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사회 게시판
공권력의 엄중함에 대한 것으로 공권력에 대한 부당한 공격은 엄벌에 처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권력에 의하여 개인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된다면요? 바로 헌법에 보장된 '국민저항권'을 형법 상에 명시한 21항 1조에 의하여 김명호 교수는 무죄입니다. 김명호 교수의 행위가 정당방위인가 아니면 긴급재난의 경우의 판별은 국가 사회적 법익이 포함되어 있느냐의 여부인데 '입시 시험 문제의 잘못'을 적시한 것은 교육이 국가 사회의 공공재로 인식하고 있으니 김명호 교수의 행위는 긴급재난의 경우로 적용하는 것이 맞는 법 해석입니다.
경향신문의 기사를 여기 발췌합니다.
1997년 유력 과학잡지 <사이언스>는 김명호 교수를 옹호하며 ‘올바른 답의 비싼 대가?’라는 기사를 실었다. 해외에서도 그의 사연을 알수밖에 없었던 이유다.
그는 “복직투쟁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또 “복직을 위해 성균관대와 싸우다보니 법원이 성대 뒤를 봐주는 것을 알게 됐고 그래서 논리로 먹고 사는 법원 판사들을 논리로 친 것”이라며 “법원이 바뀌면 성대 문제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많은 것들이 제대로 바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 그가 꿈꾸는 사회는 어떤 곳일까. 돌아온 말은 간결했다. 그는 “내가 법과 원칙을 지키면 윗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나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라고 말했다.
아나키님이 삼성의 연결을 지적하셨는데 '호남 차별'에 대하여 '쉰소리를 하시는 못말리는 분이지만' '떡검'을 생각한다면 '떡판'이 없을 수는 없을겁니다.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아니다'라고 잘라 말하기는 힘든 개연성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우리 사회의 '내부고발자들'에 대한 보호 장치가 턱없이 부족하다는데 있습니다. 김명호 교수 사건의 발단은 내부자 고발로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김대중 정권 말기인 2002년 1월 사회의 비리를 척결하는 차원에서 대통령령으로 '내부고발자 보호령'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미국이나 일본에 비하여 내부고발자 보호 장치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번에 논란이 된 민사소송 판결에 대한 당시 주심판사였던 이정렬 판사의 해명이 아주 해괴합니다.
“완성된 판결초고를 놓고 (피습당한) 박홍우 부장과 함께, 문제 출제상의 오류가 있었던 점, 학교 쪽으로부터 보복을 당하였다는 점, 학자로서는 아주 아까운 사람이라는 점을 판결문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김 전 교수의 말과 행동, 업무처리 방식, 다른 사람들, 특히 제자들로부터의 평판 등이 교육자답지 못하다는 점 때문에 능력과 학문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교육자로서는 적합하지 않아, 재임용 거부 결정을 무효로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를 판결문에 추가했다”(경남일보 발췌)
이정렬 판사의 고백처럼 '학교 측으로부터 보복을 당했다'라는 인정이 있으면 성균관대에서 재임용 탈락을 다른 이유를 들더라도 사건의 핵심은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복으로 법을 수호해야할 의미가 있는 법원은 내부고발자를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보호를 해야 했습니다.
위의 판결문은 '내부 고발로 학교측으로부터 다른 이유로 보복을 당했는데, 그 다른 이유는 충분한 이유가 되니 재임용 거부 결정은 옳다'
아마, 이런 판결문을 번역해서 해외 네티즌들이 읽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대한민국 법조계는 하루 아침에 개망신 당하는 것은 일도 아니죠. 경향신문에서 김명호 교수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단지 판결에서 패소했다고 석궁을 들고 갔다면 저의 죄를 인정할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전에 1년6개월간 교육부, 대법원 앞 시위 등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을 다했지만 아무도 귀를 기울여주지 않았습니다.”
내부고발을 하였고 보호받아야할 입장인 사람이 일년 반 동안 자신을 보호해달라고 외쳐도 아무도 듣지 않는 현실. 권력 개입의 개연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건 당일 박홍우가 입은 와이셔츠를 노모가 중요성을 모르고 빨아서 혈흔이 사라졌다는 얘기는 재판과정에서는 나오지도 않은 궁색한 변명입니다.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박홍우는 (이유를)모른다고 했거든요. 또 이정렬은 재임용 거부 결정이 3월1일자여서 저를 위해 변론을 재개했다가 판결이 뒤집혔다고 주장하는데 일반적으로 교수 임기가 2월말로 끝나기 때문에 3월1일자를 임용 시작날짜로 하는 것은 관례이므로 이 역시 거론할 가치도 없는 변명이지요.”
