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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노예제"를 운용하는 것이 현재의 남한 정부이다. 전라남도 신안군 염전주들이 "염전 노예"를 부림은 사적 범죄 행위이지만, 국방 노예제는 제도적 범죄이다. 물론 그 필요성의 근거(raison d'être)는 얼마든지 댈 수 있을 것이다.
그 결과 20대 취업 여자의 평균 소득이 20대 취업 남자의 평균 소득보다 높다. 남자들의 국방 노예 노릇에 의한 학력/경력 단절때문이다. 그러다가 30대가 되면 출산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때문에 여자들 소득의 절벽이 생기고, 그 격차는 그후 평생 회복되지 않는다.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물론 영구 평화의 확립과 그 결과 코스타리카처럼 군대를 해산함 및 남자에게도 출산 육아 휴직을 강제함이지만, 현 시점에서는 잠꼬대일 뿐이다.
그래서 고육책을 제시한다면, 국민들에게 "국방 노예"와 "보육 노예"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악'함이다.
임신 출산까지는 국민 개개인이 할 수밖에 없는 일이나, 임신 출산의 과정 및 그 후의 육아에 국가가 보육 노예들을 동원하여 지원한다면, 여자들의 경력 단절 문제가 해소되고, 더하여 진정한 '양성 평등'도 실현될 것이다.
남자도 보육 노예쪽을 선택할 수 있고, 여자도 국방 노예쪽을 선택할 수 있다.
생명의 위험성과 노동 강도의 차이는 그 방면 전문가들이 나서면 적절한 균형점을 찾을 수 있겠다.
무엇보다도 "노예 시장" 그 자체가 수급 균형을 조절해 줄 것이다. 지원자들이 국방 노예쪽으로 쏠리면 국방 노예 기간을 늘리고, 보육 노예쪽으로 쏠리면 보육 노예 기간을 늘리고...
둘 다 하기 싫은 사람들이 개중에는 있을 터이다. 이런 사람들을 위하여 "노예 유보제"를 도입할 수도 있다. 물론 공무 담임권 및 공무원 선거권도 함께 유보하여야 옳겠다. 국내에 거주하여도 부분적으로 이민 간 사람으로 취급함이다. 노동의 권리는 남으니 억울하지는 않을 것이다.
2018.07.01 06:00:25
양안 실명이나 사지 절단같은 '1급 장애자'들조차도 보육 노예 노릇은 가능할 터이므로, 이로써 공적 의무 수행의 평등성, 무임 편승을 허용하지 아니한다는 사회 정의 구현, 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 1급 장애자: 노동 능력 90% 상실 = 노동 능력 10% 잔존)
보육을 국가가 지원한다면 현재 세계 최저 수준인 출산율이 급격히 높아질 위험성이 있다는 반대가 있을 수 있겠으나, 현 출산율은 다양한 원인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보육의 어려움이 일부 해소된다 하여 급격히 앙등하리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2018.07.01 16:01:39
宇宙님/보육을 하다가 아이가 사고가 나면 그 형사적 책임 및 민사적 책임을 누가지는지를 모르는 모양이예요. 장애인들은 그들의 장애 때문에 보육사로서의 가장 불리한 입장입니다. 그걸 도외시하고 님의 주장은 '장애인을 차별하지 말자'라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사실 '장애인을 가장 차별하는 논지'를 펼치고 있는 것으로 제정신이면 이런 주장을 하지 못하죠.
머리는 미장원 전용으로 달고 다니는게 아닙니다. 생각이라는게 있으면 좀 인간다운 생각을 하세요. 왜 이렇게 저질들이 많은지 ㅉㅉㅉ
2018.07.01 16:55:50
머리를 장식으로 달고 다니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봅시다.
분명히 아래와 같이 명시하였습니다.
(※ 1급 장애자: 노동 능력 90% 상실 = 노동 능력 10% 잔존)
출처(ref.) : 정치/경제/사회 게시판 - 국방 노예제도의 대체 복무로서의 보육 노예제도 - http://theacro.com/zbxe/?document_srl=5400630&full_browse=1&mid=free
by 宇宙
1급 장애자가 할 수 있는 일에는 당연히 한계가 있습니다. 보육 담당 콜 센터 직원이라든가, 보육 노예 할당 행정 업무라든가 하는 옥내 좌식 업무 정도가 고작일 겁니다.
