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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FTA를 미국과 한국 사이의 문제로만 보기 쉬운데 전체적인 그림에서 보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1차대전 즈음에 FRB가 생기고 현재 파생상품에 대한 감독기능을 상실하고 고치라고 오바마 뽑았더니 공적자금으로 퍼준 돈으로 자기네들끼리 보너스 잔치하는 모럴헤저드에 이르기까지 국가와는 별도의 초국적 자본내지 엘리트들이 자기들의 구미에 맞게 미국을 관광해서 숙주로 삼은 다음 미국이란 덩치를 이용해서 전세계에 이식시키려는 초장기적인 기획 중에 하나인게 한미FTA고. 이런 큰 흐름의 결과가 어느 한쪽은 풍족함을 넘어 권력이 되는 자본을 소유하는 동시에 21세기 전세계 인구 절반이 굶주리는 것이죠
미국 99퍼센트의 사람들도 반대해야할 흐름인 것입니다. 미국 정치인 중에 그나마 공화당의 론 폴 같은 사람이 이문제에 깊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죠.백분토론 같은데서 미국에서 반대하는 측이 있다는 걸 찬성론자가 우리가 유리한 근거라고 내세우는 촌극을 벌이 곤 합니다. 전모를 집어내기 어려운 일이지만 실지로 세상을 움직이고 지배하는 흐름에 대한 상식적인 비판일뿐 유불리랑은 상관이 없는 것이죠
크레테라는 양반은 비유하자면 똥참는 인내력으로 다른 사람에 인상을 주려할 뿐 결론이란게 지지부진하기 그지 없어요. 실생활에서 유용한 것은 때론 빗나가도 멀리에 있는 과녁 근처에 갖다대는 예측력이지 수도승의 고행이 아닙니다.
한국에 있어서는 나꼼수에 나온 심상정의원이 지적한 대로 앞서 말한 초국적 자본에 세례를 받은 한국 관료들이 정치인들이 세계화를 외친 김영삼처럼 그 원대한? 흐름에 맞게 가면 유능하게 활동하겠지만 복지쪽으로 가면 FTA를 헌법처럼 받들고 발목잡으리라는 것 이게 가장 현실적인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사실 김영삼의 세계화 OECD가입부터 지금의 한미FTA까지 일관된 흐름이 있어왔던 것이죠. ISD보다 한단게 낮다는 BIT도 디딤돌이자 중간단계일 뿐. 뭐는 되고 뭐부터 안된다는게 어쩌면 무의미하죠. 전체적인 흐름을 보지 못하면 어떻게 반대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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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99퍼센트의 사람들도 반대해야할 흐름인 것입니다. 미국 정치인 중에 그나마 공화당의 론 폴 같은 사람이 이문제에 깊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죠.백분토론 같은데서 미국에서 반대하는 측이 있다는 걸 찬성론자가 우리가 유리한 근거라고 내세우는 촌극을 벌이 곤 합니다. 전모를 집어내기 어려운 일이지만 실지로 세상을 움직이고 지배하는 흐름에 대한 상식적인 비판일뿐 유불리랑은 상관이 없는 것이죠
크레테라는 양반은 비유하자면 똥참는 인내력으로 다른 사람에 인상을 주려할 뿐 결론이란게 지지부진하기 그지 없어요. 실생활에서 유용한 것은 때론 빗나가도 멀리에 있는 과녁 근처에 갖다대는 예측력이지 수도승의 고행이 아닙니다.
한국에 있어서는 나꼼수에 나온 심상정의원이 지적한 대로 앞서 말한 초국적 자본에 세례를 받은 한국 관료들이 정치인들이 세계화를 외친 김영삼처럼 그 원대한? 흐름에 맞게 가면 유능하게 활동하겠지만 복지쪽으로 가면 FTA를 헌법처럼 받들고 발목잡으리라는 것 이게 가장 현실적인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사실 김영삼의 세계화 OECD가입부터 지금의 한미FTA까지 일관된 흐름이 있어왔던 것이죠. ISD보다 한단게 낮다는 BIT도 디딤돌이자 중간단계일 뿐. 뭐는 되고 뭐부터 안된다는게 어쩌면 무의미하죠. 전체적인 흐름을 보지 못하면 어떻게 반대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2011.11.08 15:22:10
저는 1990년에 태어나서 한미FTA 이전에 체결된 자유무역협정에 대해 아는 바가 없었지만, 한미FTA를 반대하기에 앞서 이전부터 진행되어온 개방화의 흐름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느꼈고, 그런 탓에 비스마르크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세계화에는 반대합니다.
2011.11.08 15:29:22
오바마를 뽑은 미국인들 대부분은 파생상품 규제를 그에게 주문한 것이 아니었죠. 오바마도 그러겠다고 한 적 없습니다. 오히려 안철수같은 소리한 자가 오바마죠.
그리고 ISD와 BIT는 동일선상에서 논의될 것이 아니죠. BIT에도 ISD를 통한 분쟁해결절차가 마련되어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사실, "국제 무역에서의 투자자 보호"를 포기하지 않는 한, 어떤 방식으로든 투자자와 투자국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는 제3의 중재기관의 필요성은 존재합니다. 이건 보편 룰입니다. 이게 싫다면, 투자국이 해외 투자자를 해당국의 국민과 차별 대우해도, 투자자는 투자국 법원에서만 구제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ISD와 BIT는 동일선상에서 논의될 것이 아니죠. BIT에도 ISD를 통한 분쟁해결절차가 마련되어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사실, "국제 무역에서의 투자자 보호"를 포기하지 않는 한, 어떤 방식으로든 투자자와 투자국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는 제3의 중재기관의 필요성은 존재합니다. 이건 보편 룰입니다. 이게 싫다면, 투자국이 해외 투자자를 해당국의 국민과 차별 대우해도, 투자자는 투자국 법원에서만 구제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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