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사회 게시판
피노키오님과 네오경제님께 드릴 답글을 생각하다 먼저 확인할 것이 있어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둘다 동기부여와 행동에대한 문제인데 제가 이해하는 인간의 행동을 결정하는 효용들이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저는 인간의 행동을 결정하는 요인은 3가지로 압축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일 누군가 벌써 생각해 낸것이거나 3가지 이상이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1) 경제적 효용.
다들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며 설명은 생략합니다.
다음에 제시할 2개의 다른 효용(사회적, 개인적효용)들에 비해 수치화와 이론화가 비교적 용이합니다.
때문에 이론을 실제에 적용했을 경우 결과가 기대에 접근할 확률또한 비교적 높습니다.(어쩌면 연구가 가장 활발했던 것이 이유일수도 있지만)
2) 사회적 효용.
Dan Ariely의 'Predictably Irrational' 책에 언급되는데 그의 실험을 예로 들면.
갑에게 일정액 (이를테면 $100)이 주어지고 을에게 얼마를 나누어 줄것인지의 권리를 갖게 됩니다.
을은 갑이주는 돈을 거부함으로서 갑과을 둘다 한푼도 못 받게할 권리를 갖게 됩니다.
실험결과로 을이 경제적 효용만을 생각한경우는 단돈$1라도 받기위해 거래를 받아들이 겠지만(을은 $1를 가지고 갑은 $99를 가짐),
을의 사회적효용 (갑이 $99를 가져가는 것은 불공평하고 사회적으로 부정하다)이 큰 경우, 경제적 효용인 $1 를 포기하고 둘다 한푼도 못가지게 할수 있읍니다.
여기서 을의 사회적효용은 어디까지나 을이 생각하는 사회적 정의이지 실제로 사회적 정의일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만일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감하는 사회정의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반응을 예상할수 있지만, 다르게 생각하는 문제(정도가 다르거나 정의가 엇갈리는 경우)에있어서는 반응을 예측하기 힘듭니다.
사실 책에서는 사회적 효용이 조금 광범위하게 쓰입니다
이를테면 장모님이 정성스레 차려주신 저녁상에 대한 보답으로 돈을 올려 놓는 상황에서 장모님이 화를 내실때
이것이 사회적인 통념을 거슬렀기 때문이라 했지만 저는 다른 이유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가한것이
3) 개인적 효용
일단 경재적효용과 사회적효용에 해당하지않는 모든효용을 포함합니다(이러면 효용의 종류가 3개이상은 없겠지만 세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적으로 이득이 없고 사회적 정의에의한 행동이 아닌 경우 이를 테면 본능적욕구에 기반한 행동 또는 감성적욕구.
예를 들면, 10년을 쓰던 만년필이 있는데 누가 똑같은 제품(신품)을 주면서 바꾸자고 하면 안바꾸려는 사람도 있읍니다.
경제적으로 따지면 교환제품이 불량품일 확률이 전혀 없는 경우, Remaining Usable Life 수치가 높은 제품과의 교환을 해야 겠지만, 감성적인 이유로 애착을 갖는경우, 그 개인효용이 경제효용보다 클경우 오래쓰던 제품을 바꾸려하지 않겠지요.
또한 이 행동은 물자절약정신으로 인한 행동이 아니였다면 사회적 효용이라고 볼수는 없지요.
이 효용도 사회적 효용처럼 어느정도예측이 가능하지만 개인성때문에 예측이 힘든경우도 있읍니다.
개인적 효용과 사회적 효용의 경계가 모호한 일도 있겠읍니다
예를 들면 배가 고프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밥을 주면 먹습니다 하지만 체면때문에 안 먹는 사람도 있읍니다.
이때 밥을 먹는 것은 본능적욕구에 기반한 것이 확실하지만 다른하나는 사회적체면인지, 개인적이고 감성적인체면인지 애매합니다.
아뭏든 결론을 말하자면 인간이 어떤행동을 할지 결정을 내릴때, 경제적, 사회적 또는 개인적 3개중 하나의 효용만을 생각하거나, 때로는 2가지 이상의 효용을 비교해서 결정을 내린다. 각효용을 비교함에 있어 주관적인 중요도(weight) 가 있다. 각 개인들의 효용의 weight는 사람에 따라 다르고 동일인인 경우도 시간이나 상황에따라 일정하지 않고 때로는 '0'이거나 음수값을 갖는다.
