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사회 게시판
b612님은 병역법 위반 토론중 시행규칙이나 규정 예규등이 법적 구속력을 갖지 못한다고 주장하였는데 이는 잘못된 지식으로 설명하고자 합니다
헌법 법률의 아래단계인 명령에는 대통령령과 각부 장관이 공고하는 '부령'이 있으며 여러 부처의 공통적인 사안에 관한 명령은 '총리령'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부처의 부령은 법률에서 위임한 시행 규칙이 있고 모법없이 각 부령으로 제정되는 규정이나 예규 훈령등이 있는데 훈령은 상급 관청이 하급 관청에게 명령하는 것으로 행정조직 내부적으로는 법적 구속력이 있지만 대외적으로는 구속력을 갖지 못합니다.
우리가 흔히 접하는 법은 국회에서 그 법을 토대로 만드는 시행령은 대통령령으로 그리고 시행 규칙은 각 부령으로 제정되는데 입법권이 없는 행정부에서 시행령이나 규칙을 만들고 그것이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위임입법의 형태를 띄기 때문입니다
즉 국회에서 만든 법률의 범위내에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만들기 때문에 국회에서 법을 만들 때 세부적인 시행방식을 행정부에 위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행정법상 국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각 부서에서 제정하는 규정이나 준칙 훈령등이 있는데 훈령에는 고시나 예규등이 포함되는데 모법에 근거가 없는 훈령에는 법규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지 못합니다.
그러나 포괄적으로 보았을 때 국회법을 보면
제98조의2(대통령령 등의 제출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이
나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대통령령·총리령·부령·훈령·
예규·고시등이 제정·개정 또는 폐지된 때에는 10일 이내에 이를 국회 소관상임위
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의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는 때(입법예고
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법제처장에게 심사를 요청하는 때를 말한다)에도 그 입법예
고안을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어 사실상 예규와 고시등도 법적 구속력이 있는 법령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b612 님이 주장하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것은 순수 행정 규칙을 말 하는 것으로
행정규칙은 내부적 구속력을 갖는것이며 공무원은 준수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고 위반한 경우 징게등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규칙을 무시하고 업무처리를 했다면 국가 배상법상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 규칙이 단순히 내부적 구속력만 갖는 것이 아니라 대외적인 사실상의 구속력을 갖는 경우가 있습니다
행정기관은 행정규칙을 준수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고 또 실제에 있어서도 행
정기관은 행정규칙에 따라 행정을 하므로 현실적으로 사실상 국민은 행정규칙
의 영향을 받습니다. 즉, 행정규칙은 대외적으로 ‘사실상’ 구속력 있는 규범으로
기능합니다
예를 들면 건축허가에 대한 사무지침이랄지 여러 가지 행정규칙들 중에는 공무원의 행정 행위의 근거나 처리 지침을 위한 것이지만 실제적으로 국민들에게 그 영향이 미치므로 사실상 대외적 구속력이 있습니다
위에서 말한대로 이러한 규칙을 근거로 처분할 경우 소송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데
법규성을 부정하는 판례도 있고 인정하는 판례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토론에서 문제가 된 병역법 시행 규칙은 당연히 볍령에 해당하여 법적 구속력이 있으며 그 하위인 신체검사 규정이나 등급판정 규정등도 모법인 병역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위임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기에 법적 구속력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해당 규칙에 의해서 국민들의 현역이나 병역 면제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법적 효력이 있고 이를 위반 하였을 경우는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612님은 모르면서도 저를 아주 무시한 잘못을 사과해야 할 것입니다
자기만 다 안다는 오만함도 좀 버리시고요
1. 제발 자신이 썼던 글을 교묘하게 바꾸지나 마세요. 사막잡신이 그리 가르쳤어요?
주구장창 쓸데없는 말들 쭈욱 나열한 걸 보니, 검색질 열심히 하셔서 퍼오신 모양인데요..
