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사회 게시판
제가 거의 매일 들어오는 공론 싸이트로는 아크로가 유일한데 여기에서 에노텐님과 몇몇 분들의 글은 본글을 포함해서 댓글까지 대부분 챙겨보는 편입니다. 평소에 에노텐님 글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있는데, 지난번의 에노텐님 글은 평소 답지 않게 사실관계 확인이 좀 많이 부실한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1. 직원들에게
준 것이 CB인지 여부?
에노텐님의 글 인용 "공시자료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 안철수씨가 125명의 직원에게 준 주식 8만주는 자사주와 같은 신주발행이 아니라 CB형식일 가능성이 높네요. 성희롱연합의 강용석 의원이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그 넘은 국회의원이니 공시의무 밖에 있는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었겠지요."
--- > 우선 먼저 문제가 되는 것은 CB가 아니라 BW로 보이고 발행금액은 25억원입니다.
"안철수연구소가 1999년 10월 12일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여 안철수 대표이사가 인수"했습니다. "동사채를 인수한 안철수 대표이사는 2000년 10월 13일 신주인수권을 1,710원에 행사하여 1,461,988주를 취득하였습니다. 동주식수는 공모전 발행주식총수의 27.78%, 공모후 발행주식총수의 20.38%에 해당하는 주식수이며, 확정공모가 23,000원으로 환산할 경우 336.26억원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인용 : 안철수연구소 투자설명서, 2001.8.10 http://dart.fss.or.kr)
--- > 이때의 기준으로도 최소 300억원 이상의 시세차익이 있었군요.... BW의 행사가격은 발행시에는 5만원이었는데 행사시에는 기존의 무상증자등을 반영해서 1,710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BW의 행사가격이 저가인지 아닌지는 관점에 따라서 달리 볼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호도협님이 링크한 기사에 따르면, 안철수는 BW의 신주인수권을 행사한 날과 같은 날인 2000년 10월 13일에 전직원들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식 중 8만주를 나눠줄 의사를 표명하고 2000년 10월 25일에 양도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공시자료와 기사가 맞다면, BW를 준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굳이 표현하자면, 'BW의 신주인수권을 행사해서 취득한 주식을 줬다.' 정도인 것 같습니다.
2. 주식을
준 것이 경영권 방어목적인지 아니면 순수하게 경제적 혜택을 준 것인지 여부?
에노텐님 글 인용 "안철수씨가 직원 125명에게 8만주의 주식에 해당하는 전환사채를 발행한 것도 이 범주에 속하는 경영행위입니다. 물론 당시 안철수연구소의 회사채 발행등급, 상장전망, 주가전망 등과 CB발행시의 전환가격을 비교해보면 직원들에게 이득을 주는 것이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겠지만, 그와 무관하게 경영권 방어가 주된 목적임을 부인할 길은 없습니다. 순수하게 직원들에게 경제적 혜택을 주기 위한 목적이었다면 당연히 자기의 배당금을 줄여서 현금 특별 보너스를 주었어야지요."
안철수가 BW를 인수한 목적은 "동사채는 안철수대표이사의 지분율이 낮아 코스닥등록후 경영권 방어용으로 발행되었으며, 동사채의 발행으로 인하여 코스닥등록후 안철수 대표이사는 지분율을 39.9%를 유지하게 되었으며, 동사채를 발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27.6% 수준입니다."
(인용 : 안철수연구소 투자설명서, 2001.8.10 http://dart.fss.or.kr)
안철수는 1999년 10월 12일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할 당시에 경영권방어 목적이 분명히 있었고, 또 이때 경영권방어 목적은 이미 달성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순수"한지 아닌지는 잘 모로겠지만, 2000년 10월 13일에 전직원에게 경제적 혜택을 준 것도 분명합니다. (평균 650주, 주당 5만원이라고 보면 개인당 평균 3천만원 가량이군요..) 그런데 두 가지를 서로 섞어서 생각할 여지는 별로 없어 보입니다. (애초에 BW를 준 것이라면 에노텐님의 생각처럼 경영권 방어가 주 목적일 수 있다고 봅니다.)
3. 에버랜드의 CB와 유사한 사례인지 여부?
에노텐님 글 인용 "특정인에게 무상으로 경제적 이득을 부여하려 하는 경우입니다. 이재용의 에버랜드 CB가 대표적입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일이 안철수연구소에서도 일어났군요. 자사의 회사에 경영자문을 해주었다는 이유로 주주가 아닌 특수관계인에게 낮은 전환가격의 전환사채라는 경제적 이득을 선물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른 주주들과 이전에 안철수로부터 '주식을 나눠받은' 직원들이 보유한 주식가치는 그만큼 낮아졌고, 그만큼의 경제적 손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래 링크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주주민주주의를 위반한 행위가 '아름다운 보은'으로 포장되고 있습니다."
--- > 우선 '주주민주주의'라는 표현은 에노텐님이 whataday님에게 설명한 내용을 보면, 오히려 '소수주주 이익보호'라는 표현이 더 나아 보입니다.
에버랜드의 전환사채 건 (자세히 살펴본적이 없어서 잘 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1) 에버랜드가 저가로 전환사채 발행을 결의 : 제3자 배정은 아닌 것으로 생각되고 제3자 배정이 아니라면, 전환사채의 경우 구주주 우선배정권이 인정되므로 저가로 발행하는 행위 자체가 '소수주주의 이익'을 침해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항이 이사회와 주주총회 결의사항입니다.
(2) 구주주 몫으로 배정된 전환사채를 삼성전자등 주주회사가 인수 포기(실권) : 삼성전자등 에버랜드 주주회사들은 저가로 발행된 전환사채의 인수를 포기(실권, 이사회결의만으로, 주총결의 사항은 아닌 것으로 보임)함으로서 주주회사들인 삼성전자등은 손해를 보았습니다. 이러한 삼성전자등 에버랜드 주주회사들의 정당한 사유가 없는 인수 포기 의사결정(이사회결의)은 삼성전자등의 해당회사의 소수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배임)에 해당합니다.(판결이 났나요?)
(3) 에버랜드 이사회는 삼성전자등 주주회사가 인수를 포기한 실권주를 이재용 남매에게 배정함으로서 최대주주가 되고 에버랜드는 차후 삼성그룹의 실질적인 지주회사 위치가 됩니다.
(4) 마지막으로 이렇게 복잡하게 거래를 구성함으로서 경영권은 승계가 되었는데, 이에 합당하다고 생각되는 세금은 거의 내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안철수연구소의 전환사채 건
(1) 안철수연구소는 저가의 CB를 발행하면서 구주주들이 우선배정권을 전적으로 포기하고 제3자(유승삼)에게 발행하는 이사회결의, 추총결의(했겠죠?)
(2) 세금을 내는 대상인지 아닌지, 대상이라면 냈는지 안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 > 에노텐님이 언급하신 것처럼 에버랜드나 안철수연구소가 전환사채를 통해서 "특정인에게 무상으로 경제적 이익을 부여"한 것은 맞지만, 제가 보기에 이것만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에버랜드 전화사채에서 일어난 일이 안철수연구소의 전환사채에서도 일어났다고 보기에는 차이점이 더 커 보입니다.
그리고, '경영자문에 대한 보은'이 대주주인 안철수만의 생각이고 소수주주들이, 예를들어 주총결의 시에 반대의견을 주장하거나, 의사표시를 했었다면 이는 소수주주의 이익을 침해한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 쓰신 글을 보니 CB와 BW의 차이 및 유사점은 잘 아실 것같아 자세한 언급은 생략합니다. 요점만 말하면 '인수자가 동일한 경우' CB와 BW는 주식을 취득함에 있어서 돈을 먼저 내느냐 나중에 내느냐의 차이 밖에 없습니다(우리가 논의하는 맥락에서). 즉, 안철수씨가 만약에 직원들에게 직접 나누어주었다면 그것이 CB이건 BW이건 별 차이가 없습니다.
