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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마, 5·18, 6·10 항쟁정신 계승 …촛불항쟁 빠진 이유는?
개헌안의 헌법전문에는 현행 헌법전문에 포함돼 있는 3.1운동과 4.19 혁명정신 외에도 Δ부마항쟁 Δ5·18민주화운동 Δ6·10항쟁의 민주이념을 계승·발전할 것을 선언하고 있다. 다른 나라의 헌법전문도 대체로 국가 창설에 영향을 미친 역사적 사건들을 언급한다.
하지만 '촛불항쟁'은 담기지 않았다. 대통령 자문안을 만든 국민헌법자문위원회의 논의 과정에서도 과거 민주항쟁 가운데 무엇 무엇을 전문에 담을 것인지에 대한 치열한 토론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5월 취임 직후 문 대통령은 광주를 찾아 5·18민주화운동의 정신을 헌법전문에 담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따라 자문위도 전문에 5·18 정신을 반영하는 방안부터 논의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논의가 진행되면서 5·18 정신이 전문에 담길 경우 부마항쟁과 6·10항쟁도 전문에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졌다는 것이다.
촛불항쟁은 비교적 최근 사건으로 아직 역사적 평가가 끝나지 않았다는 점과 박근혜정권의 몰락 및 문재인정권 수립과 맞물려 있어 문재인정부 개헌안에 담는 것이 적합한지를 논의 끝에 전문에서 배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고렇췌~!!! 촛불항쟁을 이번 헌법 개정 전문에 넣었으면 욕을 한사발 해주려고 했는데 촛불항쟁 수록 여부는 한 20년 지난 다음에 역사의 평가에 의해 헌법 전문에 넣을지 여부를 결정해도 됨.
그나저나 경제 좀 잘해바바. 문국쌍 욕 안하게.
백이숙제는 "以暴易暴"를 남겼고 한그루는 "以寂易騷"를 남기고 간다.
2018.03.20 13:20:59
일각에선 개헌이 어렵다고들 하시는데 저는 뭐가 어려운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야 합의로 바꿀 수 있는 부분은 바꾸고
합의가 안 될 만한 부분은 그냥 냅두면 됩니다.
(꼭 바꿔야 되는 조항은 예컨대 이중배상금지 조항 같은 거)
결선투표제도 이참에 못박아두는 게 좋습니다. (이게 개헌이 필요한지 아직도 의문이지만...)
왜냐하면 5년 임기 막바지에는 차기 대통령 후보들 중 누가 1등인지 윤곽이 드러나기 때문에
1등인 후보가 결선투표를 기를 쓰고 막으려 하지 않겠습니까?
쓸데없는 예송논쟁은 집어치우고 바꿀 수 있는 부분부터 바꾸길...
뉴스 보니 '근로자'를 '노동자'로 바꿨다고 여야가 또 싸우고 있던데
밥만 축내는 국개의원들 ㅉㅉ
2018.03.20 15:41:13
근로자를 노동자로 바꾸는 건 정말 찬성입니다.
언어나 규정에 자의적 기준인 것은 빼야죠.
부마항쟁이 저기 왜 들어가는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그 지역민들이 저것에 대해 자긍심을 가지고 기념하는지 모르겠거든요.
그냥 균형맞추기로 들어갔지 싶네요.
...
2018.03.20 17:57:05
Asker님, 위키릭스님/매니패스토라는 단어의 뜻을 아실겁니다. 언론에서 한참 썼다가 쑤욱 사라졌다가 요즘은 일부 쓰이기도 하는데요.... 이 매니페스토가 공산국가에서 유래한 단어라는 이유 때문에 사용 금지가 되었던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노동자라는 단어를 쓰지 말자는 논란은 바로 노동자라는 단어가 좌파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노동자는 육체노동자, 그러니까 맑시즘식의 노동자로 인식한다는 것인데 그 사고 저변에는 직업차별의식이 있기 떄문이라고 봅니다.
즉, 노동자를 쓰지 말자는 주장의 사악함은 '공산주의 언어이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공산주의 언어'라는 핑계막으로 직업차별의식을 노정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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