만일 제가 이해하는 효용들이 어느정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되면 다음은 집단(예: 기업) 에 적용이 가능한지 알아 보겠읍니다.
생각할 거리가 많은 훌륭한 글입니다.
2)번에 대한 제 생각입니다.
우선 그 돈의 성격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 반응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만약 그 돈이 난데없는 공짜라면, 을은 기꺼이 1달러를 받고서 갑에게 감사를 표시하는 것이 이익입니다.
그 액수가 얼마이든 공짜를 포기한다는 것은 (자존심이 허락하는 한도내에서) 전혀 합리적일 수 없습니다.
또한 을이 거부하면 갑도 99달러를 얻지 못한다는 약점을 이용하여 더 많은 것을 요구한다면 그것은 공정성 위배가 될 것입니다.
이와 달리 만약 그 돈이 갑과 을이 공동으로 노력하여 만들어낸 기회이고,
을은 오로지 갑이 준 돈만을 받아서 생활해야 하는 사람이며,
갑이 지급한 돈이 을의 생활비용에 턱없이 모자라는 액수라면,
을은 갑의 약점을 이용하여 협상을 시도하고,
쌍방간의 타협에 의해 을의 몫을 결정하는 것이 갑과 을 모두에게 합리적이라 하겠습니다.
아마도 을의 적정한 생활 비용 수준에서 타협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여기서 생활비용이라함은 그 사회의 생산력에 의해 도달한 적정 수준의 생활,
즉 의식주와 문화를 공급받으며 생존하고, 가족을 구성하며, 후손을 양육 및 교육하고, 질병을 치료하고,
노후를 대비하는 비용의 총합으로 계산되겠지요.
때문에 갑은 보다 많은 지분을 위해 을의 협상 시도 자체를 불온시하고, 파괴적인 행동이라 비난할것이 분명하겠죠.
실제 현실에서도 그렇게 되고 있구요.
그러나 타협하지 않으면 갑 역시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는 점에서, 갑의 협상 거부 역시 파괴적인 행동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므로 님의 말씀처럼, 이 논의에 사회적 정의 같은 개념은 개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갑이 을의 협상 시도 자체를 원천봉쇄하려고 시도한다면, 그것은 당연히 공정하지 못한 반칙이므로, 그것을 지적할 뿐입니다.
3)번에 대한 의견
상품이란 각 개인과 집단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유 무형의 가치를 지니고 시장에서 교환되는 재화라고 정의할 수 있겠지요.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 10년된 중고만년필이 그 사람의 추억의 욕구를 만족시켜주는 가치를 지니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 그 중고만년필은 신형만년필보다 훨신 더 큰 효용을 지닌 재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령 그 중고만년필이 헤어진 첫사랑이 사준 선물이라면, 그 만년필의 가치는 천정부지로 치솟을 수 있겠지요.
결국 상품의 가치란, 그 상품이 만족시켜주는 욕구의 크기와 동일하다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때문에 박지성의 연봉이 완전한 시장 규칙에 의해 결정된 액수라면,
우리는 박지성의 골에 의해 충족된 욕구의 크기를 정량화할 수 있습니다.
박지성의 연봉 / 박지성이 일년동안 기록한 골수 가 되겠지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님이 열거한 사회적 효용과 개인적 효용 모두 1)번의 경제적 효용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가령 사위가 밥상에 올려놓은 돈은, 장모의 체면의 욕구와 교환되기에는 그 경제적 효용이 작기 때문이겠지요.
만약 사위가 밥상에 올려놓은 돈이 1억이라면, 그것을 거절할 수 있는 장모는 한국에 몇명 없을 것이 분명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결국 우리나라 각 장모들의 사위에 대한 체면 욕구의 크기는 대부분 1억 미만이 된다는 뜻이겠네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님이 열거한 사회적 효용과 개인적 효용 모두 1)번의 경제적 효용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사실 저 역시도 경계가 모호한 경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회적 효용과 경제적 효용을 분류한 기준은 행동의 결과가 좀더 즉각적이고 직접적인지 아니면 간접적이고 지연적인지 입니다. (돈의 성격과 관계없이)
$1를 받아들였을 경우 그 결정으로 인해 $1를 즉각적으로 받을수 있읍니다.
