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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노담화
1993년 8월, 당시 일본의 관방장관 (chief cabinet secretary, 비서실장 정도 되는군요.)이었던 고노 요헤이 라는 사람이 (요즘 나오는 고노 다로 외무상과는 성만 같고 이름이 다른 사람입니다.) 담화를 발표 했는데,
고 밝혔습니다.
“위안소는 당시 군(軍) 당국의 요청에 의해 설치된 것이며, 위안소의 설치·관리 및 위안부 이송에 구 일본군이 관여하였다고 발표하였다. 또 일본군'위안부'들에게 사과와 반성의 마음을 올린다”
무라야마 담화
고노담화 2년 후인 1995년, 이 해는 종전 50주년 이었습니다. 광복절인 8월 15일, 일본에서는 ‘종전기념일’ 이라고 합니다. 이날 당시 일본의 총리대신인 무라야마 도미이치가 담화를 발표 했습니다.
“식민지 지배와 침략으로 아시아 제국의 여러분에게 많은 손해와 고통을 줬다.
의심할 여지 없는 역사적 사실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통절한 반성의 뜻을 표하며 진심으로 사죄한다”
고 발표했지만,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배상 문제와 군 위안부 문제 등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 당시 일본의 우익들은 “왜 일본이 사과를 해야 하느냐”며 조직적으로 저항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때 우리가 잘 아는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이하 새역모)’이라고 하는 우익 역사왜곡 단체가 생기기도 했고, 이후 2년 뒤, 우리가 잘 모르지만 힘이 막강한 '일본회의'라는 단체도 생겨나게 됩니다.
1997년에는 일본의 교과서에 위안부에 대한 내용이 실리게 됩니다. 이전의 고노담화와 무라야마 담화에서 보듯이 이때의 일본 정권은 지극히 상식적이었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사죄하고, 이런 일을 영원히 잊지 않기 위해서 교과서에 실어 교육을 하는 것은 후손을 위해서 당연한 일이죠.
하지만 1995년부터 움직이던 일본의 극우들이 똘똘 뭉쳐서, (요즘 우리나라 같지도 않은 극우들도 지지율이 2.5%가 나오는 걸 보면 신기한 일은 아닙니다.)
고노담화와 무라야마담화가 패전 이전의 영광스러운 일본에 먹칠을 한다고 생각해서,
이런 일련의 사과행동에 대해서 전부 뒤집어 놓게 됩니다. 그리고 '일본회의'라는 단체를 결성하게 됩니다.
일본회의 (日本會議)
천황제 부활과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촉구하고 외국인 참정권을 반대하는 등 일본 극우세력의 총본산 역할을 하고 있다. 2003년에는 유사시 자위대의 활동을 규정한 유사법제를 정비했으며 2006년에는 애국심을 강조하는 신교육기본법을 제정한 바 있다. 전국 47개 도도부현(都道府縣ㆍ광역지자체)마다 본부가 있고 228개의 지부를 두고 있으며, 회원 수는 약 3만 5000명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일본회의는 발족과 동시에 ‘일본회의 국회의원 간담회’란 산하 조직을 설립해 두고 있는데 이 조직에는 아베 내각과 자민당 거물들이 많이 가입돼 있다. 여기에는 2014년 5월 기준으로 289명이 참가하고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일본회의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그리고, 우리는 아무것도 모른 채,
아니, 알고는 있어도 뭐 다른나라의 이야기 이고, 직접적으로는 큰 피해가 없으니 그냥 20년이 지난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본회의라는 단체가 어떤 인간들이 모여있고, 뭔 소리를 하는 단체인가에 대해 유튜브에서 잘 소개된 영상이 하나 있더군요.
-> https://www.youtube.com/watch?v=TrKK5q78SKI
*본론에 해당하는 한일협정으로 개인청구권이 소멸되었는지에 대한 일본정부의 공식입장ㅇ 어떠했는가에 대해
-> 일본정부의 핵심 주장 :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의 강제징용 피해자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포함 되었다.
