를 다녔던 사람들이 “나는 소학교 대신에 일을 나가 생계를 꾸려야 하는데 조선총독부에서 소학교 다니기를 권해 어쩔 수 없이 시간을 소학교에 허비함으로써 손해를 보았다”고 소송을 하게 되면 조선총독부의 행정은 불법이므로 원고의 손을 들어줄 것입니까?
조선 총독부에 의해 폐쇄, 수용된 서원이나 향교들이 조선총독부의 행위는 모두 불법이므로 일본은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 배상 청구를 하는 것도 유효한가요?
조선총독부에 의해 토지조사령이 내려져 전국의 토지조사 사업이 시행되고 이를 토대로 토지 등록이 이루어졌습니다. 현재까지도 이 조사령에 의한 토지 등록이 유효합니다. 만약 조선총독부에 의한 토지 조사령은 불법이므로 이에 의해 토지 등록이 된 것은 인정할 수 없다고 누군가 주장한다면 우리는 이를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징용자들이 남자의 경우라면 정신대는 조선의 여중고생이 강제로 노역에 동원된 경우로 대법원의 논리대로라면 정신대에서 노역을 했던 당시의 조선 여성(중고등학생)들도 당연히 불법 지배에 의한 피해 배상 청구권이 있습니다.
정신대 역시 대법원이 징용자에게 청구권이 있다는 근거를 댄 사항에 모두 해당합니다. 대법원이 판결문에서 제시한 징용자들이 청구권이 있다는 근거인 <① 일본 정부는 중일전쟁과 태평양전쟁 등 불법적인 침략전쟁의 수행과정에서 기간 군수사업체인 일본의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조직적으로 인력을 동원하였다. ② 원고(정신대에 동원된 여성)들은 당시 한반도와 한국민들이 일본의 불법적이고 폭압적인 지배를 받고 있었던 상황에서 장차 일본에서 처하게 될 노동 내용이나 환경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한 채 일본 정부와 일본 기업의 위와 같은 조직적인 기망에 의하여 동원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③ 더욱이 원고(정신대에 동원된 여성)들은 성년에 이르지 못한 어린 나이에 가족과 이별하여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열악한 환경에서 위험한 노동에 종사하였고, 구체적인 임금액도 모른 채 강제로 일본 정부의 혹독한 전시 총동원체제에서 상시 감시를 받으며 일했다. ④ 이러한 일본 정부와 일본 기업들의 원고(정신대)에 대한 행위는 당시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반인도적인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정신대 여성들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다.>의 요건을 모두 충족합니다.
아니 오히려 정신대에 동원된 사람들이 이번에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은 징용공들보다 더 많은 청구권 요건을 갖추었습니다. 이번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은 징용공들은 엄밀히 말해 강제 동원된 징용공들이 아니라 관 알선이나 기업의 모집에 의해 돈을 벌기 위해 자발적으로 일본행을 택한 것이지만, 정신대야말로 전시체제에서 일본정부의 법령에 따라 강제로 노역에 동원된 경우로 돈벌이를 위해 자발적으로 간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징용자들에 대해서만 청구권을 요구하고 정신대에 대해서는 아무 말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왜 당시 한국 정부는 일본측에 정신대의 노역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지 않았을까요?
정신대에 동원되었던 사람들이나 그 유족들이 지금이라도 한국의 사법부에 일본의 불법적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반인도적 불법행위인 정신대 동원에 대해 청구권을 행사하면 대법원은 이들의 손을 들어 줄 것입니까? 대법원이 손을 들어주면 정신대 동원된 여성이나 유족들이 일본 기업의 한국내 자산을 압류하고 매각해도 되는 것인가요?
보다 더 징용공과 유사한, 아니 오히려 더 징용공보다 배상(보상) 청구권을 강하게 요구할 수 있는 징병자(징병 군인)와 지원병에 대해 조국과 대법원은 어떤 생각을 할지 궁금합니다.
제가 위안부 문제나 징용자에 대해 우리 국민들이 과민 반응을 보일 때마다 의아스럽게 느낀 것은 우리 국민들은 정작 전장에 나가 목숨을 내놓았던 지원병과 징병자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징용 피해자를 좀 더 구체적으로 분류하면 Δ민간기업의 모집 Δ관의 알선 Δ실제 징용령에 의한 징용 등으로 나눌 수 있고, 이 중 민간 기업에 의한 모집이나 관 알선으로 일본에 돈 벌러 갔던 사람들은 본인 의사에 따른 것이라는 점에서는 지원병으로 일본군에 입대한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1944년 9월부터 징용령이 실시되어 징용되어 갔던 사람들이나 역시 같은 시기에 징병령에 의해 일본군에 징집되었던 사람들은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국가의 법령에 따른 것이라는 점에서 유사한 성격을 가집니다.
따라서 생명의 위험도나 본인 의사(자발성과 강제성) 여부로 볼 때 우선적으로 보상을 받고 보상액도 많아야 하는 순서를 보면, 징병자 > 징용자 = 정신대 > 지원병 > 관 알선 노무자 > 민간기업 모집 노무자 순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왜 우리 국민들은 징병자와 지원병보다 이번에 소송을 한 관 알선 노무자나 민간기업 모집 노무자에 대해 더 열을 올리는 것일까요?
이번 대법원에서 승소를 한 원고들은 모두 관 알선 노무자와 민간기업 모집 노무자로 출발했던 사람들입니다. 사실 민간기업 모집 노무자나 관 알선 노무자는 국가(일본)가 이들에 대해 연금 등의 이후 생활대책에 책임이 없지만, 지원병과 징병자에 대해서는 국가(일본)가 그들의 생활에 책임을 져야 하는 것으로 그들에 대한 보상액은 전자의 사람들보다 훨씬 많아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사회는 지원병이나 징병자에 대해서는 싸늘한 시선을 보내고 있고, 이들과 이들 유족들은 숨 죽여 살고 있습니다. 젊은 청춘을 꽃 피워 보지도 못하고 머나먼 이국 땅에서 죽음을 맞이한 이들의 원혼이 지원병이나 징병자였다는 이유로 고국 땅에서 안식을 찾는 것도 허락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태평양전쟁이 막바지에 접어든 1945년 5월, 가미가제 특공대로 출격했다 오키나와 상공에서 미국 함정에 의해 생을 마감한 탁경현의 귀향기원비가 자신의 고향 사천에 세워지지 못한 안타까운 사연은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왜곡된 감정에 휩싸여 역사를 비이성적으로 바라보는지 보여주고 있다고 봅니다.
