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사회 게시판
게다가 성별 합승상황에따라 자리배치까지 안전하게 해준다고 하니 서울시의 은혜에 몸둘바를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자유주의는 공산주의만큼이나 허황된 이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도시에 택시를 자유주의 입장에서 아무 조건 없이 방치한다고 가정합시다. 바스티아 님이 원하는 바로 그 상태로요. 그러면 택시운전사는 요금을 자유롭게 책정할 수 있고, 수시로 변경할 수 있지요. 그 대신 다른 택시운전사와 무한경쟁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무한경쟁이라는 게 가격을 낮추는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그보다 확실한 점은 경쟁에서 진 패자를 생기게 합니다. 택시운전을 시도했다가 경쟁에서 져서 포기하고 다른 업종으로 바꾸기까지 이 택시운전사가 겪어야 하는 일은 자유주의자의 안중에는 없습니다. 당사자로서는 돈이 걸린 문제인데 말이죠..... 경쟁에서 져서 포기하는 택시운전사가 생기는가 하면, 새로 택시운전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도 생기겠지요. 물론 새 택시운전사도 곧바로 무한경쟁에 치이게 될 겁니다. 도시의 주민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가격도 종잡을 수가 없고, 많아졌다가 적어졌다가 하는 택시 때문에 여러 모로 곤란을 겪을 겁니다. 예를 들어 추운 겨울날 택시를 기다리는데, 택시는 터무니 없는 요금을 요구할 수도 있지요. 자유주의자의 생각으로는 요금을 마음대로 책정할 수 있어서 일반 시민이 하루만이라도 택시운전사로 일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일반 직장인들이 그럴 여유도 없겠지만, 그렇게 하는 사람도 드물 겁니다. 약간의 규제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이 모든 고통과 혼란을 잠재울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장점이 인센티브가 되어 자유주의 대신에 규제에 찬성하는 쪽이 될 것 같습니다.
PS에 대한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PS를 괜히 썼나 싶은 후회가 드네요. ㅠ.ㅠ
세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빠진 내용이 있으면 언급해주세요.
택시운전을 못하게 된 사람만 보호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시는 것 같지는 않구요. 모든 패자들이 생기면 안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자유주의에 관한 글을 딱 한 번 읽어봤는데요, 공산주의만큼이나 허황되다는 건 바로 감을 잡았습니다. 이걸 어떻게 증명해야 좋을지 여러 번 생각해 봤지만, 깔끔하게 증명하는 건 제 능력 밖의 일이라는 결론만 얻었네요.
자유주의가 그토록 이상적이라면, 물론 그럴 리는 전혀 없다고 보지만, 왜 이 때까지 자유주의를 철저히 지키는 도시나 국가가 생기지 않은 걸까요???? 그래서 저는 전에 엔파람이라는 사이트에서 '자유주의 도시'를 한 번 만들어 보라고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그 도시가 어떻게 되는지 한 번 실험해 보면, 자유주의가 얼마나 허황된 이론인지 뽀록이 날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 ^
경제적 패자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 저는 반대 의사는 없습니다. ^ ^ 그런데 너무 자주 발생하는 건 명백히 반대합니다. 망하는 과정에서 개인은 큰 피해를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피해의 크기를 감안하여 결정(규제)하는 건 당연한 거죠.....
우버 택시의 예를 생각하자면, 우선 당장은 서비스가 좋아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우버 택시로 먹고 사는 사람이 훨씬 늘어나게 되면???? 그래서 공급과잉 상태가 되면 당연히 택시비가 올라가고, 그걸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하나둘 망하게 되겠죠.... 우선 당장 좋아진 서비스만 생각하지 말고, 망하게 되는 사람들 생각도 좀 해 보세요....

1. 님께서 우려하시는 부작용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예를들어 컴퓨터가 보급되면서 "타자수"란 직업이 없어졌습니다. 이분들은 생계에 곤란을 겪었겠죠. 타자수들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서 컴퓨터를 쓰지 말아야 하나요? 6.25 직후에 굶어죽은 사람들이 무척 많았습니다. 보릿고개라는 말이 있죠. 농사를 지을 땅이라도 있는 분들은 굶을 걱정이야 없었겠죠. 쌀시장을 개방해서 사람들이 굶어죽지 않을 수 있다면 어떤 선택이 옳은 것일까요?
님께서 컴퓨터의 보급으로 일자리를 잃은 "타자수"의 생계를 걱정해주시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 합니다. 그런데, 일자리를 잃은 타자수나 농부들은 자기 삶을 스스로 개척해 나갈수 있는 분들입니다. 왜 타자수들이 또는 농부들이 환경변화에 대응해서 자기 앞가림도 못할 것이라고 전제하시나요? 왜 그들은 나약하고 보호받아야 하는 존재로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들이 그런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주체적이고 독립적인 인격체라고 생각해요. 그들은 환경변화에 충분히 적응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만약 판단력부족님을 일자리를 잃으면 가족의 생계도 스스로 책임지지 못할 나약한 사람으로 대한다면 님은 어떤 느낌이 드시겠어요? 만약 님께서 바스티아 당신은 지금의 일자리를 잃으면 스스로 생계도 해결하지 못할 사람이라고 한다면 저는 매우 기분 나쁠거예요. 님께서 저를 보호받아야 하는 나약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을 기분나빠하는 것이 당연하겠죠. 저는 만약 일자리를 잃더라도 다른 무슨 일이라도 해서 가족들을 먹여살릴 준비가 되어 있는데 말이죠.
님은 일자리를 잃어도 다른 일을 찾을수 있지만 님께서 언급한 타자수나 농부들은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하신다면 그들에 대한 모독이 되지 않을까요?
2. 경제적 패자가 생기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자주발생하면 안된다구요? 매일 부도나는 회사가 몇개일까요? 수백개는 될거예요. 매일 수백개의 부도업체를 누가 만드냐구요? 위에서 언급했지만 우리들이 만들죠. 이건 자주발생하는 건가요 아닌가요?