재판부는 김명호 교수를 사대로 증거조작은 물론 협박까지 했습니다. 혈흔조사를 요구하는 김명호 교수에게 '만일 혈흔이 당신 것이라면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되물었다지요? 재판부의 판사들이 증거물을 빨아서 혈흔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몰랐을까요? 그런데 오히려 재판부는 그 사실을 은폐하고 피고를 협박합니다. 뭐, 이런 Xㅅㄲ들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이게 재판입니까? 개판이지’라고 했다고 감치 7일을 받은 것도 안 나왔어요. 이 사건은 대법원 주도 하에 조작된 겁니다. 재판부는 사건 당일 박홍우의 통화기록을 증거보전해달라는 18번에 걸친 저의 청구도 전부 기각했지요. 전 그때부터 법원의 증거조작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또 제가 박홍우 옷가지에 묻은 혈흔이 박홍우 피와 일치하는지에 대한 혈흔검증 신청을 수십차례 한 것도 전부 묵살했습니다. 다 위법이지요. 성폭행은 아니었지만 그에 버금가는 압박을 받은 건 사실입니다. 춘천교도소로 이송될 때 2008년 없어진 제도임에도 알몸검신을 당했고 이에 저항하자 되레 제가 알몸검신당했다고 말한 게 허위사실 유포라며 징벌을 먹였죠. 면회금지 등 외부와 완전히 차단하고 교도관들도 저를 괴롭혔습니다. 제가 골치아프니까 판사들이 밑의 놈들 시켜서 나를 좀 손보라고 한 것이겠지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나라 파워집단 중에 신뢰도가 4대 재벌 및 법원이 국민의 신뢰를 받는 Top 5라고 했는데 국민의 신뢰를 받는 법원.... 김명호 교수의 발언이 전부 거짓이라고 하더라도 경남일보의 주심판사의 말만 감안하더라도 참....
'내부 고발로 학교측으로부터 다른 이유로 보복을 당했는데, 그 다른 이유는 충분한 이유가 되니 재임용 거부 결정은 옳다'
정말 명판결입니다.
백이숙제는 "以暴易暴"를 남겼고 한그루는 "以寂易騷"를 남기고 간다.
재판부
'보복이라는데 수긍하는가?'
성대
'그게 아니라 품행이 문제여서 해임했다. 증거가 이렇다. 줄줄줄.'
김명호
'보복이였대두'
재판부
'보복이라는 증거는?'
김명호
'보복이라니까. 왜 성대 말만 듣고 내 말은 안들어?'
....
김명호
'내가 학문적으로 얼마나 뛰어난 사람인데..'
성대
'글쎄 그건 저희도 인정한다니까요.'
재판부
'그러면 품행에 문제가 없었다는 증거는 혹시?'
김면호
'내가 가정교육 하는 사람입니까? 수학자지.'
도저히 법적으로 방법이 없었을 것 같은데요? 성대의 보복이란 심증이 아무리 강하게 갖고 있어도 증거가 없는데 어쩝니까? 심증만으로 판결할 수는 없잖아요. 잘 모르지만 제가 김명호라면,
'보복 증거 찾는다. 이게 어려우면 차선으로 성대가 제기한 품행문제가 억지스러움을 입증한다.'
이래야 되는데...
'내가 가정교육 하는 사람이냐?' 이래 버렸으니
누가 법관이라도 도리가 없었을 겁니다.
아무튼 제가 법조계 친구들로부터 전해 들은 건 대략 이렇습니다. 오히려 김명호가 안스러워 법관들이 참고 참은 것이란 말도 들었고... 오히려 제가 이해가 되지 않는건 변호사 박훈입니다. 지금까지 본 걸론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한게 뭔지 모르겠어요. 김명호가 지나치게 자기 중심적이면 변호사라도 균형을 잡아줘야 하는데 오히려 부추긴 것 같거든요.
그 보복 부분은 제가 아니라 이정렬 판사가 이야기한 것입니다.
