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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성범죄 가해자의 대부분은 남성이라는 현실을 인정하고~ 위력에 의한 간음죄 등으로 기소된 안희정씨의 재판에서 뉴스 등을 통하여 알려진 바를 보고^^ 홍대몰카 여자가해자는 감옥이고 애인의 동영상을 유포한 남자가해자는 합의도 없이 장래를 위해 집행유예였다는 점은 이 사회의 성의식과 여자의 지위가 보이는 것과는 다르게 매우 열악한 지경이라는 점을 시사한다고도 하겠다
가해자 안희정은 도지사였던 자이고 피해자 김모씨는 그 수행비서였던 자인데 스스로 정규직 공무원의 지위를 버리고 비정규직인 안희정의 비서가 되었는데 생각하건데 이 김모씨가 안정적이고 정년과 노후가 보장된 자리를 버리고 안희정의 비서가 된 것은 정치적 욕심이 있어서라고 판단되고 안희정 수행비서의 자리에서 쫓겨나면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위치에 있었던 자이다
재판에서 각각 나온 증읜들은 모두 이해관계가 얽힌 자들인데
피해자 김모씨의 증인으로 나온 자는 사회적 이익의 공유가 없고
가해자 안희정의 증인으로 나온 자는 모두 가해자와 사회적 이익을 공유하는 자들이라 냉정한 판단이 필요하고 특히나 안희정의 처는 남편이 부부간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를 하여 통상 그들 사이에 냉각기가 있어야함에도 불구하고 배우자인 안희정의 이익을 위하여 증인으로 나온 자이므로 이는 부부간의 정이라기 보다는 가정이라는 것을 유지하기위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자녀들과 연관되어있다고 보이는 바 특히나 이자의 법정진술은 신뢰할 이유없이 배척해야 할 내용이겠다
첫 간음이후에 피해자 김모씨는 뚜렷하게 안희정에게 애정표현을 한 바가 없고 설혹 제출되어지지않은 증거가 있더라고 이를 추정하여 김모씨에게 불리한 증거라고 할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불이익하게 판단하는 것은 신경정신학 적으로 내 삶을 투사하는 것이므로 진료를 받아필 필요도 있을 것이다 밀양집단강간사건에서 그 결과에 이르도록 한 이유는 피해자의 잘못이 아니라 첫 사건이후로 피해자가 심리적인 속박을 벗어나지 못한 것이 원인이었다는 의견을 심각하게 생각해볼 일일 것이다
법 조문의 위력이라는 것이 무형의 것에 이러르고 피해자의 감정아닌 처한 상황이 상식적으로 수긍에 이를 부분에 이러르면 안희정은 감옥을 가야 마땅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홍대 몰카는 증거인멸에 인터넷에 다 퍼지고 조롱에 멸시에 아주 가관을 만들어 놨고 동영상 유포한 사람은 여자친구 지인에게만 보냈습니다. 전혀 다른 사안이고 당연히 처벌도 다르죠. 성의식이니 뭐니 하는건 사건자체 내용을 전혀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빼액 거리는 겁니다.
안희정건은 초반만 하더라도 김지은의 진술이 매우 신빙성이 있어 보였지만 결정적인 증거를 스스로 지우고 여러사람들의 증언 또한 김지은에게 불리하게 돌아갔습니다. 위력에 의한것이였다면 스스로 그 증거들을 수집하고 제시할 노력을 했어야 하는데 스스로 그걸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부도 증거능력이 부족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또한 김지은의 말에 의하면 자신 말고도 여러사람들이 존재한다고 했는데 그 여러사람들 중에서 결정적인 증거만 있었어도 이렇게 무죄가 나오진 않았겠죠. 그런데 아무도 그걸 제시 안했습니다. 재판이 한사람의 말에 의해서만 좌지우지 된다면 김지은이 판사를 해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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