$1를 거부 하였을 경우는 $1를 제시한 경우 갑이 $99 를 못얻을 상황을 보여줌으로써 갑 또는 이것을 지켜본 병이 을이나 정에게
만일 이런 상황이 다시 왔을때 $1보다 많은 돈이 제시될것을 기대한다고 볼수있읍니다.
물론 초장기적 광범위적 경제적효용은 곧 사회적효용이라는 점에서 역시 사회적 효용은 경제적 효용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단기적으로 합리적인 판단이 시일이 흐른후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해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수 있읍니다.
하지만 편의상 둘을 나눔으로 해서 단기적 이득이 얼마만큼의 경제적 손실을 언제 어떻게 발생시키는지 생각하는데 도움을 줄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이와 달리 만약 그 돈이 갑과 을이 공동으로 노력하여 만들어낸 기회이고,
을은 오로지 갑이 준 돈만을 받아서 생활해야 하는 사람이며,
갑이 지급한 돈이 을의 생활비용에 턱없이 모자라는 액수라면,
을은 갑의 약점을 이용하여 협상을 시도하고,
쌍방간의 타협에 의해 을의 몫을 결정하는 것이 갑과 을 모두에게 합리적이라 하겠습니다.
아마도 을의 적정한 생활 비용 수준에서 타협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실제 상황에 가까운 일에 관해서는 제가 아직 이론적 준비가 안되었지만 생각나는데로 말하자면,
Partnership인 경우 특별한 언급이 없을 경우 분배는 똑같이 합니다.
만일 Equal Partnership이 아닌 경우 초기에 따로 분배에 관한 룰을 정하거나 때때로 룰을 변경합니다.
갑과을이 파트너인경우 초기룰에 따라 분배가 이루어지다 만일 한쪽(이를테면 을)이 좀더 많은 배분을 원할때
갑은 일단 을보다 적은 배분을 원하면서 같은 기여를 할 다른 파트너가 있는지 알아 봅니다.
만일 있을시에는 현재의 partnership을 종결하고 다른 파트너와 partnership을 시작하려 할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을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 입니다. 여기에서 을이나 갑의 생활비용은 고려대상이 아닌듯 합니다.
만일 갑과을 둘다 다른 파트너를 못찾을경우, 협상이 시작됩니다. 여기에서도 만일 단기적 경제효용만을 생각했을 경우 생활비용은 고려대상이 아니라고 생각 합니다. 갑의경우는 갑이 을이아닌 다른 파트너와 Partnership 을 시작할경우의 분배보다 같거나 낮은 배분을 제시할경우 이를 받아들이고 을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여기서 갑과을의 총생산량이 양쪽이 기대하는 생활비용의 합 이하일 경우 협상자체가 불가능하거나 기대하는 생활 수준을 낮출수 밖에 없읍니다.
생활비용이 고려되상이 되는경우는 모든 잠재파트너들이 생활비용 이하의 분배로는 partnership을 시작하지 않겠다고 했을때 만일 그분배룰을 받아들이는 파트너가 있을경우는 생활비용이 타협점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무슨이유로 생활비용을 언급하셨는지 알고 있음에도 이런식으로 말하면 제가 피도눈물도 없는것처럼 보이겠지만 단기적 경제적효용만을 생각한다면 그럴것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갑이나 을의 단기적 경제적효용이 초장기적(또는 사회적효용)과 상충하는 상황은 어떤것일까요?
만일 잠재적 파트너의 새로운 유입이 없다고 가정했을때, 갑이 을에게 생활비용이하의 배분을 했을경우 을의 생산력이 감소할수 있읍니다.
극단적인 예로 하루권장 영양분을 섭취하기 힙들정도의 배분일경우 기여도가 감소하겠지요. 그러면 갑의경우 을의 배분을 늘리기 보다는 다른 파트너를 찾으려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다른 파트너를 찾을수 있겠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영양실조로 쓰러진 잠재파트너 아니면 더 높은 배분을 원하는 잠재파트너만 남게됩니다. 새로형성된 배분룰이 하루권장 영양분정도의 배분이상이라면, 갑으로서는 손해인 경우지요.