3. 저도 님께 왜 자유가 중요한지에 대해서 콕 집어서 설명해드릴 수 있는 자유주의적 정부가 이세상에 하나라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진심입니다. 그런 사례가 없어서 아쉽기는 한데... 홍콩이나 경제적 자유가 보장되고 있는 싱가폴, 자본주의 초기의 네덜란드, 영국 등이 가장 근접한 사례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왜 자유주의적으로 운영되는 정부가 없을까요?
인간의 이성을 통해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합리주의에서 비롯된 주장이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유토피아적 국가를 만들자고 주장합니다. 전체주의는 합리주의의 산물입니다. 케인즈도 정부의 개입을 통해서 국민의 삶을 개선할 수 있다고 믿었죠. 비슷한 유형입니다. 그들의 주장은 대중이 느끼기에 달콤할 수 있습니다. 명확합니다. 공산당 선언은 감동적이기까지 합니다. 대중민주주의는 필연적으로 대중의 이해에 영합하는 집단이 권력을 잡을 수 밖에 없는 구조죠. 상대적 빈곤을 느끼는 다수의 사람들의 눈앞에 보이는 이익에 부합하는 정책이 확산될 수 밖에 없는거죠.
무상으로 교육을 제공하겠다는 주장은 간결하고 설득력있는데 이럴 경우 발생하는 문제점을 설명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정부의 통화량 확대가 왜 궁극적으로 그들에게 손해인지 이해시키는 것은 어렵습니다. 재벌의 부당이익을 환수하자는 여론까지 있는 상황에서 재산권의 보호가 왜 중장기적으로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지 소급입법이 우리 사회를 어떻게 나쁜방향으로 변화시킬지를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발전과 함께 지속적으로 정부의 개입, 자유의 축소가 지속된것이죠.
님께서도 아마 자본주의를 포기하는 것은 아닌데, 사회주의와의 중간에 뭔가 더 좋은것이 있지 않을까 정도의 막연한 인식을 가지고 계신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있는 무엇인가는 결국 사회주의적 정책이겠죠. 소득불평등을 해소하고 복지를 보편적으로 제공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장하는 듯한 정책들일거예요. 우리는 계속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쪽으로 움직이고 있죠. 언젠가 자본주의가 사회주의와의 경쟁에서 승리한 결정적 요인들마저 사라지는 순간 우리는 사회주의 사회에서 살게 되는거죠. 이것이 하이에크가 노예의 길에서 주장한 내용이기도 하구요.
바스티아//싱가폴이 경제적 자유가 보장되고 있다고 하시는데 싱가폴의 시장주의는 강력하게 정부가 사회를 통제하는 사회주의 기반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불가능한 완전경쟁시장에 비교적 가깝게 가기위해서는 그것을 위한 다른 통제가 필요한 것이지요. 바스티아님께서는 한국에서도 정부 자유시장을 위해 사회를 싱가폴처럼 통제한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개인적으로 싱가폴의 정책에 대해 비교적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싱가폴과 한국은 인구, 경제의 규모도 다르고 지리적인 위치 등 여러가지 상황이 다르기에 싱가폴의 정책을 한국에 그대로 도입하는 것은 무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한국이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로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다고 하시는데, 제 생각에 그것은 바스티아님 개인의 생각일 뿐이라고 봅니다. 6공화국 이후, 정부의 시장 지배력은 계속해서 약화되었으며, 특히 IMF 이후 경제가 개방이 되면서 사회주의보다는 자본주의적인 경향이 더 강해졌다고 봅니다. 바스티아님이 말씀하시는 규제 역시도 늘어난 경제규모와 산업의 종류들로 인해 당연히 늘어날 수 있는 것이고, 최저임금제나 각종 복지정책 역시도 경제 규모와 국민소득 증가로 인해 일반적으로 발생되는 것이고요.
물론 최근 경제민주화 이야기나 복지에 대한 강력한 요구 등이 있고, 현 대통령이 복지를 대선 공약으로 말하고 여당에서도 복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등 사회전체적으로 복지정책의 증가 방향으로 가는 듯 하게 보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이 일종의 흐름이라고 봅니다. 국가의 개입이 중요시되다가 그것을 부정하다가 다시 중요시되는 등의 말이죠.
케인즈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계신것 같은데, 리카도 이후로 주식투자로 크게 성공한 경제학자는 케인즈가 유일하다고 합니다. 가정으로 만들어진 시장을 바라본 다른 경제학자들보다 심리적 측면에서 경제를 바라본 케인즈의 통찰이 더 현실성이 있다는 반증이일지도 모르죠. 물론 지금은 케인지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도 사실상 케인즈보다 고전학파의 입장에 가깝다고 할정도라고 합니다만...
그리고 정부개입으로 경제가 성장한 예로 군부독재 시절의 경제 정책과 싱가폴의 예를 들었는데, 싱가폴 리콴유 전 총리와 같이 아시아적 가치를 말하기도 했던, 말레이시아의 마하티르 전 총리 역시도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경제를 성장시켰습니다. 또한 IMF의 지시에 따라 개방을 통해 경제위기를 극복한 한국과 다르게 마하티르 전 총리는 경제부양과 외환통제를 통해서 경제위기를 극복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김대중 전 대통령보다 마하티르 전 총리의 정책이 더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한국의 경우, 말레이시아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기에 단순 비교가 어렵겠지만요.
잡설이 길어졌는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최근 복지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지고 복지정책이 늘어난다고 느껴진다고 해서(실제로 그런지와는 별개로 말이죠.) 사회주의 국가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종의 흐름일 뿐이라는 것이죠. 진화론에서 말하는 자연의 생태계처럼 시장이나 국가들도 서로 경쟁하며 일종의 진화가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경쟁에서 밀려난 자는 도태되고 그 속에서 새로운 돌연변이도 나타나고 말이죠. 자본주의의 지배속에서 맑스와 공산주의 국가가 나타나고, 자본주의 국가들이 복지 정책과 사회보장제도를 시행하고, 정부 실패로 인해 정부의 개입 정책들이 후퇴하다가 그것도 소용없으니 다시 정부개입이 강화되는 식으로 말이죠.