탁경현의 ‘귀향기원비’는 고향에 세우는 것을 반대하면서 일본의 잔학성을 보여주기 위해 탁경현을 일본에 의해 희생된 대표적인 인물로 이용하는 이율배반을 저는 납득하기 힘듭니다. 아래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홈피-타임라인-‘육군특별지원병 임시채용 규칙 공포’(1943년 10월 20일)에는 탁경현이 다음과 같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https://www.ilje.or.kr/mobilize/timeline/
<조선인에게 육군으로 지원하도록 강요. 탁경현(卓庚鉉. 창씨명 光山文博 .1920.6.5. – 1945.5.11) 일본 육군. 일본에서 생선가게를 하던 아버지 밑에서 공부하던 중, 일제는 아버지에게 아들이 군대에 가지 않으면 가게를 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위협했다. 가족이 편할 수 있도록 장교로 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 그는 1943년 10월에 특별조종견습 사관 1기생에 합격, 이후 육군 소위가 되었다. 가미카제(神風)특공대로 출격 전에 자주 다니던 식당 주인에게 자신이 조선인임을 밝히고 아리랑을 불렀다고 한다.>
구로다 후쿠미가 쓴 <그래도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재단’의 홈피 내용을 함께 보는 저로서는 당혹감을 감출 수 없습니다.
저는 지원이든, 징집이든, 민간 기업의 모집에 의하든, 관 알선이든, 징용령에 의해서든 군인으로, 노무자로 그 질곡의 시대를 살아내야 했던 우리의 할아버지, 아버지 세대를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또 존경합니다. 자신을 일본인으로, 그리고 일본이 조국이라고 생각한 사람이든, 조선인으로 독립을 가슴에 품고 산 사람이든, 당시의 시대에서 자신의 삶에 충실했고 치열하게 살았다면 차별을 두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그 시대를 살지 않았던 제가 함부로 그들을 평가하거나 재단하기에는 제 삶이 부끄럽기 때문입니다.
* 참고로 아래에 대법원 판결문 중 핵심적인 부문만 그대로 복사해 올립니다. 전문은 아래에 링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나시는 분들은 전문을 읽어보시고 대법원이 얼마나 엉터리 논리로 한일갈등을 유발하고 한국경제를 아작내고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3다61381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기)]>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3200671
4.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가. 조약은 전문·부속서를 포함하는 조약문의 문맥 및 조약의 대상과 목적에 비추어 그 조약의 문언에 부여되는 통상적인 의미에 따라 성실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여기서 문맥은 조약문(전문 및 부속서를 포함한다) 외에 조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당사국 사이에 이루어진 그 조약에 관한 합의 등을 포함하며, 조약 문언의 의미가 모호하거나 애매한 경우 등에는 조약의 교섭 기록 및 체결 시의 사정 등을 보충적으로 고려하여 그 의미를 밝혀야 한다.
나. 이러한 법리에 따라,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채택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우선 이 사건에서 문제 되는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이하 ‘강제동원 위자료청구권’이라 한다)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두어야 한다.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이나 보상금을 청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위와 같은 위자료를 청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한 환송 후 원심의 아래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기록상 이를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즉 ① 일본 정부는 중일전쟁과 태평양전쟁 등 불법적인 침략전쟁의 수행과정에서 기간 군수사업체인 일본의 제철소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조직적으로 인력을 동원하였고, 핵심적인 기간 군수사업체의 지위에 있던 구 일본제철은 철강통제회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등 일본 정부의 위와 같은 인력동원정책에 적극 협조하여 인력을 확충하였다. ② 원고들은 당시 한반도와 한국민들이 일본의 불법적이고 폭압적인 지배를 받고 있었던 상황에서 장차 일본에서 처하게 될 노동 내용이나 환경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한 채 일본 정부와 구 일본제철의 위와 같은 조직적인 기망에 의하여 동원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③ 더욱이 원고들은 성년에 이르지 못한 어린 나이에 가족과 이별하여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열악한 환경에서 위험한 노동에 종사하였고, 구체적인 임금액도 모른 채 강제로 저금을 해야 했으며, 일본 정부의 혹독한 전시 총동원체제에서 외출이 제한되고 상시 감시를 받아 탈출이 불가능하였으며 탈출시도가 발각된 경우 혹독한 구타를 당하기도 하였다. ④ 이러한 구 일본제철의 원고들에 대한 행위는 당시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반인도적인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2) 앞서 본 청구권협정의 체결 경과와 그 전후 사정, 특히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청구권협정은 일본의 불법적 식민지배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협상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샌프란시스코 조약 제4조에 근거하여 한일 양국 간의 재정적·민사적 채권·채무관계를 정치적 합의에 의하여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보인다.
① 앞서 본 것처럼, 전후 배상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951. 9. 8. 미국 등 연합국 48개국과 일본 사이에 체결된 샌프란시스코 조약 제4조(a)는 ‘일본의 통치로부터 이탈된 지역(대한민국도 이에 해당)의 시정 당국 및 그 국민과 일본 및 일본 국민 간의 재산상 채권·채무관계는 이러한 당국과 일본 간의 특별약정으로써 처리한다’고 규정하였다.
② 샌프란시스코 조약이 체결된 이후 곧이어 제1차 한일회담(1952. 2. 15.부터 같은 해 4. 25.까지)이 열렸는데, 그때 한국 측이 제시한 8개 항목도 기본적으로 한·일 양국 간의 재정적·민사적 채무관계에 관한 것이었다. 위 8개 항목 중 제5항에 ‘피징용한국인의 미수금, 보상금 및 기타 청구권의 변제청구’라는 문구가 있지만, 8개 항목의 다른 부분 어디에도 일본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전제로 하는 내용은 없으므로, 위 제5항 부분도 일본 측의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위 ‘피징용한국인의 미수금, 보상금 및 기타 청구권의 변제청구’에 강제동원 위자료청구권까지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1965. 3. 20. 대한민국 정부가 발간한 ‘한일회담백서’(을 제18호증)에 의하면, 샌프란시스코 조약 제4조가 한·일 간 청구권 문제의 기초가 되었다고 명시하고 있고, 나아가 “위 제4조의 대일청구권은 승전국의 배상청구권과 구별된다. 한국은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조인당사국이 아니어서 제14조 규정에 의한 승전국이 향유하는 ‘손해 및 고통’에 대한 배상청구권을 인정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한·일 간 청구권 문제에는 배상청구를 포함시킬 수 없다.”는 설명까지 하고 있다.