대법원은 이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고,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포함되지 않았다며, 다시말해 ‘피해자들의 청구권은 일본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반인도적 행위에 대한 것이며 한반도 지배의 불법성을 전제로 하지 않는 협정이 피해자 개인의 청구권에 적용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풀어서 정리하면,
1965년 박정희 정부와 일본이 맺은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기본관계에 의한 조약’은 일제의 식민지배 피해에 대한 배상문제를 처리하지 않은 채 국교를 맺었는데, 따라서 이 협정으로 사라진것은 ‘보상권’입니다. 그 때 국가가 국민에게 재산상의 손실을 갚아준 것인 것이죠.
하지만 이번 소송과 지난 해 대법원의 판결은 전형적인 민사사건. 국가가 아니라 징용을 한 기업들이 노동자에게 피해를 끼쳤기 때문에 개인이 소송을 청구한 것이고, 판결에 따라 기업에 개인에게 물어줘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상식은,
1990년대 까지도 일본 외무성의 공식적인 입장이었습니다.
1991년 8월 27일 일본 국회 속기록에 따르면 당시 외무성 조약국장은 개인청구권에 대한 국회 질의에 이렇게 답을 합니다.
“한일청구권협정은 양국이 국가로서 가진 외교보호권을 서로 포기한 것이지 개인청구권을 국내법적 의미에서 소멸 시킨 것은 아니다.”
여기서 외교보호권이란 자국민이 다른 국가에 의해서 손해를 입었을 때 국가가 나서서 그 권리를 챙겨 주는 걸 의미합니다. 이 내용은 94년 일본 외무성 조약국 월보에도 등장하고, 65년 협정 당시 작성된 일본 외무성 대외비가 2008년 공개될 때 다시 한 번 확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개인청구권은 65년 한일 협정으로 소멸되지 않는다는 게 처음부터의 일본 정부 공식 입장이었고 말을 바꾼 건 우리가 아니라 2000년대 들어서 역사를 세탁하려는 극우세력이 득세하면서 이 방침을 정면 부정한 일본정부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개인자격으로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우리 법정에서 배상을 청구한 것은 매우 정당한 것이며, 오히려 개인이 사기업에 청구한 걸 중간에 일본 정부가 나서서 배상하지 못하도록 개입하는 것이야 말로 소멸됐다고 처음부터 인정된 국가의 외교보호권을 일본 정부가 행사하고 있는 거죠.
일본의 변호사들이 모여 법률을 논하는 변호사협회도 물론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지금까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말을 바꾼 것도, 애초 협정을 어긴 것도 그러니까 일본인거죠.
최근 고노 외상도 본인의 입으로 개인청구권이 소멸된 게 아니라는 발언을 했었다는 언론기사가 떴습니다.
->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japan/870597.html#csidxa4fcb022be964b8a852e5f11e00c0ea
그외도 이를 뒷받침 하는 기사들이 여럿 떴구요.
->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643286622558456&mediaCodeNo=257&OutLnkChk=Y
-> https://m.yna.co.kr/view/AKR20181105154200073?
-> https://news.v.daum.net/v/20190726063004948?f=m
-> https://news.v.daum.net/v/20190720044226965
-> https://news.v.daum.net/v/20190718195213528
등등..
첨언하자면 조국도 말을 했지만 보상과 배상의 개념이 다르다는 것, 공권력이 "적법한 행위"를 했는데 국민이 피해를 보면 "보상"의 책임을 지는 거고, 토지수용과 같은 사례..헌데 이 과정에서 공권력이 깡패를 동원하여 주민들을 내쫒았다면 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따로 "배상"의 책임까지 져야한다는 것, 그러니 보상과 배상은 법률적으로 다른 개념이고, 보상을 했다고 배상의 책임을 덜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게 대법원 논리의 바탕이라고 보면..
