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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유는 이 재판이 제대로 되었으면 테러도 일어날 이유가 없으며 이정렬의 기고가 ㅁ모순이 있었기에
이 부분에 더 관심이 갔습니다
그런데 논쟁중에 이 건 재판에 대한 박홍우의 재판에 대해 제대로 알고 말하는 사람이 적어서 저도 본격적으로 자료를 찾아보니 이 재판은 분명 잘못된 재판이고 테러사건에서 또라이 처럼 재판하고 재판부를 불신하게된 김명호의 행동은 이 재판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입니다
객관적인 자료를 올리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명호는 충분한 소명을 했고 해임 사유가 된 교육자적 자질도 반박이 되었고 무엇보다 보복성 인사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증명 되었다는 것입니다
판결문 링크
http://www.seokgung.org/seokgung/terror.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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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3.1일은 임용기간이 끝나는 날이기 때문에 재판에 하등 아무런 쟁점도 문제도 되지 않았는데도 이정렬은 마치 이것이 결정적인 문제인것처럼 그리고 자신이 그걸 고쳐주려 애를 썼다고 하는데 이정렬의 두번에 걸친 인터뷰는 모두 진실과 다른 거짓입니다
그리고 김명호는 충분히 소명했고 수학과 교수 180명이 김명호를 두둔할 정도면 그가 평소에 또라이나 학교주장처럼 막가파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한 성균관대 역사상 최초의 재임용 거부 사례이며
제출한 증거로 보면 출제오류 공개에 대한 보복성 재임용 거부가 명백한데도 재판부는 애매모호한 교육자적 자질을 가지고 원고패소 판결을 했는데 님들같으면 저런 재판을 하고 돌지 않으면 이상할 것입니다
아래 국가기관이 판단한 객관적인 교육자적 자질에 있어서 학교측의 주장을 인정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님은 이정렬을 옹호하고 이정렬의 말이 진실인양 전제로 이정렬을 비판하는 저나 길벗님을 비난하고 있지요
이 정렬은 재판에 대하여 김명호가 패소하게 된 중요한 이유를 중심으로 김명호에게 동정적인 입장으로 말했는데 님이 하실일은 이정렬의 말이 사실이라는 근거를 판결문이나 기타 자료로 입증해 보라는 것입니다
제가 올린 자료를 보면 이정렬이 한 말은 전혀 재판의 내용과 상관 없는 자신의 거짓말일 뿐입니다
청구취지부터 재판부의 기초사실 확인 당사자 주장의 적부 심사등 어느것 하나에도 3.1일 날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정렬은 자신의 심정만 밝힌 것이 아니라 재판과 관련하여 사실관계를 거짓말하고 있는 것이고 저는 그것에 대한 증거들을 아래에서도 그리고 이 발제에서도 충분히 제공을 했는데도 이정렬 마음을 누가 아느냐고요
저는 이정렬이 김명호를 동정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알 필요도 없고요
다만 그가 밝힌 김명호 패소의 원인이나 과정에 대한 주장은 잘못이고 근거가 없는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렇게 이해가 안되는가요
이정렬이 가장 문제 삼은 것이 3.1월 1일인데 김명호의 청구취지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었습니다
재판부도 그걸 언급하지 않았고 기초사실 확인에서도 이의 없는 사실로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2. 12일 이사회에서 재임용 거부 결정을 하였고 자동적으로 기한만효되어 3.1일부터는 교수가 아니므로 김명호는 3.1일자로 교수지위를 확인해 달라는 것이고
3.1일자로 교수가 아니다라고 한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것입니다
김명호와 재판부는 날자가지고 전혀 다투지 않았는데 이정렬이 혼자 날자가지고 이러쿵 저러쿵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김명호 교수의 재임용탈락에 대한 1심 공판이 2005년 3월에 있었습니다. 1심에서 <학교측의 재임용거부 결정을 부당하다고 볼 현저한 사유가 없다> 곧 <학교측이 김명호 교수의 재임용결정에 있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다>고 판단을 했죠. 판결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위 말들을 정확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학교측의 재임용거부가 올바른 결정이었다는 게 아니라, 그 결정이 부당하다고 볼 사유가 충분하지 않다, 그러므로 학교측의 임용거부결정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곧 학교측의 임용거부 결정에 대해 법원이 강권적으로 개입할 여지가 없다는 의미의 판단이었습니다. 하지만 김명호 교수는 법원의 1심 재판의 의미를 (흐강님 처럼)완전히 오해했죠. 자신의 임용이 거부된 사유로 내세운 주장, 곧 출제 오류 지적에 대한 보복으로 학교측이 자신을 재임용에서 탈락시켰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은, 단지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재임용거부 결정이 있었던 게 아니기 때문이었죠. 그것을 포함하여 더 많은 다른 이유들이 재임용 탈락의 원인이 되고 있었고, 그렇다면 그 다른 이유들에 의거해서 학교측이 재임용탈락의 결정을 했다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학교측의 결정에서 재량권 남용을 인정할 여지가 없다는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정관이라는 게 뭡니까? 사단법인의 조직과 활동을 정한 근본규칙이죠. 정관이 법인 설립의 필수적인 요건이기 때문에 정관 없이는 법인 설립을 할 수가 없죠. 곧 사립학교와 같은 사단법인의 모든 활동은 그 정관에 의거해야 하고, 사립학교의 결정이 재량권을 일탈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도 일차적으로 그 정관에 의거한 결정이었는지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법원의 판단 역시 그 정관이 정하고 있는 규칙들을 고려해야 한다는 거죠. 김명호 교수와 학교측의 주장을 두고 판사 마음대로 누구 말이 더 맞다고 손을 들어주는 게 아니라, 학교측의 결정이 정관(혹은 사학법)에 기재된 재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김명호 교수의 재임용을 거부한 것인지를 판단해서, IF! 그 형식적-실질적 요건을 만족하고 있다면~ 학교측의 결정이 부당할 수가 없다고 보는거고, IF! 그 요건을 만족하고 있지 않다면~ 학교측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아 김명호 교수를 구제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
