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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은 두 개로 나뉘어 말씀드립니다. 이번 건은 이름없는전사님이 저에게 '김명호 살인재판'이라는 부당성에 대하여 지적을 하셨길래 최소한 기다려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그리고 이름없는전사님 그리고 이름없는전사님이 인용하신 치어님의 관련 쪽글에서 김명호를 확정범으로 만들어 놓고 논지를 전개하시니 그 논지가 잘못되었다는 것에 대한 부분(이미 일부 상세는 쪽글로 답변 드렸습니다만)을 말씀드리고자 해서 그러니까 국과수가 증거조작을 가담한 징후인 두가지 중 하나가 '손빨래'라는 것과 또 하나는 규정을 어겼을 뿐 아니라 과학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전체 그림에서 보아야 하기에 본글로 남깁니다.
손빨래는 나중에 기술하기로 하고 과학기술적으로 문제가 있다......................................
제가 의료기기를 몇 개 개발해 보고 또 진단기기를 개발해 봐서 아는데요..... (제가 전자 기기나 소프트웨어는 우주선 말고는 대략 한번 이상은 개발해 봐서....^^) 세탁된 와이셔츠에서 혈흔이 발견되었고 그 DNA가 다른 옷에 묻은 것과 일치한다...라고 했을 때 그러려니 했습니다. 예전과 달리 최근의 DNA 감식은 분자가 100개 정도만 있어도 감식이 가능할 정도로 발달되어 있으니까요. 문제는 국과수의 DNA감식기술이 최신의 것인지 아니면 과거에 사용하던 것인지 확인을 해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우선 국과수에서 발췌한 자료를 먼저 설명드린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과수에서 세탁한 것을 알았다면 그래서 다른 옷들도 방기되었다는 것을 알았다면 '분석의 신뢰성에 문제 제기를 먼저 해야'합니다. 아무리 국과수가 피의뢰기관이고 법원의 명령을 받는 하위(개념-실제로는 법원과 어떤 상하관계인지는 모르겠고, 본건과 관련없음)라고 하더라도 말입니다.
예, 좋습니다. 이거 그렇다고 칩시다. 다음 항목입니다.
대조증거물을 위하여 실험에 필요한 형액의 양은 약 3ml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세탁된 와이셔츠의 채취가능한 혈액이 3ml인가?라는 의문 제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DNA에 특정지으면 혈액의 양은 이 정도 필요할 수도 아닐 수도 있으니 말입니다.
자, 아래에 DNA 관련 국과수의 설명을 캡쳐하여 올려 놓습니다.
매우 적은 양으로도 DNA 판별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제가 빨간줄을 친 곳을 보시기 바랍니다. 세탁된 와이셔츠는 이미 오염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적은 양이라는 것은 바늘로 찔러 묻히기만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세탁했다는 박홍우의 주장은 법원에서 채택이 되지 않았는데 세탁 자체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건 나중에 손빨래에서 설명드립니다. 어쨌든>
런닝셔츠...... 그리고 내복까지 피가 번졌는데 와이셔츠는 멀쩡합니다. 예, 세탁했다고 인정을 합시다. 촛점은 DNA 검사는 아주 미량의 피로도 검사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국과수는 세탁을 했기 때문에 혈흔이 발견된 범위를 명기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미량으로도 DNA 식별이 가능한데 특정부위만 묻힐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혈흔이 발견된 범위를 특정하면 세탁을 해도 DNA 감식에 필요한 혈흔은 여기저기서 채취가 가능할 정도로 남기 때문에 단지 '일치한다/일차하지 않는다'로는 증거 취득 능력이 없습니다.
즉, 원래부터 증거 채택이 불가능한 것이지만 백번 양보해서 증거 채택을 해야 한다면 혈흔이 검출된 범위를 특정했어야 합니다. 왜 그렇게 수많은 원고와의 DNA 일치 여부 조사 요구를 말도 안되는 헛소리로 묵살했을까요?
