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사회 게시판
왜 제 댓글에 재반박을 하지 않고 별도 발제를 하는 꼼수를 쓰시나요?
제가 반박하는 것에는 제대로 재반박할 수 없으니 이런 식으로 회피기동하면서 새로운 주제로 넘어가실려 합니까?
님은 발포하기 전에 공수부대가 총검으로 50명의 사망자를 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자상 사망자의 사망일이 5월 22일인 것을 제시합니까? 5월 22일은 시민군도 이미 무장(5월 21일)하고 쌍방이 총격전을 벌인 후인데 말입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 5.18 관련한 글을 올리시려면 김대중, 노무현 시절의 조사보고서를 정독하고 난 뒤 올리시기 바랍니다.
님 같이 님이 믿는대로 5.18 관련해 글을 막 써 제끼면 읽는 분들이 잘못 알게 됩니다.
당신이 쓴 글이 사실과 다름을 적시해 반박했더니 왜 엉뚱한 소리를 합니까? 비열하게.
1. 발포 전에 죽은 시민들이 50명이 되나요?
2. 5.18 유공자 심사를 누가 합니까? 보훈처가 직접 하나요? 광주 지자체와 관련 당사자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합니까? 국가 유공자를 심사하는데 5.18 유공자 심사처럼 하는 경우가 있나요?
3. 경상도 군인이 전라도 사람들 다 죽인다는 유언비어는 누가 만들어 유포했나요? 유언비어를 유언비어라고 하는 것이 잘못입니까?
4. 계엄군이 일렬로 도열하여 시민군에게 집단 일제 사격을 했나요? 아니면 자위적 차원에서 발포가 시작되었나요?
5. 칼빈 소총으로 죽은 사람들은 계엄군이 죽인 것인가요? 아니면 시민군의 오발이나 사적 보복에 의한 것으로 보나요? 5.18에서 사적 보복으로 사람을 죽인 경우가 있나요? 없나요?
②보상심의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관련자 또는 그 유족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심사ㆍ결정
2. 관련상이자의 장해등급 판정
3. 관련자 또는 그 유족의 보상금등의 심의ㆍ결정 및 지급
4. 보상지원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의 준비 및 보상지원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의 처리
5. 기타 관련자와 그 유족의 지원
③보상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광주광역시장이 되고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관계공무원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무총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1997.12.13.>
④보상심의위원회는 제2항제1호의 심사와 제2호의 판정을 위하여 각각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보상심의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06.3.24.]
동법 시행령에 심의위원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제6조(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5ㆍ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인 광주광역시장을 포함하여 전남대학교 총장ㆍ전라남도지사ㆍ광주지방검찰청검사장ㆍ광주광역시 교육위원회 교육감ㆍ광주지방 고용노동청장 및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분과위원회 위원장 2인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자등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보상심의위원회 부위원장은 광주광역시 교육위원회 교육감이 된다.
[출처] 5.18유공자의 무차별적 양산|작성자 마르
이렇게 썼다가 뭐라? ㅋㅋㅋ
유공자와 보상자의 구분도 못하고 이제는 뒤늦게 내가 인용한 것을 다시 인용하면서 거의 형식적으로 유공자로 지정한다네. 뭐, 물론 2018년 5월 1일 시행되는 법률에 의하면 형식적이기는 하겠지만 ㅋㅋㅋ
원래 나는 당신을 인간 취급하지 않아서 어떠한 님의 글이나 댓글에 대해 반박을 하지 않았지요.
하지만 이번만은 님이 하도 정신승리하니까 좀 대응을 해야 할 것 같군요.
에밀졸라님과 내가 논쟁한 것이 무엇이지요?
5.18 유공자 심의를 누가 하느냐 였습니다. 나는 광주광역시가 한다고 했고, 에밀졸라는 구가보훈처가 한다고 했죠.
보상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먼저 5.18 유공자로 인정 받아야 하는 것이고, 이 과정이 광주광역시가 하는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심의입니다. 보상을 하기 위해서는 보상 받을 대상자가 5.18 유공자인지 확인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을 광주광역시가 하니 유공자 심사를 광주광역시가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틀렸나요?
에밀졸라님 주장대로 국가보훈처가 5.18 유공자를 심사하나요? 국가보훈처가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심의를 합니까?
괜히 "5.18 유공자 심의"와 "5.18민주화운동관련자 보상심의"를 별개의 것처럼 말장난하지 마세요. 실질적으로 같은 의미라는 것을 모르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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