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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한약오개설데끼루'의 해석은
1.화한약을 대략 설명할 수 있다
2. 화한약을 대략 설명함을 생성한다
3.화한약을 대략 설명한다.
로 나누어진다.
데끼루는 여러가지 의미가 있다.
데끼루는 '~을 만들다,~을 생성하다'는 용법이 있다.
데끼루는 '~할 수 있다'라는 용법이 있다.
해석을 함에 있어서 관심을 두어야할 것은 문맥이다.
도달목표의 주체는 대학,학생,정부가 될 수 있다.
바람계곡님이 링크로 제시한 문서의 주체는 누가 되어야 하는가?
정부가 대학으로 하여금 도달목표를 제시한 것이고 그 주체는 대학이 아닐까?
1.주체가 학생이 되었을 경우에 화한약을 대강 설명함을 생성한다는 것은 어색하다.
화한약을 대강 설명할 수 있다가 적절하다.
2.주체가 대학이 되었을 경우에 화한약을 대강 설명함을 생성한다는 것은 어색하다.
그러나 2001년 3월 27일 이전에는 17번 항목은 없었으며 나의 주장에 근거가 되는 2001년 3월 27일자 문서에 최초로 있었고 그 이후에 만들어진 바람계곡님이 예를 든 링크글에도 있었다. (바람계곡님이 예를 든 화일은 나의 주장에 근거가 되는 문서와는 다르나 문장은 같다.따라서 해석론에서는 동일한 것 같다.)
대학이 주체가 된다고 볼 때 데끼루의 해석이 '(대학이)화한약 대강 설명함의 (강의)를 생성한다'라고 해석함이 틀리다라고 말 할 수 없다. 생각해야할 것은 대학에서 2001년 3월 27일 이전에는 17번 항목에 화한약오개설데끼루.라는 문장이 없었다는 것이고 그 이후에 최초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화한약을 대강 설명한다.라는 해석은 '화한약을 대강 설명함을 (강의)한다"라는 것과 의미론적으로 같아 보인다.
대학이 화한약을 대강 설명할 수 있다도 틀린 해석이라고 할 수는 없다.의미론적으로 이전에 화한약에 대한 강의가 없으니 이를 대강 설명하는 강의를 최초로 만들었음을 전제로 하는 해석이 되기 때문이다.
3.주체가 대학이 되었을 경우에 화한약을 대강 설명할 수 있다는 화한약을 대강 설명한다로 해석하는 것은 어색하긴하다.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우리말로써는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바람계곡님이 제시한 문서는 정부의 정책문서이고 보건대 후발적으로 법문이 생겼을 것으로 추정이 된다.
정부가 대학으로 하여금 도달하라고 하는 도달목표이기 때문이다.
일본어와 비슷한 우리말로 "할 수 있다"가 "한다"의 의미의 용법으로 쓰여진 점의 예를 들어본다.
우리의 행정법상 "할 수 있다."라는 문장은 "한다"라는 문장과 큰 차이가 없는 경우가 있다. 국세기본법 제 47조(2002년 2월 25일 제 42판1쇄 발행, 국민서관주식회사,사법오법시험용육법)에 따르면 1항 정부는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라고 쓰여져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할 수 있다."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라는 의미는 맞는데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한다"라는 의미,"해야만 한다"라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
화한약을 대략설명함이 생성된다,화한약을 대략설명함 (강의)를 할 수 있다의 것은 정책문서의 역사적인 맥락을 볼 때 의미론적인 관점에서는 그전에 없었던 강의를 생성한다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으며 본질적으로 독자가 받아들이는 의미는 화한약을 개설한다라는 강행법규적 의미이다.
대학의 입장에서 정부가 제시한 정책에 대해 받아들이는 관점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화한약 대강 설명"강의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은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우리가 볼 점은 ~까 데끼루 '가 '~할 수 있다.'로 해석되는데 그러한 해석을 적용하려면 '까'가 통상 있어야 하는데 이 문서에는 없다.
그리고 우리가 볼 점은 바람계곡님이 제시한 링크문서는 구어체가 아닌 문어체문서이다. 구어체와 문어체는 문법이 다르다.
각종 학문과 노름에 관심이 많은 의학도입니다.
님이 시종일관하는 주장은 이하 두 개로 추려낼 수 있어요.
1) 한방이 일본의대 6년 교육과정 중 반드시 이수해야할 필수 커리큘럼이 되었다.
