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사회 게시판
B612님이 행정규칙의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저에 대해서 심한 언사를 하였는데 애초에 저는 법적 구속력이라는 말을 일반적인 의미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논쟁이 되면서 그것이 행정법상의 법적 구속력이라는 의미를 띄게 되었고 법규명령 행정규칙의 법적 구속력에 대한 논란으로 발전하였는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몰랐던 까닭으로 효과적으로 설명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오늘 행정법 총론을 살펴보니 자세하게 나와있더군요
그래서 요약 발췌합니다
먼저는 B612님도 보시고 자신만 옳았다고 주장하지 마시고 자신의 한계도 아시길 바라며
또한 다른 회원들도 혹 모르시는 분들은 이번 기회에 알고 넘어가시는 것도 좋을 듯 하여 발제합니다
애초 발단은 병역법 시행규칙이 법적 구속력이 있는가하는 문제였습니다
( 제가 토론에서 시행규칙이라고 한 것은 착오이며 실제로 토론대상이 된 것은 [ 일부개정 2011.2.14 국방부령 제728호 ]징병검사등 신체검사 규칙이었습니다 )
저는 시행규칙만이 아니라 그 하위인 훈령이나 예규등도 다 법적 구속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법에서 규정된 범위안에서 제정되고 모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시행규칙은 법적 구속력이 있습니다 (징병검사등 신체검사 규칙)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위 글에 대하여 612님은 시행규칙이나 훈령 예규등은 행정규칙이므로 법적 구속력이 없고 법령규정만 구속력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저는 행정법 교과서를 중심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1. 법규명령
먼저 법규명령은 대외적 법적 구속력이 인정되는 것으로 국민과 행정청을 구속하고 재판 규범이 되는 성문의 법규범을 말합니다
헌법이 명시한 법규명령은
제정권자를 중심으로 대통령 령( 시행령) 총리령 부령 (시행규칙)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규칙등입니다
따라서 통상 법률에 따른 시행규칙은 법규명령이며 애초에 논란의 단초가 된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 (국방부령 제728호 ) 역시 법규명령으로 법적 구속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의 근본적 주장은 옳습니다
2. 행정규칙
행정 규칙은 행정 조직의 내부에서 상급기관이나 상급자가 하급기관이나 하급에게 행정의 조직과 활동을 보다 자세하게 규율할 목적으로 권한내에서 발하는 일반적 추상적 규율로 업무지침같은 것이라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따라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구속력을 가지고 법규적 성질이 없으므로 법규명령과 구별됩니다.
행정규칙에는 고시, 공고, 훈령 (훈령,지시,예규,일일명령)등이 있습니다
3. 행정 규칙의 법적 성질
1) 비법규설
행정조직 내부의 규범으로 국민의 권리 의무를 직접 규정하지 않기 때문에 법규의 성질을 가지지 못하며 규칙의 위반은 위법이 되지 않는다는 견해이다
2) 법규설
법규란 일반적 추상적 내부적 외부적 효력을 불문하고 법적 구속력을 갖는 규율이기 때문에 행정규칙도 법규라는 주장이다.
가. 내부법규설
행정규칙은 내부적 구속력이 있는데 이것도 법적 구속력이므로 내부법규라는 견해이다.
나. 외부법규설
행정규칙중 일부는 국민에 대해 일반 구속력이 있으며 이는 외부법규라 할 수 있다.
3. 법적 성질에 대한 판례
판례는 외부적 효력이 있는 재판규범이 되는 것만을 법규라고 하면서 원칙적으로 행정규칙의 법규성을 부인한다
예외적으로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에 대해서만 법규성을 인정한다
1)
행정규칙이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관청에 법령의 구체적 내용을 보충할 권한을 부여한 경우 또는 재량 준칙이 되풀이 되어 행정관행이 이룩되게 되면 평등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상대방에게 자기구속을 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진다 (헌재1990.90헌마13)
2)
주류도매 면허제도 개선 업무처리지침은 행정규칙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국세청장이 시행령 제 14조의 위임에 따라서 그 규정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그 위임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시행령 제 14조와 결합하여 대외적으로 구속력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 대법원 1994.4.26. 93누 21668)
위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기본적으로 법령에 근거하거나 보충적인 시행규칙은 법규명령입니다
애초에 저는 병역법 시행규칙이나 징병신체검사 규칙등이 법적 구속력이 있다고 주장하였고
일반적으로 법률에 따른 집행규칙으로서 시행규칙등은 법규명령으로 인정되며 인용한 징병 신체검사 규칙 역시 병역법의 규정을 보충하는 내용의 부령이므로 행정규칙의 형식을 띤 법규명령이라 할 것입니다.
