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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주 전 의원의 대법원 판결문이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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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권스(정봉주와 미래권력들)이라는 정봉주 팬(?)카페에서 퍼왔다고 하고,
내용, 피고인, 선고 날짜 등을 고려해볼때 우리가 생각하는 정봉주 대법원 판결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정봉주는 기왕 공개하는거 1,2심 판결문까지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판결문 보면, 사실 관계는 1,2심에서 다 끝나고 대법원 판결 답게 법리 해석만 하고 있어서 판결의 취지나 선거법 해석의 방향성은 이해할 수 있었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여전히 논쟁거리가 생길 수 있겠다 싶네요 ^^;
2011.12.27 01:59:53
대법원 판결 전문을 보면 정봉주의 상고 내용을 단 하나도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모든 항목에서 대법원은 1,2심의 판결이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전원 일치로 판시했습니다.
정봉주와 자칭 진보들은 이 판결문을 가지고 비판을 하든지, 비난을 하든지 해야지요. 아마 이 판결문이 잘못되었다고 비판할 능력이나 배짱이 있는 사람은 없을 것 같군요.
물론 1,2심의 판결문도 공개해 그것으로도 논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판사는 법으로 말해야 한다는 것을 이 판결문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봉주와 자칭 진보들은 이 판결문을 가지고 비판을 하든지, 비난을 하든지 해야지요. 아마 이 판결문이 잘못되었다고 비판할 능력이나 배짱이 있는 사람은 없을 것 같군요.
물론 1,2심의 판결문도 공개해 그것으로도 논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판사는 법으로 말해야 한다는 것을 이 판결문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11.12.27 02:30:57
정봉주의 판결에 대한 반응을 보고 저는 다시 한번 진보진영의 비열함에 실망했습니다.
정봉주는 이명박이 주가조작과 횡령을 했다고단정적으로 주장한 사실 때문에 선거법 위반으로 1년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공지영, 박경신 등 자칭 진보인사들이 위 사실을 파악도 못하고 사법부를 비난합니다. 그리고 당당히(제가 볼 땐 비열해 보입니다만) "나는 이명박이 BBK와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니 나도 감옥에 가두라"고 일갈하지요. 절대 "나는 이명박이 주가조작과 횡령을 했다고 주장하니 나도 감옥에 보내라"는 소리는 하지 않습니다. 이들이 사실관계를 몰라서 그럴까요? 아니면 알면서도 교묘히 법망을 피하고 선동을 하기 위해서 그럴까요? 전자라면 무식, 무지한 것이고, 후자라면 비겁한 것이죠.
정봉주는 이명박이 주가조작과 횡령을 했다고
그런데 공지영, 박경신 등 자칭 진보인사들이 위 사실을 파악도 못하고 사법부를 비난합니다. 그리고 당당히(제가 볼 땐 비열해 보입니다만) "나는 이명박이 BBK와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니 나도 감옥에 가두라"고 일갈하지요. 절대 "나는 이명박이 주가조작과 횡령을 했다고 주장하니 나도 감옥에 보내라"는 소리는 하지 않습니다. 이들이 사실관계를 몰라서 그럴까요? 아니면 알면서도 교묘히 법망을 피하고 선동을 하기 위해서 그럴까요? 전자라면 무식, 무지한 것이고, 후자라면 비겁한 것이죠.
2011.12.27 02:37:47
대법원은 법리만을 판단하므로 대법원을 욕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집권 초기에 이뤄진 1/2심에 대한 비판은 여전히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정권이 바뀐다면 재조사를 통해 새로운 증거들을 확보해서 재심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전에 나꼼수에서 주장한 바를 정리한 걸 올린 적이 있는데, 일방의 주장이라서 전적으로 신뢰하지는 않습니다만 일단 정봉주의 주장에 '이명박이 주가조작과 횡령을 한 것이 분명하다'고 했다고 나오지는 않죠. 저도 1/2심의 판결 내용이 궁금한 건 이것 때문입니다.
진보진영이 저러는 것에 저는 그렇게 비열한 행동이라 보지는 않습니다.
사람 사는 사회, 그리고 정치판에선 늘 저럴 거고, 실제로 어디나 저렇죠.
