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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지역감정 조장 댓글 처벌 추진 최대 200만원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역 감정을 유발하는 댓글을 달거나 발언을 할 경우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선관위 측은 지역 감정을 유발하는 댓글이나 발언에 대해 최대 2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나이에 관계 없이 처벌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며, 따라서 미성년자인 청소년도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지역감정 조장 발언을 처벌할 근거가 미약하다.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했을 때만 처벌이 가능하다.
선과위 관계자는 "지역주의를 완화해보자는 취지에서 관련 법안을 마련 중"이라며 "정치개혁 특별위원회가 꾸려진 만큼 신속한 법 개정을 위해 의원입법으로 추진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선관위 측은 지역 감정을 유발하는 댓글이나 발언에 대해 최대 2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나이에 관계 없이 처벌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며, 따라서 미성년자인 청소년도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지역감정 조장 발언을 처벌할 근거가 미약하다.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했을 때만 처벌이 가능하다.
선과위 관계자는 "지역주의를 완화해보자는 취지에서 관련 법안을 마련 중"이라며 "정치개혁 특별위원회가 꾸려진 만큼 신속한 법 개정을 위해 의원입법으로 추진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역감정을 유발하는 댓글을 달거나 발언을 할 경우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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