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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zzling님께서 제 글에 이런 댓글을 다셨네요.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안희정은 분명 역겨운 면이 있지만 동시에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경우에 따라 아주 괜찮은 사람이고 김지은 씨도 우러러보던 사람이에요. 외롭대서 포옹해 준 김지은 씨를 상상해 보세요. 안희정이 잊으라는 둥 괘념치 말란 말도 했지만 ㅠㅠ =>이러면서 괜찮냐고 묻기도 했어요. 이렇게 나오면 보통 선한 사람들은 그냥 용서해 줘요. 이 자연스러운 심리의 흐름이 이해가 안된단 말씀이세요? 그녀의 선의를 가지고 성폭행을 합리화하는 데 이용하는 사법부 정말 용서할 수가 없어요. 부부싸움 했는데 담날 남편 밥상 차려 주는 아내들 세상에 천지삐깔이에요. 맞아 터지고도 그런 남편을 안쓰러워하는 아내들도 흔하게 접하는 이야기구요. 구조적인 문제와 전체적인 그림을 봐야지 미시적인 행동 하나하나 분석하면 이해될 인간 아무도 없어요.
이 댓글은 저에게 묘한 감정을 일으키게 하더군요. 그러나 여전히 부정적인 생각이었던 저는 댓글을 달려다가 여성의 심리를 잘 모르는..... 특히, 아직도 댕기동자인 저로서는... 결혼을 해서 와이프하고 지지고 볶고 싸워봐야.... 더우기 일찌감치 결혼한 친구들 중 대게 아직도 '여성의 심리를 이해 못하겠다'라고 하는 현실에서..... 그래서 여성의 심리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함부러 댓글을 달기 뭐해서 그냥 지나쳤죠.
dazlling님은 저의 본글의 취지를 잘못 이해하셨어요. 제 본글의 취지는 '안희정은 유죄, 그러나 안희정의 유죄와 관계없이 김지은의 행동은 이해 못하겠다', 그리고 그런 이해 못하는 행동 때문에 판사들은 사법살인에 가까운 편파적인 재판을 했다는겁니다.
그래서 좀더 제 글의 취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스톡홀롬 중후군의 사례를 들고옵니다.
스톡홀롬 증후군이 뭔지는 다 아실테니까 설명은 생략하기로 하고,
인질들이 인질범에게 감정동화를 했다고 해서 인질범들이 무죄인가요?
인질들이 인질범에게 감정동화를 했다고 해서 인질들이 유죄인가요?
당시 스톡홀롬 증후군을 일으킴 인질들은 사회심리학적으로 연구 대상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 동화된 감정 때문에 인질범들의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재판정에서 판사들은 인질범들에게 죄를 묻지 않고 인질들에게만 집요하게 '동화된 감정'만을 추궁하는 것입니다.
이게 김지은 사법살인 재판의 요지입니다.
법적으로는 더 이상 논란이 될 이유가 없습니다.
뭐, 여전히 여성의 심리, 김지은의 심리를 이해 못하지만 비슷한 사례, dazzling님께서 예를 드신 '매맞고 살면서 이혼 안하는 아내'나 '아버지 약값을 벌려고 성매매를 한다'는 어느 성매매녀의 고백들은 김지은의 심리를 간접적으로 이해하게 하죠. 그걸 김지은 변호인단이 어필해야 하는데 수면인님 댓글을 보면 초대형 닭짓을 했더군요.
어쨌든, 결론
결론 : 스톡홀롬 증후군에서 인질들이 인질범들에게 '심리적으로 동화현상을 일으켰다'고 인질범들이 무죄가 아니다.
우선 Asker님의 사소한 지적
위계가 아니라 오골계... 아니 위력 맞죠... 사소한 지적이라고 하셨는데 법을 언급할 때는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용어를 정확하게 써야 하는데 그 부분은 제가 큰 실수를 했습니다. 지적 감사합니다.
그리고 수면인님의 댓글 중.
제가 초대형 병크성 발언을 또 했네요.
