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사회 게시판
국민연금의 상성물산 합병비율이 낮아서 발생한 손실은 국민연금이 보유한 제일모직 주식으로 상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국민연금이 합병 비율 산정에 따라 손실을 봤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라는 겁니다.
by 비행소년
(1) 삼성물산 주주들은 손해를 보지만 제일모직 주주들은 이득을 본다.(2) 하지만, 두 회사의 주식을 다 가지고 있는 국민연금은 손해가 아니라 셈셈이다. (한쪽에서 본 손해를 다른 쪽에서 상쇄한다는 뜻) 따라서 국민연금은 잘못이 없다.
"합병이 완성되는 날짜는 2017년 5월 1일인데, 주식 교환비율은 2:1 이다"
여기서 질문은 과연 3월 1일과 5월 1일에 주식 가격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는가, 그리고 각 날짜에 어느 회사 주식을 가진 사람이 이득을 보겠는가, 마지막으로 만약 국민연금이 3월 1일 기준으로 회사 A에 2주 회사 B의 주식을 1주 가지고 있었다고 가정하면 국민연금의 3월 1일자와 5월 1일자의 손해가 어떻게 되는가입니다.
이런 원리를 금융경제학에서는 No Arbitrage Principle (무위험차액거래가 존재하지 않는 원리) 라고 부릅니다.
[트레이딩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후에 추가] 좀 더 자세하게 말하자면, 저 밑줄친 일이 벌어진 상황에서 no-arbitrage strategy는 A를 2개를 사고, B 주식 1개를 공매도(short-selling)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면, 1분후에 합병을 하고 공매도한 B회사 1장이 C 주식으로 치환되면서 C를 1개 갚아야 할 일이 생기는데, A회사 주식 2개때문에 생긴 C 주식 1장으로 그것을 메꾸면 됩니다. 따라서 12시 정오에는 남은 주식은 없게 되어 가격위험이 전부 사라지게 되고, 11시 59분에는 100 - 2*40 = 20원이라는 꽁돈이 얻어집니다. 가격위험이 없는 상황에서 만들어진 이 돈을 무위험차액(arbitrage)라고 부릅니다. 만약 A가 45원, B가 100원이었으면 똑같은 전략을 쓰면 무위험차액 10원이 생깁니다. 만약 A가 55원, B가 100원이었다면, 거꾸로 A주식 2장을 공매도 하고 B주식 1장을 사면 10원의 무위험차액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보면, 3월 1일에 합병 발표를 한 직후에 순간적으로
"제가 여러번 말했지만 중요한 것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과정에서 삼성측에서 국민연금에 외압이 들어갔다는 의심이 있다는 것에 있습니다. 정황증거와 증인이 많이 있습니다.(예: http://newstapa.org/35982 )"
어제도 수차례 댓글에서 밝혔듯이, 본문 내용으로 지루한 소모적 논쟁은 마무리를 하고 비행소년님이 제기하신 문제에 대해 만일 논쟁이 현재 시점 가능하다면 그 부분에 대한 논의를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군요. 저 정황증거들에 대해 어떤 구체적인 반론이 나오게 될지 관전자의 입장에서 궁금합니다. (다만, 아마도 반박할 말이 궁색하다면 그냥 그 정도는 별것 아니라는 식으로 어물쩍 넘기고 말려 할테니 이 경우 논쟁이 성립되기 어렵기는 하겠지요.)
비행소년//
1. 합병과정에 대해서 국민연금에 대한 외압이 있었는지 없었는지가 핵심이라구요?
우리가 특검입니까? 이걸 인터넷 토론에서 입증하시겠다구요? 이건 불가능한 얘기죠... 그래서 제가 토론 초기에 이렇게 댓글을 달았죠...
