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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이숙제는 "以暴易暴"를 남겼고 한그루는 "以寂易騷"를 남기고 간다.
조 수석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 당시 경제협력 증진을 위해 일본으로부터 받은 3억 달러를 언급하며 "이는 전쟁범죄에 대한 배상을 받은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법학에서 '배상'과 '보상'의 차이는 매우 중요하다"며 "'배상'은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갚는 것이고, '보상'은 적법행위로 발생한 손실을 갚는 것이다. 당시(1965년)에도, 지금도 일본은 위안부, 강제징용 등 불법행위 사실 자체를 부인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05년 참여정부 시절 민관(民官)공동위원회는 한일협정으로 받은 자금에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정치적 '보상'이 포함돼 있을 뿐, 이들에 대한 '배상'은 포함돼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를 대상으로 다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안 되지만, 한국인 개인이 일본 정부의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했다.
그는 "2012년 대법원이 '외교 협정으로 개인청구권이 소멸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파기 환송해 신일본제철에 대한 '배상'의 길이 열린다"며 "이 판결은 양승태 대법원장과 박근혜 청와대 사이의 '사법거래' 대상이었으나 2018년 확정된다"고 주장했다.
조 수석은 "일본 정부가 '경제전쟁'을 도발하면서 맨 처음 내세웠던 것이 한국 대법원 판결의 부당성이었다"며 "'1965년 일본에서 거액을 받아 한국 경제가 이만큼 발전한 것 아니냐'는 류의 표피적 질문을 하기 전 근본적 문제를 한 번이라도 생각해보기를 바란다"고 했다.
조 수석의 이런 주장은 일본 정부가 1965년 한·일 양국이 맺은 청구권 협정에 따라 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등 민간 청구권도 해결됐으나, 한국 정부가 대법원 판결을 이유로 이를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데 대한 반박 성격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문가, 학계 일각에서는 지난해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한·일 외교 관계를 고려해 사법 자제(自制)의 측면이 고려됐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조 수석은 이런 주장에 대해서도 '친일파'라고 규정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조 수석은 지난 13일에는 드라마에 사용된 80년대 운동권 노래인 '죽창가'를 올리며 "한참 잊고 있었다"고 했다. 고(故) 김남주 시인의 시 '노래'에 곡을 입힌 이 노래는 "청송녹죽 가슴에 꽂히는 죽창이 되자 하네"라는 가사로 유명하다. 죽창은 일제는 물론 민생을 파탄에 몰아 외세의 개입을 부른 당시 집권층에 대한 저항의 의미가 함께 담겨 있다. 이번 사태에 일부 책임이 있는 청와대의 핵심 참모가 노래에 담긴 '죽창'의 의미도 제대로 모르고 남 탓에 편 가르기를 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조 수석은 지난 18일에도 페이<iframe src="http://adex.ednplus.com/xc/h/Fz55As4F?rurl=https://www.naver.com/" width="250" height="250" frameborder="0" scrolling="no" topmargin="0" leftmargin="0" marginwidth="0" marginheight="0"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width: 0px; border-style: none;"></iframe>스북에 일본의 경제 보복과 관련해 "대한민국 의사와 무관하게 '경제 전쟁'이 발발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진보냐 보수냐' '좌냐 우냐'가 아닌 '애국(愛國)이냐 이적(利敵)이냐'이다"라고 했다. 이 발언을 놓고도 청와대의 주장이나 대응에 비판적인 의견에 대해서는 '적을 이롭게 하는 행위'로 규정해 비판 자체를 봉쇄하려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7/20/2019072001050.html
[펌] 김근식 교수 페이스북
조국수석이 또 친일파 편가르기를 하고 있네요.
일본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강조하며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 친일파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일제 강제점령과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과연 몇명이나 있을까요? 누구나 당연히 알고있는 사실을 내세워 마치 지금 문정부의 대일정책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식민지배를 찬성하는 사람들인 것처럼 몰아가는 참 비열하고도 한심한 편가르기입니다.
1. 1965년 청구권협정이 일본의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은 불충분한 협정이었다는 평가는 맞는 말입니다.
당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우리가 참여할수 없었고 일본의 조선지배의 불법성이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기초해서 박정희 정부가 일본과 국교수립 조약과 청구권 협정을 맺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한일회담 반대투쟁이 거세게 일면서 박정희 정권이 계엄까지 선포했던 당시의 상황도 이를 반영한 것입니다.
2.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좋든 싫든 역사성을 계승하는 겁니다. 조국이라는 개인이 1965년 협정을 부당하다고 불인정할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문재인정부가 한일간 협정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당시 박정희정부가 체결하고 당시 국회가 비준한 양국간 협정은 억울하고 분하지만 지금의 문재인정부도 계승해야 하는 겁니다.
억울함과 분노에도 불구하고 김대중 정부가 김대중-오부치 선언으로 한일관계의 미래를 지향한 것도, 노무현 정부가 2005년 민관공동위를 통해 강제징용과 관련한 보상은 청구권 협정으로 이뤄진것으로 간주하고 한국정부가 특별입법을 통해 징용피해자에게 위로금과 지원금을 제공한 것도, 대한민국 정부의 연속성이라는 엄중함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3. 2012년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과 2018년 확정판결은 사법부의 법리적 판단입니다. 속시원한 판결이었지만 한국정부는 1965년 한일협정의 연속성하에서 사법부의 판결을 접근해야 합니다. 그게 엄연한 현실입니다. 정부간 협정과 사법부 판결 사이에서 일본과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풀었어야 합니다.
일본은 1965년 협정을 이유로 개인청구권이 소멸되었다고 주장하고 대한민국 법원은 개인청구권이 살아있다고 판결한 상황에서 문재인정부는 한일협정의 역사성을 인정하면서 사법부판단을 존중하는 지혜로운 해결책을 일본과 논의했어야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정치이고 외교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10월 확정판결 이후 정부는 아무 노력도 하지않고 손놓고 일본의 협의요청을 무시하고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무도한 경제보복에 친일반일, 애국매국 편가르기만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법률자문을 하는 민정수석이 한일협정의 부당성을 강조하고 이에 동의하지않는 사람을 친일파라고 규정하는 거라면. 정말 문재인 정부는 1965년 한일협정과 이후 한일관계를 근본부터 부인하겠다는 건지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조국 수석은 정말 1965년 한일협정을 파기하고 일본정부로부터 식민지배 인정과 사과와 '배상'을 다시 받고자 하는 건지 답하기 바랍니다. 과연 문재인대통령도 그렇게 생각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지금 본인이 일본 식민지배의 불법성에 분노하는 개인 학자인지, 엄중한 역사적 연속성을 갖는 대한민국 정부의 민정수석인지 스스로 자문해보기 바랍니다.
1965년 협정 무효화와 일본 식민지배의 불법성 인정과 배상을 요구하는 자연인으로 행동하고 싶으면 제발 사표내고 개인적으로 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지지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뿌리인 노무현 정부가 당시 고심 끝에 왜 그런 결론을 내렸는지 곱씹어보기 바랍니다.
제발 우리 내부에 총질하고 편가르기는 그만하고. 일본의 경제보복에 현명하게 대처하기 바랍니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을 먼저 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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