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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edia.daum.net/issue/951/newsview?issueId=951&newsid=20150212170308281 다음은 한국일보 관련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의 미공개 녹취록 전문이다. 한국일보 승명호 회장? 그 사람 형 은호가 (나와) 보통 관계가 아니다. 나는 그 양반이 한국일보 맡을 줄 몰랐다 내가 (충남)도지사 그만두고 일본에 가 있었어요. 7개월 동안. 일본에 가 있던 집이 승 회장 집이야. 세상이 다 이렇게 엮여 있다고. 모른다고, 어떻게 될지. 이게 무서운 얘기 하는 거야. 60 넘어가면 어디서 어떻게 엮일지 몰라요. 그러니까 인생사라는 게 서로들 얽혀 있어서 함부로 하면 안 돼. 대한민국 사회는 특히. 그래서 내가 언론인들 많이 챙깁니다. 김○○이도 지금○○○○ ○○하고 있지? 그러니까 여기까지 40년 지탱하고 살아온 거지. 우리나라 정치판이 얼마나 어려운데. 침착하게 남을 도와주는 마음으로 가면 언젠가는 그게 리턴이 돼요. 막 그렇게 해버리면 너도 데스크로 가는 거지. 너도 너 살려고 할 거 아니야. 빼 하면 뺄 수밖에 더 있어? 그렇지 않소, 세상사가. 그럼 이상하게 돼 버리는 거야. 그래서 나는 젊은 기자분들 내 자식 같잖아. 큰 자식이 37입니다. 우리 60 평생 살았으니 얼마나 흠이 많겠소. 우리나라 압축성장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흠이 많겠고. 똑같은 거지. 우리 사는 게. 흠이 있더라도 덮어주시고, 오늘 김치찌개를 계기로 좀 도와주소. 섭섭한거 없지? 결론적으로 한겨레 기사는 클리어 된 거야. 동의합니까? |
이런 상황에서 한국일보 기자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흐강님/내 살다살가 길벗님을 쉴드하는 날이 올 줄이야. ㅋㅋㅋ
님은 이렇게 쓰셨죠.
길벗님은 판사가 익명으로 글을 쓴게 내용상 적절하지는 않지만 뭐가 문제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길벗님은 이렇게 썼습니다.
부장판사가 어떤 글을 올렸는지 모두 보지 않아 평가하기 곤란합니다만, 그 내용을 떠나 현직 부장판사가 익명으로 포털 사이트에 글을 올리면 안됩니까?
길벗님의 글은,
1) '노골적인 호남비하 쪽글을 쓴 것을 알면서도'
2) 1)의 쪽글을 안본 척하면서 판사를 변호를 위한 변호를 하는
그렇게 해석이 가능하나,
1)항에 대하여는 내가 아래에 썼지만 '호남차별적 발언'은 jtbc에서만 보도되었고,
다른 언론에서는 보도 내용에서 쏙 뺐기 때문에 못읽었을 수도 있다고 보는게 더 합리적인 판단이겠죠.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최선의 선의로 해석하는게 맞죠.
(추가) 즉, 길벗님이 그동안 정치적으로 편파적일지언정 인종주의적 발언은 하지 않았고 또한 옹호하지도 않았다는 점에서 '설마 판사가 인종주의적 발언을 했을까?'라는 생각조차 못했을 것이라고 해석하는게 맞겠죠.
물론, 일베를 옹호하는 부분은 인종주의적 발언을 (옹호는 하지 않지만)묵인한다...라고 볼 수 있지만 그건 양심의 자유 영역입니다. 즉, 발언하지 않으면 판단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길벗님에게는 전혀 최선의 선의로 해석해주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만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죠.
내 이야기인 즉, '과잉대응하니 맨날 되물린다는 것'입니다. 지금 야당 꼬라지 보고도 모르세요?
1. 이완구의 저녁자리 이야기를 녹음한 한국일보 기자의 문제
이오나구는 공직자임으로 그의 사석의 발언도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지금 한국일보 기자를 비난하는 이유는 단지 이것에 있지 않습니다. 이완구 모르게 녹음한 사실까지도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문제는 다음입니다. 기자 본인이 이완구와 식사 자리에서 들은 이완구의 언론관이 문제라고 판단하면 본인이 직접 본인의 언론사(한국일보)에 기사를 쓰면 되는데, 이 녹음파일을 야당 의원에 전달했고, 이 야당의원이 KBS에 전달했는지, 이 한국일보 기자가 복사본을 KBS에 전달했는지 모르지만, KBS가 이것을 보도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기자정신도 아니고 기자윤리도 아니지요. 지금 이 기자가 쓰레기라고 욕 먹는 이유를 모르십니까?
2. 부장판사의 댓글 폭로의 심각성
저는 부장판사의 댓글 내용이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심각한 것은 익명으로 포털 사이트에 단 댓글이 어떻게 해서 부장판사의 글로 확인되어 언론에 보도되었느냐는 것입니다.
인터넷 실명제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보통 진보진영과 야당입니다. 이런 일이 터지면 인터넷 실명제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더 들고 일어나야 합니다. 이번엔 부장판사가 대상이 되었는지만 내일이면 흐강님이나 저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크로의 길벗이 OO회사에 다니는 OOO이라고 밝혀지면 제가 인터넷에서 활동할 수 있을까요? 이건 명백한 양심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억압하는 것으로 범죄행위입니다.
이정렬 판사(가카 잠뽕 발언한 판사)가 자신의 실명을 밝히고 페이스북이나 트윗을 하는 것과 이번 부장판사가 익명으로 인터넷에 글을 올린 것은 성격이 완전 다른 것으로 인터넷에 익명으로 글을 올린 사람의 신분을 까발리는 것은 절대 용서해서는 안되는 일입니다.
만약 일베 회원들이 특정 성향의 댓글을 추적하여 그 신상을 폭로하면 님은 가만 있겠습니까? 이번 참에 모든 판사들의 ID를 검색해서 이들이 쓴 글을 검토하고 부장판사처럼 문제가 되는 글을 올린 사람을 난도질하면 좋겠습니까?
진보성향의 판사들, 전교조 교사들, 전공노 공무원들도 평소에 인터넷에 글을 올리고 자신의 성향에 따라 정부나 여당, 보수진영을 많이 공격했을 것입니다. 저는 이런 사람들이 인테넷에서 익명으로 자신의 입장이나 정치적 표현을 나타낸 글을 쓰는 것은 당연히 국민의 권리로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이라고, 공직자들이라고 판사라고 해서 인턴넷에 글을 쓰면 안된다고 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고 보죠.
자신의 직위나 신분을 이용해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 것이 아닌 이상, 이 사람들도 유시민의 말처럼 일개의 국민으로서 표현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는 것이죠.
흐강님이 이번 부장판사 댓글 폭로를 문제없다고 보신다면 그 기준을 앞으로 계속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사안에 따라, 폭로 주체에 따라 입장 변화만 없다면 님의 일관성은 인정해 드리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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