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커스뉴스) 국민의당 대선기획단 단장을 맡은 김영환 최고위원이 5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를 포함한 친문(親文)세력만이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언론의 자유를 누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영환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히면서 "그 분들만이 댓글에서 자유롭고, 그 분만이 문자폭탄 포화에서 비껴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최고위원은 "만일 안철수 전 대표가 대연정을 하자고 주장하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을 잘했다고 하고, 박근혜정권 정책을 계승하겠다고 말했으면, 안 전 대표가 뼈를 추릴 수 있었겠나, '훅' 가지 않았겠나"라고 했다.
이어 "문 전 대표의 실언들. 말바꾸기, 아들의 특혜 취업문제, 삼성과의 관계, 대북 송금 특검 과정에서의 발언, 특히 박 대통령의 명예로운 퇴진을 보장하겠다는 약속, 이런 말을 안 전 대표가 했을 때 그게 용서되고 지지율이 유지될 수 있겠나"라고 했다.
그는 "과연 진보언론의 집중포화를 받지 않고, 댓글을, 그리고 문자폭탄을 받지 않고 견딜 수 있었겠나"라며 "이게 어디에서 발생하는 불평등인가 생각하게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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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문재인 포함 친문 세력만 표현의 자유 누려"
"안철수, 문재인처럼 말했다면 '훅' 갔을 것"
김도형 기자 namu@focus.kr
2017.02.05 17: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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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이 매를 버는군요... ^ ^ 나중에 안철수가 집권하면 제일 먼저 대연정하자고 해야 할 판인데, 그 때 가서 뭐라고 변명을 하려고 지금 이런 말을 하는지...
2017.02.06 22:29:27
판단력부족님/노무현이 사학법과 국보법을 흥정했었지요. 그리고 국보법 개정에 대하여 노무현이 어떻게 틀었는지는 설명한 제 글에 님도 댓글을 다셨으니 아실케고요...... 뭐, 여기서까지 논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국보법 관련해서 저는 보수보다는 진보 진영을 탓하고 싶습니다.
국보법이 악법인 것은 '임의성'이 악용되는 몇 개 조항 때문입니다. 그 조항만 아니면? 형사법으로도 간첩 얼마든지 잡을 수 있습니다. 즉, 국보법의 존재 자체가 유명무실해지는거죠.
그리고 임의성이 악용되는 것에 대하여는 보수 진영도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고요. 그럼, 그 조항만 수정하거나 삭제하면 됩니다. 그런데 '국보법 페지요요요요요~' 이러고 있으니 손도 못대본 것이죠.
어떤 글에서 제가 지게님이 내부고발자 역할을 하셨고 또 부산공무원이 자리를 걸고 서울로 몇번 출장와서 관련 법규를 고쳤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개혁입니다.
한번에 다 고칠려고 합니다. 국민들이 뭐 '정치적 로또병'에 걸려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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