- 그런데 님이 인용해주신 자료를 보면 제가 당초 짐작했던 바와 다음과 같은 점이 다르네요.
(1) CB가 아니라 BW이다.
(2) 직원이 아니라 지배주주 안철수가 인수하고 권리를 행사했다.
(3) 그리고 값싸게 인수한 (님의 계산에 의하면 300억원의 차익) 146만주 중 5.5%인 8만주를 직원들에게 나누어주었다.
- 님의 문제제기에 답하기 전에 하나 지적하고 싶습니다. 님의 표현 중에 "안철수는 1999년 10월 12일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할 당시에 경영권방어 목적이 분명히 있었고, 또 이때 경영권방어 목적은 이미 달성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라고 하셨는데, 이는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99 10/22일 BW를 인수한 날에 안철수는 '채권'과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인수했지 '주식 그 자체'를 인수한 것은 아닙니다. 권리만으로는 경영권이 방어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 권리를 행사하여 주식을 인수하고 지분율을 높인 것은 그로부터 1년 후입니다. 따라서 경영권 방어와 경제적 헤택부여 사이에 1년의 시차가 나는 것은 아니고, 만약 님의 주장에 여기에 근거하고 있다면 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 그 다음 남은 문제는 (2)번의 신주인수 권리행사시 누구의 돈으로 주식을 구입했느냐입니다. 안철수 개인돈인지 아니면 회사의 공금인지가 명확치 않습니다. 또한 회사 공금이라면 주주에게 배당할 돈으로 BW를 사고(물론 대표이사 명의로) 그 중 5.5%를 직원에게 나누어주었는지, 아니면 직원들에게 급여인상 혹은 보너스 명목으로 어차피 줄 돈을 BW-신주 형식으로 지급했는지도 모릅니다. 어느 쪽이었느냐에 따라 직원들에게 경제적 혜택을 줄 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가 판명나겠지요.
- 또, (3)번의 행위, 즉 BW를 사고 그 중 5.5%를 직원에게 나누어준 것이 BW발행을 위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순전히 선의의 발로인지도 따져봐야합니다. 아시다시피 CB/BW에 대해 기존 주주에게 인수할 기회를 충분히 주지 않으면 발행 자체가 어렵습니다. 주총의 승인이 나지 않을뿐더러 설사 주총의 승인을 받았다고해도 각종 사기가 횡행하는 코스닥감독위원회의 제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돌파하기 위해 내세우는 가장 설득력있는 명분중 하나가 임직원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주식을 나눠주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물론 안철수씨가 그런 동기로 직원들에게 주식을 나눠줬다는 증거나 정황은 없습니다.
- 결국 제가 처음에 BW가 아닌 CB로 간주하고 펼친 주장은 다음과 같이 수정되어야하겠네요.
(1) 직원이라는 우호지분을 통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직접 BW를 인수하고 신주인수권을 행사했으므로 보다 더 확실하게 경영권을 방어했어며 덤으로 300억원 이상의 시세차익까지 챙겼으므로 애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비도덕적이네요.
(2) 직원에게 경제적 이득을 줄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애당초 모른다고 했습니다. CB가 BW로 바뀐 지금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내심으로는 그런 의도가 별로 없었다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만)
1. BW의 인수당시 경영권방어 목적이 달성되었다는 저의 생각은 잘 못되었습니다. 확인해 보니 신주인수권 행사가능기간이 2000년 10월 12일부터 발생하므로 이때부터 경영권 방어 목적이 달성된 것으로 보아야하므로 이 부분은 에노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2. BW 인수대금을 회사공금으로 조달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공금으로 조달했다면 대차대조표에 그 정도 규모의 대여금이 있어야 하는데 위의 투자설명서를 보면 최대 5억원 가량의 관계회사 대여금 정도만 있는 것 같습니다. (공금을 횡령할 정도로 막장은 아니라고 믿고 싶습니다. ㅎㅎㅎ)
안철수연구소가 주어야할 급여인상 또는 보너스를 안철수 개인이 자기가 보유한 주식(또는 BW)으로 주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기는 어렵지만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300억 이상 이익을 보았으니까, 그 중 일부를 회사를 대신해서 줄 수도 있다고 봅니다.
3. 임직원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주식을 나눠주겠다고 약속하고 BW의 발행승인을 받았다.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비상장회사도 BW 발행시 금감원이나 코스닥감독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요? 아시는 분 없나요?)
4. 설립자이자 대주주이고 비상장인 회사의 신주인수권 행사가격으로서 얼마가 적당한가? 이 문제는 관점에 따라서 달리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금액이 크기는 크군요.... 그리고 에노텐님의 도덕성에 대한 판단은 충분히 존중하고 있습니다.
* 물론 에버랜드에서 CB발행을 둘러싸고 일어난 일과는 크기, 동기, 일의 진행양태 등등의 측면에서 많이 다르겠지요. 그렇지만 기존 주주에게 실질적으로 균등한 인수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점에서 (제3자 배정이건 특수관계인 배정이건 무엇인건간에) 기존 주주의 권리를 침해한 일이라는 점은 동일합니다.
* 소액주주들이 혹은 2대,3대 주주가 내심 불만을 갖고 있었다고해서 꼭 주총에서 의견개진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우선, 반대표를 던져봐야 주식수에서 밀리니까 결과는 동일하므로 지레 포기하는 주주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대주주들이라도 지배주주와의 관계 등을 고려해 입다물고 있을 수 있지요.
* 참고로... 에버랜드의 경우 (제 기억에 의하면) 처음에는 제3자 배정이 아니었는데 기존 주주들이 고의로 실권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이재용 등에게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철수연구소도 이런 편법을 동원했을수도 있습니다.
출처(ref.) : 자유게시판 - 안철수연구소 CB 관련 몇가지 사실관계 확인- 에노텐님에게 - http://theacro.com/zbxe/free/475739
by 맘일몸
요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되네요.
이런 문제 잘 모르고 그냥 산수와 추정으로 질문하는 것이니 쉽게 좀 답해주세요. ^^;;;
그러니까 안철수는 공모가격의 7.5%도 안되는 가격으로 신주를 인수한 거죠?
헌데 아무리 무상증자가 있었다 한들, 희석효과가 92%나 날 리는 없는데
왜 BW 행사가격이 저가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비록 '~가능성이 높네요'라고 연막을 치기는 했습니다만, 불확실한 정보로 댓글도 아닌 장문의 본글 의견을 표한 것은 경솔함이 과했습니다.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공시자료를 찾아보니 1999년 BW 발행, 2000년 CB발행의 기록이 있습니다. 다른 분들이 확인해주신 기록들에 의하면 직원들에게 나누어준 주식은 BW 발행 후 안철수 본인이 주식을 인수하여 다시 직원들에게 나누어준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생각됩니다. 2000년의 CB는 발행액 및 전환가격을 가지고 계산해보니 직원들에게 나누어준 수자인 8만주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불확실한 정보로 대충 계산-액분전 최초 발표된 전환가액 5000원을 기준으로 하니 5억 약간 넘는 정도 ). 강용석 의원이 면밀한 검토 없이 그저 발행사실만 가지고 때려잡지 않았나합니다.
