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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은 지금 훈령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이해도가 떨어지는 겁니다. 훈령이라는 것 자체가 행정기관 중심의, 내부적 규정이에요. 기본적으로 외부와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수차례 설명했습니다. 이런 식의 문제 제기는 솔직히 말해서.. 훈령의 개념을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황당해서 웃고 맙니다. 평등의 원칙을 매개로 준법규성이 인정될 때에는, 관행대로 똑같이 처리해달라는 기속성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구요. 이 설명이 그렇게 이해가 안되나요..?
병무청은 CT로 박주선의 MRI가 본인의 것임이 확인되었다. 라고 말해도 충분합니다. 즉, 일치여부가 확인됐으니 MRI가 효력이 있다. 선에서 끝난다고 봐야죠. 마지노선으로 설명한 것을 쟁점으로 가져오지 마세요. 일치여부 확인으로 MRI가 효력을 가졌다. 라고 말하면 문제될 소지가 없어지는 겁니다.
병무청 공무원이 민원봉사 차원에서 상담에 응한 경우,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나치게 신뢰치 마시란 겁니다. 신뢰보호의 원칙에 관한 판례중 아주 유명한 판례입니다. 제가 누차 말했던 '관행대로 처리했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행정기관이 행정규칙을 어겼을 시 재심을 요청하는 경우.. 누가 요청할까요? 상급기관이면 가능하겠군요. 민간인? 불가능해요. 국회의원? 불가능합니다. 국회? 국정감사로는 가능하겠군요. 감사원? 기속성 없습니다. 법원? 가능하겠군요. 이제 답변이 됐습니까? 참고로 병무청을 상대로 했을 때, 이는 민사소송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_-;;;;;;
병무청 공무원의 민원 상담 관련 판례는 대판 2003.12.26, 2003두1875 입니다.
주장하는 쪽에서 근거를 제시해야 하지 않겠어요? 저는 근거로 제시한 것을 반론했고 논지를 타파했을 뿐입니다. 제가 쓴 글에 나와있어요. '진단서의 법적인 의무조항은 상식적으로 없다' 그에 대한 연유도 썰을 풀었습니다. 팽이님도 잘 설명하더군요. 제가 주장하는 바는요. 그저 행정규칙의 개념을 서술했을 뿐입니다. 없는 말 지어낸 것이 아니에요. 행정규칙은 어떻다. 라고 기술했을 뿐입니다. 님이 알고 있는 인허가는 보통 불이익 처분을 받았을 때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경우입니다. 물론 심판없이 소송으로 가도 되겠죠. 박주신의 경우 불이익 처분이 아니라 수익적인 처분입니다.
물론 직권취소도 가능합니다만.. 수익적인 처분의 경우에는 직권취소가 제한됩니다. 헌법상 원칙인 신뢰보호원칙등으로 제한이 되는 거예요. 님이 지금 님의 생각대로 판단을 하니까 논점이 계속 커지는 겁니다. 시장의 아들이라고 특별히 재검을 하게 된다면요. 이건 정치적, 도덕적으로는 옳을지 모르지만 법적으로는 헌법상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게 되는 겁니다. 오히려 님이 지금 요구하는 것을 병무청이 들어준다면 법위반 소지가 높다는 거예요. 또한 불가변력도 문제가 됩니다.
솔직히 이런 식으로 용어 써가면서 설명하는 건 귀찮고 답답합니다. 저는 잘 아는 영역이고 님은 모르는 영역이기에 핀트가 어긋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에 원래 법논쟁에 끼어드는 걸 정말 싫어합니다. 아크로에선 아예 안했죠. 아는 척도 아니고 잘난 척도 아닙니다. 설명을 해도 이해가 안되니 답답하고 허탈해지는 것이죠. 물론 제 설명 능력이 부족한 측면도 있습니다. 이걸 다 이해시키려면 정말 장황해져요.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에 님의 반응도 이해는 합니다만..
법적인 측면에서 기술하는 겁니다. 물론 참고사항이 될 수는 있겠지만 최종 판단은 법의 잣대로 보는 것이죠. 여기서 님과 저의 핀트가 어긋나 있는 겁니다. 법적으로 저런 응대를 신뢰하게 되면 신뢰한 사람에게 귀책사유가 있기 마련입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겠지만 어쩔 수 없을 겁니다. 저도 만약 저 판례를 몰랐다면 당연히 님같은 반응을 보였겠죠. 병무청의 응대 내용도 어차피 훈령관련 부분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를 했다고 보여지구요. 저는 주장하는 것들을 타파한 입장입니다.
이런 식으로 말꼬리 잡으면 끝이 없습니다. 저는 법적으로 신뢰할 수 없음을, 판례를 예시로 명확히 증명했습니다. 명확한 근거나 판례는 다 '법적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판례에서는 '그런거 믿지 마삼. 손해볼 수도 있음' 이라고 판시한 거예요. 님은 저에게는 법적인 것을 요구하고 님 스스로는 법이 아닌 것들을 주장하는 꼴인 거예요. 더구나 지금 진단서에 대한 의무등을 주장하는 것은 님입니다. 주장하는 분이 주장의 명확한 법적인 근거를 가져와야죠. 법적으로 판례를 들어 논지를 타파했는데.. 내 상식으로는 이렇다. 라고 반론하면 더 이상 뭐라고 할까요?
말꼬리 잡는 분들이 너무 많군요. 제가 기술했던 '통증이 없고 증상이 없는 게 흔하다' 는 것은 동영상중에서 3층을 뛰어가고 의자를 들었다에 견주어서 설명했던 부분입니다. 일상생활을 하는 데에 무리가 없다는 맥락에서 기술을 한 거예요. 정작 허리 환자인, 팽이님과 꽃가루님은 이런 저의 말들에 공감한다는데.. 다른 분들은 말꼬리를 잡고 있는 셈입니다. 앞뒤 다 자르고 왜곡하지 마세요. 이미 다 마무리 된 것을 왜 또 끄집어 내는지 모르겠군요.
저는 판례등을 여러차례 올렸습니다만...? 아래 제 글에서 전사님께 답변한 댓글을 참조해보세요. 나름 성의껏 설명해봤습니다. 사실 님은 했던 말 또하고 또해서 성의껏 답변해주고픈 생각이 별로 없었습니다. 전사님의 태도는 오히려 정말로 궁금하고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보여졌죠. 그래서 성의껏 답변하려 노력은 했습니다. 제 태도도 문제가 있지만 님의 태도도 고려해보세요. 님은 정말 했던 말들을 너무 반복합니다. 아니 많은 분들이 그래요. 여기저기서 했던 말들을 또 하게끔.. 반복하고 있죠. 심지어 어떤 분은 논의가 한참 진행된, 철지난 떡밥을 들고 오고 거기에 한분은 또, 잘 알지도 못하면서 찔러보고 비아냥댑니다. 여지없이 털리더군요. 벌써 여러명입니다. 잘 모르고 비아냥 대다 털리는 꼴이.. 좋은 말 나오겠어요? 제가 성인군자도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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