④ 이후 실제로 체결된 청구권협정문이나 그 부속서 어디에도 일본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언급하는 내용은 전혀 없다. 청구권협정 제2조 1.에서는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샌프란시스코 조약 제4조(a)에 규정된 것을 포함하여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라고 하여, 위 제4조(a)에 규정된 것 이외의 청구권도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와 같이 일본 식민지배의 불법성이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은 이상, 위 제4조(a)의 범주를 벗어나는 청구권, 즉 식민지배의 불법성과 직결되는 청구권까지도 위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청구권협정에 대한 합의의사록(Ⅰ) 2.(g)에서도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되는 것’에 위 8개 항목의 범위에 속하는 청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규정하였을 뿐이다.
⑤ 2005년 민관공동위원회도 ‘청구권협정은 기본적으로 일본의 식민지배 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샌프란시스코 조약 제4조에 근거하여 한일 양국 간 재정적·민사적 채권·채무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공식의견을 밝혔다.
(3) 청구권협정 제1조에 따라 일본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에 지급한 경제협력자금이 제2조에 의한 권리문제의 해결과 법적인 대가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도 분명하지 아니하다.
청구권협정 제1조에서는 ‘3억 달러 무상 제공, 2억 달러 차관(유상) 실행’을 규정하고 있으나, 그 구체적인 명목에 대해서는 아무런 내용이 없다. 차관의 경우 일본의 해외경제협력기금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 하고, 위 무상 제공 및 차관이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에 유익한 것이어야 한다는 제한을 두고 있을 뿐이다. 청구권협정 전문에서 ‘청구권 문제 해결’을 언급하고 있기는 하나, 위 5억 달러(무상 3억 달러와 유상 2억 달러)와 구체적으로 연결되는 내용은 없다. 이는 청구권협정에 대한 합의의사록(Ⅰ) 2.(g)에서 언급된 ‘8개 항목’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당시 일본 측의 입장도 청구권협정 제1조의 돈이 기본적으로 경제협력의 성격이라는 것이었고, 청구권협정 제1조와 제2조 사이에 법률적인 상호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다.
2005년 민관공동위원회는, 청구권협정 당시 정부가 수령한 무상자금 중 상당 금액을 강제동원 피해자의 구제에 사용하여야 할 ‘도의적 책임’이 있었다고 하면서, 1975년 청구권보상법 등에 의한 보상이 ‘도의적 차원’에서 볼 때 불충분하였다고 평가하였다. 그리고 그 이후 제정된 2007년 희생자지원법 및 2010년 희생자지원법 모두 강제동원 관련 피해자에 대한 위로금이나 지원금의 성격이 ‘인도적 차원’의 것임을 명시하였다.
(4) 청구권협정의 협상 과정에서 일본 정부는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은 채, 강제동원 피해의 법적 배상을 원천적으로 부인하였고, 이에 따라 한일 양국의 정부는 일제의 한반도 지배의 성격에 관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강제동원 위자료청구권이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청구권협정의 일방 당사자인 일본 정부가 불법행위의 존재 및 그에 대한 배상책임의 존재를 부인하는 마당에, 피해자 측인 대한민국 정부가 스스로 강제동원 위자료청구권까지도 포함된 내용으로 청구권협정을 체결하였다고 보이지는 않기 때문이다.
(5) 환송 후 원심에서 피고가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도, 강제동원 위자료청구권이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위와 같은 판단에 지장을 준다고 보이지 않는다.
위 증거들에 의하면, 1961. 5. 10. 제5차 한일회담 예비회담 과정에서 대한민국 측이 ‘다른 국민을 강제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입힌 피징용자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에 대한 보상’을 언급한 사실, 1961. 12. 15. 제6차 한일회담 예비회담 과정에서 대한민국 측이 ‘8개 항목에 대한 보상으로 총 12억 2,000만 달러를 요구하면서, 그중 3억 6,400만 달러(약 30%)를 강제동원 피해보상에 대한 것으로 산정(생존자 1인당 200달러, 사망자 1인당 1,650달러, 부상자 1인당 2,000달러 기준)’한 사실 등을 알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와 같은 발언 내용은 대한민국이나 일본의 공식 견해가 아니라 구체적인 교섭 과정에서 교섭 담당자가 한 말에 불과하고, 13년에 걸친 교섭 과정에서 일관되게 주장되었던 내용도 아니다. ‘피징용자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언급한 것은 협상에서 유리한 지위를 점하려는 목적에서 비롯된 발언에 불과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고, 실제로 당시 일본 측의 반발로 제5차 한일회담 협상은 타결되지도 않았다. 또한 위와 같이 협상 과정에서 총 12억 2,000만 달러를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청구권협정은 3억 달러(무상)로 타결되었다. 이처럼 요구액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3억 달러만 받은 상황에서 강제동원 위자료청구권도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된 것이라고는 도저히 보기 어렵다.
다. 환송 후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강제동원 위자료청구권은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과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한편 피고는 이 부분 상고이유에서, 강제동원 위자료청구권이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된다는 전제하에, 청구권협정으로 포기된 권리가 국가의 외교적 보호권에 한정되어서만 포기된 것이 아니라 개인청구권 자체가 포기(소멸)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이 부분은 환송 후 원심의 가정적 판단에 관한 것으로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강제징용 변호를 맡은 일본 변호사 분의 짤막한 인터뷰를 보니 혹자들 처럼 힘의 논리, 국가주의의 논리, 국제 정치의 논리를 들먹이며 강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당연하고 객관적인 시각인 것 처럼 포장하는 게 아니라, 법률가로서의 혹은 인간으로서의 양심에 따라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최우선으로 하는 지극히 상식적인 생각과 발언을 하고 있어 위안이 되더군요.
