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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중잣대를 무척 싫어합니다. 한 가지 잣대로 모든 사람 모든 사안을 재는 것이 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중잣대를 재게 되면, 그건 곧 자신의 잣대(주장)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선관위는 김기식의 셀프 후원이 위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위법에 책임을 지고 김기식은 사퇴했고, 청와대는 이 사퇴 의사를 받아들였습니다. 여기까지만 진행되면, '셀프 후원이 위법'이라는 법은 김기식에게만 적용되는 법이 됩니다. '규칙이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기준이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저는 '셀프 후원이 위법'이라는 법은 김기식 말고도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김기식이 위법의 책임을 지고 공직인 금융감독원장을 사퇴해야 한다면, 다른 사람 다른 공직에도 똑같이 적용됨이 마땅할 것입니다. 현재 공직에 있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는지 전수조사를 해 보고, 그 결과에 따라 적용하면 될 것입니다.
셀프 후원에 걸리는 사람은 아마도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 의원들이 주로 해당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전수조사를 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모두 공직에서 물러남이 마땅할 것입니다.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어야 '공정한 것'이겠지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또 하나의 기준이 확립됩니다. 셀프 후원은 공직 임명 불가하다는 기준이 확립됩니다. 이 점을 환영합니다.
김기식의 변명을 한 번 보십시오.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56543
총선 공천 탈락이 확정된 상태에서 유권자조직도 아닌 정책모임인 의원모임에, 1000만원 이상을 추가 출연키로 한 모임의 사전 결의에 따라 정책연구기금을 출연한 것이 선거법 위반이라는 선관위의 판단을 솔직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심정입니다.
김기식의 판단이나 기분과는 별개로 선관위는 위법행위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저는 선관위의 판단이 다른 모든 선출직 공무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해선 사건에 관해서는 제가 알지 못하며, 검색을 해도 적당한 기사를 못 찾겠네요. 우주 님이 링크한 글을 보면,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의 주장은 90만원 양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해선의 유무죄를 논하고 있지는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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