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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정봉주 전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으로 구속한 것은 형법 124조 불법체포감금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과거 판례에 따르면 허위사실을 유포해서 명예를 훼손했다는 죄가 성립되려면 일단 이것이 허위사실인지, 또 유포한 사람이 그것이 허위사실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검찰이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설령 허위사실이라고 해도 정봉주씨가 이를 철썩같이 진실로 믿으면 허위사실 유포가 안되는 것이지요. 감옥에서 <미국헌법과 인권의 역사>라는 책을 읽어보니 이것은 1964년 뉴욕타임즈 대 설리반 사건이라는 판례를 우리가 베낀 것입니다. 불법체포감금죄를 범한 이상훈 대법관도 고소할까말까 생각중입니다(웃음).”(경향신문 발췌)
1. 허위사실을 유포해서 명예를 훼손했다는 죄가 성립되려면
일단 이것이 허위사실인지, 또 유포한 사람이 그것이 허위사실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검찰이 입증해야 한다.
위의 글은 논리적으로 논리곱(and)이군요. 이 말이 사실이라면 지금 공권력은 SNS나 선거법 등에서 권력을 남용하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즉, 특정 후보를 비난하기 위한 글이 올라왔을 때 그 글을 올린 사람은 물론 그 글을 퍼뜨린 사람은 그 글이 '맞다'라고 믿는 한 명예훼손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에서의 법 적용은 그렇지 않습니다. 양심의 자유를 현저히 저해한 공권력 행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권력이 자의적으로 그 사실을 유포한 사람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믿고 있다고 판단하니 말입니다.
2. 뉴욕타임즈 대 설리반 사건
'숨쉴 공간'
참 멋있는 말이네요. 그리고 이 사건에 의한 판례가 없었다면 워터게이트 사건 등은 세상에 공표되지 못했을 것이라고 하네요. 제가 관련 사건을 잘 몰라서 설명 대신 관련 글을 아래에 링크시킵니다.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commonword&logNo=130078058434
3. 그런데 동아일보?
2004년...... 위에 링크를 시킨 교수야 그렇다 치고 2004년도에 이런 주장을 기사화했던 동아일보.... 이번 정봉주 사건에서는 어떻게 판단을 했을까요? 안봐도 조중동이겠죠 뭐.
예단한다고요? 예, 맞아요. 그런데 동아일보가 어떤 판단을 했는지 검색하느라 소비하는 시간의 중함이 예단으로 인하여 비난받을 가능성의 중함보다 크니까 그냥 '안봐도 조중동'으로 글 맺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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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판례에 따르면 허위사실을 유포해서 명예를 훼손했다는 죄가 성립되려면 일단 이것이 허위사실인지, 또 유포한 사람이 그것이 허위사실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검찰이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설령 허위사실이라고 해도 정봉주씨가 이를 철썩같이 진실로 믿으면 허위사실 유포가 안되는 것이지요. 감옥에서 <미국헌법과 인권의 역사>라는 책을 읽어보니 이것은 1964년 뉴욕타임즈 대 설리반 사건이라는 판례를 우리가 베낀 것입니다. 불법체포감금죄를 범한 이상훈 대법관도 고소할까말까 생각중입니다(웃음).”(경향신문 발췌)
1. 허위사실을 유포해서 명예를 훼손했다는 죄가 성립되려면
일단 이것이 허위사실인지, 또 유포한 사람이 그것이 허위사실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검찰이 입증해야 한다.
위의 글은 논리적으로 논리곱(and)이군요. 이 말이 사실이라면 지금 공권력은 SNS나 선거법 등에서 권력을 남용하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즉, 특정 후보를 비난하기 위한 글이 올라왔을 때 그 글을 올린 사람은 물론 그 글을 퍼뜨린 사람은 그 글이 '맞다'라고 믿는 한 명예훼손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에서의 법 적용은 그렇지 않습니다. 양심의 자유를 현저히 저해한 공권력 행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권력이 자의적으로 그 사실을 유포한 사람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믿고 있다고 판단하니 말입니다.
2. 뉴욕타임즈 대 설리반 사건
'숨쉴 공간'
참 멋있는 말이네요. 그리고 이 사건에 의한 판례가 없었다면 워터게이트 사건 등은 세상에 공표되지 못했을 것이라고 하네요. 제가 관련 사건을 잘 몰라서 설명 대신 관련 글을 아래에 링크시킵니다.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commonword&logNo=130078058434
3. 그런데 동아일보?
2004년...... 위에 링크를 시킨 교수야 그렇다 치고 2004년도에 이런 주장을 기사화했던 동아일보.... 이번 정봉주 사건에서는 어떻게 판단을 했을까요? 안봐도 조중동이겠죠 뭐.