예전에 님처럼 저에게 태클 걸던, 유명한 분이 한분 있었죠.... 그래도 그분은 깔끔히 인정은 했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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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시행규칙은 법적 구속력이 있습니다
시행규칙만이 아니라 그 하위인 훈령이나 예규등도 다 법적 구속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법에서 규정된 범위안에서 제정되고 모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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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본래 님이 쓰신 글입니다. 무식의 극치를 달리고 있는 글이죠. 훈령이나 예규가 법적 구속력이 있다니..? ioi
2. 님이 정말 무식하고 아무 것도 모르는 것도 님 글에서 아주 잘 드러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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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행정 규칙이 단순히 내부적 구속력만 갖는 것이 아니라 대외적인 사실상의 구속력을 갖는 경우가 있습니다
행정기관은 행정규칙을 준수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고 또 실제에 있어서도 행정기관은 행정규칙에 따라 행정을 하므로
현실적으로 사실상 국민은 행정규칙의 영향을 받습니다. 즉, 행정규칙은 대외적으로 ‘사실상’ 구속력 있는 규범으로기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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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규칙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을 근거로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기도 합니다. 로 말하면 간단합니다. 이해는 되세요?
뭘 그렇게 장황하게 서술했어요? 여기저기 막 검색해서 퍼오는 티가 너무 나는데요?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이 뭘 말하는지는 아세요? 좀 더 공부하세요..
차칸노르님이 제 글이 모두 맞다고 판단해주셨잖아요? 이건요.. 기본중의 기본입니다. 용어 개념이에요.
3. 님의 무시캄이 드러나는 구절 또 지적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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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612 님이 주장하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것은 순수 행정 규칙을 말 하는 것으로
행정규칙은 내부적 구속력을 갖는것이며 공무원은 준수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고 위반한 경우 징게등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규칙을 무시하고 업무처리를 했다면 국가 배상법상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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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규칙이 국가배상법상 과실이 인정된다구요? 배상이 된다구요?
되는 대로 막 퍼와서 혼란스러운가 본데요. 행정규칙이 평등권을 근거로 구속력을 갖게 되면.. 배상이 인정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는 먹겠어요? 님은 지금 얼토당토 않은 궤변으로 헛소리를 하는 꼴이에요.
관련 지식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지금 님의 글이 얼마나 무식한지 쉽게 알 거예요. 공무원을 했다구요? 아이고야...
4. 정리
ㄱ. 일단 행정규칙은 법규성이 없습니다. 그건 기본입니다. 단, 재량준칙의 경우엔 달라지기도 합니다.
ㄴ. 고시와 훈령, 예규가 법규성이 있다고 하는 것은 무식의 극치를 달리는 수준입니다. 공부 더 하세요.
ㄷ. 시행령은 100%법적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이지만 시행규칙은 달라요.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 /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등으로 논하기도 하고 평등권을 근거로 구속력을 논하기도 합니다..즉, 시행규칙=무조건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ㄹ.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은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대통령령, 부령입니다.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에 있어, 대통령령은 법규성을 인정하지만 부령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학설에서는 법규성을 주장하기도 하죠. 허나 판례는 인정하지 않는 것이 주류입니다. 단,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일 경우에는 법규성을 인정하는 판례도 있습니다. 이 역시 본래 인정치 않다가 최근 뒤바뀐 판례입니다. 참고로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은 그 내용을 중시해서 법규성을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규범구체화 행정규칙은 학설이나 판례나 인정치 않는 것이 주류적 입장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나 하실지 모르겠네요.
+ 가급적이면 더 이상 응할 생각이 없어요. 님의 억지와 궤변은 무수히 봐왔으니까요. 더구나 님은 정말 기본도 모르면서 덤비는 수준이거든요. 귀찮아서 법적 논쟁에 참여안했더니.. 제가 법을 잘 모르는 것 같다고 판단하신 거 같은데요. 번지 수 잘못 짚으셨어요.
제가 혼용해도 된다고 말했던가요? 말꼬리 잡으시는 게 아니길 바랄게요. 법규는 당연히 아닙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행정규칙은 법규성이 없다' 라는 지문은 맞는 지문입니다. 이걸 틀린 지문으로 내는 교수는 없을 겁니다.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중 부령(시행규칙)인 경우는 법규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단,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일 경우에는 법규성을 인정하는 판례도 있습니다. 이 역시 본래 인정치 않다가 최근 뒤바뀐 판례입니다. 참고로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은 그 내용을 중시해서 법규성을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에 다 썼던 내용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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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온글에서 나오네요. "판례와 다수설은 행정권에게 행정규칙 형식으로 법규를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행정규칙의 법규성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행정규칙의 법규성은 판례에 다수설에 의하여 인정받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행정규칙은 법규성이 없다'는 틀린 지문입니다. 제가 볼때는 행정규칙은 법규는 아니고 법규성은 (일부)있다. 여기서 일부를 빼도 될거같은데... 일단 고시출제 문제라던지 이런 걸 보면 알 수 있을 듯..하도 오래되서.