그리고 다시 각 속옷에 묻은 피자국을 보세요. 와이셔츠는 그렇다 치고 런닝셔츠와 내복에 묻은 피는 상처에서 스며든 피가 아니라 바깥에서 묻힌 피입니다. 자해? 그거 어렵지 않습니다. 판사이니 법의학에는 어느 정도(또는 상당한) 지식이 있을 것이고 아주 작은 상처로도 저 정도의 피는 얼마든지 얻을 수 있습니다. 한번 직접들 검색해 보세요. 인체에서 외부에 상처가 났을 때 피가 많이 나는 곳을 말입니다.
<포스팅 수가 많아서... 댓글만 대답드리고... 나머지는 다음 주에.... 아, 잠깐 빵 좀 사러 제과점에 좀 다녀오겠습니다.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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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빨래는 나중에 기술하기로 하고 과학기술적으로 문제가 있다......................................
제가 의료기기를 몇 개 개발해 보고 또 진단기기를 개발해 봐서 아는데요..... (제가 전자 기기나 소프트웨어는 우주선 말고는 대략 한번 이상은 개발해 봐서....^^) 세탁된 와이셔츠에서 혈흔이 발견되었고 그 DNA가 다른 옷에 묻은 것과 일치한다...라고 했을 때 그러려니 했습니다. 예전과 달리 최근의 DNA 감식은 분자가 100개 정도만 있어도 감식이 가능할 정도로 발달되어 있으니까요. 문제는 국과수의 DNA감식기술이 최신의 것인지 아니면 과거에 사용하던 것인지 확인을 해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우선 국과수에서 발췌한 자료를 먼저 설명드린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과수에서 세탁한 것을 알았다면 그래서 다른 옷들도 방기되었다는 것을 알았다면 '분석의 신뢰성에 문제 제기를 먼저 해야'합니다. 아무리 국과수가 피의뢰기관이고 법원의 명령을 받는 하위(개념-실제로는 법원과 어떤 상하관계인지는 모르겠고, 본건과 관련없음)라고 하더라도 말입니다.
예, 좋습니다. 이거 그렇다고 칩시다. 다음 항목입니다.

대조증거물을 위하여 실험에 필요한 형액의 양은 약 3ml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세탁된 와이셔츠의 채취가능한 혈액이 3ml인가?라는 의문 제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DNA에 특정지으면 혈액의 양은 이 정도 필요할 수도 아닐 수도 있으니 말입니다.
자, 아래에 DNA 관련 국과수의 설명을 캡쳐하여 올려 놓습니다.

매우 적은 양으로도 DNA 판별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제가 빨간줄을 친 곳을 보시기 바랍니다. 세탁된 와이셔츠는 이미 오염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적은 양이라는 것은 바늘로 찔러 묻히기만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세탁했다는 박홍우의 주장은 법원에서 채택이 되지 않았는데 세탁 자체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건 나중에 손빨래에서 설명드립니다. 어쨌든>
런닝셔츠...... 그리고 내복까지 피가 번졌는데 와이셔츠는 멀쩡합니다. 예, 세탁했다고 인정을 합시다. 촛점은 DNA 검사는 아주 미량의 피로도 검사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국과수는 세탁을 했기 때문에 혈흔이 발견된 범위를 명기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미량으로도 DNA 식별이 가능한데 특정부위만 묻힐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혈흔이 발견된 범위를 특정하면 세탁을 해도 DNA 감식에 필요한 혈흔은 여기저기서 채취가 가능할 정도로 남기 때문에 단지 '일치한다/일차하지 않는다'로는 증거 취득 능력이 없습니다.
즉, 원래부터 증거 채택이 불가능한 것이지만 백번 양보해서 증거 채택을 해야 한다면 혈흔이 검출된 범위를 특정했어야 합니다. 왜 그렇게 수많은 원고와의 DNA 일치 여부 조사 요구를 말도 안되는 헛소리로 묵살했을까요?
