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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선, 사건 관련하여 CNN 뉴스를 링크하겠습니다.
(기사 출처는 링크 1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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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라인'에도 있습니다만 attacked라고 되어 있고 해외 언론들은 이 사건을 '폭행(attack/violence)'으로 보도하고 있다고 합니다.(관련 기사는 여기를 클릭 - 링크1)
그런데 국내법에 의하면 이 사건은 테러로 명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훈령에 주요 외교관에 관한 국제테러범죄를 정의한 규정이 있다"며 "(범행 동기에) 종교·이념·정치 성향이 깔려 있으면 대체로 테러로 규정한다"
(기사출처는 링크1과 동일)우리나라의 경우 주요 외교관에 대하여 다른나라에 비해 좀더 많은 안전장치를 법으로 명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 하나는 바로 집시법 상에 '해외 외교관저의 100미터 이내에서 집회/시위 금지'라는 규정이 있고 이 규정을 피해 '1인 시위'가 생긴 이유이죠.
그런데 표창원은 이런 주장을 합니다.
표창원 표창원범죄과학연구소장은 "김씨의 행위는 외형적으로 봤을 때 테러라고 볼 수도 있지만, 개인의 범죄로 볼 여지가 크다"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자신의 행위가 주장과 맞지 않은 점이고 전쟁을 반대한다면서 폭력을 사용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표 소장은 이어 "본인은 테러를 의도했을지 모르지만 실제 행동은 개인의 욕구를 달성하기 위한 범죄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저는 '이 사건은 폭행'라는데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표창원의 발언 이외에 '이 사건의 피의자 강기종은 지난 2010년 주한일본대사에게도 벽돌 두 장을 던진 전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주한일본대사에게 벽돌을 던진 이유가 '한국과 일본의 새로운 시대 또는 공동 번영'이라는 표현에 격분을 했으며 김기종은 '독도지킴이'이라는 점에서 일반인의 정서보다 훨씬 더 반일감정이 심할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죠.
물론,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 문제는 박근혜의 발언입니다.
2. 해외언론은 김기정의 과거전력을 몰랐을까요? 또한, 김기정이 일본대사공격 시 북한의 중앙방송에서 옹호하는 방송을 했다는 것을 몰랐을까요? (북한의 김기정 행동에 대한 북한의 옹호 사실은 여기를 클릭) 알았건 몰랐건 그들은 폭행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외교언어에서는 sorry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regret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 이유는 설명드리지 않아도 될 것이고 가장 최선의 방법은 '사건의 성격은 가장 축소하는 방향으로 하고 사과는 가장 정중하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통치 수반자가 그 것도 해외순방 중에 먼저 나서서 저런 발언을 한 것은 아무리 '최선의 선의'로 생각해도 적절치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한마디로 '외교백치'라는 것이죠.
백이숙제는 "以暴易暴"를 남겼고 한그루는 "以寂易騷"를 남기고 간다.
2015.03.06 12:04:38
제가 인용한 기사 중 검찰의 발언인 "우리나라 대통령 훈령에 주요 외교관에 관한 국제테러범죄를 정의한 규정이 있다"의 법률 조항을 찾아보았는데 이렇게 되어 있군요.
2015년 1월 23일 일부 개정 시행된 최종버젼(은 여기를 클릭)에 의하면 "2-1-가'에 이런 구절이 명기되어 있네요.
"외교관 등 국제적 보호인물에 대한 범죄의 방지 및 처벌에 관한 협약 제 2조"
그래서 찾아본 것이 "외교관 등 국제적 보호인물에 대한 범죄의 방지 및 처벌에 관한 협약"(전문은 여기를 클릭/위 그림에서는 작은 상자)
이 협약에 대한 국회의 비준은
( 출처는 여기를 클릭)
결국, 국내법으로나 국제법으로나 김기정의 행위는 테러 맞습니다. 제가 틀렸고 또한 표창원 역시 틀렸습니다. 그리고 표창원의 경우 이렇게 법이 명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것은 간과한 채 '테러 아니다'라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표창원은 이렇게 주장했어야 합니다.
"법률적으로는 테러 맞다. 그런데 그 것이 테러인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그런데 국내법과 국제법의 동등한 지위에 의하면 김기정의 행위는 국제적으로도 테러행위라고 규정 지을 수 있습니다. 이런 '확실한 법률 문구'가 있음에도 당사자 미국의 방송이 '테러'라는 용어를 쓰지 않았다는 더우기 '테러와는 타협없다'고 천명한 그 미국의 방송이 '테러라는 용어를 쓰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뭐, 이런거?
CNN : 대사에 대한 폭행 행위.....
박근혜 : 그거 테러 맞는데요?
CNN : ㅡ_ㅡ;;;

2015년 1월 23일 일부 개정 시행된 최종버젼(은 여기를 클릭)에 의하면 "2-1-가'에 이런 구절이 명기되어 있네요.
"외교관 등 국제적 보호인물에 대한 범죄의 방지 및 처벌에 관한 협약 제 2조"
그래서 찾아본 것이 "외교관 등 국제적 보호인물에 대한 범죄의 방지 및 처벌에 관한 협약"(전문은 여기를 클릭/위 그림에서는 작은 상자)
이 협약에 대한 국회의 비준은

( 출처는 여기를 클릭)
"법률적으로는 테러 맞다. 그런데 그 것이 테러인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그런데 국내법과 국제법의 동등한 지위에 의하면 김기정의 행위는 국제적으로도 테러행위라고 규정 지을 수 있습니다. 이런 '확실한 법률 문구'가 있음에도 당사자 미국의 방송이 '테러'라는 용어를 쓰지 않았다는 더우기 '테러와는 타협없다'고 천명한 그 미국의 방송이 '테러라는 용어를 쓰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뭐, 이런거?
CNN : 대사에 대한 폭행 행위.....
박근혜 : 그거 테러 맞는데요?
왕창 헛발질 했네요.
제 2조 1항에 '국내법상 범죄'로 규정되어야 한다............라고 했으니까 어떤 행위에 대하여 '단순 범죄'인지 '테러'인지는 각 나라의 판단에 맡기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의 법률 상으로는 '테러' 국제법상으로는 '미정'인데 이걸 미국의 언론들은 '폭행'이라고 한 것이죠.
이걸 박근혜가 먼저 '테러'라고 치고나간 셈이니... 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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