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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허재현 기자가 석궁테러 재판과 관련하여 장문의 기사를 올렸습니다.
기사 :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16840.html#
이 기사는 사실과 부합하지 않고 불성실하기 짝이 없을 뿐아니라 대중을 호도하고 선동하는 무책임한 기사입니다.
완전히 한겨레의 뻘짓입니다.
한겨레가 이런 기사를 쓴 이상 한겨레는 이 기사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이 기사를 쓴 기자는 공판기록과 판결문 전부를 제대로 읽어 보지도 않았고 김명호가 자기 홈피에 올려 놓은 글들도 제대로 읽어 보지 않았습니다.
정말 대책 없는 기사입니다. 무엇부터 지적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헛점 투성이고 소설을 쓰고 있습니다. 이건 박홍우 판사에 대한 모독입니다.
대표적인 것만 지적해 보겟습니다.
1. 옷에 구멍이 일치하지 않는다구요?
한겨레는 5가지 옷을 사진으로 올려 놓고 양복의 구멍이 조끼의 구멍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기자는 지금 여름 옷을 입고 있나요? 자기가 현재 입고 있는 양복과 조끼에서 양복의 단추를 채우지 않은 채 사진과 같이 왼쪽 첫째 단추와 두번째 단추 사이를 찔러 보면 금방 알 수 있는데 이런 것도 검증하지 않고 대문짝만 하게 사진을 올려 의혹을 제기 합니다. 그 곳을 찌르면 조끼의 어느 부위가 되나요? 사진 상의 조끼 구멍의 위치와 다르게 나오나요? 제가 지금 실제로 해보니까 정확히 좌측 하복부가 나옵니다. 그런데 기자는 양복의 구멍은 가슴이라고 사기를 치고 앉았습니다. 기자의 가슴은 장에 붙어 있나 보군요. 이게 기자라고 참....
2. 부러진 화살
당시에 왜 경찰은 끝이 부러진 화살의 행방을 찾았을까요? 누군가 부러진 화살이 있다고 했거나 본 사람이 있으니까 찾아 보라고 했겠지요. 막 현장에 도착한 경찰이 어떻게 화살이 부러진 줄 알겠습니까? 저 발언은 당시에 부러진 화살이 존재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저것으로 부러진 화살이 사라져도 존재했다는 것은 증빙이 되는 것이죠. 박홍우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것이구요. 설마 막 출동한 경찰이 벌써 위로부터, 혹은 박홍우로부터 조작 지시를 받고 없는 부러진 화살을 찾아 보라고 했다고는 안하겠죠?
김명호도 그렇고 변호인 박훈도 문제지만 기자도 이들을 닮아 가나 봅니다. 저것은 오히려 부러진 화살의 존재를 증명하는 증언이 되는데 그것을 자기들한테 유리한 것으로 생각하거나 의혹의 증거로 삼고 있으니 저런 자뻑도 없지요.
4. 혈흔검사와 관련한 공판기록
한겨레 기자는 눈이 코에 붙어 있나 봅니다. 그 공판기록이 의혹의 증거가 되는 줄 아나 보지요. 박훈의 뻘짓이 드러나는 공판기록을 옮겨 놓는 것을 보면 이 기자는 기자 자격 없습니다. 공판기록을 보면 박훈이 얼마나 뻘짓을 하는지 훤히 보입니다. 그런데 기자는 이것 하나 제대로 잡아내지 못하죠.
박훈은 와이셔츠 혈흔이 없다고 하면서 와이셔츠에 왜 피가 안 묻었는지 따지고 앉았습니다. 저도 하도 김명호와 박훈이 와이셔츠에 혈흔이 없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자연법칙에 의하면 와이셔츠를 건너뛰고 조끼에 피가 배일 수 없다고 하길래 와이셔츠에 혈흔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뿔사 이게 웬말입니까? 국과수의 분석에 의햐면 속옷, 내의, 와이셔츠, 조끼에는 동일한 남성의 피가 발견되었고 양복에는 혈흔이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자연법칙을 거스런 것도 없고 와이셔츠에 혈흔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박훈은 저런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더 웃긴 것은 무엇인지 아시나요? 국과수의 분석자료가 자기들의 주장을 뒷받침한다고 자기들이 올려놓았습니다. 그 국과수 분석자료는 자기들의 주장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는데 말이죠. 이런 사람들의 주장을 판사가 수용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요?
8. 기자가 올려놓은 공판기록은 김명호와 박훈의 뻘짓을 만천하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기자는 공판기록을 보면 왜 의혹이 생기는지 알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한 모양인데 그 공판기록은 김명호와 박훈이 얼마나 한심한 인간인지 보여줄 뿐이죠.
저도 저 공판기록을 올릴까 하다가 그만 두었는데 이번 기회에 잘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공판기록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 보십시오.
박훈의 말 " 부장판사는 과대망상증 환자가 아니라는 법이 있습니까?" 라는 말에 저는 피가 거꾸로 서는 줄 알았습니다.
위 하하하님은 매번 제 글에 댓글을 달면서 스토크 수준으로 비아냥대는 글만 싸지르고 다닙니다.
그 정도와 수준이 도를 이미 넘어 선 것 같습니다.
이에 하하하님을 제재해 줄 것을 요청 드립니다.