그리고 정부가 옳다, 시장이 옳다라는 극단적인 판단 역시도 잠시 접어두시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상황에 따라 필요한 것이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요. 저도 최근 정부가 주도했던 몇몇 적극적인 경제정책의 실패를 보면서 이제는 정부가 이런 것을 할 시절은 지났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모두의 필연적인 무지 때문이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전세계인의 현재와 미래의 선호를 아는 사람이 있다면 자유가 필요한 설득력이 없습니다. 전세계인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을 제공해 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아무도 전세계인의 시시각각 변하는 현재의 또는 미래의 선호를 알 수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게 되면 반드시 예측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한 개발독재 시절에도 (경제가 성장했는가 아닌가의 문제와는 별개로) 정부의 예측과 현실과의 괴리는 엄청났죠.
그렇다면 님께서 말씀해주신 완전한 사회주의 국가의 가능성은 없습니다. 기술이 발전했다고 정부가 사람들의 선호를 모두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나도 모르는 상황에 대한 해답은 절대로 찾을 수 없기 때문이죠.
음...... 예를 들어 이런 경우가 있겠죠. 무언가 맛있는 것이 먹고 싶은데 그게 무엇인지를 모르는 경우가 있죠. 맛있는 빵을 먹고 싶은데 무슨 빵인지는 표현할 수도 없고 이름도 모르겠는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이 경우 빵집에 가서 빵들을 봅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과 가장 비슷한 빵을 사서 먹습니다. 물론 맛없는 빵을 골라 실패할때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정말 입에 딱 맞는 맛있는 빵을 찾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나의 선호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서 모든 이들의 정보를 다 모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완전한 사회주의국가가 절대로 제공해 줄 수 없는 부분 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이런 선호와 니즈가 자연적으로 충족되는 이상적인 도구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장기구 입니다. 표현하지도 못하는 우리들의 선호까지 반영된 것이 바로 시장기구 입니다. 님께서 우리나라에서 생활하시면서 일상적 생활을 영위하시는 대부분의 상품을 공급해주는 것이 시장기구 입니다. 다이소에 가보시면 야 정말 이런것이 있구나 생각이 들만큼 맘에 드는 물건들을 살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내가 그런 것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생각조차 못한 것들이죠. 이런 것까지 충족시켜주는 훌륭한 시장기구가 우리 곁에 있습니다. 돈을 벌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이 항상 고민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다른 사람들은 뭘 만들어서 팔면 좋아할까하는 점이죠. 사업하는 사람들이 항상하는 고민이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여러가지 상품을 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국민들의 선호를 잘 알지도 못하는, 그래서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 거의 확실한 정부의 개입이라는 열등한 수단을 택해서 우리의 선호를 충족시켜야 하느냐는 것이 제 의문인거죠.
그리고 케인즈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케인즈는 일반이론에서 실업이 엄연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재정지출, 통화량 확대 등을 통해서 고용을 확대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사실 정부가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경우에 일자리가 늘고 경기가 활성화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부가 개입하는 경우에 발생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1. 정부가 재정을 투입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산업/종사자는 이득을 보지만 그렇지 않은 나머지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손해를 봅니다. 정부가 국민들을 차별합니다. 정의롭지 못합니다.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논리중 왜 건설사들의 배를 불리느냐는 지적은 타당합니다.
2. 정부가 세금을 통해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경우 국가 경제적으로 소비가 추가되는 금액은 존재하지 않으며 정부가 통화량을 늘리는 경우 국민들의 실질 소득은 변화가 없습니다. 명목 소득이 늘었다고 국민들이 좋아할지도 모르죠. 그러나, 상승하는 물가를 보면서 한숨을 쉬면서 왜 물가가 이렇게 오르냐고 투덜댑니다. 실질소득의 변화는 없습니다.
3. 정부가 채권을 발행해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경우 우리 후손들의 동의도 없이 그들에게 국가적 부채를 남기게 됩니다. 세대간의 불평등이 확대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자원배분의 왜곡 등 많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정부의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져서 국민들이 아무얘기를 안할 뿐이죠.
케인즈는 그 책을 통해서 정의롭지 못한 정부의 개입을 당연한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개입해서 정말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것처럼 호도했습니다. 재정지출 및 통화량을 확대해서 경제가 활성화되고 좋아진다면 우리가 무엇을 걱정할까요? 아무 걱정할 것이 없겠죠. 케인즈는 정부가 적당히 개입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케인즈의 적당히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죽기전에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괜찮다는 거죠.(우리는 언젠가는 모두 죽는다고 한 케인즈의 말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재정지출을 1% 확대하는 것은 괜찮고 100% 확대하면 문제가 되나요? 아닙니다. 1% 확대하면 1%의 부작용이 20% 확대하면 20%의 부작용이 100% 확대하면 100%의 부작용이 생기는 겁니다.
저는 이런 이유때문에 케인즈가 싫습니다. 전세계인을 호도했죠.
바스티아/
기술이 발전한다면 자신도 모르는 선호에 더 적합한 해답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뇌, 신경, 혈관 등을 감지하는 센서가 있고 그에 따라서 컴퓨터가 자신도 모르는 선호를 파악해서 개인의 인지능력 밖에 있는 해답을 제시해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자원이 한정되어 있고, 기술의 발전도 부족하며 인간의 제한된 합리성을 고려했을 때, 시장이라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효율적인 방식이겠죠. 그러나 그렇다고 국가의 개입이 항상 부작용이 더 큰 것은 아닙니다. 바스티아님께서 기업이 조직이나 의사결정에 있어서 비자유주의적이고 시장주의적이지 않은 방법을 택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하시는 것은 구성원들이 합의를 했다는 이유도 있겠지만 집권적인 방식이 분권적인 방식보다 더 효율적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일 것입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분권 속에서 집권의 요소도 더 효율적인 방식일 수도 있는 것이죠. 국가와 기업이라는 조직은 성격과 규모에 있어서 상당히 큰 차이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좀 더 분권적인 요소가 더 필요하겠죠. 그렇다고 바스티아님이 말하는 대로 국가의 개입과 같은 모든 집권적인 요소들이 긍정적인 요소보다 부정적인 요소가 항상 더 큰 것은 아닙니다. 때문에 전에도 나온 이야기처럼 사안별로 다르게 접근할 일이죠.
