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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이 국회의 법사위를 통과했으나 본회의 통과는 2월로 연기된 가운데 새민련에서 언론인을 김영란법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언론인들이 김영란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제외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김영란 법은 공직자와 선출직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서 공직에 있는 사람이 아닌 민간 언론사의 언론인은 김영란법에 포함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민간 언론사의 언론인들도 김영란법의 대상이 되어야 하며, 다만 적용의 방법과 처벌범위는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김영란법의 문제는 대상범위가 아니라 적용 방법과 모호한 부분의 명확화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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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들은 언론인들이 김영란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제외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김영란 법은 공직자와 선출직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서 공직에 있는 사람이 아닌 민간 언론사의 언론인은 김영란법에 포함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민간 언론사의 언론인들도 김영란법의 대상이 되어야 하며, 다만 적용의 방법과 처벌범위는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김영란법의 문제는 대상범위가 아니라 적용 방법과 모호한 부분의 명확화라고 봅니다.
2015.01.26 11:43:26
길벗님
김영란 법에서 언론이 제외되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뜻이랍니다.
박대통령은 언론자유가 위축된다고 했다는데 웃기는 이야기지요
자신들이 언론에 재갈물리려는 시도는 좋고 언론인들이 1회에 100만원 연간 300만원 향응을 제공받으면 처벌된다는 것이 어떻게 언론 자유를 위축시킨다는 건지 아무리 닭의 용량만큼의 뇌를 가진 대통령이라지만 어처구니 없습니다.
가진지난해 4월 발생한 세월호 참사 직후 이른바 ‘관피아’ 척결을 위한 방편으로 정치권이 본격 입법을 추진중인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에서 언론을 제외하는 방안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적에 따라 새누리당이 추진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1월 중순경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에 언론이 포함된 데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비공식 경로를 통해 새누리당 지도부에 전달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朴 "언론의 자유는 어떻게 되나?"
박근혜 대통령은 김영란법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하기 전후로 언론이 대상에 포함된 부분에 대해 “언론의 자유는 어떻게 되느냐, 김영란법으로 바로잡고자 하는 것보다는 언론의 자유가 더 상위에 있다”며 언론적용부분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1월 중순경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에 언론이 포함된 데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비공식 경로를 통해 새누리당 지도부에 전달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朴 "언론의 자유는 어떻게 되나?"
박근혜 대통령은 김영란법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하기 전후로 언론이 대상에 포함된 부분에 대해 “언론의 자유는 어떻게 되느냐, 김영란법으로 바로잡고자 하는 것보다는 언론의 자유가 더 상위에 있다”며 언론적용부분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26일 오전 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에 출연해 “
아울러 김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 중인 ‘부정청탁과 금품 등 수수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에 대해 “지금 공직사회에 청렴도를 더 등재시키기 위한 법이기 때문에 이것을 반대하면 마치 부정부패하겠다는 사람처럼 돼 분위기가 그런 상황인데 원칙적으로 법에 문제가 너무 많아서 수정해야 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그는 “본래 뇌물을 받지 말아야 되는 것은 공직자들인데 거기다가 민간 부분에 있는 기자들이나 사립학교 선생들까지 넣었다”면서 “당장은 국민들이 ‘에이, 전부 다 혼 좀 나야 돼’라고 할 수 있겠지만 과잉입법의 피해는 부메랑처럼 국민들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데일리안 = 조성완
2015.01.26 17:25:47
길벗님
박근혜나 새누리도 반대하는데 마치 새민련만 반대하는 것처럼 쓰신것이 바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도 언론인이 포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해외 동행 취지등의 경우에 비행기나 숙박료등울 기업이나 공직자 정치인들이 제공하는데 이러고서야 공정한 언론이 되기는 힘들지요
2015.01.26 17:51:04
흐강님/
김영란법 대상에서 언론인을 배제하자는 것이 박근혜, 새누리당, 새민련 공통의 생각인 것이 맞네요.
저는 사안별로 제 의견을 개진하고 지지와 반대 여부를 결정합니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기업의 유보금 과세는 기업의 자율권 침해와 실질적인 효과도 없다는 점과 오히려 악용의 가능성이 있어 반대했고 주택 임대소득 무리한 과세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으니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고 역시 반대했습니다. 문창극의 총리후보 사퇴를 방관한 것도 비판했습니다. 이번 김영란법 적용대상에서 언론인을 배제하는 것도 반대합니다.
세제개편, 단통법, 담배가격 인상, 공무원연금개혁, 코레일 등 공기업 개혁, 통진당 해산, 정윤회 문건 파동의 대처하는 것에는 지지를 보내구요.
박근혜가 하는 일이 모두 제 입장과 같지는 않지만 국가적으로 꼭 해결하는 공무원연금 개혁과 공기업 개혁, 공직사회 개혁을 추진한다면 집권기간 동안 계속 지지를 보낼 생각입니다. 만약 이런 문제에 소홀하거나 포기한다면 저는 곧바로 지지를 접을 생각이고, 제가 박근혜를 지지할 이유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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