"이재용의 세습을 완성시켜주기 위해서 국민연금이 어떤 짓을 했는지 조사가 필요하면 조사를 하면 돼죠. 특검이 왜 그부분 수사안하는지 모르겠네요... 좌충우돌 아무거나 닥치는 대로 수사하는 무소불위의 특검이 왜 국민연금과 삼성 경영권 승계에 대한 조사를 안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님께서 정말 이게 문제가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하신다면 특검 사무실 앞에서 1인 시위라도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출처(ref.) : 정치/경제/사회 게시판 - 대한민국은 삼성공화국 - 탄핵과 대선으로 가는 과정을 통해서 누가 가장 이득을 보고 있을까 - http://theacro.com/zbxe/free/5287814
by 비행소년
님 말씀대로 정황증거와 증인이 많으니... 특검이 알아서 잘 수사하겠죠... 지금 수사하고 있지 않나요? <<무조건 외압이 있어어>>라는 예단을 가지고 계신것 같은데 나중에 특검조사결과가 혹시 외압이 없었다거나 혹은 법원 판결에서 외압은 없었어라고 판결이 나더라도 실망하지 마시고 법원발표를 좀 수용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2. <<국민연금이 물산과 모직의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쇄된다.>>는 제 주장은 잘 이해하고 계시네요... 그런데 님은 위에서 3월 1일의 주가와 5월 1일의 주가로 손해와 이익을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하십니다. 즉, 합병발표이후 주식의 변동과정에서의 손익을 따져야 한다는건데...
이게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주식투자는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삼성물산의 합병 발표후 주가는 개별적으로 움직이죠. 여기에 개인투자가, 기관투자가, 외국인 투자가들이 개떼처럼 달라 붙어서 얼마의 이익이라도 보려고 덤벼듭니다.
이후의 주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 주식시장의 변동이 어떤 세력에 의해서 조절될 수 있다고 주장하시는 건 참으로 황당한 억측에 불과한거죠. 만약 지금부터 1개월 후에 삼성물산 주식이 오르면 손해본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만약 국민연금이 삼성물산의 주식상승을 이용해서 삼성물산의 지분을 줄였다면 아주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국민들의 재산을 잘 불리려고 노력한 거니까요...
님의 이런 주장은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어떤 세력이 컨트롤해서 왕창해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왠만한 우리나라 대기업의 외국인 지분이 50%가 넘는 상황에서 어떻게 이런 황당한 상상을 하실 수 있는지는 참으로 의문입니다.
판단하기 불가능한 사안에 대해 비행소년님의 예단으로 국민연금과 삼성이 결탁하여 어떤 음모를 통해서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에 도움을 주기위해서 조정했다는 주장밖에는 없죠.
그리고, 삼성합병 발표후 이틀간 삼성물산은 18.29% 제일모직은 16.3% 상승했죠. 님의 얘기처럼 한회사는 떨어지고 한회사는 오르는 등의 변화가 별로 없어요. 이미 합병비율이 1:0.35로 발표됐기 때문에 이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방향으로 주식이 움직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의문이 남는다면 이것도 특검의 수사로 밝혀보면 됩니다. 이것을 인터넷에서 신문기사 링크해가면서 논의할 수 있는 문제인가?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토론의 대상이 못돼요...
왜냐하면 이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양사의 일별 주가의 변동과 국민연금의 주식매매내역, 주요 기관투자가들의 매매내역, 외국인들의 매매동향 등을 일자별로 다 검증해보고 사실관계를 파악해봐야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겁니다. 신문기사 하나 링크해놓고 내말이 맞지? 이렇게 토론할 수 없는 문제죠. 님은 저런 정보들 획득가능합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자료 찾을 시간도 없구요...
그런데 저것을 주장만으로 입증한다구요? 참 대단하십니다.
3. 그래서 우리가 현재 상황에서 획득 가능한 정보를 가지고 외압이든 뭐든 국민연금에 어떤 혐의를 덮어 씌우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의견을 던질것인가 반대의견을 던질것인가를 보고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즉,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는 것이 유리한가? 반대하는 것이 유리한가에 대한 판단이 남는겁니다. 합병에 찬성 반대한다는 의미는 제시된 합병비율 1:0.35에 찬성하는가 반대하는가 입니다.
그래서 위에 비행소년님께서도 링크한 제 발제글... http://theacro.com/zbxe/5288978
애서 처럼 과연 합병비율이 어떻게 되는 것이 국민연금에게 유리한 것이가를 정리한 것이고...
당시의 논의의 핵심은 삼성물산의 저평가 문제였죠... ISS는 1:1로 교환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국민연금에게도 합병에 반대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결국 1:0.35의 비율과 ISS가 권고한 1:1의 비율중 어떤 것이 국민연금에 유리한가를 따져보면 국민연금이 잘 판단한 것인지 알수 있게 되는거죠.
