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찌라시에서 친박계 한 의원이 퍼뜨리고 다닌다는데 말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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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계 총선 때 친노에게 공천 학살 당하고 기껏해봐야 7명 정도인데 말이죠.
현재 더불어당 의원수가 지역구 + 비례대표 = 121명. 손학규계 의원 7명........
더불어당 남은 의원수가 121-7=114명
개헌정족수는 200명이니까 최소 14명이 더 필요한데 가능할까요? 물론, 이런 썰을 퍼뜨린 친박계 의원은 개헌을 반대하는 입장에서 설을 퍼뜨리기는 했습니다만 친박계 의원이야 대권 후보가 없으니까 대략 박근혜 탄핵이 인용된다면 울며겨자 먹기로 합류할 것이고요.
저는 이런, 국민의 뜻은 묻지도 않고 정략적 방법으로 개헌을 하는건 절대 반대입니다.
박근혜 혐오하고, 문재인과 반기문 같은 허접들이 대통령되는건 대한민국의 재앙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정략적인 방법으로 개헌하는건 아니죠.
국민의 뜻을 묻고, 그리고 그 안에 권력분점에 대한 고려가 충분히 되어 있다면 대통령제면 어떻고 내각제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정략적인 접근으로 과연 제대로된 권력구조로 바뀌어질까요?
예전에 제가 '박근혜 탄핵과 언론 개혁 두 개 중 하나를 택한다면 언론 개혁'이라고 했는데 이번에 또 양자택일 질문을 하고 스스로에게 답을 줘야겠네요.
'박근혜 탄핵과 허접한 개헌 저지 둘 중 하나를 택한다면 당연히 허접한 개헌 저지'
이제 권력도 음서제가 되는건가요? 국민은 그냥 개돼지로 전락하는군요.
백이숙제는 "以暴易暴"를 남겼고 한그루는 "以寂易騷"를 남기고 간다.
2017.01.09 18:16:42
손선생에 동조하면,같이 나올 수 있으니,그런거 아닐까요??
근데 개헌 ..말은 많은데,내용은 다 다르고,
반대쪽도 어떤건 찬성하고,어떤건 반대하고
뭘 ..어떻게 할지는 아직 모르잖아요??
인물이 아닐때는 시스템을 바꾸는거도 방법이겠지만,
그렇다고 국민의 의식이 바뀌는거도 아닐테고,
국민의 뜻을 어떻게 물을 수 있을지,
참 ..개헌..말은 많은데..
국민들도 아예 생각을 안하는건지,하지 말라는건지,
개헌이 뭔지 모르는건지,뭐가 뭔지 모르는건지,
국민이 반대한다고 그게 다 올바른 선택인지,
국민이 좋다고 그게 다 옳은것인지,
저도 참 딱히 개헌에 대해서 거시기해요..
근데 개헌 ..말은 많은데,내용은 다 다르고,
반대쪽도 어떤건 찬성하고,어떤건 반대하고
뭘 ..어떻게 할지는 아직 모르잖아요??
인물이 아닐때는 시스템을 바꾸는거도 방법이겠지만,
그렇다고 국민의 의식이 바뀌는거도 아닐테고,
국민의 뜻을 어떻게 물을 수 있을지,
참 ..개헌..말은 많은데..
국민들도 아예 생각을 안하는건지,하지 말라는건지,
개헌이 뭔지 모르는건지,뭐가 뭔지 모르는건지,
국민이 반대한다고 그게 다 올바른 선택인지,
국민이 좋다고 그게 다 옳은것인지,
저도 참 딱히 개헌에 대해서 거시기해요..
2017.01.09 20:22:09
(추천:
1 / 0)
따따블님/친문에서도 동요되는 사람 있겠죠. 자신의 운신폭에 따라 결정하겠죠.
근데 개헌에 대하여 제가 주장했던 것은 이겁니다.
1) 이번 대선은 탄핵 결과에 따라 치룬다.
2) (당시 문재인이 유력했으므로)김무성의 3년 임기는 무리한 요구고 문재인이 당선된다면 문재인도 개헌 의지를 밝힌 적이 있으므로 4년으로 한다.
3) 대통령 3년차부터 개헌 논의를 시작, 4년 임기가 끝나는 시점에서 선거 등을 통해 국민의 동의를 받고 그 동의 여부에 따라 진행한다.(만일, 부결되면 대통령은 당연히 5년 임기) --> 즉, 개헌논의는 2년간 동안 한다는거죠.
1987년 체제는 분명히 좋은 부분도 있지만 개선해야할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에 의하여 하위법 개선되어야 할 부분도 있고요. 하위법 개선이야 그렇다 치고,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대한민국 현실 상, 1년도 안되는 기간 동안 '보편타당한 헌법'이 나오겠습니까?
저는 개헌의 결과 대통령제던 내각제던 상관없습니다.
단, 권력 분점은 반드시 되어야 한다는 판단에
1) 경제민주화라는, 사실 상 달성하기 힘든 과제보다는 현행 대통령이 임명하는 감사원장을 국민투표로 뽑고 감사원의 권한을 높이며(탄핵 가능해야겠죠)
2) 공정거래위원회의 법률을 강화시키며 자체 수사권을 부여하여 시장의 공정거래를 확립하며
3) 지방자치정부의 권한을 독립적으로 하기 위하여 헌법 상에 지방자치단체별 권한 이양 및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는 항목을 명시.
이 세가지만 만족되면 나머지는 케세라케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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