문제 출제상의 오류가 있었던 점, 학교 쪽으로부터 보복을 당하였다는 점
그리고 김명호가 자기중심적이라는 부분. 아마 까탈스러운 성격이지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현실 상 서울대에 유학까지 갔다왔다면 평생이 보장되는데 시험문제가 잘못출제되었다고 지적하니 말입니다. 좋게 이야기하면 시비가 명백한 사람이고 나쁘게 이야기하면 법 위에 군림하려는 자세.... 어느 쪽이든 그렇다면 그 까탈스러움은 처음 교수 임용 시에도 어느 정도는 표출되었을겁니다.
물론, 사람은 '접해보지 않고는 모른다'라는 말은 저도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과연 품행이 그리고 학생들의 평판이 교수 임용 탈락의 이유가 된다? 그럼 우리나라 교수 중 재임용될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그리고 김명호 교수 말 맞습니다. 교수는 선생이 아닙니다. 왜 교수에게 선생의 자격을 강제합니까? 그리고 '아' 다르고 '어' 다르지만 '내가 가정교육하는 사람이냐?'라는 말은 판결과는 관련이 없는 '가지'입니다.
그리고 모든 대학이 교수의 품행을 재임용 사유로 놓습니다. 그러니까 성희롱 등이 문제돼서 해임되는 교수가 나오는 거죠. 안타까운건 성희롱 교수들도 법적으로 대응해서 살아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데 김명호 교수는 그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즉, 김명호 교수의 그 말은 개인적으론 충분히 수긍하고 공감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 보면 걍 성대 손을 들어준 겁니다.
예를 들어, 쌍벌죄가 적용되는 폭행죄의 경우 사건 당사자 중 한쪽이 '폭행 등의 전과'가 있는 경우 '전과가 없는 상대'는 진술서도 쓰지 않고 훈방조치 됩니다. 물론, 잘못된 것이고 고쳐야 하는 관례이지만 법의 '선의의 피해자를 보호하는 행위'의 예로 해당 법원에서 충분히 해야할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잘못을 지적한 것으로 보복한 학교가 자의성으로 보복하지 않는다...............? 논리적으로도 법의 정서로도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그 점을 법원에서 판단해야 했습니다.
제가 주장한 것이 아니라 판사가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논점은 그 보복 행위가 교수재임용에 영향을 미쳤는가? 하는 점에서 시닉스님은 명시적으로는 김명호가 증명하지 못했다...이고 저는 법원의 판단을 추궁하는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보기에는시닉스님 주장이 맞습니다. 님의 말씀대로 '법의 논리'이니 말입니다. 김명호가 그렇게 주장했으니 입증 책임은 김명호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보복이라는 것이 그렇게 명시적으로 일어납니까? 내부고발자들이 내부 고발 후에 어떤 고초들을 겪었는지는 님도 아실겁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은 법원이 판단해야할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단순 사건이 아니라 내부고발자와 내부고발 후에 약자이며 증명할 수 없는 유무형의 강압적인 압력들이 내부고발자에게 쏟아지는 사례들을 보면 말입니다.
음...한그루님 덕에 판결문 다 읽고 장문의 리플 달다 날아가서...ㅠㅠ.
간단히 말씀드려 판결문 읽어보니 이렇게 나와있네요.
기초사실에서 본 사실들에 의하면, 원고의 위 대학별 입학고사 문제의 오류를 지적한 것이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 부교수 승진 탈락 및 이 사건 재임용거부결정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뭐 제가 제대로 해석한 건지 모르겠는데 보복이 있었다라고 확정한게 아니라 (그럴 개연성도 있고) 그 사건이 서로의 감정을 격화시켜 일을 이 지경까지 만든 것 같긴 하나... 그거 빼고 봐도 재임용에 하자 없다는게 법원 판결 골자이네요.
제가 보기엔 법적으로 김명호의 완패입니다. 즉, 문제 오류 지적해서 불이익 당했다인데... 그 사건에 대한 성대의 대응이 어떠했냐. 외부에 알린걸 문제 삼은게 아니라 내부에서 그 사건 이후 김명호의 언행을 문제 삼았습니다. 즉 대학 측의 중재 노력 생깐 것, 교수나 학생들에게 극단적인 언사를 퍼부운 것...그래서 그 징계는 처음에 정직 3개월이었다가 과정상 문제가 발견되어 견책으로 끝.