다만 집권 초기에 이뤄진 1/2심에 대한 비판은 여전히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정권이 바뀐다면 재조사를 통해 새로운 증거들을 확보해서 재심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전에 나꼼수에서 주장한 바를 정리한 걸 올린 적이 있는데, 일방의 주장이라서 전적으로 신뢰하지는 않습니다만 일단 정봉주의 주장에 '이명박이 주가조작과 횡령을 한 것이 분명하다'고 했다고 나오지는 않죠. 저도 1/2심의 판결 내용이 궁금한 건 이것 때문입니다.
진보진영이 저러는 것에 저는 그렇게 비열한 행동이라 보지는 않습니다.
사람 사는 사회, 그리고 정치판에선 늘 저럴 거고, 실제로 어디나 저렇죠.
2011.12.27 02:39:45
박찬종도 자칭 진보였구나...
▷박찬종> 특별검사는 그 처분이 대법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언제든지 그 처분 결과는 뒤집을 수 있는데, 그 당시 정호영 특별검사에게 제가 김경준 씨의 변호인 자격으로 적어도 세 차례 촉구를 했어요. 당시 이명박 후보와 관련되어 있던 여러 BBK 관련 여러 구체적인 혐의 정황들에 대해서 이걸 배척하지 마라, 적어도. 그런데 그 기소를...
▶정관용>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다 배척이 됐지요?
▷박찬종> 결과적으로는 싸그리 배척을 해버렸지요.
▶정관용> 그러니까 박찬종 변호사께서는 언젠가는 다시 수사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박찬종> 그러니까 제가 그때 특검이 수사결과를 발표할 때에 가령 예를 들면, 이러이러한 혐의가 있고 하나 애매한 말로 지금 곧 대통령 취임할 분이니까 뭐 얼버무린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모두를 배척해버렸어요, 모두. 그 중에 하나 대표적인 것은 이제...
▶정관용> 알겠습니다. 다시 그때로까지 돌아가서 진실규명까지 하려면 오늘 뭐 밤을 새도 부족하구요.
2011.12.27 02:48:51
유죄 판결받은게 다음 4가지라는데 여기 어디 "이명박이 주가조작과 횡령을 직접했다" 라는게 있다는 건지?
김경준씨의 변호인이던 박수종 변호사가 사임한 이유를 정 전 의원이 "이명박 후보가 기소되거나 구속되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라고 했다는 부분이 첫째이고, 이명박 후보의 측근이던 김백준씨는 '주가조작'에 개입한 일이 없는데도 "김백준이 주가조작에 가담했다"고 한 게 둘째다. 정 전 의원은 또 "김백준은 김경준과 허위 결별했고, 이명박 후보가 BBK와 관련 없다고 거짓말을 했다"며 허위 사실을 유포했고, 검찰이 BBK 사건을 수사하면서 김경준씨의 자필 메모를 입수한 적이 없는데도, 고의로 메모를 숨긴 것처럼 발표해 이 후보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2011.12.27 03:03:06
공직선거법에서 말하는 '후보자에 관한 허위사실'에는 후보자 본인뿐 아니라 후보자의 소속 정당이나 측근 등에 관한
간접사실일지라도 그게 후보자의 당선을 방해하는 요소라면 후보자에 관한 사실로 인정됩니다.
대법원 판결문에도 그런 요지의 설명이 앞에 나와 있구요.
김백준이 주가조작에 가담했다고 주장했으면
그게 곧 이명박 후보에 대한 어떤 사실공표로 본 것이고
그러한 사실공표, 즉 김백준이 주가조작에 가담했다는 사실이
검찰 수사결과 사실이 아닌 걸로 확정(!) 되었으므로 이게 선거법 위반이라는 것입니다.
검찰수사가 개판이었고 조작된 것일 개연성이 남아 있긴 하지만
이미 검찰수사결과가 확정된 상황에서
법원이 어떻게 그와는 다른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법원의 판결에 사람들이 득달같이 달려들 사안은 아니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법원은 법논리에 따라 정확한 판결을 내린 것이죠..
2011.12.27 03:02:24
재판부가 정당하는 어느분의 글을 보고 실소했네요.
정봉주의 주장이 허위인지 아닌지를 재판부가 뭘로 판단하냐구요..
검찰이 웃기는게
본인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것...이였답니다.
정봉주의 주장이 허위임을 검찰이 정확하게 입증하는 않은 한...
1,2심 판결은 말도 안되게 부당하다고 보네요.
허위라고 해도...조작이 아닌 근거를 제시한 의견주장이므로 1년형은 말이 안된다고 보구요.