2) 그리고, 平成13年( 2001년) 일본 의학교육모델코아커리큘럼의 43쪽에 실린 내용이, 바로 이를 입증하는 근거자료이다.
결국 이 얘길 주구장창하시는 건데...
실은 예전에 그 일본자료 한번 살펴 봤습니다, 바람계곡님이 대세와는 상관없는 사소한 실수를 하셨지만, 결론부터 말하자면 님의 주장은 사실과 한참 동떨어진 소립니다.
단언하건데, 구스타브님이 착각하고 있습니다. 필수과목 아니에요.
(그런 것 같지 않지만) 혹시 님이 일본어 해석으로 문제를 제기할만큼 기본적인 일본어가 된다면, 문제의 자료 5쪽 7행~11행을 읽어보세요. 그리고 나서 43쪽에 나온 문제의 그 문장을 다시 보시면, 왜 님 얘기가 당치도 아닌 말인지 알 겁니다.
1)저는 한방이 일본의대 6년 교육과정 중 반드시 이수해야할 필수 커리큘럼이 되었다라고 주장한 것이 아니라 한방개설강좌를 일본의대는 개설한다라는 것이 저의 주장입니다. 그전에는 개설을 하지 않아도 되었는데 2001년 3월 27일 이후에 "개설의 강의를 만든다."로 되어 있으니깐요. 저는 개설된 한방개설강좌가 학생이 선택할 수 있는 과목인지 아니면 필수과목인지는 모릅니다.
제가 한방이 일본의대 6년 교육과정 중 반드시 학생이 이수해야할 전공필수과목이다라고 주장을 했나요? 바람계곡님이 저의 글을 읽고 그렇게 오독을 하신 것이 아닌가요?
다만 대학에서 한방과목의 강의를 개설한다는 것이 제주장의 요지입니다.그전에는 의대에서 한방개설강좌를 개설하지 않아도 되고 개설해도 되고 그랬지만 평성13년 일본의학교육모델커리큘럼이후에는 개설한다가 되어있으니 그 자체가 한방에 대해 일본이 새롭게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2)평성13년(2001년)일본의학교육모델코아커리큘럼을 님이 보셨다고 하는데 넷상에 링크를 올리실 수 있다면 올려주십시요. 제가 그 문서를 찾을려면 어디 있는지 한참 찾아보아야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이하는 님이 쓴 글입니다.
(덧글 : 파일첨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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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님은 일본의학에 있어서 한방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애써 폄하하지만 일본의대에서 필수적인 커리큘럼이 2001년도에 되었고 지금 일본의대는 단 한곳도 한방과목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일본의대에서 필수적인 커리큘럼이라는 의미가 학생들이 이수해야 할 반드시 필요한 전공필수과목이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는 것 입니까?
필수적으로 한방을 커리큘럼내에 넣는다는 의미는 일본의대에 한방강좌개설을 강제한다는 의미이고 일본의대에서 필수적인 커리큘럼을 논한 바로 뒷문장을 볼 때 일본의대는 단 한곳도 한방과목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도 앞에 "필수적인 커리큘럼"에 대해서 보충하는 것 입니다. 다시말하면 필수적인 커리큘럼으로 일본정부에서 대학에게 요구한 결과 모든 일본의대에서 한방과목을 개설했다는 것 입니다.
그리고,전 "한방개설강좌를 대학에서 가르쳐야한다.(이유는 정부의 지침이 평성 13년에 바뀌었으므로)"고 주장을 했지 한방강좌개설대학의 의과대학학생이 그 한방강좌를 필수적으로 이수를 해야한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없습니다.
그 문서가 아니라 평성13년도 문서를 올려주셔야지요. 댓글에 대해서 저보고 확인하시라고 하실려면요.
일본의대에서 필수적인 커리큘럼이 2001년도에 되었다가 학생들이 반드시 이수해야할 전공필수과목이다와 같은 말인가요?
일본의대에 "강의를 만들어라"가 강의 개설의 강제의 의미입니다.그런데 이 말이 학생들이 그 강의를 들어야만 대학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와 같은 말인가요?
출처(ref.) : 자유게시판 - '데끼루 논쟁' - http://theacro.com/zbxe/?mid=free&document_srl=356751&comment_srl=356794
by gustav
현재 일본에서 의대는 모두 한방과목 강좌를 만든다라고 도달목표를 정부에서 내렸습니다.
한방과목 강좌에 대해 여건이 안되거나 대학당국이 만들고 싶지 않아 만들지 않는다면 어떤 벌칙이 있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현재 일본의대에서 한방과목강좌를 만들지 않은 곳은 없습니다. 2001년 이전에는 한방과목강좌를 만들지 않은 곳이 있었습니다.