제가 2000년, 2001년 공시된 보고서를 보고 추적해 본 결과 안철수가 직원들에게 나누어준 주식은 8만주가 아닌 81,600주가 되는 것 같습니다.
신주인수권 행사 전 보유 주식 1,484,950주, 신주인수권 행사한 주식 1,461,988주, 2001년 안철수 보유 주식 2,865,338주로 나타나는 것을 근거로 했습니다.
안철수가 직원들에게 무상으로 배분한 전후 과정을 보면, 과연 이것이 당시에 뉴스를 탈 만 것인지 의문입니다. 만약 뉴스거리였다면 착한 CEO로 보아야 하는지, 쪼잔한 사장님으로 보아야 하는지 헷갈립니다. 신주인수권 행사로 311억 시세차익을 얻은 사장이 18억을 직원들에게 나누어 준 것이 미담이나 선행으로 생각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만약 제가 저 때의 안철수의 입장이라면 직원들에게 상당히 미안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안철수의 공이 제일 컸겠지만 안랩을 창립 때부터 그 때까지 저 정도의 위치까지 올린 직원의 기여도에 비해 안철수의 81,600주의 무상 배분이 제대로 된 보상인지 모르겠습니다. 과실을 거의 사장만 챙겨 먹는 것으로 보지 않았을까요?
안철수는 대주주로서 주식을 매도할 의사가 없는 사람인데 시세차익 어쩌고는 의미 없는 얘기 아닐까요?
또 당시 주식나눠줬다는 기사를 보면 2000.10월에 장외시장에서 4~5만원에 거래됐다고 하니 311억 벌어서 18억 나눠줬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지요. (대부분의 직원이 2001년말에 주식을 팔았을 걸로 가정하면 직원들이 번돈은 아래 제가 링크한 안랩 직원 말처럼 50-80억 되는걸로 추정되겠네요)
그리고 CEO가 본인의 주식을 직원들에게 나눠주면서 왜 미안해야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불가능 합니다. 저건 님 계산대로 300억 벌었는데 18억 떼어 준게 아니고 본인 주식의 2.8%를 직원들에게 나눠줬다고 봐야지요. 대주주가 본인 지분의 2.8%를 넘겨주는 일이 흔한일인가요?
설사 총지분으로쳐서 1.5%라 해도 그것은 절대 적은게 아닙니다. 천억있는 사람한테 28억이 작은돈일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면 그사람은 1,000억 부자가 절대로 못 되었을 겁니다. 아래 와러데이님의 의견에 절대 동의하는 바 입니다.
그리고 BW발행한게 비도덕적인게 되려면 행사가가 시가보다 많이 낮아야 하는데 같은해에 산업은행과 LG창투가 투자할 때 주당 5만원에 투자했기 때문에 실제론 더 낮아야 하는데 그에 맞춰 5만원으로 행사가를 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BW발행은 이사회 결의사항인데 당시에 이건으로 주총까지 열어서 통과시켰다고 하더군요. 게다가 당시 주요주주들은 삼성SDS, 산업은행, LG창투 같은 대기업들인데 설마 안철수가 재벌들의 이익을 털어먹을 정도로 당시부터 강력한 사람이었던가요?
제가 길벗님께 놀란건 전에 서울시장선거시즌에 안철수를 강력히 지지해서 안철수 사퇴 후 지지하는 후보가 없다고 까지 하셨던 분이 이렇게 쉽게 - 정확하지 않은 정보들에 의한 판단으로 - 안철수를 비도덕적인 사람으로 판단하시는 것 입니다.
워렌버핏의 투자명언 중에 "10년을 보유하지 않을 주식은 10분도 보유하지 마라" 는게 있지요. 누굴 강력히 지지했다면 10년은 아니더라도 한달은 너무한거 아닐까요? 한달만에 이렇게 됐다면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정치인을 쉽게 지지하는 거 밖에 더 되겠습니까?
(이거 제가 노빠, 유빠, 곽노현빠, 박원순빠에 이어 안철수빠가 될 기세인데 제가 여기서 서울시장 선거 시즌 때 안철수는 잘 모르겠다고 한 적이 있고 지금도 그건 변함이 없습니다. 단, 부정확한 정보에 의해서 비도덕적인 사람으로 몰아가는건 영 못봐주겠습니다.)
"안철수는 시세차익을 먹은적이 없죠. ...안철수는 대주주로서 주식을 매도할 의사가 없는 사람인데 시세차익 어쩌고는 의미 없는 얘기 아닐까요? ..."
에버랜드 CB에서의 이재용의 경우와 비교하여 생각해보면, 이재용 역시 시세차익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아예 상장되지 않았기때문에 시세 차익이 얼마인지조차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반면 안철수는 상대적으로 소량이기는 하지만 주가급등기에 자기 지분의 일부를 장내에서 매각한 적이 있습니다.
님의 주장은 마치 주식을 매각하여 그 가치를 현금으로 실현하지 않은 경우 그 주식의 경제적 가치는 없는 것으로 하자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는 주장으로 들립니다. 그렇게 따지면 이건희, 정몽구 등의 주식 부자들은 사실상 알거지에 가깝습니다.
- 재벌이 그랬으면 시세차익으로 쳐주고, 신생기업가가 그랬으면 그저 장부상의 숫자로 간주하자는 말인가요?
- 시세 차익을 따지려면 어느 시점의 주가와 반드시 비교해야합니다. 일반적으로 취득한 주식을 팔 수 있게 되었을 때의 주가로 비교합니다. 그것이 합리적이죠. 그 뒤로 계속 보유하고 있다가 주가가 떨어진다고해도 그건 자신의 선택에 의한 것이니까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지배주주라 지분을 유지하기 위해 일정량은 보유해야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안철수 BW건의 경우는 공모가로 시세차익을 따지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회계용어로 '유가증권 평가차익'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아마 정확할듯).
아직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의 현재 평가액과 매입가격과의 차이를 이익으로 계상하는 항목을 말합니다.
이와 같이 '차익'이란 용어에는 실제로 이익을 현금으로 챙겼다는 개념이 희박합니다.
다음으로 '시세'입니다. 평가액 대신 실제로 팔리는 (팔릴 수 있는)가격이란 뜻입니다. 일반적으로 시세를 알기 어려운 경우 평가에 들어갑니다.
상장주식이라는 유가증권은 '시세'가 존재하므로 평가차익보다는 시세차익이 보다 구체적인 표현이겠지요. 하지만 님이 아래의 댓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평가차익은 팔기 전을 지칭하고 시세차익은 판 후를 가리키는 구분은 아닙니다.
보통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팔아치운 경우 '차익을 실현' 했다라고 합니다. 그냥 주가가 올라 이익을 보고 있는 상태(즉, 팔기 전)에서 '시세차익을 올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보편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님은 님이 좋아하는(?) 안철수씨가 '이득을 봤다'라고 표현되는 것을 꺼리는듯 보입니다만... 어쩌겠습니까. 통상적으로 그렇게 표현하는데.
"JP모간-칼라일 컨소시엄은 2000년 한미은행을 4500억원에 인수했고 4년 뒤 씨티그룹에 되팔아 7000억원대 시세 차익을 올렸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214&aid=0000195672
"금융위원회가 론스타에 대해 외환은행 주식을 매각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조건을 붙이지 않아 론스타는 막대한 시세차익을 거둘 수 있게 됐습니다. "
시세차익은 모두 매도를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매도한 경우 사용할 때는 보편적이군요.