그리고 다시 각 속옷에 묻은 피자국을 보세요. 와이셔츠는 그렇다 치고 런닝셔츠와 내복에 묻은 피는 상처에서 스며든 피가 아니라 바깥에서 묻힌 피입니다. 자해? 그거 어렵지 않습니다. 판사이니 법의학에는 어느 정도(또는 상당한) 지식이 있을 것이고 아주 작은 상처로도 저 정도의 피는 얼마든지 얻을 수 있습니다. 한번 직접들 검색해 보세요. 인체에서 외부에 상처가 났을 때 피가 많이 나는 곳을 말입니다.
<포스팅 수가 많아서... 댓글만 대답드리고... 나머지는 다음 주에.... 아, 잠깐 빵 좀 사러 제과점에 좀 다녀오겠습니다. ^_^)
백이숙제는 "以暴易暴"를 남겼고 한그루는 "以寂易騷"를 남기고 간다.
2012.02.04 06:42:57
아, 위 그림 출처는 아래를 클릭!!! 빵은 빠리바게트~~~~가 아니라 빵굼터~~~~ ^^
http://www.nfs.go.kr:8080/analyze.action#Observance
http://www.nfs.go.kr:8080/analyze.action#Observance
2012.02.04 06:43:14

ㅎㅎ 이게 사전에 이해관계가 있는 이들이 김명호라는 용의자를 범죄자로 몰아간 겁니까, 아니면 걍 현행범을 그 범죄현장에서 잡았고, 그 범죄현장에 있었던 기관과 병원과 사람들의 증언을 수집한 겁니까? 명백히 후자인데 대체 이해관계가 없는 이 모든 사람들이 왜 위증의 대열에 동참했다는 겁니까? 뭔가 증거수집의 과정에서 cm가 틀리고 뭐가 틀리고 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건 인간이 하는 일에 있을 수 밖에 없는 허용범위 내에서의 오차가 아닙니까? 그게 왜 증거조작에 가담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된다는 말입니까?
게다가 김명호는 애초에 자기가 한 짓이 아니라 박홍우가 자해한거라면서요? 근데 박홍우가 증거를 조작했다면 자해한 것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를 조작했다는 말입니까? 님이 들이대는 그 잣대로 김명호의 발언들을 똑같이 저울질해 보세요. 과연 누가 더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인가를..
2012.02.04 06:53:46
아래에 쪽글로 썼군요.
증거 채택 능력이 없습니다. 진짜 화살에 맞았는지 아닌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증거로 채택되었습니다. 님이 위증을 말씀하셨는데 증거물인 와이셔츠에는 피자국이 없으니(세탁의 결과) 일단 관리인은 증거 채택이 안됩니다. 역이 성립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운전사, 가족은 아니지만 경제적 이해관계를 따지면 역시 운전사의 증거 역시 채택이 될 수 없습니다.<--이 부분은 자료를 뒤져보아야 하니 나중에 다시 거론하죠. 피고의 경우에는 '확실한데' 원고의 경우에는 어떤지 말입니다.
그리고 자꾸 현행범이라고 하시는데 원고와 피고 이외에 누가 증인인데요? 위에 퍼온 쪽글에서 현장에 있었던 경비원 김씨, 운전사 문씨 네명입니다. 그런데 한명은 아웃팅이라고 말씀드렸죠? 나머지 한명은 '피고의 경우에는 증거 채택이 안되는거 확실한데' '원고의 증인이니 뒤져봐야 한다고요?
자꾸 현행범 현행범 하시는데 그걸 확증지을 증인이나 증거는요? 님은 지금 김명호의 법정에서의 행동을 근거로 님의 주장의 정당성을 찾고 계시는데 그건 반칙입니다. 그건 마치 지난 2002년 대선 당시 '김대업은 전과자이기 때문에 김대업의 말은 신빙성이 없다'라는 주장을 한-나중에 법정에서 김대업이 거짓말한 것으로 판명이 났지만-조선일보와 뭐가 다른데요?