계산을 해보면 합병비율 1:0.35일때 국민연금은 합병법인 삼성물산에서13%의 지분을 확보
님이 신주단지 모시듯이 주장하는 ISS가 주장한 합병비율이 1:1인 경우 12.4%의 지분으로 0.6%의 지분을 허공에 날리게 됩니다. 제가 액셀 파일 올려드렸으니 여러가지 비율로 계산해보세요...
왜 국민연금이 ISS의 권고를 듣고 반대를 하겠습니까? 국민연금이 바보입니까? 만약 ISS의 권고를 듣고 합병에 반대했다면 국민연금이 국민들의 재산을 허공에 날려버렸으므로 욕먹어도 쌉니다.
국민연금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한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무슨 혐의가 있다는건지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4. 결론적으로 정리합니다.
만약 국민연금이 우리가 획득가능한 정보 분석결과 국민연금이 손해보는 이상한 결정을 했다면 우리는 님께서 말씀하신 외압의 문제 등을 의심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획득가능한 정보로 판단해보면 국민연금은 아주 합리적인 결정을 했는데... 외압을 주장한다?
비약과 억측이죠. 국민연금이 ISS 말대로 하면 더 손해인데 왜 그렇게 행동해야 했었다고 주장하시는지는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님은 삼성물산 관련 이상한 언론기사만 믿고 무언가 음모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1은 패스
2는 님이 오해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위에서 "A, B 두 회사의 상대가격"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잘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두 회사의 주식이 둘다 절대적으로 상승했어도 상대적인 상승 가격으로 보면 하나는 상승, 하나는 하락하게 나온다는 뜻입니다. 물론 예를 드릴 때는 하나는 절대적으로 상승, 다른 하나는 절대적으로 하락인 예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오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합병이 실제로 벌어졌을 때의 두 회사의 상대 주식가격은 합병을 발표할 때 정한 비율로 정확하게 맞추어진다를 이해하고 나면 나머지 순서가 제대로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3. 이 부분은 보니까 님께서 엑셀 계산 실수를 하셨다고 인정하셨네요. 실수를 인정하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말이죠. 제가 계속 주장하듯이 그런 계산이나 실험은 문제의 본질이 아닙니다. 님이 그 엑셀 파일에서 사용하신 두 회사의 주가가 정확하게 합병할 때의 주가이냐 아니면 그 보다 몇시간 전이냐에 따라서 계산 결과는 좀 다르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저는 그 엑셀파일 자세히 살펴 보지는 않았는데, 실제로 님이 정확한 합병시의 주가를 사용했다면 어떤 비율을 써서 계산을 하던 국민연금의 지분에 전혀 영향이 없게 나와야 정상입니다.
4는 다른 발제글에 보니까 님의 계산 실수를 바탕으로 외압을 인정하셨던데, 외압을 인정하신 것은 고마운 일이나 제가 주장하는 것은 합병시의 주가를 가지고 계산해보니 외압이 인정되더라라는 식의 논리는 아니었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No Arbitrage Principle"이라는 것은 "무위험차익거래가 존재하지 않는 법칙"이 정확한 말인데, 제가 한국말 용어에 익숙치가 않아서 제 멋데로 번역해서 쓰다가 실수한 것 같습니다. (본문을 수정을 해야겠네요.)
그런데, 가져오신 기사는는 제가 위에서 설명한 씨나리오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삼성물산: 제일모직 = 0.35: 1 이라는 조건으로 합병이 발표되자 마자 5월 23일부터 6월 3일까지 (합병이 완결되기 한참 전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두 주식가격의 비율추이가 0.35와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사에서 엘리엇이 들어와서 이 비율이 깨진 것을 arbitrage를 실현시킬 기회다라고 한 것이 틀린 말입니다.
제가 위에도 썼지만 합병발표시에 제시한 비율과 다르게 상대주식가격이 등락할 수가 있는데, 그 이유는 앞으로 엘리엇의 힘으로 합병이 성사되지 않을 가능성, 즉 리스크가 새로 생겼고 이것이 가격에 반영되어 나타난 것입니다. 만약 7월달에 있는 주주총회에서 엘리엇이 승리해서 합병이 성사가 안되면 합병발표때문에 저평가 되버렸던 삼성물산의 가격이 원래대로 돌아가게 될 것 입니다. 따라서 그 가능성을 생각해보면 엘리엇의 등장하면서 두 주식가격의 비율이 0.35보다 위로 올라가게 된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러니까 리스크가 없이 (위험이 없이) 차익거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생겼다라고 쓴 것은 기자가 헛소리 한 것이죠. 기자를 디펜스를 해준다면 아마 그는 삼성이 이길 것을 100% 확신하고 있었나 봅니다. 그렇다고 모든 시장 참여자가 그렇게 생각한 것은 절대 아니죠.
