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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이트 빔님의 쉬운 와타나베와 명박상회의 비유를 통해서 새로운 문제점을 알게 되었군요
제가 궁금한 것은
길벗님이 주장하시는대로 외화표시 채권과 이슬람 채권이 형평성에 문제가 없다면 왜 서구자본들에 대해서는 수쿠크와 같은 방식으로 거래하는 혜택을 주지 않나요
즉 두가지 방식을 다 허용하고 각 투자자가 선택하도록 하면 형평성 시비가 근원적으로 사라질 것인데 말입니다
무언가 둘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게 따로 가는것 아닙니까?
두번째로 타 자본이 이슬람 자본으로 위장하여 들어오면 어떻게 할 것인가입니다
세번째로 부동산을 매입하고 돈을 빌려주는데 세금을 면제해 줍니다
그리고 다시 되팔때 역시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국내에서 내국인끼리나 다른 서구 자본이 이런식의 거래를 할 때는 비록 같은 가격에 되판다하더라도 과세를 하게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형평성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나요
네번째로 담보로 잡은 부동산이 시세폭락이나 기타 폭등을 일으킬때 명목상으로는 구입할때 가격이지만 이면거래를 통하여 차액을 남긴다면
어찌할것인가요?
그리고 모든 부동산 거래에는 세금을 내게 되어 있는 것이 국내법인데 특정 자금에만 이것을 면세로 한다는 것은 그것도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내국인 단체도 아닌데 이걸 어떻게 봐야 하나요
특히 내국인이나 다른 외국 법인들은 부동산을 구입할 때 손해를 보던 이익을 보던 세금을 내게 되어 있는데 수쿠크 자본은 여기에서 자유롭습니다
조세형평이 이미 무너진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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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궁금한 것은
길벗님이 주장하시는대로 외화표시 채권과 이슬람 채권이 형평성에 문제가 없다면 왜 서구자본들에 대해서는 수쿠크와 같은 방식으로 거래하는 혜택을 주지 않나요
즉 두가지 방식을 다 허용하고 각 투자자가 선택하도록 하면 형평성 시비가 근원적으로 사라질 것인데 말입니다
무언가 둘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게 따로 가는것 아닙니까?
두번째로 타 자본이 이슬람 자본으로 위장하여 들어오면 어떻게 할 것인가입니다
세번째로 부동산을 매입하고 돈을 빌려주는데 세금을 면제해 줍니다
그리고 다시 되팔때 역시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국내에서 내국인끼리나 다른 서구 자본이 이런식의 거래를 할 때는 비록 같은 가격에 되판다하더라도 과세를 하게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형평성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나요
네번째로 담보로 잡은 부동산이 시세폭락이나 기타 폭등을 일으킬때 명목상으로는 구입할때 가격이지만 이면거래를 통하여 차액을 남긴다면
어찌할것인가요?
그리고 모든 부동산 거래에는 세금을 내게 되어 있는 것이 국내법인데 특정 자금에만 이것을 면세로 한다는 것은 그것도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내국인 단체도 아닌데 이걸 어떻게 봐야 하나요
특히 내국인이나 다른 외국 법인들은 부동산을 구입할 때 손해를 보던 이익을 보던 세금을 내게 되어 있는데 수쿠크 자본은 여기에서 자유롭습니다
조세형평이 이미 무너진 것이지요
2011.03.13 16:52:00
조세형평성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온전히 재산을 취득하여 그 재산이 지니는 일체의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나중에 되팔때 손해를 보건 이익을 보건 무조건 세금을 내야합니다. 그래야 형평에 문제가 없겠지요. 그러나 이 경우는 다릅니다. 계약기간이 지나면 동일한 가격으로 무조건 반대매매를 해야합니다. 설사 그 동안 가격이 올랐다고해서 시세차익의 절반을 달라느니 하는 주장은 할 수가 없습니다. 즉,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를 일반의 매매와 동일 선상에 놓고 취,등록세의 형평성을 논하는 것 자체가 형평을 잃은 논리라고 봅니다.
이 문제는 차라리 근저당과 유사합니다. 제가 무슨 돈을 받을 일이 있어서 어떤 부동산에 1억원의 근저당을 설정했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그 재산의 가치중 1억원은 나의 재산이나 진배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동산의 가격이 2배로 뛰었다고해서 제가 설정한 근저당의 금액이 2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제가 설정한 근저당은 완전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는 형태의 재산입니다. 이런 경우 취, 등록세를 내지 않습니다.