확정범이요? 그럼 모든 남자는 강간할 무기를 소지하고 다니니 비명지르는 여성과 '저 여성이 비명을 질렀어요'라고 말하는 증인 한명만 있으면 강간범으로 기소되겠네요? 그 여자 질에 정액이 있는지 확인해 달라니까 '너는 무정증이잖아?'라고 핍박하는 꼴이 정당하고요. ^_^
지금, 님이 그런 주장을 하고 계시는거예요. 확정범이라는 님의 판단, 그리고 법정에서의 김명호 발언(저는 오히려 판사가 막가파라고 판단이 되어지는데 어쨌든) 중 'attitute' 부분을 빠고 판단해 보세요.
증거 채택 능력이 없습니다. 진짜 화살에 맞았는지 아닌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증거로 채택되었습니다. 님이 위증을 말씀하셨는데 증거물인 와이셔츠에는 피자국이 없으니(세탁의 결과) 일단 관리인은 증거 채택이 안됩니다. 역이 성립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운전사, 가족은 아니지만 경제적 이해관계를 따지면 역시 운전사의 증거 역시 채택이 될 수 없습니다.<--이 부분은 자료를 뒤져보아야 하니 나중에 다시 거론하죠. 피고의 경우에는 '확실한데' 원고의 경우에는 어떤지 말입니다.
그리고 자꾸 현행범이라고 하시는데 원고와 피고 이외에 누가 증인인데요? 위에 퍼온 쪽글에서 현장에 있었던 경비원 김씨, 운전사 문씨 네명입니다. 그런데 한명은 아웃팅이라고 말씀드렸죠? 나머지 한명은 '피고의 경우에는 증거 채택이 안되는거 확실한데' '원고의 증인이니 뒤져봐야 한다고요?
자꾸 현행범 현행범 하시는데 그걸 확증지을 증인이나 증거는요? 님은 지금 김명호의 법정에서의 행동을 근거로 님의 주장의 정당성을 찾고 계시는데 그건 반칙입니다. 그건 마치 지난 2002년 대선 당시 '김대업은 전과자이기 때문에 김대업의 말은 신빙성이 없다'라는 주장을 한-나중에 법정에서 김대업이 거짓말한 것으로 판명이 났지만-조선일보와 뭐가 다른데요?
확정범이요? 그럼 모든 남자는 강간할 무기를 소지하고 다니니 비명지르는 여성과 '저 여성이 비명을 질렀어요'라고 말하는 증인 한명만 있으면 강간범으로 기소되겠네요? 그 여자 질에 정액이 있는지 확인해 달라니까 '너는 무정증이잖아?'라고 핍박하는 꼴이 정당하고요. ^_^
지금, 님이 그런 주장을 하고 계시는거예요. 확정범이라는 님의 판단, 그리고 법정에서의 김명호 발언(저는 오히려 판사가 막가파라고 판단이 되어지는데 어쨌든) 중 'attitute' 부분을 빠고 판단해 보세요.
2012.02.04 07:28:03

점점 말이 달라지시는데요,^^ 김명호 교수도 자기가 석궁과 회칼 든 가방매고 그의 집앞으로 찾아간 것 인정하지 않았나요? 처음 화살이 발사되고 박홍우가 피를 흘리니까 자기가 쐈다는 식으로 말했다가, 나중에야 뭔가 이상한데 싶은 마음과, 그래 이왕지사 이상한 거 내가 했다는 증거있냐? 이런 마음으로 박홍우가 자해를 했다는 둥 하면서 몰고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부러진 화살의 존재가 사라졌으니 엄밀하게 말해서 증거에 대해 따져묻는 것은 인정할 수 있는데, 그거 하나 붙잡고 "내가 안했다"고 하고 오히려 피해자를 향해 "그 인간이 자해했다"고 말하는 그 파렴치한 꼬락서니가 우습지가 않나요? 대체 이런 인간을 위해 왜 그렇게 열과 성을 쏟아 변호하시는지가 이해가 잘 안되는데..(=이것을 님이 즐겨 사용하시는 그 음모론에 기대어 설명하면 한그루는 김명호의 사돈에 팔촌이다는 결론이 나올 수도 있겠죠?^^)
뭐 이건 해본 소리고.. 지금 정황만으로도 현행범의 구성요건에 부합한다고 생각하는데..제가 법을 잘몰라서 단정적으로 말하지는 못하겠네요..