그 뒤를 보면...성대가 문제 삼은건 타교수에 대한 폭언 및 수업 태도입니다. 특히 후자 부분에서 김명호 교수 측의 완패입니다. 저도 좀 이해하기 어렵더군요. 교생실습 나가는 학생들에게 공부하기 싫어서 나간 것이니 F, 성적 부과에 일관성이 없고 심지어 학생들이 이에 대한 항의로 2/3가 중간고사 답안지를 백지로 내는 시위가 발생하고...강사면 몰라도 전임교원에게 이런 일이 벌어진건...아무리 요즘 학생들 싸가지가 없다지만 극히 예외적이죠. 물론 제가 고개를 갸웃한 것도 있습니다. 졸업반 학생도 다섯명이나 F를 줬다는 것도 문제가 됐는데 그건 교수 재량이 아닌가 싶은데...성적부과에 일관성이 없었으니...
성대의 문제제기에 대한 김명호 측의 대응은 너무나 약합니다. 기껏해야 증인으로 채택된 학생의 학점이 C라 그렇다...재판부가 보니 성적 우수자 증언도 있으니 뭐 게임 끝. 자신의 성적 부과가 어떤 점에서 일관성이 있었는지 입증하는 노력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기껏 나온 반론은 자신의 논문이 SCI에 등재됐다인데 이건 성대 측에서 '그래서 우리가 평균 이상인 B+줬음'으로 끝. 재판부 판단은 에이를 줬어도 탈락엔 하자 없음.
그런데 김명호 교수에 대해 혀를 차기보다 연민이 드니 참... 자기 세계가 너무 강한 외곬수가 맞는 것 같습니다. 성대는 썩었으니 대학원 오지 마라며 아끼는 학생은 다른 학교로 보내고... 박사 과정 지도 안하겠다며 진짜로 안하고... 오후 세시 출근...의아한게 이런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한게 없어요. 자기 자신 하늘을 우러러 부끄럼이 없으니 문제될 것 없다는 신념이 강해도 너무 강했던 것 같습니다.
김영호의 성격이나 세상사는 방식은 문제가 분명 있습니다
그런데 재판 판결문에서 김명호는 문제가된 사건들에 대해 다 해명했지만 재판부는 무시했고 그래서 김명호가 열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교수들 말 한마디나 행동으로 문제를 삼자면 탈락 안할 교수들이 몇명이나 될지
김명호에 대한 학생들 동료교수들의 말의 주장을 경험칙으로 볼때 50-60%의 진실로 볼 수 있습니다
한쪽 당사자의 말은
그리고 어느 맥락에서 그런말을 했느냐도 중요하고
예를 들면 f 문제도 다른 졸업생의 탄원서에 보면 그 이유가 나와있습니다
따라서 그걸 문제 삼은건 말이 안되고요
재판부는 분명 보복을 인정했습니다
내부고발이 징게 재임용 거부의 한 원인이 된걸로 보이나
이렇게 쓴것은 그것자체는 인정했는데 재판부가 보기에는 교육자적 자질이 부족하다는 학교측의 주장이
그 보복과 학자적 자질 두가지를 압도하는 문제이기에 학교측의 결정이 정당하다는 것인데
문명세계에 이 판결을 내놓아 보십시오
내부고발을 재임용 거부로 인정하고도 상당히 주관적이 될 수 있는 교육자적 자질문제를 인정해서 재임용 탈락을 정당화시키는 재판부의 재판이 정당한가를
흐강님, 제가 재판 속기록을 다 본 것도 아니고 판결문도 대충 훑어보았으니 제 판단이 옳다고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흐강님 말씀처럼 김명호 교수의 수업 태도나 품행의 문제가 통상적인 수준일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제가 판결문을 훑어본 느낌으론,
'통상적인 수준'임을 김명호 교수 자신이 입증하려는 노력이나 의지 자체가 보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김명호 교수는 시험 오류 지적에 대한 보복이라하는데
학교측이 제시한 제임용 탈락 사유엔 그 부분이 없습니다.
그러면 김명호 교수는 은폐된 증거를 찾든지,
그 사유가 빈약함을 입증하든지 해야지요.
둘 다 하지를 못했습니다.
가령 학생의 2/3가 김명호 교수 방침에 항의하여 백지 답안을 내는 시위가 발생했습니다.
학교 측은 수업 태도 및 품행에 대한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그러면 김명호 교수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다거나,
아니면 2/3는 과장된 수치이며 자신의 방침을 오해한 몇몇 학생에 불과했다거나
2/3라도 오해로 빚어졌으며 이후 자신이 책임지고 수습했다거나
영 안되면 자신과 비슷하게 품행에 문제가 있었지만 아슬아슬하게 재임용은 통과한 사례를 찾아내 물귀신 작전을 쓰거나
뭐 이런 노력이라도 해야 하는데 그런게 안보입니다.