유일하게 시세차익이란 용어를 사용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가져왔군요. (아시아투데이가 조간인가요 석간인가요? 오프에선 본적이 없는 신문이긴 하군요.) 평가차익으로 검색해보세요. 아시아투데이만 빼고 다 평가차익으로 나옵니다. 예를 들자면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38&aid=0002201069
"안철수연구소의 경영진이 9월 이후 주가가 급등하자 자사주를 대거 처분해 거액을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최근 주가상승으로 800억원대의 평가차익이 난 것으로 알려진 안철수연구소 2대 주주 원종호씨에 대해 지분공시의무 위반 여부를 조사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규정상 상장사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요 투자자가 주식보유량에 변화가 생기면 5일 이내에 금감원에 보고해야 하는데, 그는 2009년3월 이후 추가 공시 내용이 없는 상태다. "
그런데 님 참 웃기네요. ^^
"님은 뭐랄까... 죄송한 말씀인데... 검색해서 내가 원하는 결과를 찾으면 그것이 전부인 것으로 간주하시는 버릇이 있네요."
출처(ref.) : 자유게시판 - 안철수연구소 CB 관련 몇가지 사실관계 확인- 에노텐님에게 - http://theacro.com/zbxe/free/475739
by 맘일몸
이런말을 하시던 분이 어떻게 유일하게 검색되는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가져와서 이거봐라 내말이 맞지라고 하시다니....
애당초 님은 아직 팔지 않았는데 시세차익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느냐고 두 번에 걸쳐 이의를 표하셨지요?
그리고 제가 팔지 않은 상태라도 시세차익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 보편적이라고 답하자
님은 님이 검색한 결과 "전부" 팔아서 이익을 실현한 경우에만 사용한다고 답했습니다.
일단 "전부"라는 표현이 잘못 되었다는 점은 인정하시는지요?
또한 님은 "시세차익 안철수연구소"란 검색어 이외에 "시세차익 주가급등"이라는 검색어도 시도해보았어야 합니다.
그래야 아직 팔지 않고 평가액만으로 차익을 남긴 상황에서도 "시세차익을 올렸다"라는 표현을 쓰는 경우가 <무지무지> 많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안철수는 주식을 안 팔았고(나중에 10만주인가 팔았다던가요?) 직원들은 주식을 팔았으니 안철수는 시세차익을 먹은적이 없는겁니니다.
시세차익은 매도가 이뤄져야 일어나는거지요. 주식투자 안해보셨나요?
예를 들자면 안철수 연구소 2대주주라는 그 슈퍼개미가 800억원 평가차익을 봤다고 하지 시세차익을 얻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래 맘일몸님이 올려논 자료 보세요. 당시 행사가 5만원은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이유가 없어보입니다.
자기 지분의 2.8%가 많냐, 적냐는 것은 개인적인 가치관이므로 뭐라하지 않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아무리 부자라도 본인자산의 2.8%가 적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님에게 정말 의아한 것 중 하나는 지금까지 안철수가 본인의 주식을 대주분 직원들에게 나눠 준걸로 알고 있었다고 한 점입니다.
이거 님정도의 검색실력이면 그게 아니다란걸 쉽게 조회할 수 가 있는데 마치 강용석의 폭로로 이제야 알아다고 하시니....
님도 무슨 빠들 비판할 필요없이 그냥 이미지에 따라 누굴 지지하는 성향이신걸 증명하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무상으로 나눠줬다'라고 하니까 자신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지분율의 하락을 감수해가면서까지 직원들에게 준 것처럼 들리네요. 정상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행사가로(뭐 저의 판단입니다만) 다량의 주식을 확보한 후 그 중 6% 미만을 나눠준 것입니다. 보통 자기 것을 남들에게 나눠주면 자신의 주머니는 홀쭉해져야하는데, 오히려 안철수씨의 주머니는 두둑해졌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IT기업의 스탁옵션은 급여개념으로 지급했습니다. 예를 들어, 액면가 500원짜리 주식을 700원에 구입할 권한을 주는 식이었지요. 이미 시장에서 수만원을 호가하거나 상장되면 액면가의 수십배에 이를 것이라고 예측되는 주식을 말입니다. 이건 명목상의 구입비만 받는 것이지 거의 무상이나 진배 없습니다. 스탁옵션과 무상과는 시기 차이만 빼면 직원의 입장에서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2000주를 무상으로 주는 것이나 예상 주가의 절반의 행사가격에 4000주를 스탁옵션으로 주는 것이나 동일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9&aid=0000014832
"다음커뮤니케이션은 이달 초 임시주총을 열어 직원들에게 스톡옵션을 주기로 했다. 행사 기준가는 8만원. 최근 주가가 5만∼6만원대 머물고 있어 갈 길이 멀다. 골드뱅크와 새롬기술이 스톡옵션 행사기준가는 각각 3300원, 10만4000원. 양사의 코스닥시장에서 현재 주가는 2700원선, 1만7000원선이다."
=> 보통 스톡옵션의 가격이 아주 싸서 행사가 이하로 떨어지면 부도를 의미할 정도인가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9&aid=0000017315
"6일 코스닥증권시장과 증권업계에 따르면 올들어 스톡옵션을 포기하고 회사를 떠나는 사람들이 급증하면서 스톡옵션 취소를 결의한 회사가 현대멀티캡, 현대디지탈테크등 28개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는 스톡옵션 포기에 따라 스톡옵션 취소를 결의한 회사는 한국기술투자 삼보정보통신등 5개사에 불과했다.
주가급등으로 스톡옵션을 받기만하면 돈방석에 앉을 것으로 기대됐던 로커스 텔슨전자 한글과컴퓨터 대신정보통신등 코스닥 대표기업에도 스톡옵션 포기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스톡옵션을 부여한 코스닥 등록기업 중 다음커뮤니케이션 씨엔아이등 10여개사의 경우 최근 주가가 스톡옵션 행사가격보다 오히려 낮거나 혹은 근접한 수준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 이때 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직원들이 받은 스톡옵션이 무용지물이 되는 사례는 부지기수 입니다. 이래도 스톡옵션이나 주식을 무상으로 양도받은거나 동일한거라고 보시나요?
님은 뭐랄까... 죄송한 말씀인데... 검색해서 내가 원하는 결과를 찾으면 그것이 전부인 것으로 간주하시는 버릇이 있네요.
스탁옵션의 정의를 검색해보면 많이 보는 표현이 이러합니다. "스탁옵션이란...(중략)... 액면가 혹은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는 권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탁옵션은 많은 경우 보상입니다. 님이 찾은 예는 예외적인 경우일뿐입니다.
주가도 비교적 안정적이고 스탁옵션 부여방식도 가장 선진적(?)이라고 평가받는 삼성전자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주가가 100만원입니다. 거의 사상 최고가 수준이어서 많은 임원들이 차익을 실현하기 위해 옵션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은 얼마의 행사가격에 스탁옵션을 받았을까요? 20만원 미만이 대부분입니다. 그럼 그분들은 당시 주가가 몇 만원일때 받았을까요? 행사까지 걸린 평균기간을 5년이라고 잡고 당시 주가 수준이 얼마인지 보세요. 시가의 1/3 ~ 1/4수준에서 받은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삼성전자가 저러할진데 1999년 당시의 정보통신벤처기업들이 우수 인재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높은 행사가격으로 스탁옵션을 주었을까요? 아닙니다. 액면가 수준으로 준 기업들이 다수였습니다.
"액면가 혹은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 이란 것이 스톡옵션 행사가 아래로 떨어지면 결국 그회사는 부도나 마찬가지인것 이 되는건 아니지요
그건 님만의 보편적인 생각일 뿐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100만원 하는 주식의 스톡옵션을 부여할 때 행사가를 액면가 5,000원으로 주진 않겠지요.