그리고 제 질문은 이거였죠.
제가 궁금한 것은, 실제 대한민국에서 현행범에 대한 수사를 그렇게 해왔고, 하고 있고, 또 형사법 자체가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적고 있냐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럴리가 없을 것 같거든요. 김명호 사건에서 보여준 재판부의 입증 정도면 "현행범에 대처하는" 사법부의 자세로는 거의 정석에 가까운 대응이 아니었겠나 싶은데, 김명호를 편드는 분들은 걍 무조건 사법부가 잘못했다는 소리만 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거죠..
-> 정말 형사법에서 판결을 그렇게 하라고 나와 있나요?
현행범에게 까지 님이 원하는 식의 엄밀한 증거수집을 요구한다고 쳤을 때, 대한민국에서 날마다 벌어지는 범죄사실을 뻔히 지켜보면서도 그 범죄자를 잡아넣을 수 없는 경우가 얼마나 많을 것인지, 만일 그랬다면 범죄의 피해를 당한 억울한 사람들이 사법부를 욕하는 소리가 쩌렁쩌렁 울렸어야 하는 게 아니겠는지..뭐 그런 고민은 하면서 님의 얘기를 하시는 건지가 궁금하다는 겁니다.
->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상...저도 약속이 있어서 씻고 나가봐야 해서..
얘기나눠주신 거 감사합니다, 즐거운 시간이었네요..
2012.02.04 11:08:36
말이 달라진다.... 님도 가끔 틀린 주장을 하시기는 해도 터무니없는 말씀은 안하시는 분이니 인정하겠습니다. 대신, 저의 입장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것을 님도 인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의 입장은 '김명호가 무죄인지는 모르겠다. 그런데 김명호를 유죄라 하기에는 증거가 조작되었다'입니다.
저의 정리된 입장을 님이 용인하신다는 전제 하에 말씀드리면 결국 님과 저의 접점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님의 입장)' vs. '증거가 조작되었다(저의 입장)'에서 판가름 나겠군요.
님은 김명호가 말을 바꾼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설사 그렇다고 치더라도 (이 부분은 님의 김명호의 말의 번복을 전제로 저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일 뿐 주장의 근거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 박홍우가 치명적인 상처를 받았다면 그대로 죄를 인정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나중에 후술하겠습니다만(이 부분 역시 저의 생각일 뿐 주장은 아닙니다.) 성균관대학교 재임용 때 탈락 사유가 내부고발자라는 이유 때문이라면(물론, 성대가 그런 닭짓을 하지 않겠지만 말입니다.) 아마도 '그래, 잘먹고 잘살아라'라고 깨끗히 포기했을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이유는 전술한, 좋게 이야기하자면 김명호가 이 소송을 풀어야할 명제로 생각한것이고 나쁘게 표현하자면 풀어야할 명제라는 인식을 넘어 논리적 사이코 패스의 경향을 보인 것은 아닐까.......입니다.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증거가 불충분하다(님의 입장)' vs. '증거가 조작되었다(저의 입장)'는 말이 님이 정리하신 "제가 궁금한 것은, 실제 대한민국에서 현행범에 대한 수사를 그렇게 해왔고, 하고 있고, 또 형사법 자체가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적고 있냐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럴리가 없을 것 같거든요. 김명호 사건에서 보여준 재판부의 입증 정도면 "현행범에 대처하는" 사법부의 자세로는 거의 정석에 가까운 대응이 아니었겠나 싶은데, 김명호를 편드는 분들은 걍 무조건 사법부가 잘못했다는 소리만 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거죠.." 것과 일치하니 결국 증거의 합당성 여부'와(증거가 불충분하다를 증명)에 실제적인 커넥션이 있었는지(증거가 조작되었다)를 증명하면 되겠습니다.