2011.12.27 03:56:36
재판부가 정봉주의 주장이 허위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현재로선 검찰 수사결과말고는 다른 무엇이 있을 수 없습니다.
정봉주는 흑이라고 주장하고 이명박은 백이라고 주장하는데
재판부가 임의로 어느 일방의 편을 들어줄 수는 없죠.
그로다보니 흑백을 가리는 검찰수사 결과에 전적으로 의존한 것이구요.
그 검찰은 이명박 주장대로 백이 맞다고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님은 정봉주의 주장이 허위임을 검찰이 정확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하는데
검찰이 이명박의 혐의를 모두 무혐의처리한 이상
법 논리상으로는 검찰이 정봉주의 주장이 모두 허위였음을 입증한 것이 되는 겁니다.
국가 사법기관인 검찰에서 백이라고 수사 결과를 확정지었는데
법원이 어떻게 그걸 임의로 흑일 수도 있다고 다른 판단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재판부의 1, 2심 판결이 말도 안된다는 주장은
선후관계를 전혀 잘못 따지는 엉뚱한 비난이 되는 것이죠.
여전히 이명박이 흑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이명박을 백이라고 결론내린 당시의 검찰과 특검을 비난해야 합니다.
엉뚱한 법원 붙잡고 늘어지지 말구요.
그리고 1년 양형이 부당하다고 하는데 법원은 피고의 청구가 있는 부분만 판단을 하지
청구없는 내용까지 알아서 판단해주지는 않습니다.
판결문을 보건데 정봉주는 자기의 무죄만 일관되게 주장했지 1년 양형이
너무 가혹하다는 주장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1년 양형의 타당성 여부에 대하여 정봉주가 청구한 사실이 없는데
대법원이 알아서 1년 양형이 너무 많으니 줄여준다는 판단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되게 답답하고 융통성 없는 사람들처럼 보이겠지만
엄격한 형식논리를 따라야 되는 법관의 직업윤리가 그러하니
우리가 그걸 가지고 시비걸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2011.12.27 04:26:50
판결문을 보건데 정봉주는 자기의 무죄만 일관되게 주장했지 1년 양형이
너무 가혹하다는 주장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1년 양형의 타당성 여부에 대하여 정봉주가 청구한 사실이 없는데
대법원이 알아서 1년 양형이 너무 많으니 줄여준다는 판단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1,2심이라고만 말했을 뿐...
대법원 판결에 대해선 말도 끄내지 않았는데 무슨 엉뚱한 말씀을 하시나요..?
글고..님의 논리대로
검찰에서 백이라고 확정지었는데 재판부가 흑이라고 어느 일방을 편들어 줄수는 없다면
검찰이 구형한 사건에 대해선 재판부가 절대 혐의없음이라는 판결을 해서는 안되겠네요..?
검찰의 판단은 그냥 검찰의 판단 일 뿐.. 정식재판으로 확정지어진게 아닙니다.
님 말대로라면 ...형사사건에 기소라는게 존재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국가기관인 검찰의 판단을 그대로 확정지으면 될테니요
아주 바보같은 글이군요..
2011.12.27 05:13:33
검찰이 기소를 하면
형사재판부는 이 기소내용이 충분한 증거자료에 의해 기소가 된 것인지 여부를 따져서
구속을 시키든지, 무죄로 선고를 하든지, 벌금형을 내리든지 합니다.
한명숙 사건이 그랬죠?
검찰이 유죄로 기소를 했지만 법원에선 증거능력 부족으로 무죄선고를 했으니까요.
그런데 정봉주 건은 그것과는 전개과정이 완전히 다릅니다. 좀 자세히 알고 흥분하든 말든 하세요.
김경준 사건을 다루는 과정에서 이명박 내지 그 측근인 김백준의 주가조작 개입설이
흘러나왔고, 이에 대한 많은 공방이 있었으며, 그 와중에
정봉주는 이명박 내지 그 측근이 주가조작에 직접(!) 개입했다는 직접적 내지 간접적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김경준 사건을 조사한 검찰이 이명박 내지 김백준은 주가조작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즉 기소 자체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명박과 김백준을 기소했다면 법원이 그게 타당한지 여부를 판단했겠지만 수사권자인 검찰이 기소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사건을 조사한 검찰이 기소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명박과 김경준은 주가조작에 대해서는 혐의사실 없음이 그냥 확정된 것입니다.