성대도 학문 성취도에 대해서는 B+로 주어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재임용의 심사항에 교육자적 자질의 항목이 없다면 모르겠는데 규정상 엄연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한, 김명호가 이 항목에서 결격사유가 있다면 재임용거부 사유가 됩니다. 제가 보기에도 성대 교수시절의 언행으로 보아 이 부분이 심대한 문제가 있음이 발견되고, 재판과정에서도 "내가 인성교육을 시키느냐"는 등의 언사로 이 항목에 문제가 된다는 것을 스스로 판사에게 모여주고, 기본적으로 재임용심사 규정 자체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교육자적 자질에 대한 소명을 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소송을 해놓고 문제가 무엇인지 인지도 못하고 핵심에 천착하지 않고 헛발질을 하는데 중립적인 입장의 판사나 법이 구제해줄 방업이 없었던 것이죠.
저는 이것보다는 소장을 보고는 이정렬 판사의 판단에 문제가 있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래에 이름없는 전사님 앞으로 댓글을 쓴 것을 복사해 올립니다.
이름없는 전사/
다른 말씨름하지 말고 본질에만 충실하시죠.
저는 이정렬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에 대해 님이 이정렬를 변호하시려면 제 글에 조목조목 반론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것을 원합니다.
그리고 님과의 논쟁에서 가장 쟁점이 되었던 부분은 "3월1일에 재임용거부 결정"이 판결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냐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판결에 영향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정렬이 이것 때문에 애초에 3인 전원 김명호 승소 결정을 해 놓고도 패소의 원인이 된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설혹 이것이 문제였다고 하더라도 이정렬이 김명호에게 유리하게 해 주는 것은 김명호 패소 판결이 아니라 각하나 기결 판결이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정렬의 말만 있기 때문에 3인이 당초에 김명호 승소 결정을 한 것과 3월1일이 승소 판결의 걸림돌이 되었다는 것이 사실인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이정렬의 말이 사실과 부합하는지 따져 보야야 하겠지요.
1. 김명호는 3월1일 재임용 거부결정이 있었다고 주장했는가?
이정렬은 2007년 글에서 김명호가 청구취지에서 3월1일 재임용거부결정의 무효확인을 구하고 있다고 아래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원고가 청구취지에서
그런데 김명호의 소장의 청구취지에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아래에 김명호의 소장 청구취지를 복사해 올립니다.
<청구취지>
1. 원고가 96년 3월 1일자부터 피고가 운영하는 성균관대학교의 교수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2.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96년 3월 1일자 재임용 거부행위를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청구취지에 3월1일 재임용거부결정의 무효확인을 구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3월1일자 재임용 거부행위를 취소하라고 요구하는 것이죠. 김명호는 93년3월1일 재임용되어 그 임용기간이 96.2.29이고 재임용이 되지 않은 것은 96.3.1부터입니다. 성대가 재임용거부 결정을 2월29일에 했던, 3월4일에 했던 김명호의 재임용거부가 일어난 시점은 3월1일입니다. 소장의 청구취지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정렬이 소장의 취지를 잘못 이해한 것이죠.
실제 성대가 3월4일에 재임용거부결정을 했다면 오히려 이것은 성대의 결격 사유죠. 재임용 여부는 임용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결정하고 당사자에게 통보해야 하는 것이 정상이죠. 실제 확인 결과 재임용거부결정이 3월4일에 있었다면 이것은 김명호에게 유리한 것이 되는데 이정렬은 이것을 거꾸로 김명호에게 불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 "3월1일 재임용거부 결정"이라는 문제가 판결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는가
이정렬은 애초에 3인의 재판관 전원일치로 김명호의 승소 판결을 결정했었는데 "3월1일" 문제 때문에 승소 판결을 못하고 그것을 석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석명명령서 발부하고 추가 변론 재개를 했다고 했습니다. 석명서에도 3월1일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을 것이고, 추가 변론시에도 이 부분에 대해 쌍방(김명호측과 성대측)이 해석에 대한 각자의 설명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양측 모두 이것이 문제가 안된다고 햇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이렇게 보는 이유는 다음의 이정렬의 글 때문입니다.