"50만원만 해도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 이 되는 거고 주가가 반토막 난다고 회사가 부도나거나 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2005년에 스톡옵션제도가 폐지됐습니다. 그래서 요즘 옵션을 행사하는 임원들 없구요. 그래서 부여시기는 다 2005년
이전이고 평균행사가가 20만원이면 그게 당시 시가의 1/3~1/4은 아니지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4&aid=0000056370
"진장관이 이번에 포기의사를 밝힌 스톡옵션은 지난 2001년 3월에 부여받은 것으로 오는 9일부터 삼성전자 주식 7만주를 주당 19만7100원에 살 수 있는 권리다. 5일 삼성전자 종가(27만6000원)기준으로 환산할 경우 55억9300만원의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
2001년 당시 주가가 20만원대였을 겁니다. 1/3~1/4은 아니지요.
솔직히 이 논쟁도 님이 잘못된 정보를 사실인것처럼 얘기하다가 발생한 논쟁인데 저라면 뭐라도 하나 사실에 근거한 자료를 가져오지
님처럼 자료하나 가져왔다고 그게 전부냐라고 비아냥 거리진 않겠습니다. 가져오는 근거 중 하나라도 맞는게 있었으면 좋겠네요.
제가 처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IT기업의 스탁옵션은 급여개념으로 지급했습니다. 예를 들어, 액면가 500원짜리 주식을 700원에 구입할 권한을 주는 식이었지요. 이미 시장에서 수만원을 호가하거나 상장되면 액면가의 수십배에 이를 것이라고 예측되는 주식을 말입니다. 이건 명목상의 구입비만 받는 것이지 거의 무상이나 진배 없습니다."
그런데 님은 100만원짜리가 50만원만 되어도 '훨씬 낮은 가격'이라고 님 마음대로 기준을 정하고 말하고 계십니다. 저는 당시 벤쳐기업의 행태인 시가의 수십분의 일로 발행하는 사례들을 예로 들었는데. 남의 말에 반론을 제기하려면 그 사람이 말한 바를 바탕으로 해야겠죠.
그리고 설사 100만원이 시가인 주식에 대한 옵션을 50만원에 나눠줘도 옵션행사시기의 차이만 빼면 주식을 직접 나눠주는거나 스탁옵션으로 주는거나 차이가 없다는 제 주장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이미 친절하게 예를 들어 드린바와 같이 100만원짜리 주식 100주를 직접 주는거나 행사가 50만원의 스탁옵션을 200주 주는거나 동일합니다.
마지막으로, 요즘 옵션을 행사하는 임원들이 없는게 아니라 아주 많습니다. 스탁옵션은 받고 나서 행사까지 수년이라는 제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1/3~1/4을 검증하는데 왜 진대제의 2001년을 기준으로 하시는건가요? 님 말대로만 하더라도 2005년으로 해야 하고 제가 평균 행사기간 5년이라고 전제를 달아놓았는데...
오는 2007년 12월21일부터 행사가 가능한 이들 스톡옵션의 행사가는 60만6천700원. 20일 종가 61만2천원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31&aid=0000039943 (2004년)
삼성전자는 강경훈씨 등 신임임원 및 영입 핵심 정규임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59만주를 부여키로 했다고 16일 공시했다. 이번 부여 스톡옵션의 행사는 오는 2006년 4월 17일부터 가능하다. 행사가격은 58만300원이다.
(2004년 4월 주가는 55~64만원 사이였습니다.)
님이 얘기한 20만원대 행사가는 2000년대 초반에 부여된거라고 봐야지요.
그러니까 결론은 시가 100만원 짜리 주식 100주랑 50만원 행사가 스톡옵션 200주랑 뭐 받을래? (세금 등 문제는 제외) 하면
99.9%가 주식을 받겠다고 할겁니다. 나머지 0.1%는 님같은 독특한 취향의 분이 있을거라고 보고요.
안철수를 옹호하는 분들에게서는(호도협님은 그런 분들에게서 들은 바를 말하고 계시겠지만)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그리고 고의로 명백한 사실을 호도한다고도 생각할 수 있는 주장들이 많이 나오는군요^^
"그리고 BW발행한게 비도덕적인게 되려면 행사가가 시가보다 많이 낮아야 하는데 같은해에 산업은행과 LG창투가 투자할 때 주당 5만원에 투자했기 때문에 실제론 더 낮아야 하는데 그에 맞춰 5만원으로 행사가를 정했다고 합니다."
==> 안철수연구소의 주가가 산은이나 LG창투보다 더 낮아야 정상이다라는 전제를 깔고 하시는 말씀인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액면가 대비 주가는 산은과 같은 전통적 업종보다는 IT기업이 훨씬 더 높았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주가는 덩치나 안정성보다는 앞으로의 발전성에 보다 더 크게 좌우됩니다.
또한 당시 안철수연구소는 상장 전이었으므로 시가가 없었습니다. 발행 일년 후 상장을 하게되는데 그 당시의 시가를 고려하면 안철수가 받은 행사가는 비상식적이라고 생각될 정도로 엄청 낮았다는 점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규모의 회사에서 시세 차익으로 300억 이상을 챙길 수 있었지요.
"그리고 BW발행은 이사회 결의사항인데 당시에 이건으로 주총까지 열어서 통과시켰다고 하더군요."
==> 이것은 현행 상법에 규정된 내용을 고의로 호도하는 주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BW발행시 기존 주주들에 공평한 인수기회를 주지 않는 경우에는 발행총액한도, 발행요건 등이 정관에 미리 규정되어 있어야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렇지 못하므로 (미래에 일어날 BW발행의 상세조건을 미리 알고 정관에 규정해놓는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우므로) 주총을 열어 BW를 발행할 수 있도록 정관을 수정합니다. BW발행에 대한 실질적인 의결은 이곳에서 일어납니다. 이사회에서는 보다 상세하게 규정된 실행안을 의결하여 통과시킵니다.
따라서 마치 이사회만 통과하면 BW를 발행할 수 있다는 식으로 주장을 펼치고(이것 명백하게 사실이 아닙니다), '안철수연구소는 주총까지 열어서 통과시켰다.'(정관개정을 위하여 당연히 주총을 거쳐야하는데도)고 말하면서 도덕성을 확보한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합리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수정 : 아래 맘일몸님 자료를 보면 산업은행은 45,000원, LG창투는 50,000원에 지분투자한걸로 확인됩니다.
2. 당시 지분율을 보면 안철수 + 삼성SDS, 산업은행, LG창투가 80%가 넘습니다. 소액 개인투자자들도 아니고 기관투자자들(그것도 삼성이나 LG같은 재벌)들이 손해를 알고도 승인해줬다고는 상식적으로 생각하기가 어렵군요,
"이에 대해 안사장은 “99년 BW를 발행한 이유는 이사회가 사장의 지분방어를 위해 필요하다고 결의했기 때문”이라며 “당시 상속세법상 시가는 주당 3만1천원이었지만 LG창투 등 주주들이 주당 5만원에 들어왔는데 나라고 이보다 저가에 인수할 수는 없었다”고 말했다.
결국 안사장은 창투사가 들어온 5만원으로 전환가를 정했다. 비판과 달리 안사장은 오히려 비싸게 인수했다는 얘기다. 또 안사장은 좀더 깨끗하게 처리하기 위해 “BW발행이 이사회 의결사항인데도 주주총회까지 열어 주주들의 의견을 물어 이 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님이 이건 관련 주장하시는 것 중에 뭐 그리 맞는 근거를 가지고 하는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자신감은 엄청 넘치시는군요.