위에 퍼온 글 다시한번 보세요. 저도 꼬투리 잡는거 안 좋아하는데 궁금해서 물어본겁니다. 옛날 생각도 나고.
하여 저도 그냥 검색했습니다. 판례입니다.
http://blog.naver.com/lawpa?Redirect=Log&logNo=70037871567
대법원은 행정규칙(훈령)은“행정조직내부에 있어서 그 권한의 행사를 지휘감독하기 위하여 발하는 행정명령으로서 훈령, 예규, 통첩, 지시, 고시, 각서 등 그 사용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공법상의 법률관계내부에서 준거할 준칙 등을 정하는데 그치고 대외적으로는 아무런 구속력도 가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판시함으로써<대판 83.6.14, 83누54> 원칙적으로 행정명령은 비법규성을 지닌 것으로 본다.
님은 강물님보다 더 무식한 소리를 지껄이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서 퍼왔는지 모르겠지만요..
블로그를 가보니 대충 알겠네요. 아마 학부생의 레포트를 퍼오셨나봅니다.
판례와 다수설은 행정권에게 행정규칙 형식으로 법규를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이 인정된 경우에 한하여 행정규칙의 법규성을 인정하고 있다.
라는 글은 말장난이에요. 그냥 글을 길게 쓰기 위해 붙인 말이라고 생각하세요.
어느 행정법 관련서, 판례 구절에도 저 문구는 없을 겁니다.
님은 지금, 기본 지식이 없으니 검색도 제대로 못하는 겁니다.... 쯧.
님의 말이 무슨 진리인가요
님은 이렇게 말했지요
시행규칙과 훈령, 예규가 '법적' 구속력이 있다구요?
좀.. 적당히 무식해야 반론을 하든가 하지.. 이거야 원. 기본도 모르면서 막 지르시네..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이나 평등권등을 근거로 적용되는 케이스가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행정규칙과 훈령, 예규는 법적 구속력 없습니다 위 글에서 행정 규칙은 토론 맥락에서시행령 다음의 규칙을 말합니다
그런데 님은 깡그리 법적 구속력을 부인합니다
법적 구속력은 그 규정에 의해서 공무원이나 국민이 따라야하는 의무를 발생시키는 것입니다
그런점에서 모든 규칙과 훈령 예규는 법적 구속력이 있습니다
다만 그 구속력이 공무원에게만 해당하느냐 아니면 일반 국민에게만 해당하느냐 차이가 있습니다
공무원 법이나 근무규정 복제규정 등은 공무원에게만 법적 구속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법률의 시헹규칙등은 해당되는 모든 사람과 국민에게 법적 구속력이 있습니다
민원 사무지침 같은 것도 역시 국민과 공무원에게 공통적으로 법적 구속력이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이것이 법령으로서 성질을 갖느냐에 대한 논란입니다
법은 기본적으로 국민을 대표한 국회에서 제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행정부에서 마음대로 제정한 행정 규칙이 국민에게 법령으로서 기능을 하면 안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대 사회는 고도로 전문화되고 상호 연관된 부분이 많습니다
따라서 그 경계가 명확하지 않을때가 있고 예규나 업무처리 지침 고시등이 국민에게도 적용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예를 들면 재개발 예정 고시나 도시계획 고시 같은 것은 법령은 아니지만 법적으로 국민에게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결국 모법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모법의 입법 목적 달성을 위한 고시나 예규등 사무처리 규정등은 볍령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 법적 구속력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번에 문제가 된 병역법 같은 경우 시행규칙은 일반적으로 부령이지만 법적 구속력이 있습니다
물론 시행령이나 법률에 위배된다면 효력이 없지만 그 범위내에서는 법률이 위임된 것으로 봐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시행규칙에서도 다 하지 못한 징병검사 규정 같은 행정 규칙등 역시 마찬가지로 법적으로 국민이 따를수 밖에 없고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일방적이고도 자의적인 해석 그리고 인신공격적인 토론으로 게다가 종교를 가지고 비방하는 612님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군요
님의 말대로 하자면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가서 무슨 민원이던 제기해서 허락을 안해준다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이건 법이 아니니 무효고 무조건 내 요구대로 해줘야 한다고 할것인가요
조례가 법이라는 건 알고 계시는가요
그러다 교통 범칙 과태료도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하실 분이군요
뭐 검색해서 긁어다가요
어이구 님은 검색한번 안하시나요
책 찾아 읽어서 확인하는 것이나 검색하는 것이나
그리고 검색해서 나름대로 정리하는 것이 왜 비난을 받아야 하는지 이해가 안가는군요
무식하면 용감하다 하는데 뭐 님이 이겼습니다
법적 구속력이 없으니 관청과 관련된 일을 하면 그냥 님 하고 싶으신대로 하시고요
법률로 최소한 시행령 정도 아니면 무시하고 사세요
위에 어떤 분이 비열하게 꼬투리 잡아서 검색을 하긴 했습니다만...?