그리고 정부가 개입을 하던 안하던 차별과 불평등은 존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정부의 행위로 인하여 차별이 발생하더라고 손해를 보는 집단에게 보상이 가능하다면, 완전한 보상이 불가능하더라도 공익이 증가한다면, 또는 자연상태의 불평등 상황보다 정부의 개입으로 발생하는 상황을 구성원들이 좀 더 바른 상태라고 본다면 정부의 개입은 완전하지는 못하더라도 정의와 정당성을 어느정도 확보할 수 있겠지요.
"정부의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져서 국민들이 아무얘기를 안할 뿐이죠."라고 하셨는데, 왜 많은 국민들이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많은 국가들이 사용하고 있을까요? 정부나 국가라는 것도 기본적으로 일종의 시장이라는 틀에서 경쟁하는 집단인데, 정부의 개입을 전혀 안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부와 공익을 창출한다면 그렇게 할 것이고, 그렇게 한 국가만이 살아남아서 세계가 모두 자유주의의 방식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죠.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케인즈는 정부개입으로 경제가 발전한다고 한 것이 아닙니다. 대공황과 같은 상황에서 정부의 경제 개입이 필요할 수 있다고 한 것이죠. "재정지출을 1% 확대하는 것은 괜찮고 100% 확대하면 문제가 되나요? 아닙니다"라고 하셨는데, 1%했을때 1%의 부작용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2%의 작용이 생길 수 있는 것이죠. 100%를 했을 때는 50%의 작용과 200%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것이고요.
단지 정부가 자신의 개입을 통제할 능력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라고 봅니다. 불확실성이 강화되는 사회에서 인지와 의사결정에 한계를 갖을 수 밖에 없는 정부가 자신의 개입을 줄여야 할 수도 있고, 기술과 정부의 역량이 증가한다면 개입을 통해 더 좋은 결과를 만들 수도 있는 것이고요. 아무래도 바스티아님의 말씀처럼 정부가 개입을 줄여야하는 부분이 더 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정부가 시장 개입에서 손을 떼고 모든 규제를 다 줄여야하느냐? 이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더 개입하고 규제해야할 부분도 있을 테니까요.
저도 국가의 개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방, 치안, 공공 인프라에 대한 투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구호, 메르스 같은 전염병에 대한 대처 등은 국가가 해야 하는 역할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에 언급한 택시면허 관련해서도 과연 완전한 자유방임이 대안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이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이상적인 결론일 수 있다는 점도 인정합니다.
제가 국가의 개입에 강력하게 반대하는 지점이 바로 국가의 자의성이 발동되는 경우 입니다. 일반적 규칙을 통해서 개별 경제주체를 규율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 부작용이 있더라도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동호회나 사적조직의 경우에도 규칙을 정할때는 일반적 원칙을 정합니다. 지각하는 사람은 10분마다 만원씩 벌금을 낸다는 형태의 규제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습니다.(물론 그것도 없으면 더 좋겠지만) 그런데 만약 바스티아가 10분 지각하면 만원을 내야한다는 규칙을 정한다면 이것이 상식적일까요?
그런데 근래 우리나라의 규제와 입법을 살펴보면 너무도 자의적이어서 오히려 일반적인 규칙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재미로 고스톱을 치다가 분쟁이 생겨도 "그렇다면 이번판은 무효로 하고 다음판부터 그런일이 생기면 이렇게 하도록 하자"고 정하죠. 그런데 국가의 입법(규제)이 이렇게 자의적이어서야 되겠습니까? 기업의 투자는 미래에 대한 예측을 기반으로 이루어 집니다. 그런데 그 규칙이 왔다 갔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상황에서 정상적 투자의사결정은 어렵습니다. 투자가 줄 수 밖에 없습니다. 차라리 외국에 투자하겠죠.
제가 케인즈 일반이론의 한 대목을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것이 케인즈의 진심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다른 저작을 다 읽어보지는 않아서 다른 논문 등을 통해서 어떻게 얘기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소비성향에 대해서 결론부분에서 케인즈가 적은 내용 입니다. 조순 번역>
"그리하여 우리는 매우 분별이 많고 건실한 재정관리자를 닮도록 훈련되어 있어서 자손들이 살아갈 집을 지음으로써 혹시나 그들에게 금융적 부담을 끼치지나 않을까 신중한 배려를 할 정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실업의 고통으로부터 그렇게 쉽게 탈출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는 이와같은 실업의 고통을, 개인으로 하여금 장래의 어떤 특정한 시기에 그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의도가 없이 향락에 대한 청구권을 축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인을 부유하게 만드는데 가장 잘 꾸며져있는 원리들을 국가의 행동에 적용한 불가피한 결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다."
위의 글을 보면 케인즈는 분명히 재정지출 확대가 미치는 악영향들을 알고 있었고 이렇게 애매하게 적은 것을 보면 후손들에 대한 일말의 미안함도 가지고 있었던것 같아요. 그러니, 케인즈가 공황시에 정부의 개입이 필요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후세를 희생해서라도 실업의 고통을 탈출하자고 했다"는 것이 그의 주장에 대한 올바른 해석이라고 봅니다. 케인즈는 괘락주의적인 블룸즈버리 그룹 핵심멤버였다고 해요. 이런 젊었을때의 사상도 그에게 영향을 미쳤을 것 같구요.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3010472101&intype=1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813824&cid=43137&categoryId=43137
바스티아/
자의적이고 혼란을 줄 수 있는 법과 규제는 제한되어야 겠죠. 분명 현재도 현실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정부의 자의적인 법과 규제가 존재할 것입니다. 그런데 바스티아님께서 말씀하시는 반민족행위처벌법과 5.18특별법이 단순히 정부의 자의적이고 국가에 혼란을 주는 법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법위에는 헌법이 있습니다. 헌법에 위배될 정도로 자의적이고 문제가 있는 법안이나 규제라면 헌법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반민족행위처벌법은 위헌소송이 걸린적이 없지만 5.18 특별법의 경우, 위헌소송으로 인해 헌재의 판단을 거쳐서 합헌 판결을 받았습니다. 세월호 특별법이 헌법에 위배될 정도로 자의적이고 문제가 있는 법안인지 아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 그렇다면 이 것 역시도 위헌소송을 통해 폐지할 수 있을 겁니다. 이학수법의 경우, 발의만 되었고, 국회표결도 거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법이 제정된다하더라도 이 법이 자의적이고 헌법에 위배되는 진정소급입법이라면 위헌소송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때문에 사회동력을 파괴할 정도로 자의적인 입법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걱정은 안하셔도 된다고 봅니다.
