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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국가간에 맺은 협정으로 개인의 청구권이 소멸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세계각국의 정부가 서로 작당 모의해서 개인의 청구권을 소멸해도 된다는 이야기이겠죠.
이번에 우리나라 대법원의 판결은 이와는 반대되는 판결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대충 읽은 거라서 제대로 이해한 것인지는 불확실합니다.)
정부간에 무슨 협정을 맺든지 상관없이 개인의 청구권은 소멸될 수 없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당연한 판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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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5년 한일협정을 맺은 한국의 외교관들과 일본의 외교관들은 저와는 반대로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가난한 개인들이 일일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는 사정을 감안하여,
정부 대 정부로 일괄적으로 배상하고,
한국정부가 피해자들에게 분배해 주겠다고 버티는 것을 받아들인 게 불가피했을 것이라고 보이기도 합니다.
중간에 돈을 다른 곳으로 전용한 한국정부가 잘못을 저지른 것이고,
이 전용에 관해서는 일본정부를 탓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1965년 당시에 대법원이 판결을 했더라면, 이 협정은 무효로 파기되었을 수도 있고,
박정희정부가 돈을 전용하지 못하게 막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54년이나 지나서 뒤늦게 판결을 내리는 바람에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상태가 된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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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생각하기에 최선의 해결책은 이렇습니다.
첫째로 헌법을 개정해서, 한일협정에 따른 개인 청구권 소멸을 헌법 조항으로 신설하는 겁니다.
둘째로 박정희정부가 전용하고 배분하지 않았던 돈을 이제라도 한국정부가 피해자들에게 배분하는 겁니다. 당연히 국민세금을 써야죠.
셋째로 앞으로는 정부간의 협정으로 개인의 청구권을 소멸시키려고 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기사를 한 번 읽어 보십시오.
https://www.yna.co.kr/view/AKR20100311003900073
국가의 청구권만 소멸하고, 개인의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았다는 기사입니다.
오늘 제 페이스북에 전석진 변호사의 글이 하나 링크되어 있습니다. 전문을 여기에 퍼옵니다.
강제 징용사건에서의 권순일 반대 의견의 한심한 작태- 변호사 전석진
조국 수석의 강제 징용 사건에서의 대법원 판결 언급으로 사람들이 강제 징용 대법원 판결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이 대법원 판결은 역사에 길이 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제 권순일 대법관에 의해 쓰여진 대법원 판결의 소수 의견을 검토하다가 이 소수 의견이 터무니 없이 심각한 오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소수 의견의 해당 부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개인의 청구권이 소멸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일괄처리협정은 국가가 개인의 청구권 등을 포함한 보상 문제를 일괄 타결하는 방식이므로, 그 당연한 전제로 일괄처리협정에 의하여 국가가 상대국으로부터 보상이나 배상을 받았다면 그에 따라 자국민 개인의 청구권은 소멸되는 것으로 처리되고, 이때 그 자금이 실제로 피해국민에 대한 보상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국제사법재판소(ICJ)가 2012. 2. 3. 선고한 독일 대 이탈리아 주권면제 사건(Jurisdictional Immunities of the State, Germany v. Italy: Greece intervening), 이른바 ‘페리니(Ferrini) 사건’ 판결 참조].”
일견 아주 그럴듯합니다.
그런데 위 2012.2.3. 자 국제사법재판소 판결(이하 “Ferrini 판결”) 의 원문을 확인해 보니 위 판시는 권순일 대법관이 말한 취지로 쓰여진 것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Ferrini 판결은 독일이 국가로서 이탈리아 법정에 피소되는 것이 타당한가 하는 소위 국가 면제의 법리에 관한 사건이고 조약에 따른 개인의 청구권 유무를 논하는 판결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Ferrini 판결에서 개인의 청구권이 소멸되는 것으로 처리되었다는 판시는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판시인 것입니다.