이렇게 말하면 '그렇다면 영양실조 안걸릴정도의 배분이면 충분하다는 말이냐?' 라고 하실수 있겠지만 그이하는 누구에게나 장기적으로 손해인것이 확실시 되지만 그이상은 어느정도 가 적정선인지 제가 확실히 모르겠읍니다. 갑의 경우 을의 배분을 늘림으로 해서 장기적으로 이득을 취할 가능성이 있지만 얼마만큼의 보상이 언제 어떻게 돌아올지, 누구나가 납득할수 있을 정도의 설명을 하기에는 저의 지식이 아직 부족합니다.
박지성의 예는 제가 이해를 못했읍니다.
사위가 밥상에 올려놓은 돈이 1억인 경우에 화가남에도 불구하고 1억을 받아들이는지 아니면 1억정도면 화가나지 않을지가 다른경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좀더 생각해봐야 겠읍니다.
경우에 따라 밥차려주고 1억 받으면 '나의 호의를 돈따위로 갚으려하다니'라는 생각은 안나더라도 받지는 않으려 할지 모르겠읍니다.
이때 체면 욕구는 1억 이상이지만 자신의 정성스런 밥상이 1억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되겠지요.
피노키오님은 누구에게나 정성스럽게 답글을 남기시군요. 비록 관점이 다르지만 많은것을 배울수 있게되기를 바람니다.
최초 님의 가정이 갑과 을만 존재하는 공간인줄 알았는데 또 다른 병의 존재가 있었군요^^
만약 또 다른 병이 존재한다면, 을의 협상력은 급격히 떨어질테고, 따라서 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때문에 을은 늘 병에게 공동의 목적을 갖고 행동하자고 제의하겠죠. 이것이 바로 현실에서는 노동조합일테구요.
따라서 갑으로서는 을의 협상력을 낮추기 위해, 을과 병이 모의하는 것을 방해하는 전략을 취할 것입니다.
실제 현실의 갑들은 때로는 회유로, 때로는 폭력으로, 때로는 정치 권력과 법률의 힘을 빌어 그런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님이 병의 존재를 그 공간에 끌어들이는 순간, 그때는 사회적 정의의 개념이 발생합니다.
즉, 갑에게 보장되는 파트너쉽 교체의 자유와 동일한 수준으로, 을과 병이 모의할 수 있는 자유도 보장되어야 하겠지요.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은 기업활동의 자유와 노동3권 보장 조항을 동시에 두어서 쌍방의 자유를 중립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현실은 뭐... 헌법의 노동3권 조항은 기업활동의 자유 조항에 비하여 거의 사문화 되었다고 봐야겠죠.
따라서, 이런 현실의 권력관계를 살피지않고, 단순하게 갑 을 병이 동등한 자격에서 파트너쉽을 정한다는 게임의 논리만을 살피는 것은 자칫 현실과 유리된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저는 그냥 뭐 단순해요. 게임의 규칙을 공정하게 하자 이거죠. 최소한 비정규직이 노동조합을 만들거나 가입하려는 순간 사적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을 왜 국가가 방관하느냐 이런거죠. 더불어 국가의 그런 태도를 '시장의 공정함'이라고 왜곡하는 사람들이 비겁해보인다는 것이고...
사실 이런 주장은 시장경제 자유주의자인 저로서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우리나라에서 이런 주장을 하면 좌파로 낙인찍히는 현실이 암울할 뿐입니다.
***
박지성의 예는 이런겁니다. 박지성의 연봉은, 오로지 그의 활약이 만족시켜주는 축구팬들의 즐거움의 욕구와 비례한다. 즉, 팬들은 박지성이 생산하는 그 즐거움이라는 가치를 화폐와 교환하는 것이다. 뭐 그런 뜻으로 쓴 겁니다. 그래서 전 박지성의 연봉이 아무리 많아도, 호나우두의 연봉이 몇백억씩 된다해도 너무나 당연한 것이며, 배아파하는것은 불공정하다는 입장입니다.
일단 위에 언급한 실험은 'Predictably irrational' 이란 책에서 저자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직접실험한 것이였는데
결과가 irrational 하게 나온 이유를 저자는 사회적효용때문이라 설명하였읍니다.
실험은 갑과을만으로 이루어 졌지만 실제 사람이란것이 사회적인상황(이를테면 병이나 정이 존재하는) 을 완전히 차단하고 실험에 임할수는 없겠지요.
갑에게 보장되는 파트너쉽 교체의 자유와 동일한 수준으로, 을과 병이 모의할 수 있는 자유도 보장되어야 하겠지요.