사실 이학수 법의 경우에도 도덕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기업을 운영하였다면 이 법의 대상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편법적으로 운영한 기업들이 그 대상일 뿐이죠. 그리고 5.18 특별법의 경우 헌재에서 실질적 정의와 공평의 이념에 부합하는 조치라고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건전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형성하는데에 도움이 되는 법안이라고도 볼 수 있죠, 그리고 반민족행위처벌법으로 인해서 5.18특별법이 생기고 세월호 특별법이 생겼으며 자의적이고 사회적 동력을 파괴하는 법안들이 나타날 것이라는 주장에도 논리적 지나친 비약이 느껴집니다. 각 법안들이 나나타게 된 배경은 다른 법들보다도 해당 법이 제정되던 정치적인 상황이 더 큰 영향을 끼쳤다고 봅니다.
말씀하신 부분의 케인즈 주장의 일부이죠. 고전학파가 대공황이 발생할지라도 장기적으로는 균형을 이루고 정부의 개입은 구축효과로 인해 시장이 왜곡되고 미래세대의 부담이 된다는 말에 대해 케인즈가 "장기"라는 기간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면서 '장기적으로가면 모두 죽는다'고 하며 미래세대에 대해 부담이 될지라도 재정확대 등의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말한 것이죠. 케인즈의 주장이 단순히 후세를 희생해서 현재를 즐기자는 말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도 공리주의적인 성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공익이라는 것 중에서도 개인의 생명권과 가장 기초적인 기본권이 가장 큰 가치이기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침해가 이루어져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의 조항에도 있는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정 보장, 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라는 말처럼 말이죠. 때문에 공리주의적인 것이든 자유주의적인 것이든 정부의 행위가 헌법의 정신과 가치에 부합한다면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1조의 재정지출 확대 등 정부개입으로 발생한다는 긍정적 효과를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1조를 세금으로 충당하면 세금을 낸 사람들의 소비성향이 줄것이고, 채권을 발행하면 미래세대를 등치는 일이 되는 것이구요.
결국 논의의 핵심은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이 과연 어디까지인가 하는점 일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본질에 (대기업 총수부터 거지까지 모든 전국민의) 재산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님께서는 (일부계층의)재산권 침해는 가능하다고 보시는 것 같아요.
바스티아//소급입법 금지라는 것도 사회의 안정성이라는 것도 하나의 가치일 뿐입니다. 바스티아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사회의 동력을 파괴할 정도의 입법과 규제는 헌재가 존재하기에 불가능하며, 5.18 특별법이 소급입법인가 아닌가에 상관없이, 헌재의 합헌 판결을 근거로 사회의 안정성을 현저히 파괴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바스티아님이 말씀하시는 사회 안정성을 무너트릴 정도의 법은 제정이 불가능하며 제정된다고 해도 위헌판결을 받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학수 법의 경우,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도 못한 법률입니다. 제정되지도 않은 법률을 가지고 자의적인 법률이 제정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설사 제정된다 하더라도 자의적인 법률이고 소급입법 금지에 해당한다면 관련 기업이 위헌소송을 걸어서 위헌판결이 나올것이고 결국 폐지될 것입니다. 그리고 애초에 이학수 법에 해당되는 기업들 자체가 정상적으로 기업 운영을 한 것이 아니라 편법을 사용한 기업들인데, 이 법이 생긴다고 해서 정상적인 기업 활동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것도 의문이라는 것이죠.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긍정적 효과의 예는 많습니다. 경부고속도로나 초고속 인터넷망 구축이라던가 돈을 쓰는 것도 일종의 투자적인 성격이 있기에 관련 산업의 발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단지 상황이나 방법 정부의 개입이 효과적인가 아닌가, 정부의 역량은 어느 정도인가의 문제라고 봅니다. 최근 정부의 대형 정책들이 실패 사례를 보면서 정부의 대대적인 사업은 이제 지양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지만요.
말씀대로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이 어디까지인가도 중요한 논의일 것입니다. 그런데 재산권의 경우, 중요한 권리이지만 바스티아님과 달리 한국의 헌법이나 법은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으로 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실 아무리 경제활동이나 재산권을 제약한다고 해도 군대 2년 끌려가는 것 이상으로 재산권과 다른 기본권들을 침해하는 것이 있을까 싶기도 하고요...
ps. 그리고 저는 "(일부계층의)재산권 침해는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헌법의 틀안에서 공익을 위해 모든 국민에 대한 재산권 침해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헌재를 통해서 위헌 판결을 받을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헌재의 판결도 국민들의 정서와 상식을 기반으로 판단을 할 것이고 국민들의 여론과 상식이 변하면 그에 따라 판결도 중장기적 변화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국민들의 여론과 상식이 어떤 방향으로 형성되느냐냐 하는점일텐데 제가 우려하는 것이 이런 국민정서와 분위기의 변화입니다.
국회는 다수결을 통해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들을 계속 제정하고 헌재는 변화된 국민 여론 등을 고려하여 판결하다보면 지켜져야 할 가치들이 파괴될 가능성은 점점 커지겠죠. 이학수법의 경우도 제가 보기에는 상식적이지 않고 위헌적 요소가 있는 법률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는 점이 우려스럽다는 말씀 입니다.