'‘법정증거주의’가 아니라 ‘증거재판주의’가 아니냐?라고 질문하셨는데 맞습니다. '증거재판주의'에서 한국 형사소송법은 이 원칙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의 우선 순위가 헌법>법률이듯 재판에 있어서 법정증거주의는 증거재판주의보다 상위 개념입니다.
물론, 형사소송법을 다루는 것이니 '증거재판주의'가 정확한 표현이고 '법정증거주의'는 좀 핀트가 빗나간 것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초대형 병크성 발언을 했다고 하는 이유는 우리나라는 법정증거주의가 없습니다. 법정증거주의는 영미법 체계에서 있는 것으로 대륙법 체계인 우리나라는 법정증거주의 대신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자유심증주의'라고 기술했다면 그냥 so-so하고 넘어갔을텐데 말입니다. 용어를 잘못 선택한게 아니라 아예 우리나라 법체계에서는 적용되지 않는 용어를 끌고와 주장을 하고 있었으니.....
지적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수면인님, 김지은 변호사가 이런 초초대형 병크성 발언을 했나요? 원, 저야 전문인이 아니니 그렇다고 치고......
김지은측 변호인은 사회적 고려가 상기 대원칙들 중 ‘무죄추정의 원칙’과 ‘죄형법정주의’보다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그 변호인에게 이런 말을 들려주고 싶네요.
"열 도둑을 놓쳐도 한사람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않는게 법의 근본 정신"
법은 형벌을 주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김지은측 변호인의 말은 이런 법의 근본정신에 맞닿아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유죄로 선고된 무고죄는 전부 들고와서 다시 재판을 해야겠네요? 참, 맥락 파악도 못하고 저런 초초대형 병크성 발언을 하고 있으니 에휴.....
그러니 재판관들이 김지은에게만 질문을 해도 말 한마디 못하고 김지은이 재판을 끝나고 '왜 나에게만 묻냐?'라고 절규했겠죠. 바로 김지은 변호인단에게 빠큐~!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백이숙제는 "以暴易暴"를 남겼고 한그루는 "以寂易騷"를 남기고 간다.
2018.08.31 03:23:03
지금까지 안희정과 김지은 씨 사건에 대해 언론이 보도한 방향은 안희정 편들기나 다름 없었고 김지은 씨 얘기는 비공개인 부분이 많아요. 결국 얼마 전에, 비공개이던 김지은 씨의 이야기를 한겨례가 단독 보도했는데 이것 말고 읽고 있다 보면 피 거꾸로 솟는 징그러운 안희정의 짓거리들 많아요. 페북에서 사라져서 글치. 현재 '한남'스런 담론은 그걸 다 좋아서 받아줬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돌려 세워 가슴 만지고 차로 이동 중에 팬티에 손 집어 넣고 이 미친새끼. 안희정이가 자기 이뻐해 준다고 좋아한 게 아니고요 졸지에 안희정이 여성들과 상대하며 묘하게 씨사이짓하는 거 적절히 차단하며 그놈새끼 이미지관리하는 게 자기일인데 김지은 씨 본인에게 하는 짓거리는 감당하고 살아야했어요.
안희정측이 뻔뻔하게 맞장구친 판결문은 씨발, 담배를 문 앞에 안 두고 직접 건네줬다고 무슨 도지사랑 섹스 못 해 환장한 육탄도발녀인 것처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껄여놨던데 판결문에 약점 많은 거 지도 아는지 안희정 측이 비공개전환 요청했어요.
안희정측이 뻔뻔하게 맞장구친 판결문은 씨발, 담배를 문 앞에 안 두고 직접 건네줬다고 무슨 도지사랑 섹스 못 해 환장한 육탄도발녀인 것처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껄여놨던데 판결문에 약점 많은 거 지도 아는지 안희정 측이 비공개전환 요청했어요.