한일청구권 협정에는 식민지 지배성격의 합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고, 일본이 배상금(불법행위를 인정해서 주는 돈)의 형태를 거부한 채 굳이 독립축하금의 명목으로 돈을 건넨 것은 조선의 식민통치에 대해 합법이라는 전제를 고집하겠다는 것인데, 2012년 대법원이 기존의 2심(09년)판결을 파기환송(이명박정부 말기입니다)하고, 2013년 서울고법이 재심판결(박근혜 정부 초기입니다)에서 강제징용을 반인도적 범죄, 곧 공권력의 "불법행위"로 봐야한다고 판단한 것이, 그리하여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2013년의 판결이 법률검토의 결과 문제가 없다고 그대로 확정한 것이 뭐가 잘못인지 모르겠네요. 2013년의 그 재심 판결이 박근혜정부에게 큰 외교적 부담으로 작용했기에 법원행정처를 통해 사법부에 압력을 넣은 거고, 양승태가 상고법원 설치를 조건으로 박근혜 정부에 적극 협력(재판 지연 전략과 판결 뒤집기 모색)하면서 벌어진 것이 모두가 아는 바 사법농단 사태의 출발인 건데, 그럼 18년 김명수 대법원에서 대법원 자신이 헌법에 어긋나고 법리적용을 잘못했다는 이유로 파기환송한 것을, 다시 번복하여 일본의 손을 들어줘야 한다는 겁니까? 그리고 이건 2005년 국내에서 제기되었던 이 소 자체가 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부를 거치며 장장 13년의 시간을 끌면서 사법부 자체가 내재적 논리에 의해 최종 결론을 내린 것인데 이것을 두고 갑툭튀 문재인 정부 탓을 하는 것은 뭔 논리인 건지? 안들어오는 사이에 이상한 궤변을 늘어놓는 분들이 왜 이렇게 많아 졌나 모르겠군요.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주전장이라는 위안부 관련 다큐가 국내에서 상영하고 있나 봅니다. 가서 보고 다들 몸과 마음을 정화하는 시간을 갖기 바랍니다. ㅋㅋ
https://www.youtube.com/watch?v=Zv0OrxwfoVs
<韓國의 對日請求 要綱案>
一, 韓國으로부터 가져온 古書籍, 美術品, 骨董品, 其他 國寶地圖 原版 및 地金과 地銀을 返還할 것.
二, 一九四五年 八月 九日 現在 日本政府의 對 朝鮮總督府 責務를 辨濟할 것.
三, 一九四五年 八月 九日 以後 韓國으로부터 移替 또는 送金된 金員을 返還할 것.
四, 一九四五年 八月 九日 現在 韓國에 本社(店) 또는 主事務所가 있는 法人의 在日財産을 返還할 것.
五, 韓國法人 또는 韓國自然人의 日本國 또는 日本國民에 對한 日本國債, 公債, 日本銀行券, 被徵用 韓國人 未收金, 其他 請求權을 辨濟할 것.
六, 韓國法人 또는 韓國自然人 所有의 日本法人의 柱式 또는 其他 證券을 法的으로 證定할 것.
七, 前記 諸 財産 또는 請求權에서 生한 諸 過失을 返還할 것
八, 前記 返還 및 決濟는 協定 成立 後 卽時 開始하여 늦어도 六個月 以內에 終了할 것.
http://contents.nahf.or.kr/item/item.do?levelId=kj.d_0002_0080_0520




1965년 12월 18일 발효
3.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어업협정(한일 어업협정)
4,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문화재 및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문화재 협정)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한국과 일본 간의 청구권이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되었다는 그 말뜻에, 개인의 청구권 까지 포함이 되는가가 한일 양국에서 지금까지 논쟁적인 주제로 남아있었던 적이 없다는 게 제 말입니다. 교섭당시의 기록을 봐도 그 이후 수차례 지속된 한일 양국 관료들의 청구권 협정 관련 발언들을 봐도, “처음부터” 이 협정으로 소멸된 청구권의 범위를 상호 국가가 가진 외교보호권으로 한정하고 있었고, 개인의 청구권이 소멸된 것은 아니라는 사실에 양국 모두가 동일한 이해를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다시말해 한국이 억지주장을 하는 게 아니고, 일본정부 역시 지금까지 우리와 꼭같은 입장을 고수하고 있었는데 갑툭튀 아베 정권이 이제까지의 자국의 입장을 뒤집는 거짓말을 하고 있고, 한국의 언론들도 아무런 검증없이(=아마도 정권을 까기 위한 일념으로) 아베의 말이 마치 협정문의 올바른 해석인 것처럼 거짓기사를 증폭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님이 주신 자료에 관련 부분이 잘 정리되어 있네요. 인용하겠습니다.
