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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Akser님의 '이정연의 체중이 왜 논란이 되는지 의아스럽기는 했다'라는 댓글에 답을 드리려다가 정말 대단한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즉, 병역비리 대상자는 '정밀 검사를 받았다', 그리고 병역담당관은 '(단기간에 살을 빼는 행위를 포함)진위 여부를 알 수 없다'라고 하면 상황 끝. 의학적으로 증명이 안되지만 서류 상으로는 완벽하니 상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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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름 신뢰있다는 시사저널이 초대형 병크성 '짜가뉴스'를 보도한 것이 한두번은 아니지만 제가 인용한 시사저널의 뉴스는 신빙성이 있길래 인용을 했었죠.
그런데 우연히 같은 언론에서 같은 날짜에 보도된(시사저널이 주간발행이니 그렇겠지만) 기사들의 내용이 서로 다릅니다.
정연씨 본인의 주장은 2월11일 입소 후 첫날 선발된 20명과 4일간 정밀 검사를 받은 뒤 5급 판정을 받았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병적기록표에는 ‘91년 2월11일 보충대’ 신검 판정(5급)을 받자마자 같은 날짜에 병역 면제(‘2월11일 제2 국민역’) 처분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군의관의 기록이 맞다면 당일 판정을 내린 것이 되므로 정밀 진단을 받았다는 근거 기록이 없고 그 날짜로 병역 처분까지 받은 것이 된다.
김 당 기자 ㅣ 승인 1997.08.14(목) 00:00:00
이번에 문제가 된 이회창 대표의 큰 아들 정연씨도 현역으로 입소했다가 국군 춘천병원이 실시한 정밀 신검에서 체중 미달로 면제 판정을 받았고, 수연씨도 병무청 신검이 아닌 306보충대 재검 및 수도병원 정밀 재검에서 면제 판정을 받았다.
成耆英 기자 ㅣ 승인 1997.08.14(목) 00:00:00
한 기자는 '정밀 진단을 받은 적이 없이 면제 판정을 받았다'라고 보도하고 다른 기자는 '정밀 진단 후에 면제 판정을 받았다'라고 하니 도대체 어느 기자의 말이 맞는겁니까?
이정연 병역비릐 의혹의 사실 여부에 관계없이 성기영 기자가 하는 말이 맞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실제 병역비리는 정밀 재검 과정에서 발생합니다. 그런데 병역비리에 가담한 담당관들도 면피 행위를 근거로 남겨놓아야 합니다. 병역기피 대상이 고관대작 아들이라더라도 어느 날 갑자기 끈 떨어진 신세가 될지 모르고 그러면 바리 그 병역비리에 가담한 사실이 밝혀져 해고는 물론 다시 직장을 구하기 힘드니까요.
이대표의 장남 정연씨는 “국군 춘천병원에서 고의로 살을 뺐는지 여부에 대한 정밀 검사를 나흘간 받았다”라고 주장했으나, 정작 면제 판정을 내렸던 백일서 당시 국군 춘천병원 진료부장은 “수검자의 몸무게가 평소부터 가벼웠는지 단기간에 살을 뺐는지는 알기 어렵다”라고 밝혀 고의성 여부를 판단하기 힘들다는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
어쨌든, 두 기자가 같은 날짜에 서로 다른 기사를 보도하는 것, 저게 언론입니까? 조선일보도 그 짓은 안했습니다. 최소한 말을 바꾸어도 하루는 넘겼지.
백이숙제는 "以暴易暴"를 남겼고 한그루는 "以寂易騷"를 남기고 간다.
2018.09.06 20:51:31
이정연은 자신이 정밀 재검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성기영 기자는 이정연의 그 말을 그대로 기사에 인용한 모양이고 김당 기자는 '병적기록표를 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은데?'라고 의혹을 제기하는 거 같군요. 누구 말이 옳은지는 모르겠지만 이정연이 재검날짜가 2월 11일이라 주장하고 병적기록표에 보충대 신검판정일이 같은 날로 적혀 있다면 이건 근거 있는 의혹이라고 생각되네요.
2018.09.06 21:33:50
하하하님/님의 주장은 논리적으로는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병적기록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동일 날짜'라고 기사에 썼다는 것이죠.
당시 쟁점 중 하나가 이거였습니다.
이씨의 병적기록표 앞면을 보면 병역면제 처분일이 '1991. 2. 11 제2국민역'이라고 기재돼 있다. 국군춘천병원 군의관의 병역면제(5급) 판정일(91. 2. 12)보다 당연히 그 뒤에 이뤄진 병무청의 병역면제(제2국민역) 행정처분일(91. 2. 11)이 오히려 더 앞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이씨의 병적기록표 상에는 기록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가 하면 제가 본문에 언급한 백일서 춘천병원 진료부장의 발언과 연관이 있기 떄문이죠.
이대표의 장남 정연씨는 “국군 춘천병원에서 고의로 살을 뺐는지 여부에 대한 정밀 검사를 나흘간 받았다”라고 주장했으나, 정작 면제 판정을 내렸던 백일서 당시 국군 춘천병원 진료부장은 “수검자의 몸무게가 평소부터 가벼웠는지 단기간에 살을 뺐는지는 알기 어렵다”라고 밝혀 고의성 여부를 판단하기 힘들다는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
다른 진보언론에서도 그런 가능성을 '희박하지만 있다'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단지, 병적기록부 뒤에 있는 백일서의 소견서가 자필인지 아닌지 진위를 밝혔어야 했는데 그게 밝혀지지 않고 슬쩍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즉, 김당 기자는 병적기록을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날짜를 혼동할 수도 있겠지만 저런 중요한 사실이 숨어있는 날짜의 불일치를 같은 날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짜깁기 기사로 봅니다만.
두 기사의 전문을 링크 해드리죠.
2018.09.07 09:04:43
위 사안은 황교안 징집 면제 논란중 "병적기록표 날짜 소급" 문제와 동일한 사안입니다.
{
특히 황 후보자가 징집 면제 판정을 받은 것은 1980년 7월 4일인데, 정밀 신체 검사를 받은 날짜는 1980년 7월 10일. 이 문제에 대해 국방부는 행정 직원의 단순 실수였을 거라고 밝혔다. 당시 실무를 담당한 병무청 배속 징병 군의관의 설명으로는, 7월 4일 장정 신체 검사일에 황교안이 담마진 병력을 주장하므로, 일단 징병 검사장에서의 최종 판정을 보류한 채 (빈 칸으로 유지) 국군수도병원 피부과로 정밀 검사를 의뢰하였고, 국군수도병원에서 정밀 검사 결과 담마진 고도로 판정받은 날짜가 7월 10일이며, 정밀 검사 결과를 7월 4일자 빈 칸에 기입한 것으로서, 당시의 규정 미비에 따른 관행이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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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amu.wiki/w/%ED%99%A9%EA%B5%90%EC%95%88/%EB%85%BC%EB%9E%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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