상법상 이사회의 결의만으로 BW를 발행하려면 주주에게 발행하기만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주주에게 인수할 기회가 공평하게 돌아가야하는 상황'을 전제로 합니다.
BW와 비슷한 CB와 관련된 판례 하나를 찾아서 올려 드립니다. (선고 97카합7333 판결 )
"...그 발행이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근거하여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하거나 제한하여 제3자 또는 특정
주주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와 .... 적어도 자금조달의 목적은 표면적인 이유에 불과하고 다른 주주들의 의사를 무시한 채 지배주주나 경영진의 이익만을 위하여 회사지배관계에 대한
영향력에 변동을 주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 경우에 한정하여 이를 무효로 볼 것이다...."
안철수의 경우 발행 목적 및 타 주주의 신주인수권 제한 모두에 해당되므로 법의 판결을 받는다면 그의 신주인수는 무효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이는 매우 당연하고 상식적입니다. 제 부친이 지배주주이고 제가 주식 10주를 가진 소액주주인데 이사회 결의사항으로 엄연한 주주인 제게 조건이 좋은 CB나 BW를 몰아주는 일이 발생하면 어떻게 되죠? 합법적인가요? 백번 양보해서 합법적이라고 해도 도덕적인가요? 언론에 대고 '이사회만 거쳐도 됬는데 일부러 주총의결까지 거쳤다'라고 자랑스럽게 말할 사안인가요?
제516조의2(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①회사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다음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이를 결정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이를 결정하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1.4.14>
1.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총액
2.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내용
3.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
4. 신주인수권만을 양도할 수 있는 것에 관한 사항
5. 신주인수권을 행사하려는 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상환에 갈음하여 그 발행가액으로 제516조의9제1항의 납입이 있는 것으로 본다는 뜻
6. 삭제<1995.12.29>
7. 주주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권을 준다는 뜻과 인수권의 목적인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액
8.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것과 이에 대하여 발행할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액
③각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④주주외의 자에 대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그 발행할 수 있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액, 신주인수권의 내용과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에 관하여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제434조의 결의로써 이를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18조제2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1.7.24>
⑤제513조제4항의 규정은 제4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그리고 99년 당시 상법에는 지금보다 더 완화된 내용이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5&aid=0000390146
"현행 법규는 이사회 결의만 있으면 주주가 아닌 사람에게도 전환사채(CB)나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을 배정할수 있어,대주주의 경우 이들 채권을 싼값에 매입했다가 주가가 오를 때 주식으로 전환해 차익을 챙길수 있었다."
그리고 당시 다른 주주들이 권리를 침해당했다는 근거가 따로 있으신가요? 그리고 님이 가져오신 판례가 이거랑 무슨 관계인지 저 판례가 상법상 주총결의를 얻어야 한다는 거랑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네요. 님말대로 이건이 그렇게 다른 주주의 권리를 침해했고, 그런 판례가 있다면 다른 주주들이 왜 가만히 있었던건가요? 게다가 그 다른 주주들도 개인도 아니고 삼성, LG 같은 대기업들인데?
저는 도무지 BW든 CB든 경영권 방어가 목적이든 뭐든 이 문제가 왜 안철수의 도덕성과 연관되어 논의되는지 그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기존주주의 지분희석이라면 BW를 발행하든 뭘 하든, 심지어 제3자 신주발행을 통해 투자를 받든 새로 주식수가 늘어나면 당연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직원들에게 우리사주를 주든 스톡옵션을 주든 BW, CB 아니면 상여를 주든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BW는 옳지 않고 상여는 옳다는 말인가요? 기존주주의 이익침해라면 상여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의 자산이 직원들에게 지급되면 캐쉬플로는 당연히 나빠집니다. 캐쉬플로가 나빠지면 그만큼 회사의 가치는 줄어들죠. 물론 상여로 인한 직원들의 사기 진작이라는 효과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오히려 BW는 채권을 발행하면서 회사가 그 채권에 해당하는 돈을 인수자로부터 받게 되는데 적절한 전환가를 결정했다면 회사나 주주들에겐 손해가 없죠. 지분이 희석되는만큼 회사는 현금을 챙겼으니 회사의 자산이 증가하고 기업의 가치는 그만큼 상승한 것입니다.
주주민주주의는 이제 제가 어느 정도는 그 의미를 이해했다고 생각하는데, 제 생각으로는 주주민주주의가 절대선이 아닙니다. 기업의 의사 결정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들 중에 주주민주주의를 가져다 잣대로 삼을 수 있는 일은 생각보다 많지 않을 겁니다. 어차피 의사 결정은 찬반에 의해 O/X 로 답이 납니다. 시장에서 과연 주주민주주의가 얼마나 도덕성의 척도로 인정받고 있는지 궁금하고, 솔직이 저는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자꾸 에버랜드 이야기가 나오는데, 순환출자를 하든, 삼성생명이 끼어 있든 삼성카드가 끼어 있든, 삼성전자의 지배구조는 이건희 본인의 재산이 아닌 남의 재산, 특히 제가 예로 든 삼성생명처럼 남의 돈으로 그 사람의 의사에 상관없이 삼성의 지배력을 유지하기 때문에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버랜드의 실권주를 이재용이 가져간 것은 정확하게 배임의 문제며, 안철수가 직원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주식이나 혹은 CB든 뭐든을 준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죠.
뭐 더 하고 싶은 이야기도 있긴 하지만 그래봤자 어차피 핵심에서 벗어난 이야기가 될 터이니 관두고요, 한 가지만 말씀 드리고 갑니다.
이것으로 안철수의 BW 관련 이야기에서 나가겠습니다.
상장시 우리사주를 발행하면 직원들이 누구나 다 우리사주를 좋아라 하고 살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상장을 할 때 공모가를 결정하게 되는데, 공모가가 높으면 높을수록 기업은 더 많은 자금을 확보할 수 있죠. 기업이나 주주들에게는 매우 이득이되는 일입니다. 하지만 공모가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 가격에 주식을 인수해야 하는 직원들의 구매욕구는 떨어집니다.(우리사주나 시장으로 유통하기 위해 새로 발행하는 주식의 주주민주주의 저촉 여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직원들에게 더 많은 경제적 혜택을 주고 싶은 경영자라면 당연히 갈등이 생깁니다. 어떤 회사는 액면가 500원의 주식을 공모가 20000원에 상장했습니다. 무려 40배의 배율이죠. 우리사주 선뜻 사기 어렵습니다. 주식이라는 게 원래 이렇습니다.
상장 이후 주가의 변동은 솔직이 며느리도 모릅니다. 사장도 모르고 직원도 모르며 투자기관도 모릅니다.
주식을 인수하거나 살 때는 언제나 자신이 짊어져야 하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안철수가 BW인지 CB인지 뭔지를 인수해서 300억에 달하는 이득을 봤다고 하는데, 그 BW나 CB를 발행하는 시점에 적정 주가를 어떻게 보고 있었는지를 알기 전에는 그리고 기업의 미래가치를 어떻게 봤는가를 알기 전에는 그게 특혜인지 아닌지 알 수 없으며, 특히 현재 주가로 그것을 역산하는 것은 정말로 무식한 바보짓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 드립니다만, 그 당시의 상황과 기업의 속사정, 의사결정과정 등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이런 비판을 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저는 창업과 투자 인수, 회사의 인수 및 합병, 타회사에 대한 투자 및 사업계획서 검토, 신주 발행, BW/CB 등 아크로 게시판에서 거론된 거의 모든 기업의 의사결정을 제 스스로 경험했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 드리는데, 이렇게 쉽게 이야기할 일이 절대 아닙니다.