* 교섭당시부터 지금까지 일본 정부의 입장
- 1965년 11월 5일 일본국과 대한민국 사이의 조약 및 협정 등에 관한 특별위원회 에
서 시이나 외무대신은 협정 에 의해 “외교보호권만을 포기한 것이다”라고 수차례 확인했 다. 9) -1966년 3월에 발간된 日韓條約と國內法の解說도 “협정 제2조 3의 규정의 의미는,・・ ・국가가 국제법상 가지는 외교보호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약속하는 것이다”10)라고 명언하고 있다. - 1991년 8월 27일 참의원 예산위원회 에서 야나이(柳井俊二) 외무성조약국장은 “일한 양국이 국가로서 가지고 있는 외교보호권을 상호 포기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위 개인의 청구권 그 자체를 국내법적인 의미에서 소멸시킨 것은 아닙니다. 일한 양국간에 정 부의 입장에서 이것을 외교보호권의 행사로서 문제삼을 수는 없다 이러한 의미입니다”11)라 고 명언했다. - 1991년 8월 27일 참의원 예산위원회 에서 타니노(谷野作太郞) 외무성아시아국장은 “65년의 일한간의 교섭으로 이들 문제는 국가와 국가 사이에서는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결착되어 있다”12)라고 명언했다. - 1993년 5월 26일 중의원 예산위원회 에서 탄바 외무성조약국장은 “청구권에 대해서 는, 그 외교적 보호의 포기에 머무르고 있다. 개인의 소위 청구권이라는 것이 있다고 한다 면, 그것은 그 외교적 보호의 대상은 되지 않지만, 그러한 형태로는 존재할 수 있는 것”13)이 라고 명언했다. - 1994년 3월 25일 중의원 내각위원회 에서 타케우찌(竹內行夫) 外務大臣官房審議官은, “일한 양국민의 재산청구권문제에 관해서는, 양국이 국가로서 가지고 있는 외교보호권을 서 로 포기한 것입니다. 협정상의 취급으로서는, 일한협정의 규정 그 자체에 의해 개인의 재산 내지 청구권을 국내법적인 의미에서 직접 소멸시켰다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은, 종래부터 말 씀드리고 있는 바입니다”14)라고 명언했다. 5-2-2. 위와같은 일본정부의 해석은 일소공동선언 청구권포기 조항(제6항)의 해석에서 도 그대로 관철되어 있다. - 1991년 3월 26일 참의원 내각위원회 에서 타카시마(高島有終) 外務大臣官房審議官은 “저희들이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점은, 일소공동선언 제6항의 청구권 포기라는 점은, 국 가 자신의 청구권 및 국가가 자동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고 있는 외교보호권의 포기라 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국민 개인의 소련 또는 그 국민에 대한 청 구권까지 포기한 것은 아닙니다”15)라고 명언했다. - 1994년 3월 25일 중의원 내각위원회 에서 니시다(西田恒夫) 外務省歐亞局러시아課長 은 “일러간에도 적용이 있는 일소공동선언 제6항에서 국가가 청구권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만, 이것은 국가 자신의 청구권을 제외하면, 소위 외교보호권을 포기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 이 러시아 혹은 그 국민에 대한 청구권 자체를 포기한 것은 아닙니다”16)라고 명언했다. - 1997년 3월 4일 중의원 예산위원회 제1분과회 에서 토오고(東鄕和彦) 外務大臣官房審 議官은 “국가로서는, 이 일소공동선언 제6항 제2단락에 의해, 모든 청구권을 포기하고 있지 만, 이것은 개인으로서의 청구가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한다는 취지는 아닙니다”17)라고 명언 했다. |
* 교섭당시부터 지금까지 한국 정부의 입장
우리의 문제에 관한 한국정부의 해석도 일본정부의 해석과 동일하다. 이 점은 아래와 같