저의 정확한 주장은 파란줄 내의 것이 사실이다라는 것입니다.
4페이지 상단
(주2) 2001년 일본문부과학성은 한방의학교육을 의과대학 핵심교육과정으로 제시
2004년부터 전체의과대학(총80개)에서 한방의학교육을 실시
http://www.mjmedi.com/news/articleView.html?idxno=18538
한편 한방의학의 경우는 2003년부터 일본 후생노동성이 각 의대 교육 커리큘럼에 한방의학 교육을 일정시간 이상 포함시키도록 개정했다. 이에 따라 80개 의대에서 한방의학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내용은 해당 대학에서 독자적으로 정하고 있다.
<원문과 님의 해석 일부>
원문1) △12)主な薬物の副作用を概説できる。==> 님의 해석 : 주요 약물의 부작용을 설명할 수 있다.
원문 2) △17)和漢薬を概説できる。==> 和漢薬을 개설하다.
출처(ref.) : 자유게시판 - '데끼루 논쟁' - http://theacro.com/zbxe/?mid=free&document_srl=356751&comment_srl=356889
by gustav
△ 표시에 표시된 "졸업 시까지 이수해야 할 수준"의 도달 목표 (이번 작업은 변경되지 않는다)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공동 시험의 직접적인 대상으로하고 있지 않지만, 임상 실습 시작 후 졸업 까지 습득시키는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필요에 따라 임상 실습 시작 전부터 학습해야 할 내용도 포함되어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다.
**구글번역입니다. 도달목표에 대해 설명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도달목표에 대하여는 공동시험의 직접적인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대학이 강좌는 만들되 그 강좌가 꼭 시험대상은 아니다라는 설명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도달목표의 대상이 공동시험의 대상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43페이지 내용에 데끼루의 "할 수 있다"라는 해석은 모두"만든다"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사전에 데끼루는 만든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도달목표의 주체는 대학이 아닌가요?
전 이런 내용을 주장하고 있는데 아크로회원님들은 이런 저의 주장에 대해 직접적으로 반박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데끼루의 의미를 "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맞다고 하시는데 그 해석이 맞음을 섦여하실려면,본문의 두가지 의문인 문어체 일몬어(공문서,법률등등)와 구어체 일본어의 문법차이가 있음과 까 데끼루에서 까가 없음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셔야 합니다. 저의 의문에 대한 설명은 아무도 해주지 않으셨습니다.
바람계곡님의 일본어글은 읽어보았습니다.
오프에서도 질문을 하면 왜 질문을 하는지에 대해 선생님이 논점을 파악하시지 못하시거나 학생이 가진 의문에 대해 그런 의문을 가질 필요자체가 없다고 말씀하실 경우가 많습니다. 그외에 정답을 말씀하시고 설명은 안하시는 경우도 많죠.그럼에도불구하고 질문은 제자신에게 제가 가진 의문이 무었인지 스스로 알게하는 도구이기에 다시 한번 글을 올렸습니다. 대화를 하는데 있어서,어떤 사안에 대해 의논을 하는데 있어서 서로 언어의 사용이 꼭 거칠어야 하는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전 우기는 것도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그렇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고 바람계곡님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아니다 그 이유는 그렇다라고 설명하시면 그만입니다. 다만 제가 묻는 질문에 대해 질문의 취지에 맞게 대답을 해주시면 되는 것 입니다. 제가 뭐 아는 것이 있다고 우기고 그러겠습니까? 모르니까 주장의 형식을 빌려서 질문하는 것 뿐이죠.
활화산같이 흥분을 하시는 성향이 글상에 보입니다. 실제의 바람계곡님은 사려깊고 친절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넷상의 글의 성격과 실제 오프라인에서의 성격은 다를 수 있죠.어느 분의 글을 읽어보니 글에 살기가 있다는 말씀도 있네요. 바둑에서 사까다 히데오나 가또오 마사오같이 글을 쓰시는 것 같습니다. 특히 유시민,이명박에 대해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먼저번의 논쟁에서 "명나라"라는 구글해석에 대해서는 저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것은 쟁점이 아니니깐요. 다른 문장도 관심이 없습니다. 화한약오개설데끼루가 저의 관심이었습니다. 나머지 문장은 구글의 해석중에 제가 인용하고 싶은 것을 인용하는데 있어서 그냥 같이 온 글일 뿐 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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