이재용의 에버랜드 실권주 인수같은 너무나도 명백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더 여기에 쓸 시간도 없고 의지도 사라져서 저는 빠져 나갑니다만, 딱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안철수가 자기 주식의 일부를 직원들에게 줬다 치죠. 가장 작은 숫자인 1.5%라 칩시다. 수십억은 되겠죠?
이게 그렇게 쉬운 일로 보이십니까? 자기는 수백억 이상 있으니 그 정도는 줘도 되지 않냐?
창업을 하시고 꼭 성공하셔서 1.5%가 아닌 15% 주세요.
제가 장담하건데 100명 중에 1.5%가 아닌 0.15%라도 주는 사람도 찾아 보기 어려울 겁니다.
남의 일이라고 너무들 쉽게 이야기하시는데 솔직이 참 웃깁니다. 아니, 웃기지도 않네요.
주주민주주의에 대해서만 한마디.
"주주민주주의는 이제 제가 어느 정도는 그 의미를 이해했다고 생각하는데, 제 생각으로는 주주민주주의가 절대선이 아닙니다. 기업의 의사 결정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들 중에 주주민주주의를 가져다 잣대로 삼을 수 있는 일은 생각보다 많지 않을 겁니다. 어차피 의사 결정은 찬반에 의해 O/X 로 답이 납니다. 시장에서 과연 주주민주주의가 얼마나 도덕성의 척도로 인정받고 있는지 궁금하고, 솔직이 저는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주식회사 제도는 간단히 말해 이런 것입니다. 이건 님도 동의하실듯.
(1) 주식회사는 장사로 치자면 동업을 하는 것이다.
(2) 출자한 지분을 표로 환산하여 사장을 뽑는다.
(3) 일단 사장으로 뽑히면 그 사람이 자신의 판단하에 사람을 채용하는 등등의 기업활동을 행하는 전권을 행사한다.
(4) 그러나 기업활동으로 생긴 경제적 이득은 출자한 지분에 비례하여 공평하게 나누어야한다.
님이 O/X 로 답이 난다고 한 것은 (3)번에 해당하고 주주민주주의가 지향해야 할 점은 (4)번 입니다. 주주민주주의가 결코 (3)번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장이 기업을 잘 운영했건 아니건간에 일단 이익이 생기면 공평하게 나누어야 합니다(동업자정신). 삼성이 욕을 먹는 이유는 순환출자로 (2)번을 어겼고, 에버랜드 CB, 삼성SDS BW, 계열사간 내부거래 등으로 (4)번을 어겼기때문입니다.
그리고 (4)번의 주주민주주의는, 제가 이미 말씀드렸듯이, 민주주의나 절대善 혹은 도덕성 운운하기도 부끄러운 수준의 상식입니다. 거짓말하면 나쁘다는 수준의 상식입니다.
에노텐님이 '주주민주주의'라는 용어로 저 (4)번을 말하고자 했다는 걸 제가 다른 뜻으로 이해를 했으니 곡해 맞습니다.
이제부터 주주민주주의라는 용어 관련 내용은 다 없었던 걸로 하고, (4)번의 내용에 대해서만 이야기한다면.
이사회나 주총으로 결의하는 사항들에서 (4)번의 취지가 지켜지느냐 아니냐를 정확하게 말할 수 없는 사안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런 문제에 '도덕적'이냐 아니냐를 들이 대는 건 아주 제한된 '도덕적' 문제를 따질 수 있는 것들을 제외하고는 별로 소용이 없죠.
오히려 그냥 '상식'이라는 말이 더 어울릴 수 있습니다.
님이 비도덕적이라 말한 전환사채도 제가 본 대부분의 경우(솔직이 말하면 비도덕적으로 사용된 케이스를 제가 직접 보지를 못 해서...) '상식' 선에서 누구나 수긍할 수 있도록 사용되었을 뿐입니다. 기업활동이라는 게 어차피 도덕/비도덕으로 따질 일이 많지 않은 부분이죠. 주주 중에도 우호적/적대적 주주가 나뉘어 있어서 동업자라 부르기도 어려운 경우도 있구요.
(4)번을 도덕/비도덕으로 나눠 이야기하시려 한다면 저는 역시 빠지는 게 맞습니다. 제 능력을 벗어나는 일입니다.
주주민주주의를 알아 보려고 웹질을 해봐도 나오는 게 거의 없었던 이유를 이제는 좀 알 것 같습니다.
그럼 전 이만.
과장이나 기만은 본인이 의도했을 수도 있지만 방송을 포함하는 언론의 특성상 본인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일어날 가능성이 농후하고 여러가지 오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 저를 포함한 개인들이 과장, 기만, 가능성을 가지고 하는 도덕성에 대한 판단은 주관적일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거짓말의 경우, (거짓말을 했을 것
같다라는 정도는 위의 주관적 영역에 속하는 거지만,) '명백한' 거짓말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안철수가 '명백한' 거짓말을 한적이
있나요?
다시 말해 '안철수는 거짓말쟁이다.'라고 주장하실 증거가 있나요?
거짓말과 과장/기만을 같은 의미라고 생각하시거나 혹은 같은 의미로 언급하신 거라면 팽이님의 그러한 주관적인 판단을 충분히 존중해드릴 것입니다.
'저는 월급만 받고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냥 일반직 전문직이 월급받는 것과 똑같이 살고 있는거죠" 라고 말했죠.
자신이 안랩으로부터 100억이 넘는 배당금을 수령해왔다는 사실을 깜박 잊으신 모양입니다.
http://blog.naver.com/equity1/90128780368
그리고 한 건 또 터졌네요.
방송에서 안철수 씨 왈
" 내가 V3를 밤새워 업데이트하느라 아침에 군대가는 것 가족들에도 알리지 못하고 훈련소에 혼자 갔다.
훈련소 가서야 문득 깨닫고 전화를 해서 알렸다"고 말했죠.
이 에피소드는 무려 고등학교 교과서에도 실려 있는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이고, 현재 안철수의 인기를 떠받치고 있는 주요 테마입니다.
그러나 안철수씨의 부인이 다음과 같은 취지의 증언을 하셨네요
"남편이 군대가던 날, 서울역까지 허둥지둥 뛰어 갔다. 기차태워 보내고 혼자 돌아오는데 너무 섭섭하더라"
물론 두 분 중의 한 명은 거짓말. 과연 부인이 거짓말을 했을까요? ㅎㅎㅎ.
http://blog.naver.com/equity1/90128995209
이런 검증이 안철수 기세에 눌려 민주개혁진영 내부에서 이뤄지지 못하고, 겨우 성희롱당 강용석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이 서글픈 현상...
답답합니다.
아이고 이거 피노키오님하고도 댓글을 섞게 되었군요. 영광입니다. 평소에 피노키오님의 글, 댓글 거의 모두 챙겨 보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가 '명백한 수준의 거짓말'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피노키오님하고 저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피노키오님이 언급하신 문제들에 대해서 저는 아직 판단을 유보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굳이 표현하자면, '거짓말일 가능성이 있다. 혹은 오해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세부적인 것들을 언급하게 되면 저 스스로 뒷감당이 안될 것 같습니다. 제가 원래 좀 소심합니다..... 양해바랍니다.)
물론 거듭드리는 말씀이지만, 피노키오님의 생각은 충분히 존중합니다.