검찰의 수사결과를 믿고 안믿고는 님의 자유지만 일단 혐의사실 없음이 내려진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후 정봉주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검찰이 정봉주를 선거법위반으로 기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정봉주의 유죄/무죄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는
검찰이 정봉주의 주장, '즉 이명박 내지 김백준이 주가조작에 관여했다'는 게 허위사실이라는 증거를 대면 됩니다.
근데 그 증거는?
바로 검찰이 이명박 내지 김백준의 주가조작 개입사실이 없음을 확정한 수사결과가
정봉주 사건에서는 정봉주의 유죄를 입증하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검찰이 오랜동안의 수사를 통해(설령 그것이 시중에 떠도는 노명박 밀약 때문이든, 아님 검찰의 미래권력에의 굴복때문이든 상관없이)
이명박과 김백준이 주가조작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수사결과를 발표하였고
그것이 확정된 사실로 종결되었다면(검찰수사도 항고나 재항고든 이의제기 절차가 있으니까요)
그것은 최소한 형사법상으로는 움직일 수 없는 명백한 진실이 되는 겁니다.
2011.12.27 06:21:22
검찰의 무혐의, 불기소 처리한 건에 대해 재정신청등으로
재판부에서 재판이 열리는 일이 허다하다는 것..이것 하나만 알고 있다고 해도 저런 헛소리는 못할텐데요..
흥분했다는 말은...그냥 수사로 받아드리겠습니다.
아님, 자신의 상태를 표현한 걸로...ㅎㅎㅎ
'국가기관에서 확정지은 일을 재판부가.....' 는 아무리 봐도 코미디네요...
그리고 검찰이 주가조작 뿐아니라
비비케이가 이명박 소유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허위 판정을 내렸습니다.
내가 세웠다고 정확하게 말한 동영상이 있는데도 그렇게 판단할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다스에 대해서도...
주어가 없으니 아니다라는 나경원식 억지가 대한민국 재판정에도 통하고 있는 거라구요.
알고 계시는거 하나없이 확신적 어법을 쓰시는 분이네요. 좀 딱한 분이십니다.그랴~
2011.12.27 06:51:06
재정신청은 검찰에서 무혐의 처리한 사안에 대해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그 처분에 도저히 승복할 수 없을 때
법원에 대해 다시 한번 사실판단을 검토해달라고 요구하는 제도입니다.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하고 일정 기간안에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재정신청을 하면
법원은 무조건 이를 받아들여 재판을 진행합니다.
따라서 재정신청에 의한 재판이 열렸다 해서 무조건 검찰수사가 엉터리라는 게 아닌 겁니다.
그리고 재정신청에 의해서 검찰의 무혐의나 불기소처분이 뒤집힌 사례는
1%도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가조작과 관련한 이명박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 당시의 고소권자나 고발권자가
재정신청을 했는지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고 싶어도 못하죠.
신청기간이 다 지나버렸으니까요.
따라서 이명박의 혐의없음 처분은 그대로 확정된 겁니다.
내가 분명히 얘기했죠.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했는지 엉터리로 했는지는 나도 모른다구요.
다만 이명박의 주가조작에 대한 무죄처분은 법리적으로는 그대로 확정된 거라구요.
그리고 정봉주 사건에서는
피고 정봉주는 자신의 주장이 허위사실이 아님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면 되고
원고측인 검사는 정봉주의 주장이 허위사실임을 입증하는 증거를 제시하면 됩니다.
그럼 판사가 이 두가지 사실관계를 놓고 최종 판단을 하는 것이죠.
자, 이 경우 피고 정봉주는 자신의 주장이 상식적인 의심에 근거한 사실임을 입증하는 여러 자료들을 내놓았겠죠.
반면에 원고측 검사는 정봉주가 내놓은 근거자료가 특검까지 간 수사에서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서 이명박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수사결과물을 증거로 내놓았을 거구요.
이 경우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해야 된다는 말인가요?
애꿎은 재판부만 물고 늘어지지 말구요
이명박에게 왜 검찰이 무혐의처분을 내렸는지 그 부분을 좀 고민해보세요.
이 부분에 대해 할말이 많지만 또 노무현 핑계댄다는 분들이 나타날까봐 여기까지만 하죠...
2011.12.27 07:26:24
검찰의 판결이 법리적으로 그대로 적용된다면
재정신청이라는 제도가 무의미한 거라니까요.