설명은 충분히 위에서 했습니다. 예외적인 사항이야 당연히 존재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행정규칙과 훈령, 예규, 고시등은 법규성이 없다는 측면에서 지적한 겁니다.
도대체 말이 앞뒤도 안맞고 궤변에 억지에.. 님의 글은 읽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여기저기 검색해서 퍼온 다음, 자기 글과 막 짜깁기를 해대니.. 글이 개판이 되는 거죠.
여튼, 님과는 논쟁 자체를 별로 하고픈 생각이 없습니다.
처음 논란이 시행규칙이나 징병검사 규정이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님이 주장해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님은 이것을 법규성이 있느냐 아니냐
행정규칙이냐 명령규칙이냐라는 부분으로 호도를 한 것입니다
그러고나서 일방적으로 저를 비난하고 있고요
애초에 이 논란은 법적 구속력에 관한 것이지 이것을 행정규칙으로 볼 것이냐 법규명령으로 볼 것이냐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분명하게 대답해 보시지요
시행규칙과 고시 규정 예규 훈령등이 법적 구속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간단하게 대답해 보세요
그리고 토론에서 반론하면 되지 맨날 궤변이라고?
님 맘에 안들면 궤변이군요
나도 님 같이 자기만 잘났다는 분하고는 토론하고 싶은 생각 없는데 법적 구속력 없는 규칙이나 예규나 기타들이댄느 공무원 있으면
스킵하세요
그러다 손해보지 마시고요
그런데 문제의 핵심은 법적 구속력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법적 구속력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규칙이나 예규등 행정규칙이던 법규명령이던 위반할때 불이익이나 제제나 처분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유효한 결과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님 말대로 법적 효력을 부정하게 되면 규칙이나 예규나 기타 고시 규정을 어겼을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아니 실제료 현재 그런일이 있을때 관할 관청에서는 아 법적 효력이 없으니 뭐 그냥 넘어가자 이러던가요
지금 법원의 근거나 분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애초에 법적 효력의 유무를 따지는 것이고 그 법적 효력은 박원순 아들의 병역문제에 있어 규정위반으로 인한 문제였습니다
그걸 님이 궤변으로 법규명령이냐 행정규칙이냐로 행정법 이론논쟁으로 몰아간 것이고요
도대체 지금 님이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지 제대로 알기는 하세요...?
법적 구속력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인지는 알기는 하세요...? 이건 뭐 벽이네. 벽...
행정규칙, 훈령, 예규, 고시등등은 대외적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다니까요. 내부 징계만 있을 뿐.
밑줄친 부분 중점적으로 읽어보세요. 판례가 뭔지는 아시죠?
http://blog.naver.com/lawpa?Redirect=Log&logNo=70037871567
대법원은 행정규칙(훈령)은“행정조직내부에 있어서 그 권한의 행사를 지휘감독하기 위하여 발하는 행정명령으로서 훈령, 예규, 통첩, 지시, 고시, 각서 등 그 사용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공법상의 법률관계내부에서 준거할 준칙 등을 정하는데 그치고 대외적으로는 아무런 구속력도 가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판시함으로써<대판 83.6.14, 83누54> 원칙적으로 행정명령은 비법규성을 지닌 것으로 본다.
님이 가져온 시행규칙은요. 아주 조잡하게 퍼온 수준이었어요. 각 조항에 따라 몇급이었는지도 안나와있고 그냥 대충 퍼와서 막 지르는 수준이었다구요. 관련 논쟁중에 시행규칙의 디스크 판정 부분은 바비님이 아주 간략하고 깔끔하게, 그 조항만 댓글에서 인용했습니다. 님처럼 막 전체를 끌어와서 조잡하게 하는 것이 아니구요. 님의 글은 항상 그래요. 검색해서 막 갖다 붙인 꼴이 확 드러나죠. 현재 병역법 시행규칙은요. 논란의 대상이 아니에요. 디스크(신경눌림)만 있다고 하면 4급 판정을 받는다고 나온 것이 시행규칙입니다. 눌렸는지 안눌렸는지 MRI가 공개가 안되었는데 그 누가 알겠어요? 그렇기에 지금 논란이 되는 부분과는 상관이 없어요.
