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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의 성희롱으로 알려진 대학생들과의 술자리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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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운서가 되려면 다 줘야한다는데 그럴 수 있느냐?"
"E대 이상은 자존심 상 못 그런다더라."
등등...
그런데 말입니다.
정미홍이라는 前 KBS 아나운서가 쓴 책에서 아나운서로 출세하려면 호텔 호출에도 응해야한다느니 E대 이상은 그러지 못하더라느니 한다는 내용이 나온다는 겁니다.
만약 강용석이 아나운서 지망생이라는 여학생에게 그러하니까 "자기랑 호텔"로 가자 라고 했다면 명백한 성희롱이겠죠.
하지만 그런 것은 전혀 아니었죠.
그런데 갑자기 뜬금없이 아나운서 단체가 나서더라는 겁니다.
아나운서가 쓴 책의 내용을 바탕으로 조언(?) & 나름 농담처럼 사석에서 던진 말을 갖고 저 지랄을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형법 상 유죄가 나오고 국회 제명 투표까지 했다는 거죠.
이게 정당하면 최효종은 볼 것도 없이 유죄가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국회의원 되려면 돈 써야된다든데." 라고 하면 국회의원 집단모욕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강용석의 형량)을 받아야되고, "교수가 되려면 교수 따까리 해야된다든데."라고 하면 교수 집단모욕으로 그만큼 처벌받아야됩니다,
더 나가서 "한나라당가려면 성추행쯤은 해줘야지."라고 하는 것들도 마찬가지겠죠.
덧붙여 강용석의 경우 아나운서의 고백을 바탕으로 한 이야기를 바탕으로 이야기했고 사석에서 이야기했음에도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이 나왔으니 좀 더 공연성이 있거나 근거가 뚜렸하지 않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집행유예도 떼고 바로 징역형 때려야죠.
강용석 판례는 그래야만 되도록 법 적용을 한 겁니다.
미쳐도 적당히 미쳐야지.....
요거 99.9% 삼성 장학생들의 위엄 같거든요.
평소에 삼성장핵생들을 그리도 욕하던 깨어있는 시민들이 저 판결은 볼 것도 없이 빨아대니 할 말이 없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법부가 이리도 수준이 떨어졌나요? 암담할 지경이네요.
어...어...
강용석 판결대로 보면 저도 사법부를 삼성장학생이니 뭐니 집단모욕했으니 징역형 나오겠군요.
우와~~~~~~~~~ㅆㅂ이다.
2011.11.28 07:32:44
앞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시각장애인 맞더라도, 그 앞에서 '당신 장님이지? 지팡이없으면 밖에도 못나간다메?" 하면 모욕하는거 맞습니다. 그게 아무리 조언이고 농담이라고 할지라도요. 정미홍 아나운서가 그런 내용을 책으로 썼다 하더라도 강용석의 모욕 행동이 정당화될 수는 없겠지요.
2011.11.28 07:39:46
정당하다 라는 것과 범법행위가 아니다 라는 것은 다른 것이죠.
강용석의 발언은 경박한 발언이고, 잘못한 발언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앞에 있던 아나운서 지망생(?) 여학생은 불쾌하게 여기고, 전해 들은 아나운서들도 짜증낼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발언을 형법으로 제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아나운서가 쓴 책에 나온 너저분한 이야기를 사석에서 했다고 아나운서에 대한 집단모욕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이 나오면, 성폭행 사건을 "조개 줍기"라고 한 공당의 회의 자리에서 이야기한 유시민은 사형이라도 당해야되는 걸까요?
도덕의 문제이고, 강용석의 인격의 문제이지, 형법적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썼듯 저게 가능하면 이 게시판에서 삼성장학생 어쩌고 했으니 저는 더 심하게 사법부를 모욕해서 징역형, 술 쳐먹고 "경찰 새끼가 어쩌고.."하는 우리 동네 아저씨도 징역형이 나와야된다는 말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걸 사법부가 했고, 지금 자칭 깨어있는 시민들이 지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미쳐가는 나라죠.
2011.11.28 07:49:09
그게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저의 법 지식이 짧으므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제가 알고 있는 법 상식은, 타인의 동의없이 고의로써 피해를 입히면 안된다는 것이고, 그 피해에는 물적 피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불쾌감으로 인한 감정적 피해도 포함될 것입니다. 재판부가 아나운서집단의 감정적 피해에 대해서 보상이나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강용석에게 해야한다고 인정한다면 유죄일 것이고, 이유없다면 무죄가 되겠지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공권력 일반은 모욕죄를 다툴 주체가 될 수 없다는 판례가 이미 있으므로, 님께서 '경찰 새끼들'이라고 했다 해서 유죄가 될일은 없을겁니다. 그러나 개인들의 집합인 아나운서 집단은 강용석에게 그런 아량을 베풀어야 할 이유가 없겠죠.
유시민의 발언은 누군가 고소를 했다면, 유죄가 되어야한다고 믿습니다.