그리고 상고등은... 재정신청과 동일한 효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검찰의 판결에 승복을 못한다는 거니까...
상대의 죄를 증명해야 내가 무죄가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입금내역서,인력 보고서, 명함, 메모, 화환, 여사원 증언등...
정봉주가 제출한 증거가 채택되어지지 않았다는데 뭘 제출하라는겁니까.
제출한 증거물을 지들 둇대로 허위라고 판정을 하는데 뭘 어떻게..?
또 헛소리 하실라.. 저 위엣것들을 다 허위라고 판시해버렸으니 주가조작은 당연히 무혐의가 된겁니다.
같은 말 반복인데 , 더 이상 답글은 없습니다. 시간 아깝네요.
2011.12.27 04:05:36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47&aid=0001991675
나는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의 BBK진상조사단으로 정봉주 의원과 함께 활동했던 김현미 의원의 공직선거법 사건도 변론했다. BBK와 관련해 기소된 사람은 정봉주와 김현미 의원 단 2명이다. 검찰이 이 사건을 기소할 무렵, 이명박 후보자 측에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2명은 형사처벌 시키겠다"고 하였고, 검찰은 다른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내지 불기소처분을 하면서도 위 두 사람에 대하여서는 기소를 하였다.김현미 의원의 공소사실 요지는 '이명박 후보자가 다스와 도곡동 땅을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다는 발언은 허위이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제11형사부(부장 이기택)는 2008년 12월 17일에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다."이명박 후보자가 다스와 도곡동 땅을 차명으로 소유하고 있다는 의혹은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경선과정에서부터 제기되어 이를 둘러싼 공방이 계속 있었고, 그러한 의혹은 김만제의 언급에 대한 보도뿐만 아니라 2007. 8. 13.자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에서도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졌으며, 그 이후에도 도곡동 땅 매도대금 중 일부가 다스의 증자대금으로 사용되었고, 다스의 BBK 투자금이 LKe뱅크의 자본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언론보도 등에 의하여 뒷받침이 되고 있는 점, 그 후 2007. 12. 5.자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에서 이명박 후보자가 다스의 실질적인 소유자라는 증거가 없다는 발표가 있기는 하였으나, 그 이후에도 국민의 상당수는 검찰의 수사결과를 불신하였고, 이러한 불신은 김경준의 자필메모, 대통합민주신당 국회의원들과의 면담 내용 공개 등에 의하여 더욱 증폭되었으며, 결국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전면적인 재수사를 하기까지 한 점, 피고인은 대통합민주신당의 대변인으로서 당론에 따라 위 브리핑을 한 것인 점, 위 브리핑은 이명박 후보자의 재산헌납이 유권자들을 상대로 한 매표행위라고 비판하면서 그 설득력을 높이기 위하여 그 동안 줄곧 제기해 왔던 차명재산의혹을 다시 한 번 언급한 것에 불과하고, 거기에 새로운 사실을 추가하거나 새로운 근거를 들어 위와 같은 의혹이 진실인 것처럼 호도한 것은 아닌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으로서는 이명박 후보자가 다스와 도곡동 땅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다고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도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에게 허위사실공표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011.12.27 04:32:40
링크는 안보시는 듯....
위 고등법원 판결에 대하여 대법원은 2009년 6월 23일 "원심판결은 모두 정당하다"고 판결하였다(2009도174판결). 정봉주 의원의 발언은 대부분 한나라당 경선과정에서 박근혜 전대표가 발언한 내용이라는 점, 언론보도와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를 하였다는 점, 국민 다수가 검찰의 수사를 믿지 아니하였다는 점, 검찰수사 결과에 대한 불신이 커지게 됨에 따라 국회가 특별법을 제정하고 '이명박 후보자의 옵셔널벤처스 주가조작 여부 등에 관하여 전면적인 수사를 하도록 하였다'는 점 등으로 볼 때, 위 김현미 의원 사건과 정봉주 의원 사건은 사실상 동일한 사건이다.그런데 정봉주 의원의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제2형사부(부장 박홍우)는 "피고인이 공표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면서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1년을 선고하였고, 대법원은 위 고등법원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결하였다.
2011.12.27 06:41:31
정봉주건 - 'bbk이명박 관련설'+'주가조작 가담여부의 주장'
김현미건 - 'bbk이명박 관련설'
이 두가지에서 김현미에게는 '주가조작 가담여부'에 대한 내용이 없다면
어떻게 두가지 건이 '같은사안'이 될수있죠?