이학수 법이 통과되면 기업의 투자는 더욱 위축될 수 밖에 없습니다. 정상적 기업활동이 어떤 것인지 정의가 다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정상적 기업활동은 현행법의 테두리 내에서 사업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일 현행법에 저촉되면 현행법에 따라 처벌 받으면 됩니다. 법이 없으면 죄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학수법은 이전의 죄를 물었는데 다시생각해 보니 이익을 너무 많이 본것 같아서 죄들 다시 묻겠다는 법입니다. 투자하는 기업 입장에서 생각해보시면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아무렇지도 않아 보이는 이런것들 하나하나가 모여서 성장 잠재력을 훼손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드신 경부고속도로 건설 등에 대해서는 정부가 당연히 해야할 일이고 이런 사업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저는 무정부주의자가 아닙니다.) 물론 이런 사업도 적정성, 시의성 등에 대한 논의는 필요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제가 문제삼는 것은 특정사업 분야 및 업종에 대한 정부의 특혜성 지원사업 등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말씀하신대로 군복무가 가장 큰 기본권 침해임에는 틀림 없습니다. 빨리 통일이 되고 모병제로 전환되는 것이 제가 바라는 바 입니다.
일부 계층의 재산권 침해에 반대한다는 말씀을 들으니 반갑습니다. 메르스 치료비를 정부가 지원한다고 발표했죠. 공익을 위해 어쩔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점은 저도 충분히 인정합니다만 사실 이런 것도 국민들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월호 인양의 경우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세월호 인양은 세월호 유가족이 아닌 다른 국민들 모두가 십시일반해서 하는 것이죠.
바스티아//
헌재의 판결에 "국민들의 정서와 상식"이 반영되겠지만, 바스티아님이 말씀하시는 수준으로 사회의 안정성과 성장동력을 해치는 법안에 대해서도 합헌 판결을 내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헌재가 포퓰리즘적인 이유로 헌법의 기본적인 원리를 망각하고 사회의 안정성과 성장동력을 해치는 법안에 대해서 합헌을 내릴 것이라고 걱정하는 것은 바스티아님이 전에 말씀하셨던 논리에 따르면 헌재와 그 구성원을 무시하는 행위죠.
님께서 컴퓨터의 보급으로 일자리를 잃은 "타자수"의 생계를 걱정해주시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 합니다. 그런데, 일자리를 잃은 타자수나 농부들은 자기 삶을 스스로 개척해 나갈수 있는 분들입니다. 왜 타자수들이 또는 농부들이 환경변화에 대응해서 자기 앞가림도 못할 것이라고 전제하시나요? 왜 그들은 나약하고 보호받아야 하는 존재로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들이 그런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주체적이고 독립적인 인격체라고 생각해요. 그들은 환경변화에 충분히 적응할 수 있습니다. |
이학수 법에 대해서는 법안에 관련하셨던 분이 직접 적어주신 글이 있습니다.
http://theacro.com/zbxe/5175746
바스티아님이 말씀하시는 "이익" 자체가 범죄수익입니다. 범죄수익에 대한 기업의 투자와 활동이 줄어든다면 오히려 성장 잠재력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도 결국 특정 사업자나 일부 국민에게 특혜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정 그러시다면 특정사업 분야 및 업종에 대한 정부의 특혜성 지원사업와 관련된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수출 산업에 대해 세제 혜택을 줌으로써 해외시장에서 경쟁력을 얻는데 도움을 줄 수 있고, 국가의 전체적인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군대이야기는 징병을 할 정도로 기본권을 침해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제 입장은 "일부 계층의 재산권 침해에 반대한다"는 뜻이라기 보다는 일부 계층만 재산권 침해를 해야한다는 입장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학수법 부칙 2조에 <이 법은 이 법 시행 전에 범한 특정재산범죄로부터 발생한 특정재산범죄수익등을 환수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고 되었습니다. 소급하여 적용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소급입법은 국민생활의 안정성을 침해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법의 적용을 받게되는 사람들도 국민임은 분명합니다. 고스톱 규칙도 다음판부터 적용하는데 OECD 국가의 입법이라는 것이 이렇게 기분에 따라서 이루어져서야 되겠습니까? 넘지말아야 할 선이 있는 것 아닐까요?
고속도로 사업도 일부 국민에게 특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을로 고속도로가 지나가고 인터체인지가 생기면 이익을 보는 사람이 생길 수 있죠. 그러나, 도로, 항만, 비행장 건설 등의 대규모 사업은 시장기능을 통해서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은 정부 추진의 당위성이 있습니다.
수출산업을 통해 해외시장에서 경쟁력을 얻는데 도움을 줄 수 있고 국가의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는 국부의 증진, 국민복지의 향상이라는 공리적 판단 문제 이전에 정의롭지 못한 행위라는 거죠. 의도적으로 소수의 몇몇을 희생해서 다수의 많은 사람이 이익을 보는 것이 정의로운가하는 문제입니다.
바스티아//
본인 논리의 문제점에 대해서 잘알고 계시네요. 그런식으로 다른 사람의 생각을 비약해서 왜곡하는 논리라면 모든 걱정과 우려가 상대방을 무시하는 행위가 됩니다. 또한 바스티아님의 저 말이 나왔던 저가 밀이 들어왔던 것과 컴퓨터 보급은 상황이 다릅니다. 갑작스럽게 들어온 저가 밀과 컴퓨터가 점차 보급되었던 상황은 속도나 타격이 다르죠.
'남이 알아서 잘 챙길지' 아닐지는 모르는 것이고, 어쨌든 제도나 사회의 변화에 따라 생계에 타격이 입는 것은 사실이고 이에 대해 걱정하고 우려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인간이기에 자의적이고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며 이에대해 우려하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그러나 바스티아님이 말할 정도로 사회의 안정성을 현저히 파괴하는 법률이나 규제를 헌재에서 위헌판결을 내리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지나친 걱정입니다.