은 한국정부 관계자들의 발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1991년 7월 10일 국회에서 이상옥 외무장관은 “정부레벨에서는, 1965년의 한일국교정 상화 당시에 체결된, 청구권 및 경제협력협정을 통해 이 문제가 일단락되었”18)다라고 발언 했다. -1995년 9월 20일 국회 통일외무위원회에서 공노명외무장관은 “우리 정부는 1965년 韓․ 日協定締結로 일단 일본에 대해서 정부차원에서의 금전적 보상은 일단락된 것으로 이렇게 보고”19)라며 정부 차원의 문제 해결, 다시 말해 외교적 보호권의 포기를 인정하는 한편으로, “개인적인 請求權에 대해서는 정부가 그것을 인정을 하고 있고”20)라고 하여 개인의 청구권 은 소멸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 2000년 10월 9일 김원웅 국회의원이,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가 주장하는 바처럼 65년 한일협정으로 모든 배상이 끝났다고 보는지? 만약 정부가 배상이 끝났다고 본다면 그 이유 는 무엇이며? 그것이 국가간의 배상이 끝났다는 것인지? 아니면 개인의 배상까지 끝났다고 보는지? 정부의 공식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서면질의한 데 대해, 2000년 10월 25일 이정빈 외교통상부장관은 서면답변서21)를 통해, “한・일 양국 정부는 피징병・징용자 의 배상 등 양국간 청구권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965년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을 체결하여 양국 정부간에 청 구권문제를 일단락지은 바 있습니다. 다만, ・・・정부로서는 청구권협정 이 개인의 청구권 소송 등 재판을 제기할 권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라고 재확인했다. 14) 日本 衆議院 內閣委員會會議錄第1號 (1994.3.25), 8면. 15) 日本 參議院 內閣委員會會議錄第3號 (1991.3.26.), 12면. 16) 日本 衆議院 內閣委員會會議錄第1號 (1994.3.25.), 5면. 17) 日本 衆議院 豫算委員會第一分科會會議錄第2號 (1997.3.4.), 19면. 18) 日本 參議院 豫算委員會會議錄第3號 (1991.8.27.), 10면. Taniya 외무성아시아국장은 이 발언을 언급하면서 “한국정부도 (일본정부와)・・・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라고 언명하고 있 다. 19) 한국 국회 통일외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1995.9.20.) , 64면. 20) 한국 국회 통일외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1995.9.20.) , 65면. |
일본이 국내법으로 144호를 따로 만든 이유는, 이미 “협정문 자체”가 개인의 청구권을 소멸시키는 의미를 담고 있지 않음을 알았기에 혹여 한국인 개인이 일본 정부나 기업을 향해 개인의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그것을 무력화 시키기 위한 장치로 만든 거였습니다. 님도 말씀하셨듯이 그래서 징용배상 판결에 있어 일본의 사법부가 그 144호를 근거로 한국인 개개인의 청구권 행사를 인정하지 않았고, 최고재판소(대법원) 까지 이 문제가 올라갔을 때의 결론 역시 “개인의 청구권이 존재하는 것은 인정하지만”, 144호를 이유로 그것을 “일본 내에서” 행사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일본의 최고재판소가 개인의 청구권이 존재한다는 사실, 협정문으로 인해 개인의 청구권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이미 오래 전에 판결을 통해 확정지었고, 일본 정부 역시 교섭당시부터 줄곧 그런 입장이었다는 겁니다.