김지은 씨가 안희정에 대한 불편함을 주변인들에게 토로했을 때 이를테면 (뭐 주문하면 밖에 두고) 객실에 들어가지 말라고 조언한 주변인도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걸 알면서 별 수 없으니까 그리 조언한 것일 뿐이에요. 둘이 교감한 사진이나 메세지는 아예 존재하지 않아요. 교감이 없었으니까요. 있었으면 로넬교수처럼 제자가 자기를 향해 뜨거운 사랑을 써내려간 이멜 같은 거 공개하며 '이 봐라 얘도 나 좋아한다'이랬지 안희정이 이 새끼 휴대폰을 버리긴 왜 버리나요. 김지은 씨는 인수인계하면서 기존 기록은 다 지운대서 지웠다고 했어요.
안희정 이 새끼 왕자병 있어요. 김지은 씨가 그랬음. 로넬 교수가 제자와 서로 좋아해서 애정표현한 거라고 주장했듯 이 놈 새끼도 지가 손가락 까딱하면 지 맘에 드는 여자 떡주무르듯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권력자로서는 최악의 개차반임. 시발새끼들이 어디 남충이들 언론만 골라 읽고 와서 교수신문에 순두부가 어쩌네 존경심이 어쩌네, 우아하게 살자 매일 다짐하는데 도움을 안 주네요.
안희정 이 새끼 추종자들이 악플 달고 다녔다고 하죠. 이 새끼들 새치혀 퍼나르고 다니는 건지 어따대고 꽃뱀이라고 하는지 이 새끼들이 그러고도 지가 일베가 아니며 이미 스스로 목숨 끊고 없는 장자연 씨 한탄하면서 꼴에 정의로운 척은 다 하던 문빠벌레새끼들은 또 얼마나 많은지. 이 개새끼들 장자연 씨가 살아있었다면 배역 따서 연예인으로 뜨고 싶어 자기발로 들어가 안 뛰쳐나온거 아니냐고 할 띱때들이 입만 살아가지고.
http://www.hani.co.kr/arti/society/women/858303.html
피해자 전임으로 일했던 수행비서 ㄱ씨의
법정 증언 녹취서에는 피해자가 ㅊ씨 문자에 왜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 나온다. 그는 “지사가 ㅊ에게
스킨십을 하려고 해서 제가 자연스럽게 어깨를 중간에 밀고 들어가며 남들이 오해를 삼지 않게 했던 경험이 있다”고 했다. 검사가
‘그런 스캔들을 막는 것도 수행비서 업무 중 하나냐’고 묻자 ㄱ씨는 “그렇다. 후임 수행비서(피해자)에게도 (이런 사실을)
인수인계했다”고 답했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women/858303.html#csidxeac7ae2597836359f066f9c339cc0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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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society/women/858303.html#csidxeac7ae2597836359f066f9c339cc057

지금까지 피해자와 안 전 지사가 연인
사이였다는 것을 입증하는 사진이나 문자메시지, 메신저 기록은 확인된 게 없다. 안 전 지사 쪽에서조차 한 번도 제출한 적이 없다.
피해자의 변호인인 정혜선 변호사는 “안 전 지사 역시 영장실질심사가 있던 3월28일 법정에서 ‘피해자와 교감하거나 단둘이 시간을
보낸 적이 있느냐’는 판사의 질문에 ‘없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women/858303.html#csidxcf24165052f876581ea2b92bf8c8f8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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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society/women/858303.html#csidxcf24165052f876581ea2b92bf8c8f8a

지금까지 피해자와 안 전 지사가 연인
사이였다는 것을 입증하는 사진이나 문자메시지, 메신저 기록은 확인된 게 없다. 안 전 지사 쪽에서조차 한 번도 제출한 적이 없다.
피해자의 변호인인 정혜선 변호사는 “안 전 지사 역시 영장실질심사가 있던 3월28일 법정에서 ‘피해자와 교감하거나 단둘이 시간을
보낸 적이 있느냐’는 판사의 질문에 ‘없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women/858303.html#csidxc168f4395679f0093de81c990efba1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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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society/women/858303.html#csidxc168f4395679f0093de81c990efba1d

2018.09.01 14:04:45
dazzling님/1. 아, 욕 좀 하지 마세요. 저같은 욕쟁이가 욕을 하는건 뭐 그러려니 하겠지만 아크로에 좋은 글들 많이 소개시켜 주신 dazzling님이 왜 '미투 운동' 때부터 욕을 이리 많이 하신데요?