또한 반민족행위자처벌법의 소급입법적인 성격이 5.18 특별법으로 이어졌고, 이게 세월호 특별법과 이학수법으로 이어졌으며, 앞으로 소급입법천지가 되서 사회적 안정성이 붕괴될 것이라는 논리에는 근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바스티아님의 글에서 자주 나타나는 지나친 비약이 보입니다. 생계에 타격을 받는 사람을 걱정하는 것이 다른 사람의 능력을 무시하는 거라는 것도 역시 지나친 비약이죠. 그럼 반민족행위자처벌법으로 인해 사회정의에 대한 성격을 갖고있으니 사회정의를 구현하는 법이 잔뜩 생겨서 한국이 정의로운 사회가 되었어야하나요? 바스티아님의 글들은 맞는 부분들도 있고 생각해볼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패스하지 않고 읽고 있고요. 그런데 글 중간 중간에는 비약이 심하다고 느껴지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학수 법은 아직 제정되지도 않았습니다. 만약에 제정되었을 때, 이 법이 소급입법금지에 해당된다면 분명 위헌 판결 또는 한정 위헌이라는 판결을 받을 것이고 폐지 또는 개정의 절차로 이어질 것입니다. 안정성도 사회가 추구하는 하나의 가치입니다. 정의나 발전 등의 가치도 존재하고요. 설사 이학수법이 안정성을 해친다 하더라도 다른 가치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고요. 기분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말씀은 해당 법을 만든 사람들을 무시하는 행위죠. 이학수법이 추구하는 가치보다 법의 안정성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에 대해 주장하는 거야 바스티아님의 생각이고 가치의 문제이니 잘못되었다 아니다라고 말할 수 없겠지만요.
특정산업 우대정책은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할지라도 분명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고 말씀하시는 대로 정의로운가 아닌가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느 쪽이 맞다 쉽게 판단할 수 없는 문제이고요. 그런데 ' 정부개입으로 발생한다는 긍정적 효과를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라는 말이 있으셔서 그저 긍정적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말씀드린 것 뿐입니다. 저도 '1조원 재정지출 확대'의 경우 과연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고요.
일덕제//
제 경험으로 보아 인터넸으로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감정이 격앙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도록 하기 위해 혹시 답변이 늦어지더라도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민의식을 바탕으로 왜 불행한자들은 국가가 보살펴주지 않는가를 요구하는 목소리에 대한 문제제기와 헌법재판소의 판결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것을 동일한 논리로 받아들이시는것을 이해하기는 어렵네요. 제가 어떤식으로 상대방의 논리를 비약시키고 왜곡했는지를 지적해 주시면 그것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급입법이 사회적 안정성을 해칠것이라는 말씀을 드린것이 근거없다고 하시는데 이는 저의 개인적 판단에 근거한 것입니다. 왜 그것이 근거가 없는지에 대한 논리를 충분히 펼치신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지금 소급입법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다음에 그런 판결이(이전판결의 영향을 받지않고) 이루어 진다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통상 인간은 무슨일이든지 처음하는 것이 어렵지 한번 어떤 선을 넘는 경우 부담이 경감되는 것이 경험적으로 인정되는 사실이겠죠. 단지 님께서 말씀하신것이 헌재 재판관들이 선의로 행동할 것이라는 믿음에 근거한 것이라면 논리전개의 비약으로 이해됩니다.
이학수법이 다른 어떠한 가치를 증진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법을 제정한 사람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말씀하시는데 제 판단으로 소급입법을 추진하는 자들은 의도는 올바를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세상에 해악을 끼치는 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학수법이 지니는 다른 가치는 무엇일까요?
바스티아//
'선민의식'은 또 어디서 나온 것인가요? 선민의식은 자신이 타인보다 우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것인데, 이게 무슨 상관입니까? 선민의식을 가지고 사회적 약자를 국가가 보호해야한다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생각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선민의식을 가지고 그러는 것이라는 것은 바스티아님의 생각일 뿐이죠.
여쭤보죠. 환경의 변화 또는 정부 정책의 변화로 일자리를 잃은 뒤 스스로 가족들의 생계를 해결못하는 사람이 있나요? 없나요? 분명 존재하죠. 분명 있어왔던 일이고 발생할 수 있는 일이기에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여기에 무슨 선민의식이 있나요? 바스티아님은 이게 선민의식이고 여기서 유래한 행동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생각을 바탕으로 정확한 근거없이 상대방이 선민의식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이니 '비약'이고 그렇게 상대방을 사실과 다를 수 있는 단어로 규정하셨으니 '왜곡'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좀 다른 이야기지만 택시나 자영업, 농사, 혹은 기업 같이 자신이 투자한 사업과 회사 다니는 것은 다릅니다. 회사를 관두면 퇴직금이라도 나오고 실업급여라도 받고 그동안 모아둔 돈이라도 있습니다. 그런데 농사나 자영업은 어떨까요? 제가 농사를 안해봐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벼농사를 위해 장비를 구입하고 수십년간 노하우와 거래처 등의 삶의 기반을 만들어고 이제 좀 빚도 갚으면서 살고 있는데, 쌀개방으로 벼농사가 힘들어진다면 저도 살기 힘들 것 같은데요? 그럼 저는 스스로를 나약한 인간이라고 생각하는 건가요? 제가 스스로를 나약한 인간이라고 생각한다면 선민의식을 갖고 있는 것과는 모순이 아닌가요? 바스티아님이야 워낙에 능력이 출중하셔서 빚더미 속에서도 가족들의 생계를 해결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전혀 어려움이 없으실까요?
소급입법이 사회적 안정성을 해칠 것이라는 말이 근거없다는 것이 아니라 반민족행위자처벌법으로 인해 5.18 특별법이 생겨났으며, 세월호 특별법과, 이학수 법이 생겼다는 것, 그리고 자의적인 소급입법들이 점점 더 늘어나서 사회동력이 사라질 것이라는 것 이 두가지 바스티아님 주장에 무슨 근거가 있냐는 것입니다. 바스티아님 말씀대로 개인적 판단에 근거하고 있으니 그런 개인적 판단과 사고방식을 갖지 않은 타인으로서 근거가 없다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해당법이 제정된 이유는 이전의 소급입법들이 선례로 작용했을 수는 있겠지만, 그보다는 해당법이 바스티아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다순히 자의적인 법이 아니라 중대한 공익상의 이유를 갖고 있기에 소급입법임에도 제정된 것이라는 겁니다. 반민족행위자처벌법이 없었어도 5.18 특별법은 만들어졌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헌법재판관들이 중대한 공익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공익라할 수 있는 사회 동력을 파괴할 정도로 문제가 소급입법을 허용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판단은 그들이 선의로 행동할 것이라는 믿음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적어도 그 정도는 판단할 수 있는 헌법재판관으로서의 기본적인 자질은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사람이기에 실수도 할 수 있고 잘못도 할 수 있지만 최저한의 판단능력은 갖고 있을 것이라는 사실에 기반하는 것이죠. 군부쿠데타나 나치 정부같은 것이 들어선다면 헌법재판관들도 자신의 판단능력과 상관없이 그에 따르겠지만 지금 우리는 일반적인 상황을 말하고 있으니까요.