저의 입장은 '김명호가 무죄인지는 모르겠다. 그런데 김명호를 유죄라 하기에는 증거가 조작되었다'입니다.
저의 정리된 입장을 님이 용인하신다는 전제 하에 말씀드리면 결국 님과 저의 접점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님의 입장)' vs. '증거가 조작되었다(저의 입장)'에서 판가름 나겠군요.
님은 김명호가 말을 바꾼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설사 그렇다고 치더라도 (이 부분은 님의 김명호의 말의 번복을 전제로 저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일 뿐 주장의 근거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 박홍우가 치명적인 상처를 받았다면 그대로 죄를 인정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나중에 후술하겠습니다만(이 부분 역시 저의 생각일 뿐 주장은 아닙니다.) 성균관대학교 재임용 때 탈락 사유가 내부고발자라는 이유 때문이라면(물론, 성대가 그런 닭짓을 하지 않겠지만 말입니다.) 아마도 '그래, 잘먹고 잘살아라'라고 깨끗히 포기했을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이유는 전술한, 좋게 이야기하자면 김명호가 이 소송을 풀어야할 명제로 생각한것이고 나쁘게 표현하자면 풀어야할 명제라는 인식을 넘어 논리적 사이코 패스의 경향을 보인 것은 아닐까.......입니다.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증거가 불충분하다(님의 입장)' vs. '증거가 조작되었다(저의 입장)'는 말이 님이 정리하신 "제가 궁금한 것은, 실제 대한민국에서 현행범에 대한 수사를 그렇게 해왔고, 하고 있고, 또 형사법 자체가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적고 있냐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럴리가 없을 것 같거든요. 김명호 사건에서 보여준 재판부의 입증 정도면 "현행범에 대처하는" 사법부의 자세로는 거의 정석에 가까운 대응이 아니었겠나 싶은데, 김명호를 편드는 분들은 걍 무조건 사법부가 잘못했다는 소리만 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거죠.." 것과 일치하니 결국 증거의 합당성 여부'와(증거가 불충분하다를 증명)에 실제적인 커넥션이 있었는지(증거가 조작되었다)를 증명하면 되겠습니다.
저의 정리와 다른 생각이시라면 정리해 주시고.... 편안한 주말 되세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포스팅에 왠 일인지 그림을 많이 첨부하면 글이 사라지고 오늘은 이미 포스팅을 과도하게 해서요...^^)
2012.02.05 04:35:23

제가 터무니없는 말을 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공정하게 말하자면 전 석궁테러 이후의 사건전개에 대해 잘 모르거든요. 워낙 엇갈리는 주장을 담은 자료가 많고, 그 자료들의 분량이 길어서 거의 보지를 않았습니다. 심지어 판결문도 읽지를 않았는데..ㅎㅎ 뭐 터무니 없는 말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농후"하지요.
다만 (웹상에서)그 자료들에 기대어 나오는 몇몇 댓글들을 보면서 사건의 추이를 대강 짐작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석궁테러 이전의 그의 행적과 1,2심 법원 판결에 대한 그의 대응을 보니까, 석궁테러 이후의 그의 대응과도 아주 일관성 있게 잘 매치가 되더군요. 그래서 김명호가 지금 무슨 생각으로 법정투쟁에 임하고 있는지가 눈에 잘 보이는 것 같다는 겁니다. 바로 그 "선입견"때문에 제가 이런 딴지를 거는 건데, 하지만 그 "선입견"때문에 제가 엄밀하고 구체적인 증거제시가 요구되는 형사상의 재판절차에 대해 법원편향적으로"만" 바라보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점은 인정합니다. 대신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 <증거제시에 요구되는 기준>에 대해 님은 잘 알고 말하는 건가요?라고..
