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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96&aid=0000152019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96&aid=0000152020
"뇌물죄에 있어서 수뢰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뢰사실을 시종일관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물증이 없는 경우에 증뢰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증뢰자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진술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 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 -2000도5701 광주군수 뇌물사건,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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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고려없이 판결 내용만을 분석한 객관적인 기사이니 관심있으신 분들은 일독 바랍니다.
결론은 두가지 한명숙 1심 재판 결과는 모두 대법원 판례를 충실히 따른 판결이라는 군요.
또 얘기하지만 이 판결이 무죄면 어느 뇌물사건을 유죄로 처리하겠느냐는 말은
대법원 판례를 무시하는 아주 어이없는 주장이 되겠지요.
2011.11.04 00:33:49
저는 한명숙 사건을 제기하면서 법리적 판단이 아니라 도덕윤리적 관점에서 각자의 상식과 도덕관에 따라 한명숙 사건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만약 내가 이 사건의 배심원으로 참여한다면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지 생각해 보자는 취지였죠.
그런데 호도협님이나 한그루님은 이상하게 제가 제기한 취지는 아랑곳 하지 않고 초지일관 법리적으로만 접근하려고 합니다.
님들께서 도덕윤리적 관점은 관심이 없이 이왕 이렇게 나오니 재판부의 판단은 뒤로 하고 각자의 법률적 지식을 동원하고 사례를 들어 법적으로도 어떤 판단을 해야 하는지 다루어 보지요.
저는 님이 인용한 대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보더라도 이번 한명호 건의 한명숙 사건은 유죄로 보입니다.
그런데 호도협님이나 한그루님은 이상하게 제가 제기한 취지는 아랑곳 하지 않고 초지일관 법리적으로만 접근하려고 합니다.
님들께서 도덕윤리적 관점은 관심이 없이 이왕 이렇게 나오니 재판부의 판단은 뒤로 하고 각자의 법률적 지식을 동원하고 사례를 들어 법적으로도 어떤 판단을 해야 하는지 다루어 보지요.
저는 님이 인용한 대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보더라도 이번 한명호 건의 한명숙 사건은 유죄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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