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사회 게시판
"국가 보훈대상자 및 유가족 등록신청"
백이숙제는 "以暴易暴"를 남겼고 한그루는 "以寂易騷"를 남기고 간다.
나래 에밀졸라님의 발제글에 댓글로 한그루와 에밀졸라님의 주장에 대해 반박해 놓았던 것을 그대로 카피해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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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나는 당신을 인간 취급하지 않아서 어떠한 님의 글이나 댓글에 대해 반박을 하지 않았지요.
하지만 이번만은 님이 하도 정신승리하니까 좀 대응을 해야 할 것 같군요.
에밀졸라님과 내가 논쟁한 것이 무엇이지요?
5.18 유공자 심의를 누가 하느냐 였습니다. 나는 광주광역시가 한다고 했고, 에밀졸라는 구가보훈처가 한다고 했죠.
보상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먼저 5.18 유공자로 인정 받아야 하는 것이고, 이 과정이 광주광역시가 하는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심의입니다. 보상을 하기 위해서는 보상 받을 대상자가 5.18 유공자인지 확인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을 광주광역시가 하니 유공자 심사를 광주광역시가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틀렸나요?
에밀졸라님 주장대로 국가보훈처가 5.18 유공자를 심사하나요? 국가보훈처가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심의를 합니까?
괜히 "5.18 유공자 심의"와 "5.18민주화운동관련자 보상심의"를 별개의 것처럼 말장난하지 마세요. 실질적으로 같은 의미라는 것을 모르시나요?
출처(ref.) : 정치/경제/사회 게시판 - 광주에서 군인들이 여대생 대검으로 유방을 찌른 검시조서 - http://theacro.com/zbxe/?mid=free&document_srl=5389170&comment_srl=5389344
by 에밀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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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 법에 의한 관련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사실심사 기타 보상등의 심의ㆍ결정을 위하여 광주광역시에 5ㆍ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1997.12.13., 2006.3.24.>
②보상심의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관련자 또는 그 유족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심사ㆍ결정
2. 관련상이자의 장해등급 판정
3. 관련자 또는 그 유족의 보상금등의 심의ㆍ결정 및 지급
4. 보상지원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의 준비 및 보상지원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의 처리
5. 기타 관련자와 그 유족의 지원
③보상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광주광역시장이 되고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관계공무원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무총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1997.12.13.>
④보상심의위원회는 제2항제1호의 심사와 제2호의 판정을 위하여 각각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보상심의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06.3.24.]
동법 시행령에 심의위원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제6조(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5ㆍ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인 광주광역시장을 포함하여 전남대학교 총장ㆍ전라남도지사ㆍ광주지방검찰청검사장ㆍ광주광역시 교육위원회 교육감ㆍ광주지방 고용노동청장 및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분과위원회 위원장 2인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자등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보상심의위원회 부위원장은 광주광역시 교육위원회 교육감이 된다

1. 5·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자 또는 5·18민주화운동으로 인한 질병의 후유증으로 사망한 자로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이 된 자
2. 5·18민주화운동부상자: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자 또는 5·18민주화운동으로 인하여 질병을 앓고 있는 자로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해등급의 판정을 받고 보상을 받은 자
3.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
[전문개정 2008.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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