그냥 '증인으로 나온 학생이 학점 안줘 보복심으로 저러는거다.' 이러고 끝.
재판장이 살펴보니 학점 좋은 학생도 증언.
이런 식이니 학교 측이 제시한 증거들이 모두 채택될 수 밖에 없고
상황은 이런데 김명호 교수는 '내가 가정교육하는 사람이냐?'란 자책골까지 기록.
제 법조계 친구들이 도리가 없었다, 불쌍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게 바로 이런 겁니다.
즉 김명호 교수 안됐고 보복이었을 수도 있는데 법적으론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뭐 하다못해 학교 측의 재임용 탈락은 부당하지만 지금까지 저의 일방적 교육 방침에 상처받은 학생이나 동료 교수에겐 미안하다 뭐 이런 거라도 있어야 정상참작할 텐데 '내가 가정교육하는 사람이냐'했으니 대놓고 복직해도 그렇게 하겠다고 선언...도리가 없죠. 그런데 전 정말 김교수보다 박변호사가 더 이상합니다. 농담아니라 대책없이 무능한 변호사거나 자신도 뜨려는 욕심이 있었거나 아니면 김교수가 하도 막무가내라 자포자기했거나 셋중 하나가 아닐까 싶을 정도예요.
근데 판결문에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입니다
즉 일반적으로 판결문은 청구취지와 그리고 확인된 사실을 밝히고
다음으로 원고의 주장과 피고의 주장을 차레대로 재판관이 판단하고 논박합니다
그리고 결론을 맺고 주문을 적습니다
김명호는 교수들에 대한 막말이나 이런것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했고 학생들의 주장과 반대되는 졸업생의 진정서도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정렬 주심은 석궁테러당시와 이번에 입장과 재판과정을 밝혔는데 둘다 상이하며 반대입니다
특히 이번에는 재판부가 이미 김명호의 승소로 합의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지 날자가 틀려서 문제될것 같아 변론재개를 했는데 결론이 뒤집어 졌다는 것입니다
참고자료 올립니다

이정렬 판사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판결문만 놓고 보면 위의 학생 진정서는 별로 효력을 발휘할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인정된 행위만 놓고보면 저도 학점 부여 기준을 잘 모르겠거든요.
3) 돌이켜 이 사건에 있어 살피건대, ① 원고가 학생들이나 수학과 교수들의 인격, 실력을 무시하거나 학생들이 따라 해서는 안 될 언행을 한 점,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② 원고로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학문적 성과를 교육소비자인 학생들의 수준에 맞게 제대로 전수하였어야 할 것인데, 그가 담당하였던 교과목의 대부분의 학생들로 하여금 평균 이하의 성적(C, D, F학점)을 받도록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학생들에게 적합한 교수능력을 갖추고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한 점,
③ 원고가 교원으로서 학생들의 존경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학생들로부터 집단적인 시험거부를 당하기 까지에 이른 점,
④ 원고가 그의 동료교수들과 화합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들 및 학교를 존중하지 아니하는 언행을 하여 그들 또한 원고와 함께 근무할 수 없다는 일치된 의견으로 위 학교 총장에 대해 원고에 대한 징계를 청원한 점,
⑤ 원고가 주로 오후에 출근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들 중 우수한 학생들은 다른 학교로 보내고, 최고의 석학에 해당하는 박사과정학생을 전혀 지도하지 아니하는 등 대학원 학생들에 대한 교육에 대하여도 열의를 가지지 아니하였던 데다가, 학생들과 다른 교수들에게 소속 학과를 비난하는 취지의 말을 하는 등 위 학교 소속 교원으로서 위 학교의 발전에 기여한 바가 그리 많아 보이지는 않은 점,
⑥ 학생에 대한 성적부여가 교원의 재량사항이고, 원고로부터 강의를 듣는 학생들이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일부 과목의 경우 모든 학생이 B학점 이상의 성적을 취득한 반면에, 일부 과목의 경우 13% 내지 21% 정도의 학생만이 B학점 이상의 성적을 취득하여 이례적인 것으로 보일만큼 그 성적분포의 편차가 클 뿐만 아니라, 일부 과목의 경우 원고가 학생들에 대하여 일응 부여하였던 성적과 학교당국에 신고한 학생들의 성적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다가, 이를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환산하였을 때 학생별로 환산비율이 달라, 이법원으로서는 원고가 어떠한 기준에서 학생들에게 성적을 부여하였는지 알 수 없어 (원고는 이 부분에 대한 이 법원의 석명권행사에 대하여 그것이 석명권행사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는 이유로 답변을 거부하였다)
오히려 원고가 자의적(恣意的)으로 학생들에게 성적을 부여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이 드는 점(특히 원고가 학칙에 위배하여 수업에 출석하지도 아니한 학생에게 성적을 부여함으로써 징계처분을 받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학생들의 진정서에 '훌륭한 교수님이다. 학점은 고유 재량이다.'는 일반적인 이야기고 결국 쟁점은 학생들 스스로 이야기한대로 '엄정한 기준'인데 이 부분에서 김교수는 완전히 실패한 것으로 보입니다.
