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사회 게시판
글 수 20,653
문화논쟁에서 나막신에 대하여는 두가지 설이 있었다.
Tweet
첫번쨰는 공공개념이 희박했던 조상들이 각자도생하는 습관의 산물
두번째는 도로를 닦으면 유독 외침이 잦은 특성 상 외적에게 길을 내어주는데 그걸 기피해서 나막신을 만든 것.
그동안 나는 두번째의 설이 더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해 왔다. 그런데 보험가입률을 보면서 나막신에 대한 생각을 첫번째로 바꾸었다.
'역시 한번 개돼지는 영원한 개돼지'.
아래 글에서도 이야기했지만 한국의 의료보험 보장범위(coverage)가 67%여서 OECD국가들의 의료보함 보장범위 평균인 70%보다 낮아 의료보험 보장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문재인 헬스케어는 그 취지는 좋다. 그런데 이 문재인 정부 빡대가리들은 그렇다면 당연히 늘려야할 의료수가를 높여서 수입/지출을 마추어야 하는데 벌써 수십억의 적자를 내고 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병원과 의사에게만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하여 한국의 의료조직을 붕괴시킬 위험에 노출하고 있으니 논외!
문제는 의료보험 보장범위가 적으니까 사기업 의료보험에 든다는 것이다. 한국보험소비원에 의하면 가구당 보험가입률이 90%에 육박하고(의료공단 보험가입율은 97%) 평균지출은 월 29만원이라고 한다. 물론, 보험사들의 국회 등의 로비가 있겠지만 이 사적기업에 들어가는 보험비의 10%만 의료보험 수가에 반영하면 의료보험 보장범위가 넓어지고 가구당 사적보험비 지출은 줄어들텐데 말이다.
물론, 겁쟁이이며 대가리가 터엉 빈 문재인이 이런 것을 추진할 가능성은 없다. 박근혜는 공무원연금을 개혁했는데 더큰 문제인 군인연금을 개혁할 생각은 하지도 못하니. 그리고 만일 '사적기업에 들어가는 보험비의 10%만 의료보험 수가에 반영하면' 국민들은 난리가 날 것이다. 공공개념이라는 것은 탑재를 못한 개돼지 습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런 국민의 개돼지 습성에 묻혀 똑같은 개돼지 습성을 보이는게 현 정권이다.
백이숙제는 "以暴易暴"를 남겼고 한그루는 "以寂易騷"를 남기고 간다.
2019.06.25 20:51:31
이런 이유도 있지 않을까요?
은폐되는 산업재해...산재보험 대신 건강보험이 부담 떠안아
기사: http://www.rapportian.com/news/articleView.html?idxno=116344
이건 다른 얘기지만,
산재처리를 하지 않는 이유로
회사 및 원/하청업체로부터 불이익 받지 않으려고.
신청해도 승인이 되지 않거나 않을 것 같아서.
고용노동부 조사/감독 때문에 등이라고 합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만들어 놓은 행정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니.
산재처리를 하지 않는 이유를 미루어 짐작컨데 산재 요인이 발생하면 사업주와 당사자간 소통 소요가 강제되기도 할 것 같고 양쪽 다 스트레스가 클 것 같네요. 반면에 산재보험사의 업무 프로세스는 서류를 받고 처리를 하고 딱 고정되어 있겠지요.
이건 국민이 개돼지라서 그런가요 아니면 관료가 현실감각이 없다는 뜻일까요.
솔직히 국민이 개돼지인지 아닌지 맘껏 판단하시더라도 관료들이 현실감각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생활상의 문제가 생기더라도 소통과정을 최소화하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끔 하는 것도 서민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관료가 국민이 개돼지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생활에 도움이 되고 수월한 뭔가를 고민하고 실행해서 효과를 봤는지만 생각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걸 못했다면 능력을 키우거나 그런걸 하게끔 하는 조직의 시스템을 살피거나 사람을 바꾸거나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개돼지인지 아닌지 판단하라고 월급 받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2019.06.25 23:09:23
순하/
보통 산재법, 산재보상법이라 부르는 법률의 정식 명칭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고 우리나라에서는 1964년에 제정된 것으로 나오네요.
사업주는 의무가입하게 되어 있기는 한데 실제로는 많은 경우에 기사에 나온 것처럼, 상해를 산재보험으로 처리하지 않고 건강보험으로 처리해 버립니다. 물론 불법이지만 아는 사람은 다 아는 공공연한 비밀이기도 합니다.
기사에서는 산재 노동자가 왜 산재보험으로 상화을 처리하지 않는가를 축으로 다루고 있는데, 고용주 입장에서 산재처리를 하지 않으려하는 현실적인 유인도 같이 다뤘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덧붙여, 정부 및 노동 감독기관들이 산재처리나 승인을 잘 하지 않는 이유도 같이.
왜냐면, 고용주, 노동자, 그리고 정부측 유관기관, 이 3자가 축이 되어 맞물려 처리되는 것이거든요.
고용주 입장에서는,
일단, 산재처리를 하게 되면. 자동차 보험처럼 산재보험료율이 오르게 되고, 그 외에 이런저런 비용이 상당히 발생합니다. 또한, 산재발생률이나 산재처리율이 높아지면 정부 해당기관의 감독을 자주 받게 되며, 사업 수주 등 사업상 불이익이나 불리한 점이 꽤 많습니다.
고용노동부 등에서는,
산재 사고율이 높아지는 것을 원치 않고, 더불어 산재 승인으로 인한 국고 지출을 줄이려는 유인이 있습니다.
또한, 산재 승인과 관련하여 법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노동자 입장은 기사에 대부분 나와 있네요.
이 3자의 요인이 맞물려 돌아가다 보니 그처럼 산재발생률, 산재처리율이 낮게 나오는 것입니다.
소기업이나 중소기업의 경우,
취업할 때 노동자에게 민간 재해보상보험을 들게 하는 곳이 꽤 있습니다. 물론 보험료는 회사가 내죠. 하지만 그 수익자는 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 산재가 발생하면 건강보험, 또는 산재보험으로 처리하고 회사에서 일정액의 위자료를 주는 대신에 저 민간보험에서 나오는 보상금은 전액 사장이 차지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런 노동자들 보면 제정신으로 사는 것인가 불같이 화도 나지만, 한편으로 보면 이해가 가는 구석도 있습니다.
현실에 치여 다른 선택지, 다른 대안, 상식을 꿈꾸지를 못하는 좀비 아닌 좀비 같은 삶을 살아내고 있는 것이거든요.
당연한 권리를 주장하질 못해요.
2019.06.26 08:52:02
가구당 보험료 지출 월평균이 29만원인지는 자세치 않으나,
그 액수가 전부 "실손형 민간 의료보험" 보험료는 아닐 것임.
(실손형 민간 의료보험료는 나이/성별에 따라 크게 다르나, 평균 월 1~3만원 수준임. 비갱신형이라면 장래의 보험료 상승에 대한 보험료가 추가됨.)
국제적으로 적정 개인 보험료가 처분가 소득의 5% 정도라고 알려져 있으나,
남한은 강력한 연고 마케팅 및 과거의 부족한 사회 보장제도의 영향하에 이 비중이 8% 수준이며, 대표적인 보험 과소비 국가임. (아주 못 살지는 않는 후진국들의 특징임.)
정치/사회게시판 최신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