실제적으로도 징병검사 규칙이 내부관계만을 규율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국민의 병역 면제나 현역 보충역 처분등 대외적 구속력을 가진다는 점에서 법규명령임이 분명하다 할 것입니다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 일부개정 2011.2.14 국방부령 제728호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병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병역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징병신체검사, 입영신체검사, 지원병신체검사, 병역처분변경등(전임된 자에 대한 병역처분변경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대상자에 대한 신체검사와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입영기일이 연기된 자에 대한 신체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4.1.29, 2006.1.26>
다만 제가 주장한 훈령 고시 예규등은 일반적으로 법규명령이 아니고 행정규칙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법규명령으로 보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행정규칙의 법규성에 따른 일부 학설로 보자면 행정 관청 내부에서든 외부에서든 법적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저의 주장은 크게 틀림이 없다 할 것입니다
애초 저는 법적 구속력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공무원이던 일반 국민이던 그 규정의 적용과 구속을 받는다는 의미로 사용하였습니다
1. 일단 님이 시행규칙이라고 퍼온 것은 시행규칙이 아닙니다. 그에 대해선 글 올렸구요. 그게 틀렸으면 그것부터 인정하세요. 저는 100%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시행령이며, 시행규칙은 기본적으로 법규명령이지만 사안에 따라 다르다고 답했습니다.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을 논하면서 설명했었죠. 관련 글에 차칸노르님이 댓글로 맞다고 인정까지 해주셨고 이에 대한 설명을 최소 5-6번은 넘게 한 것 같습니다. 님이 제 글을 제대로 안읽으셨겠죠.
2. '일부 학설에 근거가 있으니 크게 틀리지 않았다' 로 주장하는 거면 그냥 웃고 말겠습니다. 법 논쟁에 있어 판단 근거는 판례입니다. 행정규칙이 어떠한 경우에 법규성을 가지게 되는 지에 대해서도 수차례 설명했습니다.
3. 님이 잘못 퍼오신 국방부령「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은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이 아니라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입니다.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은 형식적으로 고시나 훈령등의 행정규칙으로 제정된 것을 일컫습니다. 즉, '국방부령' 이라고 명명되었기에 이는 법규명령이 맞습니다. 아마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걸 또 설명하려면 귀찮아지니 일단 님이 틀렸다는 것만 지적합니다. 참고로 '국방부훈령 or 국방부고시' 라고 명명되었으면 행정규칙형식이 되는 것이죠.
시행규칙이라고 퍼온것 시행규칙이 아니고 징병검사 규칙이 맞습니다
님이 이미 발제한 것이라서
인정하라면 당연히 인정하지요
펙트인데
위에 판례도 분명히 각기 다른 판례가 있습니다
님도 본문 글을 잘 읽어 보시지요
그리고 애초 법적 구속력 했을때 행정법상 법적 구속력 차원에서 말한 것이 아니고 통상적으로 그 법규나 규칙의 효력에 지배당하는 의미에서 구속력을 말 한 것입니다
징병검사 규칙이었으니 그 징병검사 규정에 따라 국민은 면제도 되고 4급받고 공익도 되고
이런점에서 구속력이 있다고 말 한 것이고
예규나 고시등도 해당 공무원이 따라야 된다는 점에서 구속력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시행규칙은 사안에 따라 다르다는 부분은 제가 제다로 읽지 않은듯 합니다
다만 분명히 님이 저보다 법률에 대하여 잘 아는건 맞지만 제가 그리 틀린말 한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제가 퍼온 징병검사 규칙
그리고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 이런것의 판례는 구체적 사례에 따라 다른것을 이미 말하고 판례도 올렸는데 자꾸 그렇게 오만하게 나오신다면 할말 없습니다
징병검사 규칙이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이 아니라는 점은 그 법의 목적을 보십시오
법률을 보충하는 것으로 판례로 보자면 형식이나 내용이 당연히 법규명령입니다
그러나 님하고 더 이상 다툴 생각 없습니다
1. 한마디로 님은 지금, 님의 상식에서 단어를 차용하고 있고.. 저는 법적으로 통용되는 단어를 차용하고 있는 겁니다. 님의 사고 기준 자체가 틀린 거예요. 법적인 구속력은 양면적인 구속력을 뜻하는 겁니다.
2. 님이 올린 1번 판례는 제가 누차 설명했던 것이고, 2번 판례는 님의 무지를 또 드러내는 겁니다. 부령이 아닙니다. 국세청장의 훈령입니다. 국세청장이 발한 행정규칙이라는 거예요. 형식 자체가 행정규칙인 겁니다. 핀트가 어긋난 판례를 퍼오신 거예요..