제가 무시하는 처라라고 말하는 것은 바스티아님의 '이학수법을 기분에 따라 만들었다'는 말씀이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따라서 해당 관련자들을 무시하는 처사라는 것입니다. 기분에 따라 만들었는지 많은 고민을 통해 만들었는지는 바스티아님이 모르는 것이죠. 아니라면 그 사람들이 기분에 따라 만든 것임을 증명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면 바스티아님은 한마디로 타인의 행동이나 생각을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삶의 기반을 잃은 사람이나 불행한 사람에게 국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선민의식이라고 하고, 최저임금 상승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도 한마디로 거짓말이라고 하고, 케인즈의 주장이 단순히 후세의 등골 빼먹자는 것이라고 하고, 공공선택론이 왜 정부가 실패할 수 밖에 없는가를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하시고 말이죠. 해당 주제들에 바스티아님이 말씀하시는 속성도 있겠지만 사실 그렇게 간단한 것은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단정하시는 바스티아님의 글들에서 거부감을 느끼고 반론을 하며 댓글을 적게되는 것도 같습니다. 왠만하면 댓글도 안 적을려고 하는데 말이죠. 개인적으로 바스티아님께 확고한 신념을 갖는 것도 좋지만 상대적인 부분들과 다른 면들도 고려하시고 받아들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학수법이 지니는 다른 가치는 마부스님이 적어주신 글의 일부분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럼 유죄판결을 받은 자가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한 재산권이 과연 소급입법 금지를 통해 보호해야할 헌법적 가치인가 ? 하는 근본적 의문이 생기며 범인이 범죄수익을 누리지 못하게 함으로써 유사범죄의 재발을 막고 경제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이 범인의 불법적인 재산권을 보호해줘야 할 신뢰보호의 원칙보다 크다면 이는 위헌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호주나 뉴질랜드의 범죄수익환수법에 보면 이 법은 법시행전의 범죄행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소급적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도 이법 시행전에 발생한 범죄행위에 대해 이 법 시행후에 한 행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간단히 말씀드리면 '유사범죄의 재발 금지와 경제정의 실천'이 이학수법이 추구하는 가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흐르는 강물님
김대중 전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 시절에 있었던 IMF처방에 따른 외환위기 극복 정책과 다른 경제정책은 나누어서 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정부 시절에 IT산업을 육성하는 등의 경제 정책은 당시 IT버블도 있긴했지만 흐르는강물님 말씀처럼 한국 경제성장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하지만 IMF처방에 따른 고금리, 긴축정책이 성공적이었는지는 의문입니다. 논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정작 미국 역시도 경제위기 상황에서 고금리, 긴축정책과 구조조정이 아니라, 저금리 확장정책으로 위기를 넘겼죠. 또한 당시 한국 경제 기반자체도 든든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살펴봐야 하겠지만 저는 일시적으로 돈이 부족한 상황이었다는 의견 쪽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말씀하신대로 수출과 수입 등 해외에 의존해야하는 경제를 가진 한국이기에 IMF의 금융 지원을 받아야만 했고, 그들의 방식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었다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한국과 달리 말레이시아는 흐르는 강물님께서 말씀하신 이유로 IMF의 지원을 거절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간단하게나마 한국의 경우 말레이시아의 방법을 사용할 수 없다고 적인 했습니다. 다른 이야기지만 저는 IMF극복에 있어서 김대중 전 대통령이 잘한 부분은 IMF처방에 따라 고금리, 긴축정책과 구조조정을 했던 것이 아니라 리더십을 발휘해서 국민들의 힘을 모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이후로 힘을 모은 국민들은 고통을 받았고 정부와 사회를 점점 더 믿지 못하게 됐지요. 김대중 전 대통령으로서도 어쩔 수 없었던 일이겠지만요...
외환위기 당시에도 말레이시아는 한국과 비교하면 애초에 후진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외환위기 극복방식을 제외한 다른 경제 정책에 대해서는 한국의 경제정책이 훌륭했을 수도 있고 이후로 더 한국이 더 빠르게 발전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외환위기 극복 정책과는 다르게 다뤄봐야할 이야기라고 봅니다.
사실 저나 흐르는 강물님이나 고금리 처방이 효과적이었는지 아닌지에대해 스스로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은 없다고 봅니다. ^^; 자신이 가진 지식을 바탕으로 다른 전문가들이 하는 말을 듣고 판단을 하는 수준이겠지요.
http://eng.kea.ne.kr/modules/catalogue/cg_view.html?cc=10&p=54&no=1247
저는 위의 논문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애초에 고금리 정책의 이유는 흐르는 강물님이 말씀하신 수요의 위축과 구조조정보다도 본질적으로는 외환이 부족한 상태에서 외국자본의 유치를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고금리로 많은 기업들이 무너지고, 기업들의 자산이 저평가되는 상황으로인해 가장 큰 목표였던 해외자본의 투자나 매각을 통해 외환을 얻는 것에는 결국 어려움을 겪었다고 봅니다.
또한 해당 논문 7페이지에서는 금융 기업을 제외한 국내 30대 그룹의 부채비율이 외환위기 당시 1년사이에 386.5%에서 518.9%로 증가했다고 나옵니다. 이후, 150%로 부채비율이 감소했을지는 모르겠지만 단기에 부채비율을 감소하는 것 자체가 정상적인 일이 아닐 것입니다. 말씀하신 구조조정조차도 기업들은 고금리로 인해 저평가된 상태에서 자산을 헐값에 매각해서 부채비율을 낮추는 식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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