아랍계 자본이 가공회사를 통해 돈을 빌리려는 기업의 부동산을 사들이는 행위는 그때 설정된 매매가격만큼의 근저당을 설정하는 행위와 거의 유사합니다. 반면 일반적인 부동산 매매와는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납니다. 따라서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는 것이 오히려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온전히 재산을 취득하여 그 재산이 지니는 일체의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나중에 되팔때 손해를 보건 이익을 보건 무조건 세금을 내야합니다. 그래야 형평에 문제가 없겠지요. 그러나 이 경우는 다릅니다. 계약기간이 지나면 동일한 가격으로 무조건 반대매매를 해야합니다. 설사 그 동안 가격이 올랐다고해서 시세차익의 절반을 달라느니 하는 주장은 할 수가 없습니다. 즉,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를 일반의 매매와 동일 선상에 놓고 취,등록세의 형평성을 논하는 것 자체가 형평을 잃은 논리라고 봅니다.
이 문제는 차라리 근저당과 유사합니다. 제가 무슨 돈을 받을 일이 있어서 어떤 부동산에 1억원의 근저당을 설정했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그 재산의 가치중 1억원은 나의 재산이나 진배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동산의 가격이 2배로 뛰었다고해서 제가 설정한 근저당의 금액이 2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제가 설정한 근저당은 완전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는 형태의 재산입니다. 이런 경우 취, 등록세를 내지 않습니다.
아랍계 자본이 가공회사를 통해 돈을 빌리려는 기업의 부동산을 사들이는 행위는 그때 설정된 매매가격만큼의 근저당을 설정하는 행위와 거의 유사합니다. 반면 일반적인 부동산 매매와는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납니다. 따라서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는 것이 오히려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2011.03.13 17:01:25
계약기간이 지나면 동일한 가격으로 무조건 반대매매를 해야합니다.
출처(ref.) : 자유게시판 - getabeam님의 글을 읽고 수쿠크에 대한 의문 - http://theacro.com/zbxe/free/352478
by 흐르는 강
동일한 가격으로 반대매매를 하지 않을 경우 과세를 한다는 것이 수쿠크법안이지요.환매청구권은 양쪽에 모두 있습니다.그러나 소유권은 법적으로 수쿠크 자본에게 있습니다. 사는 쪽에서 돈을 주지 않는다는 에 대해 수쿠크는 물건을 강제로 계약에 따라 이전을 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팔라고 요구를 하는 청구권에 대해 수쿠크는 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계약위배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의 소를 제기하던지,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을 뿐 입니다.
피장파장의 오류는
http://blog.naver.com/clean053?Redirect=Log&logNo=116938355
자신에게 잘못이 있을때 그것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고 이를 공격하는 상대방에게도 잘못이 있다면서 버티는 것을 말합니다.
이 기회에 알아두십시요.^^
2011.03.13 17:01:41
왜 서구자본들에 대해서는 수쿠크와 같은 방식으로 거래하는 혜택을 주지 않나요
미국은 행정 해석을 통해 수쿠크의 조세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장재형 국제조세제도과장은 “미국은 과세 원칙상 형식보다 실질을 우선하기 때문에 행정 해석을 통해 세금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시스템” 이라며 “미국 대표기업인 제너럴일렉트릭(GE)도 2009년 10월 5억 달러의 수쿠크를 발행했다”고 말했다.....
출처(ref.) : 자유게시판 - getabeam님의 글을 읽고 수쿠크에 대한 의문 - http://theacro.com/zbxe/free/352478
by 흐르는 강물
수쿠크, 10년 만에 13배로 … 영국·싱가포르는 면세
.... 영국·싱가포르·아일랜드도 적극적으로 이슬람 금융을 끌어안고 있다. 영국은 2006년 고든 브라운 전 총리가 “영국을 이슬람 금융의 게이트웨이로 만들겠다”고 공언하는 등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섰다. 2003년 이후 법률 개정을 통해 수쿠크에 대해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등 다른 채권과의 과세 균형을 맞췄다. 싱가포르는 2006년, 아일랜드는 2009년에 관련 제도를 정비했다. 일본도 지난해 8월 발표된 ‘2011년 세법 개정 제안서’에서 이슬람 채권을 ‘준채권’으로 보고 그 수익을 이자와 동일하게 면세한다는 내용을 넣었다. 일본 국제협력은행은 샤리아위원회를 설치했고 도쿄 증권거래소도 ‘샤리아증권지수’를 개발했다. 2008년엔 은행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제한적으로 이슬람 금융을 허용했다.