10원 10원 2:1 인 상황 각 각 A,B 주식이라고 가정했을때(비행소년님 가정처럼)
A주식 2개를 B 주식과 바꾸어 준다면 여기서 아비트리징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주식을 매수하는 것으로 끝나는게 아니라 다른하나를 매도해야 합니다. 계산은 단순화 하겠습니다.
A 2주가 있어야 C로 바꿔주는데, A는 주당 10원
B 1주가 있어야 C로 바꿔주는데, B는 주당 10원
C의 예상주가는 시가총액/ 주식수 150/(5+5) = 15원.
따라서, 차익거래를 위해서는 10원짜리 A를 두개 팔고, 10원짜리 B를 2개 사서 C로 바꾸어 시장에서 청산하면 됩니다.
A 2개는 20원에 팔고(A주식 공매도), 갚을때는 C 1주로 갚으면 되니 20 - 15원 = 5원 이익
B 2개는 20원에 사서, 합병이후 C 2주를 매도 청산 하면되니= 15*2=30 10원 이익.
결과로 15원 이익으로 거래가 청산 됩니다. 물론 이건 시총이 변하지 않는다. 라는 가정을 가지고 거래하는 것이고 시총이 변하게 되는 경우에는 손실을 볼 수 있으니 엄밀한 의미의 차익거래는 아닙니다. 원래 차익거래는 동질의 상품이 다른 시장에서 다른 가격으로 거래될때 통용되는 개념이고 대표적으로는 현,선물 시장의 가격차이를 이용하는거죠.(비행소년님의 시장가 차익거래는 주제와 맞지 않고, 이론적으로도 가정된 상황을 무시하는 주장입니다.)
두 회사가 합병이 된다고 해서 비체계적 위험이 제거되지는 않고, 님은 포지션 단위에서 비체계적 위험(자산에 대한 기대 수익률 변화위험)의 변화가 없어야 성립되는 차익거래를 비체계적 위험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설정을 해서 결론이 이상하게 나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님께서 예시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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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A 주식 가격이 50원이면 B의 주식가격은 100원이 되어서 서로 2:1로 교환해도 아무런 차액이 없게 되버린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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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는 시총자체가 변하는 비체계적 위험에 속합니다.
첫번째 시총 25+100 =125*C의 발행주식수 -> 시총
두번째 시총 25+140= 165*C의 발행주식수 ->시총
세번째 시총 15+60= 75*C의 발행주식수 ->시총
금융시장의 이론을 조금 더 공부하셔서 상황에 적합한 이론으로 주장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기존 평단가를 활용해 아비트리징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너무 설명이 복잡해지고 필요한 데이터가 부족하므로 패스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쉽게 그냥 이글을 읽으시는 아크로 유저 본인께서 5월 1일 11시 59분에 A, B 두 회사의 주식 가격을 쳐다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시지요. 그 시각에 B의 주식가격이 100원인데, A의 주식가격이 40원인 것을 목격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때는 당연히 A의 주식을 사야 합니다. 1분만 기다리면 40원짜리 주식 두개(총합 80원)를 100원짜리 한개로 바꿔줄테니까요. 역으로도 비슷합니다. 만약 주식가격이 1:2에서 벗어나면 무위험차액(arbitrage)을 보고 투자자들이 트레이딩을 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결국 1:2 비율로 다시 돌아올 수 밖에 없습니다.
어떤생각이 들긴요. 빼먹었나 생각해 보고 빼먹었으면 보충설명 하면 되는거고, 빼먹은게 아니면 안빼먹었으니까 그 주제에 대해서는 교수실로 시간 잡고 대화를 해보자. 하면 되죠. 근데, 만약에 제가 그 의대 경비원이면, 내용상 교수같지도 않은 자가 강의를 하는걸 보고 신분확인을 요구할 겁니다.
1. 즉 님이 부연설명이라고 혹은 의미없다고 삭제한 설명이 이론적 설명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제 주장에 동의한다는 말을 상당히 길~~~~~~게 적어두셨군요.