"현행범"을 강조한 것은 그 기준을 이 사실로 부터 적용해야 맞지 않겠냐는 제 의견을 말한 것이고..
만약 김명호의 범죄사실이 현행범의 구성요건을 만족하는 게 맞다면, 현행범에게 적용해야 하는 형사법상의 기준에 의거해 증거채부를 결정했고, 그 과정에는 법원의 자의적인 판단이 과하게 개입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였습니다. 이건 제 소극적인 반론이었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은 겁니다.
하지만 치어님은 좀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증거채부결정을 비롯한 소송지휘는 피고인의 모든 주장을 듣고 억울한 사정을 풀어(?) 주려고 하는게 아니라 단지 범행 실체를 파악하는데 충분한 심증을 얻기 위해서 법원이 벌이는 겁니다.
이것은 현행범 유무를 떠나서 증거채부결정 자체가 "범행실체를 파악하는데 충분한 심증을 얻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최우선의 목적이라는 얘기죠. 김명호의 증거채부 요구가 배제된 것 역시 증거채부를 요구하는 내용들이 범행실체의 전모를 파악하는 것과는 무관한 맥락이고 그 요구를 들어준다고 해도 그것이 범행실체의 전모를 밝히는데 있어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면 법원의 전권인 소송지휘의 연장선상에서 그 요구를 "정당하게" 거부할 수 있다는 말이겠죠.
사실 김명호는 자기가 박홍우를 향해 석궁을 쏘지 않았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서로 뒤엉켜서 석궁이 발사되긴 했고, 그 이후 박홍우가 상처를 입기는 했는데, 그게 내가 쏜 석궁에 맞아서 난 상처인지 박홍우가 자해를 해서 난 상처인지 내가 알게 뭐냐? 이런 식의 얘기를 한다는 거죠. 곧 내가 쏘지 않았다는 것도 아니고 박홍우가 자해를 했다는 것도 아니고, 그보다 둘 사이의 인과관계를 확신할 수 없는 것이니 막연하게 박홍우가 자해를 한 거 아니겠느냐? 내가 쏘아서 상처가 난 거면 상처가 저 모양일 수가 있겠느냐? 뭐 이런 소리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김명호 본인도 이 사건의 전모를 일관성있게 재구성하고 있지를 못합니다. 이말인 즉슨 사건의 부분적인 전개에 있어 자기가 석궁을 쏘지 않았음을 적극적으로 입증하기 위한 증거채부를 요구한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일단 발사된 그 석궁과, 그로인해 박홍우가 상처입었다는 사실의 인과관계를 가능한 모든 방식으로 회의하고 부정하겠다고 작정하고 논리를 구성하고 있는데, 애초에 논리가 그런 식이다 보니 증거채부의 요구 자체가 본인이 주장하는 바(=박홍우가 자해를 했다)와도 거의 일관성이 없게 되버렸죠.
법원의 증거채부가 사건의 전모를 파악하고, 거기에 사건의 당사자인 김명호가 개입하고 있다는 심증을 얻기 위한 것일진데, 그 과정에서 사건의 맥락과는 무관하게, 심지어 본인의 주장과도 무관하게 무작위로 제기하는 그 묻지마 딴지식 요구를 법원이 부분적으로 거부한 것이 잘못입니까? 법원이 사건의 전체상을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유효적절하다고 보이는 부분만 취사해서 받아들인 것이 과연 문제가 되는 것일까요? 그건 법원의 전권에 속하는 정당한 소송지휘의 일환이 아닐까요?
이게 제가 하고 싶은 말의 일단이었습니다. 나아가 전체적으로 이런 배경을 깔고서 한 질문이었습니다.
곧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한그루님께서 지금 증거조작 얘기나 사법살인 얘기를 하시는 거냐고 묻고 있는 거였지요..