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번 영화가 화제가 외면서 인터뷰한 글
그러면서 “(재판부) 합의는 공개하지 않는다고 돼 있는 법원조직법을 어기지 않으려 했으나, 이제 실정법을 어기고자 한다”며 “그로 인해 제게 불이익이 가해진다면, 이는 달게 받겠다”고 각오를 밝히며, 합의과정을 공개했다.
이정렬 부장판사는 “석궁테러사건의 원인이 된 교수지위확인 등 청구사건은, 처음 그 사건이 결심된 후 이루어졌던 합의결과는, 원고 즉 김명호 교수 승소였다. 이 결론은 판사 세 명 사이에 이견 없는 만장일치 의견이었다”고 밝혔다.
(위에서 결심이 된 후 이루어졌다는데 주목하시기 바랍니다이미 변론과 재판이 끝났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시 재판장인 박홍우 부장판사(현 의정부지법원장)와 주심이던 자신 등 3명의 합의부 판사 모두 김명호 교수의 손을 들어주려 했다는 것이다.
그는 이어 “저는 판결초고 작성에 착수했는데, 예상치 않았던 큰 문제가 발견됐다. 청구취지가 ‘피고(성균관대)의 원고(김명호)에 대한 1996. 3. 1.자 재임용거부결정이 무효임을 확인한다’였다”며 “3월1일은 삼일절이어서 법정공휴일인데, 기록을 샅샅이 뒤져봐도 그 날 재임용거부의 의사표시가 학교로부터 발신됐거나, 원고에게 도달됐다는 증거도 없었다”고 회고했다.
그는 “변론재개 후에 당초의 결론이 뒤집히게 된 이유는 말씀드리지 않겠다. 그것은 김명호 교수께 다시 한 번 상처를 드리는 일이기 때문”이라며 “석궁테러사건 이후에 항상 들었던 부질없는 생각이지만, 상고심에서 뒤집어지든 어떻든 간에 변론재개 없이 그냥 원고승소로 선고가 됐으면 어떻게 됐을까 싶기도 하다”고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 다시 주목받는 이정렬 판사의 2007년 1월17일 글
<로이슈> 2007년 1월18일자 <법관 테러, 주심 이정렬 판사 “편파 판결은 모욕”> 보도
http://www.lawissue.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93
이 판사는 “원고는 1996년 3월1일 재임용거부결정의 무효확인을 구했는데 실제로는 2월29일 재임용거부결정이 있어 이 청구는 더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는 식으로 간단하게 끝날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원고가 느꼈을 억울함과 받았을 고통에 비하면 사건을 ‘이유 없다’는 식으로 해결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해서 변론재개결정을 하면서 석명준비명령을 만들어 쌍방에 대해 의문 있는 사항을 모두 반영했는데 원고는 재판부의 뜻을 간파하지 못하고 재임용거부결정이 3월1일임을 재차 주장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완성된 판결초고를 놓고 (박홍우) 부장님과 함께 원고가 지적하는 문제에 오류가 있었던 점, 학교로부터 보복을 당한 점, 실력에 비춰 학자로서는 아주 아까운 사람이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 해 이 점을 판결문에 반영하기로 하되, 원고의 제자들로부터의 평판 등이 교육자답지 못하다는 점 때문에 능력과 학문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교육자로서는 적합하지 않아 재임용거부결정이 무효라고 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를 판결서에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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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주심판사의 인터뷰를 보면 결심까지하고 판결문쓰다가 날자오류를 발견하고 변론재개를 했다는데 이건 거짓말이지요
결심을 했는데 왜 다시 자질문제를 논합니까
두번째로 석궁테러 시에 쓴 인터뷰에는 날자에 오류가 있어서 각하결정을 하려했으나 김명호 교수가 안되어 정식으로 재판을 열어 소명의 기회를 주었다고 나와있는데ㅔ
정작 판결문에는 청구취지 날자가 문제라는 말은 하나도 없으며 김명호의 청구 취지는 하자가 없습니다
판결문 기초사실 확인에 보면 2월 2일에 이사회에서 재임용 거부가 결정되고 3.1일자로 총장이 통지한걸로 나옵니다
실제 이야기는 재임용 일이 3.1일이기에 3.1일까지 재임용 통지를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면직이 되는 것으로
