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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는 술에 취해서 형법 10조에 따른 심신상실 심신미약에 해당되기 때문이란다
더욱 조두순은 그전에도 술에 취해 성폭행한 동종의 전과가 있는 사람이었다
근본적으로 정신질환처럼 자신이 어찌할 수 없는 상황과는 달리 술은 자신이 먹고 습관도 자신이 만든다는 점에서 이를 심신 미약이나 상실로 보아 처벌을 면하거나 감경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어떻게 술먹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사람보다 더 가벼운 처벌을 받는다는 말인가?
오히려 술을 먹고 범죄하면 가중처벌 하는것이 이치에 맞지 않는가?
범죄 억제도 되고
즉 술을 먹으면 통제력을 상실하는 사람은 애초에 술을 먹지 말아야 하는 것이고 먹어서 문제를 일으키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죄의 가능성이 충분함을 알고도 먹은것이기에 가중처벌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 할 수 있다
다음은 우리문화나 법원이 술먹은 범죄자에게 그것도 성폭행자에게 얼마나 관대한지 알수 있다
참고로 영국에서는 음주 성폭행자는 가중처벌 한다고 한다
술을 마신 성범죄자들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관대한 편이다. 2008년 서울중앙지방법원 성폭력 사건 유죄판결문 49건 중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을 감경사유로 삼은 사건은 20건이었다. 더 놀라운 것은 가해자가 술을 마셨는데 이를 감경사유로 보지 않은 사례는 단 1건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성범죄를 저지른 자들이 술 핑계를 들고 나오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
대륙법계에서는 형벌과 보안처분을 엄격히 구분합니다. 대륙법계에서 주취자의 형을 감경시키는 것은 타당합니다. 다만 보안처분 명령을 제대로 내리지 않은 것을 비판해야죠.
술마시고 범죄를 했다고 해서 미필적고의를 바로 인정하는 것은 무리한 해석입니다. 다만 재범, 3범을 하는 경우는 미필적고의를 인정하는 주취3진아웃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술마시고 범죄를 저질렀을 때 미필적 고의와 마찬가지로 보는 것은 고의가 있음을 엄격하게 입증해야할 검찰 경찰의 존재 이유가 없어집니다. 최소한 3진아웃 정도 돼야 미필적 고의가 있음을 간주하는 데에 타당성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술때문에 감경을 한다는 사실은 역으로 생각하면 술 안먹으면 범죄 안했을 것이라는 말도 성립"이라는 말씀은 무슨 뜻인지, 어떻게 그런 논리가 성립하는지 모르겠네요. 술 마시고 범죄저지르는 경우도 있고 술 안마시고 범죄저지르는 경우도 있고 술 마시고 범죄 안저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술마시는 행위와 범죄저지르는 행위가 직접 연결되는 경우도 있고 중간에 다른 인과관계가 또 개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면 이미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운전을 하다가 누굴 다치게 하거나 혹은 물건을 파손하지 않아도 그렇죠.
술을 마신 것이 뭐가 잘 한 거라고 감형을 해준단 말입니까?
주취자의 형을 감경하는 이유는 형법의 책임주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위할 당시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상태에 있어야하는데, 술을 마신 상태에서는 판단이 흐려지므로 책임을 완전히 물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부담해야할 책임의 양도 줄어드니 벌도 감한다는 논리입니다.
저는 술을 아무리 마셔도 판단은 말짱하고,,, 정 술에 못이기면 그냥 구토하다가 쓰러집니다. (제가 편하게 먹는 주량이 소주 1병, 끝까지 가는 주량은 소주 4병 정도) 그래서 술마시고 주정부리는 사람들을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취하면 정말 자기 행동을 제어할 수 없고 판단이 흐려지는지... 아니면 '술 취해서 그렇다'는 게 핑계일 뿐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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