솔까말 한그루님은 위의 지점들에 대한 그 어떤 고민도 없이 무작정 사법부를 질타만 하겠다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렇다고 하시는 얘기가 실정법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깔고서 하는 말도 아닌 것 같구요. 그래서 본인이 명확하게 알고 문제제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김명호 처럼 일단 묻지마 딴지를 걸겠다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댓글을 남겨 본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그루님의 사법부 증거조작설에 대해 제가 "그 증거가 불충분하다"고"만" 한 것은 아니지요. 그건 제 의견을 올바로 요약한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2012.02.04 07:06:36
그리고 님에게 이 사건의 특이성을 말씀드리죠. 이건 '김명호는 유죄다'의 반대말이 '김명호는 무죄다'가 아니라 '박홍우가 제시한 증거가 증거력이 없다'입니다.
저는 지금 김명호 무죄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증거능력이 없음을 주장하는겁니다.
왜 사형폐지운동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바로 미국에서 단지 흑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뚜렷한 증거없이 사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흑인이 160여명이었답니다. 그래서 사형폐지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 박형우 진술조서를 차례로 캡쳐해 올립니다.
박형우는 석궁을 쏜 당시에 단 두명만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뭘 의미하시는지는 아시죠? 증인이 없다는 것 이외에 증거조작도 쉽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센티에 석궁이 박힌다.....? ㅋㅋㅋ 또한, 제가 먼저 글에서 피가 나는 것을 경비원이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박홍우 자신이 배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석궁이 박혔는데도 아프지도 않은 박형우 당신은 슈퍼맨.....
저는 지금 김명호 무죄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증거능력이 없음을 주장하는겁니다.
왜 사형폐지운동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바로 미국에서 단지 흑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뚜렷한 증거없이 사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흑인이 160여명이었답니다. 그래서 사형폐지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 박형우 진술조서를 차례로 캡쳐해 올립니다.
박형우는 석궁을 쏜 당시에 단 두명만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뭘 의미하시는지는 아시죠? 증인이 없다는 것 이외에 증거조작도 쉽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센티에 석궁이 박힌다.....? ㅋㅋㅋ 또한, 제가 먼저 글에서 피가 나는 것을 경비원이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박홍우 자신이 배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석궁이 박혔는데도 아프지도 않은 박형우 당신은 슈퍼맨.....




2012.02.04 07:21:59

증거조작의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와 그것때문에 피해자로 몰리는 억울한 사례가 많았고, 그점을 법원이 항시 염두해야 한다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얘기죠. 차칸노르님이 헌법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맥락도 바로 그런 현실을 막기위한 취지를 강조하기 위한 거였구요. 물론 동의합니다. 근데 그 말을 맥락없이 강조하게 되면 반대로 피해자의 피해를 구제할 수 없는 더 심각한 현실과 마주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법원의 판결이라는 게 애초에 가해자와 피해자 중 한사람의 손을 들어주는 제로섬 게임일진데, 한쪽의 입장만을 부각하는 것은, 그 맥락에 따라 정당성이 부여되는 일반론일 수는 있어도 그게 구체적인 판결과정을 뒤흔드는 근거로 개입해서는 안되겠지요.
그런 의미에서 증거조작의 주장은 거의 공감이 안가고, 증거부실의 얘기에는 공감할 수 있는데, 저는 김명호가 재판에 임하는 태도를 관찰한 후에는 그것이 재판의 본질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뭐 이건 제 개인의 의견이고..종합하면 사법부의 판단이 최선은 아니었지만 차선은 되었고, 그 과정에서 크게 무리수를 둔 부분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뭐 못받아들이시는 의견도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겠지만, 부디 그것을 넘어 증거조작, 사법살인..이런 수사를 함부로 사용하는 것은 피하셨으면 싶어서..그건 부당한 얘기니까요. 그게 아니었다면 저는 애초에 끼지도 않았을 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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