http://www.redian.org/archive/135359
(발췌).. 자이마 변호사는 26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이번 대법원 소송은 피해자 개인이 일본의 민간 기업을 상대로 제기했던 소송”이라며 “개인 청구권이 있는 사람이 민간 기업을 상대로 제기를 했을 때 ‘국가 간 협정으로 모든 것이 끝났으니 개인이 권리를 가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노 다로 외무대신도 개인 청구권이 소멸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공식적인 자리에서 인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본 정부도 개인 청구권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우리 대법원의 배상판결을 문제 삼는 이유에 대해 “(일본은) 국가와 국가가 약속을 해서 이미 해결된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것이 사실은 해결되지 않은 문제라고 드러날 경우 ‘국가의 체면이 서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게 아닐까 싶다. 국가가 모든 것을 이미 해결한 문제이니 (개인이) 더 이상 들춰내지 말라 하는 속내”라고 말했다. 국제법 또한 국가 간 협정으로 개인의 청구권이 박탈되는 것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이마 변호사는 “전쟁으로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국가 간 협정을 통해서 끝내버린다는 것은 아주 과거의 생각”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개인 권리를 국가가 박탈할 수 없다’는 것은 현재 국제법상에서는 아주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는 부분”이라며 “이 때문에 개인 청구권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소를 제기하고 이에 대해서 판결이 내려졌다는 것은 당연히 존중받아야 될 내용이고, 통상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대법원 배상판결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아베 정부의 주장에 대해선 “좀 더 제대로 된 설명을 하지 않는 이상 통하지 않는 주장이다. 그런데 (아베 정부는 국제법 위반과 관련해)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제법 위반이라는 아베 정부의 주장이 법률적 근거가 없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

산케이, 요미우리 등의 언론이 나서 일본 정부의 입장을 전하고 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비판하는 것이야 얼마든지 가능하죠. 더 강경하게 대응하고 싶다면 일본에 있는 주일대사를 소환해서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강하게 항의하는 수순으로 가는 게 정상적인 국가외교의 프로세서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 한국에 까지 건너와서 외교부의 관료들을 향해 판결을 막지 않으면 가만있지 않을 거라는 둥, (그게 내정간섭인 줄은 아니까) 혹여 이 사실이 알려지더라도 일본정부는 발뺌할 거니 알아서 잘 처신하라는 둥 그런 겁박과 강짜를 놓고 간 게 님의 눈에는 아무렇지도 않나 봅니다. 심지어 그 겁박과 강짜 때문에 사법부는 사법농단에 휘말리고, 일국의 대통령은 실형까지 선고받았는데?
만약 독도는 일본땅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열받아 한국의 관료가 직접 일본의 정가에 건너가서 입장을 철회하지 않으면 가만있지 않을 거라고 겁박을 했다면, 또 그게 일본 언론의 지면을 장식했다고 한다면 과연 일본 국민들은 그 사태를 님처럼 대인배 스럽게 받아들였을까요? 님처럼 그런 일 안하는 정부가 무슨 소용이 있냐며 과연 한국정부 편을 들어줬을지 입장바꿔 한번 생각해 보시길..바보라도 답이 뭔가 알겁니다만..
화이트 리스트에서 빼든 말든 그건 일본 정부가 알아서 하면 되고, 그게 WTO규정 위반인지 아닌지는 WTO에 가서 따져보면 되고, 배상판결 때문에 무역보복을 하는 일본의 치졸한 짓이 얄미워 불매운동을 하겠다는 분들은 계속해서 불매운동을 하면 되는 거고..뭐가 문제입니까?
참고로 불매운동을 하겠다는 분들은 이 영상을 참조..
https://www.youtube.com/watch?v=yL5m8EVwDoo
이름없는 전사/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에 보는데 보자마자 피터지게 싸우게 될 것 같군요.
먼저 님에게 권해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한일청구권협정문, 대일 청구 8개 요강, 한일간 52년부터 65년까지 회담한 내용,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문, 2012년 김능환 대법관의 원고 승소 판결문, 2018년 김명수 대법원의 판결문, 2005년 노무현 정부의 민관공동위원회 활동 백서, 1975년 박정희 정부/ 2007년 노무현 정부/2010년 이명박 정부 시절의 강제동원자에 대한 보상 법안, 1966년 박정희 정부의 대일청구자금 운용을 위한 법, 박근혜 정부의 외교부가 당시 대법원에 보낸 의견서 등 이번 사건과 관련된 자료들을 최소한 1번은 읽고 오시기 바랍니다.
이런 문건들을 다 읽어보신 분이라면 절대로 님과 같은 말을 하지 못할 것이라 저는 장담합니다. 저는 다 보았느냐구요? 네. 저는 위의 자료들을 다 읽어 보았습니다.
이제 님이 주장하는 일본도 개인청구권이 살아 있다고 인정했다는 것에 대해 반박하겠습니다. 조국도 님과 같은 주장을 했기 때문에 제가 조국의 이 말에 대해 반박한 글을 쓴 것이 있어 그대로 옮기는 것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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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도 개인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다고 한다고?>
조국은 일본은 아베 이전 정부에서는 개인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다고 했는데 아베가 일관성 없게 이 말을 뒤집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조국은 일본의 주장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말하지 않고, 일본 주장의 일부분만 잘라서 자기 주장의 정당화해 써 먹는 야비한 짓을 합니다.
일본은 조국의 말대로 개인의 청구권이 소멸되었다고는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국민 개인의 청구권이 소멸되지는 않았으나, 개인의 청구권은 한일청구권협정에서 양국의 국내법에 의해 해결하기로 하였고, 일본 국내법을 통해 한국민의 개인 청구권을 소멸시키는 조치에 한국정부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협정문언상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민의 대일본정부 및 대일본인에 대한 개인 청구권은 한국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조국의 말과는 전혀 다른 뜻이지요.
‘백서’ 26페이지에는 민관공동위원회가 일본측의 ‘개인 청구권 소멸여부에 대한 입장’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일본측은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국가의 외교적 보호권만 소멸되었고, 개인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으나, 그 후 국내 입법조치를 통해 비로소 소멸했다고 주장>
일본은 초지일관 아베에 이르기까지 개인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지만, 한일청구권협정에서 개인 청구권은 양국의 국내법에 의해 해결하기로 합의했음으로 한국민의 대일본 및 대일본인에 대한 개인 청구권은 한국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던 것입니다.
이런 일본의 일관된 입장을 조국은 지 멋대로 해석해 마치 아베가 그 동안의 일본 입장을 뒤엎은 것처럼 사기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름없는 전사/
일본정부나 일본인, 일본 기업은 한일청구권협정으로 한국민의 개인 청구권에 배상할 책임이 없어졌습니다. 한일협정 당시 한국은 한국민의 개인 청구권을 소멸시키는 조치에 이의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하여 문서화 했기 때문이죠. 이런 상황인데 한국민이 개인 청구권을 주장하며 일본 기업을 상대로 한국 법원에 소송한 것에 대해 대법원이 우너고 승소 판결을 해 주고 일본 기업의 한국내 자산을 압류하고 매각토록하는 것이 정상인가요? 대법원의 이번 판결이 얼마나 엉터리였는지를 님 스스로 자인하고 있네요.
한국 정부가 한국민의 개인 청구권을 소멸시키는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 줄 모르시나요?
지금과 같이 한국민이 개인 청구권 소송을 한국 법정에 하면 개인 청구권이 인정이 된다면 저런 합의를 왜 합니까? 저 합의는 이런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한국민의 개인 청구권을 한국 정부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한국 법원에 소송하면 일본 정부나 일본 기업, 일본인의 자산을 압류, 매각할 수 있다면 왜 저런 합의를 했을까요?
아베와 일본이 빡 치는 이유를 정녕 모릅니까?

이름없는 전사/
모처럼 와서 그런지 아직 몸이 덜 풀리셨나 왜 말귀를 못 알아 들을까요?