아마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이 상하실테지만 저는 을에게도 파트너쉅 교체의 자유가 있고 을과병이 모의할수있는 자유에 대비되는 경우는 다른쪽의 파트너들이 모의하는 자유가 주어지는 상황이라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고용인으로서는 피고용인을 교체할수있다면 그에 동등한자유는 피고용인이 다른 고용인을 찾을수 있는 자유라고 생각합니다(피고용인의 숫자가 많을경우 자유는 있으돼 선택의 폭이 좁아지겠지요 물론 현실적으로는 자유가 있다고 하기어려울정도의 상황입니다만).
피고용인들에게 모의할수있는 자유에 동등한 자유라면 고용인들이 모의할수있는 경우겠지요.
그런식의 모의는 엄밀하게 말하면 비시장적인 요소라 볼수있읍니다. 고용인들이 담합하여 적정임금을 시장에 맡기지 않고 임금을 동결해버리면 피고용인은 보다 나은 배분을 해주는 고용인을 찾을수가 없게됩니다. 물론 비시장적인 요소가 항상 나쁜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완벽한시장이 현실에서는 불가능할뿐더러 독과점이나 정경유착등의 비시장적인 요소의 개입이 있을경우 그비시장적요소를 상쇄하기 위해 사회적인 개입(또 다른 비시장적요소)이 필요할수 있읍니다.
또한 완벽한시장이 가능하다고 해도 시장의관점으로 봤을때 생산보다 소비가 많이 필요한 사람의 경우는 비록 비시장적이라 해도 도움을 주어야 겠지요. 철저한 시장주의에 입각한다면 최소한의 영양분을 얻을 만큼의 생산을 못해내는 사람은 생존이 불가능 합니다.
때문에 저는 철저한 시장주의는 주장할수 없고 어설픈 시장주의자가 되버린 것이지요.
시장적인 방향은 고용인들이 많아져서 상대적으로 피고용인을 찾기힘들 경우 피고용인에 대한 분배를 늘리더라도 고용인에게 이득이되는 경우는 고용인들이 임금을 올려서라도 고용을 유지하거나 늘리게 됩니다. 그러한 상태가 지속되면 피고용인의 분배가 생활비용을 넘어설수 있겠지요. 제가 현실적으로 피고용인들이 처한 입장을 무시한다는 것이아니라 시장적(단기적 경제효용)으로 보자면 분배는 피고용인의 생활비용을 감안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저도 씁슬합니다). 때문에 사회적 효용(또는 초장기적 경제효용) 을 생각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박지성의 예는 피노키오님이 한단계를 생략하셔서인지 좀 어려웠으나 이제는 이해가 됩니다.
구단의 수입구조가 어찌되는지는 모르겠으나 만일 경기입장권과 방송권만이 수입이라면 박지성에게 연봉을 주고 고용을 했을경우 얼마나 더많은 수익을 가져다 주는지(구단이 돈을 벌기위해서 존재하는경우), 즉 시청률의증가(대체로 팬들의 즐거움에 비례)에 따라 연봉이나 스카웃 여부가 이루어 진다고 하신말씀으로 이해했읍니다. 스포츠스타의 경기는 일종의 소프트웨어 로서 개개인에게 전송되는 중계를 상품이라 생각할 경우 marginal cost가 적은 것도 극소수 스타들의 연봉이 높은 이유중 하나인듯 합니다.
PiedPiper/
토론이 여기까지 이르고보니, 저와 님의 견해 사이에 아무런 차이도 없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드는군요;; 어찌보면 시장에 대한 시각은 도리어 님이 저보다 왼쪽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이제 또 다른 고용인인 정이 등장했습니다. 이제 서로 간의 합의를 위한 본격적인 논의가 되는거네요.