오래 전에 100플이 넘어가는 댓글 중에서 와러데이님의 댓글을 보고 저와 확실한 공통점이 한가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전부터도 와러데이님의 글과 댓글을 빠짐없이 보고 있으며, 강력한 펀치력을 좋아하고 있습니다.
1. BW 행사가격(1,710원)의 적정성
와러데이님 글 인용 "주식을 인수하거나 살 때는 언제나 자신이 짊어져야 하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안철수가 BW인지 CB인지 뭔지를 인수해서 300억에 달하는 이득을 봤다고 하는데, 그 BW나 CB를 발행하는 시점에 적정 주가를 어떻게 보고 있었는지를 알기 전에는 그리고 기업의 미래가치를 어떻게 봤는가를 알기 전에는 그게 특혜인지 아닌지 알 수 없으며, 특히 현재 주가로 그것을 역산하는 것은 정말로 무식한 바보짓입니다."
--- >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좀더 시간을 내서 찾아봤습니다.
이하의 주당가격은 액면분할과 무상증자가 고려된 안철수연구소 주식의 주당 인수가격입니다. (투자설명서 인용)
1995. 3.18 |
안철수(설립시) |
500원 |
설립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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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 4. 4 |
삼성SDS(제3자배정
유상증자) |
556원 |
2억 5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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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0.24 |
구주주 배정 유상증자 |
500원 |
1억 5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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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2.19 |
산업은행(제3자배정
유상증자) |
1,539원 |
9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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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24 |
LG투자조합(제3자배정 유상증자) |
1,711원 |
5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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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 26 |
나래앤컴퍼니(구주주간 거래) |
1,283원(또는 9,516원) |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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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0.12 |
안철수(BW) |
1,710원 |
25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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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7.16 |
예비투자설명서 (공모예정가) |
17,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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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8.16 |
투자설명서 (공모확정가) |
23,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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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나래앤컴퍼니에 대한 투자설명서 자료는 오류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은행 최초취득단가 4,500원, 무상증자 192.3%, 실제취득단가 1,539원
엘지투자 최초취득단가 5,000원, 무상증자 192.3%, 실제취득단가 1,711원 인데
나래앤컴퍼니는 최초취득단가 3,750원, 무상증자 192.3%, 실제취득단가 9,516원으로 되어 있는데
최초취득단가가 3,750천원이 맞다면
실제취득단가는 1,283원이 되고, 실제취득단가 9,516원이 맞다면 최초취득단가는 27,815원으로 수정되야 할 것 같습니다.
--- > 개인적인 판단 : 나래앤컴퍼니의 주당취득가격에 불확실성이 있어서 좀 그렇기는 하지만, 안철수의 BW행사가격 1,710원은 이전의 LG투자조합의 유상증자시 주당가격에 비하면, 대주주의 경영권 프리미엄조차도 반영되지 않은 가격으로 보입니다.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벤처붐)와 도덕적 해이를 생각하면 매우 양호한 수준으로 봅니다. (300억이 크다는 것은 가진 것이 별로 없는 저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저 개인과 안철수를 무리하게 단순하게 비교한 다분히 감정적으로 본 크기입니다.)
2. 소수자의 이익 보호
대주주(오너, 다수권력)로서의 입장과 소액주주(직원, 소수약자)로서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고 권력은 대주주(오너, 다수권력)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정당하지 못한 사유로 소액주주(직원, 소수약자)의 이익이나 인격이 침해될 가능성이 상당합니다. (저도 오너나 대주주는 아니지만 밑에 직원들이나 우리 아이들에게 정당하지 못한 사유로 혹은 감정적으로 대하고 나중에 후회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조직 내에서 다수권력(민주주의)이 없으면 그 조직이 어떻게 제대로 유지되고 굴러갈 수가 있겠습니까? 다수권력(민주주의)는 꼭 필요합니다. 다만, 동시에 이러한 다수권력에 대한 지속적인 견제와 문제제기가 없으면, 다수권력은 전횡과 횡포를 일삼는 독재로 귀결될 것입니다.
"김기대 안철수연구소 과장은 "당시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은 기업가치를 토대로 산정된 3만1000만원으로 나왔으나 다른 기관 투자자들의 투자가격보다는 높아야 한다는 안 사장과 회사의 판단하에 5만원으로 결정됐었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BW 발행 당시 코스닥등록을 하게 되면 안사장의 지분이 상당히 낮아지기 때문에 경영권 방어차원에서 발행했던 것"이라며 "지분평가액이 높지만 안 사장이 매도의사가 없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안 사장의 안철수연구소 지분은 이번 코스닥 공모 후에 59.45%에서 39.9%로 줄어든다. BW발행이 없었다면 안 사장 지분으로 25.6% 수준에 머물 뻔 했다."
저도 개인적인 판단을 붙여보겠습니다.
저 시점(BW발행 시점)에서 제가 안랩의 소액주주라고 가정해보죠. 일년 전 산은과 엘지투자가 유상증자로 주당 1600원선에서 투자했습니다. 이제 제게 다음과 같은 투자기회가 주어집니다.
- 내가 주주로 있는 회사에 연리 12%로 돈을 빌려준다.
- 장사는 비교적 잘 되고 있으며 2년 뒤 코스닥에 상장할 예정이다.
- 더하여 보너스로 1년 뒤 주당 1710원에 신주를 인수할 권리를 준다(인수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혹시 회사가 망해서 채권이 휴지조각이 될 가능성도 있지만 저라면 돈을 빌려줬을 것입니다. 즉, BW를 인수했겠죠. 연리 12%가 그리 나쁘지 않은 조건이고 당시 분위기로 채권이 부도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고 앞으로 1년 후에 아니라면 2년 뒤의 상장 후 주가가 1710보다는 높을 것이라고 예상했겠지요. 그야말로 코스닥 광풍의 시기였는데... 10명 중 9명 정도는 저와 같은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봅니다.
따라서 저는 행사가격이 정상보다 많이 낮다고 판단합니다. 당시 다른 IT기업들이 해먹은 것에 비하면 양반이다라는 주장은, 동의합니다만,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안철수가 그렇게까지 파렴치하진 않았다'라고 말하는 정도라고나 할까요.
행사가격의 적정성에 대한 에노텐님의 의견은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는 주가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불확실성이 더 크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점에서 과거에 실제로 일어난 거래가액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인정할 수 있는 최소한의 합의 가능한, 객관적으로 비교가능한 정보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넘어서는 개인적인 판단은 각자가 다 다를 수 있고 나름대로 모두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새롬기술이 그렇게 될 줄 누가 알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아직까지 안철수에 대한 개인적인 판단을 유보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가 다르게 볼 수도 있는 불확실한 추정이나 추측에 근거해서 제가 더 이상 이야기를 하는 것은 무리가 따릅니다. 하지만, 다른 분들이 이야기 하시는 것들은 잘 보고 있습니다. 그런 재미로 아크로에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저도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넘어서는 주관적인 입장을 정할 때가 오겠지요.......
BW 대박의 전설적인 사례로 통하는게 신한은행 사례입니다.
IMF 직후 주가가 액면가도 안되는 3천원할때 5천원에 증자에 참여하면 1주당 2주를 액면가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10원에 부여했었죠.
결국 여기 참여한 투자자들은 대박이 났었습니다.
당시 직원들도 은행에서 대출까지 해주면서 의무적으로 증자에 참여시켰다고 하던데
그 직원들 중 당시에는 불만을 가지고 억지로 참여한 직원도 많지만 결국엔 큰 이익을 보게 되었죠.
회사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와 삼성같은 경우를 비교하면서
단지 대박이 났다고 같은 케이스로 취급하는 건 비교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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