<부장님께서는 이를 다툼없는 사실로 정리함으로써 원고에게 생기는 불이익을 막아주셨습니다.>
윗 글은 추가 변론에서 양측이 이 문제에 대한 각자의 해석을 내어놓고 다툼이 없이 별다른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 문제는 성대측도 문제 삼지 않았다는 정황입니다. 성대 입장에서는 실제 3월4일에 재임용거부결정을 했음으로 이 문제는 자기들에게 불리한 사항이라 문제 삼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판결문은 3월1일에 대한 문제는 전혀 거론되지 않고 김명호의 교육자적 자질 문제 때문에 재임용거부는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위의 사항으로 미루어 보아 이정렬이 "3월1일 재임용거부결정"의 문제는 판결에 전혀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정렬은 이 사소한 문제 때문에 김명호가 승소할 수 있었는데 못했던 것처럼 이야기하고, 대중들이 본질적으로 김명호가 억울하게 재임용에서 탈락하였다는 판단을 하게금 만들었습니다. 판결문을 보면 김명호의 패소는 김명호의 교육자적 자질과 김명호 자신의 문제에 있는데 말이죠.
이런 이정렬의 글은 대중들이 김명호는 잘못이 없는데 성대가 압력을 넣어 판결을 뒤집었다는 인식을 갖게 되고, 석궁테러시에도 김명호에게 동정여론이 형성되게 하는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왜 이정렬을 비판하시는지 아직도 이해되지 않습니까?
성대에서는 학문적 자질에서도 아주 불리한 평점을 주었습니다
사실상 양을 주었다면 이건 탈락입니다
즉 성대에서는 학문적 자질 교육자적 자질등을 문제삼았는데 재판에서 김명호의 반박자료를 통해 재판부가 인정안한 것 뿐입니다
그리고 교육자적 자질도 말이지요
교과부 징게 소청 재심위원회에서 학교측이 주장한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래서 학점문제로 견책만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자의적일수 있는 교육자적 자질 이미 국가기관인 소청 재심위원회에서 근거없다는 결정을 받은 이유들을 재판부는 인정해서 김명호의 재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결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교육자적 자질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 없었고 시험출제 오류를 문제삼기 시작한 이후이며 탄원서를 낸 180여명의 48개대학 교수들은 김명호의 교육자적 자질이 개판인데도 탄원서에 서명해서 구명을 하려 했을까요
즉 재판부는 김명호가 낸 소명자료는 인정하지 않고 이미 객관성을 잃은 학교측의 자의적 발언이나 기타등을 문제삼아 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백보를 양보해서 교육자적 자질이 좀 부족하다하더라도 그동안 큰 문제가 없었고
출제오류에 대한 보복을 인정했으며 학문적 자질이 충분하였으면 원고승소 판결을 하는 것이 정당한 것이고 균형잡힌 판결입니다
이건 정상적인 판결이 아닙니다
설령 교육자적 자질이
부교수 승진심사과정이 아닙니다
김명호는 처음부터 조교수로 임용되었고 95년도에 재임용 통과하였습니다
그러면 93년까지 재임용 통과되고 문제없던 교수가 갑자기 그 뒤에는 자질이 없는 비교육적인 교수가 되었다는 것이 이해가 갑니까
그리고 저건 같은 논문에 대해서 같은 사람이 지난번 재임용때는 아주 좋은 평점을 주었는데 이번 문제폭로 이후 재임용때는 양을 주었다는 겁니다
외부교수는 수를 주었고
같은 논문에
이게 보복이라는 결정적 증거이고 학교로서 교육자적 자질 한 가지만 가지고 임용 탈락시킬수는 없습니다
정관에는 학문적 업적 학교발전등 기타 여러가지를 포함하여 평가하는데 학문적 업적을 형편없이 평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성대에서 재임용 탈락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성대 교수 모두 교육자적 자질이 충분할까요
말 못되게 하는 사람 없나요
무엇보다 교육자적 자질을 문제삼은 학교측의 징게가 교육부 소청심사 위원회에서 부정되었다는 자료는 안보이십니까
즉 학교측의 교육자적 자질 운운은 객관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학생들의 비토요?
그전 학번 아이들 그것도 유수기업에 취;직한 졸업생들 모두가 서명해서 김명호 교수가 훌륭한 학자고 스승이라고 하는데 그건 왜 무시하나요
시닉스님 다시한번 제가 올린 자료를 다 읽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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