물론, 저같이 '야훼의 것은 야훼의 것으로 XXX의 것은 XXX의 것으로'라는 믿음으로 'XXX에게 인간의 언어로 이야기해주는 것은 인간에 대한 모독이다'라는 믿음을 실천하는 개똥철학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dazzling님은 순전히 화가 나서 하시는거잖아요? 전혀 도움이 안되요.
감정 자제.... 한국이 그런 나라인 줄 이제 아셨나요?
저도 한국 남자지만 한국 남자들 드러운 족속들입니다. '화냥년'이라는 유래가 그걸 입증하죠.
그리고 님도 이런 표현을 쓰셨죠?
"안희정은 분명 역겨운 면이 있지만 동시에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아뇨, 아주 나쁜 새끼죠. 돌로 쳐죽여도 시원찮을. 솔직히 님의 그 말도 안되는 온정주의가 드러운 남정네들이 더 기세등등하게 만드는겁니다.
일순간의 실수였다고 하더라도, 그게 사회적 약자를 향한 범죄였다면 거기엔 아량을 베풀어서는 안됩니다. 아시겠어요?
2018.08.31 04:42:43
웬, 지는 수꼴 아니어서 자랑스런 변호사새끼는 안희정에 열내는 여성들은 보통 성폭력피해 경험이 있는 여성들이더라며 그런 경우 이성적인 판단이 안 된다나요 이 버러지개차반새끼. 유구하게 일본제국주의의 피해자, 미제국주의 피해자자리는 지들이 꿰차고 앉아서 여자들 등쳐먹고 산 주제에 민주주의 화신인 줄 아는 식민지개찌질이들.
이 모든 문제는 남자가 안 그러면 대부분 해결돼요. 사회는 권력자에게 권력을 남용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나쁜짓하지 말라고 주문해야지 여성에게 남자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이걸 주의하고 저걸 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건 결국 남자들은 죄 잠재적 가해자에 때/장소 못 가리고 기본적인 자기통제도 못하는 짐승이라는 것과 뭐가 다름? 한국남자 좌좀벌레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남성전체를 잠재적 가해자취급하는 것이 아님? 그러면서 지들말로는 이성적이긴 오지게 이성적이래. 진짜 어이가 없어서리.
2018.09.01 03:36:16
명확히 하자면 형소법상 법정증거주의와 증거재판주의는 상하위법의 관계는 아닙니다. 다만, 학문적으로 문명사회의 법체계를 따져서 상위관계를 구분한다면 증거재판주의가 우선이될 것이고 법정증거주의는 하위관계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용어를 정리하면 증거재판주의는 모든 재판을 증거에 근거해 판결해야 한다는 의미이고, 법정증거주의는 일정한 증거가 법적요건을 갖추면 증명력을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증거능력->증명력의 순서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증거능력은 형식적 의미로써 증거가 가져야할 요건이고, 증명력은 증거능력의 요건이 충족된 경우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 전문증거나 위법한 고문에 의한 증거라면 이미 형식적 요건에서 중거능력이 탈락되니 증명력 여부를 따질 필요도 없게 됩니다.
어쨌든 증거를 설명할 때 형식적 요건으로써 증거능력을 갖춰야 하고, 증거능력을 갖춘 증거 중 증명능력의 여부를 취사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이 자유심증주의이고, 법으로 증명력을 강제적으로 인정하는 제도가 법정증거주의입니다.
한그루님 글 중 변호사의 '사회적 고려가 상기 대원칙들 중 ‘무죄추정의 원칙’과 ‘죄형법정주의’보다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입장'은 엄밀히 말하면 형법과 형소법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과 형법의 일반원칙을 허수아비로 세워놓고 재판을 진행했다는 의미인데, 결국 일반 형사법원에서는 패배할 수 밖에 없는 전략을 짜고 있었다는 거죠.