혹시 님은 위에 제가 쓴 발제 글 <조국은 그 입을 다물라>라는 글을 읽어보셨나요?
거기에는 2005년 민간위원회가 한일청구권협정문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나와 있습니다. 가장 한국측과 한국민들에게 유리하게 해석한 제 3견해마저도 한국민의 개인 청구권은 소멸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민간위원회의 말을 그대로 옮겨 보겠습니다.
그리고 민관공동위원회가 일본측 입장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도 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그대로 옮기지요. 님은 2005년 노무현 정부의 민관공동위원회의 입장을 부정합니까?
저는 외교보호권과 개인청구권을 혼동한 적이 없습니다. 님이야말로 한일청구권협정을 엉터리로 해석하고 일본측 입장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2) 각 견해별 비교
-. 제 1견해는 일본에 대해서 군위안부 등 반인륜적 전쟁범죄에 대해서도 공식적으로 면죄부를 줄 소지가 있고, 협상 당시 법적 근거가 있는 것에 한하여 토의하려고 한 실체적 사실과도 상반됨으로 채택 곤란.
-. 제 2,3견해는 일본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계속 추궁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이 두 견해는 개별적 개인재산권의 소멸여부에 대해서 차이가 있는데 일본 국내법을 통해 최종 소멸시키도록 한 협정문언 해석 및 개인재산권에 대한 피해자의 권리구제 여지가 남는다는 점에서 제 3견해가 바람직.
-. 제 3견해에 따르면 징용미불금, 조의금 등 개인의 재산권은 소멸된 것이지만, 사할린 동포문제, 군위안부, 원폭피해자문제, 징용과정의 폭력행위 등은 해결되지 않은 것이 됨.
* 미불임금이 해결된 것으로 할 경우 향후 일본에서 공탁금반환청구소송 등이 곤란해지는 결과 초래.
‘백서’ 26페이지에는 민관공동위원회가 일본측의 ‘개인 청구권 소멸여부에 대한 입장’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일본측은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국가의 외교적 보호권만 소멸되었고, 개인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으나, 그 후 국내 입법조치를 통해 비로소 소멸했다고 주장>

-. 제 3견해에 따르면 징용미불금, 조의금 등 개인의 재산권은 소멸된 것이지만, 사할린 동포문제, 군위안부, 원폭피해자문제, 징용과정의 폭력행위 등은 해결되지 않은 것이 됨.
-> 한일 청구권 협정과 그로 부터 제정된 일본 법률 144호에 따르면 한국인 개인의 재산권에 해당하는 청구권이 소멸되었다고 하고, 노무현 정부도 (아마)그에 기준해서 대응논리를 마련하는 차원에서 판단을 한 거 겠지요. 사실 2005년 국내에서 강제징용의 소가 처음 제기된 후, 08년 1심, 09년 2심 모두 원고패소했습니다. 1,2심 사법부도 일본의 법리에 준하여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판단이 잘못됐다고 파기환송한 것이 12년 대법원의 판결이었고, 거기서 부터 강제징용 판결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든 겁니다.
헌데 협정당시 그리고 그 이후의 국가 문서나 양국 관료들의 발언들을 보면 한일 양국이 청구권 협정에 대해 본래 어떤 이해를 갖고 있었는지가 뚜렷이 드러납니다. 이하 인용..
* 교섭당시부터 지금까지 일본 정부의 입장
- 1965년 11월 5일 일본국과 대한민국 사이의 조약 및 협정 등에 관한 특별위원회 에
서 시이나 외무대신은 협정 에 의해 “외교보호권만을 포기한 것이다”라고 수차례 확인했 다. 9) -1966년 3월에 발간된 日韓條約と國內法の解說도 “협정 제2조 3의 규정의 의미는,・・ ・국가가 국제법상 가지는 외교보호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약속하는 것이다”10)라고 명언하고 있다. - 1991년 8월 27일 참의원 예산위원회 에서 야나이(柳井俊二) 외무성조약국장은 “일한 양국이 국가로서 가지고 있는 외교보호권을 상호 포기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위 개인의 청구권 그 자체를 국내법적인 의미에서 소멸시킨 것은 아닙니다. 일한 양국간에 정 부의 입장에서 이것을 외교보호권의 행사로서 문제삼을 수는 없다 이러한 의미입니다”11)라 고 명언했다. - 1991년 8월 27일 참의원 예산위원회 에서 타니노(谷野作太郞) 외무성아시아국장은 “65년의 일한간의 교섭으로 이들 문제는 국가와 국가 사이에서는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결착되어 있다”12)라고 명언했다. - 1993년 5월 26일 중의원 예산위원회 에서 탄바 외무성조약국장은 “청구권에 대해서 는, 그 외교적 보호의 포기에 머무르고 있다. 개인의 소위 청구권이라는 것이 있다고 한다 면, 그것은 그 외교적 보호의 대상은 되지 않지만, 그러한 형태로는 존재할 수 있는 것”13)이 라고 명언했다. - 1994년 3월 25일 중의원 내각위원회 에서 타케우찌(竹內行夫) 外務大臣官房審議官은, “일한 양국민의 재산청구권문제에 관해서는, 양국이 국가로서 가지고 있는 외교보호권을 서 로 포기한 것입니다. 협정상의 취급으로서는, 일한협정의 규정 그 자체에 의해 개인의 재산 내지 청구권을 국내법적인 의미에서 직접 소멸시켰다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은, 종래부터 말 씀드리고 있는 바입니다”14)라고 명언했다. 5-2-2. 위와같은 일본정부의 해석은 일소공동선언 청구권포기 조항(제6항)의 해석에서 도 그대로 관철되어 있다. - 1991년 3월 26일 참의원 내각위원회 에서 타카시마(高島有終) 外務大臣官房審議官은 “저희들이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점은, 일소공동선언 제6항의 청구권 포기라는 점은, 국 가 자신의 청구권 및 국가가 자동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고 있는 외교보호권의 포기라 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국민 개인의 소련 또는 그 국민에 대한 청 구권까지 포기한 것은 아닙니다”15)라고 명언했다. - 1994년 3월 25일 중의원 내각위원회 에서 니시다(西田恒夫) 外務省歐亞局러시아課長 은 “일러간에도 적용이 있는 일소공동선언 제6항에서 국가가 청구권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만, 이것은 국가 자신의 청구권을 제외하면, 소위 외교보호권을 포기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 이 러시아 혹은 그 국민에 대한 청구권 자체를 포기한 것은 아닙니다”16)라고 명언했다. - 1997년 3월 4일 중의원 예산위원회 제1분과회 에서 토오고(東鄕和彦) 外務大臣官房審 議官은 “국가로서는, 이 일소공동선언 제6항 제2단락에 의해, 모든 청구권을 포기하고 있지 만, 이것은 개인으로서의 청구가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한다는 취지는 아닙니다”17)라고 명언 했다. |