3. 지금 국방부령「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에 대한 판례를 제가 찾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단순 법규명령이란 생각이 들어서 찾아보는데.. 공보불게재라 쉬 검색이 안되니 더 찾아보는 중입니다. 찾게 되면 알려드리죠. 제 말이 맞게 되면 그냥 깔끔하게 인정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오늘은 아닙니다
징병검사 규칙 판례를 찾아오시면 깨끗이 인정하겠습니다
그리고 2번 판례는 청장의 훈령이던 부령이던 의미없습니다
부령으로 발한 규칙이 형식으로는 법규명령으로 들어가지만 내용적으로 행정규칙인 경우 법원은 행정 규칙으로 판결하고 행정규칙 형식이지만 내용적으로 법령의 보충적 성격이 있으면 법규명령입니다
이것이 법원의 판례 입니다
그리고 님도 인정할 것이 모법의 집행을 위한 시행규칙은 법규명령입니다
ㄷ. 시행령은 100%법적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이지만 시행규칙은 달라요.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 /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등으로 논하기도 하고 평등권을 근거로 구속력을 논하기도 합니다..즉, 시행규칙=무조건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출처(ref.) : 자유게시판 - 규칙도 법적 구속력이 있는 법령입니다 - http://theacro.com/zbxe/free/516297 |
님이 시행령까지는 100%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말했기 때문에
그런데 행정법 교과서를 보면 모법을 실현시키기 위한 부령인시행규칙까지는 법규명령으로 봅니다
법원 판례도 그렇고요
징병 신체검사 규칙 역시 병역법의 규정을 보충하는 내용의 부령이므로 행정규칙의 형식을 띤 법규명령이라 할 것입니다.
-> 님은 위와 같이 본문에 기술을 했습니다. 헌데 왜 또 말을 바꾸시나요.. 헌데 댓글에서는 왜... 부령으로 발한 규칙이 형식으로는 법규명령으로 들어가지만 이라고 말을 바꾸는 거예요? 이건 제가 반론으로 지적한 겁니다. 님은 일단 국세청장 훈령인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 판례를 퍼왔어요. 그래놓고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 도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이라고 기술했습니다.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에 대해서는 누차 얘기했습니다. 법규명령에 대해서도 위임명령, 집행명령까지 들먹여가며 이미 다른 글에서 설명했습니다. 정말 답답해집니다....
참고로 덧붙이면 님이 퍼오신 2번 판례는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인데 법률의 구체화 성격을 가짐으로써 법규성을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국세청장훈령으로 제정된 거예요. 님이 퍼오신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은 국방부령이구요. 글자 그대로 해석하세여.. 훈령과 부령의 차이입니다. 일단 형식이 다르다니까요. 법규성에 대해서는 아래에 판례 붙였습니다.
애초에 이 조항의 기속성을 주장해왔는데.. 님과 논쟁을 하다 살짝 말렸군요.
여튼 이는 법규명령이 맞고.. 님은 이제 깔끔하게 인정하시면 됩니다.
http://www.law.go.kr/precInfoP.do?mode=0&precSeq=68278
님이 엉뚱한 걸 퍼오고 조잡하게 구성해 놓으니 그걸 그냥 시행규칙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 조항을 근거로 '신경의 눌림만 있으면 법적으로 4급이다' 라고 말해왔던 것이죠. 헌데 그게 시행규칙이 아니라는 것도 제가 상위법령 뒤져보려다 알아낸 겁니다. 그리고 위에서 님이 워낙 중구난방으로 글을 써대니 그에 맞춰서 쓰다가 순간 착각해서 살짝 삑사리가 났던 겁니다.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이라고 생각했다가 바로 법규명령인 것 같다고 수정했고 판례 찾아서 확인시켜줬잖아요.
아니 나원참.. 진짜.. 지금 님이 주장하는 것이 바로 저 위에 첫댓글에 다 나와있는 겁니다. 아니 예전부터 여러차례 말해왔던 거예요. 시행규칙은 기본적으로 법규명령이지만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인 경우에 법규성이 부정된다. 라는 설명도 여러번 했구요..이건 정말이지, 선무당이 사람잡는다고.. 님의 상식에서 끝까지 우기는 꼴밖에 안됩니다. 정말 법을 아는 사람이 보면 기가 찰 정도로 님이 지금 막 나가고 있는 거예요.
맨 위 댓글에서 제가 쓴.. 저는 100%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시행령이며, 시행규칙은 기본적으로 법규명령이지만 이라는 부분 안보이세요? 읽기는 하신 거예요? 아니 제가 반론한 부분을 님이 가로채서 반론하자면 어쩌자는 거예요.. 헐.. 더구나 이와 관련한 서술만 5번은 넘게 했습니다. 이 정도면요.. 님은 제 글을 읽지 않았다거나 전혀 이해를 못했거나.. 둘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제발 부탁인데.. 퍼온 부분과 자신의 견해가 담긴 글을 좀 명확히 구분 좀 해주세요. 읽기가 힘들 지경입니다. 지금 님의 글들은요. 왔다리 갔다리. 주장의 내용도 달라지고 근거도 달라지고 말도 바뀝니다. 저와 같은 주장을 했다가 댓글 하나를 사이에 두고 또 달라졌다가 제가 했던 반론으로 님이 공격을 하질 않나.. 수차례 얘기했던 것인데 제 주장을 왜곡해서 공격하질 않나.. 중구난방을 넘어서서, 그냥 되는대로 막 질러대는 느낌입니다. 이해를 못하고 그냥 써대는 느낌이에요. 이건 조롱이나 비아냥이 아니라 진심입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는 위에서 다 설명했구요. 썼던 글이라도 읽으세요. 그리고 제발.. 제가 했던 반론으로 저한테 공격하지 마세요. 황당할 지경입니다.
정치/사회게시판 최신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