그냥 대법원의 직권해석을 받을 생각으로 구성요건상의 위력의 의미를 두고 대응하는게 법 질서에 맞는 이야기가 되겄습니다. 사회적 고려라는 추상적인 주장은 헌법상 기본권인 죄형법정주의나 무죄추정원칙을 어기고 인민재판이나 하자는 뜻에 가깝죠. 어쨌든 여성문제는 이제 공론화 해야합니다. 택시에만 타도 젊은 여성이 타면 기사라는 늙다리 놈이 포마드냄새 풍기며 작업거는 개소리를 지껄이고, 계약직으로 부리는 사업체 공공기관 어디 할 것 없이
아무 생각없이 개짓거리를 하고서도 문제되면 약자 코스프레를 하는데, 진짜 가슴에 손을 얹고 과연 내가 쳐먹고 똥싸는 꼬라지마저도
과연 자격이나 있나 사회적 운동이라도 해야 할 판입니다. 진짜 입장바꿔 생각하면 개판이에요.
2018.09.01 14:24:33
박하사탕님/설명 감사드립니다. 머리에 쏙쏙 들어오네요. ^^ 님의 설명이 정답인 것 같습니다.
(출처는 여기를 클릭)
1. 단지, 제가 법정증거주의 > 증거재판주의라는 상하 관계를 설정한 이유는 바로 대한민국 헌법 제103조를 감안해서 했던 발언임을 부언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그 '양심에 따라'가 바로 자유심증주의 원칙에 의하여 헌법에 명기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고요.
사실, 헌법 제103조는 법관의 독립성을 위하여 만들어진 것인데 강자 편의주의로 재편하는 대한민국에서는 악법조항으로 작동하고 있죠.
이번 김지은 변호인단도 '위력에 의한 성폭력'에 대한 법원을 판결이 1990년 대의 판결보다 후퇴했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맞는 이야기니까요.
세상에, 사건이 저질러진 다음에 그 뒤에 발생한 사건들로 저질러진 사건을 뒤엎는 이런 해괴망칙한 판결이 어디있습니다. 저건 명백한 사법살인입니다.
비슷한 예를 찾아보았더니 이런 기사가 있더군요.
대법원은 종전에는 “손해발생의 위험”만 있어도 배임죄에 해당된다고 보았으나 지금은 “손해가 실제 발생한 것과 같은 정도가 되어야 배임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똑같은 사안이라도 1990년대에는 유죄판결, 2010년대에는 무죄판결을 한다.
기사에 있는 것처럼 헌법 제103조가 사라져야 합니다. 그래야 법관이 법률을 창조해석하는 해괴한 일이 덜 발생하죠. 물론, 판결문을 읽으면 '얘네들, 독해능력은 있는 애들인가?'라고 의문이 드는 판결이 한둘이 아닙니다만.
2. 예. 법관도 살인적으로 편파적이었지만 김지은 변호인단도 무능했습니다. 본문에도 썼지만 김지은의 '왜 나에게만 질문을 하느냐?'라는 절규는 법관에 대한 비난도 있겠지만 김지은 변호인단의 무능도 질타한 것이겠죠.
3. 사회적 고려라는 것은 정말 김지은 변호인단의 초초병크성 발언이고 저도 언급했지만 님 말씀대로 '인민재판하자는 것'이죠. 법관이나 안희정 변호인단도 가증스럽지만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변호인단이 법률인이라니 솔직히 끔찍합니다.
어쨌든, 여성은 투쟁해야 합니다.
예전에 제가 격투기 국가대표 감독을 했던 친구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 친구 폭력으로 별을 두번 달았습니다. 여성들에게 성폭행(으로 판단되는)하는 남성들을 제압하여는 과정에서 부득불 폭력을 행사하게 했죠.
그런데 그 두 여성, 한 여성은 나타나서 '그런 적 없다'라고 잡아떼고 또 다른 여성은 아에 나타나지도 않더군요.
솔까말, 제가 친구에게도 충고했습니다만 어떤 여성이 그런 위험에 처한다면 저는 모른 체하고 지나칠겁니다. 왜? 저런 상황이 되보십시요. 친구가 그런 상황에 처했지만 정말 열불나더군요.