* 교섭당시부터 지금까지 한국 정부의 입장
우리의 문제에 관한 한국정부의 해석도 일본정부의 해석과 동일하다. 이 점은 아래와 같
은 한국정부 관계자들의 발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1991년 7월 10일 국회에서 이상옥 외무장관은 “정부레벨에서는, 1965년의 한일국교정 상화 당시에 체결된, 청구권 및 경제협력협정을 통해 이 문제가 일단락되었”18)다라고 발언 했다. -1995년 9월 20일 국회 통일외무위원회에서 공노명외무장관은 “우리 정부는 1965년 韓․ 日協定締結로 일단 일본에 대해서 정부차원에서의 금전적 보상은 일단락된 것으로 이렇게 보고”19)라며 정부 차원의 문제 해결, 다시 말해 외교적 보호권의 포기를 인정하는 한편으로, “개인적인 請求權에 대해서는 정부가 그것을 인정을 하고 있고”20)라고 하여 개인의 청구권 은 소멸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 2000년 10월 9일 김원웅 국회의원이,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가 주장하는 바처럼 65년 한일협정으로 모든 배상이 끝났다고 보는지? 만약 정부가 배상이 끝났다고 본다면 그 이유 는 무엇이며? 그것이 국가간의 배상이 끝났다는 것인지? 아니면 개인의 배상까지 끝났다고 보는지? 정부의 공식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서면질의한 데 대해, 2000년 10월 25일 이정빈 외교통상부장관은 서면답변서21)를 통해, “한・일 양국 정부는 피징병・징용자 의 배상 등 양국간 청구권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965년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을 체결하여 양국 정부간에 청 구권문제를 일단락지은 바 있습니다. 다만, ・・・정부로서는 청구권협정 이 개인의 청구권 소송 등 재판을 제기할 권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라고 재확인했다. 14) 日本 衆議院 內閣委員會會議錄第1號 (1994.3.25), 8면. 15) 日本 參議院 內閣委員會會議錄第3號 (1991.3.26.), 12면. 16) 日本 衆議院 內閣委員會會議錄第1號 (1994.3.25.), 5면. 17) 日本 衆議院 豫算委員會第一分科會會議錄第2號 (1997.3.4.), 19면. 18) 日本 參議院 豫算委員會會議錄第3號 (1991.8.27.), 10면. Taniya 외무성아시아국장은 이 발언을 언급하면서 “한국정부도 (일본정부와)・・・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라고 언명하고 있 다. 19) 한국 국회 통일외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1995.9.20.) , 64면. 20) 한국 국회 통일외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1995.9.20.) , 65면. |
<일본측은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국가의 외교적 보호권만 소멸되었고, 개인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으나, 그 후 국내 입법조치를 통해 비로소 소멸했다고 주장>
-> 한일청구권 협정 자체가 개인의 청구권을 자동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얘기한 대로 일본 최고재판소 및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견해였고, 그래서 따로 입법행위를 통해 법률 144호를 제정한 후 그 법률에 근거해 한국인들의 청구권 행사를 막았다는 겁니다. 님이 강조한 저 말은, 그 사실관계를 그대로 적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144호는 일본 국내에서는 여전히 효력을 갖는 법이기 때문에 만약 미쓰비시나 일본제철과 같은 전범기업이 한국땅에서 기업활동을 하지 않았다면 저 법률의 보호 속에서 자산을 압류당하는 일이 없었겠지요. 하지만 전후가 끝나고 세계화의 바람이 불고 자유무역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일본의 수많은 기업들이 한국땅에 직간접적인 투자를 하게 됐으니 결국 법률 144호의 보호를 벗어나는 현실적인 상황과 맞닥뜨린 것인데..협정문의 체결 당시에는 일본 정부도 이런 사태를 예견하지 못했겠지요. 어쨌든 한일청구권 협정이 상호 국가의 외교보호권을 포기한 것일 뿐, 개인의 청구권 자체를 소멸한 것은 아니라는 게 한일양국의 공통된 입장인 것은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님이 저를 공격할 것 같으면 그 사실을 논리적으로 부정해 보시길..그 외 님이 하는 모든 말들은 핵심을 벗어난 변죽을 울리는 것에 불과한 거니까..

왜 이런 황당한 얘기를 하시나 모르겠네요. 일본의 전후처리를 논한 샌프란시스코 조약으로 일본은 한반도와 부속도서의 소유권을 영원히 잃었습니다. 그리고 한반도 내에 있는 일본 및 일본인의 자산에 대한 처분권을 모두 미군정(ghq)에 맡기고 미군정의 처분이 적법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패널티를 받아들였습니다. 미군정도 그 조항에 의거해 일본이 남겨둔 한반도 내의 자산들을 적산으로 분류했고, 그것을 직접 불하하다가 이승만 정부에 인계하는 형태로 마무리를 지었지요. 한일 청구권 협정은 바로 그 대전제 위에서 일본이 한국에게 갚아야 할 청구권 문제를 다루는 것이고, 샌프란시스코 조약 4조에 명기된 일본의 전후처리과정을 매듭짓기 위한 목적에서의 협정입니다. 꼬투리 잡기 위해 아무말대잔치를 하신 게 아니라면 님은 논의의 출발선 자체를 완전히 오해하고 있는 거고요.
이름없는전사님/
개인청구권이 살아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입니다. 님이 말하는 외교보호권으로 사실상 그것이 해결되었다는 것이 일본의 입장입니다. 일본이 그러는 이유는 법리의 본질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그냥 현실적 이유라고 봅니다. 최근에는 인도적차원에서의 개인청구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법리가 힘을 받는다고 하지만, 그러든 말든 제가 볼 때 일본이 그러하는 이유는 현실의 상황이라고 봅니다. 지들도 원폭피해의 일본인들이 있기에 개인청구권을 소멸시킬 수 없는 현실적 이유때문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나온 것이 소구권입니다. 청구권은 있데, 재판의 이익은 없다는 것이지요. 억지스러운 이야기지요. 그런데 그것이 한일협정의 현실입니다. 소멸시효라는 것도 어찌보면 마찬가지요. 범죄는 있되, 시효가 소멸되어 재판의 이익은 없다. 말이요? 막걸리요? 그러나 그것은 현실이고, 소멸시효는 법을 지배합니다.
