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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노무현의 장례식에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했다가 백원우 의원한테 당한 일이 있었죠. 그것과 비슷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자유한국당에게 광주민주화항쟁사건은 원죄입니다. 원죄를 회개하고 거듭나지 않는 이상 자유한국당 애들이 광주에서 좋은 소리를 들을 수는 없어요. 김진태 같은 애들에 대한 징계도 흐지부지고.... 그러니 애초에 안 가는 게 맞습니다. 저번에 추리닝 차림으로 망월동 묘지(?)에 나타나서 쇼한 것도 욕을 먹었죠. 욕을 안 먹으려면, 아예 오지를 말든지, 회개를 제대로 하든지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정현(李貞鉉, 1958년 9월 1일 ~ )은 대한민국의 즐거운 정치인이다. 2016년 8월 자유한국당(당시 새누리당) 대표로 선출되면서, 최초의 호남 출신 새누리당 대표가 되었다. 별명은 정치인 전여옥과 마찬가지로 '박근혜의 입'이다.
2014년 대한민국 재보궐선거때 새누리당 최고위원이라는 직함을 달고 상대적으로 불리한 순천시·곡성군 선거구에서 '노무현의 남자'로 불리는 서갑원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를 꺾고 원내 입성에 성공하였다. 호남에서만 4번째 출마 끝에 첫 당선이다. 18년만에 호남에서 새누리당 의원이 탄생하였다.[6]
2016년 치러진 20대 총선에서는 앞선 상대후보에 뒤쳐진 여론조사의 판세와 그의 고향인 곡성군이 광양시·구례군 선거구로 편입됨이 맞물린, 이러한 불리한 측면을 헤집고 상대후보인 전 순천시장 노관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5%p 이상으로 따돌리며 당선되었다. 1988년 소선거구제가 제정된 이래 호남지역에서 보수정당 후보가 최초로 재선에 성공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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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의 충분한 회개 때문인지, 호남인들의 개화를 보여주는 사건인지는 알 수 없음... ^^
호남인들이 대관절 어떻게 행동하여야 만족하겠다는 말인가?
(1) 표를 자한당에 분배하여 일부를 당선시킨다. → 저런 간세인줄 미리 알고 촉이 와서 뽑아준거야. 전라도가 잘못했네.
(2) 더민당(문재인)과 바미당(안철수)에 표를 반분시킨다. → 이쪽이나 저쪽이나 호남 깽깽이당인 건 마찬가지지. 전라도가 잘못했네.
(3) 영남당에 충성맹세하며 목숨을 구걸한다.(5공때 실제로 행한 일) → 그렇게 당하고도 비굴하게 굽신거리냐? 전라도가 잘못했네.
(4) 전라도 사람들끼리 일치단결하여 자한당 대표에게 물병을 던진다. → 미친 홍어쉐리들 그럴 줄 알았어. 전라도가 잘못했네.
요컨대 베충이새끼들은 호남인이 어떤 말,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좋게 말해 줄 리가 없다. 그것은 변수가 아니라 '상수'인 것이다. ^^
두전성이도 뭐 나쁘지는 않지만 기왕이면 같은 작가의 「의천도룡기」에 나오는 乾坤大那移로 상향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나이다. 글고 본회원은 귀회원만 특별대우하는 건 아니니 착각은 금물... ^^
"전라도사람들에게는 ... 다양성이 없습니다... 시각의 분화(differentiation)가 일어난다면 전라도사람들도 비로소 다르게 행동한다고 평가할 수 있을..."
2017년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 선거 결과
광주 : 문재인 227,232(59.2%), 안철수 124,348(32.4%)
전북 : 문재인 548,823(64.3%), 안철수 210,256(24.6%)
전남 : 문재인 497,502(58.8%), 안철수 272,368(32.2%)
이런데 다양성이 없다? 자한당을 찍은 게 아니면 아무리 표가 갈라져도 다양성이라 부를 수 없단 뜻인지?
"물론 그러더라도 자한당 후보가 전라도에서 당선되기는 어려울 겁니다마는"이라는 발언을 보면 그런 의미도 아닌 듯 한데... ㅋㅋㅋ
이정현이 외계인이라 보건 히드라 요원이라 보건 그거야 귀회원의 자유지만 일단 그가 출마한 다음에 유권자들에게 뭘 어쩌라는 건지? 그가 간자인지 아닌지 미리 파악을 다 해서 찍던지 말던지 하라는 이야긴가? ㅋㅋㅋㅋㅋ
우주 님/
제가 노빠였다가, 노무현가족이 돈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된 후 몹시 화가 나고 실망하여 비노로 바뀌었습니다만, 저는 노무현이 뇌물죄를 저질렀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뇌물죄는 공무원과 중재자에게만 적용되는 죄인데, 돈을 받은 권양숙과 노건호는 공무원도 아니고, 중재자도 아니었지요. 그래서 당시 검찰이 '포괄적 뇌물죄'로 노무현을 수사한 것에 대해서 저는 무리한 적용이 아닌가 생각했더랬죠. 노무현의 죽음 이후에 수사가 중단되어 진실 여부는 영원히 알 길이 없게 되었습니다만.... 당시 검찰이 강한 심증을 가지고 수사에 임한 것은 검찰의 성향이 원래 그러하기 때문으로 추측합니다. 검찰은 '모두가 죄인이다'라는 성향으로 모든 행위를 악의로 해석하는 것을 잘 하니까요.
일본이 식민지배에 대해서 12번인가를 사죄했다고는 하지만, 우리 국민들은 아직도 일본을 용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의 사죄 수준과 우리 국민들의 요구 수준이 불일치합니다. '통석의 염' 따위의 말로는 우리 국민들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가 없거든요.
자유한국당이 광주시민과 전라도민들의 요구 수준에 맞는 회개를 해야 할 것입니다. 맨날 망언이나 일삼는 애들을 솜방망이 징계하면서, 무슨 진심을 담은 회개라고 볼 수는 없죠. 이 원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보수우파의 정당인 자유한국당이 전라도에서 보수성향의 국민들에게 정상적인 지지를 받기는 계속 어려울 것입니다.
우주 님/
제가 법알못이라서 판단이 잘 안 되는 것이고, 이를 뭐라고 변명할 생각은 없습니다. 혹시나 해서 나무위키의 뇌물 항목을 다시 조사해 보니, 다음과 같은 문구가 있네요. 우주 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같이 생활하는 처 권양숙의 경우는 포괄적 뇌물죄에 들어가겠습니다. 아들 노건호의 경우는 2008년에 돈을 받은 것은 분명한데, 이 때 분가를 했는지 여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사후 수뢰와 제삼자 공여의 경우 공직자와의 관계를 증명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요새는 재직 중에 대놓고 본인이 직접 뇌물을 받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대개가 허수아비를 끼워놓고 본인 대신 수뢰하게 한 후, 나중에 걸리면 "나는 몰랐다"라며 잡아뗀다. 물론 이 경우 직무관련성과 제삼자성의 증명은 대한민국 검찰청의 일. 증명이 안 되면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해 처벌할 수가 없다. 그러나 형법상 처자 기타 생활관계를 같이 하는 가족은 "제삼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직자 본인이 직접 수수한 것과 동일시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단순수뢰죄가 성립한다.[17] 이것이 문외한들로부터 대차게 까이는 "포괄적 뇌물죄 이론"의 실체이나 형법학계에서는 통설적 견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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