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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위 연구는 5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한 연구 결과 입니다. 저자도 그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5인 이상의 사업장은 영세 자영업 중에서도 큰편에 속하죠. 정말 영세 자영업체의 종업원은 1,2명에 불과할 겁니다. 그들이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런 결과를 보인다는거죠.
비행소년님/1. 님께서 한국현실을 언급하셨는데 솔직히 좀 거북합니다. (님께서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만)'자신에게 유리할 때는 외국 선진국 사례 불리할 때는 외국 후진국 사례'라는 기준의 이중잣대를 보는 것 같아서 말입니다.
2. (그리고 이건 님께 설명을 해주십사 하는 부분입니다.)최저임금제과 고용문제는 '미시경제학' 책 초반에 나오는 수요와 공급의 곡선으로 설명되지 않나요? 그런데 '진짜' 한국의 경우에는 이렇게 미시경제학으로 해결되는 부분이 아닌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수출의존도가 높아서 대외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시장의 기능만으로 맡겨질 수 없습니다. 아닌가요?
따라서 이 경우 정부의 개입이 필요한 거시경제 측면에서 풀어야할 문제인데 결국, 경제 구조의 변혁이 담보되는 것이고 이렇게 경제 구조의 변혁이 담보되지 않는 상태에서 최저임금을 높인다면 아닌 말로, 가난한 사람들의 수입 쪼개먹기, 비유하자면 고용유연화에서 '아버지를 해고하고 아들을 취직시키자는 발상'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지 싶습니다만.
선의로 저를 잘 봐주려고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시는데 그점은 감사드립니다만 님께서 저를 잘 봐주려고 하실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님께서는 사유재산이 롤즈가 언급한 불가침적인 권리에 포함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롤즈가 생각하는 기본적 인권은 헌법에서 말하는 기본권이나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바로 그 기본적 인권과 같다고 보시면 돼요. 정치참여권(선거권, 피선거권), 이동의 자유, 생명권, 사유재산권, 직업선택의 자유, 결사의 자유 등등... """ >>
그렇다면 노동을 통해서 얻은 수입은 사유재산입니까? 아닙니까?
나의 몸을 이용해서 내가 얻은 수입이므로 사유재산이라고 보는 게 타당하겠죠. 노동으로 얻은 소득이 롤즈가 얘기하는 기본권에 포함되는 사유재산이라면 이를 정부가 세금으로 몰수해서 타인에게 재분배하는 것에 어떻게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겠습니까? 사유재산권을 불가침적인 권리에 포함시키면서 소득재분배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했던 롤즈의 시도와 노력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님께서 제시하신 논리가 롤즈가 주장했던 그것이라면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위에도 롤즈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따로 썼구요. 사실 하이에크를 언급하기에는 진화에 기대는 그의 논리가 인터넷에 좀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도 들었구요. 노직의 경우 자유주의자 입장에서는 일종의 변절(?) 행위를 했습니다. 요새 노직의 책을 읽고 있는데... 어떤 이유로 생각이 변했는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아주 흥미롭습니다. 우파에서 중도 좌파로 전향한 사례가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자유주의자 입니다. 제가 하고 있는 생각이 흄, 아담스미스를 거쳐 멩거, 미제스, 하이에크로 이어져 내려온 자유주의적 전통에 부합한다면 말이죠. 그러나, 저들의 저작을 다 읽기에도 시간은 너무 부족하고 이해력에는 한계가 따르네요.
앞으로 재미있는 대화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2. 네 맞습니다. 현재의 상태가 정의인것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것이 우선일수도 있지요. 그러나, 이 논의는 결론을 쉽게 내리기 어려운 복잡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의 상황이 정의롭건 아니건 또다른 부정의한 상황을 용납할 것인가 말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상황이 정의롭건 아니건간에 그상황을 기반으로 불공정이 심화되는 것(숙련자가 비숙련자의 고용을 대체하는 것이 사실이라면)이 정의롭다고 할 수는 없겠죠. 현재의 상황이 정의롭다면 정의로운 상황을 부정한 상황으로 바꾸는 것일테고, 현재의 상황이 정의롭지 않다면 정의롭지 않은 상황에서 또다른 부정의를 추가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스타스님/님께서 링크하신 것을 클릭했더니 채용박람회 ㅡㅡ;;; 그 블로그의 항목 중에서 찾어보았는데 없더군요.
어쨌든, 그래서 님과 다른 분들이 보시라고 본문에서 님께서 언급하신 관련 논문들을 링크합니다.
- Card and Krueger(1994): 1992년 미국 New Jersey주의 최저임금 인상의 고용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최저임금의 변동이 없는 인접한 Pennsylvania 주를 비교대상으로 하는 자연실험기법을 사용하였다.
Neumark and Wascher(2000): Card and Krueger(1994)의 전화 설문으로 수집한 임금과 고용에 대한 데이터의 측정 오차
Card and Krueger의 반박
- Currie and Fallick(1996): 1979년 미국의 연방 최저임금이 2.9$에서 1980년 3.1$로 약 6.9% 상승했을 때,
바스타스님/우리나라 최저임금제는 1인 이상 고용인이 있는 사업장에 모두 적용됩니다. 그런데 님께서 인용하신 연구자료는 5인 이상.... 도대체 뭐하자는건지 모르겠습니다. 님께서 언급하신 것처럼 1인 고용사업장과 5인 이상 고용사업장은 업태와 규모가 확실히 다를텐데 말입니다.
또한, 님께서 언급하신 논문의 내용 중 서로 모순되는 내용..... 우리나라 대부분의 논문들처럼 결론을 정해놓고 '통계는 자신의 입맛대로 조작하여' '논문을 위한 논문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군요. 물론, 논문을 찾지 못해 읽어보지 않아서 단정을 하였고 그 단정이 제가 틀렸다면 제가 논문 저자에게 사과를 해야 마땅하겠습니다만 제가 사과할 가능성은 높아보이지 않는군요.
이렇게 되어있네요.(다른 논문들은 나중에 보겠습니다.)
첫번째는 제가 본문에서 한 주장이고 두번째는 이런거죠. 최저임금 인상으로 임금이 오르면 노동공급이 증가한다. 즉, 생활형편이 좀 괜찮은 애들도 또는 숙련된 사람들도 나도 일을 할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잘사는 애들(은)->이나 숙련자들이 구직을 하면 상대적으로 그돈이 꼭 필요한 생계수단이 되는 비숙련자들은 일자리를 구하기 힘들어지거나 잃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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