님은 사실관계에 착각이 있다고 보입니다. 쉽게 정리된 글을 먼저 링크합니다.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5683436&cid=43667&categoryId=43667
아베를 지목하는데, 일본최고법원이 개인청구권은 인정하되 한일협정으로 다 끝난 이야기라고 판결한 것은 아베가 총리가 되기도 전이고, 아마 고이즈미가 총리일거요. 그 때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베가 갑툭튀하고 튀쳐나온 것이 아니라, 아베가 다른 포지션을 취하면, 니 뭐야? 라고 욕을 쳐먹어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이지요.
님이 인용한 근거 중 2가지는 오히려 님의 취지와는 다르게 님의 입장을 반박하는 근거가 될거요. 그 하나가 일본이 대사관을 통하여 협박했다는 것이지요.
서울중앙지법수사팀은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 고위 간부들이 2013년~2016년 당시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 등과 수차례 접촉해 강제징용 소송을 지연시키고,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넘겨 2012년 판결을 뒤집는 방안 등을 논의한 정황을 포착했다. 박근혜 정부는 박정희 정부 당시 체결된 한일 청구권협정의 정당성에 대한 논란을 막고 일본과의 위안부 합의를 이뤄내기 위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상고법원 도입 및 법관 해외공관 파견 등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양측 간 거래가 있었다는 의혹이 있다.
위에 링크 건 것 중에서 인용한 것이요. 또한 통상 그렇게들 알고 있는 것들 아니겠어요? 그런데 반전이 생겼습니다. 님이 인용한 근거로 말이지요. 일본이 내정간섭 수준의 협박성 발언을 했다는 것이고, 그것은 박근혜정부의 이에 대한 대응의 기조를 이룬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저 아주 내 귀에 캔디같은 저 문장은 어떻게 평가되어야 하는 것이요? 저것이 박정권의 사법농단의 혐의라는 것인데, 님의 성실한 노력으로 인하여 그것은 사법농단의 혐의가 아니라, 필수불가결한 통치행위가 되어버리는 것 아니요? 박정권은 한일관계의 슬기로운 해결을 위하여 사법부의 협조를 구하여 재판을 지연시키면서 시간을 벌고 있었고, 이 과정에서 슬기로운 해결책을 모색하는 도중에 문재인일파의 정치적 공격을 받아 탄핵당하여 중도에 내려와야 하는 뜻하지 않은 현실에 조우하면서, 그 과제가 문정권에게 넘어간 것이지요? 한일관계의 슬기로운 해결이 현실적으로 필요불급했다는 것은 지금 진행되는 상황이 너무나 잘 말해주고 있는 것이요? 그런 것을 예지라고 합니다. 적어도 이 문제에 관하여 박정권은 정치적 예지가 탁월했으며, 그에 기반한 절박한 통치행위를 문정권은 사법농단의 혐의로 한 정치적 공격을 사법적 문제로 처리하고 있는 것이지요? 지나친 해석이요?
그리고 사법농단이라는 것도 그렇지요.
2013년 7월 10일 | 서울고법, 신일철주금에 피해자들 1명당 1억 원씩 배상 판결 | ||
2018년 7월 20일 | 서울중앙지검, 강제징용 소송 관련 의혹 수사 (해당 소송에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사법부 양승태 전 대법원장 개입 정황) | ||
2018년 10월 30일 | 대법원, 신일철주금에 피해자 1인당 1억 원 배상 최종 확정 판결 |
10월30일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 7월 20일 재판지연을 한 책임자들을 문정권 검찰이 수사하였습니다. 10월30일 판결이 문정권의 의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을까요? 그런하는 문정권의 목표는 뭐요? 국가의 안녕과 번영이요?
또하나의 님이 제시한 근거를 평가하기 전에 징용판결을 다시 들여다봅시다.
일본최고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인 판결이 나온 것이 2008년 4월3일입니다. 이명박정권 취임 바로 직후이지요. 이 판결이 영향을 받은 정권을 상정해야 한다면 이명박정권일까요? 노무현정권일까요? 노무현정권 때, 무슨 일본관련 위원회가가 있었고, 그 결과에 대한 설왕설래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냥 법의 판결을 통하여 보면 가장 정확하고 전부라고 봅니다. 그것이 2008년 4월3일 판결이라고 보고요. 그것이 징용판결에 관한 법을 아우르는 종합적 판결의 한일관계의 정답입니다. 개인청구권은 있되, 그로 인한 사건의 다툼은 한일양국간의 합의에 의하여 해결되고 끝났다. 이것이 노무현정권하에서 이루어진 이 사안에 대한 정리된 정답입니다. 아마 이 즈음에 징용사건 피해자들이 한국법원에 소를 제기했을 것이고, 아마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2004년 즈음에 일본은 한국을 요즘 문제되는 백색국가로 지정했을거요? 아니면 정정하고요.
그러니깐, 노무현정권이 했던대로 개인청구권은 인정하고(즉, 일본의 불법을 선언하고.) 배상은 한국정부가 해주면 한일 서로 윈윈하고 평화롭게 해결되는 것이요. 일본과 아베가 원하는 것도 그런 것 아니요? 일본과 아베가 무슨 개인청구권은 소멸된 것이라고 선언해주기를 원하는 것이요? 그러든 말든 소구권은 해결된 것으로 하자는 것이지요? 북한과는 평화를 운운하던 문정권이 일본과는 전쟁이란 단어를 사용하기를 별로 망설이지 않지요. 물론 경제침략이라는 것인데, 그렇게 지들 맘대로 평화와 전쟁을 왔다갔다 해도 되는 것인지? 덧붙여 김씨라는 작자의 판결이 갖는 의미에 대하여는 김씨관련 기사들을 검색해보면 나름대로의 평가가 있겠지요?
두번째 인용한 님의 근거는 일본회의라는 것이요. 여기에서 제가 주목하는 것은 막말 퍼레이드요. 그동안 한일관계의 다툼은 막말퍼레이드의 치고 받는 것으로 연출되고 진행되었지요? 그런데 이번 사태에서 의아한 것을 느끼지 못했소? 그동안의 방식이던 막말 퍼레이드가 거의 없다는 거요? 그리고 오히려 경제보복으로 전개되어버렸다는 것이지요? 문정권이 이를 예측했냐 못했냐는 제가 전혀 알 수 없겠지요?
친일이 토착왜구인가요?
지금 진행되는 백색국가운운상황을 보면 일본이 물건을 팔지 않으면 한국이 아숩다는 것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지요. 물론 한국은 경제논리에 의하여 정당하고 적절한 보상을 취하고 있지만, 어쨋든 아숩다는 것이지요. 즉, 일본의 신세를 지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물론 그 신세에는 경제논리에 따르는 적절한 보상이 한국측에 의하여 취해졌고요? 그러면 그런 서로 윈윈하고 있는 일본과 친하게 지내야 할까요? 무슨 불가촉천민 대하듯 경멸스럽게 대해야 할까요? 그래서 일본과 친하게 지내는거요. 곧 친일이지요? 다시 묻지요? 친일이 토착왜구요? 광해군외교요?