훈령이 논란의 대상입니다. 박원순 아들이 규정을 위반했다고 의심되는 것은요.. 훈령 33조 3항4항, 76조입니다. 관련 논쟁도 다 한 상황인데 도대체 엉뚱한 헛다리 잡고 왜 이렇게 뻘소리를 지껄이나 모르겠어요. 시행규칙이 아니라 훈령 위반여부가 논란의 대상이라구요. 이해 안되세요? 바보예요? 적당히 헛소리를 하고 헛발질을 해야 상대를 해주지.. 님은 지금 무식으로 덤비고 논점도 못잡고 허덕이는 꼴입니다. 좀 그만하세요.
행정규칙이 법적 효력이 있다는 판례도 많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리고 내부관계만 규율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부관계만 규율하고 공무원의 업무처리 지침 역할을 하는 행정 법규도 있지만 집행명령 성격의 규칙이 있습니다
님 말대로 훈령 33조가 문제되더라도 법적으로 박원순 아들은 아무런 상관이 없겠군요
님 말대로 효력이 없는데 왜 그 규칙이나 판정기준 훈령등에 의해 현역으로가고 공익으로 갑니까
그리고 님 말대로 마구잡이 검색이라면 사실이 되는가요
역으로 님이야말로 벽입니다
님은 제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지금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초 논쟁을 짚어보라니까요
박원순 아들이 규칙이나 규정을 위반했을때 그것을 위반했다고 해서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한 것은 님입니다
그러면 디스크가 아니라는 것이 밝혀져도 박주신은 아무런 불이익이나 현역으로 가거나 그런 불이익도 없고 수사기관이 수사도 안하겠군요
아니 효력이 없는 구속력이 없는 규정을 왜 만드냐고요
공무원의 업무기준 집행 기준을 만들기 위해서라면 국민에게는 그것이 사실상 법이 되고 그것을 공무원이 남용하거나 위반하여 처분을 하면 불이익이 되고 또는 그 규정에 따라 처리하면 인허가가 결정이 되는데
님은 지금 이론적으로 법규성과 실제적으로 법적 효력을 헷갈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론적으로 법규성이 있냐 없냐 이건 중요하지 않ㅇ요
이건에서 그리고 법적 효력이라는 것은 법률로서 지위로 볼 때 그렇다는 것이지 실효적으로 구속력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님은 지금 이론을 저는 현실을 이야기하는데 박주신은 현실의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님이 시행규칙을 위반해서 막 해보라니까요
아무런 법적 구속이 안들어오나
그것만 대답하면 됩니다
이 정도면 예전의 그 분을 확실히 능가하는군요. 그분은 열성적인 노력도 있었고. 배우고자 하는 자세도 있었는데.
제대로 무지한, 어설픈 지식으로 덤벼드는 두분 상대하자니 피곤할 지경입니다. 그나마 한분은 인정하시고 가셨다지만..
1. 행정규칙이 법규성을 가지는 경우는, 준법규성의 개념까지 들먹이면서 위 댓글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법규성을 가지지 않는다. 허나 예외는 있다. 라고 누누히, 여러차례 말했습니다. 제 글을 아예 이해를 못하겠죠?
2. 훈령 33조가 문제되면 내부 징계만 있을 뿐입니다. 박원순 아들과 관련 없습니다. 이것조차도 모르는 걸 보니 님이 정말 공무원을 했는지 의심스러운 수준입니다. 이건 기본중의 기본입니다. 님은 지금 '나 졸라게 무식해!' 라고 광고하는 꼴이에요
3. 군의관의 신체등위 판정은 외부적 효력이 없습니다. 즉, 군의관의 신체등위 판정은 내부적 효력만 있을 뿐 외부적인 효력은 없습니다. 최종 결정권자인 병무청장의 결정이 외부적 효력을 가지게 되죠. 이 말이 뭘 의미하는지 이해안되시겠죠?
4. 애초 논쟁에서 님의 헛다리와 용어의 개념을 지적했습니다. 원래 님 글을 잘 안읽어요. 읽기도 힘들고.. 사실 정독해보면, 별 쓰잘데기 없는 말들을 검색질로 조악하게 붙였다는 티가 팍팍 납니다. 그래서 글의 전개과정이나 논리가 개판이죠.