정봉주의 '주가조작 가담여부'의 판단만 자르고 두 교집합인 'bbk이명박 관련설'만 가지고 '사실상같은사안'이라고 단정짓는것이 맞나요?
'bbk 이명박 관련설'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그에 의심할만한 근거가 있었다'라고 한것과 '그렇게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볼수없다' 라고한것으로 갈려진것을 가지고 '정봉주와 김현미는 사실상 같은사안'이라고 하는건 충분히 오해를 불러일으킬만한 단정이라고 생각합니다.
2011.12.27 05:33:32
자신있으면 1,2심 판결문도 공개하면 되겠네요.
이것도 복잡할 게 없습니다.
정치적 판단에 의해 법정으로 가지 않았다면 모를까 법정으로 간 이상 법원은 법리적 판단을 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이명박 유죄 & 정봉주 무죄, 이명박 무죄 & 정봉주 유죄, 둘 중의 하나밖에 선택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릅니다.
근데 검찰 수사, 특검 수사에서 나온 것은 이명박 무죄.
그렇다면 정봉주는 유죄가 나올 수밖에 없죠.
차라리 특검을 욕하거나 왜 법정까지 끌고 갔냐고 원망한다면 모르겠지만, 법원에서 유죄가 나온 것은 어쩔 수 없는 결과로밖에 보이지가 않네요.
2011.12.27 06:46:02
대충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건가요?
1. 정봉주는 '이명박은 사기꾼이 틀림없다는 증거가 있다' 라고 말함.
2. 따라서 정봉주에게는 이명박이 사기꾼이라는 것을 증명해야할 의무가 있음.
(주장에 대한 증명의 책임은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는 원칙)
3. 검찰은 이명박에 대한 별건의 수사를 통해 '이명박은 사기친 적이 없다'는 결론에 이름.
4. 검찰의 허술한 수사가 염려되어, 특별 검사를 통해 재수사 했으나 검찰의 결론과 동일.
5. 결국 마지막 입증 책임은 정봉주와 그의 변호인단에게 주어짐. 그러나 이명박이 사기꾼임을 입증하는 증거는 없었음.
6. 검찰이 선관위의 의뢰를 받아 '이명박은 사기친 적이 없다'는 수사 결과를 첨부하여 정봉주를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
7. 법원은 변호인단의 변론 내용보다 검찰의 기소 내용이 더 사실에 부합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정봉주에게 유죄 선고
8. 2심, 3심 모두 동일.
결론 :
1. 법원을 비난하기보다는 검찰과 특검과 선관위를 비난하는 것이 좀 더 합리적. (그러나 그럴려면 노무현을 까야 되니 안습)
2. 증거도 없이 '선거 운동 기간동안 상대 후보에 대해 확증하여 공격하면 망한다'는 교훈.
3. 이명박이 명절 특사로 정봉주를 사면 복권해주면 대인배.
(그러나 그럴 경우 이명박이 뭔가 찔리니까 저런다는 비난 쇄도 예상.)
4. 재판의 정확한 내용을 알리지 않은 채, 사법 정의 운운하는 정봉주는 꼼수. 그러나 이해는 감.
5. 정봉주의 꼼수에 넘어가 '정봉주가 유죄면 박근혜도 유죄다' 드립치는 건 안습.
6. 총대 맸던 공격수가 수감되는 꼴을 그저 지켜봐야만 하는 민주당 지도부도 안습.
1. 정봉주는 '이명박은 사기꾼이 틀림없다는 증거가 있다' 라고 말함.
2. 따라서 정봉주에게는 이명박이 사기꾼이라는 것을 증명해야할 의무가 있음.
(주장에 대한 증명의 책임은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는 원칙)
3. 검찰은 이명박에 대한 별건의 수사를 통해 '이명박은 사기친 적이 없다'는 결론에 이름.
4. 검찰의 허술한 수사가 염려되어, 특별 검사를 통해 재수사 했으나 검찰의 결론과 동일.
5. 결국 마지막 입증 책임은 정봉주와 그의 변호인단에게 주어짐. 그러나 이명박이 사기꾼임을 입증하는 증거는 없었음.