다만 제가 알고 있는 법 상식은, 타인의 동의없이 고의로써 피해를 입히면 안된다는 것이고, 그 피해에는 물적 피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불쾌감으로 인한 감정적 피해도 포함될 것입니다. 재판부가 아나운서집단의 감정적 피해에 대해서 보상이나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강용석에게 해야한다고 인정한다면 유죄일 것이고, 이유없다면 무죄가 되겠지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공권력 일반은 모욕죄를 다툴 주체가 될 수 없다는 판례가 이미 있으므로, 님께서 '경찰 새끼들'이라고 했다 해서 유죄가 될일은 없을겁니다. 그러나 개인들의 집합인 아나운서 집단은 강용석에게 그런 아량을 베풀어야 할 이유가 없겠죠.
유시민의 발언은 누군가 고소를 했다면, 유죄가 되어야한다고 믿습니다.
2011.11.28 08:10:26
강용석이 유죄가 맞다면 재밌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술자리에서 "인사팀 새끼들 지랄이야." 라고 하면 인사팀에 대한 집단모욕죄로 유죄가 됩니다.
협상하다 잘 안 돼서 "A기업 놈들 좃같다."라고 하면 A기업 구성원에 대한 집단모욕죄로 유죄가 됩니다.
체육대회하다가 "경영학과 애들은 더럽고 비겁하다."라고 한 역사학과 학생도 집단모욕죄로 유죄가 됩니다.
"성적이 이 따위라 인간 되겠냐?" 라고 하는 교사도 집단모욕죄, 1학년 1반은 멍청이만 모였는지 왜 성적이 꼴찌냐고 따지는 교장도 집단모욕죄, 술먹고 노느라 실적이 그 따위냐는 사장도 집단모욕죄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최효종은 당연히 유죄이고, 지위는 달라도 공연성은 월등하고 집단도 더 구체화했으니 더 심한 처벌을 받아야될테고요.
무서운 세상이죠.
도덕으로 제재해야할 부분이 있고, 법으로 제재해야될 부분이 있는데, 도덕으로 제재해야될 강용석 건을 법으로 끌고 들어왔기 때문에 저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고, 그걸 강용석은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2011.11.28 08:20:23
누군가 일반 개인들의 집합을 모욕해서 그 사람들이 작정하고 서명을 받아내서 고소를 하면 처벌을 받을겁니다. 강용석이 유죄가 맞다면 재밌는 현상이 벌어지는게 아니라 이미 우리나라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지 모두들 귀찮으니까 유야 무야 넘어가는거죠.
만약 님께서 지나가다 시비가 붙어서 누군가에게 '이 새끼' 욕한마디 했다가 재수없으면 경찰서 끌려가고 조사받고 해야할 겁니다. 한사람 이상의 제3의 증인만 확보하면 됩니다. 그걸 놓고 '무서워서 욕도 못하겠네' 해봐야 부질없겠지요.
그리고 님께서 강용석은 모욕죄를 다툴 수 없는 특수한 개인이라는걸 자꾸 감추시는 의도를 잘 모르겠네요.
만약 님께서 지나가다 시비가 붙어서 누군가에게 '이 새끼' 욕한마디 했다가 재수없으면 경찰서 끌려가고 조사받고 해야할 겁니다. 한사람 이상의 제3의 증인만 확보하면 됩니다. 그걸 놓고 '무서워서 욕도 못하겠네' 해봐야 부질없겠지요.
그리고 님께서 강용석은 모욕죄를 다툴 수 없는 특수한 개인이라는걸 자꾸 감추시는 의도를 잘 모르겠네요.
2011.11.28 08:42:05
모욕죄를 다툴 수 있을지 없을지 법정에서 가리겠죠.
집단 모욕죄라는 것이 강용석에게 처음으로 적용된 것이라서 강용석이 특수한 개인으로 해당되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해당될 수 있을지 법적으로 따져봐야하지 않겠습니까?
무서워서 욕도 못하겠네 라는 것이 아니라 직업 집단에 대한 이야기를 개인의 명예에 대응시켜 모욕했다는 첫 판례가 나왔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제는 누가(강용석) 술자리에서 "인사팀 새끼들 병신이야."라는 소리하면, 그 소리 들은 놈이 인사팀(아나운서)에게 가서 꼬바른 뒤 인사팀에서 그 사람 고소해서 징역형 받게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사장이 "영업팀 니네 병신이야?" 라고 하는 것은 대놓고 모욕한 것이니 더 심각한 문제일텐데, 강용석이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이었으니, 이제 사장 감방 보내려면 저런 걸로 다 고소하면 간단하겠습니다.
2011.11.28 08:56:06
유사한 사례이지만, 이미 국정원이 박원순을 고소한 사건에서 '국가기관은 명예훼손을 다툴 수 없다'는 취지로 무죄판결이 되었죠. 국회의원들을 모욕한 최효종도 동일한 판단이 나올거라 예상합니다. 집단모욕이나 명예훼손이나 거기서 거기니까요.
문제는 강용석이 '최효종이 무죄이니 나도 무죄다' 라고 구라를 치는 경우인데, 설마 그 정도 사리판단 능력은 있을거라고 보고요.