미국은 행정 해석을 통해 수쿠크의 조세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장재형 국제조세제도과장은 “미국은 과세 원칙상 형식보다 실질을 우선하기 때문에 행정 해석을 통해 세금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시스템” 이라며 “미국 대표기업인 제너럴일렉트릭(GE)도 2009년 10월 5억 달러의 수쿠크를 발행했다”고 말했다.....
2011.03.13 17:22:59
구스타브/ 부동산의 소유권은 수쿠크 자본에게 있지 않고 중간에 있는 '특수'법인에게 있습니다^^ 수쿠크는 그 법인에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 등의 형식으로 투자를 합니다. 아래 기사에 있는 그림을 머리 속에 집어 넣으세요~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1/03/05/2011030500125.html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1/03/05/2011030500125.html
2011.03.13 17:52:25
2011.03.13 17:41:14
http://weekly.chosun.com/client/news/viw.asp?nNewsNumb=002145100005&ctcd=C01
기재부에 따르면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을 포함해 전세계 100여개 국가에서 수쿠크를 도입해 사용하고 있다. 일부 국가는 세금을 매기고 있지만 영국 등의 선진국에서는 수쿠크를 채권으로 인정하고 비과세 혜택을 제공한다. 최근 일본도 이슬람 자본이 자유롭게 유통될 수 있도록 길을 터주기 위해 세제 관련 법안을 개정하고 있다.
일부 국가는 세금을 매기고 있다.(대부분의 국가는 세금을 매기지 않고 있다.) 선진국은 일부 국가였다. 그러나 현재 선진국에서는 비과세 혜택을 제공할려고 하고 있다.
http://www.u1int.com/u1/u1_07.php?%2Fu1%2Fu1_07.php%3Fsno=&group=basic&code=B25&category=&&abmode=view&no=211&bsort=&bfsort=
"미국은 수쿠크 금융도입을 (2008년 현재) 꺼리고 있다."
질문1. : 바람계곡님!
현재 시점에 대한민국이 2011년의 선진국과 경제상황이 유사합니까?
질문2. : 바람계곡님!
2008년 현재 미국의 경제상황과 2011년의 대한민국의 경제상황이 유사합니까?
어서 답변을 주세요.
기재부에 따르면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을 포함해 전세계 100여개 국가에서 수쿠크를 도입해 사용하고 있다. 일부 국가는 세금을 매기고 있지만 영국 등의 선진국에서는 수쿠크를 채권으로 인정하고 비과세 혜택을 제공한다. 최근 일본도 이슬람 자본이 자유롭게 유통될 수 있도록 길을 터주기 위해 세제 관련 법안을 개정하고 있다.
일부 국가는 세금을 매기고 있다.(대부분의 국가는 세금을 매기지 않고 있다.) 선진국은 일부 국가였다. 그러나 현재 선진국에서는 비과세 혜택을 제공할려고 하고 있다.
http://www.u1int.com/u1/u1_07.php?%2Fu1%2Fu1_07.php%3Fsno=&group=basic&code=B25&category=&&abmode=view&no=211&bsort=&bfsort=
"미국은 수쿠크 금융도입을 (2008년 현재) 꺼리고 있다."
질문1. : 바람계곡님!

질문2. : 바람계곡님!

어서 답변을 주세요.
2011.03.13 18:55:11
1.바람계곡님이 왜 대답을 하지 않으신 지에 대하여 저를 설득해주세요.
2.피장파장의 오류는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 댓글을 읽어주세요.
피장파장의 오류는
http://blog.naver.com/clean053?Redirect=Log&logNo=116938355
자신에게 잘못이 있을때 그것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고 이를 공격하는 상대방에게도 잘못이 있다면서 버티는 것을 말합니다.
2.피장파장의 오류는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 댓글을 읽어주세요.
피장파장의 오류는
http://blog.naver.com/clean053?Redirect=Log&logNo=116938355
자신에게 잘못이 있을때 그것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고 이를 공격하는 상대방에게도 잘못이 있다면서 버티는 것을 말합니다.
2011.03.14 03:57:50
흐르는 강물님/
1. 조특법 개정안(일명 수쿠크법)은 일반 해외자금도 수쿠크 방식을 제한하는가
getabeam님의 우려를 명쾌하게 해소하는 방법은 조특법 제21조 개정안(일명 수쿠크법)에 나와 있는 "이자수수를 금지하는 종교상의 제약을 지키면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라는 문구를 삭제해 버리면 되겠군요. 현재의 개정안은 일반 해외자본도 수쿠크와 같은 방식으로 하는 것을 제한한다는 규정은 없지만 위의 저 문구를 삭제해 버리면 확실하게 일반 해외자본도 수쿠크 형식으로 차입이 가능하다는 것이 확실해지니까 형평성 논란은 원천 봉쇄 되겠습니다.