예단한다고요? 예, 맞아요. 그런데 동아일보가 어떤 판단을 했는지 검색하느라 소비하는 시간의 중함이 예단으로 인하여 비난받을 가능성의 중함보다 크니까 그냥 '안봐도 조중동'으로 글 맺습니다.
백이숙제는 "以暴易暴"를 남겼고 한그루는 "以寂易騷"를 남기고 간다.
2012.01.29 08:06:53
법원은 정봉주에 대해서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으로 구속 유죄 판결을 내린 것이 아니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김명호가 착각하는 듯.
2012.01.29 08:47:59
제가 죄목을 잘못 인용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죄목이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맞지요? (판결문이공개 안되었나요? 검색이 안되네요.)
님도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라고 하셨으니 맞는 것 같군요. 이 부분은 좀더 검토가 필요하겠군요. 님이 말씀을 듣고 검색해 보니 미네르바 사건으로 헌법 소원이 이루어졌고 그래서 '허위사실 유포죄'는 법적 효력을 상실한 것으로 기술되어 있네요. 제가 이 부분을 몰랐었습니다.
그런데 미국 등 대부분의 나라에서도 '허위사실유포죄'를 인정하고 있지 않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행위로 인한 결과로 법의 판단을 내리는데 그런 점에서 본다면 김명호 교수가 아주 허튼 소리를 한 것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지난 정봉주 사건에서의 쟁점 중 하나가 '입증책임'이었으니 말입니다.
좀더 살펴보겠습니다. 지적 감사합니다.
님도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라고 하셨으니 맞는 것 같군요. 이 부분은 좀더 검토가 필요하겠군요. 님이 말씀을 듣고 검색해 보니 미네르바 사건으로 헌법 소원이 이루어졌고 그래서 '허위사실 유포죄'는 법적 효력을 상실한 것으로 기술되어 있네요. 제가 이 부분을 몰랐었습니다.
그런데 미국 등 대부분의 나라에서도 '허위사실유포죄'를 인정하고 있지 않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행위로 인한 결과로 법의 판단을 내리는데 그런 점에서 본다면 김명호 교수가 아주 허튼 소리를 한 것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지난 정봉주 사건에서의 쟁점 중 하나가 '입증책임'이었으니 말입니다.
좀더 살펴보겠습니다. 지적 감사합니다.
2012.01.29 11:39:50
김명호가 잘 못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글 읽었는데요
김명호는 정봉주가 정말 진실인줄 알고 믿었으면 무조건 무죄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오류입니다
이걸보면 김명호 교수가 재판정에서 찍힐수 밖에는 없네요
즉 제대로 알지 못한채 자의적으로 재판장에게 공자앞에서 문자쓰는 형국이 되었으니
정봉주가 사실이라 믿을만한 분명한 근거가 있을때 무죄입니다
그런데 정봉주는 사실이라 믿을만한 근거를 대지도 못했고 그 스스로도 확신하지 못하는 이야기를 측근들에게 했기에 유죄인겁니다
명예훼손이나 공직선거법등에서 허위사실에 있어서 처벌이 되지만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는 객관적으로 본인이 사실이라고 믿을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한 발언이 해당됩니다
즉 본인이 객관적으로 이건 진실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확실한 근거 ( 예를 들면 언론 보도나ㅏ증빙서류 사진등)
를 바탕으로 이게 이렇다고 했을때 처벌 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지요
그 당시 그는 허위사실을 말한것이 아니라 진실을 말하고 있었으니까요
설리반 사건도 좀 잘 못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글 읽었는데요
김명호는 정봉주가 정말 진실인줄 알고 믿었으면 무조건 무죄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오류입니다
이걸보면 김명호 교수가 재판정에서 찍힐수 밖에는 없네요
즉 제대로 알지 못한채 자의적으로 재판장에게 공자앞에서 문자쓰는 형국이 되었으니
정봉주가 사실이라 믿을만한 분명한 근거가 있을때 무죄입니다
그런데 정봉주는 사실이라 믿을만한 근거를 대지도 못했고 그 스스로도 확신하지 못하는 이야기를 측근들에게 했기에 유죄인겁니다
명예훼손이나 공직선거법등에서 허위사실에 있어서 처벌이 되지만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는 객관적으로 본인이 사실이라고 믿을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한 발언이 해당됩니다
즉 본인이 객관적으로 이건 진실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확실한 근거 ( 예를 들면 언론 보도나ㅏ증빙서류 사진등)
를 바탕으로 이게 이렇다고 했을때 처벌 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지요
그 당시 그는 허위사실을 말한것이 아니라 진실을 말하고 있었으니까요
설리반 사건도 좀 잘 못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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