출처(ref.) : 자유게시판 - 한겨레 허재현의 뻘짓 - http://theacro.com/zbxe/?mid=free&document_srl=510310&comment_srl=510364
by 길벗
제 글에 꼬투리 하나 잡으셨네요. 고작 잡아내신게 그것입니까? 이것 외에 더 없던가요? 열심히 찾아서 다른 것도 좀 반박해 보세요. 유치하게 이런 것으로 반박한답시고 하지 말고.
현장취재 않했다는 의미를 그렇게 받아들였셨나요? CCTV건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고 기자가 불성실하다는 의미를 제가 좀 과하게 표현했네요. 아파트 경비 만나면서 그 아파트의 CCTV와 관련해서 왜 확인하실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자기 입맛에 맞는 취재 멘트만 따오고 정작 중요한 CCTV 확인은 왜 않했을까요? 이건 기자가 기사를 쓰기 전에 목적을 갖고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의혹 부풀리기가 목적이니 그에 맞는 취재만 하는 것이죠. 의혹을 검증하겠다는 자세였다면 CCTV 확인할 생각을 먼저했겠죠.
어쨌든 허재현이 현장은 나갔으니 현장취재하지 않았다고 한 제 이야기는 틀렸네요. 이건 인정하지요.
그런데 좀 본질적인 것에 대해 반박할 수 없나요?
실체관계, (위에서 길벗님이 쓰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거의 길벗님과 같은 생각을 한다고, 아마 그럴 것이라고 여러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형량에 대해서도 많이는 달라질 것이 없다고 했고요. 아마 95%이상의 가능성은 길벗님처럼 그런 실체관계가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라 저정도의 석연찮고 논란이 많은 상황, 완전히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정된 사실과 다를 1%의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그래서 좀 더 실체관계에 접근할 수 있고 그 것들이 기존의 증거나 목격자의 주관적 증언보다 보다 더 직접적이고 객관적이고 결정적인 증거를 쉽게 확보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리고 피고인과 검찰 양측 모두에게 그 사항이 해당된다면 '판사의 재판진행'은 위의 재판처럼 저런 식으로 진행돼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새로운 증거 요청이 이전보다 덜 직접적이고 덜 객관적이고 덜 결정적인 증거라면 기각해도 괜찮지만) 재판과정 녹취못하게 한 재판부도 말이 안됩니다. 피고인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부분만 골라서 나중에 주장할 것이라고 하면서 녹취를 못하게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유리한 부분만 골라서 말하면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부분도 있다고 녹취록에서 보여주면 되잖습니까?
조작이 20분이면 가능한데 7분이라면 조작을 못하는 시간입니까? 실랑이하는 그 당시에 "이 사람 미쳤구만 감히 판결가지고 판사에게 석궁위협을 해? 콩밥 크게 한 번 먹여야겠구만" 이런 생각가지고 빨리 올라가서 조작할 수도 있는 겁니다. 현장보존해야하는 게 상식인데 판사가 왜 그런 이상한 행동을 했는지 아무런 의심 안듭니까? 그리고 불완전장전상태에서 빗맞으면 그냥 출혈나는 상처없이 튕겨나갈 수도 있습니다. 위협이 가해지면 사람들은 보통 정면으로 마주서기보다는 몸을 옆으로 돌려서 방어자세를 취하는 게 보통입니다. 그상황에서 배를 맞으면 당연히 정면으로 맞지 않고 비스듬히 맞게 됩니다. 그러면 상처주지 않고 그냥 픽 튕겨나갈 수 있습니다. 박판사도 119에서 튕겨나갔다고 진술을 한 적도 있고요. 뭉툭해진 화살촉 진술도 그렇고... 이렇게 검찰 주장이 사실이 아닐 1%의 가능성이 허다한데 이이번 사건이 재판진행이 엉망이고 제대로 정리되지 못하고 제대로 매듭짓지 못하고 휙휙건너뛰면서 공정하지 못하게 검사의 입장에서 진행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판사들도 동의할 겁니다.
'과대망상증 환자'라는 것도 판사가 표현상의 주의를 하라는 수준에서 변호인에게 주의주고 그것을 필터링해서 다시 들어야할 문제입니다. 김명호의 사람의 피가 아니다라는 주장이 박판사의 피가 아니라는 주장으로 바뀐것 역시 박판사의 피 일리가 없다는 주장의 차원에서 들어야할 문제고... CCTV건도 박 변이나 김명호가 실제로 가서 확인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증거로 신청해서 CCTV설치업자의 해당 CCTV판매 기록, 영수증 같은 것을 달라고 증거로 신청하는 게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것이 기존의 목격자들(목격자들 보니까 "박판사에게 누가 되면 안되는데..."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더군요)의 주관적 진술뿐인 상황에서 더 객관적이고 정확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요청을 하는 것인데 그러면 판사는 이건 마땅히 요청을 받아들여줘야 합니다. 실제로 CCTV설치업자에게 지금와서 검사나 박 변호사나 김명호나 기자가 확인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김명호가 확인하면 뭐합니까? 법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 자꾸 이걸 김명호가 확인하면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길벗님은 실체관계에 집착하시는것을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실체관계에 이르는 절차를 따지자는 게 저의 주장입니다.
만약 철저하게 논리적이고 또 사실관계에 이르는 절차를 중시하는 독일같은 나라에서 이번 사건 재판했다면 절대로 우리 나라처럼 재판진행 안됐습니다. 혈흔일치 검증도 현장에서 화살이 없어졌다는 거 알았다면 옷가지에 혈흔 DNA검사하면서 당연히 혈흔일치 검증을 같이 했을 것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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