편의상 고용인 두명을 갑을, 피고용인을 병정으로 수정하겠습니다. 우선 피고용인들의 모의할수있는 자유와 동등한 자유라면 고용인들이 모의할수있는 경우겠지요 라는 님의 말씀은 현상적으로 지당하신 말씀이고 옳습니다만, 조금만 더 본질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의 논의의 결과를 보더라도 고용인과 피고용인은 각기 협상을 위해 두가지의 무기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파트너쉽 교체와 모의, 이 두가지이지요. 그리고 서로 각자 일대일로 대응합니다. 님의 이 말씀은 전적으로 맞습니다. 그리고 이 두가지의 종합이 바로 각 진영의 협상력을 결정하겠죠. 그런데 님이 놓치고 있는 것은, 고용인에게는 파트너쉽 교체가 가장 강력한 협상의 무기이고, 피고용인에게는 모의가 가장 강력한 협상의 무기가 된다는 차이입니다. 왜냐하면 고용인에게 모의는 별 쓸모가 없는 무기이고, 피고용인에게는 파트너쉽 교체가 별 쓸모없는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이 차이는 최초의 조건, 갑을이 돈을 나눌 권리를 갖고 있는 대신, 병정에게는 파토(나가리)를 만들 권리가 있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고용인쪽에서 우리가 모의하지 않을테니, 피고용인 너희도 모의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협상에 있어 불공정한 요구가 될 것입니다.
때문에 제가 고용인의 파트너쉽 교체의 자유에 대응하는 것은, 피고용인의 모의할 수 있는 자유이다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협상의 쌍방간에 실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각자의 협상력을 높이는 가장 강력한 것이어야지 형태적으로만 단순 비교하는 것은 오류라고 봅니다.
그리고 사실 고용인쪽에서 모의하여 임금을 동결하는 것은, 도리어 그들에게는 손해일 것입니다. 피고용인쪽에서 즉시 모의로 맞대응해 파토권(총파업)을 행사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빌미만 주는 현명하지 못한 전략이지요.
그리고 이러한 고용인들의 담합을 저는 비시장적인 요소가 아니라 지극히 시장적인 것으로 이해합니다. 시장에서 각 주체들은 담합을 하든 뭐하든 자신의 가치를 수요-공급의 논리에 의해 가장 비싸게 팔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 방법의 시장 적합성 자체도 사실은 시장에서 심판받아야 하는 것이지요. 오히려 권력이 미리 개입해서 그 담합을 깨는 행위가 시장의 실패를 인정하여 그 부작용을 막기 위한 비시장적 요소이겠지요. 그래서 사실 저는 시장주의자로써 노동자들의 모의 혹은 단합에 의한 총파업도 시장에 맡겨야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기업의 단합도 역시 마찬가지이고요.
그런데 여기서 바로 권력의 불공정함이 드러납니다. 고용인들의 담함이 규제받고 있으니, 피고용인들의 모의와 총파업에 대한 규제도 정당하다는 태도이지요. 겉으로는 형평성이 있다는 태도로 포장되지만, 본질적으로는 한쪽 편을 드는 것이다라는 말씀은 위에 설명한 바와 같습니다. 두 나라가 전쟁을 할때, 한쪽은 탱크가 주력이고 한쪽은 비행기가 주력인데, 한쪽이 비행기를 없앨테니 너희도 비행기를 없애라는 것은 결코 공정하지 못한 태도이겠죠.
위에 언급한 실헙은 사회적 효용을 설명하기위해 인용했는데 어쩌다보니 고용인 피고용인관계와 섞여버렸읍니다.
고용인과 피고용인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쓸 의도는 전혀 없었읍니다만 저도 모르는 사이에 뒤섞여 버린체 논의가 진행되 버렸읍니다.
이론상 준비가 안된 상황에서의 실수입니다
실험상에서 $100은 공짜로 주어진상황이었읍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실험자들이 irrational한 결과를 보여준 상황 입니다.
고용인과 피고용인의 관계를 설명하기에는 적합한 실험이 아닌듯 합니다.
이제까지의 논의의 결과를 보더라도 고용인과 피고용인은 각기 협상을 위해 두가지의 무기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생각해보니 조금 달리 보입니다. 고용인쪽이든 피고용인 쪽이든 담합을 할 경우 상대측의 파트너 교체의 자유에 영향을 줍니다.
담합이 허용된경우 파트너 교체의 자유는 심각하게 제한되고 상대측은 조건을 받아들일지 아니면 partnership 자체를 종결할지 선택만 남게됩니다.
파트너 교체만 가능한경우는 시장에 의해서 고용과 임금이 결정되겠지만 고용자들이 담합을 할경우 피고용자는 실직상태와 경재적효용을 비교해서, 잃는것 보다 얻는것이 많은 한도에서 취직을 할지 실업상태를 유지할지를 정하겠지요.