공매도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다음에 어디서 '일반인' 을 향해 설명할때 이 부분을 빼먹지는 마세요.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저는 님이 왜 주식대 주식 합병 상황에서 현금합병쪽 이론을 들고 나오는가에 대해서 이해가 안갔습니다.
님은 영어권이고, 저는 한국어 권이고 그래서 님이 표현한 해당 표현이 맞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말한 비체계적 위험은 unsystematic risk 또는 Firm's specific risk를 의미합니다. 시가총액이 변하는 상황은 제가 아니라 님께서 들어주셨죠... 그래서 저는 일단 차익거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일단 시가총액 변화는 무시하는 가정을 하고 논지를 진행해야지 진행이 가능하다고 지적한 거구요.
2. 님의 주장 즉 가격이 서로의 합병비율에 회귀 함으로 누구도 이득을 보지 않는다. 라는건 해당 시장의 신규참여자 입장에서의 이야기 입니다. 신규참여자에게 차익거래 기회는 상당히 제한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만, 이 사안은 국민연금이 주식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주식을 가지고 있는 국민연금의 입장에서는 국민연금이 가진 주식의 평균단가에 따라서 신규참여자 보다 더 넓은 범위의 차익거래 기회가 존재합니다.
이 내용은 님이 금융경제학(혹시 Financial Engineering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한국에서는 보통 금융공학이라고 합니다.) 쪽에 대한 지식이 있으시면 긴 설명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3. 이거는 제가 실수했네요. 제 댓글중에 무위험 차익거래와 차익거래 개념을 좀 섞어쓴게 있어서 차익거래 자체가 선옵 시장에서만 통용 되는 개념으로 전달된것 같습니다.
1. 논의 자체와는 상관없는 이야기이기는 하겠지만, 님께서 불필요한 상대와 감정 싸움을 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저 분은 애당초 저런 식으로 상대의 감정을 건드려 시비를 거는 일이 습관화되어 있는 분이니, 굳이 상대하실 것 없습니다. 당장 님께서 해주신 설명을 봐도 본질적인 비판은 하나도 하지 못하면서 세세한 사항으로 트집을 잡으려 드는 듯한데, 이런 일은 저 역시 겪은 바입니다. 인간이란 원래 절대 쉽게 그 습성을 버리지 못하는 법이지요. 이런 이는 그냥 무시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저런 이가 하는 말에 큰 신뢰도를 부여할 이는 별로 없습니다. 님께서 지금까지 주신 댓글 설명으로도 상황 판단이 충분히 가능하니, 만일 저 같이 배우는 이를 위해 굳이 댓글을 달아가며 추가 설명을 주려 하신 뜻이라면, 이 이상 그런 것 때문에 시간을 낭비하실 필요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 안티노 님이 논쟁에서 개발리자 상대를 비난하고 잽싸게 튄 생생한 현장을 복원해 드렸습니다. 모두들 다시한번 감상하시며 큰 웃음 즐기시기 바랍니다.
http://theacro.com/zbxe/free/5281932
참고로 안티노 분석글도 다시 복원해 놓았습니다. 또 낚이는 이들이 없도록 제가 이후 아크로를 떠나는 일이 있더라도 이 글들은 앞으로 절대 건들지 않을 것임을 엄숙히 선언하겠습니다.
http://theacro.com/zbxe/free/5281803
http://theacro.com/zbxe/5282151#comment_5282394
그리고, 얼마전 제가 우연히 일덕재님 글을 검색해 읽다가 보니 안티노 님께서는 이미 일덕재님에게 저에게 당했던 것보다 더욱 심하게 짓밟히신 역사가 있으시더군요. 그런데 어째 이분의 독해력에 대한 일덕재님과 저의 최종적 결론이 마치 약속이나 한 것처럼 이리도 비슷한지 제가 봐도 기가 막힐 지경이군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와 일덕재님 사이에 이에 관한 모종의 커넥션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김어준 수준의 음모론은 단호히 부정하는 바이며, 더불어 이 흐뭇한 안드로메다 관광의 현장 역시 모두가 다시한번 즐거운 마음으로 감상하시기 바라는 뜻에서 여기 링크를 걸어둡니다.
http://theacro.com/zbxe/5154483#comment_5157595
우선 감정이 상하신것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처음 본 글을 봤을 때 다른 차익거래 전략을 설명하시기에 별 생각 없이 공부하는게 좋지 않겠나? 식의 사족을 붙인 것 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주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님의 글에 댓글을 단 분들과 추천을 하신 분들의 반응으로 봤을 때,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차익거래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 분이 없거나, 저보다 이해력이 딸린다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당연히 지적해야 하는 숏셀링의 필요성 등의 기본 가정에 기반한 사항에 대한 지적을 하지 않았거든요.