촛불을 든다고 하지요. 그러거나 말거나 문정권이 아베정권과 타협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현실로 전개되고 있지요? 문정권이 징용판결을 무마해야 할 뿐 아니라, 재발방지까지 약속해줘야 아베가 입장을 바꿀 상황을 만들었는데, 문정권이 그렇게 할 일 1도 없지요. 그렇다고 아베가 물르겠습니까? 그런 일도 1도 없지요. 그러면 어차피 해결될 일 전혀 없는 문제가 되고, 한일은 서로 갈라서야겠지요? 국제무역이란 것이 국내적으로 영향을 미칠 때는 이익보는 쪽과 손해보는 쪽이 양립하고, 전체적인 후생의 결과를 평가하게 되는데, 국제관계라고 다른 것 없겠지요. 이 분란의 국내적 영향으로 손해보는 쪽과 이익보는 쪽이 양립할 것이고, 이에 따른 전체적인 한국의 후생이 평가되어야 할텐데, 그 결과와 정확하게 함께 하는 것이 지금의 친일의 본질이겠지요?

일본최고법원이 개인청구권은 인정하되 한일협정으로 다 끝난 이야기라고 판결한 것은 아베가 총리가 되기도 전이고, 아마 고이즈미가 총리일거요. 그 때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베가 갑툭튀하고 튀쳐나온 것이 아니라, 아베가 다른 포지션을 취하면, 니 뭐야? 라고 욕을 쳐먹어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이지요.
-> 일본최고재판소가 개인청구권은 인정하되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다 끝난 얘기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한일청구권 협정에 의해 개인청구권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라서 개인청구권은 인정한다고 했고, 일본의 국내법(법률144호)에 의거해 그 존재하는 청구권을 일본 내에서 행사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정리하면 한일청구권 협정 때문이 아니라, 일본에서 제정된 국내법 때문에 개인의 청구권을 일본 내에서 행사할 수 없을 뿐, 한일청구권 협정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청구권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인정을 한 거지요. 그래서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개인의 청구권이 완전히 소멸됐다고 주장하는 아베 정권을 향해 제가 거짓말을 한다고 한 거고요.
그리고 (순전히 제 생각인데)일본이 한일청구권 협정 당시 굳이 외교보호권만을 포기한다고 힘주어 말한 것은, 동시에 개인의 청구권은 존재한다고 인정한 것은, 그렇게 말해야만 하는 현실적인 딜레마 때문인 것도 같습니다. 길벗님이 한반도에 있던 일본인의 재산과 그 청구권의 문제는 어떻게 되냐고 되물었는데, 사실 그 보(배)상 책임의 주체는 1차적으로 한반도를 통치했던 조선총독부에 있는 거고 그 상황에서 청구권 협정을 통해 일본 정부가 자신의 외교보호권을 포기해 버리면 한반도에 거주하던 일본 국민의 재산권 및 그 청구권 행사에 적극적으로 응할 국가적인 책임을 면할 수 있으니 굳이 외교보호권의 포기를 강조한 게 아닐까, 그럼에도 개인의 청구권 자체는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함으로 일본 국민들이 가지는 그 청구권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았던 게 아닐까..뭐 그런 생각도 드는군요.
나머지는 생각이 너무 달라서 논의할 엄두가 안납니다. 저는 또 교과서적인 얘기를 읊어야 하겠는데 그런다고 생각의 차이가 좁혀질 것 같지도 않아서 나머지 부분은 패스..
이름없는전사님/저는 자구대로 따져보는 작업은 귀찮아서 포기했습니다. 그래봤자 별 다름이 있는 것도 아니라고 보기 때문이지요. 그런 취지에서 자구대로 따지면 님의 말이 맞다고 하지요. 그러나 취지대로 따지면 도찐개찐이겠지요? 그리고 개인청구권 관련은 한국내 일본재산이 아니라, 원폭피해로 인한 미국과의 관계라는 것이 맞을겁니다. 샌프라시스코조약에서 미국과 협상한 것을 한국정부나 한국인에게 물려달라고 할 일은 없겠지요? 그러나 문정권은 다를까요? 다만 그 대목에서 다른 점은, 국적이 동일하다는 것은 있겠네요?
님의 글이 갖는 장점은 교과서적이라는 것인데, 현실은 너무나도 이해관계적이라는 것이 안타깝군요. 님과 제가 따져봤자, 그 결론에 따라서 달라질 것은 아무것도 없기에 저도 이 정도로 접을 것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운동권의 장기집권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이에따른 비용문제가 사태의 본질이라고 보기에, 운동권의 재집권이 좌절되면 한일관계는 제자리를 찾을 것이고, 운동권이 정권재창출을 이어가면, 한일관계는 동북아시아 및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을 재조정하게 되겠지요? 그 때 운동권정권이 장악한 한국은 뉘와 더불어 놀수 있을까요? 정작 정치가 무서운 것은, 정치가 정치인간의 피아다툼에서 벗어나 일반 국민에게까지 원치 않는 상황을 만들어간다는 것이겠지요? 물론 그 반대도 성립하고요. 즉, 정치가 좋은 것은 ...?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개인의 청구권은 소멸됐다. 그게 국제법이니 한국은 국제법을 지켜야 된다에서..이제 한반도에 거주하던 일본 국민의 개인 청구권을 인정해 주는 것이 국제법이니 한국은 국제법을 지켜야 한다로..말이 180도 바뀌었군요. 국제법을 지켜야 한다는 걸 님 편한대로 써먹는 것을 보니 할말이 궁색해서 저런다로 이해하겠습니다..ㅎㅎ
덧: 식민지 모국이 피식민 국가에 보배상한 경우가 일본 밖에 없다며 일본을 칭송하는 분들이 많던데...A급 전범이면 히틀러, 괴벨스, 무솔리니 급의 전범자들을 일컫는 거고, 그 A급 전범이 살아남아 여전히 국가의 권력을 잡고 내각의 총리대신 및 고위 각료들을 구성한 채 대를 물려가며 정치를 하고 자신의 역사를 왜곡하는 것을 국가의 대업으로 삼는 엽기적인 나라는 지구상에 일본 밖에 없습니다. 뭐가 그리 이쁘다고 일본을 열심히 빨고 계신지 4차원 김치남인 저는 이해할 수가 없군요. 끌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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