6. 검찰이 선관위의 의뢰를 받아 '이명박은 사기친 적이 없다'는 수사 결과를 첨부하여 정봉주를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
7. 법원은 변호인단의 변론 내용보다 검찰의 기소 내용이 더 사실에 부합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정봉주에게 유죄 선고
8. 2심, 3심 모두 동일.
결론 :
1. 법원을 비난하기보다는 검찰과 특검과 선관위를 비난하는 것이 좀 더 합리적. (그러나 그럴려면 노무현을 까야 되니 안습)
2. 증거도 없이 '선거 운동 기간동안 상대 후보에 대해 확증하여 공격하면 망한다'는 교훈.
3. 이명박이 명절 특사로 정봉주를 사면 복권해주면 대인배.
(그러나 그럴 경우 이명박이 뭔가 찔리니까 저런다는 비난 쇄도 예상.)
4. 재판의 정확한 내용을 알리지 않은 채, 사법 정의 운운하는 정봉주는 꼼수. 그러나 이해는 감.
5. 정봉주의 꼼수에 넘어가 '정봉주가 유죄면 박근혜도 유죄다' 드립치는 건 안습.
6. 총대 맸던 공격수가 수감되는 꼴을 그저 지켜봐야만 하는 민주당 지도부도 안습.
2011.12.27 06:54:56
아크로에...한나라의 주장을 뒷받침해 주지 못해 안달이 나신 분들이 다수라는 사실... 이 일에서도 어김이 없네요.
암튼, 본질은 권력자에게 불리한 증거는 뻔히 눈앞에 있는 것일지라도 어느것 하나 채택되지 않고
힘없는 쪽에 불리한 건 100% 채택되었다는 불공평, 불의함의 문제요.
사법 테러가 백주대낮에 행해졌다는 겁니다.
2011.12.27 07:06:04
1심판사, 2심 판사, 이상훈 대법관의 판결 = 한나라당의 주장 이겁니까?
사법 테러가 백주 대낮에 벌어진지는 잘 모르겠고, 그게 한나라당의 사주를 받아서 그리된거라는 근거는 있으면서 그런 소리를 하시는건지?
논쟁에서 지기 싫으시면 근거나 합리적 논거를 제시하시면 되고요, 못하시면 혼자 정신승리 선언하지 마시고 승복하든지 생까든지 하시는게 품위를 지키는데 나을거에요.
잘하면 '정부는 김정일의 사망에 조의를 표하는게 남북 평화를 위해 좀 더 합리적이다'고 말하면 북한의 주장을 뒷받침해 하지 못해 안달이 났다고 호통 치실 기세.
사법 테러가 백주 대낮에 벌어진지는 잘 모르겠고, 그게 한나라당의 사주를 받아서 그리된거라는 근거는 있으면서 그런 소리를 하시는건지?
논쟁에서 지기 싫으시면 근거나 합리적 논거를 제시하시면 되고요, 못하시면 혼자 정신승리 선언하지 마시고 승복하든지 생까든지 하시는게 품위를 지키는데 나을거에요.
잘하면 '정부는 김정일의 사망에 조의를 표하는게 남북 평화를 위해 좀 더 합리적이다'고 말하면 북한의 주장을 뒷받침해 하지 못해 안달이 났다고 호통 치실 기세.
2011.12.27 07:08:27
(추천:
1 / 0)
정봉주의 허위사실 유포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곧 이명박의 순결무구함을 입증한다고 생각하는 님같은 분이 더 답답합니다.
정봉주는 법 논리상 유죄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정봉주에게 유죄판결이 내려질 수밖에 없는 원인제공을 누가 했습니까?
그게 1심, 2심 재판부, 그리고 지금의 대법원 재판부라는 말입니까?
그게 아니죠.
이명박의 주가조작 사실, BBK 소유 관련 사실을 혐의없음 처분한
검찰과 특검팀에게 제일의 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검찰과 특검팀이 공명정대한 수사를 통해 다른 결과를 도출했다면
정봉주가 허위사실 유포죄에 걸릴 이유도 없죠.
따라서 정봉주의 무죄를 확신하는 사람들은
당시 수사를 개판으로 처리한 검찰을 비난해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수사과정에 권력층의 어떤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도 밝혀내야 하구요.
그런데도 자칭 '깨어있는 시민'들은 이런 부분은 망각한채
엉뚱하게도 판사들의 신상을 터네마네 하면서 헛발질만 하고 있으니
저 같은 사람들의 의견이 아크로에 올라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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