법률 제144호
협정 제2조 3의 “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으로서 본 협정의 서명 일에 타방체약국의 관할하에 있는 것에 대한 조치”와 ‘관련하여’, 일본은 1965년 12월 17일 아래와 같은 법률을 제정했다.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 및 경제협력에 관한 일본국과 대한민국간의 협정 제 2조의 실시에 수반되는 대한민국등의 재산권에 관한 조치에 관한 법률 1. 아래에 열거하는 대한민국 또는 그 국민(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재산권이고,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 및 경제협력에 관한 일본국과 대한민국간의 협정(이하 협정 이라 한다.) 제2조 3의 재산, 권리 및 이익에 해당하는 것은, 다음 항의 규정의 적용 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 쇼오와(昭和) 40년(1965년) 6월 22일에 소멸된 것으로 한다. 다만, 동일에 제3자의 권리(동조 3의 재산, 권리 및 이익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목적이 되 어 있었던 것은, 그 권리의 행사에 필요한 한에 있어서 소멸되지 않는 것으로 한다. 21) 한국 국회 문서번호 의안제2981호. 一. 일본국민 또는 그 국민에 대한 채권. 二. 담보권이고, 일본국 또는 그 국민이 가지는 물건(증권에 화체되는 권리를 포함한다. 다음 항에서도 같다.) 또는 채권을 목적으로 하는 것. 2. 일본국 또는 그 국민이 쇼오와 40년 6월 22일에 있어서 보관하는 대한민국 또는 그 국민의 물건이고, 협정 제2조 3의 재산, 권리 및 이익에 해당하는 것은, 동일에 있어서 그 보관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한다. 그 경우에 있어서, 주권이 발행되어 있지 않은 주식에 대해 서는, 그 발행회사가 그 주권을 보관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3. 대한민국 또는 그 국민이 가지는 증권에 화체되는 권리이고, 협정 제2조 3의 재산, 권 리 및 이익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 이항의 규정의 적용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 대한 민국 또는 동조 3의 규정에 해당하는 그 국민은, 쇼오와 40년 6월 22일 이후 그 권리에 기 초하는 주장을 할 수 없게 된 것으로 한다. 부칙 이 법률은, 협정의 효력발생일부터 시행한다. |
그런데 위 144호의 조문에서 소멸되는 것으로 정의한 “재산, 권리 이익”은 합의의사록 2의 (e)항에서 규정한 대로 “법률상의 근거에 의거하여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는 모든 종류의 실체적 권리”를 의미하고, 그 구체적 사례로 144호에서 나열한 바를 읽어봐도 한국인 개인의 채권, 담보권, 소유권, 유가증권상의 권리(=합법으로 발생하는 보상채권)를 박탈하는 것이지, 징용피해자들의 손해배상(=불법으로 발생하는 배상채권)의 청구를 박탈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어디에도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조문은 없습니다. 그러니 다시 조문의 의미를 따라 억지로 끼워맞춰보자면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인정되지만, 그것을 돈으로 환산하여 배상금으로 책정하는 순간 그것이 재산적 가치를 지니므로 144호에 의거하여 권리를 박탈할 수 있다라는, 한마디로 고무줄 해석을 해야 가능한 말장난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144호는 아무런 근거없이(=한일 청구권 협정 자체가 개인의 청구권을 박탈하는 것이 아님을 다시 상기시켜 드립니다) 개인의 재산권 행사를 박탈하는 조문을 담고 있기 때문에 공공의 복리를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가가 개인의 재산권 행사를 막을 수 없다는 일본국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위헌법률입니다. 그 점을 문제삼지 않는다고 해도, 144호는 일본 국내에서만 적용이 되는 국내법이기에 한국인이 일본 정부나 일본 국내에 있는 기업에게 제기하는 배상청구는 소멸시킬 수 있어도 일본을 벗어나는 순간 144호의 효력은 소멸하게 됩니다. 그래서 강제징용의 변호를 맡은 일본 변호사들이 소를 한국으로 가서 다시 제기하라고 조언을 했던 거지요.
그 결과 한국의 대법원은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개인의 청구권이 소멸된 것이 아니라는 일본 최고재판소의 판결 및 일본 정부의 본래 입장과 보조를 맞춰 보상과 배상을 구분하고, 징용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아닌 “한국땅에 있는” 일본제철이나 미쓰비시의 자산을 매각하라는 처분을 내렸고요. 만약 일본 땅에 있는 일본기업의 자산을 매각하라고 했으면 144호의 일본 국내법에 저촉이 되겠지만 한국 땅에 있는 일본 기업의 자산을 매각하라는 것은 우리의 국내법의 효력이 미치는 공간에서 한일청구권 협정을 어기지 않은 채, 또 일본 국내법 144호의 규정도 존중한 채 합법적으로 진행된 통상적인 법절차에 불과한 건데 이게 뭐가 잘못이라고 일본이 나서서 무역보복을 하는 거며 한국의 언론은 마치 한국정부가 이 모든 사태의 원흉이라도 되는 냥 거짓에 근거한 날조선동기사들을 쏟아내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덧: 한일 청구권 협정대로 하면 일본이 한국땅에 남겨논 자산들을 한국이 다 갚아야 한다는 거짓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분들이 있던데, 동아시아의 전후처리 문제를 논의한 그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패전국 일본의 청구권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은 본래 한국에게 청구권 자체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분들이 좋아하는 바로 그 국제법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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