Ferrini 판결에는 거꾸로 이 판결에서 국제법상 개인의 청구권이 있는지는 판시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It is, therefore, unnecessary for the Court to consider a number of questions which were discussed at some length by the Parties. In particular, the Court need not rule on whether, as Italy contends, international law confers upon the individual victim of a violation of the law of armed conflict a directly enforceable right to claim compensation.)
그리고 독일이 주장한대로 관련 조약이 청구권의 포기를 의미한다는 점에 대하여도 판시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Nor need it rule on whether, as Germany maintains, Article 77, paragraph 4, of the Treaty of Peace or the provisions of the 1961 Agreements amounted to a binding waiver of the claims which are the subject of the Italian proceedings.)
그리고 이 판결에서 주권면제를 판시하였다고 하여 그 밖의 점에 있어서의 독일의 책임에 대하여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Similarly, the Court’s ruling on the issue of immunity can have no effect on whatever responsibility Germany may have.)
그런데 이와 같은 Ferrini 판결의 명시적인 내용에도 불구하고 이 판결이 개인의 청구권이 소멸되는 것으로 처리되었다고 판시한 것은 명백한 허위 사실에 기초한 판시인 것입니다.
권순일 대법관은 위 내용을 판시의 가장 중요한 논거로 삼았고 이를 아래와 같이 다시 인용합니다.
“앞서 본 것처럼 ‘일괄처리협정(lump sum agreements)’에 따라 국가가 보상이나 배상을 받았다면 그 국민은 상대국 또는 그 국민에 대하여 개인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이고, 이는 지급받은 자금이 실제로는 피해국민에 대한 보상 용도로 사용되지 않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즉 권대법관은 위 Ferrini 판결의 취지가 강제 징용 사건에 적용되는 것처럼 판시하면서 대법원의 다수 의견이 마치 국제적 기준에 따르지 않는 판결인 것처럼 다수 의견을 비하하였습니다. 이는 허위 사실에 기초한 비난인 것이다.
만일 일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다른 사례가 있었다면 당연히 그런 사례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례를 들지 못하고 Ferrini 판결만이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례로 든 것입니다.
그런데 Ferrini 판결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개인의 청구권 소멸에 관하여 아무런 판시도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다른 국제적 판결로 이 사건에서 개인의 청구권이 소멸되었다고 볼 만한 근거가 되는 것은 없는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소수 의견은 아마도 김앤장의 주장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추정됩니다. 김앤장 변호사들이 클라이언트의 이익을 위하여 전거의 허위 인용도 불사하는 사례가 있다는 점은 제가 이전 포스팅에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 김앤장의 허위 주장이 여과 없이 통과된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에서의 권순일의 허위 인용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판결은 아마도 번역되어 일본에도 제공되었을 것입니다. 일본에서는 이 소수 의견을 읽고 우리나라 대법원이 국제적 기준에 어긋나는 판결을 하였다고 분개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한국 대법원 판결은 명확한 국제법 위반에 해당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판결을 국제법 위반이라고 비판해온 일본 정부가 본격적인 국제여론전에 착수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베총리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을 '국제법 상식에 어긋난 것'이라는 취지로 비난한 것도 위 권순일의 소수 의견에 기초한 것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점은 시급히 다시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강제 징용 판결은 역사에 길이 남아야 할 판결입니다. 이러한 판결에서 외국의 사례를 허위 인용하여 권순일 대법관이 이를 점검하지 못하고 이를 소수 의견으로 기재한 것은 대한민국 사법부의 수치입니다.
원고 대리인은 법무법인 해마루인데 과연 변론 공방 과정에서 이 점을 지적하지 않았는지 아니면 지적하지 못하였는지도 의문입니다.
해마루가 이 점을 지적하였는데도 권순일이 이와 같은 오류를 범한 것이라면 정말 큰 일입니다. 이는 고의에 의한 판결문 허위 작성이고 형법상 허위 공문서 작성죄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참에 강제 징용 사건의 변론 문서들을 모두 공개하여 제대로된 점검을 받아야 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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