3.1일이 공휴일인데 공휴일이어서 아무일도 안했다고 학교가 주장하면 대법가서 깨진다는 이정렬의 말은 거짓이고 무식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김명호는 3.1일자 면직을 취소하라는 청구취지로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그러니 김명호가 열받을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런 판사들이 한 재판을 신뢰할 수 있나요
by 흐르는 강물
원문을 전부 보시지 않고 기사들로 보시니까 이해가 잘 안되시는 듯...
1. 3월1일 날짜문제
원고가 주장한 사항들이 상당히 많았던데다가 직권(職權)으로 검토해야 하는 법리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던 중,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원고가 청구취지에서 1996. 3. 1. 재임용거부결정의 무효확인을 구하고 있었는데, 3. 1.은 삼일절이라 공휴일이어서 학교측에서 그 날 결정을 하였을 것 같지도 않고, 원고가 그 날 통지를 받았을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다시 한 번 기록을 샅샅이 살펴보니 증거상으로는 2. 29. 재임용거부결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변론재개 이후 추가로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재임용거부결정은 실제로 3. 4.에 있었습니다). '원고는 1996. 3. 1. 이 사건 재임용거부결정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증거들을 종합하면 1996. 2. 29. 이 사건 재임용거부결정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 주장의 위 일시에 이 사건 재임용거부결정이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없이 이유 없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사건이 끝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 결심을 했는데 왜 자질문제를 다시 논하나
변론재개결정을 하면서 석명준비명령을 만들었습니다. 청구취지 정리요구가 핵심적인 내용이었지만, 기왕 변론을 재개하는 김에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여 보다 올바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쌍방에 대하여 의문있는 사항을 모두 반영했습니다. 석명준비명령서 작성을 마치고 보니 그 양이 모두 22쪽이었고, 이를 작성하는데 3일의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일주일에 변론기일 하루, 조정기일 하루를 빼고 나면 주말을 합쳐도 5일밖에 시간이 남지 않는데, 매주 4건의 판결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저에게 석명준비명령 작성을 위해 바쳐진 시간으로 인해 다른 사건의 처리는 미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석명준비명령에 대한 원고의 답변은 저희 재판부의 기대와는 달랐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재임용거부결정이 3. 1.에 있었음을 재차 주장하였고, 석명준비명령에 담긴 저희 재판부의 뜻을 간파하지 못했습니다. 원고에 대해서 더 이상의 배려를 하는 것은 심판자라는 법관의 객관적 입장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재판부의 뜻을 몰라주는 원고가 야속하기도 하였지만 어쩔 수 없는 노릇이었습니다만, 부장님께서는 이를 다툼없는 사실로 정리함으로써 원고에게 생기는 불이익을 막아주셨습니다.
2006. 12. 22. 마지막 변론기일이 진행되었습니다. 원고의 교육자적 자질에 관한 입증을 위해 피고가 신청한 증인들에 대한 신문이 진행되었습니다. 증인들은 원고에게 불리한 취지로 증언을 하였고, 박 부장님께서는 원고에 대하여 반대신문을 할 것을 고지하셨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반대신문을 하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사건의 내용을 가장 잘 알고 있을 원고가 증인들의 증언이 사실과 다르다고 탄핵해 주기를 바라고 있었던 저로서는 의외의 일에 다시 한번 아쉬워하였습니다. 그리고, 원고는 법정에서 '나는 전문지식을 가르치는 사람이지 가정교육{아마도 인성(人性)교육을 말하는 취지인 것 같았습니다}을 시키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말까지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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