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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징계 사유)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 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출처(ref.) : 정치/사회 게시판 - 댓글 판사를 징계하지 않은 대법원을 규탄한다. - http://theacro.com/zbxe/free/5161849
by 흐르는 강물
어떤 징계가 나오는지를 떠나서, 징계절차에 따라 징계를 하고 사표를 수리하느냐 징계절차없이 사표를 수리하느냐는 의미가 다릅니다. 흐르는강물님의 의견은 '징계절차에 따라 징계를 하고' 사표를 수리여부를 결정해야한다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그 판사가 징계를 받을 경우 기껏해야 감봉이나 일시적 정직 처분을 받을테고 그 이후 다시 복무를 할텐데 그래도 흐강님의 불만이 없을 것인지 여쭤보는 겁니다. 흐강님의 글로 보아 그 정도 징계로는 만족하지 못할 것 같고 파면이나 해임 수준의 중징계를 원하는 것 같아서요. 하지만 '품위유지 위반' 정도의 사유로 파면이나 해임은 절대로 내려지지 않죠. |
라는 그림자님의 말씀과 같은 정도의 잘못도 아니라고 봅니다.
대법원은 "해당 법관이 편향되고 부적절한 익명의 댓글을 작성한 사실이 일반 국민에게 노출되면서 해당 법관이 맡았던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마저 의심받고 있는 상황이다"며, "해당 법관에게 계속 법관의 직을 유지하게 한다면 오히려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에 더 큰 손상이 된다"고도 말했으니까요.(http://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114007)
물론 '반드시 징계를 해야하는 사항입니다.'라는 본문의 일부 내용과는 달리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징계를 해야 하는 '직무상의 위법 행위'는 아니라고 보이고 대법원이 선택할 수 있는 문제이긴 하다고 생각합니다만.
一德齋님/아래 흐강님께 댓글을 달았습니다만 이 해임에 대하여는 '그림자님'의 주장이 맞아 보입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 '해킹가능성' 및 '명예훼손 여부'를 댓글을 전수검사하여 판단을 내린다고 합니다. 만일, '명예훼손'에 저촉이 되는 댓글이 발견된다면 해임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리고 '호남차별 발언' 관련해서는 '특정화 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과거의 판례로 보았을 때 법적 제제를 받지 않을듯 합니다만 '홍O 택배' 의 재판 결과를 판단해 본다면 관련댓글이 특정화했다...라고 해석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김용철 변호사건은 거론했고 모든 호남인들이 김용철 변호사를 옹호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따라서, 홍O택배의 재판결과를 미루어본다면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 받을 가능성도 있고 집행유예의 경우 형량이 금고형보다 더 중대하기 때문에 징계대상이 되겠죠.
흐강님/1. 댓글왕 판사 사건만 언급하면 대법원의 조치는 문제가 없어 보이고. 댓글왕 판사가 약삭빠르게 행동한 것으로 해석하는게 맞아 보입니다.(이런 인간은 변호사 등 다시는 법조계에 발을 못붙이게 해야한다는 개인적인 의견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왜냐하면, 형사소송법 제308조 2항에서는 '위법수집증거배제원칙'을 명문화하고 있는데요...(ㅋㅋㅋ 조 아래 글에서 아모르파티님이 가르쳐주신 것 ㅋㅋㅋ) 해킹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조치로 해킹에 의하여 판사의 신분이 노출되었을 가능성을 대법원에서는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섣부르게 해임 등의 조치를 내렸다가는 해킹으로 밝혀지는 경우, '위법수집증거배제원칙'을 법원이 자가부정을 하는 꼴이 되는거지요.
비유하자면 '테러와는 타협없다는 미국 정부가 대통령이 나서서 테러범에게 무릎 꿇은 꼴???' ^^
현재 수원지법원장과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에서 비공개로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우선 이 판사가 작성한 댓글을 전수조사하고 있다. 명예훼손 등 혐의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또 판사의 품위유지 규정 위반을 들어 징계를 검토하고 있지만 고민에 빠졌다. 만약 해킹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집된 증거를 토대로 보도가 이뤄졌다면 이를 근거로 징계를 내리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때문에 징계 결정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언론 매체에 보도된 악성 댓글이 실제 존재하는지, 언제 작성됐는지 등을 조사한 뒤 결과에 따라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 징계를 청구하면 법관징계위원회에서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하지만 이 판사에 대한 징계가 어렵지 않겠느냐는 시각도 있다. 결과적으로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키우는 심각한 상황을 초래한 행동이지만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익명으로 표현한 개인의 사상을 제재하는 게 적절하냐는 지적이다.
그리고 호남차별발언 관련해서는 '형오발언 법률 제정의 당위성'을 높여주지만 과거의 판례 등을 보았을 때, '호남이라는 불특정 대상을 상대로 했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대하여 님께서 싫어하시고 저도 싫어하는 조국교수가 2007년 법률신문에 기고한 글 중 일부를 발췌합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반세기가 흐른 2007년 형사소송법이 대폭 개정됐다. 이 개정으로 여러 조항이 변경되고 신설되었는데, 필자는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을 명문화한 제308조의 2를 주목한다.
이번 법개정 이전까지 위법수집자백은 헌법 제12조 7항과 형사소송법 제309조에 따라, 불법감청으로 획득한 전기통신의 내용은 통신비밀보호법 제4조에 따라 그 증거능력이 배제됐다. 그러나 위법한 압수·수색·검증 등 대물적 강제처분으로 획득한 증거의 증거능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입법의 공백이 있었다. 학계에서는 증거능력의 배제를 강하게 요구하였지만, 법원은 일본 판례의 논거인 ‘성질·형상불변론’에 의거하면서 증거능력을 인정해왔다. 이 점에서 제308조의 2의 신설은 입법자가 학계의 요청을 수용하는 결단을 내렸음을 의미한다.
제308조의 2는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가 아니라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이는 위법수집증거 배제의 범위에 대하여 법원의 재량을 인정한 것이다.
흐강님/이 건은 '익명으로 자기 의사를 개진한 경우'입니다. 그런데 그 익명으로 의사를 개진한 것이 신상이 밝혀져 드러난 것입니다.
제 요점은, 그 신상이 밝혀진 방법이 불법이냐? 하는 점이고 불법인데도 처벌받으면 법원의 자기부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쪽글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이런 인간은 변호사 등 다시는 법조계에 발을 못붙이게 해야한다는 개인적인 의견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 건은, 채동욱의 신상털이와 유사한 것인데 (사안으로 봐서는 채동욱건이 더 심각했죠) 그런 '채동욱을 쳐내야 한다'라고 강변하면서 직간접적으로 조선일보를 옹호한 길벗님과 님 두 분이 논쟁하는게 맞겠습니다.
논점은 "누구 진영논리가 더 쎈가?" ^^
조선일보 신상털이는 좋은(나쁜) 신상털이, jtbc의 신상털이는 나쁜(좋은) 신상털이?
진영논리를 구사하더라도 좀 세련되게들 합시다. 정말 유치해서 못봐줄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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