여성들도 무작정 '사회적 고려'를 운운하면서 '약자니까 보호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그리고 법적으로 투쟁해야 합니다. 권리는 누가 떠먹여주는거 아니니까요.
2018.09.02 02:02:01
그루님/ 헌법 103조는 자유심증주의가 아니라 삼권분립을 위한 법관의 독립성을 위한 규정입니다. 현행헌법이 민주화 선언 후 만들어진터라 기본권부분에서 특히 형사 절차상 신체 구속에 관한 조문이 신체의 자유와 관련하여 불필요하게 많아 최상위법인 헌법체계에 부합하지 않은 면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자유심증주의 등의 하위의 형사절차 규정은 헌법적 가치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
법관의 독립성이라는 말에 의문이 있을 수 있는데, 법원의 기능을 행정적 의미와 사법적 의미로 구분하면 행정적으로 법관의 임명이나 여타 법원 행정적 사정은 권력이 개입할 수 있는 반면, 사법권의 본질인 법관의 재판에는 어떠한 권력도 개입할 수 없다는 권력분립원칙을 원론적으로 헌법에 규정한 것입니다.
결국 어떤 국가의 삼권분립이 확고할수록 법원의 독립성이 행정적 영역까지 넓혀가는 구조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어쨌든 쉽게 말해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아무리 1심의 하급 개인판사의 판결에 관여할 수 없다는 의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고, 우리나라의 경우 본래의 취지와 무관하게 법원 앞에서 시위하는 것 등의 모든 물리력행사까지 법원의 독립성을 해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등 본질에서 빗겨난 논리도 생겨나는데, 그와 별개로 그루님이 본글에서 말씀하셨듯, '영미와 달리 우리는 자유심증을 따르고 법정증거를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서로의 헌법이 다른 의미가 아니라 영미와 달리 한국의 소송법적 차이가 있을 뿐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겄습니다.
2018.09.02 11:28:45
박하사탕님/
우선, 자유심증주의 조항을 찾아보니 하위법에 명시되어 있더군요.
민사소송법 제202조(자유심증주의)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한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자유심증주의)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한다.
군사법원법 제360조(자유심증주의) 증거의 증명력은 재판관의 자유판단에 따른다.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1조(자유심증주의) 증거의 증명력은 심판관의 자유로운 판단에 따른다.
법의 구조 상, 하위법에서 자유심증주의를 규정한 것은 헌법에 어느 구절에선가 명기되어 있기 때문에 하위법에서 자유심증주의를 명기한 것 아닌가요?
그렇지 않다면 상기 법률 조항은 '위헌소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겠죠.
유신독재헌법 제 7장 102조와 현행법 제103조는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유신독재헌법 : 제7장 법원 : 제102조 법관은 이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현행헌법 대한민국 헌법 제103조 :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제가 유신독재헌법을 인용한 것은 현행헌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양심'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설명드리고자 함입니다.
상기 두 조항은 '법관은 헌법과 법률의 의하여 독립하여 심핀한다'라고 해도 충분하지 않은가요?
그럼에도 '양심'이라는 단어를 명시한 것은 증거의 법적 효력 유무를 법관이 판단하라는 것으로 법체계, 즉 우리나라의 법체계가 대륙법을 따른다는 증거라는 것이 제 해석입니다만.
즉, '자백으로 인한 증거'는 '고문에 의한 심증'이 있는 경우에도 법정증거주의의 경우에는 증거 증명력에 의하여 반드시 증거로 채택되며 그 증거가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유뮤는 증거의 내용이지 증거의 획득 방법은 아니라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자백으로 인한 증거'는 그 증거의 내용이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있다고 해도 그 증거 획득 방법에서 고문 등의 불법적 행위가 개입되었다면 판관의 양심에 때라 증거력을 부정할 수 있는 것이 '자유심증주의'로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2018.09.02 17:20:11
헌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규정을 규정한다고 위헌소지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규정되어있는 걸 위반하는 법률이 있을 경우가 문제되구요.