국방 노예가 50만 명이니, 보육 노예도 50만 명쯤 될 겁니다. 더 될 수도 있고요. 이 정도 숫자라면, 이들중 실제로 보육을 담당하는 노예들을 관리/지원하는 노예 또한 많이 필요할 겁니다. 군대에서 각각 전투병과/주특기와 지원병과/주특기 숫자가 어떻게 되는지 생각해 보면 금방 이해 가능한 일입니다.
장애 등급에 따라 할 수 있는 일의 범위는 넓어지겠지만. 장애자더러 정상인과 동일한 업무, 동일한 노동을 강요한다면 이것은 "악평등주의"일 뿐입다.
기본적으로 국방 노예제의 대체 복무로 보육 노예제를 도입하는 취지에도 맞지 않습니다.
2018.07.01 17:41:56
宇宙님/그리고 부대 내에서 여성들을 수행할 수 있는 보직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성들에게도 병역의무를 부과하고 여성이 할 수 있는 보직을 맡은 남성들은 전투병으로 보직을 바꾸는겁니다.
그런 주장, 즉 '여성들도 병역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라는 식의 주장이라면 나도 동의. 그런데 뭐라?
여자들은 굳이 말하자면 "육안으로 식별 가능한 비뇨생식기의 광범위한 결손"에 의한 6급과 동일한 취지로 병역 면제가 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이 인간 제 정신이 아니구나? 가정교육은 제대로 받았는지 의심스러움. 일단, 너님 신고.
2018.07.01 18:00:02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시행 2018.2.1.] [국방부령 제950호, 2018.2.1., 일부개정]
신체검사대상자에게 외관상 명백히 5급 또는 6급에 해당하는 질병 또는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나 악성종양(악성암)이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경우에는 다른 부분에 대한 신체검사를 생략하고 신체등급을 판정할 수 있다.
[별표 3]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제11조·제20조 및 제21조 관련)
384 고환결손 또는 위축
나. 양측 6급 6급 4급
(※ 위에 급수가 세 개 등장하는데, 각각 (1) 장정 신검 및 입영 신검, (2) 평시 전역 신검, (3) 전시 전역 신검의 급수임. 주의할 점은, 입영 신검의 경우 이 국방부령의 축차 개정과 무관하게 장정 신검 당시의 국방부령을 적용한다는 점임.)
2018.07.01 18:16:57
宇宙님/꼴값을 제대로 떨고 있어요. 병역법은 앍어 보았어요?
제3조(병역의무) ①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 <개정 2011.5.24.>
(출처는 여기를 클릭)즉, 여성은 원천적으로 병역 의무가 없음.
그리고 따라서 님이 든 근거는 남성을 대상으로 한 것이되, 지원한 여성에게도 해당된다면, 결손이나 위축은 있는 것이 손상된 것인데 여성이 고환이 있던가요?
좀, 말이 되는 소리를 지껄이세요 쫌!!!
2018.07.01 18:27:52
"국방 노예제"를 운용하는 것이 현재의 남한 정부이다.출처(ref.) : 정치/경제/사회 게시판 - 국방 노예제도의 대체 복무로서의 보육 노예제도 - http://theacro.com/zbxe/free/5400630
by 宇宙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병역법 본문조차 아니 읽어 보았을 거라고 단정하는 수준의 회원과 더 말 섞는다면 본회원의 체면 문제이겠습니다.
2018.07.01 18:45:54
에휴, 자기가 무슨 말하는지도 몰라. 여성들은 원천적으로 병역의무가 면제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여성들이 '육안으로 식별 가능한 비뇨생식기의 광범위한 결손"에 의한 6급과 동일한 취지로 병역 면제가 됨"이라는 희대의 뻘소리를 하고 그걸 지적해도 후안무치한 반응을 보이니 이는 필시 정상적인 사고방식의 소유자가 아님.
그렇게 사슈~!!! 꼴에 체면이라는 단어는 어디서 주워 들어서는? 무지 쪽팔리나봐요? ㅋㅋㅋ
그러니 입독립모드로 지껄이지 좀 마슈. 생각이라는 것을 뇌에 필터링을 하고 지껄이슈~!!! 언더스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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