가령 님의 글에서 많이 배웠다는 댓글을 달고 아래에서 저에 대한 비난에 열을 올리시는 D 모님이 님의 댓글에도 글을 달았군요. 저분은 저의 반대편에 서서 욕을 할 수 있다면 무슨 말이든 추천과 동의를 표하실겁니다. 사실문제가 아니라 감정문제라서요.
본제로 돌아가서.
1. 합병하는 시각, 합병 비율이 발표 이후에 가격 왜곡이 존재한다면 아비트리지를 사용하면 이익이 발생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동의한바 있습니다.
2. 토의 주제는 이미 주식을 가진 국민연금이 합병이 이루어지는 전 과정에서 합리적인 판단을 했는가? 에 대한 내용이고 그렇다면 주식의 가격을 님이 말씀하신 합병된 날 이후로 고정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주제에 맞는 것은 이미 포지션을 가진 국민연금에 대한 이야기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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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11시 59분 하고 12시 정각의 차이를 말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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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제가 동의한 신규참여자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님 예시에서 국민연금을 이야기 한다면 합병비율 발표일 이전에 참여한 참가자가 되어야 겠죠. 그래서 주제에는 맞지 않는 예시라고 생각합니다.
님이 말씀하신 표결에 대한 불확실성을 결정할 수 있는 입장(지분이 많은 상태에서)을 활용한 이벤트 드리븐이 가능합니다. 시점은 표결 이전 시점의 가격 변동을 활용해야 하겠구요.
지분이 많기 때문에 표결결과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더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거나 결과를 바꿀 수 있는 것은 국민연금이고 그들이 산출한 합병 찬-반 리스크가 다른 시장 참여자가 가진 찬-반 리스크보다 더 정확하니 그를 이용한 거래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님께서 말씀하신 국민연금의 경우에도 손익의 변화가 없다는 말씀은 주제가 가진 전제에 맞지 않아 동의하기 힘듭니다.
3. 여전히 저는 님의 주장은 어디까지나 합병결정이후 신규참여자의 입장에서는 성립 할 수 있는 이야기이고 그 이전 포지션을 가진 국민연금은 더 다양한 선택의 옵션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사과는 받아드리겠습니다. 이 정도 했으니 원글의 일부 설명이 간략한 것이 있었고 보충설명을 요구하는 선이었다라고 정리하고 끝냈으면 합니다. 제 원글에서는 틀린 것이 없고, 이 문제는 지엽적인 것이라고 봅니다. 뭐 굳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니 읽는 독자들을 위해서 제가 추가하였습니다. Therefore, 완전 끝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을 읽어보니 국민연금의 합병 발표 전부터 합병 끝날 때까지의 입장에 대해서 자꾸 설명하고 계신데, 이것도 제 글의 의도와는 다릅니다. 제가 이 글을 쓴 것은 바스타야님과의 논쟁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바스티야님은 "합병 당일의 주식가격"과 당시에 국민연금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에 대해서 가지고 지분을 바탕으로 계산하여 국민연금이 손해보지 않았다 (또는 오히려 이득본 면도 있다라는) 주장을 하시었고, 따라서 국민연금이 잘못이 없다라는 주장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원글은 합병이라는 것이 원래 합병당일 그 시각의 주가를 가지고만 보면 각 회사의 지분을 얼마나 가지고 있던 상관없이 이득/손해가 생길 수가 없다, 따라서 바스티야님의 계산이 무의미하다라는 것을 확인시켜드리기 위해서 쓴 글입니다. (여기서 참고로 위에 있는 댓글들은 이 주장을 이해했고 그 주장의 합리성을 인정하는 댓글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제가 글을 어렵지 않게 그리고 일관성있게 썼다고 말한 것입니다.)
안티노님은 국민연금의 애초의 포지션과 중간에 변한 주식 보유량까지 생각하시고 따지고 싶으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원글의 의도와는 본질적으로 상관 없는 것이 된다는 것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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