1. 조특법 개정안(일명 수쿠크법)은 일반 해외자금도 수쿠크 방식을 제한하는가
getabeam님의 우려를 명쾌하게 해소하는 방법은 조특법 제21조 개정안(일명 수쿠크법)에 나와 있는 "이자수수를 금지하는 종교상의 제약을 지키면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라는 문구를 삭제해 버리면 되겠군요. 현재의 개정안은 일반 해외자본도 수쿠크와 같은 방식으로 하는 것을 제한한다는 규정은 없지만 위의 저 문구를 삭제해 버리면 확실하게 일반 해외자본도 수쿠크 형식으로 차입이 가능하다는 것이 확실해지니까 형평성 논란은 원천 봉쇄 되겠습니다.
그런데 일반 해외자금을 수쿠크 형식으로 차입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조달법인(국내법인)이나 일반 해외자금 투자기관(금융기관)이 굳이 저런 방식을 택하지 않을 것 같군요. 어차피 금리에 있어 이슬람자본에 밀리는데 똑같은 방식으로 이슬람자본과 경쟁하려 할까요? 수쿠크 방식은 일반 해외자금 입장에서는 결코 좋은 방법은 아니지요. 같은 수쿠크 방식에서 일반 해외자본이 불리한 것은 우리나라가 이슬람자본에 특혜를 주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일반 해외자본이 원천적으로 이율에서 경쟁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2. 일반 해외자금이 이슬람자본으로 위장하여 들어오면 어떻게 할것인가
이런 걱정은 안하셔도 됩니다.
1.항에서 이야기했듯이 일반 해외자본도 수쿠크 방식의 차입을 허용하면 굳이 위장할 필요도 없습니다.
설사 위장하여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말릴 일도 아니고 우리에게 불리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허용하면 됩니다.수쿠크 방식의 이슬람자본은 저리인데 수쿠크로 위장하여 들어와서 이자 혹은 투자수익이 작아질 것을 뻔히 아는 일반 해외자본 투자자들이 이런 식의 위장을 하려고 할까요?
3. 수쿠크 부동산거래 과세문제
이 부분은 흐강님께서 수쿠크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 동안 많이 논의되었음으로 별도의 설명은 생략합니다.
4. 이면거래로 차익을 남긴다?
수쿠크법은 조달법인과 SPC간의 자산거래는 반드시 동일 가격의 재매매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기면 취득세, 등록세, 법인세 등을 모조리 과세 당하게 됩니다. 무라바하에서 자산의 차익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조달법인의 몫이지 SPC의 것이 안됩니다. 또 이 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세(법인세)를 면세해 주지도 않습니다. 수쿠크 방식으로 조달법인과 SPC(이슬람자본)과 이면거래할 이유도 없거니와 하고 싶어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설사 그렇게 했더라도 그 차익에 대해서는 과세하기 때문에 문제될 것도 없구요.
2. 일반 해외자금이 이슬람자본으로 위장하여 들어오면 어떻게 할것인가
이런 걱정은 안하셔도 됩니다.
1.항에서 이야기했듯이 일반 해외자본도 수쿠크 방식의 차입을 허용하면 굳이 위장할 필요도 없습니다.
설사 위장하여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말릴 일도 아니고 우리에게 불리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허용하면 됩니다.수쿠크 방식의 이슬람자본은 저리인데 수쿠크로 위장하여 들어와서 이자 혹은 투자수익이 작아질 것을 뻔히 아는 일반 해외자본 투자자들이 이런 식의 위장을 하려고 할까요?
3. 수쿠크 부동산거래 과세문제
이 부분은 흐강님께서 수쿠크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 동안 많이 논의되었음으로 별도의 설명은 생략합니다.
4. 이면거래로 차익을 남긴다?
수쿠크법은 조달법인과 SPC간의 자산거래는 반드시 동일 가격의 재매매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기면 취득세, 등록세, 법인세 등을 모조리 과세 당하게 됩니다. 무라바하에서 자산의 차익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조달법인의 몫이지 SPC의 것이 안됩니다. 또 이 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세(법인세)를 면세해 주지도 않습니다. 수쿠크 방식으로 조달법인과 SPC(이슬람자본)과 이면거래할 이유도 없거니와 하고 싶어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설사 그렇게 했더라도 그 차익에 대해서는 과세하기 때문에 문제될 것도 없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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