피고용자들이 담합을 할경우 고용자들은 피고용자가 요구하는 임금과 Return on Asset, Risk-Free rate, Exit Cost, 경영상의 위험요소등을 감안하여 요구하는 임금을 지불할지 매각또는 직장을 페쇄할지를 정하리라 생각 합니다. 담합에 대한 대응이 경제적 효용에 의해 결정될수는 있지만, 피고용이나 고용인의 담합자체가 시장적요소인지는 모르겠읍니다.
시장에서 각 주체들은 담합을 하든 뭐하든 자신의 가치를 수요-공급의 논리에 의해 가장 비싸게 팔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권리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담합은 비시장적요소라 생각합니다. 만일 전국의 가솔린 회사들이 가격담합을 하여 경쟁 시장에서의 가격보다 높은 이득을 취하는 경우 이는 시장을 왜곡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피노키오님의 시장에 대한 definition은 좀더 광범위하기 때문에 관점의 차이가 생기는 듯 합니다.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아마도 독점이겠죠. 신자유주의자들에게 독점은 시장적인 요소이고, 시장에서 해결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그 반대편은 독점 역시 시장의 부작용이고, 따라서 규제받아야 한다는 입장으로 서로 논쟁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먼훗날, 시간이 지나고나면 독점에 대한 규제 역시 시장적인 요소로 취급되는 날이 오겠지요^^
하지만 노동력의 판매자인 노동자들의 단합행위인 파업은 거의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단합입니다. 그것은 이 포스팅의 논의 과정에서도 등장하듯이, 노동자들의 단합까지 막으니까 '기아선상의 임금'만 지급되고, 그래서 되려 생산에 차질을 빚더라는 역사적 경험때문에 따로이 노동3권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단합이 인정되는 특수한 시장요소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즉 단합이라는 시장요소는 모두 규제를 받아서 소멸되었고, 단 하나 노동자들의 파업만이 유일한 시장요소로 살아남았다가 저의 주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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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님이 제기했던 갑과 을 100달러 예시는, 님의 말씀처럼 고용인과 피고용인의 관계를 파악하는 예시로 적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예시를 교묘하게 그런 식으로 써먹으면서, 현재의 기업과 노동자들의 관계를 정당화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즉 을의 입장에서는 1달러라도 고분 고분 받는게 합리적인 이익으로 증명되었으니, 노동자들도 현재에 만족하는 것이 이익이다라는 이데올로기 공세의 무기로 쓰이고 있지요. 참으로 어처구니 없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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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 : 이 글의 키워드인 '효용' 개념에 대해 다음과 같은 배경 지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영문 위키 피디아 링크 http://en.wikipedia.org/wiki/Utility
우리말 위키 피디아 링크 http://ko.wikipedia.org/wiki/%ED%9A%A8%EC%9A%A9
그 외 http://www.investopedia.com/university/economics/economics5.asp
영문 위키 본문에서 발췌:
In economics, utility is a measure of the relative satisfaction from, or desirability of, consumption of various goods and services. Given this measure, one may speak meaningfully of increasing or decreasing utility, and thereby explain economic behavior in terms of attempts to increase one's utility. For illustrative purposes, changes in utility are sometimes expressed in units called utils.
The doctrine of utilitarianism saw the maximization of utility as a moral criterion for the organization of society. According to utilitarians, such as Jeremy Bentham (1748-1832) and John Stuart Mill (1806-1876), society should aim to maximize the total utility of individuals, aiming for "the greatest happiness for the greatest number of people". Another theory forwarded by John Rawls (1921-2002) would have society maximize the utility of the individual receiving the minimum amount of utility.
In neoclassical economics, rationality is precisely defined in terms of imputed utility-maximizing behavior under economic constraints. As a hypothetical behavioral measure, utility does not require attribution of mental states suggested by "happiness", "satisfaction", etc.
Utility can be applied by economists in such constructs as the indifference curve, which plots the combination of commodities that an individual or a society would accept to maintain a given level of satisfaction. Individual utility and social utility can be construed as the dependent variable of a utility function (such as an indifference curve map) and a social welfare function respectively. When coupled with production or commodity constraints, these functions can represent Pareto efficiency, such as illustrated by Edgeworth boxes in contract curves. Such efficiency is a central concept of welfare econom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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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폐 교환 경제란 무엇인가?/ by 네오경제 http://acro.pe.kr/zbxe/?document_srl=2100
네오 경제란 무엇인가? / by 네오경제 http://acro.pe.kr/zbxe/?document_srl=3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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