예로 서울이 수도인 것은 관습헌법에 의해 헌법에 규정되어 있어 이에 반하는 수도이전 법률은 위반이다는 헌재판결이 왔습니다. 이게 말이되는 소리냐며 법조인들이나 일반인들이나 말이 많았는데, 이 경우에서도 보듯이 헌법에 규정이 없는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는 것에는 아무 문제가 없기에 수도이전법률을 만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외에 법률제정은 헌법이 직접 위임한 경우를 제외한 경우 헌법에 예속되지 않습니다.
헌법이 최상위법이라는 의미는 일반법률과 충돌할 때 헌법이 우선한다는 의미로 제한적으로 해석하게 됩니다. 더구나 헌법은 모든 구체적 사항을 직접 규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를 보충하거나 규정하지 않는 사항을 법률 명령 조례 등을 만들어 규정하는데, 특히 문제되는 것은 기본권에 관련된 문제이기에 37조2항에 따로 기본권 제한은 법률로만 규정할 수 있다고 추상적으로 위임할 뿐입니다.
더구나 자유심증이냐 법정증거냐는 영미와 우리의 절차상 차이인만큼 기본권적 사항은 아니기에 그 자체를 헌법이 위임하거나 헌법에 규정하는 내용도 아니구요.
법관의 양심과 양심의 자유에서 말하는 양심과는 그 내용이 다릅니다. 헌법 12조에 독수독과나 유죄의 유일한 증거가 자백일 경우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데, 자유심증이 헌법상 권위를 갖는다면 헌법 규정 상호모순과 저촉이 발생하게 됩니다.
말그대로 자유심증이냐 아니냐는 헌법적 가치가 아니라 법률상 사법질서의 개념이기 때문에 상호모순없이 아무리 법관의 양심상 유죄의 확신이 있어도 자백하나만으로는 유죄판결을 내리지 못하게 되는 거지요. 후술한 케이스는 독수독과를 어떻게 확정하느냐하는 법기술적 요소에 가깝습니다. 증거가 고문에 심증이 있다면 그 자체로 증거능력 자체를 의심하게 되는 것이지 법관이 앉아서 증거능력은 있는데 증명력은 의심스럽다 딜레마를 하고 있을 상황이 없지요.
자꾸 위법수집증거와 자백을 머리에 떠올리면서 법정증거주의의 의미를 제한하니까 혼란이 생기시는데, 앞서 헌법 12조의 자백이 유일한 증거의 경우 법정증거주의에 따른 규정이기도 합니다. 그외에도 일부 민사규정이라든지 법정증거주의를 채택한 규정도 있습니다. 예컨데 증거로 채택되는 일종의 문서는 어떤 형식과 조건에 합당하면 증명력이 인정된다고 법에 규정된 경우(예컨데 공문서 등). 자유심증에 의해 부정할 수 있다가 아니라 법에 의해 증명력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위의 헌법 12조가 없고 자유심증에 헌법적 권위를 부여했다면 증거와 관련해서 판사의 재량을 제한하는 모든 법조항은 모두 위헌이 되었겠지요.
2018.09.01 14:08:06
dazzling님, 박하사탕님/포마드 짙게 바른 운전자 XX가 작업걸면 녹음하세요. 드럽다고 피할게 아니라 '성추행'으로 고발해야 합니다.
솔까말, 여성들이 그런 고발을 하면 자신이 피해 입을 것 같으니까 안하는데 그거 해야 합니다. 권리는 누가 떠먹여주는게 아니라 쟁취하는겁니다.
제가 동성애자들을 옹호하면서도 그들이 진정으로 자신의 권리를 확보하려면 미국의 동성애자들처럼 수많은 법정투쟁을 통해 권리를 쟁취하고 사회적 인식을 바꾸는 피흘림이 있어야 한다라고 주장하잖아요? 그런데 안해요. 안하는 이유는 아실테니 생략하겠습니다.
권리는 투쟁으로 쟁취하는겁니다. 물론, 그 투쟁은 폭력이 아닌, 논리적 법적 합당성을 바탕으로 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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