사장이 "영업팀 니네 전부 병신이다!" 라고 했다면, 그 발언을 녹음하는데 성공했거나 객관성을 담보할 증인을 확보했다면, 영업팀 과반수 이상의 서명을 받아 형사 고발할 수 있을겁니다. 사장은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죠. 근로계약서에 임금의 댓가로 '사장의 모욕'을 감내해야한다는 조항이 없고, 회사규칙에도 그런 내용이 없다면 처벌은 당연한 거겠죠.
그런데 그렇게 간단해보이지는 않네요^^ 고소의 실익이 없으니 다들 안하고 참고 살뿐입니다.
문제는 강용석이 '최효종이 무죄이니 나도 무죄다' 라고 구라를 치는 경우인데, 설마 그 정도 사리판단 능력은 있을거라고 보고요.
사장이 "영업팀 니네 전부 병신이다!" 라고 했다면, 그 발언을 녹음하는데 성공했거나 객관성을 담보할 증인을 확보했다면, 영업팀 과반수 이상의 서명을 받아 형사 고발할 수 있을겁니다. 사장은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죠. 근로계약서에 임금의 댓가로 '사장의 모욕'을 감내해야한다는 조항이 없고, 회사규칙에도 그런 내용이 없다면 처벌은 당연한 거겠죠.
그런데 그렇게 간단해보이지는 않네요^^ 고소의 실익이 없으니 다들 안하고 참고 살뿐입니다.
2011.11.28 09:03:49
민사 상 무죄라도 형사 상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때리는 법적용이라 어떻게 될지는 법정에서 판단하겠죠.
강용석이 유죄라면 최효종도 유죄라는 견해도 있으니 그것도 법정에서 따져봐야할테고요.
사장이 영업팀 까고 그걸 녹취하거나 객관성 담보할 증인만 있으면 강용석 판례에 따르면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정도는 나올 수 있는 사안이니 상장 기업이라면 아마 사장 옷 벗게 될테고, 그럼 멋진 세상이 펼쳐지겠습니다.
별로 어려울 것도 없습니다. 그냥 또라이 몇 명이 엿 먹이려 들면 되는 거라서요.
신세계가 펼쳐질 것같아서 기대됩니다^^
2011.11.28 11:22:27
피노키오님 아주 위험한 주장을 하고계시네요
님의 주장이 일반적인 판례가 된다면 웹에서 목사넘들 이러면 이거 목사 한사람이라도 고소하면 유죄가 됩니다
개신교넘들 이러면 신자하나가 고소하면 처벌됩니다
이걸 원합니까
이게 정당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웹에 넘쳐나는 개신교 비판들 이거 자취를 감출 것입니다
900만명 가까운 개신교인중 고소할 사람은 넘쳤습니다
그럴것도 없이 한기총에서 알바 열명만 고용해서 고소해도 합의금으로 갸들 알바비 주고도 한기총 운영자금 나올겁니다
의사들 욕도 많이하고 한의사도 까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특정 직업군에 대한 욕은 공무원말고는 못하게 될겁니다
그런 상황이 와도 피토키오님은 이번 판결이 잘되었다고 할 것인지
제가 강용석 판결이 확정이 되면 시범적으로 개신교 모독하는 네티즌 한번 고소해볼 생각도 있습니다
님의 주장이 일반적인 판례가 된다면 웹에서 목사넘들 이러면 이거 목사 한사람이라도 고소하면 유죄가 됩니다
개신교넘들 이러면 신자하나가 고소하면 처벌됩니다
이걸 원합니까
이게 정당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웹에 넘쳐나는 개신교 비판들 이거 자취를 감출 것입니다
900만명 가까운 개신교인중 고소할 사람은 넘쳤습니다
그럴것도 없이 한기총에서 알바 열명만 고용해서 고소해도 합의금으로 갸들 알바비 주고도 한기총 운영자금 나올겁니다
의사들 욕도 많이하고 한의사도 까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특정 직업군에 대한 욕은 공무원말고는 못하게 될겁니다
그런 상황이 와도 피토키오님은 이번 판결이 잘되었다고 할 것인지
제가 강용석 판결이 확정이 되면 시범적으로 개신교 모독하는 네티즌 한번 고소해볼 생각도 있습니다
2011.11.28 12:06:17
큰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집단모욕죄로 누군가를 고소하려면, 고소인이 그 집단의 대표성을 갖고 있다는걸 인정받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강용석 재판때 수백명의 아나운서들이 서명부에 인감증명 위임장을 첨부하거나 이러이래해서 강용석의 처벌을 원한다는 동영상을 찍어 증거자료로 제출을 했죠.
개신교인 전체의 대표성을 위임받으시려면 최소 백만장 이상의 인감증명과 위임장을 받아오셔야 할텐데 고소하실 생각은 안하시는게 나을거같네요^^ 안그러면 무고로 역고소 당하실 수 있습니다. 설사 한기총 회장이라 할지라도 법정에서 대표성 인정받으려면 꽤 어려운 난관을 겪으셔야 될거구요.
물론, 어느 네티즌이 흐강님이 다니시는 교회를 특정해서 모욕했다면, 비교적 쉽겠지요.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1978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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