5. 님은 지금 법의 상하위 개념을 모르고 있어요. 병역법이 있겠고, 병역법 시행령이 있겠고 시행규칙, 훈령, 예규등등이 존재할 겁니다. 확실히 100%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것은 시행령까지입니다. 시행령은 위임명령이겠고 병역법 시행규칙은 집행명령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렇다면 법규명령의 성격을 가지는 겁니다. 하여 님이 앞부분에 서술한 '내부관계만 규율하고 공무원의 업무처리 지침 역할을 하는 행정 법규도 있지만 집행명령 성격의 규칙이 있습니다' 라는 글은 개무식함을 드러낸 꼴입니다. 님은 지금 집행명령의 개념 자체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법규명령은 위임명령과 집행명령으로 나뉩니다. 병역법 시행규칙은 집행명령 성격이 짙어보이구요. 즉, 병역법 시행규칙의 경우에는, 법적인 구속력이 존재하는 겁니다. 집행명령은 규정 내용의 특성상 구체적인 법률의 위임없이도 가능합니다. 여튼 시행규칙에 나와있듯이, 4급 판정의 기준인 눌림의 증상만 있으면 법적으로 공익을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누차 말했지만 눌림의 증상만 있으면 법적으로 4급 판정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현 상태에서 논란이 되는 건 훈령입니다. MRI를 공개해서 눌림이 없는 경우엔, 시행규칙이 문제가 되겠죠. 또한 병역법과 시행령등을 둘러보면 역시 관련 규정이 존재겠죠. 님은 지금 워낙에 무지한 탓에.. 훈령 위반인데 '왜 구속력 없어!!' 라고 삽질하고 있는 꼴이에요. 정말 정말 무식한 소리를 뻔뻔하게 하는 꼴이에요. 그것도 공무원을 했다는 사람이 이런 소리를 하다니 충격적입니다.
6. 행정규칙은 행정 조직 내부의 규율이나 행정 처분의 기준등을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일면적이죠. 님은 이런 기본 개념조차도 모르고 있는 수준이에요. 공무원을 했다면서 어쩌면 이정도로 무지한지 신기할 따름입니다. 국민을 구속하는 양면성을 가진 법령은 따로 존재합니다. 행정규칙은 내부의 규율일 뿐이라구요. 단, 이 행정규칙이 재량준칙이고 헌법의 평등원칙을 근거로 준법규성을 갖는 경우는 있습니다. (몇번째 설명인지.. 에휴)
7. 끝부분의 실효적이네 박주신의 현실이네 어쩌네는 도대체 무슨 궤변인지 짐작도 안되는군요. 위 댓글에서 쭉 행정규칙을 얘기해오다 뜬금없이 시행규칙을 위반해보라는 헛소리를 지껄입니다. 누차 말하지만 시행규칙은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몇번을 설명하는지 모르겠네요. 법규명령인 경우엔 위반하면 당연히 구속력이 있겠죠. 헌데..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을 제가 위반했다는 건요. 일단 성립 자체가 안되는 거예요. 내부적인 방침인데 그게 도대체 어떻게 외부인과 관련이 있겠어요? 이런 무지한 망발을 서슴없이 하는 님이 정말로 놀랍습니다. 간단히 이해를 쉽게 설명을 드리자만요.. 훈령 제 33조의 주체는 병무청입니다. 박주신이 위반할래야 할 수가 없는 내부규정일 뿐이에요. 님은 지금, 현실적으로 외부인이, 위반 불가능한 훈령을 '위반인데 왜 구속력 없어!!!!!!!!!!' 라고 망발을 지껄이는 겁니다. 이거 정말 무식하다 못해 멍청한 거예요.
8. 님이 직접 차칸노르님을 언급해서, 차칸노르님도 제 글을 보고 다 맞다고 인정해주셨잖아요. 판례도 가져와서 보여줬잖아요. 다른 글들 보세요. 훈령 33조, 76조의 책임 주체는 병무청입니다. 박원순의 아들은 훈령과 관련해서 법적으로 아무 책임이 없는 겁니다. 박원순의 아들이 훈령을 위반했다는 말 자체가 모순이에요. 모순! 이거 이해 안되세요? 박원순의 아들을 잡아넣으려면요. 훈령이 아니라 시행규칙, 시행령, 병역법으로 잡아넣으면 되는 겁니다. 도대체 이런 당연하고 상식적인 것들을 왜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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